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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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5,45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 용역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산단 M.AX 실현을 위해 산단 엣지 AIDC와 5G 특화망 두 인프라를 연계·융합하는 사전 기획을 수행한다. 최적 인프라 규모와 적정 예산, 통합 공모 대안, 운영 거버넌스, 결합 비즈니스 모델(BM)을 도출하는 용역이다.

  •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 및 기존 사업 진단을 통한 AX 인프라 고도화 방안 설계, 최적 인프라 규모 산정 및 적정 예산(안) 도출, 전국 산단 확산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3~5년) 수립
  • 산단 AX 인프라 구축사업(5G, AIDC)에 부합하는 사업운영지침 신규 제정, 산단공 귀속 5G·AIDC 인프라 자산 관리 매뉴얼 및 내부 운영지침 수립
  • 5G·AIDC 사업자 간 정기 협의체 운영 방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책임 규명·조정 체계 수립, 경영평가 맞춤형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KPI) 도출
  • 5G-AIDC 기술·서비스 연계방안 수립 및 양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안요청서(RFP)·평가기준(안) 마련, 사업별 자립화 운영계획 및 수요기업 맞춤형 결합 비즈니스 모델 기획
  •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매칭데이)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 매칭데이를 통한 AIDC 초기 고객 발굴 및 실사용자 전환을 위한 사후 지원·온보딩 연계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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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등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인편 제출(마감일 15:00까지, 인편은 당일 13:00~15: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단,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그 외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조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고,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 교체 불가(사전 서면승인), 부적합 시 교체·증원 의무. 별지4 참여인력 현황에 기준등급·자격증·경력 기재 서식 있음.

  • 크기 · 15점 이하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15점 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 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15 | 정성적 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총괄책임자)과 통보된 투입인력 전반.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투입 운영인력은 공단과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도중에 수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내·외부 인력의 교체 및 증원(외부전문가 포함)을 요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완료하여야 함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협상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과업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음.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과업예산 60,000,000원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과 업 예 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예 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사업의 이해 및 제안의 구체성15점
추진전략의 우수성20점
수행방법의 합리성20점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15점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5G 특화망·엣지 AIDC 인프라의 규모·예산·제도·BM·수요창출을 기획·연구해 RFP·지침·요금제·전략 보고서를 내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 및 기존 사업 진단
  • 최적 인프라 규모 산정 및 적정 예산(안)·타당성 논리 도출
  • 중장기(3~5년) 확산 로드맵 수립
  • 사업운영요령(지침) 제정안 및 자산관리·내부 운영지침 수립
  • 5G·AIDC 사업자 간 거버넌스·분쟁조정 체계 설계
  • 경영평가 맞춤형 KPI 도출
  • 5G-AIDC 연계 제안요청서(RFP) 및 평가기준(안) 마련
  • 자립화 운영계획·결합 비즈니스 모델·요금제 설계
  • AI-제조 타겟 매칭데이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 AIDC 초기 고객 온보딩·사후지원 방안 수립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등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인편 제출(마감일 15:00까지, 인편은 당일 13:00~15: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단,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전체 답 · 모름

입찰공고문에는 「공동계약 : 불가」로 적혀 있으나,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로 적혀 있어 두 문서가 상충한다. 제안요청서에는 공동수급체 2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참여비율 50% 이상,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모두 자격 충족 조건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계약 :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조합을 특정해 적은 문장은 없고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으로 적혀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부·주요 부분 하도급 금지, 협력업체·전문기관 인력 활용은 공단 승인 필요. 공동수급은 허용(2개 이하, 지분 10% 이상, 주사업자 50% 이상)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의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고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산출물은 실무형 문서로 작성하라는 질적 요구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방법론 이름도 지정되지 않았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공정시험기준·기금운용평가지침 같은 표준·지침·방법론 이름이나 판, 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이 문서에 없다.
산출물은 학술적 연구나 방대한 문헌조사를 지양하고 실제 본 사업 발주에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요금제 테이블, 공고문 초안 중심의 실무형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반드시 과업수행사(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별지4 참여인력 현황에 제안사 여부 표시, 제안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계약 후 하도급 승인 못 받으면 자사인력으로 대체. 재직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15점 이하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참여인력 전문성 등) 15점 정성평가.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 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15 | 정성적 평가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총괄책임자)이 과업수행사 인력이어야 함.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용역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업체는 과업 종료와 동시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자료와 관련 파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 금지. 보안관리는 평가항목(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15점)에 포함.

