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디지털서비스_넥스트클라우드_넥스트클라우드 중개서비스 for Amazon Web Services(IaaS)
각 수요기관 · SW 공급·구독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넥스트클라우드
- 낙찰단가
- 1,000,0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서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등)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이다.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기본제안서를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제안요청·평가·협상을 거쳐 납품요구한다.
- 카탈로그(상품 상세 설명, 가격, 납품기한, 계약업체 정보, 인증 보유현황 등) 및 기본제안서 작성·등록
- 디지털서비스몰 상품등록 및 상품정보(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록·유지관리
- 수요기관 제안요청에 따른 제안서(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가격제안) 제출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지속·안정 공급 및 품질 유지
- 이용자 정보의 반환·이관·파기 처리
- 통합사업자(SI사업자)와의 상호협력(기술지원, 자료요구 등) 및 표준 협약서 체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19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공급계약(넥스트클라우드 중개서비스 for AWS)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조달청과 체결한 카탈로그계약으로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선택·구매하는 클라우드(IaaS) 서비스 공급·구독을 대는 일이 몸통이다.
- 디지털서비스몰 상품등록·카탈로그 유지(제4조·제12조)
- 수요기관 제안요청 대응·제안서 제출·가격제안(제23~32조)
- 협상·납품요구에 따른 서비스 개시(개통)와 공급기간 관리(제35~39조)
- 이용대금 청구·서비스수준 유지·이용자 정보 반환·이관(제40~46조)
- 보안·개인정보·클라우드 보안기준 준수와 침해사고 통지(제10조)
- SI사업자와의 상호협력 협약(제43조)
딸린 일 · 계약기간 연장·재계약 및 계약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동일 카탈로그계약의 기간 연장·수정계약·재계약 배제 등 계약 유지·관리 업무로, 공급 자체에 딸려 오는 일이다.
- 계약기간 연장 요청(제5조)
- 수정계약(카탈로그·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제8조)
- 거래정지·판매중지·환수·재계약 배제 대응(제15~22조)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서비스 적정성 | 0점 |
| 서비스 지원체계 | 0점 |
| 계약이행 가능성 | 0점 |
| 제안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5: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19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클라우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261002_카탈로그_보완자료.zip · 공고규격서
- HWPX · 수의계약사유서(디지털서비스).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카탈로그 평가서(적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4.30. 시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20251222).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받을 때
제한 없음
참가 회사를 규모나 신분으로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일 때(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SW 3자단가)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만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로, 수의계약 사유서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본 제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로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하는 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넥스트클라우드 중개서비스 for Amazon Web Services(IaaS))을 조달청과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공급하는 공급계약이다.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기본제안서를 등록·유지하고,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협상·납품요구에 응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다.
카탈로그계약 공급 + 제안요청 대응·납품요구 이행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첨부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기본 계약기간 3년 (계약 체결일부터)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공급기간은 제안요청서의 공급 개시(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이고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급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단가×수량
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는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요구·이용량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지급하고, 계약금액은 예상량 추정치라 실제와 달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 등은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공유·전용 설비
허용
공유 설비를 막거나 전용 설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어 침묵이면 허용이다.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비스 공급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 출처가 바뀔 때 과거 몇 년치를 더 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납품요구의 취소, 서비스 공급기간의 만료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제품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느냐가 거의 전부다. 그다음은 사용권 형태와 수(플로팅·계정 300개)로 정해지는 원가, 그리고 소기업 제한과 가격 경쟁(최저가·적격) 여부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업종 등록·면허에 관한 문장이 없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할 뿐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말고 지역에 묶는 조건(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카탈로그 평가서의 「수행실적은 표기되었는가?」는 카탈로그 상품설명서 평가 항목일 뿐 실적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적은 문장이 없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5조의3제2항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로 지분을 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것이고 공동수급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 회사를 규모나 신분으로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고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힌 문장이 없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제1호는 디지털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로 정의할 뿐이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거래정지·제22조 재계약 배제는 계약 체결 후의 조치이고, 제11조제2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신청 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조치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일반조건의 안전 관련 조항(용역 일시정지 사유 등)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일반조건 제50조제2항의 부품·기기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는 표준조건 문장.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 없음. 인증정보는 상품정보 등록·변동 통보 대상일 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 등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 없음. 일반조건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는 표준조건.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인증 보유현황은 카탈로그 기재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구조이며, 제안요청서·제안서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외부 기관 승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둔 문장은 없다.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은 카탈로그·제안요청서·제안서·이용약관·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글로만 정해져 있고, 성능 수치는 없다. 서비스 중단 허용치(시간) 초과 시 이용대금 공제가 있으나 수치는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 관련 일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판(버전)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서 명시하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수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검사는 검사공무원이 구매규격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계약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는 계약신청 요건·부적합 판단 관련 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하는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겨야 할 결과물 목록(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카탈로그 평가서는 상품·업체 평가 항목뿐이고, 제안서평가 기준(예시)도 서비스 적정성·지원체계·이행가능성·가격만 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설비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하고, 이 공고가 특정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소속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공급계약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 관련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이용자 정보의 유출, 디지털서비스의 일시 중단 등은 지체없이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면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반환·이관이 불가능하면 파기한다. 