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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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상수·급수관로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무슨 일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
- 걸리는 것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철원군 갈말읍(갈말 급수구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긴급 누수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 단가계약 공사다.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의 누수복구와 포장공·부대공을 수행한다.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한 긴급 누수복구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 불용관 정비(분기점 폐쇄, 필요시 새 급수관 부설)
- 도로 굴착 및 복구(가복구 후 2개월 뒤 파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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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장비 보유
낙찰예정자는 시방서 별표1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개찰 후 3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시방서 제5조제4항은 낙찰예정자가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별표1 장비 보유기준은 양수기(5hp이상 2대, 30hp이상 1대), 포장절단기(120mm이상 1대), 작업차량(1톤이상 1대), 굴삭기(0.2㎥이상 1대), 덤프트럭(2.5톤이상 1대), 유압브레이커(20kg이상 1대), 램머(50kg이상 1대), 다짐기(콤펙타 50kg이상 1대), 핸드절단기(120mm이상 1대), 핸드롤러(650kg이상 1대 또는 진동롤러), 발전기(5kw이상 1대), 새들천공기(13-50mm 1대), 해빙기 1대, PE안전휀스 10개, 칼라콘 및 걸이대(야광) 10개, 공사홍보 표시판(60cm×90cm) 4개, 공사안내 표시판(60cm×90cm) 4개, 공사안내 삼각표시판(△90cm) 4개 이상이다.
나.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안에 아래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부서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인력 자격
시방서 별표1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가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와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종목·등급·자격증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시 근무 확인 및 자격증 대여 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 자격 종목·등급·인원은 별표1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 시방서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 참조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상기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등을 따르겠습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180일
공고문은 「착공일로부터 180일」, 시방서 공사설명서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문서 분석
- 정전·단수 작업
- 살린 채 작업(활선·부단수)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할 수 있다.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하고, 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나눠짐 단수 시행은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하며,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문서 분석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나눠짐 단수 시행은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하며,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005,7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견적공고(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공고(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_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갈말급수구역).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송·배·급수관 및 변류의 긴급 누수복구와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로, 상수도 급수관로를 보수하는 공사다.
- 포장공 및 부대공(아스콘 가복구·파쇄포장)
- 도로 굴착·복구
- 관세척·통수
- 불용관 정비
- 야간·긴급 출동 복구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장비 보유
낙찰예정자는 시방서 별표1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개찰 후 3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시방서 제5조제4항은 낙찰예정자가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별표1 장비 보유기준은 양수기(5hp이상 2대, 30hp이상 1대), 포장절단기(120mm이상 1대), 작업차량(1톤이상 1대), 굴삭기(0.2㎥이상 1대), 덤프트럭(2.5톤이상 1대), 유압브레이커(20kg이상 1대), 램머(50kg이상 1대), 다짐기(콤펙타 50kg이상 1대), 핸드절단기(120mm이상 1대), 핸드롤러(650kg이상 1대 또는 진동롤러), 발전기(5kw이상 1대), 새들천공기(13-50mm 1대), 해빙기 1대, PE안전휀스 10개, 칼라콘 및 걸이대(야광) 10개, 공사홍보 표시판(60cm×90cm) 4개, 공사안내 표시판(60cm×90cm) 4개, 공사안내 삼각표시판(△90cm) 4개 이상이다.
나.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안에 아래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부서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인력 자격
시방서 별표1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가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와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종목·등급·자격증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시 근무 확인 및 자격증 대여 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 자격 종목·등급·인원은 별표1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 시방서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 참조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상기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등을 따르겠습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신고 업체 하나만 요구하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과 본점 소재지 요건은 정형·지역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하는 일
철원군 갈말읍 일원 갈말급수구역의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한 긴급 누수를 복구하고 상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 공사다. 누수복구 1식과 포장공·부대공 1식을 하며, 작업지시를 받으면 주·야간·공휴일 불문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착수해야 한다.
**4. 공사범위 : 갈말급수구역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된 긴급 누수복구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고, 폐쇄로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하면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며, 누수복구 후 노후관로 정비를 시행한다. 누수복구 후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하는 등 기존 포장을 깨고 복구하는 일도 포함된다. 다만 이는 새 시설을 놓기 위한 포장 복구로, 기존 시설물을 걷어내는 철거·이설과는 구분된다.
