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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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단가계약)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 · 수처리·산업 약품
- 추정가격
- 3.2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0.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탈수용 유기응집제 납품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응집·탈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상형 양이온성 유기고분자응집제(폴리머)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2026년 한 해 동안 단가계약 방식으로 분할 납품받는다.
-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 90,000kg 납품 — 이온성 3.0meq/g 이상, 점성 300cps 이상
-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 주입 방식으로 납품
- 1,000kg/IBC 단위 포장 및 납품요구량에 따른 분할 납품
- 납품 시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최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공인 계량증명업소 계량증명서 제출 및 공인시험기관 성분검사 대응
- 현장실험 대응 — 탈수케익 함수율 82.5% 이하, 슬러지 TS제거 효율 96% 이상, 응집제 투입율 1% 미만(슬러지 유입량 대비)을 동일 조건 5회 실시 평균값으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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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해 규정값(함수율 82.5% 이하, TS제거효율 96% 이상, 투입율 1%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며, 미충족 시 차순위로 넘어감. 실험에 소비된 응집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실험당일까지 제품 성적서 제출
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하며 최저가격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마. 현장실험에 참여하여 소비된 응집제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공급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되는 단일 품명 등록.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도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주문 뒤 납품 시한
- 5일
납품기한은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한다. 물품의 성분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요구일로부터 세며,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다.
나. 납품기한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나. 납품기한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바. 물품의 성분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그 밖(짧은 글) 요구일로부터 세며,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다.
가격
- 추정가격
- 324,000,000원
- 배정예산
- 356,400,000원
- 기초금액
- 3,96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32,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2.내역서 - 제주하수처리장 유기응집제 구입(2026년도 3차).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시방서 및 현장실험_유기응집제(액상) (2026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입찰공고(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2.입찰공고(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PDF · 2.시방서 및 현장실험_유기응집제(액상) (2026년).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유기응집제 (4710160801)
- 납품
- 납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분할납품). 시방서상 계약기간: 계약일 ~ 12월 31일(단, 계약상대자 동의하에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가능). 납품기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수량
- 90,000 kg
문서: 일의 분량 · 유기응집제(폴리머) 90,000kg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탈수용 유기응집제 납품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하수슬러지 탈수 공정에 투입하는 고분자 유기응집제(폴리머)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수처리용 약품에 해당한다.
- 약품전용차량 운송 및 지정 탱크 주입
- 공인 계량증명 및 중량검사
-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MSDS 제출
- 공인기관 성분검사 비용 부담
- 현장실험(탈수케익 함수율·TS제거효율) 참여 및 실험용 응집제 비용 부담
- 납품 물품의 하자 시 전량 반품·교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해 규정값(함수율 82.5% 이하, TS제거효율 96% 이상, 투입율 1%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며, 미충족 시 차순위로 넘어감. 실험에 소비된 응집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실험당일까지 제품 성적서 제출
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하며 최저가격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마. 현장실험에 참여하여 소비된 응집제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이럴 때 꼭 봅니다 — 의무·벽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납품 시), MSDS(최초 납품 시), 현장실험 당일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내야 한다.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공급 형태
이럴 때 꼭 봅니다 — 저장탱크 직접 주입일 때
저장탱크·선박에 직접 주입(탱크로리·유조선)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 1000㎏/IBC 포장 분할납품
라. 납품방법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한다.
나. 포장단위(1000㎏/IBC)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온성 3.0meq/g 이상, 점성 300cps 이상을 공인기관 의뢰(조달청 공고 제1997-1호) 시험방법으로 확인하고, 납품 시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분검사는 발주처가 임의 지정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3회 이상 불합격 시 계약해지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성 300cps 이상 공인기관 의뢰(조달청 공고 제1997-1호) 시험방법
| 유기고분자응집제
(양이온성, 액상형) | 이온성 | 3.0meq/g 이상 | 공인기관 의뢰
(조달청 공고
제 1997-1호) | |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납품 시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현장실험 당일 제출하는 제품 성적서도 자체 또는 공인기관 것을 인정한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유기고분자응집제
(양이온성, 액상형) | 이온성 | 3.0meq/g 이상 | 공인기관 의뢰
(조달청 공고
제 1997-1호) | |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물품 성분검사는“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 시험기관 의뢰 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제주하수처리장 내)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제주시 도리로 254로 정해져 있다.
