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 제안설계공모

재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 · 건축설계

추정가격
2.89억원
개찰
11/09(월) 17:00 · D-27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복합시설 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남산골주간보호센터·수어통역센터)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 지하 1·2층 공영주차장(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대기주차 1대) 및 주차관리실·기계실
  • 지상 1층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상담실(교육실)·주간보호센터 사무실·서고
  • 지상 2층 프로그램실·카페테리아·화상수어통역실·창고
  • 지상 3층 농인 휴게실(휴식·회복·대화·교류, 대관·전시·커뮤니티 활동 가능)
  • DeafSpace 원칙 적용(시야 확보·조명·색채·잔향 제어·시각경보 등) 및 무장애 동선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예비인증·본인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13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요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인력 자격

당선자는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착수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면허 세부 범위

설계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는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기계(설비)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행정처분 이력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고, 응모 후 그러한 처분을 받거나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실격된다. 처분 종류·근거는 「건축사법」제30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이다.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안 제출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속 직원만

2차 심사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은 없다.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2026.10.07.~10.19. 17:00)을 해야 하며, 작품도 같은 홈페이지로 제출(2026.11.09. 17:00 마감)한다.

▮ 참가 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제안 단계에서 설계도판(디지털 패널), 대표 이미지, 조감도·투시도, 평면·입면·단면 계획, 설계 개념도 등을 우리 돈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 시 감점(0.5점/항목당, 한도 3점) 대상이다. 2차 심사 진출 시 발표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직접 발표해야 한다.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 0.5점/항목당 | 3점
2차 심사에 진출한 참가자는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하는 기한 내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설계공모로 1차 서면 심사에서 2차 심사 대상작 5개를 선정하고, 2차 발표 심사로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한다. 가격 입찰은 없고 당선자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 심사의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모방식: 제안공모
1차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5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89,090,909원
배정예산
31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1/09(월) 17:00D-27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대표자의 경력5점
대표자의 실적5점
업무에 대한 이해10점
과제 1 (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동선계획)25점
과제 2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 복지시설 계획)25점
과제 3 (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25점
구체적인 수행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합시설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공영주차장·농인복지시설 복합건물로 짓기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다.

  • 건축·구조·부지토목·조경·기계설비·소방·정보통신 설계도서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예비인증 수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예비인증·본인증 수행
  • 설계안전성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 각종 인허가·심의·자문 대응 및 설계의도구현 협조
  • 조감도·실내투시도·색채디자인 계획 작성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기계 분야 분리발주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기설계가 별도 발주되어 건축설계자와 공정·용량·인증을 조정하는 별도 계약 대상으로 다뤄진다.

  • 전기설계자와 설비 용량·전원·통신·제어·인증 및 공정 조정
  • 에너지 관련 인증을 전기설계 공정과 협의하여 진행

딸린 일 · 기계식주차설비

물품 › 기계·설비 › 기계식 주차설비

지하 공영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22대)는 설계자가 방식·처리성능·유지관리 조건을 검토해 반영해야 하는 설비다.

  •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 도입 검토
  • 비상정지·구조체계 및 점검·부품교체 공간 확보
  • 주차관제시스템 연계

딸린 일 · 해체설계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 철거를 위한 해체설계가 과업 범위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철거·굴착·가설 및 공사 안전계획 반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요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인력 자격

당선자는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착수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면허 세부 범위

설계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는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기계(설비)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행정처분 이력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고, 응모 후 그러한 처분을 받거나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실격된다. 처분 종류·근거는 「건축사법」제30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이다.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안 제출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속 직원만

2차 심사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은 없다.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2026.10.07.~10.19. 17:00)을 해야 하며, 작품도 같은 홈페이지로 제출(2026.11.09. 17:00 마감)한다.

    ▮ 참가 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제안 단계에서 설계도판(디지털 패널), 대표 이미지, 조감도·투시도, 평면·입면·단면 계획, 설계 개념도 등을 우리 돈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 시 감점(0.5점/항목당, 한도 3점) 대상이다. 2차 심사 진출 시 발표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직접 발표해야 한다.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 0.5점/항목당 | 3점
    2차 심사에 진출한 참가자는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하는 기한 내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0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 크기 · 3~5점 5건 이상 만점, 2건 이하 최저점
    5건이상 5점
    2건이하 3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 인정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대표자의 프로젝트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허용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응모자 포함 총 3인(팀) 이내,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통신·소방·기계 분야 자격 없는 경우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참가 등록 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총 3인(팀) 이내로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설계용역 본업(건축설계) 외에 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당선자가 해당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전기·통신·소방·기계 분야는 분리발주 설계로 별도 발주된다. 기계식주차설비와 해체설계는 곁다리로 언급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설계가 별도 발주되는 경우에는 전기설계자와 설비 용량·전원·통신·제어·인증 및 공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는 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대기 1대)과 농인복지시설(남산골주간보호센터·수어통역센터)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연면적 1,166.72㎡, 예정공사비 5,624백만원 범위에서 기능성·안전성·경제성·시공성·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갖춘 실행 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설계용역(계획·중간·실시설계) 및 인허가·심의 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BF 인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포함. 해체설계는 제외.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525.82㎡ · 연면적 1,166.72㎡ · 주차대수 25대 · 기계식 주차 22대 · 자주식 주차 3대 · 대기주차 1대 · 층수 5층

지하2층~지상3층. 예정공사비 5,624백만원(부가세 포함, 해체공사비 제외), 예정설계비 318백만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주차대수·층수 등이 확정 제시됨
    ▮ 연면적: 1,166.72㎡
▮ 대지면적: 525.82㎡ (도로제척면적:24.28㎡/공부상면적:550.10㎡)
▮ 연면적: 1,166.72㎡
▮ 주차대수: 총 25대 - 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장애인 1대·일반 2대)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수행 기간

300일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공사예정기간 2028.03.~2030.03.(총 24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음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공사예정기간: 2028. 03. ~ 2030. 03. (총 24개월)

큰 배점 항목

과제 1(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동선계획) 25점, 과제 2(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 복지시설 계획) 25점, 과제 3(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25점

평가항목 중요도에 따라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과제 1
(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동선계획) | 주변 도로의 폭·경사·차량 교행·보행 상황과 대지의 고저차 분석
차량 진·출입구와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의 합리적인 관계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를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기계식주차방식의 비교·선정과 처리성능 검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입·출고 대기공간과 승강기의 안전한 연계
농인복지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직원·보호자 및 관리·서비스 동선의 분리와 연계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농인복지시설의 독립적인 출입·운영·보안 체계 | (25) |
과제 2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 복지시설 계획) |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및 상호관계
지상 1·2층의 업무·상담·교육·주간보호·운영지원 기능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
지상 3층 휴게실의 휴식·회복·교류기능과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농인의 표정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야 확보, 적정한 소통 거리,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조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 계획
복도·교차부·출입문·계단·승강기 전면에서의 시각적 인지와 충돌 방지
문자·그림·색채·영상을 활용한 안내 및 음성·시각 복합 경보체계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를 포함한 무장애 이동과 피난안전 계획 | (25) |
과제 3
(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 기계식 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차량 전조등의 영향 저감 계획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방화·방연·환기·공조 계통의 분리
농인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한 시각경보·피난유도 및 피난보조 방안
주변 저층주거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남산 자락 경관에 대응하는 건축계획
기존 건축물 철거와 경사지 굴착·흙막이 및 인접 건축물 보호 방안
협소 도로에서의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과 주민 통행 유지 방안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구조·주차설비·외피·설비 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주차장치와 주요 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 (2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2차 심사는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공지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표자는 2차 심사 당일 별도로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심사방법: 발표심사
-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과 BF 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한다. 녹색건축물·BEMS·지능형건축물·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 인증은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매장유산 지표조사·사전 건축기획 용역은 발주처 제공자료로 표기되어 있다. 다만 현장조사(주변현황·지장물 등)는 설계자가 수행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는 발주처 제공자료다. 설계자는 주변현황·지장물 등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적경계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인접지 지반조사 보고서)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인접지 지반조사 보고서)
발주기관은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건축물자료 등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추가업무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기계식주차장치(스마트 기계식 주차시설, 오토발렛 시스템), DeafSpace 원칙, 시각경보장치(점멸등)·진동벨·바닥진동 알림장치 등 전문 장비·시설기준을 적었다.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원활한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농인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 DeafSpace 원칙을 적용하여 시야 확보·공간의 투명성·조명·색채·잔향 제어·시각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계획설계 납품도서에 '모형: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필요시)'이 있고, 기타업무로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중간설계 도면에 '투시도 또는 조감도'가 포함된다.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이 없어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투시도·모형 작성 비용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
모형 |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 필요시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계약(금 27.8백만원)으로 수행하며,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현황도 등록 등을 포함한다. 과업 완료 후에도 인허가·심의 서류보완, 준공도서·건축물대장 등록 등에 협조해야 한다. 설계 하자 보완은 계약자 부담이다.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계약(금 27.8백만원)으로 대가를 받고, 그 외 인허가·준공 협조 등은 별도 대가 규정 없이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설계의도구현: 금 27.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건축물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 · 노유자시설

과업 개요 및 공모 개요에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명시했다.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상 공사 규모

5,624백만원

예정공사비는 금 5,62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해체공사비는 제외된다. 과업내용서에는 '6,255,5,62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모 개요의 5,624백만원을 따른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다.
    ※ 제시 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하도록 한다.
▮ 예정공사비: 금 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해체설계는 과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노유자시설을 복합 조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137-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103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89,090,909원
배정예산
31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21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4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12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요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0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 크기 · 3~5점 5건 이상 만점, 2건 이하 최저점
    5건이상 5점
    2건이하 3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 인정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대표자의 프로젝트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표자의 설계분야 경력

  • 요구 업력 · 5년 이상 5년 이상 시 만점
    5년이상 5점
  • 크기 · 3~5점 5년 이상 만점, 3년 미만 최저점
    5년이상 5점
    3년미만 3점
대표자의 설계분야 경력 (공고일 기준)

공동수급

허용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응모자 포함 총 3인(팀) 이내,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통신·소방·기계 분야 자격 없는 경우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참가 등록 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총 3인(팀) 이내로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제조/납품 해당 사항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인증제품 사용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요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 원칙, 수입자재 사용 시 사전 협의 필요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 창호 기밀성능 2등급 이상 만족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6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6호)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맞도록 작성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 및 별표3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은 ‘상급’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한다.
거실부위 창의 기밀성능은 KS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등록 제품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
  • 남은 유효기간 · -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 통과선 · -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한 제안공모로,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설계공모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2026.10.07.~10.19. 17:00)을 해야 하며, 작품도 같은 홈페이지로 제출(2026.11.09. 17:00 마감)한다.

▮ 참가 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현장설명회

없음

본 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본 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당선작 1개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물량을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다.
당선작 | 1 | -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 협상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설계공모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해당 없음

설계공모로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규정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보증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연면적: 1,166.72㎡(과업내용서, ±105% 범위 내 조정 가능) ↔ 1,166.72㎡(설계공모지침서, ±5% 범위 내 조정가능) · 따를 문서: 설계공모 공고문 > 설계공모 지침서 > 설계과업 내용서 순

연면적 | 1,166.72㎡ (±105% 범위 내 조정 가능)
▮ 연면적: 1,166.72㎡
※ (±5% 범위 내 조정가능)
•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① 공고 이후 게시된 최종 질의회신 및 추가 공지사항, ② 설계공모 공고문, ③ 설계공모 지침서, ④ 설계과업 내용서, ⑤ 그 밖의 제공 자료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설계용역 본업(건축설계) 외에 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당선자가 해당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전기·통신·소방·기계 분야는 분리발주 설계로 별도 발주된다. 기계식주차설비와 해체설계는 곁다리로 언급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설계가 별도 발주되는 경우에는 전기설계자와 설비 용량·전원·통신·제어·인증 및 공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는 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대기 1대)과 농인복지시설(남산골주간보호센터·수어통역센터)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연면적 1,166.72㎡, 예정공사비 5,624백만원 범위에서 기능성·안전성·경제성·시공성·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갖춘 실행 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설계용역(계획·중간·실시설계) 및 인허가·심의 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BF 인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포함. 해체설계는 제외.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출입통제·CCTV·비상호출·화재감지·복합경보 및 시설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주차 가능 대수 안내, 요금 정산, 기계식주차설비의 운전 상태 및 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계획해야 한다.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및 주차설비의 운전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계획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지 않으며(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제조사는 특정하지 않음), 연속 사업이나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은 명시되지 않았다.