1. 누수 된 상수도관이 불용관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폐쇄로 인해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 기간제 유지관리
계약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동안 갈말급수구역의 상수도 관로·변류 등에서 발생한 긴급 누수를 작업지시에 따라 복구하고 상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 방식이다. 누수된 관을 보수·교체하고 포장을 복구하는 고치기 작업이며, 기간 동안 생기는 대로 지시받아 처리하는 기간제 유지관리 성격도 함께 가진다.
**3. 목 적 :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로서 우리군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공사구역은 철원군 갈말읍 일원(갈말급수구역) 1곳이며, 누수 발생 개소는 입찰 때 정해지지 않고 감독관의 작업지시로 정해진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긴급 누수복구 1식으로, 구역 내 누수 발생 개소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정해진다.
마.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철원군 갈말읍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다. 공사위치 : 철원군 갈말읍 일원
다. 공사위치 : 철원군 갈말읍 일원
○ 갈말급수구역 (갈말읍)
현장 여건
도로굴착·포장복구가 따르는 시가지 도로 및 사유지 현장이며, 타 지하매설물(가스·통신·전력) 사전 협의·현장 확인과 피해 시 원상복구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공사 시 안전조치를 수급자가 하며, 도로복구(가복구·파쇄포장)와 안전시설(경광등·반사판)도 수급자 몫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로굴착·복구, 타 지하매설물 원상복구, 단수홍보, 안전조치 등이 수급자 부담으로 적혀 있고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도로굴착·터파기(백호우 0.15㎥ 이상 원칙),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의 누수복구, 수중작업 원칙(곤란 시 감독공무원 승인 후 단수)이 적혀 있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자재·소모품 등 공사에 드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여러 곳에 있고,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자재 0원으로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자 관급자재 0원으로만 적혀 있다.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100,000,000원 | 90,909,091원 | 9,090,909원 | 0원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100,000,000원 | 90,909,091원 | 9,090,909원 | 0원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100,000,000원 | 90,909,091원 | 9,090,909원 | 0원 |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고, 도로굴착 관련 허가 절차도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 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민원 접수 시에도 1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며, 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작업지시(구두 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할 경우 공휴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이내에 출동 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긴급누수복구 특별설명서 17항은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고 정한다. 별표1 장비 보유기준에는 굴삭기(0.2㎥이상), 덤프트럭(2.5톤이상), 램머(50kg이상), 다짐기(콤펙타 50kg이상), 핸드롤러(650kg이상 또는 진동롤러), 유압브레이커(20kg이상) 등 땅파기·운반·다짐용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의 단가계약으로,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시로 물량이 발생한다.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일의 분량
긴급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추정금액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도급자 관급자재 0원), 기초금액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단가계약으로 작업지시에 따라 물량이 발생한다.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누수복구 1식·포장공 1식의 단가계약이다. 기초금액 100,000,000원은 추정금액·기초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은 작업지시별 실적에 따라 정산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를 제출한다.
②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와 준공사진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누수복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 (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에서 발생된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를 말하며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누수복구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이 공고는 갈말 급수구역 단일 건이다. 다만 시방서 제5조는 단가계약 공사를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자체는 단일 구역(갈말 급수구역)으로 나뉘지 않아 복수 응찰·낙찰에 관한 정한 바가 없다.
① 단가계약 공사는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설계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장소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이다. 단가가 적힌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아 원가계산서·이윤이 공개되지 않았다.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관경(관 지름)
20mm
공정보고서 서식의 구경(mm) 예시가 20mm(관종 STS)이다. 시방서 본문에는 관경 값이 없고, 별표1 장비 기준의 새들천공기 13-50mm, 포장절단기 120mm 등은 장비 규격이다.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정보고서 서식의 심도(m) 예시는 1.3m이나 이는 서식 예시이고, 본문에 굴착 깊이 값이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문서에 관정(맨홀) 공사가 없고 소형·중형·대형 구분도 없다.
| 예시) | 정왕동 2031번지 | 0000.5.9. 13:26 | 0000.5.10.
09:00 | 0000.5.11.
