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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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 방수·도장(건물 보수)

추정가격
8,19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무슨 일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의 노후화된 방수층과 마감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옥상 토사 제거, 우레탄 방수 시공, 석고보드 교체 및 도장 작업을 통해 옥상 누수와 손상을 보완합니다.

  • 옥상 토사 제거 및 운반(단지 외 10km)
  • 우레탄 방수 시공(바닥 T=3mm 노출, 벽 T=1mm 노출)
  • 수밀코킹(실리콘) 및 석재코킹 제거 후 재시공
  • 석고보드 2겹 설치(벽·천장) 및 철거
  • 바탕만들기 후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내천장) 및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 자갈 깔기 및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 후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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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아산시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계속 두어야 함.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방수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가격

추정가격
81,89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0,08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669,42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토사 제거 후 우레탄 방수·코킹·석고보드 수장·도장·철거를 포함한 건물 옥상 보수 공사로, 방수공사가 주력(방수공사업 등록 업체 대상)이다.

  • 옥상 토사 제거 및 운반
  • 석고보드 2겹 철거·재설치(수장공사)
  • 수성·유성 페인트 도장
  • 우레탄 방수(바닥 T=3, 벽 T=1)
  • 수밀코킹·석재코킹·갈바륨 커버코킹
  • 자갈 깔기
  •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재설치
  • 조적벽·석고보드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크레인 등 장비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아산시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계속 두어야 함.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방수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실리콘 실란트 추천 제품명(SCS 600, SCS 2000, 우레씰 500, 에이씰 300 등)에 '동등이상'을 붙였고, 지정재료가 입수 곤란하면 감독원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대체품 사용.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체품 사용 시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입찰·계약·착수·수행 중 어느 시점인지 명시 없음.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 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 건축토목용 | 실리콘 실란트 |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이고, 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내역서·시방서의 공종(토공·수장·방수·철거·장비대)도 모두 이 전문공사 범위 안이다.

○ 공사개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0.94톤)와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30KM, 2.5톤 트럭 0.94톤)가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철거 폐자재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합법적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해 처리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톤 | 0.94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30KM,2.5톤 트럭 | 톤 | 0.9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현장 여건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으로 옥상 토사 제거·운반, 석고보드 철거·재설치, 우레탄 방수, 코킹, 도장, 자갈 깔기, 크레인 작업 등이 포함된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 옥상 및 내부에 건축물 보양(하드롱지 등) 후 시공하고, 폐기물은 즉시 장외 반출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크레인(10톤) 등 장비를 사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 보양, 폐기물 처리 등 시공자 부담.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상차운반비·장비대(크레인) 계상됨.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 작업(높은 곳), 크레인(10톤) 사용(중량물).
    크레인(타이어) | 10톤 | HR | 32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 옥상 및 내부 등에 건축물 보양을(하드롱지 등)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방수·코킹·도장 공사는 혹한기·혹서기·비 오는 날 공사 중지, 기온 5℃ 이상, 습도 85% 이내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작업이 제한됨.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시방서상 공사기한의 연기는 감독청 사전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주 공종은 우레탄 방수(바닥 T=3mm, 벽 T=1mm)이며,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품을 사용한다. 지붕·외장·창호 공법·재료는 문서에 없다.

  • 방수 노출 · 노출 내역서에 바닥·벽 모두 노출로 표기되어 있다.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우레탄 방수 | 벽,T=1,노출 | M2 | 61.4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 창호·문 · 난간·철재 구조물 · 실내 습식부(화장실·욕실)

옥상 우레탄 방수·토사 제거·자갈 깔기, 벽 우레탄 방수, 창호주위 수밀코킹, 철재면 유성페인트(난간 등), 내부 석고보드·수성페인트(실내) 등이 내역에 있다.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0.6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7.3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17-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503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9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58개 · 꼭 2 · 좋음 8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아산시에 본점(사업장)을 둔 자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아산시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계속 두어야 함.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방수공사로 한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아산시) 외에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70% 권장, 관내 업체 계약·관내 인력 우선고용 적극 권장이 있으나 권장에 그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아님(권장)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관내 건설인력 우선고용 권장,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권장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 지 권장하고 있으니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 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견적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아님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아님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으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정산 규정만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이고, 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내역서·시방서의 공종(토공·수장·방수·철거·장비대)도 모두 이 전문공사 범위 안이다.