  • 크기 · 15점 이하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등) 15점 정성평가.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 - 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적절성 | 15 | 정성적 평가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 종료 시 기초자료·파일 제출, 결과물 양여·대여 금지.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의 종료와 동시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자료와 관련 파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의 종료와 동시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자료와 관련 파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일의 분량

5개월

용역 기간 5개월, 소요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루는 대상의 물량(연면적·대수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기간 5개월로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60,000,000원

수행 기간

과업수행 5개월 (계약체결일부터)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는 진행률 50% 시점,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4일 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부가 작업

매칭데이 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매칭데이 참여기업 발굴·섭외, AIDC 초기 고객 사후 지원 및 온보딩 연계 방안 수립, 착수·중간·최종·수시·정기현황(2주 단위) 보고, 성과품(보고서·RFP·지침·요금제안 등) 작성·제출.

ㅇ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ㅇ (온보딩) 매칭데이를 통해 AIDC 초기 고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실증 사업이 실사용자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및 온보딩 연계 방안 수립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제안 발표 시 PM이 직접 발표(불참 시 위임장 구비하면 차상위자 발표 가능).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 없음
  • 크기 · - 겸직·참여율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총괄책임자)에 대한 규정.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은 없음.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참석자 : 제안사별 4명 이내)

큰 배점 항목

추진전략의 우수성 20점, 수행방법의 합리성 20점, 사업의 이해 및 제안의 구체성 15점,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15점,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1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가격평가 10점, 신인도 가감점 3.5~△4.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 85점 + 정량 5점) + 가격평가 10점. 배점이 큰 항목은 추진전략의 우수성(20점)과 수행방법의 합리성(20점).

추진전략의 우수성 | - 과업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 20 | 정성적
평가
수행방법의 합리성 | - 과업수행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사업기획 및 전략 수립, 타당성 분석체계 등 연구수행 합리성 | 20 | 정성적
평가
사업의 이해 및
제안의 구체성 | - 산단 AX 인프라(5G 특화망, AIDC) 관련 정책·기술·시장 환경 및 이슈 분석의 적절성
- 과업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과업 수행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충실성 | 15 | 정성적
평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PT 발표. 발표시간 업체별 4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발표순서는 입찰등록순. PM이 직접 발표(참석자 제안사별 4명 이내). PM 불참 시 위임장 등 구비하면 차상위자가 발표 가능. 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접수현황에 따라 발표시간·참석자 등 조정 가능.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평가 제외·최하점 등)를 정한 조항 없음. PM 불참 시 위임장 구비하면 차상위자 발표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음.
    PM이 직접 발표하나 불참 시 위임장 등을 구비하면 차상위자가 발표 가능
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PT 발표(‘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참조)
발표시간 : 업체별 4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참석자 : 제안사별 4명 이내)
PM이 직접 발표하나 불참 시 위임장 등을 구비하면 차상위자가 발표 가능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발주처 연구의 실무 지원(시험 보조·장치 설치·운영 — 연구 판단·데이터는 발주처)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문헌·벤치마킹), 매칭데이 참여기업 발굴·섭외 및 1회 시범 운영(사람 대상 조사·행사), 발주처(산단공) 사업의 운영요령·지침·RFP·평가기준·BM 등 실무 문서 작성 지원.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은 없음.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기존 사업 진단 및 AX 인프라 고도화 방안 설계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산출물은 학술적 연구나 방대한 문헌조사를 지양하고 실제 본 사업 발주에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요금제 테이블, 공고문 초안 중심의 실무형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 과학기술

주된 분야는 산업고용(산업단지·제조기업·5G/AIDC 인프라 사업·BM). 과학기술(5G 특화망·엣지 AIDC·AI 연산자원)에 뚜렷이 걸침. 원문 분야 이름: 산단 AX 인프라(5G 특화망, AIDC), 스마트산업단지.

산단 M.AX 실현을 위한 산단 엣지 AIDC-5G 특화망 두 인프라 간의 융합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 필요
5G-AIDC 기술·서비스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양 사업간 기술적·행정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안) 마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내·외부 구성 여부는 문서에 명시 없음(위원 구성만 7인 내외).

  • 평가위원 수 · 7명 약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음. 산단공이 자체 필요(인프라 자산 관리 기준·BM·수요 창출 전략)로 사는 기획 용역.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50-000
참조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026-127호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그 외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조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 구성 시 1.0점, (10%이상 20%미만) 구성 시 0.5점 가점. 다만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용역수행 현장은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로 되어 있다.

