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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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 용역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 · 기술진단

추정가격
1.3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 제주특별자치도
무슨 일
마을상수도 32개소 기술진단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3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과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마을상수도시설 운영현황조사
  • 취수·정수·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 시설 및 설비의 개선방안 제시
  • 상수도 관망도 작성
  • 기술진단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 도면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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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 이름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장비 보유

기술진단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장비 보유현황·소유 또는 임차 확인서류·제원 및 성능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확보한 장비이어야 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 3의4에서 정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력 자격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술인력을 확보·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서류로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용역기간 동안 유지·변경 시 승인.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자의 학력·경험·자격을 요구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에 따르도록 함.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소속 직원만

기술인력 보유현황·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문구는 없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유 인력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 8의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문서 분석

진단 대상 시설
상수도 관로(송·배·급수관)·밸브류 · 관정·지하수 시설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취수·정수·배수시설), 취수시설 63개소(지하수·계곡수·하천수 등), 배수시설 31개소, 관망도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취수시설(지하수, 계곡수, 하천수 등) 개수 | 63
배수시설 개수 | 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4,363,636원
배정예산
147,800,000원
기초금액
147,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상수도 32개소 기술진단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의 법정 기술진단(현황조사·시설진단·대책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취수·정수·배수시설 및 기계설비·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 수압·유량·수질 등 추가 현장조사
  • 종합평가 및 시설개선계획(개략사업비) 수립
  • 상수도 관망도 작성
  • 기술진단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 및 도면 등 성과품 작성·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 이름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장비 보유

기술진단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장비 보유현황·소유 또는 임차 확인서류·제원 및 성능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확보한 장비이어야 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 3의4에서 정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력 자격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술인력을 확보·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서류로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용역기간 동안 유지·변경 시 승인.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자의 학력·경험·자격을 요구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에 따르도록 함.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소속 직원만

기술인력 보유현황·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문구는 없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유 인력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 8의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관로 진단일 때 — 하수관로(7451) 등록도 받나

한 업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3587]) 하나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된 영업소 요건이 함께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3587]”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 비율에 따른 등급점수로 산정한다.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 경유 날인 후 제출해야 하고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기간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분.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상하수도본부 김경찬, ☎750-7831)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안함으로만 적혀 있고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기 규정이 없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일의 분량

마을상수도시설 기술진단 대상 32개소 · 취수시설 63개 · 소독시설(염소투입기 기준) 32개 · 배수시설 31개 · 기술진단보고서 2부 ·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2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2부 · 축소도면 2부 · 관망도 2부 · 성과품 전산자료(PDF, CD 또는 USB) 2set

취수시설용량 합계 61,915㎥/일, 추정금액 147,800,000원(기초금액 동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 수와 성과품 납품 부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소규모수도시설 개수 | 32
취수시설(지하수, 계곡수, 하천수 등) 개수 | 63
소독시설(염소투입기 기준) 개수 | 32
배수시설 개수 | 31

수행 기간

과업 수행 5개월 (착수일부터) · 용역기간(입찰공고) 15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입찰공고는 착수일로부터 150일. 정책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 시 협의하여 용역중지 또는 기간 조정 가능. 성과품은 최소 준공 1개월 전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넘길 수 없는 끝 날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50일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 용역(기술진단용역) 실적누계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배점표 미공개(문서에 세부 점수 없음)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조사·탐사 방법

