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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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인천광역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1.7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무슨 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삼산농산물도매시장(판매시설, 지하1/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단기·중기·장기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 전체 시설물의 상태평가
  • 전체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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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인력 자격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자격 미달 시 실격 처리하며,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가 필수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여야 함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만을 인정한다.

보유 인력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 미달 시 실격이며, 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4.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함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우재식 주무관, 032-440-647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대상 건축물 연면적 51,681.62㎡

기초금액 187,97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청과물도매시장 및 관리동 지하1/지상5층 51,681.62㎡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고, 과업내용에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됨.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바) 내진성능평가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로 등록된 업체.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실적 인정 범위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실적만 인정.

  • 인정 시설물 · 건축물 건축분야 시설물에 한함.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0,890,000원
배정예산
187,979,000원
기초금액
187,97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 경력8점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5점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3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수1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금액13점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신용도 - 업무정지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8점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6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8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내진성능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기존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시험, 코어강도, 중성화·염화물 시험, 균열조사, 철근배근 조사, 계측)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구조해석·구조계산)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개략공사비 산출
  •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기술전파 교육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 종합보고서·e-보고서·외관조사망도 등 성과품 작성
  • FMS 결과보고 등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자격 미달 시 실격 처리하며,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가 필수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여야 함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만을 인정한다.

보유 인력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 미달 시 실격이며, 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4.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함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우재식 주무관, 032-440-647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12점·금액 13점)이 P.Q 평가 항목으로 반영됨. 인정 범위: 공공관리주체 발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준공,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당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 공동이행은 도급비율만, 분담이행은 정밀안전진단 해당 실적만, 적법 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일반 개인기업체 발주 실적은 불인정(민간투자법 주무관청·사업시행자 발주는 인정).

  • 크기 · 0~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25점(건수 12 + 금액 13)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공관리주체 발주·최근 5년·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건당 2천만원 이상. 공동이행은 도급비율만, 분담이행은 정밀안전진단 해당 실적만. 민간은 민간투자법 주무관청·사업시행자 발주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주체(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가 적용된다고만 적혀 있어 중소기업만으로 좁히지 않음.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는 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단계별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를 포함함.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단기, 중기, 장기)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로

현장·납품지

1곳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건축물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

현장 여건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고객 및 유통종사자의 안전과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진단 대상부위의 구조재, 마감재 제거 및 복구 비용 부담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진단 대상부위는 필요한 경우 구조재, 마감재 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 및 대책 마련,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진행 시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방문고객의 안전 및 유통종사자의 안전과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3점 A-이상 3.0점 ~ 미제출 0점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1)할 수 있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첨부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60점, 참여기술인 45점(책임기술인 18점·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유사용역수행실적 25점(건수 12점·금액 13점).

| 다. 입찰가격 | | | 60 |
1. 참여기술인
[45]
2. 용역수행
실적
[25]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을 과업내용으로 수행.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지반조사 등.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개략공사비 산출, 내진보강 기본설계 자료(보강설계도면 등) 작성 포함.

사)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 대상 공정별 보수시기, 우선순위, 대책수립 공사비 산정) 포함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 개략공사비 산출
5)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작성 제출
나)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54-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202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0,890,000원
배정예산
187,97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9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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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 보유 — 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평가표에 「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 지역 가점도 없음.

  • 크기 · -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심사항목(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12점·금액 13점)이 P.Q 평가 항목으로 반영됨. 인정 범위: 공공관리주체 발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준공,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당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 공동이행은 도급비율만, 분담이행은 정밀안전진단 해당 실적만, 적법 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일반 개인기업체 발주 실적은 불인정(민간투자법 주무관청·사업시행자 발주는 인정).

  • 크기 · 0~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25점(건수 12 + 금액 13)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공관리주체 발주·최근 5년·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건당 2천만원 이상. 공동이행은 도급비율만, 분담이행은 정밀안전진단 해당 실적만. 민간은 민간투자법 주무관청·사업시행자 발주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주체(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되어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 규정은 없음.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가 적용된다고만 적혀 있어 중소기업만으로 좁히지 않음.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불량 0.5점·매우불량 0.7점 감점, 처분일로부터 1년간)와 업무정지(최근 1년, 월당 0.2점 감점)를 반영.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조항은 없음.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점검·진단 실시결과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 업무정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크기 · 0~7점 신용도 배점 10점 중 점검·진단 실시결과 4점 + 업무정지 3점
1)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3)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2) 용역사업자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과업 수행 중 의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 합격 기기를 사용하라는 과업 수행 조건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정장비·기기를 최적 상태로 정비하고 공인기관검정 합격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수행 중). 별도의 보유·임차 조건은 없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보수·보강 공법은 계약상대자가 결함 원인 분석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진 보강도 일반공법을 우선 고려하되 특수공법 사용 시 필요성·타당성을 제시하도록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5) 상세 외관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검토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완료 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심의 결과 보완·수정사항을 반영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FMS(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해야 한다.