○ 공사개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의 토사를 걷어내고 우레탄 방수(바닥 T=3, 벽 T=1)를 시공하며, 내부 석고보드 2겹 철거·재설치와 수성·유성 페인트 도장, 석재·창호 주위 코킹 보수, 자갈 깔기,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재설치를 하는 1식 공사다. 철거 폐기물은 상차·운반·처리하고 크레인 등 장비를 투입한다.

옥상 보완(방수·철거·도장·코킹) 1식

○ 공사개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철거(옥상토사 철거 및 내부 석고보드 일부 철거 등) 및 폐기물 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갈바륨커버를 탈착해 재설치하고 기존 석재코킹을 제거 후 재시공하는 등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일이 포함되나,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후 재설치 | 양쪽 코킹 포함 | M | 11.2
석재코킹 제거후 재시공(6mm각) | 실리콘, 석재용 | M | 29.7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라고만 적어 법령에 따름.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퍼센트까지 권장.

  • 하도급 한도 · 70% 이하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퍼센트까지 권장(강제 한도 아님)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0.94톤)와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30KM, 2.5톤 트럭 0.94톤)가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철거 폐자재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합법적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해 처리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톤 | 0.94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30KM,2.5톤 트럭 | 톤 | 0.9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시방서 총칙의 발생재 처치 조항에 따라 공사중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정리해 내용명세서를 첨부해 감독관에게 인도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것은 모두 현장 밖으로 반출해 적절히 처분한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내용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공제한 음수 항목이 없다.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조적벽 철거, 석고보드 2겹 철거(벽·천장), 기존 녹제거가 내역에 있고,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후 재설치(양쪽 코킹 포함)와 석재코킹 제거후 재시공이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비·상차 및 운반비도 계상되어 있다.

조적벽 철거 | | M3 | 0.19
석고보드 2겹 철거 | 벽,T9.5 2겹 | M2 | 5.1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후 재설치 | 양쪽 코킹 포함 | M | 11.2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석고보드 2겹을 철거하고 새로 2겹 설치하며, 기존 갈바륨커버를 탈착해 재설치하고 석재코킹을 제거 후 재시공하는 등 기존 것을 뜯어 새것으로 바꾸는 일과 기존 것을 살려 보수·보강하는 일이 함께 있다. 공사유형은 유지보수공사로 표기되어 있다.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석고보드 2겹 철거 | 벽,T9.5 2겹 | M2 | 5.1
석고판 2겹 설치 | 벽,T=9.5 2겹 붙임 | M2 | 5.1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실리콘 실란트 추천 제품명(SCS 600, SCS 2000, 우레씰 500, 에이씰 300 등)에 '동등이상'을 붙였고, 지정재료가 입수 곤란하면 감독원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대체품 사용.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체품 사용 시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입찰·계약·착수·수행 중 어느 시점인지 명시 없음.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 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 건축토목용 | 실리콘 실란트 |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부마감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페인트, 수성접착제·VOC저방출 인증제품, 환경마크·친환경건축자재 인증자재, KS인증 자재 사용.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규격증명서 첨부품 사용, 반입 시 감독관 검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페인트 · 접착제 · 내부마감재 · KS 표시품 친환경페인트, 수성접착제·VOC저방출 인증제품, 환경마크·친환경건축자재 인증자재, KS인증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규격증명서 첨부로 갈음 가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현장·납품지

1곳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338-2 일원(산림과 지정장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공사위치: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338-2 일원(산림과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공사위치: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338-2 일원(산림과 지정장소)

