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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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PQ후 가격입찰]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남구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0.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고품질의 문화시설로 성공적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업무수행 계획서·절차서 작성,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해체계획서 적합성 확인, 안전관리대책 확인, 석면 등 유해물질 사전 제거 확인, 인접건물 진동계측 등)
-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공사착수 행정·설계도서 검토,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검수,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발주청 필요 업무 지원, 설계 오류 발견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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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한정되며, 과업지시서는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인 배치계획표는 별첨으로만 표시되어 구체적 자격·등급은 문서에 없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80호(2026. 8. 7.)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2026.10.15. 18:00까지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0.15. 18:00까지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와 주간·월간 정기회의 등이 계약 기간 내내 되풀이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2) 주간 정기회의
3) 월간 정기회의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80,605,455원
- 배정예산
- 1,188,666,000원
- 기초금액
- 1,188,66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19(수) 18:00 | 지남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문화시설 건립 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건축·토목·기계·조경)를 수행하는 건축 CM 용역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WBS 작성)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설계도서 검토, 검측, 자재검수,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물가변동 검토, 기성·준공검사)
-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한정되며, 과업지시서는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인 배치계획표는 별첨으로만 표시되어 구체적 자격·등급은 문서에 없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80호(2026. 8. 7.)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2026.10.15. 18:00까지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0.15.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기술인(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적용된다.
⑦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이나 휴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⑦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이나 휴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3점을 PQ 제출서류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부여하고 적격심사 시 재평가한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P.Q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적격심사 시 재평가(확인)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 및 계약방식에 공동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PQ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했더라도 나라장터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로 부여한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 구성원마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공동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축·토목·기계·조경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해체감리 포함)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부산 남구 대연동, 연면적 3,221.41㎡, 지하1층~지상3층)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기존건축물 철거공사 해체감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발주청 요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조경 분야, 공사예정금액 약 10,454,635,000원
①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② 철거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③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④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3,221.41㎡ · 대지면적 2,446㎡ · 건축면적 1,438.38㎡ · 규모 3층
연면적 3,221.41㎡(기존 995.58㎡, 증축 2,225.83㎡), 지하1층·지상3층, 공사예정금액 약 10,454,635,000원, 용역예정금액 1,188,66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층수 등 대상 규모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연면적 | 3,221.41㎡(기존 995.58㎡, 증축 2,225.83㎡)
연면적 | 3,221.41㎡(기존 995.58㎡, 증축 2,225.83㎡)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수행 기간
580일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 발주청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188,666,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과업지시서 2.8에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 직접경비 실비 정산, 공사중지 기간 중 최소 인원 대가 협의 조정 등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⑥「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1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제출도서비 등)는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⑦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음.
가. 총액입찰, 공동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기초금액 : 금1,188,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한다고 적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점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2점(전원 적용)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정상태 건실도(경영상태)를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대상 공사 규모
10,454,635,000원 약
공사예정금액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용역예정금액 1,188,666,000원은 우리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총공사비로 표기됨.
**1.7 공사예정금액 :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1.7 공사예정금액 :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136-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05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80,605,455원
- 배정예산
- 1,188,66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13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PQ 평가서를 제출해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정하고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을 따로 걸지 않았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을 참가 자격으로 걸지 않았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80호(2026. 8. 7.)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3점을 PQ 제출서류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부여하고 적격심사 시 재평가한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P.Q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적격심사 시 재평가(확인)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PQ 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로만 언급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입찰 및 계약방식에 공동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PQ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했더라도 나라장터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로 부여한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 구성원마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공동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용역을 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기존 건축물·설계도서 관련이며, 자재는 「내역서상의 동일 규격 이상 및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갖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또는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내역서상의 동일 규격 이상 및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갖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가 임명한 검사자가 실시하고 발주청이 입회·확인하며, 발주청이 검사자를 임명하는 예비준공검사 절차로 끝난다. 외부 기관 승인·심의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및 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품질시험·검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측량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의 왕복 허용오차 범위를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나눠짐
시공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계약상대방)가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한다. 레미콘·아스콘 공급원 승인 시 품질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며, X-Ray 촬영 등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시험(공장)과 현장 반입 자재 검수·현장 품질시험(현장)이 모두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현지조사·확인측량·공사사진 촬영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
시공계획서는 시공 30일 전 제출받아 7일 안에 승인,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확인 승인, 공정관리계획서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14일 이내 승인 등 승인 단계가 여럿이나 횟수를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 업무는 발주청 요청 시 대행할 수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서)는 매일 17:00(필요시) 제출,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16:00, 분기보고서는 분기익월 5일 전, 월간보고(필요시)는 월간익월 5일 전 제출이다.