수질조사 · 관망 해석·수압 측정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수압·유량·수질 등 추가 현장조사, 취수·정수·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기계설비·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관망도 작성. 관세척·CCTV·누수탐사 등은 문서에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취수, 정수, 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 상수도 관망도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38-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15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363,636원
배정예산
147,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6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7450만 받나, 7451도 받나)와 지역·기업 규모 한정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처리시설인지 관로인지)과 낙찰방식이다 — 협상 큰 건은 제안서 10부·책임기술자 PPT 발표·기술자 등급·실적 20건 만점 같은 준비가 든다. 그 시설을 운영 대행하거나 계획·설계·시공한 회사(계열 포함)는 못 든다는 배제 조건도 붙는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3587]) 하나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된 영업소 요건이 함께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3587]”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 이름은 제주특별자치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만 걸린다. 지사·시설·인력 거주·지역 거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 비율에 따른 등급점수로 산정한다.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 경유 날인 후 제출해야 하고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기간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분.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상하수도본부 김경찬, ☎750-7831)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날인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안함으로만 적혀 있고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기 규정이 없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용역으로 수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 2.6.바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뿐이며,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제조사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과업지시서 3.2는 상수도설계기준 등 법령·기준에 만족하도록 하라는 수행기준일 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술진단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장비 보유현황·소유 또는 임차 확인서류·제원 및 성능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확보한 장비이어야 함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 확인, 용역기간 동안 유지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확보
    나. 가항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 3의4에서 정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안함으로만 적혀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상하수도, 업종코드 3587)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적격심사는 이행실적·경영상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도면 작성에 KSA 0005(제도통칙)·KSF 1001(토목제도통칙)을 따르라고 한 것과 표제난 형식을 발주자와 협의해 정하라는 것은 표준·서식 지정이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4) 도면은 KSA 0005(제도통칙)와 KS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도면 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해 발주처(우리 시)의 중간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후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우리 시의 중간 검토(감독관 경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후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보고서·도면의 작성 요건이 글로만 정해져 있다(기술진단보고서에 기초조사사항·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개량 기본계획·현대화 계획·사업집행계획 수립·관련기관 협의사항을 상세 수록, 도면에 작성자·검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서명·날인).

  • 따를 표준·지침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표준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계획), 도면은 KSA 0005(제도통칙)·KSF 1001(토목제도통칙),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25.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15호),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2024년 공표]
    과업수행 내용은「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른다.
    1)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하여 수행한다.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3)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내역서의 직접경비는 인쇄비 1,030,000원뿐이고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1,150,000원이 잡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1). 인쇄비 | 1 | 식 | | 1,030,000

원자료

나눠짐

운영자료(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 측정 자료 등)는 계약상대자가 목록을 작성해 감독원에게 요구해 받고, 수집이 어려우면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세워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계약상대자가 취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압·유량·수질 등 추가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지점을 선정해 감독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 측정 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영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품 인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승인(감독관 경유)을 받은 후 실시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과품의 인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승인(감독관 경유)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 협의 시 심사·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는 규정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보고 주기

1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월간 정기 공정보고로 시행하고, 중요한 사항은 즉시 보고한다. 착수보고·중간보고(감독원 요구 또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최종보고(용역 준공 전)를 시행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보고·최종보고는 각 1회, 중간보고는 감독원 요구 또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시행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간 정기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 착수 이후 과업수행 목적, 계획, 방향, 성과도출 등 과업수행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표에 기술진단보고서 2부(A4),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2부(A4),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2부(A4), 축소도면 2부(A3), 관망도 2부(A3), 성과품 전산자료(PDF, CD 또는 USB) 2set,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현장 사진 등) 1식이 있다. 기술진단보고서(부록)에 현장조사자료와 수리·용량검토 등 관련계산서를 수록하고, 모든 도면은 CAD SYSTEM으로 작성해 그 결과를 PDF, CD-ROM or USB에 담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A4, 도면 A3, 전산자료 PDF·CD 또는 USB, 도면은 CAD SYSTEM 작성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CD-ROM or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전산자료(PDF, CD 또는 USB) | 2set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계산서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CD-ROM or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술인력을 확보·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서류로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용역기간 동안 유지·변경 시 승인.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자의 학력·경험·자격을 요구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에 따르도록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참여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시설진단 용역.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술인력 보유현황·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문구는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기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기술진단에 투입되는 기술인력
    3) 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 없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대표자 및 종사자 보안각서 제출, 자료 보관함 별도 설치·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변동 시 인수인계 철저. 평가 점수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 보관함 운영·외부유출 방지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간 32개소 기술진단을 수행해 보고서·도면 등 성과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용역. 매월 공정보고만 정기적.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현황조사·시설진단·대책진단·관망도 작성·성과품 작성) 단일 업무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상하수도) 하나만 요구한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3587]”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공동계약: 허용안함

하는 일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취수·정수·배수시설과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의 시설상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과 기술진단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납품이 포함된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 수리적 성능평가·종합평가 및 시설개선계획 제시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설 및 운영 관리 현황을 조사한 후 각 시설의 기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취수, 정수, 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 상수도 관망도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술진단 결과는 다른 진단(성능진단,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와 상호 연계 보완적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이는 다른 진단(성능진단, 정밀안전진단 등)결과와 상호 연계 보완적이어야 한다.