현장 여건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으로 옥상 토사 제거·운반, 석고보드 철거·재설치, 우레탄 방수, 코킹, 도장, 자갈 깔기, 크레인 작업 등이 포함된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 옥상 및 내부에 건축물 보양(하드롱지 등) 후 시공하고, 폐기물은 즉시 장외 반출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크레인(10톤) 등 장비를 사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 보양, 폐기물 처리 등 시공자 부담.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상차운반비·장비대(크레인) 계상됨.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 작업(높은 곳), 크레인(10톤) 사용(중량물).
    크레인(타이어) | 10톤 | HR | 32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 옥상 및 내부 등에 건축물 보양을(하드롱지 등)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방수·코킹·도장 공사는 혹한기·혹서기·비 오는 날 공사 중지, 기온 5℃ 이상, 습도 85% 이내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작업이 제한됨.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 레미콘 공시체 시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시험 등.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 명시 없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 처리 등 일체 경비를 시공자가 부담. 관급자재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음. 시방서 총칙의 '관공서 등에의 수속'은 정형 조항.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문공사업 등록·아산시 소재·전자입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음. 공내역서에 크레인(타이어) 10톤 32HR 등 장비대가 있으나 이는 시공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비 계상이며 보유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히지 않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함.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함. 참가자격·평가표에는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1인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음(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사고·재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라는 일반 조항만 있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히지 않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옥상 보완 공사(시공)임. 하자보수 관련 처리 시한 조항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음. 시방서 총칙의 현장 배치 조항은 법정 기본 수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를 이 공고가 이 일에 걸지 않음. 청렴서약서는 보안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공내역서 장비대에 크레인(타이어) 10톤 32HR이 계상되어 있어 들어 올리기용 특수 장비로 봄. 그 외 토사 운반에 덤프 15톤+굴착기 0.7, 폐기물 상차·운반에 2.5톤 트럭이 있음.

크레인(타이어) | 10톤 | HR | 32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톤+굴착기0.7(고르기별도) | M3 | 199.4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30KM,2.5톤 트럭 | 톤 | 0.94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이나, 공내역서에 공종별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시방서에 재료·공법이 정해져 있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공사개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일의 분량

토사 제거 199.4M3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199.4M3 · 석고판 2겹 설치(벽) 5.1M2 · 석고판 2겹 설치(천장) 7.65M2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4.93M2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천장) 7.65M2 ·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7.3M2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0.17M2 · 우레탄 방수(바닥) 639M2 · 우레탄 방수(벽) 61.4M2 · 수밀코킹(실리콘) 10.6M · 갈바륨 상부 커버코킹 7.8M · 석재코킹 제거후 재시공 29.7M · 자갈 깔기 126.85M3 ·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후 재설치 11.2M · 기존 녹제거 7.3M2 · 조적벽 철거 0.19M3 · 석고보드 2겹 철거(벽) 5.1M2 · 석고보드 2겹 철거(천장) 7.65M2 · 폐기물처리비 0.94톤 ·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0.94톤 · 크레인(타이어) 10톤 32HR

추정금액 90,088,000원(도급액 90,088,000원), 기초금액 90,088,000원(추정가격 81,898,182원 + 부가세 8,189,818원). 공내역서 공종별 수량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 추정금액: 90,088,000원【도급액: 90,088,000원】
○ 기초금액: 90,088,000원【추정가격: 81,898,182원 + 부가세: 8,189,818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시방서상 공사기한의 연기는 감독청 사전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9일인 단년 사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아산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기초금액 90,088,000원(이윤·부가세 포함)을 제시. 공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수량만 있음.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기초금액 확정.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별도).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추정금액: 90,088,000원【도급액: 90,088,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669,429원을 조정 없이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69,429원 계상·사후정산.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 소화.

  • 넘길 돈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669,429원 ·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2.5%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 지역개발공채는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669,429원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연금보험료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식, 단일 입찰번호로 나뉜 과제·권역 없음.

○ 공사개요: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1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는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041-540-2918)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는 아산시 산림과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공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 칸 확인 불가. 공고문에 일반관리비 8%, 이윤 14.96%만 기재.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96%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041-540-2918)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 없음.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에 따라 책정한다고만 기재.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준공·검수 후 대금 청구.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 적용.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제외), 청구 때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이 공고의 조항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 기재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기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 조항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만 기재.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아산시가 발주한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으로, 공공 시설인 박물관 별관의 옥상·내부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사건명: 2026년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공사위치: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338-2 일원(산림과 지정장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산시가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추정금액: 90,088,000원【도급액: 90,088,000원】
기초금액: 90,088,000원【추정가격: 81,898,182원 + 부가세: 8,189,818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우레탄 방수 도막두께(바닥 T=3mm, 벽 T=1mm), 중도 0.5mm·총도막 3mm, 상도 45μm, 석고보드 평활도 3m당 3mm 이내, 코킹 홈 너비:깊이 2:1, 실란트 시공 온도 -50 이상 +50 이하·습도 85% 이내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산업규격(KS)품 사용,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관리법 별표 10), KS F 4909·KS F 4910(건축용 실리콘 실링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친환경 자재 기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 또는 규격증명서 첨부품을 사용하고, 검사·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며,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09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우레탄 방수 | 벽,T=1,노출 | M2 | 61.4
(1) 시공이 완료된 석고보드면의 평활도는 3m당 3m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주 공종은 우레탄 방수(바닥 T=3mm, 벽 T=1mm)이며,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품을 사용한다. 지붕·외장·창호 공법·재료는 문서에 없다.