- 보고회 · - 공사 착수회의, 정기회의(주간·월간), 임시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공사일지, 검측체크리스트, 공사기록 사진(촬영일자 포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및 시험성적서, 검측서류 및 대장 등을 작성·비치·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제출 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준공 사진첩, 준공도면, 건축물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시설물 인계·인수서 등)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공사기록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제출받아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한정되며, 과업지시서는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인 배치계획표는 별첨으로만 표시되어 구체적 자격·등급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1점 적격심사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P.Q 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체감리원·기계감리원, 안전관리담당자, 환경관리책임자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해체감리원 및 기계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80호(2026. 8. 7.)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 원격 접속에 관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1점 적격심사에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P.Q 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P.Q 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근무 시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록·자료의 임의 사용·제공·대여 금지, 취득 사실 누설 금지,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일체 반납. 보안각서 제출은 착수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록·자료의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일체 반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와 주간·월간 정기회의 등이 계약 기간 내내 되풀이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2) 주간 정기회의
3) 월간 정기회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축·토목·기계·조경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해체감리 포함)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부산 남구 대연동, 연면적 3,221.41㎡, 지하1층~지상3층)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기존건축물 철거공사 해체감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발주청 요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조경 분야, 공사예정금액 약 10,454,635,000원
①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② 철거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③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④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건축물(기존 995.58㎡)을 남기고 증축(2,225.83㎡)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증축 연결부 공사가 포함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건축면적 | 1,438.38㎡(기존 613.46㎡, 증축 824.92㎡)
기존 건축물, 증축 건축물 연결부 구조에 대한 검토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3,221.41㎡ · 대지면적 2,446㎡ · 건축면적 1,438.38㎡ · 규모 3층
연면적 3,221.41㎡(기존 995.58㎡, 증축 2,225.83㎡), 지하1층·지상3층, 공사예정금액 약 10,454,635,000원, 용역예정금액 1,188,66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층수 등 대상 규모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연면적 | 3,221.41㎡(기존 995.58㎡, 증축 2,225.83㎡)
연면적 | 3,221.41㎡(기존 995.58㎡, 증축 2,225.83㎡)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수행 기간
580일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 발주청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580일 단일 용역기간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 배치계획표는 「붙임」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본문에 배치 인원·공수 숫자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해체감리(해체계획서 적합 여부 확인, 안전관리대책·부지정리·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석면조사·비산먼지 자동계측·해체중 CCTV설치 등), 인허가 사항 이행 및 대관업무지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관리 업무,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인수인계 지원, 각종 보고서·문서·기록 관리.
②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
35) 인허가 사항 이행 및 대관업무지원
36)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에게 시키는 현장종사자 교육이고, 발주처 직원·사용자 대상 교육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의 대가 관계가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해체공사 감리로, 시공자의 시공·품질·안전·공정을 확인·검측·승인하고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권한을 행사한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③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 및 해체감리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를 제출해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대상업체는 대표사 5개사로 명시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80호(2026. 8. 7.)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대상업체 : 대표사 5개사(무작위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2026.10.15. 18:00까지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0.15.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 야간 작업·휴일 공사 시 기술인 배치는 있으나 도착 시한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70번지 외 3필지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70번지 외 3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 소재 단일 현장이다.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70번지 외 3필지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70번지 외 3필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70번지 외 3필지
(245-237, 245-172, 243-35)
현장 여건
기존 건축물 철거·증축 연결부 공사가 포함되어 인접 구조물·지반 안전, 석면 등 유해물질,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 관리가 필요하다.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 설치계획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가설시설물은 시공자가 설치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획서를 검토·승인하는 업무다. 이 용역 자체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 규정은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해체공사(화재·붕괴 방지, 추락·낙하 방지),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발파·중량물 취급·화재·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 위험작업, 인접도로 교통규제 상황 등이 문서에 나온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③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증축 연결부 공사 시행 시 위험관리 계획수립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야간 작업·휴일 공사 시 기술인 배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증축하는 공사(기존 995.58㎡ + 증축 2,225.83㎡), 인접도로 교통규제 상황 조사, 우천·태풍 대응 공정계획, 기후·기상상태 조사 등이 문서에 있다.
⑦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이나 휴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④ 우천·태풍 대응 공정계획 관리 기준 수립
6) 기후 및 기상상태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는 시공자가 관리하는 대상이며, 이 용역의 관급 금액 규정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감독 용역으로 관급 기기·자재를 설치하는 일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이 용역의 계약 범위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초금액 1,188,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기초금액 : 금1,188,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 1,188,666,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188,666,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과업지시서 2.8에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 직접경비 실비 정산, 공사중지 기간 중 최소 인원 대가 협의 조정 등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⑥「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1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제출도서비 등)는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⑦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음.