  • 크기 · 0.5~1점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 본점·사업장·지사·시설·투입인력 거주·지역거점·지역인력 고용·지역장비 사용 조건은 없다.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제출서류로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을 내지만 배점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에 실적 항목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특례가 있으나 업력 조건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전체 답 · 모름

입찰공고문에는 「공동계약 : 불가」로 적혀 있으나,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로 적혀 있어 두 문서가 상충한다. 제안요청서에는 공동수급체 2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참여비율 50% 이상,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모두 자격 충족 조건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계약 :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조합을 특정해 적은 문장은 없고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으로 적혀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학술연구용역(1169)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 코드로만 나온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신인도 평가의 임금체불(△2.0)·고용개선조치 미이행(△2.0)은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항목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확인서(별지10)는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서식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 이력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부·주요 부분 하도급 금지, 협력업체·전문기관 인력 활용은 공단 승인 필요. 공동수급은 허용(2개 이하, 지분 10% 이상, 주사업자 50% 이상)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의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고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만 요구.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5G 특화망·엣지 AIDC·AIDC 등은 사업·기술 분야 명칭일 뿐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를 발주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 감독·보완 요구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과업완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크기, 활자크기, 표지, CD 제작, USB 제출 등의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최종보고서(안)’은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성과품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산출물은 실무형 문서로 작성하라는 질적 요구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방법론 이름도 지정되지 않았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공정시험기준·기금운용평가지침 같은 표준·지침·방법론 이름이나 판, 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이 문서에 없다.
산출물은 학술적 연구나 방대한 문헌조사를 지양하고 실제 본 사업 발주에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요금제 테이블, 공고문 초안 중심의 실무형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KPI 도출은 용역 산출물이지 이 계약의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조항은 정형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보유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하고,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수행사가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 마련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수행사가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3회의 보고회를 개최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고, 승인·보고 기간이 과업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적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보고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 :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 협조요청사항 등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실시(계약일로부터 14일 내 보고회 개최)
중간보고 : 주요 용역수행내용, 향후 추진계획, 협조요청사항 등 과업 수행 관련 현황보고 실시(용역개시 후 과업 진행률의 절반이 되는 시점까지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후 7일 내 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 과업 종류 14일 이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과업 결과물은 사업종료일 이내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2주

정기현황 보고를 2주 단위 서면으로 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이고, 작업 기록·증빙은 따로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3회.
    착수보고 :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 협조요청사항 등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실시(계약일로부터 14일 내 보고회 개최)
    중간보고 : 주요 용역수행내용, 향후 추진계획, 협조요청사항 등 과업 수행 관련 현황보고 실시(용역개시 후 과업 진행률의 절반이 되는 시점까지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후 7일 내 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 과업 종류 14일 이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과업 결과물은 사업종료일 이내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정기현황 보고 : 2주 단위 과업 진행 상황 및 계획 보고(서면)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적정 예산 산출 내역서는 엑셀 원본 포함, 전산자료(PPT, HWPX 등) 및 기타 자료를 정리해 전산자료로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로 정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형식·매체를 담당자와 사전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었다.
    성과품의 크기, 활자크기, 표지, CD 제작, USB 제출 등의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5G·AIDC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 산출 내역서(엑셀 원본 포함)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각종 보고자료(PPT, HWPX 등) 및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의 크기, 활자크기, 표지, CD 제작, USB 제출 등의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고,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 교체 불가(사전 서면승인), 부적합 시 교체·증원 의무. 별지4 참여인력 현황에 기준등급·자격증·경력 기재 서식 있음.

  • 크기 · 15점 이하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15점 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 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15 | 정성적 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총괄책임자)과 통보된 투입인력 전반.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투입 운영인력은 공단과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도중에 수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내·외부 인력의 교체 및 증원(외부전문가 포함)을 요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완료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정형)에만 있고, 이 공고·과업지시서 본문에는 작업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발주기관 회의실에서 제안서 평가·발표가 있고 대면보고 요청 시 응해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음.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반드시 과업수행사(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별지4 참여인력 현황에 제안사 여부 표시, 제안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계약 후 하도급 승인 못 받으면 자사인력으로 대체. 재직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15점 이하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참여인력 전문성 등) 15점 정성평가.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 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15 | 정성적 평가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총괄책임자)이 과업수행사 인력이어야 함.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용역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정기현황 보고는 2주 단위로 과업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서면 보고한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는 과업 진행률 50% 시점,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4일 전에 실시한다. 발주기관이 대면보고를 요청하면 응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음. 보고 주기만 정함.