다.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제주하수처리장 내)로 국내 육상 현장이다.
다.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다.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 사업위치 : 제주시 도리로 254(제주하수처리장 내)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없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품의 변질 및 손상없이 적치·납품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약품전용차량 운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 변질·손상 방지 적치 등이 해당한다.
마. 운송 :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없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운송 :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없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 물품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의 변질 및 손상없이 적치·납품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검사·성분검사 시료채취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인시험기관 의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중량검사 계량증명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납품 시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납품 시마다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성분검사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인시험기관 의뢰로만 적혀 있고 장소(공장·현장)는 명시 없음
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물품 성분검사는“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 시험기관 의뢰 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 3,960원/kg(부가세 포함) 단가로 90,000kg을 곱해 구매예정금액 356,400,000원. 단가계약이며 납품요구량만큼 분할납품, 약품비는 중량(kg)으로 지불.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요구량 미달 시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 초과 납품 시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지불. 1개월 단위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바.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에는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약품비를 지불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납품 및 관련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3,960원/kg (부가가치세 포함)
1 | 유기응집제 |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 성:300cps 이상 | 90,000 | KG | 3,960 | 356,400,000 |
바.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에는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약품비를 지불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내역 90,000kg은 추정치로 계약자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납품요구는 분할로 하며 1회 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한다.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나. 물품 구매내역은 추정치로 “계약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으며, 물품 구매량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량 및 납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상하수도본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며, “계약자”의 약품 저장 여건상 분할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분할납품 요구시 1회 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품이 어떤 형태여야 하나 — 액상·분말·입상…
액상(용액·현탁액)
양이온성, 액상형 유기고분자응집제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
본 물품은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 규격과 발주처의 현장운영조건주)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고,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초과 납품 시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지불한다.
공인 계량증명업소 계량·증명서 제출, 중량(kg) 지불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규정 없음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가.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에는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약품비를 지불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199-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20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4,000,000원
- 배정예산
- 356,4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업종(수처리제제조업·유해화학물질업) 벽과 지정 제조사 공급확약 같은 공급원 조건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연중 수시 분할 납품을 전용차량으로 2일 안에, 여러 처리장에 댈 수 있나다. 예정량이 줄어도 이의 못 하는 물량 위험과 품질 미달 시 반출·손해 책임도 수지를 바꾼다.
질문 87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공급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되는 단일 품명 등록.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도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이 공고가 거는 조건은 없음. 시방서에도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한다고만 적었고 실적 배점표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시방서 제6조 안전관리는 납품 시 안전관리 의무일 뿐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님.
하도급
막음
시방서 제8조 계약해지 사유에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경우」가 있어 하도급이 금지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 없음.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참가 자격이나 제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모두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유기응집제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제품 제조·공급 자격 조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제2조는 성분·성능 규격을 저사양 제품을 입찰에서 제한할 목적으로 정한 사항이라 밝히고, 최종 낙찰자가 납품할 제품은 반드시 현장 실험에서 사용한 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특정 제품명·제조사·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동등성 판정은 가격 개찰 뒤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험(탈수케익 함수율·슬러지 TS제거 효율·응집제 투입율 규정값 충족)에서 이뤄지고, 납품 시에도 현장운영조건 적합 여부를 본다.