일의 분량

마을상수도시설 기술진단 대상 32개소 · 취수시설 63개 · 소독시설(염소투입기 기준) 32개 · 배수시설 31개 · 기술진단보고서 2부 ·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2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2부 · 축소도면 2부 · 관망도 2부 · 성과품 전산자료(PDF, CD 또는 USB) 2set

취수시설용량 합계 61,915㎥/일, 추정금액 147,800,000원(기초금액 동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 수와 성과품 납품 부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소규모수도시설 개수 | 32
취수시설(지하수, 계곡수, 하천수 등) 개수 | 63
소독시설(염소투입기 기준) 개수 | 32
배수시설 개수 | 31

수행 기간

과업 수행 5개월 (착수일부터) · 용역기간(입찰공고) 15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입찰공고는 착수일로부터 150일. 정책 변화·불가항력·발주처 사정 시 협의하여 용역중지 또는 기간 조정 가능. 성과품은 최소 준공 1개월 전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넘길 수 없는 끝 날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50일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인 단년 용역이고,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

최소 투입 인원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투입하고 용역 수행기간 동안 유지하라고만 적혀 있다. 산출근거상 적용인원 계는 기술사 7.92, 특급 14.67, 고급 58.02, 중급 50.23, 초급 44.25 인·일이다.

  • 조 편성 · - 조 편성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인력을 용역 수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중간·최종·매월 공정보고, 보안각서 제출 및 자료 보관함 설치·관리책임자 지정, 성과품(기술진단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축소도면·관망도·전산자료) 작성·납품, 도면의 CAD 작성 및 PDF·CD/USB 제출, 시설관리대장 작성.

감독관 요구 시 자료 제출·전문기술자 설명,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수급인은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간 정기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CD-ROM or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서·도면 등 성과품 제출과 착수·중간·최종 보고만 정해져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마을상수도시설의 운영현황·시설상태를 조사·측정하고(수압·유량·수질 등 추가 현장조사 포함), 수리적 성능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시설개선계획을 제시하며, 시설 및 설비의 상태를 진단·판정한다.

(1) 이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을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대상 마을상수도시설의 수리적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업종·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적격심사)로, 사전 명단·지명·특정 1곳 지정 문구 없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기술진단용역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 문구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복수 낙찰 관련 규정 없음.
기술진단용역 1식 (과업지시서 등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고,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담당자 경유 날인 필요(개찰 후 절차).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장조사 관련 승인 절차만 있음.

공채·채권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 청구 때마다.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납부확약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 미계약 시 100분의5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입찰공고서 「착수일로부터 150일」 ↔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5개월」. 따를 문서 지정 문구 없음.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50일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술진단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야간·휴일 대응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성과품 납품 시기(준공 1개월 전 제출)와 공정보고(매월 말 공정, 익월 10일 이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술진단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32곳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조사대상 지역 현황표상 63공, 취수시설 63개소).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 32개소가 공고에 명시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가파도·마라도 제외
    소규모수도시설 개수 | 32 | | | 가파도마라도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 용역개요 :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32개소 기술진단