11:00 | 20 | | STS | | 간단명료하게 ex) 도로누수
원인(새들 노후로 인해) 복구방법(관 절단 후 게이트밸브 채운후) 복구완료 |
땅을 파서(개착) 하나, 파지 않는 공법(추진…
개착(터파기)만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가복구 후 파쇄포장한다. 비개착 공법(추진·천공·갱생)은 나오지 않는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 섞임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정하고 있고,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된 경우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해야 한다. 가구·동 수는 적혀 있지 않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세대·동·개소 수가 적혀 있지 않다.
12.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 하여야 한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가복구까지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한다. 복구비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비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 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123-000
- 참조번호
- 철원군공고 제2026-1334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지역에 묶였나, 금액·기간이 우리 손에 맞나, 큰 건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꾸려야 하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운영 중인 관을 살린 채(부단수) 해야 하는지, 판 도로 포장 복구를 우리가 하는지가 비용·위험을 가른다.
질문 63개 · 꼭 3 · 좋음 23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신고 업체 하나만 요구하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과 본점 소재지 요건은 정형·지역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신고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철원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한 권장 사항(지역 기능공·장비 사용, 지역업체 자재 구매,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은 권장이고, 낙찰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준수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공사계약이다. 다만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민간실적 인정 방법이 있다.
- 크기 ·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조항(선금 배분 등)이 있으나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은 아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없어 판단할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으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보완해야 한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철원군 본점,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을 갖춘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전일 기준 철원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긴급 누수복구 단가계약이며,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거나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이고, 참가자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되며, 주요 공사내용은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이다. 포장공은 누수복구에 딸린 부대 작업으로 별도 면허·공종의 독립된 일이 아니다.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마.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하는 일
철원군 갈말읍 일원 갈말급수구역의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한 긴급 누수를 복구하고 상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 공사다. 누수복구 1식과 포장공·부대공 1식을 하며, 작업지시를 받으면 주·야간·공휴일 불문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착수해야 한다.
**4. 공사범위 : 갈말급수구역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된 긴급 누수복구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상수도 관로·변류 등 시설물에서 발생한 누수를 복구하는 일이지만,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는 조항, 앞선 사업에서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는 없다. 타 지하매설물(가스·통신·전력)에 대한 사전 협의·현장 확인과 피해 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은 있으나, 이는 연동이 아니라 현장 확인 의무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굴착토사가 불량하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 양질의 토사로 환토 후 다짐하라는 규정과 도로굴착·복구 규정은 있으나,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은 없다.
② 수급자는 도로복구 시, 굴착토사가 불량 토사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복구 후에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매각대금 처리, 계약금액에서의 공제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단가표에 발생재 공제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고, 폐쇄로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하면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며, 누수복구 후 노후관로 정비를 시행한다. 누수복구 후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하는 등 기존 포장을 깨고 복구하는 일도 포함된다. 다만 이는 새 시설을 놓기 위한 포장 복구로, 기존 시설물을 걷어내는 철거·이설과는 구분된다.
1. 누수 된 상수도관이 불용관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폐쇄로 인해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 기간제 유지관리
계약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동안 갈말급수구역의 상수도 관로·변류 등에서 발생한 긴급 누수를 작업지시에 따라 복구하고 상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 방식이다. 누수된 관을 보수·교체하고 포장을 복구하는 고치기 작업이며, 기간 동안 생기는 대로 지시받아 처리하는 기간제 유지관리 성격도 함께 가진다.
**3. 목 적 :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로서 우리군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9.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품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등 이상 품질도 허용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수도용 자재 수도용 자재
9.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로 적어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명시가 없다.
9.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공사구역은 철원군 갈말읍 일원(갈말급수구역) 1곳이며, 누수 발생 개소는 입찰 때 정해지지 않고 감독관의 작업지시로 정해진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긴급 누수복구 1식으로, 구역 내 누수 발생 개소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정해진다.