6)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완료 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기술심의도서 작성 포함), 심의 결과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안전등급 A~E 등급 판정 기준이 있고,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 만회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내진성능은 즉시거주·인명안전·붕괴방지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FMS(한국시설안전공단) 등록 적용 법규와 지침, 세부지침, 내진성능 평가요령, FMS 등록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3) 적용 법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3)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평가한다.
    사)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내지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재료시험, 비파괴시험, 코어강도 등 실내시험, 화학적 분석 등 각종 조사·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안전진단 대상부위 제거·복구 비용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험개소·빈도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개소·빈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며, 비파괴검사 개수는 관련기준에 따르고 필요시 횟수·빈도를 추가한다고만 되어 있다.
    바) 비파괴 현장시험(비파괴검사의 개수는 관련기준에 따르며, 필요시 횟수 혹은 빈도를 추가로 실시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 재료시험·비파괴시험·계측은 현장에서, 코어강도·단위중량 등 실내시험은 실내에서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 실내시험 | 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
마)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진단 대상부위는 필요한 경우 구조재, 마감재 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내구성 및 성능조사를 위한 각종검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개소 및 빈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하며 제시된 검사법과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원자료

나눠짐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 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기 수행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를 수집·분석하고,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한다. 준공도면·구조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 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의 수집․분석
2)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

시안 승인

1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조사 자료와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사전검사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조사 자료와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각 2부)
차)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결과물 승인 절차로 별도 확인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착수일로부터 매주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를 한다. 조사 중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필요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용역 완료 15일전)가 있고, 수시회의(문제점 발생 시 및 방침결정 필요 시)와 발주처 필요 시 수시 업무보고가 있다.
    가) 착수보고회(필요시)
    나) 중간보고회
    다) 최종보고회(용역 완료 15일전)
    라) 수시회의(문제점 발생 시 및 방침결정 필요 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보고서에 현장조사·시험·측정 결과를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며, 측정·시험·계측 성과표와 외관조사 사진첩을 부록으로 제출한다.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4)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1)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매주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e-보고서를 전자매체(PDF 파일)로 작성하고,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기기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부록으로 제출한다. 성과품(e-보고서) USB 3Set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e-보고서는 전자매체(PDF 파일)로 작성하고, 성과품(e-보고서) USB 3Set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와 형식을 정했다.
    9) e-보고서는 별도 작성하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 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성과품(e-보고서) USB ------------------------------------- 3Set
9) e-보고서는 별도 작성하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 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4) 성과품(e-보고서) USB ------------------------------------- 3Set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자격 미달 시 실격 처리하며,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가 필수임

  • 크기 · 4.8~8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장조사 및 시험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가 병행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 및 시험 수행 인원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물리적 시설물 진단 업무로 시스템 원격 접속 해당 사항 없음
대상 건축물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보고서 작성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여야 함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문구 없음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만을 인정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사항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특정 근무 시간이나 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전량 납품 및 외부유출 방지 의무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 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정해진 과업 기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는 프로젝트성 용역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완료 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단계별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를 포함함.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단기, 중기, 장기)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대상 건축물 연면적 51,681.62㎡

기초금액 187,97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청과물도매시장 및 관리동 지하1/지상5층 51,681.62㎡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FMS(한국시설안전공단) 결과보고 등록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완료(기술심의도서 작성 포함).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완료 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기술심의도서 작성 포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관계자 등에게 기술전파 교육 실시 요구 있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 등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 대상 공정별 보수시기, 우선순위, 대책수립 공사비 산정) 포함
유지관리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함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우재식 주무관, 032-440-647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

공채·채권

정해지지 않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있으나 비율은 명시되지 않음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FMS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해야 함

  • 기점 · 작업 끝난 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건축물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