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하며 최저가격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다. 본 물품은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 규격과 발주처의 현장운영조건주)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위 성분 및 성능에 관한 규격은 저사양 제품을 입찰에서 제한할 목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최종 낙찰자가 납품하여야 할 제품은 반드시 현장 실험에서 사용한 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납품 시), MSDS(최초 납품 시), 현장실험 당일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내야 한다.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온성 3.0meq/g 이상, 점성 300cps 이상을 공인기관 의뢰(조달청 공고 제1997-1호) 시험방법으로 확인하고, 납품 시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분검사는 발주처가 임의 지정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3회 이상 불합격 시 계약해지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성 300cps 이상 공인기관 의뢰(조달청 공고 제1997-1호) 시험방법
| 유기고분자응집제
(양이온성, 액상형) | 이온성 | 3.0meq/g 이상 | 공인기관 의뢰
(조달청 공고
제 1997-1호) | |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납품 시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현장실험 당일 제출하는 제품 성적서도 자체 또는 공인기관 것을 인정한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유기고분자응집제
(양이온성, 액상형) | 이온성 | 3.0meq/g 이상 | 공인기관 의뢰
(조달청 공고
제 1997-1호) | |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물품 성분검사는“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 시험기관 의뢰 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국산·수입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현장실험 규정값으로 탈수케익 함수율 82.5% 이하, 슬러지 TS제거 효율 96% 이상, 응집제 투입율 1% 미만(슬러지 유입량 대비)을 정하고, 동일 조건에서 5회 실시한 각 항목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시험방법은 계약자가 제시하는 시험표준 분석방법에 의하고, 성분·성능 규격 시험은 공인기관 의뢰(조달청 공고 제1997-1호)로 하며, 슬러지 케익 함수율·슬러지 TS·탈수여액 TS는 제주하수처리장 실험실 실험값으로 한다.
라. 시험방법은 “계약자”가 제시하는 시험표준 분석방법에 의한다.
가. 슬러지 케익 함수율 : 제주하수처리장 실험실 실험값
○ 규정값
- 탈수케익 함수율 : 82.5% 이하
- 슬러지 TS제거 효율 : 96% 이상
- 응집제 투입율 : 1% 미만(슬러지 유입량 대비)
나. 상기 평가항목은 동일 조건에서 5회 실시하고,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플랫폼 등록·제품 납품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모델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 및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 및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서 제출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는 현장실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는 납품 시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공고.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면 참가 가능.
나.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도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실험은 낙찰자 결정 절차로 실시되나,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음. 시방서에 「투찰전 현장상태 답사 시 발주부서의 현장운영조건에 따른 납품기준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있음.
주1) 슬러지탈수(원심탈수기)에 사용 되는 조건이며, 현장실험 규정값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찰전 현장상태 답사 시 발주부서의 현장운영조건에 따른 납품기준을 수용하여야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선정. 현장실험에서 1순위가 규정값 미충족 시 2·3순위가 차례로 실험하여 최종낙찰자 1인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전량 단일 낙찰.
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하며 최저가격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아님.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100분의 5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내역서·시방서 모두 유기응집제 90,000kg, 단가 3,960원으로 일치.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유기응집제(폴리머) 단일 품목 구매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유기응집제(폴리머) 90,000kg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등 참조)
하는 일
제주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용 액상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90,000kg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다. 이온성 3.0meq/g 이상, 점성 300cps 이상 규격품을 1000㎏/IBC 포장으로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 탱크에 주입 납품해야 한다.
유기응집제(폴리머) 90,000kg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등 참조)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 성:300cps 이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설비와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 요구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약품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하는 납품이며,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라. 납품방법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시방서가 정한 규격(이온성·점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것으로, 로고·설정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이하“계약자”라 칭하고 공급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에서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응집 탈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의 구매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요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유기응집제 1종(90,000kg)이며,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 유기응집제 |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 성:300cps 이상 | 90,000 | KG | 3,960 | 356,400,000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유기응집제(폴리머) 90,000kg
구매예정내역 유기응집제(폴리머) 90,000kg, 구매예정금액 금356,400,000원, 기초금액 금3,960원/kg(부가가치세 포함). 내역서상 수량 90,000KG, 단가 3,960원, 금액 356,4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수량 90,000kg으로 적혔으나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분량 자체는 숫자로 정해져 있다.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상하수도본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유기응집제(폴리머) 90,000kg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등 참조)
구매예정금액 | 금356,400,000원
기초금액 | 금3,960원/kg (부가가치세 포함)
1 | 유기응집제 |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 성:300cps 이상 | 90,000 | KG | 3,960 | 356,400,000 |
수행 기간
납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분할납품). 시방서상 계약기간: 계약일 ~ 12월 31일(단, 계약상대자 동의하에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가능). 납품기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
공고상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내역서상 사업기간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026.12.31.이다. 시방서상 계약기간은 계약일~12월 31일이고, 납품기한은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계약상대자 동의하에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계약기간 : 계약일 ~ 12월 31일
(단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차기 계약체결 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분할납품)
○ 사업기간 : 납품요구일로부터 2026. 12. 31.
