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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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진주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1.8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빈집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문산읍 활성화지역(190,000㎡)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작성·신청한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인구·주거·건축물·기반시설·지역자산 등 현황 진단)
- 계획의 목표·비전 및 지표 설정,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
- 공공·민간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평가·점검(성과관리) 계획 및 관련 조직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 설명회(3회 이상)·공청회(1회 이상) 등 의견수렴과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및 국토교통부 공모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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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자격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는 2026.10.19. 13:00~17:00 진주시 도시재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택배·FAX·이메일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0.18. 18:00까지 전자 제출.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5) 공동수급협정서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① 제출기한 : 2026.10.18. 18:00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정량적 평가 항목(기준점수 4점)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 완료된 용역(기술 및 학술 용역)에 한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건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1~4점 5건 이상 4.0점, 3회 이상 3.0점, 1회 이상 2.0점, 경험없음 1점.
| 구분 | 5건 이상 | 3회 이상 | 1회 이상 | 경험없음 |
| 활성화계획, 전략계획
수립 등 | 4.0 | 3.0 | 2.0 | 1 |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개별 구성원별 해당 건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산정은 개별 구성원별 해당 건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실적점수를 합산한 후 최종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경험(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상으로 하며,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이 완료된 용역(기술 및 학술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경험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문서 분석
- 크기 · 1~4점 5건 이상 4.0점, 3회 이상 3.0점, 1회 이상 2.0점, 경험없음 1점.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참여업체 수는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자격 가.1),3)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 51% 이상이어야 하고, 가.2),3) 자격을 갖춘 업체는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중복 구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가 가.1),3)을 갖추고 구성원이 가.2),3)을 갖추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며, “가.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함.
나. 본 용역은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업체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며, “가.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함.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가 가.1),3)을 갖추고 구성원이 가.2),3)을 갖추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7:00 | D-6 |
| 개찰 | 10/19(월) 18: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6점 |
|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점 |
| 유사용역 수행 경험 | 4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6점 |
| 과업의 이해 및 목표 제시 | 10점 |
| 기반시설 및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 | 10점 |
| 지역특성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행 방안 | 10점 |
| 단계별 계획 및 재원조달 | 10점 |
| 기술활용 및 경제성 | 10점 |
|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제안서를 작성하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 계획 목표·지표 설정
-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예산집행계획 수립
- 평가·점검계획 수립
- 도시재생 조직 운영·활성화 방안
- 주민설명회 3회 이상 및 공청회 1회 이상 개최
- 지방도시재생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승인 절차 이행
-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자격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는 2026.10.19. 13:00~17:00 진주시 도시재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택배·FAX·이메일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0.18. 18:00까지 전자 제출.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5) 공동수급협정서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① 제출기한 : 2026.10.18. 18:00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끝나는 때는 안 적힘.
- 끝나는 때 · 안 적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고시 등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절차 이행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각종 심의·협의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단일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자격 상호보완을 위한 것으로 다른 업의 일이 섞인 것과는 다르다.
일의 분량
공간적 범위(활성화지역 면적) 190,000㎡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연도 2032년. 용역비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 190,000㎡로 정해져 있다.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5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이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정성적 평가의 6개 항목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고, 정량적 평가에서는 경영상태(신용평가)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매우우수 10점~아주미흡 6점까지 점수 차가 난다.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 6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 6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PPT 발표로 하며 업체당 2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이다.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발표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설명자 포함 3명 이내)이다. 장소는 진주시 상평문화복합센터 2층 프로그램 강의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설명방법 : PPT 발표 업체당 2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 설명 :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
라. 발표순서 : 추첨순으로 정함, 불참시 입찰참가등록 취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확정 승인 절차 이행 용역. 근거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30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문산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각종 심의·협의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횟수는 안 적힘.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단 운영비를 과업수행자가 부담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 개최. 사전조사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주민 설명회·공청회 개최, 대상 구역 내 주택 소유자·실거주자 전수조사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수요조사 및 잠재사업지 발굴) 대상 구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ㆍ신축 의사,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횟수 · 주민설명회 3회 이상 · 공청회 1회 이상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산출을 직접 수행.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191-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238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9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의 세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자격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1), 2), 3)”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학술·연구용역(1169)은 업종 코드 자체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정량적 평가 항목(기준점수 4점)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 완료된 용역(기술 및 학술 용역)에 한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건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1~4점 5건 이상 4.0점, 3회 이상 3.0점, 1회 이상 2.0점, 경험없음 1점.