현장 여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의 취수·정수·배수·기계·전기통신 설비를 현장 조사·진단하는 용역이다. 현장조사(수압·유량·수질)는 시행예정일 14일 전 지점을 선정해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수준의 일반 조항뿐.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구체적 위험작업 명시 없음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인쇄비)·손해배상보험료가 계약금액에 포함. 기술진단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소유·임차로 확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1. 직접인건비 | | | | 132,199,948
2. 직접경비 | | | | 1,030,000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 3의4에서 정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술진단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보고서 납품)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 보증 조항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기술진단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147,8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내역서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로 구성된 총액 산출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 32개소, 과업 범위(현황조사·시설진단·대책진단·관망도 작성·성과품)와 성과품 목록·부수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 용역개요 :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32개소 기술진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적용단가는 건설협회·측량협회·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 단가·금액은 공고에 없다. 내역서에 노임단가(기술사 467,217원 등)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이 있으나 이는 설계내역서 산출근거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협회 등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냈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체결한다.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을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노임단가, 제경비 110%, 기술료 20%, 인쇄비 단가 등)가 첨부되어 단가까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일위대가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가 잡혀 있고 제경비는 인건비의 110%다.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20% | 20 | % | 110,166,624 | 22,033,325
일 위 대 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25.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15호)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을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고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는 용역으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우리 시의 중간 검토(감독관 경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후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1,15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손해보험 공제요율 산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가입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1,150,000원이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3.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 1 | 식 | | 1,150,000 | | | | | | | 1,150,000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로 계상되어 있다.
    3.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 1 | 식 | | 1,150,000 | | | | | | | 1,150,000 | |
3.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 1 | 식 | | 1,150,000 | | | | | | | 1,150,000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조정은 발주처 사정 시 협의 조정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 변경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A) 134,363,636원과 부가가치세(B) 13,436,364원이 구분되어 있고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정가격(A) | 금 134,363,636원 | 부가가치세(B) | 금 13,436,364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이 제시되어 있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부재·유효기간 경과 시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고,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 8의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 8의 구체적 인원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가 문서에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 2.3은 참여기술자의 자격·교체만 정하고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규정은 없다. 다만 특수조건 5.2 라는 기술진단 장비를 다른 용역과 중복사용하여 정상 수행에 지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 용역(기술진단용역) 실적누계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배점표 미공개(문서에 세부 점수 없음)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이행실적)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5개

조사·탐사 방법

수질조사 · 관망 해석·수압 측정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수압·유량·수질 등 추가 현장조사, 취수·정수·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기계설비·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관망도 작성. 관세척·CCTV·누수탐사 등은 문서에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취수, 정수, 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 상수도 관망도 작성

진단 대상 시설

상수도 관로(송·배·급수관)·밸브류 · 관정·지하수 시설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취수·정수·배수시설), 취수시설 63개소(지하수·계곡수·하천수 등), 배수시설 31개소, 관망도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취수시설(지하수, 계곡수, 하천수 등) 개수 | 63
배수시설 개수 | 31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황조사·시설진단·대책진단(결과해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개략사업비 포함 시설개선계획, 기술진단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도면 납품. 응급 복구·보강 구조설계는 없음

가. 결과해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중요도와 사업시행 용이도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략사업비 등이 포함된 시설개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경(관 지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경·관정 굴착 구경·깊이·규모가 문서에 없음. 시설용량(㎥/일)과 배수시설용량만 있음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관정 규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형·중형·대형 표기 없음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유량계·원격 누수 센서 운용 기간이 없음. 유량계 진단은 계측제어설비 진단 항목

  •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계측 장비 운용 조건 없음

문서 발췌

=== 3.과업지시서[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 읍면지역) 기술진단].hwpx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용역