가. 계약기간 : 계약일 ~ 12월 31일
나. 납품기한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제주하수처리장 내)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제주시 도리로 254로 정해져 있다.
다.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제주하수처리장 내)로 국내 육상 현장이다.
다.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다.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 사업위치 : 제주시 도리로 254(제주하수처리장 내)
현장 여건
납품장소는 제주하수처리장 내이며, 계약상대자가 지정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한다. 납품·입고 시 주변 오염 및 계약자 시설물 손상 시 원상 복구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납품방법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위험작업 관련 별도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별도 조항이 없다.
라. 납품방법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한다.
가. 물품 납품·입고 시 주변 오염 및 계약자 시설물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납품기한이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이고 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운영 중 시설·교통통제·계절·기상·물때·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의 제약은 적혀 있지 않다.
나. 납품기한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며, 계약자의 약품 저장 여건상 분할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분할납품 요구시 1회 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한다.
- 분할납품 · 허용 납품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나. 포장단위(1000㎏/IBC)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며, “계약자”의 약품 저장 여건상 분할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분할납품 요구시 1회 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한다.
나. 포장단위(1000㎏/IBC)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없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품의 변질 및 손상없이 적치·납품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약품전용차량 운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 변질·손상 방지 적치 등이 해당한다.
마. 운송 :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없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운송 :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없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 물품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의 변질 및 손상없이 적치·납품하여야 하며
주문 뒤 납품 시한
5일
납품기한은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한다. 물품의 성분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요구일로부터 세며,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다.
나. 납품기한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나. 납품기한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바. 물품의 성분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한다.
포장·표시
포장단위(1000㎏/IBC)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단위는 1000㎏/IBC이며, 최초 납품시 MSDS를 제출해야 한다.
나. 포장단위(1000㎏/IBC)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조항이 이 공고·과업에 없다. 입찰유의서의 비밀유지 의무는 정형 문구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후 현장실험(제주하수처리장 실험실) 규정값 충족으로 끝나고, 납품 검수완료일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접수일로 하되 검사는 발주처가 필요 시 실시·지정하는 구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납품된 물품은 “계약자”가 보관하며 검수완료일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접수되는 날을 검수완료일로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해 규정값(함수율 82.5% 이하, TS제거효율 96% 이상, 투입율 1%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며, 미충족 시 차순위로 넘어감. 실험에 소비된 응집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실험당일까지 제품 성적서 제출
- 대상 · 시연·성능시험(실물·프로그램·서비스 — 평가 자리) 낙찰 전 1순위자를 대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응집제 현장실험(탈수케익 함수율·TS제거효율 측정)을 실시
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하며 최저가격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하며 최저가격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마. 현장실험에 참여하여 소비된 응집제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검사·성분검사 시료채취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인시험기관 의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중량검사 계량증명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납품 시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납품 시마다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성분검사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인시험기관 의뢰로만 적혀 있고 장소(공장·현장)는 명시 없음
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물품 성분검사는“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 시험기관 의뢰 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투찰 전 현장상태 답사 시 발주부서의 현장운영조건에 따른 납품기준을 수용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은 계약자가 보관·검수. 현장실험은 낙찰 전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실시
주1) 슬러지탈수(원심탈수기)에 사용 되는 조건이며, 현장실험 규정값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찰전 현장상태 답사 시 발주부서의 현장운영조건에 따른 납품기준을 수용하여야 한다.