  • 방수 노출 · 노출 내역서에 바닥·벽 모두 노출로 표기되어 있다.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우레탄 방수 | 벽,T=1,노출 | M2 | 61.4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 창호·문 · 난간·철재 구조물 · 실내 습식부(화장실·욕실)

옥상 우레탄 방수·토사 제거·자갈 깔기, 벽 우레탄 방수, 창호주위 수밀코킹, 철재면 유성페인트(난간 등), 내부 석고보드·수성페인트(실내) 등이 내역에 있다.

우레탄 방수 | 바닥,T=3,노출 | M2 | 639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0.6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7.3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철거 대상은 옥상토사, 조적벽, 석고보드 등이며 폐기물처리비만 계상되어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문서에 없으므로 석면 제거 몫은 해당 없음.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배점·평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669,429--

과업·요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토 공 사010101
토사 제거인력M3199.457E3919D6BC9DBF307005D2F01D0TFF01010157E3919D6BC9DBF307005D2F01D026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톤+굴착기0.7(고르기별도)57E3919D6B71E7C30C0026269C55FT01010157E3919D6B71E7C30C0026269C5528
[ 합 계 ]TOTAL
010102 수장공사 및 칠공사010102
석고판 2겹 설치벽,T=9.5 2겹 붙임M25.157E3919D6BDA6553B50094DFD4D2TFF01010257E3919D6BDA6553B50094DFD4D26
천장, T=9.5 2겹 붙임7.6557E3919D6BDA6553B50094DC030801010257E3919D6BDA6553B50094DC03087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4.9357E3919D6BDA1D83F90057C6B48B01010257E3919D6BDA1D83F90057C6B48B16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7.6557E3919D6BDA1D83F900540E534301010257E3919D6BDA1D83F900540E534317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7.357E3919D6BDA1D938700538ED99101010257E3919D6BDA1D938700538ED99118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G.B.면(올퍼티)0.1757E3919D6BDA1D337B0031EF838801010257E3919D6BDA1D337B0031EF838819
[ 합 계 ]TOTAL
010103 방수공사 및 기타공사010103
우레탄 방수바닥,T=3,노출M263957E3919DEF40D4332F00309FE632FFT01010357E3919DEF40D4332F00309FE6329
벽,T=1,노출61.457E3919DEF40D4332F00309FE63301010357E3919DEF40D4332F00309FE63310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10.657E3919D6BDA7633DF00171D5CC3TF01010357E3919D6BDA7633DF00171D5CC311
갈바륨 상부 커버코킹10㎜*10㎜7.857E3919D6BDA7633DF00171D5CC001010357E3919D6BDA7633DF00171D5CC033
석재코킹 제거후 재시공(6mm각)실리콘, 석재용29.757E3919D6BDA7633DF00171CB70701010357E3919D6BDA7633DF00171CB70712
자갈 깔기자갈 포함M3126.8557E3919D6B71E7C30F00F5C728DAFT01010357E3919D6B71E7C30F00F5C728DA35
기존 갈바륨커버 탈착후 재설치양쪽 코킹 포함M11.257E3919D6BDA7613200048018126TF01010357E3919D6BDA761320004801812614
[ 합 계 ]TOTAL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기존 녹제거M27.357E3919D6BDA765387006970ACB7TFF01010457E3919D6BDA765387006970ACB721
조적벽 철거M30.1957E3919D6BDA76A304002033E20D01010457E3919D6BDA76A304002033E20D22
석고보드 2겹 철거벽,T9.5 2겹M25.157E3919D6BDA76A304002033E05E01010457E3919D6BDA76A304002033E05E24
천장,T9.5 2겹7.6557E3919D6BDA76A304002032D96C01010457E3919D6BDA76A304002032D96C25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톤0.9457E3C1993449AE93D200DB309BB4FT01010457E3C1993449AE93D200DB309BB430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30KM,2.5톤 트럭57E3C1993449AE93D200DB309BB201010457E3C1993449AE93D200DB309BB232
[ 합 계 ]TOTAL
010105 장 비 대010105
크레인(타이어)10톤HR3257E3919D6BC9E44328008C74EDF3TFF01010557E3919D6BC9E44328008C74EDF336
[ 합 계 ]TOTAL