| 구분 | 5건 이상 | 3회 이상 | 1회 이상 | 경험없음 |
| 활성화계획, 전략계획
수립 등 | 4.0 | 3.0 | 2.0 | 1 |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개별 구성원별 해당 건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산정은 개별 구성원별 해당 건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실적점수를 합산한 후 최종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경험(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상으로 하며,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이 완료된 용역(기술 및 학술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경험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참여업체 수는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자격 가.1),3)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 51% 이상이어야 하고, 가.2),3) 자격을 갖춘 업체는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중복 구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가 가.1),3)을 갖추고 구성원이 가.2),3)을 갖추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며, “가.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함.
나. 본 용역은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업체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며, “가.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참가자격 2)의 자격에 한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고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비영리법인은 참가자격 2)의 자격에 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여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은 입찰참가 등록 업종 코드일 뿐이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항목으로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마다 0.2점 감점한다. 입찰참가 제한대상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자는 참가 제한된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회사 입찰참가제한 및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모두 최근 3년간을 본다.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4점 기준점수 4점에서 감점하며, 감점이 없으면 4점, 최대 감점 시 0점까지 내려간다.
(2)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2)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와 무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서류 요구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용역 수행 관련 자격(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등)은 참가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는 제안서 작성 관련 일반 문구로,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서 법령 위반 하도급(일괄·무면허·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고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 신인도, 유사용역 수행경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계획도서가 따를 법령·가이드라인만 제시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고시 등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절차 이행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각종 심의·협의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계획도서가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서술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2026년 도시재생사업(노후주거지정비) 신청 가이드라인, 2030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계획도서 작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따르도록 지정된 법령·가이드라인이다.
계획도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2026년 도시재생사업(노후주거지정비) 신청 가이드라인」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계획도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계획·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통계·기초자료는 공공기관 통계나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며,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본 과업에 중앙부처, 진주시 및 발주기관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계획 또는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통계 및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와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이상
착수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이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인허가·검사
우리 몫
활성화계획 확정·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의견 수렴,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각종 심의·협의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이 있고, 중간보고회와 수시보고는 발주기관 요구 시 한다.
- 보고회 · 3회 이상 착수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이 있다.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별, 단계별 과업 진척 상황, 과업 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구두 및 서면 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보고자료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연구 자료 및 산출 근거, 전산 자료 등을 준공 시 보고서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제출하고, 성과품은 용역종합보고서 A4 25부·USB 2식, 공모 제출 서류 A4 25부·USB 2식이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을 A4 25부, USB 2식으로 정해 적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전 조사 자료, 계획수립 과정 등이 포함된 용역종합보고서: A4 25부, USB 2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제출 서류: A4 25부, USB 2식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 자료 및 산출 근거, 전산 자료 등은 준공 시 보고서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기관에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전 조사 자료, 계획수립 과정 등이 포함된 용역종합보고서: A4 25부, USB 2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제출 서류: A4 25부, USB 2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에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도시계획)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술사/박사~초급) 및 경력(연수 구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고,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이력 서식 제출을 요구한다. 참가자격으로서의 인력 요건은 없다.
- 크기 · 0~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6점(절대평가). 자격·경력 각 1.5점씩, 등급별 1.5~0.7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6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도시계획)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평가한다.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도시계획)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인력 보유상태
1.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2. 책임기술자 평가에 있어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공모제안서 작성으로,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이 포함되나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제안서 설명·질의응답은 소속 직원인 사업책임자가 하도록 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나, 이는 발표 참여 조건이고 투입 인력 전원의 소속·고용형태 요건은 아니다.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한 기술자로 서식 주기에 적혀 있다.