가. 총액입찰, 공동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기초금액 : 금1,188,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가의 조정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1,188,666,000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 남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용역예정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고 쓴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이 발주청 사업 진행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때 차감한다는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기초금액 : 금1,188,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인용할 뿐 회사 속성 우대를 이 공고가 정한 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한다고 적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점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2점(전원 적용)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정상태 건실도(경영상태)를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한다고 적었다. 기준 인원(만점 인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보유현황 배점의 최고·최저가 적혀 있지 않다.
4)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기술인(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적용된다.
⑦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이나 휴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⑦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이나 휴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순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1점.
공고문에 적힌 적격심사 배점 항목과 통과선.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P.Q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적격심사 시 재평가(확인)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 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 후 단계 업무,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를 포함한다.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④ 시공 후 단계 업무
②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개요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이다.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
대상 공사 규모
10,454,635,000원 약
공사예정금액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용역예정금액 1,188,666,000원은 우리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총공사비로 표기됨.
**1.7 공사예정금액 :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1.7 공사예정금액 :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고치기 · 해체·철거
기존 613.46㎡에 증축 824.92㎡(증축),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 포함.
| 건축면적 | 1,438.38㎡(기존 613.46㎡, 증축 824.92㎡) | |
②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
문서 발췌
과업·요구
5.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71 5.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72 5.3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72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건축·토목·기계·조경) 1.2 용역의 목적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고품질의 문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자 함. 1.3 건축개요
1.4 주요과업 ①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② 철거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③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④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80일(1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예정금액 : 1,188,666,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토목․기계․조경분야 1.7 공사예정금액 : 약 10,454,635,000원(총공사비)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1.9 특기사항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철거공사 해체감리업무 등의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상기 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포함)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②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단계에서의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2 적용방법
①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 및 해체감리 업무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⑧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⑩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등 2.4 과업수행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통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해체감리 업무 1) 해체계획서에 적합한 공사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해체 장비의 적정성 및 제원 검토 6) 인접 구조물 및 지반 안전성 확인 (사전점검) 7)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 확인 8) 석면 등 유해물질 사전 제거 확인 9) 해체 작업 순서 및 공법의 준수 여부 관리 10) 가설구조물(비계, 잭서포트) 설치의 적정성 검토 11) 해체순서 준수 확인 12) 해체장비 작업반경 통제 13) 인접건물 진동계측 14) 석면조사 확인 15) 비산먼지 자동계측 16) 해체중 CCTV설치 ③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보고서 작성, 제출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13) 수명사항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5) 시공계획검토 16) 기술검토 및 교육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8) 공정관리 19) 안전관리 20) 환경관리 21) 설계변경 관리 22) 암반선 확인 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관급자재의 지급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5) 업무조정회의 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30)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검토 및 승인 31)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검토 이행확인 32) 안전보건 의무 이행 확인 및 점검 33) 준공 전 예비점검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운전 관리 34) 예산 집행 관리 및 사업비 분석 35) 인허가 사항 이행 및 대관업무지원 36)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3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관리 업무(발주처 안전점검체계, 경영책임자 보고체계, 중대위험 공종 관리 기준 등 종합적 현장관리 내용 관련, 안전사고 보고체계 수립, 승인 권한 범위 수립, 검측 책임범위 수립 등)
④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4)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업무 지원 2) 설계 오류 발견시 보고 등 2.5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 1.과업착수준비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 2.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 |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1.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 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운영 등으로 일관성확보 1.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후분류기준설정,번호체계기준설정,검토및수정)수립: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순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년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 4.자료분류체계구축: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최상위)-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순 | |
| 2.각종 문서,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 1.문서관리체계 수립:분류기준작성,접수,송부및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 수립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자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자료분류기준작성,관리번호 부여,자료의 색인,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2.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1.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 |
| 2.검측업무 |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
| 2.주요기자재 및 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관급자재 지급) 3.관급자재 검사 및 관리 4.주요기자재와 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5.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품질관리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추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
| 2.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
| 3.시공자의 품질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
| 4.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단 계 | 시공계획검토 | 1.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가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 2.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
| 2.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
| 공정관리 | 1.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 |
| 2.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
| 3.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
| 안전관리 | 1.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시공 전 검토 확인 4.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5.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
| 2.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공사안전보건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 이행여부 확인 5.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
| 3.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 |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4.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 ||
| 환경관리 | 1.환경관리계획서 검토 | 1.환경관리책임자 지정 시 환경관리계획서 적적성 확인 및 보완지시 2.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방지 등 지도·감독 | |
| 2.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1.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2.시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 실시 |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단 계 | 설계변경 관리 | 1.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
| 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1.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
| 2.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
| 3.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공사시행단계별간 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1.하도급 적정성 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 |
| 일반행정업무 | 1.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
| 2.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
| 3.공사관련자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해체감리원 및 기계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교체 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의무 :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교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등을 통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배치 통보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⑥ 배치 통보 및 경력 신고 이행 :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교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등을 통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배치 통보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⑦ 무단 이탈 금지 및 상주 의무 : 상주 기술인은 근무시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이나 휴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⑧ 유휴 인력의 철수 및 조정 : 공사 추진 실적에 따라 특정 공종의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발주청은 투입 인원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2.8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조정 ① 대가의 조정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②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기출근,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③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④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⑤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⑥「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1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제출도서비 등)는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⑦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음.