=== ★시방서 2026년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hwpx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 영인산 산림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 2026. 09.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1 ~ 7 제 2 장 수장공사 ------------------------------------------ 8 ~ 11 제 3 장 석고보드공사 --------------------------------------- 12 ~ 13 제 4 장 방수공사 ------------------------------------------ 14 ~ 18 제 5 장 도장공사 ------------------------------------------ 19 ~ 24 제 6 장 철거공사 ------------------------------------------ 25 ~ 26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주한 2026년 영인산박물관 별관 옥상 보완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 이라함은 충청남도 아산시청을 지칭한다.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재 료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오존
단위㎍/㎥ppmppmCFU/㎥ppmppmpci/ℓ㎍/㎥개/ccppm
기준치150이하1,000이하0.1이하-10이하0.05이하4이하500이하0.01이하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 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 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 의한다. 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 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밀 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 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 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바 탕 2.1 공통사항 ⑴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⑸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른다. 2.2 재 료 ⑴ 미장재료 제 11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⑵ 콘크리트 ⑶ 조적재료 벽돌공사에 따른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일반사항 1.1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 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2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코킹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 다. 2.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한다. 2.2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 산,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 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 어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 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 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 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 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실란트 구분제 품 명규 격
석재+석재(화강석 외)
석재+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SCS 6000, SCS 900KS F 4910
ASTM C 920
PC+콘크리트
콘크리트+AL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 SCS 2000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유리+유리(SPG)50% 움직임 허용치SCS 2000
일반AL+유리
AL+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SCS 5070
용 도실란트 종류추천 제품명용 도
건축토목용실리콘 실란트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에이씰 300 동등이상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3. 우레탄 방수 3.1 재료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3.2 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3)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4)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3.3.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재료는 밀봉 된 상태의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 시는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3.4. 재료의 입∙출고 (1)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3.5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BLASTING,CHIPPIN DLAMOND, GRINDING 또는 10%HCI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 ~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PU9330 으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6) 엑포시 도장된 부분을 완전제거 후 바닥표면 마감을 확실히 실시 후 도장한다. 나. 제품별 도장방법 (1)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포탄 프라이머를 붓,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3μ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한다. - 하도 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탁력 보강을 위해 SANG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kg)추가 도장한다. (2)중도 : -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UC214나 크린탄 2100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 중도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두막두께 0.5mm로 SCRAPING 도장한다. - 중도제나 크린탄 2100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표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3) 상도 :- 중도제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fh 충분히 혼합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재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유광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사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 1,500)로 약 4~5 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도장 및 본도장의 2회 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 한다. (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UC214 : 30분, UT577N : 2시간 (20℃ 기준)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装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 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 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 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装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 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 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 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2. 품질과 안전 2.1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 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며, 정벌 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3.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3.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 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4.3.2 및 14.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만들기(면처리) 4.1 적용범위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 리등)를 한다. 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4.1에 따른다. 표 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칠 종 류공 법
철재면3종보 통 의 금 속

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 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4.2를 표준으로 한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 라 거칠게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영인산산림박물관 별관 옥상보완사업의 철거, 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2. 공사 일반사항 1) 철거(옥상토사 철거 및 내부 석고보드 일부 철거 등) 및 폐기물 처리 - 착공 시 착공계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사진 첨부) 협의 후 공사 시작 -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 없을 때,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철거공사 시 안전 및 주변설비 등의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철거 폐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 옥상 및 내부 등에 건축물 보양을(하드롱지 등)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 전기, 기계, 통신공사와 관련되는 부분 -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 의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 - 기타필요사항 3)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 계약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중지 및 해제/해지 -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 계약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중요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공사통보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3일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불법 부정행위로 인한 계약 이행에 방해되는 행위 시 5) 제반 보고 및 제출사항 - 작업 착수 전 현황 사진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정사진 - 작업완료 후 사진 3.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사항을 지킨다. - 기존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야 한다.

4. 환경오염방지 1) 교육 -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책임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소음 및 진동 - 계약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 해결 후 시행토록 한다.) 4) 폐기물 처리 - 계약자는 전 공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수거 후 환 경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사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기타 집기 비품 등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량은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에 의거 사후 정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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