- 재직 기간 · 1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한 기술자에 한함(서식 주기).
3. 참여 기술자(인력)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크기 · - 소속·고용형태 자체에 대한 평가 배점은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제안서 설명·질의응답을 하는 사업책임자(PM)가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 책임자 지정서 제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 책임자 지정서 제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3. 참여 기술자(인력)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업참여자 변경 시 보안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취득 자료의 무단 사용·제공·대여·공표 금지, 외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보안서약서 서식도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에 대한 평가 배점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제출과 취득 자료의 무단 사용·제공·대여·공표 금지가 해당한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규정은 없다.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공표할 수 없다.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공표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제안서를 작성해 결과물을 내는 용역이다.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 개최가 포함된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1)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1)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단일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자격 상호보완을 위한 것으로 다른 업의 일이 섞인 것과는 다르다.
하는 일
문산읍 활성화지역(190,000㎡)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목표설정·세부사업 실행계획·재원조달·평가점검계획·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하며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심의·승인 절차를 이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제안서를 작성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역비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2030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은 없다.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2030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문산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일의 분량
공간적 범위(활성화지역 면적) 190,000㎡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연도 2032년. 용역비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 190,000㎡로 정해져 있다.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5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이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인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과업수행은 팀을 구성하여 도시계획·문화·건축·학술 연구 등 분야별 연구원 및 기술자를 배치하고,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과업수행은 팀을 구성하여 동시에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도시계획, 문화, 건축, 학술 연구 등 분야별 사업 수행 연구원 및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운영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착수·중간·최종·수시 보고회 개최, 성과품(용역종합보고서 A4 25부·USB 2식, 공모 제출 서류 A4 25부·USB 2식) 제출.
자문단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활동가·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은 사전조사 방법으로 언급될 뿐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무상 여부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계획·연구·자문)과 사전조사(조사·측정)를 수행하고, 공모제안서를 작성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사전 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엔지니어링 도시계획, 학술·연구용역 등록, 중소기업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제안서는 2026.10.19. 13:00~17:00 진주시 도시재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택배·FAX·이메일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0.18. 18:00까지 전자 제출.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5) 공동수급협정서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① 제출기한 : 2026.10.18.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규정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 190,000㎡ 한 곳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진주시 문산읍 현장이다.
○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현장 여건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 190,000㎡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전조사·주민 설명회(3회 이상)·공청회(1회 이상) 등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과업수행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계획 수립 용역으로,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제안·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사업수행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획 수립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주시가 용역비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세 18,181,818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2억원이 정해져 있고, 가격제안서에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를 적는 원가계산 구조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가격 : 금20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 15개월·공간범위 190,000㎡·용역비 2억원은 확정이나,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며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라.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비 2억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세 18,181,818원)만 정해져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마. 용 역 비 : 금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진주시이고 계약체결·대금 상대도 진주시다.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회는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이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가격제안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이 없고, 최종성과품을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는 구조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보완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일반적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기간 조정, 과업 내용·기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 및 과업 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이 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세 18,181,818원으로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용역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한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세 18,181,818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유사용역 수행경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로만 구성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6점이 정량적 평가 항목이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한다.
- 크기 · 0~6점 AAA~A- 6.0점, BBB+~B- 5.0점, CCC+ 이하 3.0점, 미제출 0점.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6.0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6점이 정량적 평가 항목이다.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도시계획)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으로 평가하며,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중복 배치할 수 없다.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한 기술자에 한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6점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자격 1.5점·경력 1.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1.5점·경력 1.5점(분야별 평균).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1.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참여 기술자(인력)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전담 인력
없음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정성적 평가의 6개 항목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고, 정량적 평가에서는 경영상태(신용평가)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매우우수 10점~아주미흡 6점까지 점수 차가 난다.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 6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 6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는 PPT 발표(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만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기술활용 및 경제성 10점,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10점)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6~1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 각 10점(상대평가 10~6점).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 기술활용 및 경제성 | | (10) | 10 | 9 | 8 | 7 | 6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 기술활용 및 경제성 |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10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PPT 발표로 하며 업체당 2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이다.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발표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설명자 포함 3명 이내)이다. 장소는 진주시 상평문화복합센터 2층 프로그램 강의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설명방법 : PPT 발표 업체당 2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 설명 :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
라. 발표순서 : 추첨순으로 정함, 불참시 입찰참가등록 취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확정 승인 절차 이행 용역. 근거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30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문산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각종 심의·협의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 190,000㎡로 대상 부지가 정해져 있고,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과업이다.