정기현황 보고 : 2주 단위 과업 진행 상황 및 계획 보고(서면)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 : 과업 진행률 50% 시점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4일 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업체는 과업 종료와 동시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자료와 관련 파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 금지. 보안관리는 평가항목(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15점)에 포함.

  • 크기 · 15점 이하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등) 15점 정성평가.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 - 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적절성 | 15 | 정성적 평가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 종료 시 기초자료·파일 제출, 결과물 양여·대여 금지.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의 종료와 동시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자료와 관련 파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의 종료와 동시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자료와 관련 파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인프라 규모 설계·예산 도출, 제도 수립, BM 수립, 매칭데이 1회 시범 운영 등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기획용역. 정기현황 보고는 2주 단위로 실시.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정기현황 보고 : 2주 단위 과업 진행 상황 및 계획 보고(서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업체 대상 단일 기획·연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은 제안요청서에는 허용으로 적혀 있으나 입찰공고문은 공동계약 불가로 적어 상충된다.

ㅇ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고일 현재 등록된 업체로서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공동계약 : 불가

하는 일

산단 AX(5G 특화망·엣지 AIDC)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 용역으로, 최적 인프라 규모·적정 예산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사업운영지침·자산관리지침 등 행정·제도 수립, 5G-AIDC 연계 BM 수립, 매칭데이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과 온보딩 방안 수립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보고서·RFP·평가기준표·요금제(안) 등을 제출한다.

□ 과 업 명 : 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
ㅇ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5G 특화망·엣지 AIDC 사업(개별 정부 예산으로 추진)과의 연계·융합을 전제로 하며, ’26년 적용한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지침 등 기존 사업을 진단하고 이어받는다. 연동 상대편 작업·비용 부담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조항은 없다.

ㅇ 산단 M.AX 실현을 위한 산단 엣지 AIDC-5G 특화망 두 인프라 간의 융합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 필요
ㅇ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기존 사업 진단 및 AX 인프라 고도화 방안 설계

일의 분량

5개월

용역 기간 5개월, 소요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루는 대상의 물량(연면적·대수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기간 5개월로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60,000,000원

수행 기간

과업수행 5개월 (계약체결일부터)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는 진행률 50% 시점,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4일 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조항이 없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PM은 수행사 인력이어야 하고 투입인력은 공단과 최종 합의한다는 규정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이 없다.
ㅇ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ㅇ 투입 운영인력은 공단과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도중에 수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내·외부 인력의 교체 및 증원(외부전문가 포함)을 요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완료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매칭데이 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매칭데이 참여기업 발굴·섭외, AIDC 초기 고객 사후 지원 및 온보딩 연계 방안 수립, 착수·중간·최종·수시·정기현황(2주 단위) 보고, 성과품(보고서·RFP·지침·요금제안 등) 작성·제출.

ㅇ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ㅇ (온보딩) 매칭데이를 통해 AIDC 초기 고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실증 사업이 실사용자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및 온보딩 연계 방안 수립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사후관리 협조 의무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ㅇ 본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행사는 용역의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사업 운영·연결

인프라 규모·예산·로드맵·제도·BM을 분석해 계획·방안·보고서로 내는 기획·연구 용역이고, 매칭데이는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를 발굴·섭외해 이어 주는 행사 기획·시범 운영이다.

ㅇ 고도화 방안 실현을 위한 최적 인프라 규모 산정 및 적정 예산(안)을 도출하고 타당성 논리 개발
ㅇ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소상공인,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계약은 불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식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공동계약 : 불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등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인편 제출(마감일 15:00까지, 인편은 당일 13:00~15: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단,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이 없음.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공채 매입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만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동계약에 대해 입찰공고문은 '불가'로, 제안요청서는 '허용'으로 서로 다르게 적었음. 입찰공고문이 우선함.