출입통제·CCTV·비상호출·화재감지·복합경보 및 시설관리시스템은 필요한 범위에서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주차 가능 대수 안내, 요금 정산, 기계식주차설비의 운전 상태 및 장애 발생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및 주차설비의 운전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와 관리 인력에 적합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기계(설비)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소방·기계 분야는 분리발주 설계로 별도 발주된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담당한다. 전기·통신·소방·기계 분야는 분리발주 설계로 별도 발주된다.
    -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조건 · 공동수급 가능 당선자가 해당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기계(설비)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일의 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물건 납품·설치·시운전이 아니다. 설계도서 작성이 본업이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이므로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기성품·주문제작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건축물과 시설을 설계부터 새로 하는 일이다. 기성품·상용 그대로나 주문제작이 아니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본업이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설계용역이므로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해 넣는 일이 아니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다. 해체설계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며, 발주기관이 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와 지하층 굴착 과정에서 주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철거 계획·흙막이·굴착 계획·가설 계획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의 철거와 지하층 굴착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주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거 계획, 흙막이·굴착 계획, 가설 계획, 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과 공사 중 안전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 작성, 색채디자인 계획(내·외장 주요자재), 계약심사 담당 부서에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협의 서류 작성,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 및 발주처(운영자)의 요구사항 반영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DFS) 보고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수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 수행,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 등

설계용역 본업 외에 인허가·심의 지원, 각종 인증 수행,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조감도·투시도 작성, 색채디자인 계획, 계약심사 업무협의 서류 작성, 주민설명회 협조, 설계의도구현 업무 등이 포함된다.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
색채디자인 계획 (내․외장 주요자재)
계약심사 담당 부서에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협의 서류 작성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본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감도·실내 투시도 작성, 색채디자인 계획은 설계용역의 일부로 포함된다.

묶인 품목 수

-

설계용역으로 품목이 묶여 나가는 것이 아니다. 설계 대상 시설은 공영주차장(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대기 1대)과 농인복지시설(남산골주간보호센터·수어통역센터)이다.

  • 제조사 수 · -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제조사는 특정하지 않는다.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제조사는 특정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대지면적 525.82㎡ · 연면적 1,166.72㎡ · 주차대수 25대 · 기계식 주차 22대 · 자주식 주차 3대 · 대기주차 1대 · 층수 5층

지하2층~지상3층. 예정공사비 5,624백만원(부가세 포함, 해체공사비 제외), 예정설계비 318백만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주차대수·층수 등이 확정 제시됨
    ▮ 연면적: 1,166.72㎡
▮ 대지면적: 525.82㎡ (도로제척면적:24.28㎡/공부상면적:550.10㎡)
▮ 연면적: 1,166.72㎡
▮ 주차대수: 총 25대 - 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장애인 1대·일반 2대)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수행 기간

300일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공사예정기간 2028.03.~2030.03.(총 24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음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공사예정기간: 2028. 03. ~ 2030. 03. (총 24개월)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퇴계로 8길 46)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단일 현장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현장 여건

대상지가 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하고 주변 도로가 협소·급경사이며,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굴착·신축하는 공사로 주변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과 소음·진동·분진 저감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철거·굴착·가설·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과 공사 중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매장유산 지표조사·사전 건축기획 용역을 제공자료로 제공한다고 적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 계획·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라고만 하고,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부담을 명시하지 않음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지하층 굴착·흙막이, 장비·자재 반입·양중이 따름
    기존 건축물 철거와 지하층 굴착 과정에서 인접 건축물·도로·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협소한 골목길에서 공사차량과 장비·자재의 반입이 가능한 철거·굴착·가설 및 공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의 철거와 지하층 굴착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주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거 계획, 흙막이·굴착 계획, 가설 계획, 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과 공사 중 안전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영주차장이 운영 또는 점검 중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설계 용역 자체의 작업 시간 제약은 별도로 없음.

사회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시설별 운영 시간과 관리 주체를 고려하여 출입구·수직동선·출입통제·환기·보안 및 방재체계를 구분하고, 공영주차장이 운영 또는 점검 중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지 않음. 공사예정기간은 별도로 제시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님. 설계도서는 단계별(계획·중간·실시)로 제출하나 이는 용역 단계 구분임.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설계도서(용역 성과품)로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보관 조건

해당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이 공고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주문(납품요구)을 받아 정해진 시한 내 납품하는 일이 아님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가 이 공고에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을 대외비로 분류·관리하고, 보안 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과실·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책임져야 함. 보안각서 제출 서식이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성과물을 대외비로 분류·관리, 보안각서 제출.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명시 없음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도서 납품은 발주기관 승인으로 끝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예비인증 및 본인증,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시점(설계VE 검토 이후, 신기술·특허공법 또는 특정제품 선정 전)에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제안 단계에서 설계도판(디지털 패널), 대표 이미지, 조감도·투시도, 평면·입면·단면 계획, 설계 개념도 등을 우리 돈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규격 위반 시 감점(0.5점/항목당, 한도 3점) 대상이다. 2차 심사 진출 시 발표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직접 발표해야 한다.

  • 크기 · 0.5점 항목당 0.5점 감점, 감점한도 3점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 0.5점/항목당 | 3점
  • 대상 · 조감도·도면·렌더링 · 기타 설계도판(디지털 패널), 대표 이미지, 조감도·투시도, 평면·입면·단면 계획, 설계 개념도, 발표자료
    대표 이미지 외 조감도 또는 투시도 (jpg, 각 300dpi 이상)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 0.5점/항목당 | 3점
2차 심사에 진출한 참가자는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하는 기한 내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시방서 작성기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기술하라는 일반 지침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시안 승인

3회

계획설계(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간설계(계획설계 완료 이후 60일 이내), 실시설계(중간설계 완료 이후 180일 이내) 3단계 승인. 각 단계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 제한 없음. 발주기관이 부적합 판정 시 협의한 기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제출해야 한다.
    설계자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할 시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이며, 계획설계 60일·중간설계 60일·실시설계 180일이 이 기간에 포함된다.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계획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계획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180일(6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실시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설계자의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다. 설계 진행 단계별 보고회·업무회의만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어르신·장애인복지과)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당선자는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계약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 자체에 쓸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당선자는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착수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3~5점 대표자 경력·실적 평가(10점)는 회사 인력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평가이므로 참고.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공동도급 대상은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설계 유자격 업체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비상정지·구조체계·비상연락체계를 계획하라는 요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도서 납품과 보고회(착수·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회)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상 하자에 대한 보완 책임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점검·수리·부품교체·장비교체 가능성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요구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용역비 318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 계약. 추가 업무는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협의·정산 가능.

  • 정산 · 확정 금액 설계용역비 318백만원이 확정. 추가 업무만 협의·정산.
    설계용역비 | | 32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문장 없음.
설계용역비 | | 32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는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정산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주차대수·예정공사비 등은 확정. 실별 면적은 ±5% 이내 조정, 세부 시설명·실별 면적은 착수 후 협의로 확정.

제시된 실별 면적은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면적으로, 전체 연면적·계획 주차대수·주요 기능·용도별 면적비율 및 예정공사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실별 면적을 ±5% 이내로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통합·분할할 수 있다.
세부 시설명과 실별 면적은 설계 착수 후 발주기관, 운영부서 및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시중노임단가·적산기준에 의거. 설계의도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설계의도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계약. 당선자가 설계계약 체결.

당선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우선 협상 권한을 가지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 관련 문장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공자료로 공고문·설계지침서·과업내용서·대상지 현황측량도·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기존 건축물 도면·별첨서식 제공. 단가·내역서는 미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미공개.
공고문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대상지 현황측량도
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pdf)
기존 건축물 도면
별첨서식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계획설계 60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단계별 납품. 지급 방식·선금·기한 관련 문장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관련 문장 없음.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계획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계획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180일(6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실시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문장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관련 문장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관련 문장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관련 문장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예정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설계 변경 시 협상에 따라 설계비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예정기간 조정, 설계비 변경 가능.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설계 변경 시 협상에 따라 설계비는 변경될 수 있다.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설계 변경 시 협상에 따라 설계비는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비·예정공사비에 부가세 포함 표기. 과세·면세 여부 문장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설계용역비·예정공사비에 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 | 32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공사비: 금 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 | 32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공사비: 금 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는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기계(설비)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과 사업 개요는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니다. 이미 수행 중인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내용이 없다. 대표자의 경력·실적만 평가한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자체가 계약 범위가 아니다. 폐기물처리 발주 단위로 내역을 분리 작성하는 설계 업무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발생재가 생기는 작업이 아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는 설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설계용역이다. 기존 건축물 철거는 설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노유자시설을 복합 조성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을 대는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다.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지반조사, 문화재조사, BF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각종 인증수수료)만 명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관급 설치가 없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심의·인증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협의, 절차 이행 및 대리 업무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과 BF 인증(우수등급 이상) 예비·본인증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다만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처 부담이고, 지반조사·문화재조사·BF 인증·설계안전성 검토·안전보건대장 작성·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도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이며,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용 · 나눠짐 인증수수료·지반조사·문화재조사·설계안전성 검토·안전보건대장 작성·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아 발주처 부담이고, 그 밖의 인허가·심의 수행은 계약상대자 몫이다.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업의 범위는 계획·중간·실시설계와 이에 따른 인허가 수행업무 등 및 각종 심의를 포함하며, 해체설계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에는 대표자의 경력·실적만 있고 기술인력 보유 배점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겸직 규정이 없어 대상이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에 적힌 시공 장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 대상 시설은 기계식주차장치(기계식 22대)를 중심으로 한 지하 2층 규모이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다.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심사 업무협의 서류 작성 업무만 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9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로 한정되며,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고, 응모 후 그러한 처분을 받거나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실격된다. 처분 종류·근거는 「건축사법」제30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뒤 일정 기간의 이력을 따로 보는 규정은 없다. 판단 기준일은 참가 등록 마감일(2026. 10. 19.)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상 배점 항목이 없다.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안 제출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삼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 시 주요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 질문의 대상(회사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목표로 설계하도록 정했으나, 미달성 시의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등)은 적지 않았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반영해 취득해야 하는 인증 등급이다.
본 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목표로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매장유산 지표조사·사전 건축기획 용역·기존 건축물 도면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계자는 현장조사·문헌조사 등 나머지 자료를 직접 수집·작성한다.

발주기관은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건축물자료 등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추가업무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등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문헌 및 서류조사로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문제점 발생 시 수시보고를 한다. 착수회의·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보고회가 각 1회씩 있다.

  • 보고회 · 4회 업무 착수회의, 계획설계 보고회, 중간설계 보고회, 실시설계 보고회 각 1회. 대면 여부·준비 비용은 별도 규정이 없다.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간공정보고(과업추진내용·공정현황, 도서수발현황,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계획), 수시보고, 회의록(참석자 서명 후 익일까지 제출), 설계검사원, 각종 계산서·수량산출서 등이 있다.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 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건설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입력자료를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해 납품하고, 공사계약요청 자료로 내역서(excel file, xml file)를 제출한다.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PDF·excel·xml 파일, USB 저장매체,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등이 정해져 있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설계입력자료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입력자료를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계약요청 자료 |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장조사·실시설계 시 현장 확인 등 현장 작업과 사무실에서 하는 설계도서 작성이 섞여 있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등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문헌 및 서류조사로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9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2차 심사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은 없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2차 심사 발표자 및 배석자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 없음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운전 적격, 건강검진 등의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00일 동안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용역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공영주차장 및 농인복지시설 복합화사업의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이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설계용역비: 32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감점기준만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과제 1(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동선계획) 25점, 과제 2(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 복지시설 계획) 25점, 과제 3(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25점

평가항목 중요도에 따라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과제 1
(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동선계획) | 주변 도로의 폭·경사·차량 교행·보행 상황과 대지의 고저차 분석
차량 진·출입구와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의 합리적인 관계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를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기계식주차방식의 비교·선정과 처리성능 검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입·출고 대기공간과 승강기의 안전한 연계
농인복지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직원·보호자 및 관리·서비스 동선의 분리와 연계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농인복지시설의 독립적인 출입·운영·보안 체계 | (25) |
과제 2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 복지시설 계획) |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및 상호관계
지상 1·2층의 업무·상담·교육·주간보호·운영지원 기능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
지상 3층 휴게실의 휴식·회복·교류기능과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농인의 표정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야 확보, 적정한 소통 거리,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조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 계획
복도·교차부·출입문·계단·승강기 전면에서의 시각적 인지와 충돌 방지
문자·그림·색채·영상을 활용한 안내 및 음성·시각 복합 경보체계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를 포함한 무장애 이동과 피난안전 계획 | (25) |
과제 3
(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 기계식 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차량 전조등의 영향 저감 계획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방화·방연·환기·공조 계통의 분리
농인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한 시각경보·피난유도 및 피난보조 방안
주변 저층주거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남산 자락 경관에 대응하는 건축계획
기존 건축물 철거와 경사지 굴착·흙막이 및 인접 건축물 보호 방안
협소 도로에서의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과 주민 통행 유지 방안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구조·주차설비·외피·설비 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주차장치와 주요 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 (2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나 최소 요구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2차 심사는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공지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표자는 2차 심사 당일 별도로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심사방법: 발표심사
-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계획설계는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하는 단계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중간·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품셈·시중노임단가·적산기준에 의거 산출하며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 견적 수 · 3곳 이상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 및 EXCEL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한다.