○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다. 내용적 범위: 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횟수는 안 적힘.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단 운영비를 과업수행자가 부담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 개최. 사전조사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주민 설명회·공청회 개최, 대상 구역 내 주택 소유자·실거주자 전수조사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수요조사 및 잠재사업지 발굴) 대상 구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ㆍ신축 의사,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횟수 · 주민설명회 3회 이상 · 공청회 1회 이상 주민 설명회 3회 이상, 공청회 1회 이상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끝나는 때는 안 적힘.
- 끝나는 때 · 안 적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가격 입찰 전 별도 사전심사(PQ·TP·설계공모)는 없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평가(2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산출을 직접 수행.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없음.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는 문서에 없음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가 과업에 포함됨. 인원·일수는 안 적힘.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가 안 적힘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 해외 사례지 답사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8년 ○ 목표연도 : 2032년 2) 공간적 범위 ○ 문산읍 활성화지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라.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사. 용역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30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문산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나. 문산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비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12.1.) 4.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업구상안의 기초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전조사 실시 나.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라. 연계 가능한 중앙부처 사업 및 법정사업, 민간사업의 발굴과 타부서 관련사업 반영 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향후 운영·관리방안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향후 절차의 계획 바.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사. 사업 시행 과정의 위험요인 분석 및 성과관리, 평가 및 점검계획 수립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자. 주민공청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차.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각종 심의·협의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카.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타. 문산읍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특화사업 제시 파.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방안
하.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한 지역재생 방안 마련 5. 추진일정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 유선통보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1), 2), 3)”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참가자격 2)의 자격에 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나. 본 용역은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업체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며, “가.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함. 3)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분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2. 입찰등록 가. 입찰등록
과업·요구
⑪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책임자 지정서류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제안서 ➀ 정량적 평가서 : 2부.(1부 사본, 제안업체 객관적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 표지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1부.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 실적증명서 1부.(발주처 확인 및 엔지니어링협회 확인) - 신인도 평가 자료(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➁ 정성적 평가서류 : 10부 - 제안서 10부 - 10부 중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 발표용 PPT 설명자료 10부 3) USB 1점(제안서, 발표용 PPT 등 제안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밀봉, 날인)
2)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 책임자 지정서 제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설명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 평가는 진주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공개) 4)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12.1.)을 준용함
배점·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다.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2 × () ]
과업·요구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 작성범위는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름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기술ㆍ지식능력 | ․ 과업 이해하여 추진계획 등 제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 ․ 사업의 목표 수립과 사업추진방향 및 방법 제시 ․ 항목별 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성 기술 | 자유서식 |
| 2. 사업수행계획 | ․ 재생기반시설 및 사업 유형별 차별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시 ․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 발굴 방안 제시 ․ 지역특성을 활용한 활성화계획 수립 ․ 신규사업 및 지역자산 등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제시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방안 | ․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 지역에 기여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
다.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시에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수행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가격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기술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6 | 절대평가 (부서) | |
|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 | ||||
| ∙유사용역 수행 경험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6 | ||||
| 정성적 평가 (60) | 기술 ‧ 지식 능력 | 과업의 이해 및 목표 제시 | 10 | 상대평가 (심사위원) | |
| 기반시설 및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 | |||||
| 사업수행 계획 | 지역특성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행 방안 | ||||
| 단계별 계획 및 재원조달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 기술활용 및 경제성 | ||||
|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
| 입찰가격 평가(20) | 입찰가격 평가 | 20 | |||
| 합 계 | 100점 |
[별표 2] 정량적(객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수행인력 보유상태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도시계획)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1.5 | 1.3 | 1.1 | 0.9 | 0.7 | |||||
| 경 력 | 절대평가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
| 경 력 | 절대평가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1.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2. 책임기술자 평가에 있어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3. 해당분야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해당 고유 경력기간 만을 인정한다 - 도시계획분야 : 도시계획 경력기간 - 학술분야 : 도시계획, 건축 경력기간 * 경력인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시 발주처 판단에 따른다. 4.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관련분야라 함은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말함
| 구분 | 등급 | 기 준 |
|---|---|---|
| 학술 연구 기관 | 기술사 |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