위반 시 거래정지 조치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기타 이용자 정보 반환·파기 의무와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는 문서에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파기한다.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납품요구의 취소, 서비스 공급기간의 만료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원 조건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 문서에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해 구매를 희망할 때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한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보다 적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적격자와 협상한 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공급계약(넥스트클라우드 중개서비스 for AWS)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넥스트클라우드 중개서비스 for Amazon Web Services(IaaS))을 조달청과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공급하는 공급계약이다.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기본제안서를 등록·유지하고,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협상·납품요구에 응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다.
카탈로그계약 공급 + 제안요청 대응·납품요구 이행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첨부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자료요구에 응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값 미기재).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협상 후 요구하며, 계약금액은 납품 예상량 추정치로 실제 납품요구가 없거나 적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
수행 기간
기본 계약기간 3년 (계약 체결일부터)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공급기간은 제안요청서의 공급 개시(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이고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급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 해 계약
연장 가능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거래정지·납품지연·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며 계약상대자가 종료일 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공정·납품·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상품정보 등록·유지, 변동사항 통보, 품질유지, 이용자 정보 반환·이관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기술지원·자료요구 응대, 협약 체결) 등이 본업에 얹힌 부가 의무다.
상품정보 등록·유지, 변동사항 7일 내 통보, 품질유지, 이용자 정보 반환·이관, SI사업자 상호협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상품정보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 제시한 서비스 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납품요구의 취소, 서비스 공급기간의 만료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지원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공급 · 사업 운영·연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공급계약이고,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협상·납품요구로 이어 주는 사업 운영·연결 성격도 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만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로, 수의계약 사유서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본 제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로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이 공고는 단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투찰 외에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제안서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전자 제출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납품요구 단계의 절차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별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의 2(별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계약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계약해석 우선순위 조항만 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공급계약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서비스 공급 중단 시 사전 통지(7일 이전)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서비스 공급 중단 시 사전 통지(7일 이전)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공급계약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를 정한 조항이 없다.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서에 명시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서에 명시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 여건
이 공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작업장소 등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일반조건 조항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서비스 공급 중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를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의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1년 조항은 표준조건에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서비스 이용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용자(수요기관)가 별도로 우리에게 비용을 대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단가×수량
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는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요구·이용량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지급하고, 계약금액은 예상량 추정치라 실제와 달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 등은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만큼 공급한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값 미기재).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원가계산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제안가격은 수요기관 구매예산액 이하로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다.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이용대금 지급을 맡는다.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구성도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카탈로그·기본제안서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비교·검토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비교, 검토 한 후 1인의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상대자가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다음 달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수요기관에 청구하고, 수요기관이 지급한다. 서비스 중단이 허용치를 초과하면 그 시간만큼 공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금액은 납품 예상량 추정치라 실제 납품요구가 없거나 적어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고, 납품요구 취소·변경도 가능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납품요구 수량·과업내역 변경, 제안요청 취소, 계약금액이 예상량 추정치라는 점에서 금액·물량이 바뀔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ㆍ과업내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ㆍ과업내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도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공고 문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평가서·일반조건 모두 AI 관련 과업을 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소프트웨어용역)는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한다. 이 공고의 특수조건·과업지시서에는 이와 달리 정한 문장이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일반조건 제56조제2항은 공동소유 시 사용·수익을 정할 뿐 다시 쓰기·공개를 정하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이 공고(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평가서·일반조건)에는 투입 인력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예비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해 구매를 희망할 때마다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요구서로 납품을 요구하는 구조다. 납품요구서에 분할납품 여부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분할납품 · 조건부 허용 납품요구서에 분할납품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수량·과업내역을 변경하려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요구서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등) 카탈로그 공급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일이 아니다.