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과 BF 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한다. 녹색건축물·BEMS·지능형건축물·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 인증은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매장유산 지표조사·사전 건축기획 용역은 발주처 제공자료로 표기되어 있다. 다만 현장조사(주변현황·지장물 등)는 설계자가 수행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는 발주처 제공자료다. 설계자는 주변현황·지장물 등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적경계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인접지 지반조사 보고서)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인접지 지반조사 보고서)
발주기관은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건축물자료 등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추가업무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기계식주차장치(스마트 기계식 주차시설, 오토발렛 시스템), DeafSpace 원칙, 시각경보장치(점멸등)·진동벨·바닥진동 알림장치 등 전문 장비·시설기준을 적었다.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원활한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농인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 DeafSpace 원칙을 적용하여 시야 확보·공간의 투명성·조명·색채·잔향 제어·시각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설계자가 적극 협조하고, 제시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공모 평가항목에는 농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설계자가 협조한다. 횟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 등의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 방법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계획설계 납품도서에 '모형: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필요시)'이 있고, 기타업무로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중간설계 도면에 '투시도 또는 조감도'가 포함된다.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이 없어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투시도·모형 작성 비용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
모형 |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 필요시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계약(금 27.8백만원)으로 수행하며,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현황도 등록 등을 포함한다. 과업 완료 후에도 인허가·심의 서류보완, 준공도서·건축물대장 등록 등에 협조해야 한다. 설계 하자 보완은 계약자 부담이다.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계약(금 27.8백만원)으로 대가를 받고, 그 외 인허가·준공 협조 등은 별도 대가 규정 없이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설계의도구현: 금 27.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건축물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 · 노유자시설

과업 개요 및 공모 개요에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명시했다.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상 공사 규모

5,624백만원

예정공사비는 금 5,62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해체공사비는 제외된다. 과업내용서에는 '6,255,5,62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모 개요의 5,624백만원을 따른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다.
    ※ 제시 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하도록 한다.
▮ 예정공사비: 금 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해체설계는 과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노유자시설을 복합 조성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설계공모로 1차 서면 심사에서 2차 심사 대상작 5개를 선정하고, 2차 발표 심사로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한다. 가격 입찰은 없고 당선자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 심사의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모방식: 제안공모
1차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5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예정공사비 5,624백만원(부가세 포함) 범위에서 설계하도록 함. 초과 시 처리 방법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음.

  • 넘을 때 · 안 적힘 예산 초과 시 처리 방법에 대한 문장이 없음.
제시 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하도록 한다.
모든 설계는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제작·설치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착수계 제출 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음.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제안설계공모로, 평가·신청 서류를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붙이는 방식이 아님.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에 대한 내용이 없음.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구조계산서, 내진설계 확인서, 각종 부하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작성하도록 함. TAB 검토는 명시되지 않음.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9호)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846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에너지 심의서류 |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주요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기계설비 계획서에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를 포함하고,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주요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관급자재 등 설계에 반영되는 제품은 일반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계획서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없음. 설계공모 제출물에 설계설명서 등이 포함되나, 이는 입찰 평가와 다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에 대한 내용이 없음.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 공고로,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에 대한 내용이 없음.

카테고리 · 기계·설비 8개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공영주차장(기계식 22대·자주식 3대)과 지상 농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설계용역. 기존 건축물은 철거 후 새로 조성.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노유자시설을 복합 조성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설계용역으로, 우리 기술자·책임자가 현장에 나가 있거나 머물러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현장조사·실측은 별도 질문.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파견 비용 관련 규정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치·사용 환경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품이 견뎌야 할 설치·사용 환경(옥내·옥외·가혹 환경 등)에 대한 명시적 문장 없음. 다만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농인복지시설로 구성됨.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IP·IK 등급, 사용 온도 등 명시 없음.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 사전물량 확보·비축 요구 없음. 설계용역으로 물품 납품이 아님.

산출내역서 제출

없음

설계공모로, 투찰 시 가격 산출내역서를 입찰 서류로 내라는 규정 없음. 낙찰 후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규정만 있음.

제작 공정 요건

없음

설계용역으로 제작 공정 요건(용접·비파괴검사·열처리 등)은 문서에 없음. 시방서 작성기준만 있음.

  • 대상 · - 해당 없음.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주변현황·지장물·지형·도로상황 등을 조사하고,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는 발주처 제공자료로 명시. 설계자가 직접 실측·현장조사 수행.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등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문헌 및 서류조사로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변현황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발주기관은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건축물자료 등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추가업무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그렇다

실시간 통합관제, 무인·자동 입·출고 및 정산, 차량 인식과 안전감지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적용.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입·출차, 주차 가능 대수 안내, 요금 정산, 기계식주차설비 운전 상태 및 장애 발생 여부 확인·관리. 통합 모니터링 체계 계획.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신 회선·서버 운영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기계식 주차장치에 실시간 통합관제, 무인·자동 입·출고 및 정산, 차량 인식과 안전감지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주차 가능 대수 안내, 요금 정산, 기계식주차설비의 운전 상태 및 장애 발생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해체·석면 2개

석면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설계안전성검토 항목에서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적어 신축 자재에 석면을 쓰지 말라는 것이며, 기존 자재의 석면 유무나 제거 몫은 적혀 있지 않다.

  • 석면 제거 몫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건축물 철거는 사업에 포함되나(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 석면 제거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해체설계는 과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만 적혀 있다.
    과업의 범위는 계획·중간·실시설계와 이에 따른 인허가 수행업무 등 및 각종 심의를 포함하며, 해체설계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을 어디까지 허무나

건물 몸체(지상 구조물) · 기초·지하 구조물 · 부지 정리(잡석·평탄화·되메우기)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철거·지하굴착·흙막이·토공이 과업에 포함된다. 다만 해체설계는 과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외부 바닥포장·경계석 해체를 명시한 문장은 없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의 철거와 지하층 굴착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주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거 계획, 흙막이·굴착 계획, 가설 계획, 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과 공사 중 안전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이에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2층에는 공영주차장과 주차설비·관리공간을, 지상 1~3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기능을 수용하는 농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 지상 1·2층에는 주간보호·수어통역·상담·교육·사무 및 지원기능을 배치하고, 지상 3층에는 농인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휴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농인 휴게실을 조성한다. 사. 3.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의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구현하고,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기능성·안전성·경제성· 시공성·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갖춘 실행 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대상지의 경사지와 협소한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방식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농인의 언어권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여 수어통역·상담·교육·주간보호·생활지원 및 교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비거주형 농인복지시설로 계획한다.나. 아. 4. 과업의 개요