현장 여건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고객 및 유통종사자의 안전과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진단 대상부위의 구조재, 마감재 제거 및 복구 비용 부담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진단 대상부위는 필요한 경우 구조재, 마감재 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 및 대책 마련,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진행 시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방문고객의 안전 및 유통종사자의 안전과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방문고객 및 유통종사자의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함

방문고객의 안전 및 유통종사자의 안전과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며, 제거 및 복구 비용 등을 도급자가 부담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비 정산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가조사비 항목에 한함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가능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보험료가 기초금액에 포함됨

  • 넘길 돈 · -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 금187,97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초금액에 포함됨
    기초금액: 금187,97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기초금액: 금187,97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 등 회사 속성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회사 속성 우대는 없고, 가점 대상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이다.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가점 크기 · 가점 0.5점 신규고용 0.3점, 우수 수행 실적 0.5점
    가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가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3점 A-이상 3.0점 ~ 미제출 0점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1)할 수 있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첨부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 미달 시 실격이며, 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기준 인원 · 참여기술자 1명 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
    4.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 크기 · 0~45점 참여기술인 배점 45점(책임기술인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9)
    1. 참여기술인
    [4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4.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교체 시 발주처 사전 승인, 부적합 시 즉시 교체. 업무중첩도는 감점 평가항목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배점 10점(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5. 업무중첩도
    [10]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인)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할 경우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교체 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60점, 참여기술인 45점(책임기술인 18점·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유사용역수행실적 25점(건수 12점·금액 13점).

| 다. 입찰가격 | | | 60 |
1. 참여기술인
[45]
2. 용역수행
실적
[25]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특허 개발실적(1점)·활용실적(1점)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가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우수업체·기관 선정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특허 개발·활용실적,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가점 크기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점 개발실적 1점·활용실적 1점은 배점 항목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가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가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고, 과업내용에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됨.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바) 내진성능평가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로 등록된 업체.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 범위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실적만 인정.

  • 인정 시설물 · 건축물 건축분야 시설물에 한함.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을 과업내용으로 수행.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지반조사 등.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개략공사비 산출, 내진보강 기본설계 자료(보강설계도면 등) 작성 포함.

사)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 대상 공정별 보수시기, 우선순위, 대책수립 공사비 산정) 포함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 개략공사비 산출
5)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작성 제출
나)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 일반조건 가. 과업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단기, 중기, 장기)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 건축물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 다) 용 도 : 판매시설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마)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 기타 관련규정 및 관련된 법령 및 지침(고시) 4)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다) 전체 시설물의 상태평가 라) 전체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내진성능평가 사)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 대상 공정별 보수시기, 우선순위, 대책수립 공사비 산정) 포함 아) 유지관리방안 제시 자) 보고서 작성 차)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과업 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로,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6) 업무 사전협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조사 자료와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각 2부) 가) 착수계 제출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수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및 비상연락망 - 과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또는 서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참여기술자의 안전점검 및 진단과정 이수자격 증빙서류 -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보안대책 및 각서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3)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의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참여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나)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장비)투입 계획 다) 예정공정표 라)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마)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 투입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교체 하여야 한다. 라)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진단 대상부위는 필요한 경우 구조재, 마감재 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파)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완료 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기술심의도서 작성 포함), 심의 결과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 실제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매주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필요시) 나) 중간보고회 다) 최종보고회(용역 완료 15일전) 라) 수시회의(문제점 발생 시 및 방침결정 필요 시) 마)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처 필요 시 수시 업무보고 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 다.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인지하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 등에 대한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안전성, 균열 등 결함 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제시한다. 6)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 결정한다.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시료채취 등이 필요 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9) 이전 정밀점검 시 균열 부분에 대해 변화 유무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변화 발생 시 필요하다면 구조계산을 해야 하며, 새로운 균열부분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다. 상태평가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며,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작성 및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3) (비)파괴 현장시험결과 분석 4)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등) 5)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 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변위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4)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5)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 시 평가기준은 관련 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설계 당시 시방서 기준과 최근 시방서 기준을 비교 평가하여 검토한다. 6)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 상태 등을 정밀 조사 및 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및 부재단면 검토 시에는 시공 상태(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조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 하여야 한다. 9) 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10)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마.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 전에 다음의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사진 나) 품질관리 관련 자료 다) 시설물관리대장 라) 유지관리지침서 2) 용역 수행 전에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가) 평가방식, 용역 수행 인원, 용역기간 예측을 결정 나) 유사용역 보고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3)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평가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구조도면을 복원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 결과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3)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사. 보수 ․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 개략공사비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내구성 검토 내용) 4) 구조물의 내구성 및 내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5) 상세 외관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검토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보수 및 보강 방법 제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내지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1)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2) 보강 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 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국내외 도매시장과 유사한 규모인 타 기관 사례 조사 포함)