시방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예 산 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설 및 운영 관리 현황을 조사한 후 각 시설의 기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마을상수도시설 32개소 기술진단 나. 과업의 범위 (1) 마을상수도시설 기술진단 - 과업대상 마을상수도시설 운영현황조사 - 취수, 정수, 배수시설 조사 및 진단 -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시설상태 진단 - 시설 및 설비의 개선방안 제시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수행 - 상수도 관망도 작성 - 과업 성과품 작성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표준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상 과업내용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계획) 참조 다. 수행 기준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하여 수행한다. 1.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 및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근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 예고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가. 취수시설 나. 정수시설 다. 배수시설 라. 기계설비 마. 전기통신설비 3.1.3 대책진단 가. 결과해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3.2 적용기준 및 기술 가.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측정, 기본계획 수립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 3)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4)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5)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6) 기타 과업수행 관련 법령 및 문헌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ㆍ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3 특별사항 가. 기본사항 (1) 이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을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대상 마을상수도시설의 수리적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 측정 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영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에 대한 대가는 기술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다. 종합평가 및 개선사업 계획수립 (1) 계약상대자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결과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및 시설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중요도와 사업시행 용이도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략사업비 등이 포함된 시설개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진단(성능진단, 정밀안전진단 등)결과와 상호 연계 보완적이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승인(감독관 경유)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1)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주요사항은 요약 정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계산서 나. 도 면 1)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시설 현황 도면의 작성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평면도 ② 구조물도(평면, 단면 등) ③ 설비계통도 ④ 기기배치도 ⑤ 관망도 등 2) 개량 시설물도 ① 계획평면도 ② 개량상세도 등 4.3 특기사항 가. 기술진단보고서 (1)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 수록하여야 한다. (2) 용역검토회의 검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세부지침 (1)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전기, 기계, 계장 도면은 설비LIST, 설비계통도, 기기배치도(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배관도, 기타)를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도면은 KSA 0005(제도통칙)와 KS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도면 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CD-ROM or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4.4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우리 시의 중간 검토(감독관 경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후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기술진단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납품수량 기준에 따라 모든 성과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표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기술진단보고서2부A4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축소도면A3
∙관망도
∙성과품 전산자료(PDF, CD 또는 USB)2set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현장 사진 등)1식

Ⅴ. 특수조건

5.1 기술인력 확보 및 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기술자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등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기술인력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계약상대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술인력을 용역 수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투입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과업수행 촉구 등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2 기술진단 장비 확보 및 운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 3의4에서 정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장비를 용역기간 동안 확보하여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 기술진단 장비 보유현황 2) 장비 소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장비의 제원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장비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과업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용역과의 중복사용 등으로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의 현장 투입 및 운용상태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장비를 확보·투입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과업수행 촉구 등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장비의 고장·교체·임차계약 종료 등으로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고장·정비·임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과업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Ⅵ. 조사대상 지역 현황 (32개소)

구분읍면상 호배수
시설
배수시설
용량
취수시설용량
(㎥/일)
합계63읍면63공61,915
11서광1마을영어도시수원1호공영어
교육도시
5,0001,000
영어도시수원2호공
영어도시수원3호공
영어도시수원4호공
영어도시수원5호공
2신흥마을남원(신흥)지구 1호공신흥신500
남원(신흥)지구 2호공1,500
남원(신흥)지구 3호공
3상창1마을상창지구 1호공대평1,0001,200
상창지구 2호공
D-281(상창)안덕1,100
4위미마을백통신원1호공신례2,000700
백통신원2호공167
위미지구 2호700
위미지구 1호167
5동광마을동광수원1호공광해악1,9001,400
동광수원2호공1,000
D-002(서광)300
6광평마을F-296(광평)광평
(소)
100700
광평2
7솔도마을솔도지구 1호공솔도1,0001,000
솔도지구 2호공
8토산마을F-178(토산)토산8001,400
9표선2마을가시지구 1호공표선1,0001,000
가시지구 2호공
10난산마을D-194(난산2)난산1,500
D-257(난산3)1,100
신산지구1,000
11삼달마을D-258(삼달1)삼달6001,500
W-009(삼달2)333
삼달신산지구 1호공1,000
12한남마을D-326(한남)한남4001,200
13수산마을수산5지구(D-282)수산5,0001,500
수산85(화전2)1,300
89수산(수산3)1,500
91수산(수산4)1,200
95수산(수산6)1,500
성산지구 1호공1,000
성산지구 2호공
성산지구 3호공
성산지구 4호공
14표선1마을표선지구1,380
R-003(세화2)하천1,000900
15하천1마을F-032(하천1)하천2
(신)
1,500
90성읍(성읍)700
16세화2마을R-002(표선3)세화1,000800
17사계마을F-081
(사계지구)
덕수4001,410
18성읍2마을F-270(성읍2)성읍2
(소)
100700
19위미1마을D-325(대성동2)대성동2
(소)
1501,000
20수산2마을D-328(수산2)(시흥3)시흥3(소)200800
21세화마을D-037(세화)세화1(소)167
22가시마을D-224(가시)가시(소)1001,500
23서동광마을89동광2(서동광1)서동광
(소)
2001,650
24신례2마을D-222(신례2)신례2(소)3001,200
25상위미마을90상위미(상위미)위미8001,000
26수망2마을89수망2(수망)수망2(소)200
27신례1마을D-084(신례1)(공천포)공천포
(소)
1001,100
28남원3마을F-026(남원3)(위미3)남원3(소)720
남원대체취수원
29하례1마을F-020(하례1)하례1(소)300800
30남원1마을D-143(남원1)(진은교)남원1,000167
31남원2마을D-053(남원2)(남원1)
32위미2마을D-022
(위미2-2)
대성동1(소)100
용 역 명2026년 마을상수도(서귀포시 읍면지역) 기술진단 용역
용역개요기술진단용역 1식 (과업지시서 등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
추정금액
(A+B+C)
금 147,800,000원
추정가격(A)금 134,363,636원부가가치세(B)금 13,436,364원
기 타(C)-
기초금액(A+B)금 147,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9월 설계담 당 자과 장부 장본 부 장
담 당 자과 장부 장본 부 장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서귀포 읍면지역) 기술진단용역 설계내역서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용역개요 : 서귀포시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32개소 기술진단
■ 용역금액 : 금 147,800,000원 (금일억사천칠백팔십만원)
147,800,000