구 분내 용
발주기관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대지위치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대지면적525.82㎡ (도로제척면적: 24.28㎡ / 공부상 면적: 550.10㎡))
지역/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건립규모용 도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연면적1,166.72㎡ (±105% 범위 내 조정 가능)
건폐율/용적률건폐율: 47.69% (법정 60%이하) / 용적률 : 123.22% (법정 25000%이하)
층 수지하2층 / , 지상3층 / 높이 24m 이하 (기계식 주차장 장치공간은 2개 층 높이 범위)
주 차29대 이상25대 – 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장애인 1대·일반 2대)/ 대기주차 1대 별도 확보
예정공사비6,255,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32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원활한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 제시 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하도록 한다.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 ※ 과업의 범위는 계획·중간·실시설계와 이에 따른 인허가 수행업무 등 및 각종 심의를 포함하며, 해체설계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 지반조사, 문화재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는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정산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및 유니버설디자인(UD)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하여 계획한다. 가. 주요 업무 사전 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의 기본방향 본 시설은 회현동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한 공공건축물로서, 각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실용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의 생활복지 거점으로서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사회복지시설의 현재 시설면적은 181.6㎡이며, 수요면적은 총 244㎡로 조사되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요 공간에는 프로그램실·휴게실, 주방·창고,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센터장실, 화상수어통역실, 서고, 상담·교육실 및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복도·계단·승강기·승강기홀·피난공간·설비공간·벽체 등 공용공간과 별도의 식사공간은 해당 수요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획 시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 총 290.89㎡의 계획면적을 확보한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복합화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농인복지시설의 보행동선과 공영주차장의 차량동선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지하 공영주차장은 차량의 진·출입과 방향전환, 입·출고 대기 및 주차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동선 및 승강기와 안전하게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을 확보한다.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을 배치하고, 지상 1~3층에는 농인복지시설을 계획한다. 지상 1·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지상 3층은 휴게실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세부 공간구성은 설계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면적과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지상 1·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 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구성한다. 사무실 및 센터장실 프로그램실 농인휴게실 화상수어통역실 상담실(교육실) 및 서고 카페테리아 및 창고 화장실 및 공용공간 지상 3층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농인,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휴식·회복하고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대관·전시·셀프 커피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이용과 대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운영과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의 통합·분할, 가구 재배치, 정보통신설비의 확장 및 설비의 점검·교체가 용이한 공간과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필수 운영 기능과 농인휴게실의 기본 성격은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지의 경사 지형, 협소한 대지와 진입도로, 일조 관련 높이 제한 및 인접 저층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규모·높이·형태·입면 및 외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변 주택의 일조·조망· 사생활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산 자락과 회현동 저층 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는 공공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의 철거와 지하층 굴착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주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거 계획, 흙막이·굴착 계획, 가설 계획, 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과 공사 중 안전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어통역과 화상수어통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상담, 화상회의, 문자·영상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적합한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출입통제, CCTV, 비상호출, 시각경보 및 시설관리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 향, 외피, 단열, 기밀, 창호 및 일사조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시간과 실별 재실 인원을 고려하여 냉난방·환기·조명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감재와 가구·설비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돌·미끄럼·끼임 등의 사고 위험이 적고, 내구성·내오염성·청소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과도한 장식이나 유지관리 부담을 유발하는 계획은 지양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는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제작·설치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건축물 철거, 지하 굴착, 구조, 주차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통신, 소방·방재 및 각종 부대공사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적 타당성, 공사비,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에 관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별 세부 기능과 운영방식은 발주기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시설 운영부서, 주차관리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과 각종 자문·심의 및 인허가 결과를 설계도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와 본 사업의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자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건축과 (이하 “발주기관”)와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획·중간·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각종 인허가 완료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필요 시 보완 관련 자료 작성 제출) 제로에너지인증(ZEB) 설계 및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자문, 계약심사 및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설계 공정표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 에너지 관련 인증은 전기설계 공정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시 협조 지원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 (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 (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중간 및 실시설계 업무 외의 세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도 설계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수행주체비 고
발주기관건축사비 고
기본업무별도추가업무
발주 전현황측량●발주처 제공자료
지적경계측량
지반조사발주처 제공자료 (인접지 지반조사 보고서)
매장유산 지표조사현황에 따라 조사시기를 결정
사전 건축기획 용역발주처 제공자료
발주후인증업무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 추진
녹색건축물해당없음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BF)●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 추진
지능형 건축물해당없음
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
각종 인증수수료●
설계 안전성 검토 (DFS)●
설계 경제성 검토 (VE)해당없음
설계 적정성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필요 시 관할본부에서 요청
설계의도구현 업무공사 착공시 별도의 용역
해체설계●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8. 보안 및 비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한다. 9. 기타 사항 과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시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하여야 하며 벤치마킹 시 동행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소방·통신·관급자재 등 각 공정별 연계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 공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관급자재 등 설계에 반영되는 제품은 일반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의 기본방향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대상지의 경사 지형, 협소한 대지와 진입도로, 인접 저층주거지, 건축선 및 일조 관련 높이 제한 등 입지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지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조 관련 높이 제한과 주변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층별 바닥면적과 건축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층의 기능과 이용 빈도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와 외부공간은 남산 자락과 회현동 저층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농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보행동선과 공영주차장의 차량동선, 주차장 이용자 동선 및 관리·서비스 동선을 안전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과 기계식주차장 입·출고 대기차량이 주변 도로의 통행과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도로 또는 보행 접근 지점에서 농인복지시설의 주출입구와 승강기 및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 공간은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은 인접 대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빛공해 등이 농인복지시설과 인접 주거지에 전달되지 않도록 환기구·배기구·기계실 및 차량 출입구의 위치와 차폐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다만, 설계 및 인허가 시점의 개정 법령 시행 여부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최종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및 농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 및 시설계획 남산골주간보호센터의 주간 이용·생활지원·교육·여가 기능과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상담·교육·영상통역 및 행정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운영 방식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영역과 관리영역을 구분하되, 로비·복도·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실·사무실·상담실·교육실·수어통역실·휴게실 등 필수 운영공간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추가 프로그램실 등 선택적 공간의 과도한 설치는 지양하되, 장애인화장실·복도·대기공간·휠체어 회전공간·승강기홀 및 피난공간 등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공용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여 여유 있고 안전한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별 규모와 형태는 이용 인원, 운영방식, 가구 배치, 수어 소통 거리 및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향후 프로그램과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통합·분할과 가구 재배치가 가능한 가변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인의 시각 중심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실·교육실·프로그램실·수어통역공간·농인 휴게실 및 공용공간은 이용자 상호 간의 얼굴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역광·눈부심·과도한 명암차를 최소화하고, 표정과 손동작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밝고 균질한 조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문자·픽토그램·색채·영상 등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음성 안내를 병행하여야 한다. 화재·재난 및 비상상황에서는 문자·섬광·진동 등 시각·촉각 중심의 경보와 음성경보가 연동되도록 하고, 주요 피난 경로와 출입구에는 시각적 피난유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은 운영 시간, 이용자, 관리 주체 및 방재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입구·이용동선·관리영역·출입통제·보안 및 방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공용 수직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통제와 방화·방연계획을 통해 시설별 운영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은 기계식주차설비를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 장애인전용주차, 일반주차, 입·출고 대기, 주차관제 및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의 입·출고 시간, 수용 차량 제원, 안전성, 고장·정전·화재 대응, 점검·수리 및 주요 장비의 반입·교체 등 운영과 유지관리 조건을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농인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중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동선, 방화구획, 비상호출, 복합경보 및 피난유도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일시 대기공간 또는 피난보조공간의 설치 여부와 위치는 관계 법령 및 소방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농인복지시설과 주차장의 서로 다른 화재 특성에 적합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 및 스마트 관리계획 시설 운영과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의 통합·분할, 설비의 증설·교체 및 정보통신설비의 확장이 용이한 구조와 설비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농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수어통역 및 상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상담, 화상수어통역, 문자·영상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적합한 통신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 이용자의 접근과 조작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출입통제·CCTV·비상호출·화재감지·복합경보 및 시설관리시스템은 필요한 범위에서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상담실·수어통역센터사무실 및 주간이용공간은 불필요한 영상감시로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설치 범위와 촬영 방향을 신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주차 가능 대수 안내, 요금 정산, 기계식주차설비의 운전 상태 및 장애 발생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및 주차설비의 운전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와 관리 인력에 적합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전기설계가 별도 발주되는 경우에는 전기설계자와 설비 용량·전원·통신·제어·인증 및 공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및 스마트 관리설비는 기술의 실효성, 이용 편의성, 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운영 인력 및 향후 부품 교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 빈도가 낮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과도한 시스템의 도입은 지양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설계 건축물의 배치, 향, 외피, 창호, 일사조절, 단열 및 기밀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냉·난방·환기·급탕·조명설비와 대기전력 차단, 구역별 제어 및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농인복지시설의 이용 시간과 실별 재실 인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실·상담실·교육실·사무실·휴게실 등 공간별로 효율적인 냉·난방·환기 및 조명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고려하여 실내 온열 환경과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대상지의 일조 조건, 건축물 형태, 주변 저층 주거지와 남산 경관 및 유지관리 여건을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과 규모로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차양, 태양광설비, 실외기, 환기구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설비는 건축물의 입면과 통합하여 계획하고, 인접 주거지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친환경·고효율 자재와 설비를 적용하며,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보수 비용 및 설비 교체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목표로 설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도 전기설계자와 협력하여 인증에 필요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능 기준, 자재·장비의 요구 성능, 시험·검사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을 도면·시방서와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하고, 공사 및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자 협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나,다’에 따라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372호, 20246.307.2801.) 등에 따른다.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이라 함),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의하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최근의 관련법, 시행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07호)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8. 시방서 작성기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작성한다.

설계자는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한다. 설계도서는 부문별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을 명확히 작성한다.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반영 검토한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조)한다. 2. 공통설계지침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며 설계도면에 공정별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한다. 2)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3)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5)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작성한다. 본 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공통편)(’14.7)에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설계 BIM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설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설계하며, 기획본 및 기본· 실시설계 단계 등에서 시공단계 BIM 및 활용 가능 스마트건설 기술을 검토하고 적정 단가 및 총 사업비를 반영한다.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와 실적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하고,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서울형 품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과소하게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을 검토한다.

※ 서울시에서 개최한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참여 기술 목록 참고 (서울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설신기술- 신기술, 특허 소개의 장 https://news.seoul.go.kr/citybuild/newtech_material#view/417135) 친환경 제품 사용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반영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고, 이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 반영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 (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3. 세부설계지침 3.1. 계획 대상지 설계도서 작성

[사업대상지 위치안내도]

❚ 환경 1. 남산 자락 경사지 저층 주거지의 지역적 특성 • 대상지는 남산 자락의 구릉지에 형성된 회현동 저층 주거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단독, 다가구, • 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 대상지 주변은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가 • 크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원활 • 하지 않은 지역이다. • 회현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통하여 주택정비와 연계한 소방도로 확보, 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주변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 저층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축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입 입면 및 외부마감은 남산 자락의 자연경관과 주변 저층주거지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도지구 의 높이관리와 일조 관련 높이제한을 검토하고,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본 시설은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과 농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생활권 단위의 공 공시설로서, 주변 주거지에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고 쉽게 인지되는 공공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환경 2. 협소한 접근여건과 사회복지시설·공영주차장의 복합화 • 대상지는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부지로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라 주민센터 기능이 이전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 대상지 주변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있어 차량 진·출입과 보행자의 이동이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보행 주출입구를 명확히 히 구분하고, 차량의 진입·대기·방향전환이 주변 골목길의 통행과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의 이용차량이 주변 도로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서 차량의 진입·출차·대기 기 및 주차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공간은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의 복합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화재위험과 이용자 동선의 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두 시설은 운영시간과 관리주체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입구·수직동선·출입통제·보안·환기 및 방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지상층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주민센터·자치회관·도서관 등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대상지 현황 ❚ 대상지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퇴계로 8길 46) • 지역, ·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대지면적: 550.10㎡525.82㎡ (도로제척면적: 24.28㎡/공부상면적: 550.10㎡) •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노유자시설을 복합 조성 • 주요용도: 공영주차장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대상지 현장사진 및 주변 현황 사진

3.2. 설계 지침 기본 방향 농인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복지시설 본 시설은 농인의 언어권과 시각 중심의 의사소통 특성을 존중하고,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인 특화 사회복지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실,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농인휴게실 및 공용 공간은 이용자 간 얼굴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와 적정한 의사소통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 조명은 밝고 균질하게 계획하며 역광·눈부심·깊은 그림자와 과도한 명암차를 줄여야 한다. 문자·그림·색채·영상 등 시각 정보를 활용한 안내체계를 적용하고, 화재·재난 발생 시 음성 경보와 시각 경보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출입구에서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하고, 출입구·복도·승강기·화장실·프로그램실 및 휴게실은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에 충분한 유효폭과 회전·교행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은 단순한 잔여 공간이 아니라 시설 이용자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지원하는 주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자연채광·환기·조망과 이용자의 안전 및 관리자의 관찰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생활권 공공복합시설 본 시설은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안전하게 연계되는 공공복합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보행 주출입구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주차장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직원, 보호자, 관리인 및 비상차량의 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주차관제가 대지 내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 위험이 지상층과 인접 주거지에 전달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계획을 통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시설별 운영 시간과 관리 주체를 고려하여 출입구·수직동선·출입통제·환기·보안 및 방재체계를 구분하고, 공영주차장이 운영 또는 점검 중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와 입면은 남산 자락과 주변 저층 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도록 하고,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기능성·안전성·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갖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계 주안점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이용자 중심의 무장애 공간 구현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실제 운영 수요를 바탕으로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요 조사에는 프로그램실·휴게실, 카페테리아·창고, 사무실·센터장실,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화상수어통역실, 서고, 상담·교육실 및 화장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지상 1층에는 외부인의 방문과 이용이 빈번한 수어통역·상담·교육·화상수어통역·안내 및 사무 기능을 우선 배치하고, 지상 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운영·카페테리아·창고 등의 기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한다. 지상 3층은 시설 이용자의 휴게실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이용자 간 수어 소통이 원활한 공간 구조, 휠체어와 보조기기의 이동·회전 공간, 다양한 휴식 형태에 대응하는 좌석, 자연채광과 외부 조망 및 비상 상황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상 2·3층 테라스는 실내 공간과 연계하고, 남산 및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활용한 휴식·회복·교류 공간으로 계획하며, 무단차 접근, 미끄럼 방지 마감 및 안전 난간을 확보한다. 복도와 교차부, 계단 및 승강기 출입부에서는 접근하는 사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막힌 모서리와 갑작스러운 동선 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각 실은 이용 인원, 운영 방식, 수어 소통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 가구 배치 및 보조기기 사용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프로그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공간의 가변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인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 DeafSpace 원칙을 적용하여 시야 확보·공간의 투명성·조명·색채·잔향 제어·시각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사지·협소도로와 복합용도에 대응하는 동선·방재·환경계획 대상지의 경사와 협소한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의 대기가 주변 골목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진·출입구, 차량 회전, 대기공간 및 주차관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접근 지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승강기 및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이동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는 적정한 방화·방연·차음·방진구획을 적용하고 환기·공조 계통을 분리하여, 주차장의 연기·배기가스·냄새·소음·진동 및 열기가 지상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난 동선, 방화구획, 피난 보조공간, 비상호출 설비, 시각경보와 피난유도 설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와 지하층 굴착 과정에서 인접 건축물·도로·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협소한 골목길에서 공사차량과 장비·자재의 반입이 가능한 철거·굴착·가설 및 공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부설계지침 배치계획배치계획 대상지의 상·하부 도로 및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차량동선과 농인복지시설 보행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하고, 동선 간 교차를 최소화한다.