아. 납품된 물품은 “계약자”가 보관하며 검수완료일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접수되는 날을 검수완료일로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약품 납품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하라는 조건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소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납품 시 제조업자 자체 시험성적서와 MSDS 제출 의무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납품기한(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휴일에도 납품 가능)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아닌 약품 납품 건이다. 납품기한은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관련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성분규격 부적합·보관 중 변질·하자 발생 시 전량 반품 및 즉시 신품 교체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A/S를 맡을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하자 발생 시 전량 반품·신품 교체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 3,960원/kg(부가세 포함) 단가로 90,000kg을 곱해 구매예정금액 356,400,000원. 단가계약이며 납품요구량만큼 분할납품, 약품비는 중량(kg)으로 지불.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요구량 미달 시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 초과 납품 시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지불. 1개월 단위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바.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에는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약품비를 지불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납품 및 관련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3,960원/kg (부가가치세 포함)
1 | 유기응집제 |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 성:300cps 이상 | 90,000 | KG | 3,960 | 356,400,000 |
바.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에는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약품비를 지불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내역 90,000kg은 추정치로 계약자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납품요구는 분할로 하며 1회 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한다.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나. 물품 구매내역은 추정치로 “계약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으며, 물품 구매량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량 및 납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상하수도본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며, “계약자”의 약품 저장 여건상 분할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분할납품 요구시 1회 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3,960원/kg(부가세 포함), 산정원가 3,960원(부가세 포함), 내역서 조달단가 3,960원/kg. 심사금액 단가 3,960원(당초 4,950원에서 △20.00% 감액).
기초금액 | 금3,960원/kg (부가가치세 포함)
산정원가 | 금3,960원(부가가치세 포함)
1 | 유기응집제 | 규격서 참조 | kg | 90,000 | 4,950 | 445,500,000 | 3,960 | 356,400,000 | △89,100,00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입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나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체결.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채 매입(청구금액의 1.5%)은 별도 질문.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90,000kg)·단위·조달단가·금액이 공개되어 있고, 시방서에 품명·규격·시험방법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된 내역서(조달단가 3,960원)도 포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공개되지 않았다.
1 | 유기응집제 |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 성:300cps 이상 | 90,000 | KG | 3,960 | 356,400,000 |
| 품 명 | 규 격 | | 시험방법 | 비 고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납품 및 관련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납품 및 관련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청구금액의 1.5% 매입, 대금 청구 시마다.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시방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운송·안전 관련 민형사상 책임만 규정.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구매예정수량이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물품 구매내역이 추정치로 계약자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동의하에 납품량·납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량 증감, 납품량·납품기간 변경.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상하수도본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나. 물품 구매내역은 추정치로 “계약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으며, 물품 구매량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량 및 납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상하수도본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나. 물품 구매내역은 추정치로 “계약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으며, 물품 구매량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량 및 납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산정원가·내역서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라고 지시.
- 투찰 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 금3,960원/kg (부가가치세 포함)
산정원가 | 금3,96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부가세포함) | | | | | | 445,500,000 | | 356,400,000 | △89,100,000 | △20.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낙찰자 결정은 행안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기준 원문은 첨부되어 있지 않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미기재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이 공고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행안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미첨부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미기재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미첨부
전담 인력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 전담·겸직 규정이 없음.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개념이 없는 물품 구매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표의 세부 배점 항목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세부 배점 비공개(문서 미첨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미기재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미기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함.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환경·위생 5개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물품계약심사내역에서 산출금액 445,500,000원이 심사금액 356,400,000원으로 감액(증감액 △89,100,000, △20.00%)
- 감액률 · 20% 증감액 △20.00%
합계(부가세포함) | | | | | 445,500,000 | | 356,400,000 | △89,100,000 | △20.00
1 | 유기응집제 | 규격서 참조 | kg | 90,000 | 4,950 | 445,500,000 | 3,960 | 356,400,000 | △89,100,000
합계(부가세포함) | | | | | 445,500,000 | | 356,400,000 | △89,100,000 | △20.00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원료를 따로 정했나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액상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완제품 구매로 원료 배합·재생 원료 관련 규정이 없음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해당 없음 원료 종류·출처를 못 박은 문장이 없음
제품이 어떤 형태여야 하나 — 액상·분말·입상…
액상(용액·현탁액)
양이온성, 액상형 유기고분자응집제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
본 물품은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 규격과 발주처의 현장운영조건주)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급 형태
저장탱크·선박에 직접 주입(탱크로리·유조선)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 1000㎏/IBC 포장 분할납품
라. 납품방법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한다.