공동계약 :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획 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서 제출 시한은 있으나 장애·요청 처리 시한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기획 용역으로 납품지가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기획 용역으로 별도 현장 여건이나 부대공사가 없다.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기획 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기획 용역으로 장비·자재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 용역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획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과업예산 60,00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과 업 예 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협상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과업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음.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과업예산 60,000,000원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과 업 예 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예 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세부내용과 예정공정표·성과품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수행 중 추가업무·특별업무·과업계획 변경·특정용역 항목 삭제 또는 감소 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과업수행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용 변경을 할 수 있음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수행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과업예산 60,000,000원만 정해져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과 업 예 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계약체결·대금 지급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요청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며,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과업예산과 투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안내됨.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가감점)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 지원 항목으로 가점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1.5점, 소기업·소상공인 1.0점, 여성기업 0.75점, 장애인기업 1.5점, 사회적기업 2.0점, 사회적협동조합 2.0점, 자활기업 2.0점, 마을기업 2.0점.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도 있음(소기업·소상공인 20%이상 1.0점, 10~20% 0.5점, 지역업체 20%이상 1.0점, 10~20% 0.5점). 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항목은 없음.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기타: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가점 크기 · 0~2점 대상별로 다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각 2.0점, 혁신형 중소기업 1.5점, 장애인기업 1.5점, 소기업·소상공인 1.0점, 여성기업 0.75점, 공동수급체 구성 0.5~1.0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2.0
가.감점 | - 신인도 평가(정량평가 배점 한도 내, 평가기준 해당 시) | | 3.5~△4.0 |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항목으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또는 등급 미명시 시 최저등급(배점의 70%, 3.5점)으로 평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5점) 부여.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만 인정, 가장 최근 등급, 다수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 합병·분할 시 특례 있음.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가중 합산.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또는 등급 미명시 시 최저등급(배점의 70%, 3.5점)으로 평가. 다만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배점 한도 부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최저등급 3.5점(배점의 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평가항목에 없음(별지 서식에 기재란은 있으나 배점 없음).
    경영상태 |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 정량
    평가
경영상태 |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 정량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화하는 항목이 없음.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15점)에 '참여인력 전문성'이 포함되나 이는 투입 인력의 전문성 평가로 보유 인력 수·등급 기준이 아님.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력 최소 인원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조항 없음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항목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제안 발표 시 PM이 직접 발표(불참 시 위임장 구비하면 차상위자 발표 가능).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 없음
  • 크기 · - 겸직·참여율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총괄책임자)에 대한 규정.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은 없음.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참석자 : 제안사별 4명 이내)

큰 배점 항목

추진전략의 우수성 20점, 수행방법의 합리성 20점, 사업의 이해 및 제안의 구체성 15점,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15점,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1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가격평가 10점, 신인도 가감점 3.5~△4.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 85점 + 정량 5점) + 가격평가 10점. 배점이 큰 항목은 추진전략의 우수성(20점)과 수행방법의 합리성(20점).

추진전략의 우수성 | - 과업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 20 | 정성적
평가
수행방법의 합리성 | - 과업수행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사업기획 및 전략 수립, 타당성 분석체계 등 연구수행 합리성 | 20 | 정성적
평가
사업의 이해 및
제안의 구체성 | - 산단 AX 인프라(5G 특화망, AIDC) 관련 정책·기술·시장 환경 및 이슈 분석의 적절성
- 과업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과업 수행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충실성 | 15 | 정성적
평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음. 신인도 평가는 중소기업·약자기업·사회적책임 항목만 있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제안 발표(PT)는 있으나 이는 발표·질의응답으로 시연·성능시험이 아님.

  • 크기 · -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15점)에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 등'이 포함되어 사후관리 방안을 평가. 기타사항(Ⅳ. 기타)에 '추가 제안사항 등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 제안사의 독자적 부가가치·추가 아이디어 등'을 제안 가능. 다만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과업 완료 후 사후관리 협조 의무는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을 정한 조항 없음
  • 크기 · 15점 이하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15점 내에 사후관리·추가 제안이 포함되나 별도 배점은 명시되지 않음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 - 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적절성
    -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 등
    - 협의체 구성 등 원활한 과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 15 | 정성적
    평가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 등이 과업관리 항목에 포함. 추가 제안사항·독자적 부가가치·추가 아이디어를 기타 항목에 제안 가능.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 - 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적절성
    -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 등
    - 협의체 구성 등 원활한 과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 15 | 정성적
    평가
    Ⅳ. 기 타 | - 추가 제안사항 등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
    - 제안사의 독자적 부가가치·추가 아이디어 등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 - 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적절성
-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 등
- 협의체 구성 등 원활한 과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 15 | 정성적
평가
Ⅳ. 기 타 | - 추가 제안사항 등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
- 제안사의 독자적 부가가치·추가 아이디어 등
본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행사는 용역의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PT 발표. 발표시간 업체별 4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발표순서는 입찰등록순. PM이 직접 발표(참석자 제안사별 4명 이내). PM 불참 시 위임장 등 구비하면 차상위자가 발표 가능. 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접수현황에 따라 발표시간·참석자 등 조정 가능.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평가 제외·최하점 등)를 정한 조항 없음. PM 불참 시 위임장 구비하면 차상위자 발표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음.
    PM이 직접 발표하나 불참 시 위임장 등을 구비하면 차상위자가 발표 가능
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PT 발표(‘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참조)
발표시간 : 업체별 4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참석자 : 제안사별 4명 이내)
PM이 직접 발표하나 불참 시 위임장 등을 구비하면 차상위자가 발표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 후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나 차등점수제 적용 명시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순위 간 점수차 없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발주처 연구의 실무 지원(시험 보조·장치 설치·운영 — 연구 판단·데이터는 발주처)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문헌·벤치마킹), 매칭데이 참여기업 발굴·섭외 및 1회 시범 운영(사람 대상 조사·행사), 발주처(산단공) 사업의 운영요령·지침·RFP·평가기준·BM 등 실무 문서 작성 지원.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은 없음.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기존 사업 진단 및 AX 인프라 고도화 방안 설계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산출물은 학술적 연구나 방대한 문헌조사를 지양하고 실제 본 사업 발주에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요금제 테이블, 공고문 초안 중심의 실무형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 과학기술