하부도로와 지하 공영주차장을 연계하여 차량 진·출입 및 대기·회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상부도로와 지상 1층 주출입구를 연계하여 농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접근 및 무단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대상지의 지형·도로·인접 대지·주변 건축물·일조 및 조망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3층의 사회복지시설로 구성하며, 지상 4층 또는 그 이상의 층은 계획하지 않는다. 일조 관련 높이제한으로 상층부 바닥면적이 감소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용 빈도와 외부 접근성이 높은 기능을 저층부에 배치하고 지상 3층에는 휴게실을 배치한다.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는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이 안전한 위치에 계획한다. 주출입구 전면에는 이용자·보호자·방문자의 대기와 만남 및 필요한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보행 주출입구는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불가피하게 동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 보행자 우선포장, 경보·조명 및 차량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은 도로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후진 출차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대지 내부에서 진입·대기·방향전환 및 출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공간은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깝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우천 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호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공영주차장 이용자, 직원·관리자, 물품반입·폐기물 반출 및 비상차량 동선을 구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주출입구에서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급경사·단차·미끄럼 및 충돌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은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영주차장의 배기구·급기구·설비실 및 차량 전조등이 인접 주거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은 자연채광과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인접 주택의 사생활 침해와 상호 시선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호의 위치·크기·방향 및 차폐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방차량과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접근조건을 확보하고, 화재 및 비상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피난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옥상·외부설비·실외기·배기구 및 태양광설비 등은 건축물의 입면 및 경관계획과 통합하고, 남산 자락과 저층주거지의 상부조망을 고려하여 정돈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지하굴착, 흙막이, 장비반입 및 자재양중이 가능한 시공조건을 검토하여 건축물과 지하층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간 및 시설계획 지상층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계획하며,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주민센터·자치회관·작은도서관 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공간은 설치하지 않는다. 지상 1층은 수어통역센터와 상담·교육·화상수어통역·이용자 안내 및 사무 등 외부 방문이 빈번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지상 2층은 남산골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실, 운영사무공간, 주방카페테리아·창고 및 관련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지상 3층은 이용자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위한 휴게실과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공간으로 구성한다. 층별 프로그램은 1·2·3층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계획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며, 층별 세부 프로그램은 이용인원, 운영방식, 직원배치, 가구·장비 및 관계 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지상 3층의 휴게기능은 유지하여야 한다.다. 수어통역센터는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상담과 통역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각적·음향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화상수어통역실은 균질한 조명, 적정한 배경, 방음, 안정적인 통신환경 및 카메라·모니터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실은 교육·문화·신체활동·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담·교육공간은 수어소통에 필요한 적정한 시야와 거리를 확보하고, 출입자의 이동이 상담내용의 보안과 이용자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무실과 센터장실은 시설의 출입·이용자 안내·프로그램 운영 및 비상상황 대응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직원 업무공간과 이용자 상담영역을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 주방은카페테리아는 조리·배식·세척·보관동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프로그램실 또는 휴게실과의 연계성과 냄새·소음·위생 및 화재안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상 3층 휴게실은 이용자 상호 간의 얼굴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가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하고, 기둥·높은 가구·설비 등에 의한 시야 차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휴게실에는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의 이동·회전·교행공간과 다양한 자세로 쉴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고, 음수·간단한 탕비·비품보관·청소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복도·홀·대기공간은 단순한 통과공간이 아니라 농인 이용자의 만남과 시각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되, 피난과 통행을 방해하는 가구나 설비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복도 모서리, 계단실, 승강기홀 및 출입문 주변은 접근하는 사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여 이용자 간 충돌위험을 줄여야 한다.

※ 제시된 실별 면적은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면적으로, 전체 연면적·계획 주차대수·주요 기능·용도별 면적비율 및 예정공사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실별 면적을 ±5% 이내로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통합·분할할 수 있다. ※ 공용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으로 계획한다. 2.5. 전체 실별 고려사항

분류실명검토사항
공영주차장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기계식 주차방식을 선정한다.
- 차량 제원과 공간 효율을 고려하고, 평균·최대 입·출고시간과 집중 이용 시간대의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원활한 입·출고와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입·출고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정지 및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점검·수리·부품 교체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자주식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계 법령에 따른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농인복지시설의 무단차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동선으로 연결한다.
- 차량의 진입·대기·회전 동선과 보행동선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와 필요한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주차관리실- 주차관리실은 차량 진·출입구, 입·출고 대기공간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차량관제, 비상정지 및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실 내부에는 관리자의 근무 편의를 위한 화장실 및 샤워실을 함께 계획한다.
주간보호센터사무실·센터장실- 시설 운영과 이용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및 공용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문서·비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프로그램실- 교육·문화·신체활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 이용자 간 표정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야와 적정한 수어 소통거리를 확보한다.
농인휴게실- 지상 3층의 중심공간으로서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대화 및 교류를 지원하는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 개방적인 시야와 다양한 좌석 배치를 고려하고, 휠체어의 회전·교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 자연채광·환기·조망을 충분히 확보하되, 역광·눈부심 및 과도한 일사를 최소화한다.
- 지역주민의 대관·전시·소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이용 주체를 고려하여 동선과 관리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카페테리아·창고-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0명의 중식 제공을 고려하여 적정한 식사공간과 주방을 계획한다
- 배식·세척·보관 등 운영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냄새·소음·위생 및 화재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어통역센터사무실·센터장실- 상담·수어교육·통역 및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등 주요 업무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상담 및 통역 업무의 독립성과 보안을 확보하며 문서·기록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한다.
화상수어통역실·
상담실·서고
-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 상담 및 통역 내용의 시각적·음향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수어 및 화상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조명환경과 배경, 방음 및 정보통신환경을 계획한다.
공용공간출입구·방풍실·홀·복도·엘리베이터실·계단실- 외부 보행 접근 지점부터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 복도 교차부·모서리·출입문 및 승강기 전면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자·그림·색채·영상 등을 활용한 안내체계와 음성· 시각 복합경보체계를 계획한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을 포함한 화장실은 휠체어의 접근·회전 및 이용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각 층의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설비공간기계실·전기실·
주차설비실
- 기계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과 장비 반입동선을 확보한다.
-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연기가 농인복지시설 및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비계통과 방화·방연구획을 계획한다.
외부공간외부휴게공간·
테라스
- 지상 2·3층 테라스는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남산 및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활용한 휴식·회복·교류공간으로 계획한다.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무단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마감과 안전난간을 계획한다.
- 인접 주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소음 및 야간조명이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테라스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검토하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면적표에 이를 명확히 표기한다.

전체 실별 고려사항

분류실명검토사항
농아시설농인복지시설 영역상담실(교육실)상담·교육 등에 활용하며 이용자의 시각적·음향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수어통역실수어통역센터사무실수어통역센터의 사무·통역 기능을 수용한다. 얼굴과 손동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조명과 영상통신 환경을 확보한다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주간보호센터 직원의 사무·운영관리 공간으로, 프로그램실과 연계하고 이용자 관찰 및 비상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서고상담·통역·행정자료를 보관하며 문서보안과 수납 효율을 고려한다.
프로그램실약 17명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주간보호·교육·재활·여가활동에 대응하도록 가변적으로 계획한다. 휠체어 이동·회전공간과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카페테리아이용자의 식사·휴식·교류 공간으로 간이조리, 배식, 세척 및 수납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프로그램실과 연계하되 냄새·소음·위생을 관리한다.
화상수어통역실개별·화상 수어통역에 적합한 독립공간으로 방음, 균질한 조명, 카메라·모니터 및 정보통신설비를 확보한다.
창고프로그램 기자재, 보조기기 및 비품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물품 반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농아인 휴게실농인의 휴식·회복·교류와 자조모임을 위한 주요 공간이다. 상호 간 얼굴과 손동작을 볼 수 있는 개방적 시야, 다양한 좌석 및 자연채광·환기를 확보한다.
공영주차장 영역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장애인 주차 구획 및 전기차 주차 구획, 대기 주차 배치를 고려 한다
주차 관리실차량 진·출입, 주차장치 작동, 요금정산 및 CCTV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비상정지 및 관계기관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공용화장실- 세부 실별 고려사항
복 도
해당연도2020∼
2021
2022 ∼
2023
2024 ∼
2025
2026 ∼
2027
2028 ∼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32343638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상으로 계획한다. -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에너지 절약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4등급(예비인증추진) 기준을 목표로 설계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대체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계획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비용에 대한 고려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한다.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인테리어 계획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좋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하되 밝고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실내를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본 건물의 특성 및 사용자를 배려한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방재 기준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 (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 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 국내 소방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 시에 방재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계획 시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토록 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침입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팝업볼라드 등의 설치 접근 통제수단을 제시하고, 울타리․로비계단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범죄 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하 주차장은 비상벨, 썬큰 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개방 확대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15.1.6, 기술심사담당관)을 참고하여 시설개방 확대 방침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계획(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 설치)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미 개방(업무공간 등)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운영실, 관리실 등 확보 및 관리강화(관리요원 상주) 범죄예방 시설 및 내・외부 CCTV설치(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리효율면에서 유리할 경우 보안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고려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물 계획을 고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 옥상 등 휴게시설 개방 고려(옥상공원화, 야간 조명설치 등)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부대시설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유지관리 통로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유지관리방법 유지관리장비 유지관리조직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안전점검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장애인 등 편의시설 계획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 편익증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매뉴얼’을 준수한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심의 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에 대하여 책임건축사가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계획 및 설계반영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가족배려주차장 설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확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참고 장애인주차구획을 확대하여 계획하고 주차장에서 건축물로의 진입로는 장애인 및 보행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보행공간 확보 등) 계획 기타사항 장애인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영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노임만 별도 산출 금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3.1.13.)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2.1. 건축분야 일반사항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 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건축 내·외부 마감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조계획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를 계획한다.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한다. 대지 지반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 조건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한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9호)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846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부재의 사용성검토 : 각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 검토뿐만 아니라 사용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장스팬보/슬래브, 캔틸레버 부재,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수직진동 및 처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또한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진동 및 변위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비구조부재의 구조 안전성검토 : 각 비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지진발생시 전도 및 탈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필요한 구조보강 조치를 수행한다. 구조부재의 MEP Opening 및 기타 요구되는 Opening 도면 : 각 구조부재에 설치되는각종 Opening의 위치와 크기를 설계도면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기 타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은 복합적(일체형)으로 구성하되,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남녀 고용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휴게실은 1인당 5㎡ 내외의 공간을 확보하며 바닥난방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사무근로자와의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인접 배치를 고려한다. 2.2. 부대토목분야 일반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흙막이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건설부문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한다.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 시 굴착 시공 단계에 따라 흙막이 설치 및 해체 각 단계별로 흙막이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자가 각 단계의 순서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지하 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에 대한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시설 구간 공사 중 유입수에 대한 유도배수로 등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측계획 흙막이 공사 및 주요 구조물 시공 중 변위, 침하, 응력 등의 계측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계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측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공사 중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우·오수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유출량 산정 시 설계 확률년수는 50년을 적용하며, 이를 기준으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수도 계획 수량은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적용한 공식을 사용한다. 포장설계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보도설계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기준 및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도 폭은 보행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너비로 계획하며, 우수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적절한 구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보도 포장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 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조경분야 일반사항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람객과 이용자,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에 ‘정원도시, 서울’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 「서울형정원 조성 실무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 공공정원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식재 수량 확대, 생태면적률을 고려한다.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시 토심은 식재종별 생육최소심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의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조경 수목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부지내 기존 토사 및 외부 반입토는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치환 등 수목생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재는 KDS 34 40 10에 따라 식재기능 요구시기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부합하게 공간 및 유형별 식재 밀도를 계획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시설물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고려하되, 사각지대가 아니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위치에 계획한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계획하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게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내시설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고려하고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 종합안내표지, 해설표지, 도로표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야간 조명을 적용한다.