나. 포장단위(1000㎏/IBC)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고,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초과 납품 시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지불한다.
공인 계량증명업소 계량·증명서 제출, 중량(kg) 지불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규정 없음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가.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에는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약품비를 지불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제주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단가계약) |
|---|---|
| 구매예정내역 | 유기응집제(폴리머) 90,000kg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등 참조)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분할납품) |
| 구매예정금액 | 금356,400,000원 |
| 산정원가 | 금3,96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기초금액 | 금3,960원/kg (부가가치세 포함) |
【 유의사항 】 - 투찰 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상하수도본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납품 자격, 규격 사항, 구입 조건 등)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도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방법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 및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777, 김민철) 8. 입찰 보증금
과업·요구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단 장 | 본부장 | ||||||||||||||||||||||
|---|---|---|---|---|---|---|---|---|---|---|---|---|---|---|---|---|---|---|---|---|---|---|---|---|---|---|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단 장 | 본부장 | ||||||||||||||||||||||
| 2026년도 | ||||||||||||||||||||||||||
| 제주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단가계약) | ||||||||||||||||||||||||||
| ○ 사업위치 : 제주시 도리로 254(제주하수처리장 내) | ||||||||||||||||||||||||||
| ○ 구매개요 : 슬러지 탈수용 고분자 유기응집제 구입 1식 | ||||||||||||||||||||||||||
| ○ 사업기간 : 납품요구일로부터 2026. 12. 31. | ||||||||||||||||||||||||||
| □ 금액 : 금삼억오천육백사십만원(₩356,400,000) |
| 제주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단가계약) | |||||||
|---|---|---|---|---|---|---|---|
| 순번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조달단가 | 금 액 | 비 고 |
| 1 | 유기응집제 | - 이온성: 3.0meq/g 이상 - 점 성:300cps 이상 | 90,000 | KG | 3,960 | 356,400,000 | |
| 합 계 |
| ○ 건 명 :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유기응집제 구입(단가계약) | (단위 : 원) | |||||||||
|---|---|---|---|---|---|---|---|---|---|---|
| 연번 | 품 명 | 모델(규격) | 단위 | 수량 | 산 출 금 액 | 심 사 금 액 | 증 감 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유기응집제 | 규격서 참조 | kg | 90,000 | 4,950 | 445,500,000 | 3,960 | 356,400,000 | △89,100,000 | |
| 합계(부가세포함) | △20.00 |
| 품 명 | 규 격 | 시험방법 | 비 고 | |
|---|---|---|---|---|
| 유기고분자응집제 (양이온성, 액상형) | 이온성 | 3.0meq/g 이상 | 공인기관 의뢰 (조달청 공고 제 1997-1호) | |
| 점 성 | 300cps 이상 |
나. 물품 구매내역은 추정치로 “계약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으며, 물품 구매량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량 및 납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 성분 및 성능에 관한 규격은 저사양 제품을 입찰에서 제한할 목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최종 낙찰자가 납품하여야 할 제품은 반드시 현장 실험에서 사용한 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3조 품질검사 가. 품질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 및 운송 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 ~ 12월 31일 (단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차기 계약체결 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납품기한 :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 ※ 납품요구는 공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며, “계약자”의 약품 저장 여건상 분할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분할납품 요구시 1회 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한다. 다.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라. 납품방법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탱크에 약품을 주입한다.