주된 분야는 산업고용(산업단지·제조기업·5G/AIDC 인프라 사업·BM). 과학기술(5G 특화망·엣지 AIDC·AI 연산자원)에 뚜렷이 걸침. 원문 분야 이름: 산단 AX 인프라(5G 특화망, AIDC), 스마트산업단지.

산단 M.AX 실현을 위한 산단 엣지 AIDC-5G 특화망 두 인프라 간의 융합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 필요
5G-AIDC 기술·서비스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양 사업간 기술적·행정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안) 마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내·외부 구성 여부는 문서에 명시 없음(위원 구성만 7인 내외).

  • 평가위원 수 · 7명 약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다만 두 개별 정부 예산 사업(5G 특화망, 엣지 AIDC)의 연계 기획 용역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추진 일반사항에서 본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권리발생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됨. 제안요청서에도 성과물 소유권은 공단에 있음. 표준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의 공동소유 조항과 상충되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가 우선.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본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발생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됨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공단이 소유권을 가짐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근거 법령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음. 산단공이 자체 필요(인프라 자산 관리 기준·BM·수요 창출 전략)로 사는 기획 용역.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평가항목에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이 언급되나 자문회의 개최 요구는 아님.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관련 조항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 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 용역.hwpx ===

「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과업 세부내용 2 2. 예정공정표 3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3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4 Ⅳ.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자 선정 7 1.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및 일정 7 2. 기본방침 및 추진절차 9 3. 협상 및 계약 10 Ⅴ. 제안서의 작성 15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5 2. 제안서 제출 18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8 1. 제안서 평가방법 18 2. 세부평가 기준 19 3. 제안서 발표 24 4. 유의사항 25 〔별지서식] 26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산단 M.AX 실현을 위한 산단 엣지 AIDC-5G 특화망 두 인프라 간의 융합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 필요 ㅇ 글로벌 HW 단가, AI연산자원 가격 상승 등 시장 변동성에 대응을 위한 적정 예산 산출 필요 ㅇ 두 사업이 개별 정부 예산으로 추진됨에 따른 행정적 칸막이 해소, 사업 기간 불일치 등에 장애요인 해소 방안 마련 ㅇ 산단공으로 귀속되는 인프라 자산의 명확한 관리 기준과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BM 마련 및 수요 창출 전략 수립 시급 □ 목적 ㅇ 사업의 성공적 목표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적 소요 예산 산출 ㅇ 두 사업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통합 공모 대안 및 운영 거버넌스 설계 ㅇ 장비-서비스 결합형 장기 약정 과금 모델(BM) 수립, 산단공 귀속 자산 운영 지침 마련 및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매칭데이 개최

2. 사업개요 □ 과 업 명 : 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60,00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요청사항