2.4. 기계․설비분야 일반사항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축ㆍ전기ㆍ소방ㆍ통신 등 타 공정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면상 공종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승강기, 화장실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방식을 검토․반영토록 한다.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하고, 내부의 설비는 내장공사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열교현상에 따른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단열 설계를 적극 검토한다.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예비설비 설치를 고려한다. 일반지침 열원 설비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한다. 냉동기, 열교환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냉․난방 설비 건축물 규모, 용도에 맞는 냉·난방설비 방식을 선택 설계하되 초기 투자비, 수익성, 사후관리 등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각 실별 부하 조건 및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방식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조설비 설계 시 최적의 외기도입량을 계획한다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급․배수 설비 및 위생설비 위생도기는 절수형 제품을 선정하고, 전자감응식 소변기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급수공급 방식에서는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두손실)와 오·배수설비(배수구와 연결문제)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재질과 규격을 선정할 때 부식과 수두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통기 설비 통기관 설계 시 실내 환기용 덕트와는 연결을 피하고,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급탕설비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또는 개별공급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한다.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통기 설비 통기관 설계 시 실내 환기용 덕트와는 연결을 피하고,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과 관련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패시브기술, 액티브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적용 등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및 유해가스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용량의 환기설비 선정을 검토한다.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건물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건물 및 실별 용도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실내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공기여과성능(필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5. 소방설비 분야 소방설비 공사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 등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설계 전기소방, 기계소방 구분 설계 각 실별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2.6. 정보통신 분야 일반사항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설계 시 방재, 보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일반 지침 전화설비 향후 사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는 구성과 운영이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계획한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AN 설비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약전설비공사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통합접지설비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규정 및 기준에 맞는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야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2.7. 범죄예방설계(CPTED) 건축기준 분야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성 확보의 기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보도, 담당, 안내판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 출입구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공모 목적본 공모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라 이전 예정인 기존 회현동 주민센터 부지에 스마트 기계식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을 복합 조성하고, 사업의 특성과 주요 과제를 충실히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경사지와 협소한 도로 등 대상지의 제한된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
• 차량의 입·출차, 대기, 방향전환과 보행동선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주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와 차량 교행 장애를 완화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한다.
▮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마트 기계식 주차장 구현
• 기계식 주차장치에 실시간 통합관제, 무인·자동 입·출고 및 정산, 차량 인식과 안전감지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기계식 주차방식을 선정하고, 원활한 입·출고를 위한 처리성능과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며,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과 점검·수리·장비 교체를 포함한 장기적인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농인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거점 조성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상담·통역·교육·주간보호·사무·휴게 및 교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농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
• 농인의 얼굴과 손동작을 통한 시각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와 적정한 소통 거리를 확보하고, 문자·그림·색채·영상 등을 활용한 안내체계와 시각·청각·진동을 연계한 복합경보체계를 구축한다.
• 장애인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부터 각 주요 공간까지 연속적인 무장애 동선을 확보한다.
•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과 근접성, 감각적 도달범위, 이동과 근접성, 빛과 색채, 음향 및 다중감각 알림 등 ‘DeafSpace 원칙’을 건축 및 공간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공간과 근접성(Space & Proximity) :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통행폭과 대화거리를 확보하고, 코너부의 사각지대와 충돌을 최소화한다.
※ 감각적 도달범위(Sensory Reach) : 공간 간 시야를 확보하고, 출입구 및 교차부의 시인성을 높여 이용자 간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이동성과 근접(Mobility & Proximity) : 단차를 최소화하고, 이동 중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통행폭과 안전한 바닥마감을 확보한다.
※ 빛과 색채(Light & Color) :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고, 수어와 얼굴 표정이 잘 보이도록 적절한 조명과 색채 대비를 적용한다.
※ 음향 및 다중감각 알림(Acoustics & Multi-sensory Alert) : 잔향을 줄이고, 시각경보와 필요 시 촉각 알림수단을 적용하여 비상상황 인지성을 높인다.
▮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안전한 복합화
•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운영시간과 관리주체를 고려하여 출입구, 차량·보행 동선, 수직동선, 관리구역, 보안 및 방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다.
•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연기 확산 위험이 농인복지시설과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두 시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설비·소방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실현 가능한 공공건축 조성
• 남산 자락의 경관과 회현동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형태·입면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경사지 굴착과 기존 건축물 철거, 협소한 도로를 통한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 등 대상지의 제약된 시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시공성·경제성·안전성·유지관리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실현 가능한 공공건축을 계획한다.
1.2. 공모 개요▮ 공모명: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복합화사업 제안설계공모
▮ 공모방식: 제안공모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 대지면적: 525.82㎡ (도로제척면적:24.28㎡/공부상면적:550.10㎡)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건폐율: 법정 60%이하
▮ 용적률: 법정 200%이하
▮ 높이 24m이하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
※ 기계식 주차장 장치공간은 2개 층 높이 범위이다.
▮ 연면적: 1,166.72㎡
※ (±5% 범위 내 조정가능)
▮ 주차대수: 총 25대 - 기계식 22대, 자주식 3대 (장애인 1대·일반 2대)
※ 대기주차 1대 별도 확보
※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원활한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 예정공사비: 금 5,62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예정설계비: 금 3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설계용역 업무 범위에 해체설계는 제외된다.
▮ 공사예정기간: 2028. 03. ~ 2030. 03. (총 24개월)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3. 공모 일정
1.4. 공모 운영 및 관리▮ 운영위원회와 설계공모 관리팀은 설계공모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 운영위원장은 설계공모 제반사항, 질의응답 등 공모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 천의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 대표) / 운영위원장
• 도규태 (TOD 건축사사무소, 대표)
• 박진국 ((주)리아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정용 (파로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준열 (설화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 공모부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24)
▮ 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전문기관: 마실와이드(02-6010-1022 [내선2], competition@masilwide.com)
▮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project.seoul.go.kr
1.5. 참가자격▮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 참가 등록 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총 3인(팀) 이내로 한다. (단, 참가자는 타 팀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응모 시 선임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인 경우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공동응모 시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로 한다.
•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2026. 10. 19.)로 한다.
▮ 참가 자격 제한
• 본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획설계,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심사위원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 및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참가희망자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일인 시행공고일부터 참가 등록 마감일(2026. 10. 19.) 17:00까지 [서식 15]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청 기간 이후 새로 발생하였거나 참가자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는 그 사실을 안 즉시 공모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6. 참가등록▮ 등록기간: 2026.10.07.(수) 10:00부터 2026.10.19.(월) 17:00까지
▮ 참가 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project.seoul.go.kr)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참가 등록 시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이하 ‘PIN 번호’)를 통해 공모 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자료를 식별한다.
• PIN 번호: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 시 전산으로 자동 부여받은 알파벳 2자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된 PIN 번호를 모든 제출 파일에 표기한다. 이 PIN 번호는 공모 마감 시까지 일관되게 사용된다.
• 등록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 참가자 준수사항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참가등록업체의 명단공개는 마감일 이후에 한다.
1.7. 제공자료▮ 등록을 완료한 참가자는 공모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공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project.seoul.go.kr)
- 공고문
- 설계지침서
- 과업내용서
- 대상지 현황측량도
- 별첨서식
• 필요 시 추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공모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본 제공 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선자는 설계 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8.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 참가자의 제출도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외국어와 한국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를 우선 적용한다.
▮ 계량 단위는 SI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1.9. 질의접수 및 응답▮ 질의기간: 2026.10.14.(수) 10:00 부터 2026.10.16.(금) 17:00 까지
▮ 응답일정: 2026.10.22.(목)
▮ 질의자격: 참가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공모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 질의서는 질의 기간(시간) 내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공지사항은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문서 간 우선 적용순위는 제2.12절에 따른다.
• 개별 이메일, 전화, 우편, FAX 접수(등록)는 불가하다.
1.10. 제출▮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 제출기간: 2026.11.09.(월) 17:00까지
• 모든 제출물은 마감시간 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업로드 미완료 시 제출시간 미준수로 판단하여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17:00 이후 업로드 불가하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을 시도하거나 설계공모 홈페이지 사용법을 미숙지, 참가자의 통신환경 등 참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참가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제출자료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한다.
※ ‘대표자 건축사 자격증 사본’은 자격증이 없는 나라의 참가자는 해당국 건축가협회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영문이 아닐 시 영문 번역문 포함해야한다.
※ 제출서류 중 심사용 서류 [서식 8~13]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임의로 업체명 또는 참가자의 실명을 기입할 경우 익명성 위반에 해당되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 기타 서식 및 증빙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서류’에 등록한다. (10MB 이하)
• JPG 파일은 원본 크기로 출력 시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300dpi 이상으로 제출한다.
• 색상 표현 및 3차원 이미지 개수 등에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합성 및 콜라주 등의 작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포토샵 등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보정 및 편집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 제출 확인서는 온라인 제출 완료 후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project.seoul.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 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발주기관은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동일한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나 사례 사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든 오류 파일을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출 업체의 명단은 작품 접수 마감일 이후 공개된다.
1.11. 설계도판▮ [제안서] 디지털 패널
• 크기 : 가로 14,400*8,100 pixel(참고: 가로 1,219.2*685.8(mm)), 300dpi로 작성한 1매 (파일용량: 각 30MB 이하)
※ 규격이 상이할 경우 업로드가 되지 않음을 유의
• 도판에는 개요, 계획 이미지, 설계개념, 배치개념도, 평면계획, 단면계획, 입면계획 (축척 자유, 축척 표기) 등을 담아 구성한다.
• 계획안의 의도와 구축 방법 등을 충실히 담아 제출된 것만으로 전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은 참가팀 자율로 한다.
• 업무에 대한 이해, 과제1, 과제2, 과제3,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개요와 면적표를 포함해야 한다.
• 파일명을 PIN 번호(고유 식별 번호)와 도판 번호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내용은 상기 요청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 구성한다.
• 평면‧단면‧입면의 축척은 동일하게 작성하고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사용하는 글꼴은 사용권 등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 발표자료
• 2차 심사에 진출한 참가자는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하는 기한 내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물 : A3 가로형(가로*세로 420mm*297mm, 300dpi), 매수 자율, pdf 파일
• 발표시간 10분 이내 발표가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구성하되, 제출한 설계도판의 내용만을 발표자료로 활용한다.
구분추진 일정유의사항
시행공고2026. 10. 07. (수)공모 홈페이지 공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 및 기피 신청 접수 시작)
참가등록2026. 10. 07. (수)
~ 2026. 10. 19. (월) 17:00 마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
- 심사위원 기피 신청 마감: 2026. 10. 19. (월) 17:00
※ 해당 시 competition@masilwide.com로 [서식15] 제출
현장설명회-본 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질의접수2026. 10. 14. (수)
~ 2026. 10. 16. (금) 17:00 마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질의응답2026. 10. 22. (목)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작품접수2026. 11. 09. (월) 17:00 마감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기술분야
검토
1차2026. 11. 13. (금)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결과
- 확인기간: 2026. 11. 16. (월) ~ 11. 17.(화)
-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6]를
2026. 11. 17 (화) 14:00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
※ competition@masilwide.com
2차2026. 11. 19. (목)제출의견 검토 및 기술검토 결과 확정
작품심사1차2026. 11. 24. (화)디지털심사 (서면), 2차 심사 대상작 5개 작품 선정
1차 심사 결과 및 2차 심사 일정 개별 통지: 2026. 11. 25.(수)
2차2026. 12. 01. (화)디지털 심사 (발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결과발표2026. 12. 04. (금)공모 홈페이지에 공지
공고일부터 작품접수 마감일까지: 33일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
일정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각(GMT+9)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모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중요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대표자의 경력
대표자의 실적
(10)
업무에 대한 이해사업의 배경과 목적, 대상지와 주변 현황 및 기존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의 의미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의 관계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남산골주간보호센터 및 수어통역센터의 업무와 이용자 특성과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공간 이용 특성에 대한 이해
대상지의 경사 지형·협소 도로·고도지구 및 인접 저층주거지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기계식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할 때 예상되는 차량·보행·운영상의 문제와 소음·진동·배기가스·화재·피난 등 안전 및 환경상의 문제, 관련 계획과 법령의 적용 방안 및 설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계획·설계·철거·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과제 1
(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동선계획)
주변 도로의 폭·경사·차량 교행·보행 상황과 대지의 고저차 분석
차량 진·출입구와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의 합리적인 관계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를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기계식주차방식의 비교·선정과 처리성능 검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입·출고 대기공간과 승강기의 안전한 연계
농인복지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직원·보호자 및 관리·서비스 동선의 분리와 연계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농인복지시설의 독립적인 출입·운영·보안 체계
(25)
과제 2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 복지시설 계획)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및 상호관계
지상 1·2층의 업무·상담·교육·주간보호·운영지원 기능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
지상 3층 휴게실의 휴식·회복·교류기능과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농인의 표정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야 확보, 적정한 소통 거리,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조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 계획
복도·교차부·출입문·계단·승강기 전면에서의 시각적 인지와 충돌 방지
문자·그림·색채·영상을 활용한 안내 및 음성·시각 복합 경보체계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를 포함한 무장애 이동과 피난안전 계획
평가항목세부사항중요도
과제 3
(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기계식 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차량 전조등의 영향 저감 계획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방화·방연·환기·공조 계통의 분리
농인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한 시각경보·피난유도 및 피난보조 방안
주변 저층주거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남산 자락 경관에 대응하는 건축계획
기존 건축물 철거와 경사지 굴착·흙막이 및 인접 건축물 보호 방안
협소 도로에서의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과 주민 통행 유지 방안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구조·주차설비·외피·설비 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주차장치와 주요 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25)
구체적인
수행계획
착수일로부터 300일의 설계기간을 고려한 기본·실시설계 단계별 업무 내용과 일정
발주기관, 건축·주차·사회복지 관련 부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와의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농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 방법
건축·구조·지반·기계식주차·소방·피난·기계·전기·정보통신·소음·진동·경관·공사비 분야 전문가의 참여 계획
주차방식, 층별 프로그램, 구조방식, 방재계획 및 공사비 등 주요 의사결정 항목의 검토·승인 절차
각종 인허가·심의·인증 업무의 추진 계획
설계 공정·품질·공사비·인허가·민원 및 시공 위험 관리계획
공종 간 설계 간섭 검토와 설계도서 품질관리 방법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도 구현과 발주기관 지원 방안
(5)
평가 항목배점세부 평가 기준
계10
대표자의
경력
5대표자의 설계분야 경력 (공고일 기준)
건축사, 기술사 취득 혹은 엔지니어링회사 대표 자격 이후 경력만 인정 (단,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대표자의
실적
대표자의 프로젝트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프로젝트 실적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용역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함.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프로젝트 실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관리 수탁기관(나라장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등)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5년이상3년이상~5년미만3년미만
5점4점3점
5건이상3건이상~5건미만2건이하
5점4점3점