마.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철원군 갈말읍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다. 공사위치 : 철원군 갈말읍 일원
다. 공사위치 : 철원군 갈말읍 일원
○ 갈말급수구역 (갈말읍)
현장 여건
도로굴착·포장복구가 따르는 시가지 도로 및 사유지 현장이며, 타 지하매설물(가스·통신·전력) 사전 협의·현장 확인과 피해 시 원상복구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공사 시 안전조치를 수급자가 하며, 도로복구(가복구·파쇄포장)와 안전시설(경광등·반사판)도 수급자 몫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로굴착·복구, 타 지하매설물 원상복구, 단수홍보, 안전조치 등이 수급자 부담으로 적혀 있고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도로굴착·터파기(백호우 0.15㎥ 이상 원칙),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의 누수복구, 수중작업 원칙(곤란 시 감독공무원 승인 후 단수)이 적혀 있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작업지시 후 1시간 이내 현장 확인·착수해야 하고, 야간공사 시 야간 할증품을 적용한다. 누수복구는 수중작업 원칙(곤란 시 승인 후 단수)이며, 해상날씨·동절기로 시공 불가 시 중지기간을 둘 수 있다.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차량통행·시민불편 방지 조치가 요구된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품을 적용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에 이 공사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고, 시험 비용 부담 문구도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자재·소모품 등 공사에 드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여러 곳에 있고,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자재 0원으로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자 관급자재 0원으로만 적혀 있다.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100,000,000원 | 90,909,091원 | 9,090,909원 | 0원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100,000,000원 | 90,909,091원 | 9,090,909원 | 0원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100,000,000원 | 90,909,091원 | 9,090,909원 | 0원 |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고, 도로굴착 관련 허가 절차도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는 시방서 별표1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개찰 후 3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시방서 제5조제4항은 낙찰예정자가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별표1 장비 보유기준은 양수기(5hp이상 2대, 30hp이상 1대), 포장절단기(120mm이상 1대), 작업차량(1톤이상 1대), 굴삭기(0.2㎥이상 1대), 덤프트럭(2.5톤이상 1대), 유압브레이커(20kg이상 1대), 램머(50kg이상 1대), 다짐기(콤펙타 50kg이상 1대), 핸드절단기(120mm이상 1대), 핸드롤러(650kg이상 1대 또는 진동롤러), 발전기(5kw이상 1대), 새들천공기(13-50mm 1대), 해빙기 1대, PE안전휀스 10개, 칼라콘 및 걸이대(야광) 10개, 공사홍보 표시판(60cm×90cm) 4개, 공사안내 표시판(60cm×90cm) 4개, 공사안내 삼각표시판(△90cm) 4개 이상이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예정자가 개찰 후 3일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낙찰자로 결정된다.
나.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안에 아래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부서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인정한다.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나.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안에 아래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증명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부서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방서 별표1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가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와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다.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종목·등급·자격증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시 근무 확인 및 자격증 대여 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 자격 종목·등급·인원은 별표1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 대상 · 기타 기능인력(자격증 보유자) — 구체적 자격 종목·등급은 별표1에 제시되지 않음
‣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 시방서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 참조
‣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명세서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 시방서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기준 참조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상기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등을 따르겠습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공사이며, 별표1의 기능인력 보유기준은 자격 종목·등급·인원이 제시되지 않아 기준 인원을 알 수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1에 기능인력 보유기준이 있으나 구체적 인원·등급이 제시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 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민원 접수 시에도 1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며, 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작업지시(구두 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할 경우 공휴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이내에 출동 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누수복구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한다.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민원 접수·작업지시 후 24시간 이내 보수 완료 원칙
6.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6.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 누수복구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에서 따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 제6조제7항은 계약기간 동안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라고만 정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시방서·과업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7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는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것으로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긴급누수복구 특별설명서 17항은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고 정한다. 별표1 장비 보유기준에는 굴삭기(0.2㎥이상), 덤프트럭(2.5톤이상), 램머(50kg이상), 다짐기(콤펙타 50kg이상), 핸드롤러(650kg이상 또는 진동롤러), 유압브레이커(20kg이상) 등 땅파기·운반·다짐용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의 단가계약으로,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시로 물량이 발생한다.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일의 분량
긴급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추정금액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도급자 관급자재 0원), 기초금액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단가계약으로 작업지시에 따라 물량이 발생한다.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수행 기간
공사 180일
공고문은 「착공일로부터 180일」, 시방서 공사설명서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단년 단가계약이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누수복구 1식·포장공 1식의 단가계약이다. 기초금액 100,000,000원은 추정금액·기초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은 작업지시별 실적에 따라 정산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를 제출한다.