1. 과업 세부내용 □ [인프라·예산] 최적 인프라 규모, 적정 예산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국내외 선도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기존 사업 진단 및 AX 인프라 고도화 방안 설계 ㅇ 고도화 방안 실현을 위한 최적 인프라 규모 산정 및 적정 예산(안)을 도출하고 타당성 논리 개발 ㅇ 전국 주요 산단으로 확산 모델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3~5년) 도출, 국비 지원 종료 후 민간 주도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단계별 전략 제시 □ [행정·제도] 특화 제도 수립 및 경영 지표 개발 ㅇ (운영요령) ’26년 적용한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지침이 본 사업의 성격과 불일치한 한계를 분석하고, 산단 AX 인프라 구축사업(5G, AIDC)에 부합하는 사업운영지침 신규 제정 ㅇ (내부지침) 산단공에 귀속되는 5G 및 AIDC 인프라 자산의 명확한 자산 관리 매뉴얼 및 산단공 내부 운영지침 수립 ㅇ (거버넌스) 5G, AIDC 사업자 간 정기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프라 장애나 서비스 중단 등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책임 규명 및 조정 체계 수립 ㅇ (경영평가) 본 사업의 성과가 전사적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맞춤형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KPI) 도출 □ [기술·BM] 5G-AIDC 연계 BM 수립 ㅇ 5G-AIDC 기술·서비스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양 사업간 기술적·행정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안) 마련 ㅇ 각 사업별 자립화 운영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수요기업 맞춤형 결합 비즈니스 모델 기획 □ [수요창출] 산단 엣지형 AIDC 초기 고객 확보 ㅇ (매칭데이) 산단 내 제조기업(수요)과 AI솔루션 공급사 간의 밀착형 타겟 매칭행사 기획 및 1회 시범 운영 ㅇ (온보딩) 매칭데이를 통해 AIDC 초기 고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실증 사업이 실사용자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및 온보딩 연계 방안 수립

2. 예정공정표

주요과업M1M2M3M4M5주요 산출물 및 마일스톤
착수 및 환경분석■■⦁ 착수보고
⦁ 시장 단가 및 원가 동향 조사
규모설계 및 예산도출■■■⦁ 인프라 규모 설계
⦁ 적정 예산 산출 내역서 도출
행정·운영
제도수립
⦁ 통합 공모 RFP 및 평가기준안
⦁ 사업운영요령 및 자산관리지침
결합BM 및
매칭기획
■⦁ 요금제 설계
⦁ 매칭데이 참여기업 발굴 및 섭외
매칭데이 개최 및 완료■⦁AI-제조 타겟 매칭데이 개최
⦁최종보고 및 전체 산출물 납품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정기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중간보고 : 과업 진행률 50% 시점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4일 전 □ 성과품 ㅇ 최종 결과보고서 : 과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 ㅇ 5G·AIDC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 산출 내역서(엑셀 원본 포함) ㅇ 5G·AIDC 사업별 제안요청서(RFP) 및 평가기준표 ㅇ 5G 특화망 및 엣지 AIDC 사업운영요령(지침) 제정(안) ㅇ 산단공 귀속 인프라 자산 통합 운영·관리 지침(안) ㅇ 5G-AIDC 장비, 서비스 결합 약정 요금제(안) 및 가이드라인 ㅇ AIDC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매칭데이 결과 및 온보딩 전략 보고서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 과업착수 ㅇ 과업수행사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계 등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수행사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수행사가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보고 ㅇ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 정기현황 보고로 구분하며, 발주기관이 대면보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 착수보고 :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 협조요청사항 등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실시(계약일로부터 14일 내 보고회 개최)

2) 중간보고 : 주요 용역수행내용, 향후 추진계획, 협조요청사항 등 과업 수행 관련 현황보고 실시(용역개시 후 과업 진행률의 절반이 되는 시점까지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후 7일 내 보고회 개최) 3) 최종보고 : 과업 종류 14일 이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과업 결과물은 사업종료일 이내 제출 4)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긴급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실시(서면 또는 대면) 5) 정기현황 보고 : 2주 단위 과업 진행 상황 및 계획 보고(서면) □ 인력관리 ㅇ 과업수행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과업수행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 ㅇ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ㅇ 투입 운영인력은 공단과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도중에 수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내·외부 인력의 교체 및 증원(외부전문가 포함)을 요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완료하여야 함 □ 과업 내용 변경 ㅇ 과업수행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용 변경을 할 수 있음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 용역과업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ㅇ 용역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성 있게 작성하고 전문용어는 용어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ㅇ 성과품의 모든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완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크기, 활자크기, 표지, CD 제작, USB 제출 등의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ㅇ ‘최종보고서(안)’은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성과품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공단과 사전협의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각종 보고자료(PPT, HWPX 등) 및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의 중지 및 해제‧해지 ㅇ 수행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용역 중지 또는 해제‧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상적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참가자격