|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2)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 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신 인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 |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
(3)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경험(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구분 | 5건 이상 | 3회 이상 | 1회 이상 | 경험없음 |
|---|---|---|---|---|
| 활성화계획, 전략계획 수립 등 | 4.0 | 3.0 | 2.0 | 1 |
※ 유사용역 수행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상으로 하며,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이 완료된 용역(기술 및 학술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경험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산정은 개별 구성원별 해당 건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실적점수를 합산한 후 최종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수행경험 = (A사 유사용역 수행경험×지분율) + (B사 유사용역 수행경험×지분율) (4)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A°,A- | A2+,A2°,A2-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A3°,A3- |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한다. [별표 3] 정성적(주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가. 제안서 상대평가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세항) | 배점 | 배점 적용 | ||||||
|---|---|---|---|---|---|---|---|---|
| 배점 | 매우 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아주 미흡 (60%) | |||
| 기술 ․ 지식 능력 | 과업의 이해 및 목표제시 | 과업의 목적과 내용의 이해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 목표 수립과 사업추진방향 및 방법 항목별 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성(사업성 등) | (10) | 10 | 9 | 8 | 7 | 6 |
| 기반시설 및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 | 재생기반시설 및 사업 유형별 차별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주민 등 협의체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
| 사업 수행 계획 | 지역특성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립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적합한 지역 특성 반영 신규사업 및 지역자산 등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제시 | ||||||
| 단계별 계획 및 재원조달 |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공공지원방안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화 방안 | |||||||
|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 기술활용 및 경제성 | 기술적 이점 적용 방안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 ||||||
|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지역에 기여도 및 기여 가능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 |||||||
| 계 | (60) | 60 | 54 | 48 | 42 | 36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
|---|---|---|---|---|---|---|---|---|---|---|---|---|---|---|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내용 | 배점 | ||||||||||
| 참 여 기술자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
| 경 력 | 절대평가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기술사/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
| 경 력 | 절대평가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지정 기간 | 절대 평가 | 4.0 |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 |||||||||
| 유사 용역 수행 경험 | 최근 5년간 | 실적건수 | 5건이상 | 5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
| 4.0 | 3.0 | 2.0 | 1.0 | |||||||||||
| 경영 상태 | 신 용 평 가 등급서 | 등 급 | 6.0 |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5.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과업·요구
| 사 업 명 | ||
|---|---|---|
| 주관기관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
| 제안금액 | 일금 원정 (\ ) | |
| 2026년 월 일 | ||
| 사업자: 직인 |
다.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조사·발굴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착 및 확산 등 지역 경쟁력 제고 기여 라. 본 과업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시행자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철저한 수요조사와 주민 맞춤형 홍보ㆍ유도 방안 마련 마.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확정 승인의 제반 절차 이행 3.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나. 최종 성과품에 대한 관련 자료는 과업 종료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진주시 문산읍 활성화구역 내(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일원_190,000㎡) 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년도 2032년 다. 내용적 범위: 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1) 계획의 목표 2) 지역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등 기초조사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4)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5) 공공·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9) 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및 공모절차 이행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Ⅱ 과업 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작성 방향 및 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 시행 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 수법·재원 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실행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 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수요조사 및 잠재사업지 발굴) 대상 구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ㆍ신축 의사,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차. (주민 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 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국비 및 시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가. 조사목적 1) 사전 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 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 형태 및 경제·사회·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사내용 1) 자연 자원, 역사 자원 또는 인문 자원 2) 인구구조, 주거 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3)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 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4)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 자산 5) 도시재생 관련 주민 조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황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현황 및 개요 7)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8) 경제·관광·산업·서비스 분야 등 기업 현황 조사와 유치 가능 업종 및 마케팅 분석 등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초조사 ※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업 구상서에 제시한 단위사업을 수정·보완하거나 변경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 조사방법: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활동가, 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 참여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가. 계획의 목표 1)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 지역의 기본 목표와 실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활성화계획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및 내용, 추진 일정, 참여 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 효과,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 지원항목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 유형별 총괄 사업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 시행자, 사업 내용, 주관 부서,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가. 