사용 환경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이용자가 망분리·VDI로만 접속하거나 모바일·반응형을 지원하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비스 공급 중단 시 사전통지·재개 의무와 서비스 중단 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하면 그 시간 동안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규정만 있고,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서비스 중단 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하면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고, 서비스 공급 중단 시 재개 의무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ㆍ시간동안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서비스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공유·전용 설비
허용
공유 설비를 막거나 전용 설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어 침묵이면 허용이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비 등 전환 비용의 예산 계상 여부나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사용권 단위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사용권 단위와 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와 수가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공급계약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 응대 창구를 정한 내용이 없다.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비스 공급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 출처가 바뀔 때 과거 몇 년치를 더 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납품요구의 취소, 서비스 공급기간의 만료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Y | N | 평가 예외 | 평가예외사유 |
|---|---|---|---|---|
| 특·장점은 안내되었는가? | ○ | |||
| 인증 및 자격 사항은 설명되었는가? | ||||
| 수행실적은 표기되었는가? | ||||
| 보증방법(사후관리)은 안내되었는가? | ||||
| 납품방법 안내는 충분한가? | ||||
| 검사·검수방법은 설명되었는가? | ||||
| 공급지역 및 조건은 안내 되었는가? | ||||
| 표시 상품의 가격은 적정한가? | ||||
| 그 밖의 사항 | ||||
| 최종적정여부 |
과업·요구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카탈로그"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용역(서비스)의 상세 설명, 가격, 납품기한, 계약업체 정보, 인증 보유현황 등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말한다. 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서비스)를 말한다. 7.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3장 계약관리 제1절 계약변경 제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을 것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일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카탈로그, 기본제안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조건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획전)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카탈로그 가격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10조(계약상대자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서 명시하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에서 품질 미달을 통보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품질관리)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품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3절 사후조치 제15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8.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 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 9.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0.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품질ㆍ가격ㆍ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2.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대상 및 그 밖의 불이익조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해당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2. 관련법령 및 기준의 개정, 신규 적용 등으로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3. 계약신청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자진반납 등에 따른 단순취소 등 일시적으로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4.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5.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6.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7.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8.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9.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유지의무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0. 디지털서비스 공급장소(데이터센터) 이전, 장애 발생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 서비스의 일시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판매 재개를 요청할 때까지
4.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5.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4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제23조(제안요청 등에 따른 납품요구)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안요청 방법) ①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비교, 검토 한 후 1인의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제35조에 따른 추가협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가격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 평가로 사업의 목적ㆍ특성에 적합 여부 및 적격 평가 등이 불가능가한 경우 추가 제안요청사항을 명시한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제안서 평가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는 [별표 2]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을 참조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서 제출기한) ①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제안 취소) ① 제안자는 제안 마감일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시가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제안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 마감일시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제안서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5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적격자로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적격자와 협상을 거쳐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34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완기간 산정은 만 3일 이상으로 하되,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3조의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디지털서비스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에 협상결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납품요구 제36조(납품요구 및 종전 서비스 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적격자와 협상한 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③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 새로 납품요구할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공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기존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 3. 사용중인 디지털서비스 상품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부적합 판단을 한 경우 4. 기존 계약상대자가 파산, 폐업 등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디지털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개시(개통)할 때까지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종전 계약상대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은 종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이용자 정보 이관작업 등으로 디지털서비스가 개시(개통)예정일에 개시(개통)되지 않은 경우 2.