산근1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산출근거 1]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대가산출

구 분단위기준인원수 ( 인 · 일 / 표준단위 )비 고
구 분단위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비 고
적 용적용인원 계 (인.일)7.9214.6758.0250.2344.25산근2
노 임 단 가467,217373,353310,884295,138235,459산근3
금 액52,460,2973,700,1705,477,52218,038,33114,825,17610,419,098

산근2 투입인원 산출 및 환산계수

[산출근거 2] 투입인원 산출 및 환산계수

구 분단위기준인원수 ( 인 · 일 / 표준단위 )환산계수보정계수
구 분단위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환산계수보정계수
1. 일반현황
1.1 작업계획 수립식2.000.500.300.500.500.2011.31-
1.2 기초자료 조사개0.75--0.060.190.5022.63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39.605.663.397.019.9613.58
2. 취수시설
2.1 취수시설 기술진단개0.69-0.030.280.220.1663.001.00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43.471.8917.6413.8610.08
3. 정수시설
3.1 소독 기술진단개17.28-0.030.220.160.1332.001.00
3.2 이온교환수지 기술진단(해당없음)-0.020.150.10--
3.3 막여과 기술진단(해당없음)
3.4 폭기(산기) 기술진단(해당없음)
3.5 활성탄 흡착 기술진단(해당없음)
3.6 기타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17.280.967.045.124.16
4. 배수시설
4.1 배수시설 기술진단개0.66-0.030.250.220.1632.001.00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21.120.968.007.045.12
5. 시설 개선 계획
5.1 우선순위 산정식1.700.200.501.00--11.31-
5.2 사업비 산정개-0.050.130.2022.63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27.832.266.7914.264.53
6. 성과품 작성
6.1 보고서 작성개0.71-0.030.130.300.2522.63-
6.2 시설관리대장 작성0.43-0.050.13
적용인원수[기준인원수x환산계수x보정계수]25.800.684.079.7311.31
적용인원 계7.9214.6758.0250.2344.25
※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2024년 공표]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환 산 계 수 및 보 정 계 수
구 분계수비고구 분계수
환산계수①11.31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보정계수1.00
②22.63
③63.00
④32.00
⑤0.00
⑥
⑦
⑧
⑨
⑩32.00
※ 참고 자료
소규모수도시설 개수32가파도마라도 제외
취수시설(지하수, 계곡수, 하천수 등) 개수63
소독시설(염소투입기 기준) 개수32
이온교환수지, 막여과, 폭기, 활성탄 시설 개수0
기타 시설(비소제거장치, 라돈제거, 탁도제거)
배수시설 개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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