도시재생 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재생 사업, 마중물 사업, 부처 협력 사업, 민간투자 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재원조달계획의 내용 중 국가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명 및 회계단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 성과관리 방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 지표, 그리고 목표 지표의 측정·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목표 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 방법(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계획 대비 집행 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 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6.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활동 범위 및 내용 1)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2) 지역 내 기초 자원(민간단체, 사회복지관, 마을 활동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4)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상담 5)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가. 주민 설명회 개최 1)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3회 이상 ※ 개최 횟수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청회 개최 1)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이상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 향상 나.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가. 국토교통부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 나. 국토교통부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해 국토부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계획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방법 가.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기관·대학교·전문 연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검토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생 지원 기구의 조언 및 정책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용역 추진 중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인회 등 주민협의체와 접촉하여 해당 사업의 주민 그룹을 형성하고 세미나, 교육, 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팀을 구성하여 동시에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도시계획, 문화, 건축, 학술 연구 등 분야별 사업 수행 연구원 및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검토하여 정립하고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서작성 및 절차이행 1) 계획도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종 의견 청취, 공청회, 관련 부서협의, 자문,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를 말한다 2)「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고 법령·조례·규칙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 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조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설명회 개최 등은 과업수행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제반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 투입 계획 및 세부 공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당초 제안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해 보완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지연이나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통계 및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와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중앙부처, 진주시 및 발주기관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계획 또는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공표할 수 없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규정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 및 과업 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1) 상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해 과업이 추가되거나 과업 범위 또는 과업 수행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등 나.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발행 부수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과업책임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마. 과업 변경 요인 발생, 계약 체결 후 예정 금액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 발견이나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 자료 및 산출 근거, 전산 자료 등은 준공 시 보고서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기관에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의 일체의 권리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할 경우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다.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소유, 타목적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과 이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연구용역 결과물은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 보고 가.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구두 및 서면 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보고자료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보완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별, 단계별 과업 진척 상황, 과업 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 승인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전 조사 자료, 계획수립 과정 등이 포함된 용역종합보고서: A4 25부, USB 2식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제출 서류: A4 25부, USB 2식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Ⅴ 과업 일정(예정공정표)
| 구 분 | 예 정 공 정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기초조사 및 계획의 목표 | |||||||||||||||
|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 |||||||||||||||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
|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 |||||||||||||||
| 예산집행계획 | |||||||||||||||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 |||||||||||||||
|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
| 성과품 작성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산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라. 용역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세 18,181,818원) 마. 기초가격 : 금20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10.12. 10:00 ~ 2026.10.19 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10.19. 13:00 ~ 17:00 나. 장 소 : 진주시 도시재생과 (☎ 055-749-8040) (주소)진주시 원도심 시청 분관(진주시 본성동 5) 1층 도시재생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시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진행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10.27. 14:00 나. 평가장소 : 진주시 상평문화복합센터 2층 프로그램 강의실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설명방법 : PPT 발표 업체당 2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 설명 :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 라. 발표순서 : 추첨순으로 정함, 불참시 입찰참가등록 취소 마.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1), 2), 3)”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참가자격 2)의 자격에 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나. 본 용역은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업체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분담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며, “가.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함. 3)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분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5) 공동수급협정서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① 제출기한 : 2026.10.18.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및 계약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주말인 경우 공고기간 중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평가(2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배점·평가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 하지 않는다.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차. 진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