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⑥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어 새로 납품요구된 경우 기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이관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종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폐업, 파산 등으로 이관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의2(납품요구서 외 추가제공)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후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 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ㆍ과업내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ㆍ과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해서는 처음 납품요구 당시의 가격(최종 협상가격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가격)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ㆍ 자재, 장비 철수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의 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2조(계약신청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서비스 공급기간) ① 디지털서비스 공급기간은 제안요청서의 공급 개시(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급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납품기한) ① 디지털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제38조의 서비스 공급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0조(서비스 이용대금) ① 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 등은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급유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서비스의 일시 중단,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서비스 개시(개통)일이 경과된 이후 서비스 개시(개통) 또는 계약의 해지 등 이용대금을 분할하여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ㆍ분ㆍ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41조(이용대금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청구된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검토ㆍ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이용대금의 청구, 지급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역서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 개시(개통)일을 경과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거나, 수요기관 사정에 의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이용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43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서비스 공급 수준)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카탈로그,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ㆍ삭제할 수 있다. 제45조(서비스 공급 중단)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ㆍ시간동안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서비스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디지털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7일 이전에 그 사실 및 서비스 중단 예정기간ㆍ시간 등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중단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기간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이용자 정보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납품요구의 취소, 서비스 공급기간의 만료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파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납품요구 또는 데이터 이관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이용자 정보 처리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제47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8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 따른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 따른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거래정지 사유 | 거래정지 | |
|---|---|---|
| 거래정지 사유 | 기간 | 대상 |
| 1.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 세부품명 |
| 2.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 | |
| 3.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1월 | |
| 4.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
| 5.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
| 6.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1월 3월 | 계약 계약 |
| 7. 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 1월 3월 - | 세부품명 세부품명 |
| 8. 제1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 업체 |
| 거래정지 사유 | 거래정지 | |
|---|---|---|
| 거래정지 사유 | 기간 | 대상 |
| 9. 제1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1월 | 계약 |
| 10.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 6월 3월 | 계약 계약 |
| 11.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 계약 |
| 12. 제15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인증, 원산지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월 1월 | 계약 계약 |
배점·평가
※ 주석 ① 위 표에서 "세부품명"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② 위 표에서 "계약"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동일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③ 위 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별표 2]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예시)
(제25조 및 제33조 제1항 관련 )
| 평가항목 | 내용 | 적정여부 |
|---|---|---|
| 서비스 적정성 | 제안한 서비스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 적정 or 부적정 |
| 서비스 지원체계 | 고객 요구사항 등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는 적정한가? | |
| 계약이행 가능성 | 부도 또는 파산 우려 등이 없고, 당해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 할 수 있는가? | |
| 제안가격 | 제안가격이 제안요청금액(또는 예산) 이하인가? |
과업·요구
※ 상기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므로 수요기관에서는 수요목적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 내용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협약서(제32조제2항 관련)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사업자”라 한다)와 디지털서비스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또는 조정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및 책임) ① SI사업자는 통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설치․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SI사업자는 공급자의 작업일정, 내용, 품질 및 공정 등에 대해 조정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및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SI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SI사업자의 요청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SI사업자와 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명시한 세부협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분쟁 및 조정) ①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SI사업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요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의 장은 본 협약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통합사업자 (인) 공 급 자 (인) 기관장 귀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x === ■ 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참가자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계약사유서(디지털서비스).hwpx ===
수의계약 사유서
□ 사 유 본 제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로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 □ 근 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