□ 기타사항 ㅇ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은 학술적 연구나 방대한 문헌조사를 지양하고 실제 본 사업 발주에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요금제 테이블, 공고문 초안 중심의 실무형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행사는 용역의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과업 중 수행사의 과오 등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 용역이 종료되더라도 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함 ㅇ 본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발생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됨 ㅇ 수행사는 용역수행을 통해 알게 되거나, 용역수행 중 또는 결과로서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짐 ㅇ 수행사가 용역수행 중 제3자의 유형,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본 용역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권리가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Ⅳ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및 일정 □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고일 현재 등록된 업체로서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고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함

2. 기본방침 및 추진절차 □ 기본방침 ㅇ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신청서 접수⇨제안자 발표⇨기술능력평가⇨협상 및 선정
한국산업단지공단⇨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 PT 발표(‘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에 한 해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협상 및 계약 □ 협상절차 ㅇ 협상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ㅇ 낙찰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단 계약규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ㅇ 발주기관은 계약과정에서 위 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무효 ㅇ 참가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 계약 일반사항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조사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수행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에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함 ㅇ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Ⅴ 제안서의 작성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ㅇ 제안서는 과업의 목표와 방향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ㅇ 제안자가 제시한 행사 실행사항에 대한 검정 및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를(을) 제공할 수 있다’,‘~가능할 것이다’,‘~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기재함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아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별첨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비밀 및 보안유지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의 종료와 동시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자료와 관련 파일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대여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 규격 - 크기 : A4(210×297mm) 규격 - 분량 : 100매 이내(겉표지, 속지, 목차, 정량적 평가서 및 증빙서류 제외)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정해진 규격 등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사의 연혁, 자격, 경력 등 일반 현황
2. 인력현황-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Ⅱ. 과업수행계획
1. 과업의 이해- 과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분석, 과업 수행 시 고려사항 및 핵심 성공요인
2. 과업수행 방법론- 전체 과업 수행 프레임워크 및 접근방법, 과업별 상세 수행방법론 제시, 이해관계자 협업 및 합의도출 방안
3. 추진전략- 인프라 규모 설계 및 예산도출, 행정·운영 제도수립, BM 수요창출 방안 및 매칭데이 기획·추진 계획
4. 수행전략/기술제안- 수행방법론, 적용기술, 차별화 전략 및 기술적 강점 부각, 핵심 추진 전략, 실현가능한 방법론 중심으로 제안
5. 참여인력- 인력투입 및 배치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주요 참여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유사과업 수행경험
6. 추진일정 및 계획-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계획 제시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공정표, 일정별 산출물과 산출내용 기술
Ⅲ. 과업관리 및 품질보증
1. 관리 체계- 품질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 체계
2. 수행조직 체계-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 기술
3. 사후관리- 과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기술지원 및 보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Ⅳ. 기 타- 추가 제안사항 등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
- 제안사의 독자적 부가가치·추가 아이디어 등

배점·평가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공단의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기술평가 : 정성(비계량)평가(85%), 정량(계량)평가(5%)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 □ 기술평가 ㅇ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 ㅇ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순위 부여 ㅇ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기술평가 기준에 의하며, 평가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제안서 PT)를 진행 ㅇ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정량
평가
사업의 이해 및
제안의 구체성
- 산단 AX 인프라(5G 특화망, AIDC) 관련 정책·기술·시장 환경 및 이슈 분석의 적절성
- 과업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과업 수행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충실성
15정성적
평가
추진전략의 우수성- 과업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20
수행방법의 합리성- 과업수행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사업기획 및 전략 수립, 타당성 분석체계 등 연구수행 합리성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조직구성, 인력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등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15
과업관리 및
기타사항
- 보안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적절성
- 사후관리 및 자문, 과제실행 협력 등
- 협의체 구성 등 원활한 과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소 계90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10
가․감점- 신인도 평가(정량평가 배점 한도 내, 평가기준 해당 시)3.5~△4.0
합 계100

2. 세부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ㅇ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제9조제3항제1조)

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
B+, B0, B-B-B+, B0, B-배점의 90%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ㅇ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일반사업 기준) □ 신인도 평가(가감점)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
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①여성
기업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0.75
②장애인
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③사회적
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2.0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⑤자활
기업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⑥마을
기업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다. 사회적
책임
①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업체란 하단에 명시된 용역수행 현장 기준(특별시·광역시·도)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 과업 성격상 별도 용역수행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구성 비율 산정은 대표사 비율을 제외한 용역수행 현장에 소재한 구성원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용역수행 현장 :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과 업 예 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산단 AX 인프라 연계 실증 기획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0/15 10:00~2026/10/20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참가자격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AI플랫폼팀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일반사업)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용역붙임자료(2026).zip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호)(20260102).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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