5)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작성 제출 가) 보강 계획·설계 및 공사 계획 나)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다) 공사비 내역서 및 공기산정, 시방서 라) 보강 시 건축물 이미지(3D MAX) 마)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 등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전차에 시행된 정밀점검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된 손상과 결함 부위에 대하여 공사시행 적정여부 및 진행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변화 추이를 통한 예측, 평가 실시 가)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① 시설물 이상 징후(균열, 누수, 열경화, 박리․박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여건 포함)에 따른 최적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②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보수․보강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관리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구성능평가 및 결과를 제시하고 보수보강 부위별 우선순위와 장단기대책을 세워야한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 자. 전문가 참여(필요시)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중간 또는 최종성과(보수․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 외관조사 및 구조검토 시 이상징후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2)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적정 여부 3) 구조기술사가 용역수행기간 중에 참여 및 구조분야에 대한 검토 실시 차.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 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록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결과표, 현황표, 결과요약문)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 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4) 기 시행한 용역(점검 및 진단 등)보고서와 손상물량 등을 비교 검토, 균열 등 손상진전 여부를 확인 유지관리상 문제점 도출(보수․보강), 문제점에 대한 대책,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1) 각종시험(비파괴 등)의 결과 및 분석 2)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3)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4)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5)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6)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7)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8)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9)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바.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 ․ 보강 방법(내진보강 대책 포함)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보수시기(단기,중기,장기)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안전등급)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1)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 외관조사망도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4)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 본 과업의 성과는 보수·보강공사 등 계획수립을 시행할 예정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 제시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7) 참고문헌을 명시(List Up)하여야 한다. 8) 종합보고서 제출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 9) e-보고서는 별도 작성하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 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e-보고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12)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3)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4)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 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점검 및 진단 용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나. 제출목록

참가자격

나.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21. 다. 기초금액: 금187,97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 심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심사항목(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배점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37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나. 경영상태2
다. 입찰가격60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10
마. 계약질서준수△1.0
평가점수×37
100×37

참가자격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모두 부여함 라.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우재식 주무관, 032-440-647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5.18.)」에 의거 우리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가대상 1)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조건 1)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평가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 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가)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5)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를 산정 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건축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VAT포함) 이상인 용역으로 하며,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

3) 소속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발주처)로부터 1, 2, 3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주체(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5. 신용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용역사업자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첨부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1)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45]
가. 책임기술인〈18〉(1) 등급-절대평가
(2) 경력8
(3) 실적(건수)5
(4) 실적(금액)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8〉
(1) 등급2
(2) 경력6
(3) 실적(건수)5
(4) 실적(금액)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9〉
(1) 등급2
(2) 경력3
(3) 실적(건수)4
2. 용역수행
실적
[25]
가. 건수12
나. 금액13
3. 신용도
[10]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나. 업무정지3
다.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실적1
나. 활용실적
다. 투자실적8
5. 업무중복도
[10]
가. 책임기술인6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합 계100
가점
[0.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45]
가. 책임기술인(18)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실적(금액)
-
8
5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8)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실적(금액)
2
6
5
5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7.26.45.64.8
14건 이상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4.543.53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21.81.61.4
7년 이상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5.44.84.23.6
11건 이상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4.543.53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9)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2
3
4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ㅇ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가. 건수(12)-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나. 금액(13)-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21.81.61.4
7년 이상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2.72.42.11.8
11건 이상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03.63.22.82.4
5건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210.89.68.47.2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3.
신
용
도
[10]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나. 업무정지(3)-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가. 개발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 업
신 용
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3.02.72.42.10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100%80%6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활용실적(1)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다. 투자실적(8)-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실적
건수
50건 이상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7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 미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첩
도
[10]
가. 책임기술인(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나. 분야별 책임 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12월 미만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5.44.84.23.6
12월 미만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3.63.22.82.4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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