⑧ 공사중지 기간 중의 대가 산정 : 발주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배치되는 최소 인원에 대한 대가는 협의하여 조정하며,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업수당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할 수 있다. ⑨ 과업 범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 범위가 현저히 증감되거나, 기술인 투입 등급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대가를 조정한다. 2.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①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묵인 했을 때 ②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가.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4) 4단계 가.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정지시 및 교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구조적 안전 결함 또는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상기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 행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및 재시공 비용 부담 : 부실 시공을 방치하여 완공 후 안전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을 명할 수 있으며, 결함이 확인될 시 점검 비용 및 재시공에 따른 제반 비용(추가 감리비 포함)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한다.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지침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약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설계지침 등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②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발주청,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업체가 작성·제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에 따라 발주처의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⑨ 설계도서와 다른시공 확인시 묵인하면 안되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보안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①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④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①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분기 보고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참조하여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업무수행지침” 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③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⑧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 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4.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4.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보고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참고사항 ⑮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⑰ 아래의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설계도서 필수 검토 2) VE 관련 도서 검토 3) 공종간 간섭 검토 4) BIM기반 Clash 검토 여부 5) 유지관리성 검토 6) 누수취약부 검토 7) 공사비 절감 대안 검토 8) 구조도면[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외부계단) 등] 검토 9) 기존 건축물, 증축 건축물 연결부 구조에 대한 검토 4.7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9) 민원대응 전담체계 마련 10) 주민설명회 개최 11) 공사알림 시스템 마련 12) 공사차량 동선계획 수립 13) 비산먼지 실시간 측정 14) 야간작업 제한기준 마련 등 ③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증축 연결부 공사 시행 시 위험관리 계획수립
1) 기존 건축물 구조체 정밀조사 의무 2) 기존 건축물 옹벽 철거시 기존 건축물 변형 등 위험 관리 3) 인접 건축물 균열, 변형 및 주변 지반 침하 확인 등 4) 인접구조물 및 지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 수립(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계측 항목 도입 등) 5) 흙막이 가시설 계획 검토 등 6) 기초 및 터파기 공사 중 주변지역 침하 사전예방 및 응급비상대책 수립 7) 이상 변위 발생 시 즉각 공사 중단 및 보강 조치 등 ④ 우천·태풍 대응 공정계획 관리 기준 수립 1) 주공정 관리 4) 우천·태풍 대응 공정 회의개최 및 의무 참석자 지정 등 ⑤ 하자 예방 및 관리 1) 시공 전·중·후에 걸친 하자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2) 시공성 및 하자 요인 사전 검토 3) 공종별 하자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운영 등 ⑥ 스마트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1) 스마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운영 및 증빙 자료 제출 4.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내역서상의 동일 규격 이상 및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갖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13 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4.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1) 불량 및 부적합(NCR)사항의 이력 관리 12) 원자재 공급원 승인 및 공장점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8) 부적합 공정 발생 시 후속 공정 진행중단 9) 부적합 보고서(NCR)의 발행 및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추적관리 10) 반복적인 품질관리 실패사례 교육실시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6 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법 제40조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9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13) 위험성 평가(정기, 수시) 이행 여부 확인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스마트 안전관리 포함)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⑱ 아래 사항을 확인 및 이행한다. 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검토 및 이행 확인 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관제 확인 3) 감리자 작업중지권 실시 및 보고 4) 고위험 작업 사전작업허가제(PTW) 수립 및 운영 검토 5) 혹한기, 혹서기 안전관리 대책 검토 6) 작업전 TBM 실시 여부 확인 4.20 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환경관리책임자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하여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만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1 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2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5. 시공후 단계 업무 5.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집진, 탈취 등)에 대한 성능시험성적서 확인 및 공정설비 연동 시운동(부하 테스트 포함)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운전 단계에서 단독 시운전, 연동 시운전(무부하), 부하 시운전(실제 처리물 투입 등) 등으로 세분화 계획 수립
배점·평가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0.15. 18:00까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P.Q 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P.Q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적격심사 시 재평가(확인)합니다.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 남구청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 (☎051-607-4665),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담당관(☎051-607-4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