마. 운송 : 운송은 약품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없어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경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약품비는 중량(kg단위)으로 지불하되, 납품요구량 미달 시에는 실납품량에 대해 지불하고,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경우에는 납품요구한 중량으로 약품비를 지불한다. 제5조 중량검사 및 검수 가.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포장단위(1000㎏/IBC)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물품은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성, 액상형) 규격과 발주처의 현장운영조건주)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현장운영조건주1) 부적합 시 최적의 제품을 재 납품할 의무를 가진다. 라. 시험방법은 “계약자”가 제시하는 시험표준 분석방법에 의한다. 마. 물품 성분검사는“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 시험기관 의뢰 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물품의 성분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한다. 주1) 슬러지탈수(원심탈수기)에 사용 되는 조건이며, 현장실험 규정값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찰전 현장상태 답사 시 발주부서의 현장운영조건에 따른 납품기준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 납기가 지연되어 계약자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 외의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 및 납품기한 경과 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납품된 물품은 “계약자”가 보관하며 검수완료일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접수되는 날을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가. 물품 납품·입고 시 주변 오염 및 계약자 시설물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제7조 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납품 및 관련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성분검사 규격기준을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나. 3회 이상 납품요구량에 대해 기한(연휴포함) 내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 구 분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규격미달 | 주 의 | 경 고 | 계약 해지 |
| 납품지연 |
다.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존속하기가 불가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 물품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의 변질 및 손상없이 적치·납품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결과 성분규격에 부적합하거나 보관 중 변질 또는 이상 발생 시에는 즉시 반품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약품이 계절에 따른 하수 성상의 변화 등으로 함수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하자 등 발생 시에는 전량 반품 및 즉시 적정수준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해야 한다. 라. 구매시방서 상의 용어 등 해석이나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응집제 현장실험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슬러지 탈수에 사용될 최적의 고분자 유기응집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응집제 현장실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현장실험 대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하며 최저가격 입찰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규정값을 얻기 위하여 현장실험 전 슬러지 시료를 미리 채취할 수 있다. ○ 규정값 - 탈수케익 함수율 : 82.5% 이하 - 슬러지 TS제거 효율 : 96% 이상 - 응집제 투입율 : 1% 미만(슬러지 유입량 대비) 나. 상기 평가항목은 동일 조건에서 5회 실시하고,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다. 1순위가 현장실험결과 규정값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한 2순위․3순위 입찰자가 차례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규정 값을 만족한 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라. 다만, 현장실험에서 사용될 1․2․3 순위자 응집제는 각각 다른 제품명(모델)이어야만 한다.(제품 성적서 기준) 2. 측정(규정)값 적용방법 가. 슬러지 케익 함수율 : 제주하수처리장 실험실 실험값 나. 슬러지 TS제거 효율={(슬러지 TS - 탈수여액 TS) ÷ 슬러지 TS} × 100 ○ 슬러지 TS : 제주하수처리장 실험실 실험값 ○ 탈수여액 TS : 제주하수처리장 실험실 실험값 다. 응집제 투입율 = {응집제유량(㎥/h) ÷ 슬러지유량(㎥/h)} × 용해율 × 100 3. 기타설명 사항 가. 탈수기 조작은 탈수기에 유입되는 슬러지량과 응집제 수용액에 대해 서만 가능하며, 현장근무자의 협조 하에 조작한다. 나. 슬러지 함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의 인발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다. 실험용 탈수기의 가동은 현장 상황에 따라 2대 혹은 1대로 결정되며, 평균값으로 한다. 라. 실험은 제주하수처리장에서만 실시하며, 실험결과의 측정 및 분석은 제주하수처리장 실험실 요원으로 한다. 마. 현장실험에 참여하여 소비된 응집제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바. 현장실험에 사용되는 응집제는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샘플을 채취·보관하며, 필요 시 성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아. 그 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끝.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가자격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과업·요구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배점·평가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