과업·요구

3.1. 대상지 현황▮ 계획 범위 및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사업대상지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지이며, 대지면적은 525.82㎡ (도로제척면적:24.28㎡, 공부상면적:550.10㎡)이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 도심주거구역 B 지역으로 대지 동측에 6m 도로, 남측에 2~4m 도로가 접하고 있어 도로 측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양호하다.
•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24m로 계획하여야 한다.
▮ 대상지 현장사진 및 주변 현황 사진
3.2. 시설 구성▮ 시설 구성의 기본원칙
•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계식 주차시설로 계획하고, 농인복지시설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가 운영하는 남산골 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인 특화시설로 조성한다. 두 시설의 기능과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된 복합시설로 계획한다.
• 지상 1·2층에는 주간보호, 수어통역, 상담, 교육, 사무 및 운영지원 기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 빈도, 외부 방문자의 접근성, 시설별 운영 독립성, 직원의 관리 및 보안, 공간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프로그램의 위치와 층별 공간 구성은 설계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상 3층은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위한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대관·전시·셀프 커피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대관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의 운영시간과 이용 주체를 고려하여 동선과 관리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면적은 총 244㎡로 조사되었으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주요 공간으로는 프로그램실·휴게실, 주방·창고,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센터장실, 수어 통역센터 사무실·센터장실, 화상수어통역실, 서고, 상담·교육실 및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복도·계단·승강기·승강기홀·피난공간·설비 공간·벽체 등 공용공간과 별도의 식사공간은 해당 수요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획 시 이를 추가로 고려한다.
▮ 주요 시설 구성 고려 사항
• 지하 공영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기공간, 주차관제실 및 운전자 대기공간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대기· 방향 전환, 이용자 안전 및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차장 지원시설 : 주차장 이용자 화장실, 관리창고, 청소 도구실, 기계·전기·통신·소방 관련 공간은 야간 이용과 차량동선과 분리된 보행 접근, 설비의 점검 및 교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남산골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사무실, 센터장실, 주방, 창고 등은 이용자 20명과 센터장 1명·교사 3명·조리사 1명의 이용 및 운영 특성을 반영하고, 원활한 수어 소통과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수어통역센터 :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사무실, 센터장실, 서고 등은 센터장 1명과 수어통역사 4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수어교육·통역 및 원격 화상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외부 방문자의 이용 편의와 상담 보안, 균질한 조명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지상 3층 휴게공간 : 휴게실, 교류공간, 음수·간이탕비공간, 비품보관 및 관리 지원공간은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수어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고, 대관·전시·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자연채광·환기·조망과 관리자의 관찰 및 이용자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공용공간 : 주출입구, 로비, 복도, 계단,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다양한 이용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고려하여 무단차 동선과 휠체어 교행·회전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별 출입·보안 및 피난이 원활하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 외부공간 : 보행 접근공간, 승하차공간, 안내·사인, 조경 및 휴게공간은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고려하고, 경사지에 대응하면서 주변 주거지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시설 구성 적용 기준
• 지상 1·2층은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의 필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지상 3층은 휴게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휴게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공간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
• 층별 면적은 제시된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 법령과 인허가, 구조·설비 계획 및 발주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화장실·복도·승강기홀· 피난공간 및 휠체어 회전공간 등 이용자 안전과 이동에 필요한 공간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은 운영시간과 관리주체를 고려하여 각 시설의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이 승강기 또는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층 전실과 각 층에 적정한 출입통제 및 방화구획을 계획한다.
• 세부 시설명과 실별 면적은 설계 착수 후 발주기관, 운영부서 및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실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 제시된 실별 면적은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면적으로, 전체 연면적·계획 주차대수·주요 기능·용도별 면적비율 및 예정공사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실별 면적을 ±5% 이내로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통합·분할할 수 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장치별 면적은 설계자가 제시하는 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주차대수, 입·출고 처리성능,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 층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 제시된 층별 공간배치는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으로, 설계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각 공간의 연면적 산입 여부와 층별 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한다.
▮ 시설별 세부사항
3.3. 설계 지침▮ 기존시설 운영현황
▮ 기본 방향
• 지역 주차난 해소와 안전·편의를 고려한 스마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은 기계식주차를 중심으로 계획하되, 대상지 여건과 공사비·유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주차방식을 선정한다.
- 실시간 통합관제, 차량 인식, 안전감지 및 무인·자동 입·출고 등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적용하고,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출고 대기공간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주식 주차공간은 농인복지시설의 무단차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안전하게 연결한다.
- 주차관제실은 차량 진·출입구, 입·출고 대기공간 및 주차장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 주차장 이용자 화장실은 차량 이동구간을 직접 횡단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관제실 및 운전자 대기공간과 연계한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제조사는 특정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수용 가능한 승용차 및 SUV 등의 차량 제원
계획주차대수와 공간효율
차량 1대당 평균 및 최대 입·출고시간
집중 이용 시간대의 처리능력
입·출고 대기차량의 수와 대기공간
고장·정전·점검 시 운영대책
화재 및 이용자 사고 시 비상정지와 구조체계
점검·수리·부품교체 및 장비교체 가능성
초기공사비와 장기 유지관리비
• 농인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 농인복지시설은 농인의 언어권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수어와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 프로그램실,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농인휴게실 및 공용 공간은 이용자 간 얼굴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와 적정한 의사소통 거리를 확보한다.
- 기둥·가구·설비 및 과도한 장식으로 인한 시야의 차단을 최소화하고, 복도 교차부·모서리·출입문·계단 및 승강기 전면에서는 접근하는 사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배치 및 외부공간
• 대지의 형상·경사, 도로조건, 계획 주차대수, 주변 건축물 및 일조·조망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배치한다.
• 농인복지시설의 주출입구는 골목길과 보행 접근 지점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분리한다.
• 주출입구 전면에는 이용자·보호자·방문자의 대기·만남 및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승하차공간은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깝고 안전하게 연결한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을 고려하여 11인승 승합차 1대의 주차 및 승하차공간을 계획한다.
•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은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의 배기구·급기구·설비실· 차량 전조등 및 야간조명이 주변 주거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다만, 설계 및 인허가 시점의 개정 법령 시행 여부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최종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상지의 상·하부 도로와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차량동선과 농인복지시설 보행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하고, 동선 간 교차를 최소화한다.
• 상부도로는 지상 1층 주출입구와 연계하여 농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 접근과 무단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부도로는 지하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차량의 진·출입과 대기·회차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 차량의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는 원칙적으로 대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기차량이 주변 골목길의 차량 통행과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 우선구간·미끄럼 방지 포장·조명·경보 및 차량 통제 시설을 계획한다.
• 보행 접근 지점에서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및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 농인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구 및 보행·차량 동선 교차부에 차량 접근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촉각 경보체계를 적용한다.
• 문자·픽토그램, 경광등, 반사경 등 다양한 시각적 안내수단을 활용하여 차량의 진입·출차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공간계획
• 지상 1·2층에는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외부 방문자의 이용방식을 고려하여 각 시설의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
• 지상 3층 휴게실은 시설 이용자의 휴식·회복·대화·교류를 지원하는 주요 공간으로 계획하고, 농인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대관·전시·셀프 커피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되, 운영시간에 따른 동선 분리를 고려한다.
•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은 교육·문화·신체활동·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 카페테리아는 조리·배식·세척·보관 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냄새· 소음·위생 및 화재안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실과 연계한다.
• 수어통역센터는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상담실과 수어통역공간은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각적·음향적 독립성을 확보한다.
• 화상수어통역실은 원활한 영상통역을 위해 적정한 배경과 조명, 방음,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 및 카메라·모니터 설치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회전·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신체조건과 휴식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좌석을 계획한다.
• 자연채광·환기 및 외부조망을 확보하되, 역광·눈부심·과도한 일사와 실내 온도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창호·차양·조명 및 냉난방계획을 고려한다.
• 관리자가 이용자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안정적인 휴식환경을 함께 고려한다.
• 층별 프로그램 계획 시 용역원·조리원 및 직원 휴게실 등 운영·관리 지원에 필요한 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계획한다.
▮ 농인 의사소통 및 안전계획
•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주 통행로의 유효폭을 1.5m 이상 확보하고, 복도 교차부 및 계단실 입구는 곡선형 또는 모따기 코너로 계획하여 사각지대와 충돌을 최소화한다.
• 다자간 수어 대화가 가능한 원형·반원형 좌석 배치를 고려하고, 좌석 및 책상 간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 기둥 및 불투명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유리 또는 반투명 파티션 등을 활용하여 공간 간 시야를 확보한다.
• 출입구와 복도 교차부에는 사이드라이트, 비전패널 등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관리자와 이용자 간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 배치를 고려한다.
•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계단보다 완만한 경사로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 중에도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통행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시선을 아래로 두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균일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주요 대화공간은 창에 의한 역광을 최소화하고, 눈부심과 그림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간접·확산 조명을 계획한다.
• 벽면은 수어와 얼굴 표정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피부톤과 대비되는 중성색 계열의 색채 적용을 고려한다.
• 보청기 및 인공와우 사용자를 고려하여 흡음재 등을 활용해 잔향을 저감하고, 화재 및 비상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장치 (점멸등)를 설치한다. 필요 시 진동벨, 바닥진동 알림장치 등 촉각적 알림수단의 적용을 검토한다.
• 청각보조견 동반 이용을 고려하여 주요 출입구·복도·승강기 등 이동 동선의 충분한 폭과 장애물 없는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필요 시 청각 보조견의 대기·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
• 이용자 간 얼굴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기둥·가구·설비 등으로 인한 시야 차단을 최소화한다.
• 실내조명은 밝고 균질하게 계획하고 수어소통을 방해하는 역광·눈부심· 깊은 그림자 및 과도한 명암차를 최소화한다.
• 벽·바닥·문·가구의 색채와 명도차를 활용하여 공간과 이동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색채와 패턴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한다.
• 안내체계는 문자·그림·색채·영상 등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실명·층별 기능·이동방향·시설 이용방법 및 피난경로를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안내방송과 함께 전광표시·점멸등·문자 및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 및 비상상황에서는 음성경보와 시각경보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한다.
▮ 화재·피난 및 비상대응
• 농인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의 서로 다른 화재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방화·방연구획과 피난동선을 계획한다.
•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등 자력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피난보조공간, 수평·수직 피난동선, 비상호출 및 피난유도 설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각 층의 용도와 거실 바닥면적에 따른 직통계단 및 피난기준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다.
• 화재·재난 시 농인 이용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경보와 점멸등·문자·영상 등 시각경보를 함께 제공한다.
• 기계식주차장의 화재·정전·고장 및 차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지·경보·비상정지·비상전원·배연·구조 및 비상연락체계를 계획한다.
• 주차장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지상 사회복지시설과 피난동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의 환기·배연 및 공조계통을 분리한다.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준을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 무장애 디자인
• 농인복지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적용하여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출입구·복도·승강기·승강기홀·화장실·프로그램실·상담실 및 휴게실에는 휠체어 이동·회전·교행에 필요한 유효폭과 공간을 확보한다.
• 장애인화장실은 주요 프로그램과 휴게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계획하고, 휠체어 측면접근과 보호자·활동지원사의 동행 및 비상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 승강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보호자·활동지원사 및 물품운반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하고, 승강기 전면에 충분한 대기·회전공간을 확보한다.
• 바닥의 단차·미끄럼을 최소화하고 문·창호·가구·설비의 돌출·끼임·충돌 및 낙상위험을 방지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우수 등급 계획은 권장)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지침을 검토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
▮ 구조·토목 및 시공계획
• 대상지의 경사지형, 지하 공영주차장, 인접 건축물 및 기계식주차 장치의 차량하중·충격·진동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방식을 적용한다.
•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흙막이·옹벽·지하수 처리 및 인접 건축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 기존 주민센터 철거와 지하굴착 과정에서 주변 도로·인접 건축물·옹벽 및 지하매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협소한 골목길에서 철거·굴착·흙막이 장비와 자재의 반입·반출 및 양중이 가능한 단계별 공사계획을 검토한다.
• 공사 중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을 유지하고 소음·진동·분진 및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 환경 및 인접 주거지 보호
• 공영주차장과 기계식주차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차량 전조등이 농인복지시설과 인접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기계식주차장치와 주요 설비는 가급적 인접 주택과 이격하여 배치하고, 차음·방진·흡음·차폐 및 환기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 배기구와 급기구는 인접 주택의 창호와 농인복지시설의 주출입구 및 외기취입구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배출방향과 주변 풍환경을 고려한다.
• 야간조명은 보행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절제하여 계획하고, 인접 주택에 빛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대지 경계부 고저차 구간은 차폐식재와 계단식 완충조경을 적용하여 인접 주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변 주거지와 조화되는 지역친화적 입면경관을 계획한다.
▮ 입면 및 경관계획
• 건축물은 농인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친근함을 표현하면서 남산 자락과 회현동 저층주거지의 규모 및 경관에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구조부재, 배기덕트·배관 및 실외기 등이 외부에 무질서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입면과 조화롭게 통합한다.
• 주차장의 폐쇄감과 위압감을 완화하면서 차량 전조등·소음·배기가스의 외부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외피를 계획한다.
• 외장재는 내구성·내오염성·내화성·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지상 3층 휴게실의 창호는 자연채광과 조망을 확보하되, 인접 주택과의 직접적인 시선 간섭을 방지하도록 위치·크기·방향 및 차폐방식을 검토한다.
• 경사지 및 대지 고저차로 발생하는 절개지·옹벽은 단순 구조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입체적인 입면 디자인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에너지·설비 및 유지관리
• 기계식주차 리프트와 농인복지시설이 동일 건물에 계획되는 점과 농인이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설비의 진동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진 방안을 검토한다.
•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건축물의 향·외피·단열· 기밀·창호 및 일사조절을 통해 냉난방부하를 최소화한다.
• 농인복지시설의 실별 이용시간과 재실인원을 고려하여 냉난방·환기· 조명을 구역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환기·공조·전기 및 계측설비는 기능과 운영시간에 따라 적절히 분리한다.
• 수어통역, 영상상담, 화상회의, 문자·영상정보 제공 및 원격교육 등이 가능한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한다.
• 기계·전기·소방·통신·주차설비는 점검·수리·교체가 가능한 유지관리 공간과 장비반입 동선을 확보한다.
• 각종 첨단설비는 초기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비, 부품수급,향후 교체 가능성과 운영인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신재생에너지(지열, BIPV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성·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비 및 사업 실현성
• 모든 계획은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제작·설치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건축물 철거, 지하굴착과 흙막이, 구조체, 기계식주차장치, 장애인 편의시설, 방음·방진·환기·소방 및 각종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검토한다.
• 과도한 지하굴착·특수구조·특수공법 또는 유지관리 부담이 큰 외장· 설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공사기간·시공 위험 및 생애주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인복지시설의 필수기능과 이용자의 안전, 무장애환경 및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대기·관리·점검공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3.4. 제안과제 설명▮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대상지와 주변 현황 및 기존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의 의미
-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의 관계
-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남산골주간보호센터 및 수어통역센터의 업무와 이용자 특성과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공간 이용 특성에 대한 이해
- 대상지의 경사 지형·협소 도로·고도지구 및 인접 저층주거지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 기계식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할 때 예상되는 차량·보행· 운영상의 문제와 소음·진동·배기가스·화재·피난 등 안전 및 환경상의 문제, 관련 계획과 법령의 적용 방안 및 설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 계획·설계·철거·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요 과제 (제안사항)
(과제1) 경사지와 협소도로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 및 복합 동선계획
- 주변 도로의 폭·경사·차량 교행·보행 상황과 대지의 고저차 분석
- 차량 진·출입구와 농인복지시설 주출입구의 합리적인 관계
- 차량 진입·대기·방향 전환 및 출차를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
-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기계식주차방식의 비교·선정과 처리성능 검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공간, 입·출고 대기공간과 승강기의 안전한 연계
- 농인복지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직원·보호자 및 관리·서비스 동선의 분리와 연계
-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농인복지시설의 독립적인 출입·운영·보안 체계
(과제2) 농인의 시각적 소통과 안전을 구현하는 농인복지시설 계획
- 남산골주간보호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및 상호관계
- 지상 1·2층의 업무·상담·교육·주간보호·운영지원 기능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
- 지상 3층 휴게실의 휴식·회복·교류기능과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 농인의 표정과 손동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야 확보, 적정한 소통 거리,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조
- 역광·눈부심·그림자를 최소화하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 계획
- 복도·교차부·출입문·계단·승강기 전면에서의 시각적 인지와 충돌 방지
- 문자·그림·색채·영상을 활용한 안내 및 음성·시각 복합 경보체계
- 휠체어 및 보조기기 이용자를 포함한 무장애 이동과 피난안전 계획
- DeafSpace 원칙에 따른 시야 확보, 공간의 투명성, 조명·색채, 잔향 제어, 시각경보, 이동 및 피난계획 등의 설계 반영 여부
(과제3) 주거환경·방재·시공성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계획
- 기계식 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차량 전조등의 영향 저감 계획
- 공영주차장과 농인복지시설의 방화·방연·환기·공조 계통의 분리
- 농인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한 시각경보·피난유도 및 피난보조 방안
- 주변 저층주거지의 일조·조망·사생활과 남산 자락 경관에 대응하는 건축계획
- 기존 건축물 철거와 경사지 굴착·흙막이 및 인접 건축물 보호 방안
- 협소 도로에서의 공사차량·장비·자재 반입과 주민 통행 유지 방안
-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구조·주차설비·외피·설비 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 주차장치와 주요 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 구체적인 수행계획
- 착수일로부터 300일의 설계기간을 고려한 기본·실시설계 단계별 업무 내용과 일정
- 발주기관, 건축·주차·사회복지 관련 부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와의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 농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 방법
- 건축·구조·지반·기계식주차·소방·피난·기계·전기·정보통신·소음·진동·경관·공사비 분야 전문가의 참여 계획
- 주차방식, 층별 프로그램, 구조방식, 방재계획 및 공사비 등 주요 의사결정 항목의 검토·승인 절차
- 각종 인허가·심의·인증 업무의 추진 계획
- 설계 공정·품질·공사비·인허가·민원 및 시공 위험 관리계획
- 공종 간 설계 간섭 검토와 설계도서 품질관리 방법
-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도 구현과 발주기관 지원 방안
3.5. 대상지 관련 법규▮ 관련법규
1) 국토이용·도시계획·건축 및 경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대상지에 적용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 조례」
- 「경관법」 및 하위법령
-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및 피난·방화구조 관련 기준
2) 장애인복지·사회복지 및 한국수어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및 하위법령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기준
- 서울특별시 및 중구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와 지침
-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하고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수어와 시각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의 공간·정보전달계획에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3) 장애인 편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 노유자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은 편의시설 설치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포함되며,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대상 여부와 등급은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4) 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골구조기준
-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유지보수 관련 기준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관련 기준
- 주차관제·안전·안내시설 관련 기준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기·소방·안전 관련 기준
6) 소방 피난 및 재난안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화재안전기준
- 주차장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 관련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 철거, 지하, 시공 안전
-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기준
8) 에너지, 친환경 및 환경관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및 우수·오수 관련 기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9) 기계·전기·정보통신 및 승강기
- 「기계설비법」 및 하위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 방송통신설비·구내통신·CCTV 및 출입통제 관련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10) 기타
- 「건축사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예방 건축기준 및 서울특별시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지침
분류실명검토사항
공영주차장기계식주차장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 기준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기계식 주차방식을 선정한다.
차량 제원과 공간 효율을 고려하고, 평균·최대 입·출고시간과 집중 이용 시간대의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원활한 입·출고와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입·출고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정지 및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점검·수리·부품 교체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자주식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계 법령에 따른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농인복지시설의 무단차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동선으로 연결한다.
차량의 진입·대기·회전 동선과 보행동선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와 필요한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주차관리실주차관리실은 차량 진·출입구, 입·출고 대기공간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차량관제, 비상정지 및 고장·정전·화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실 내부에는 관리자의 근무 편의를 위한 화장실·샤워실 및 휴게실을 함께 계획한다.
주간보호센터사무실·센터장실시설 운영과 이용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및 공용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문서·비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프로그램실교육·문화·신체활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이동식 가구와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이용자 간 표정과 손동작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야와 적정한 수어 소통거리를 확보한다.
농인휴게실지상 3층의 중심공간으로서 농인과 지역주민의 휴식·회복·대화 및 교류를 지원하는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개방적인 시야와 다양한 좌석 배치를 고려하고, 휠체어의 회전·교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연채광·환기·조망을 충분히 확보하되, 역광·눈부심 및 과도한 일사를 최소화한다.
지역주민의 대관·전시·소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이용 주체를 고려하여 동선과 관리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카페테리아·창고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0명의 중식 제공을 고려하여 적정한 식사공간과 주방을 계획한다
배식·세척·보관 등 운영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냄새·소음·위생 및 화재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어통역센터사무실·센터장실상담·수어교육·통역 및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실, 화상수어통역실 등 주요 업무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직원동선과 외부 방문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상담 및 통역 업무의 독립성과 보안을 확보하며 문서·기록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한다.
화상수어통역실·
상담실·서고
외부 방문자가 주간보호센터의 내부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상담 및 통역 내용의 시각적·음향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수어 및 화상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조명환경과 배경, 방음 및 정보통신환경을 계획한다.
공용공간출입구·방풍실·홀·복도·엘리베이터실·계단실외부 보행 접근 지점부터 각 층의 주요 실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복도 교차부·모서리·출입문 및 승강기 전면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자·그림·색채·영상 등을 활용한 안내체계와 음성· 시각 복합경보체계를 계획한다.
화장실장애인화장실을 포함한 화장실은 휠체어의 접근·회전 및 이용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각 층의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설비공간기계실·전기실·
주차설비실
기계설비의 점검·수리 및 부품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과 장비 반입동선을 확보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와 화재·연기가 농인복지시설 및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비계통과 방화·방연구획을 계획한다.
외부공간외부휴게공간·
테라스
지상 2·3층 테라스는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남산 및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활용한 휴식·회복·교류공간으로 계획한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무단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마감과 안전난간을 계획한다.
인접 주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소음 및 야간조명이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테라스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검토하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면적표에 이를 명확히 표기한다.
남산골주간보호센터
위 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41-11, 2층 일부 및 3층
시설종류장애인 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일 : 2013.04.10.
시설임대중구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세부시설2층 (92.1㎡) 일부직원 사무실, 센터장실
3층 (89.5㎡)프로그램실 (중식 공간으로 병행 사용)
운영법인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주요사업농아인 주간보호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시간평일 09:00~18:00
운영인원교사 3명, 센터장 1명(비상근)계획인원교사 3명, 센터장 1명(비상근), 조리사 1명
이용인원주간보호 이용 농인 16명
※이용료: 월 10만원
20명
보 조 금162백만원(인건비 151백만원, 운영비 11백만원)
※시비:구비=9:1
비 고이용자 중식 제공 및 송영 차량 운행 (스타리아 11인승)
수어통역센터
위 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41-11, 2층 일부
시설종류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개관일 : 2004.03.20.
시설임대중구 소유 건물 무상임대 사용
세부시설2층 (92.1㎡) 일부직원 사무실, 센터장실
운영법인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중구지회
주요사업농아인 대상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수화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시간평일 09:00~18:00
운영인원수어통역사 4명, 센터장 1명계획인원수어통역사 4명, 센터장 1명
이용인원-10명
보 조 금268백만원(인건비 256백만원, 운영비 등 12백만원)
※시비:구비=7:3
비 고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