②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와 준공사진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누수복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 (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에서 발생된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를 말하며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누수복구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A값 합계 9,005,700원)를 예정가격에 계상된 대로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192,311원 · 국민연금보험료 1,575,37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6,66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23,139원 · 퇴직공제부금 762,814원 · 안전관리비 3,695,391원 · 품질관리비 0원 · A값 합계 9,005,700원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이 공고는 갈말 급수구역 단일 건이다. 다만 시방서 제5조는 단가계약 공사를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자체는 단일 구역(갈말 급수구역)으로 나뉘지 않아 복수 응찰·낙찰에 관한 정한 바가 없다.
① 단가계약 공사는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열람장소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
다.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설계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장소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이다. 단가가 적힌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아 원가계산서·이윤이 공개되지 않았다.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 자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를 붙임으로 제출한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2조에 선금의 사용·반환 규정이 있으나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은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다.
16. 수급자는 누수복구 기성금 청구 시 누수복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공채·채권
2.5%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0조는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종업원·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만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11개
관경(관 지름)
20mm
공정보고서 서식의 구경(mm) 예시가 20mm(관종 STS)이다. 시방서 본문에는 관경 값이 없고, 별표1 장비 기준의 새들천공기 13-50mm, 포장절단기 120mm 등은 장비 규격이다.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정보고서 서식의 심도(m) 예시는 1.3m이나 이는 서식 예시이고, 본문에 굴착 깊이 값이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문서에 관정(맨홀) 공사가 없고 소형·중형·대형 구분도 없다.
| 예시) | 정왕동 2031번지 | 0000.5.9. 13:26 | 0000.5.10.
09:00 | 0000.5.11.
11:00 | 20 | | STS | | 간단명료하게 ex) 도로누수
원인(새들 노후로 인해) 복구방법(관 절단 후 게이트밸브 채운후) 복구완료 |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별표1은 수급자가 보유해야 할 장비 기준이고, 시방서의 자재는 시공 재료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정한 문장이 없다.
땅을 파서(개착) 하나, 파지 않는 공법(추진…
개착(터파기)만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가복구 후 파쇄포장한다. 비개착 공법(추진·천공·갱생)은 나오지 않는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 섞임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정하고 있고,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된 경우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해야 한다. 가구·동 수는 적혀 있지 않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세대·동·개소 수가 적혀 있지 않다.
12.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소유자 동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수급자가 실시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누가 받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정전·단수 작업
살린 채 작업(활선·부단수)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할 수 있다.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하고, 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나눠짐 단수 시행은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하며,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어떤 관종(재질)을 시공하나
스테인리스 · 주철
공정보고서 서식의 관종 예시가 STS(스테인리스)이고, 불용관 정비 조항에 상수도관이 나온다. 내역서가 없어 수량 있는 줄로 확인할 수 없다.
| 예시) | 정왕동 2031번지 | 0000.5.9. 13:26 | 0000.5.10.
09:00 | 0000.5.11.
11:00 | 20 | | STS | | 간단명료하게 ex) 도로누수
원인(새들 노후로 인해) 복구방법(관 절단 후 게이트밸브 채운후) 복구완료 |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가복구까지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한다. 복구비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비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 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운반 거리나 물량이 적혀 있지 않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누가 정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의 정산·설계변경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굴착은 얼마나 깊고, 어떤 흙막이(간이흙막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굴착 깊이 값이 본문에 없고, 공정보고서 서식의 심도(m) 예시만 1.3m이다.
- 흙막이 · 없음(터파기만) 터파기만 나오고 간이흙막이·시트파일·H파일+토류판은 나오지 않는다. 공사사진 촬영 항목에 토류공이 언급된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_갈말 급수구역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철원군 갈말읍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주요 공사내용 : 긴급 누수복구 1식(포장공 포함) 바. 추정금액 : 금100,000,000원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 시방서 [갈말급수구역]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 2. 공사구역 ○ 갈말급수구역 (갈말읍) 3. 목 적 :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로서 우리군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4. 공사범위 : 갈말급수구역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된 긴급 누수복구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5. 공사개요 ․ 누수복구 1식 ․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방서(갈말급수구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 공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누수복구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수복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 (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에서 발생된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를 말하며, “유지관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4. “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4조(법률의 적용) 연간단가 계약 공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사계약일반조건」등 공사의 계약과 시공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적용한다.
제2장 계약 및 관리
제5조(업체선정) ① 단가계약 공사는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공사시행지역, 필수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 제6조의 연간 계약 특수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를 철원군에 두고, 그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로 한다.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연간계약 특수조건) 사업소장은 단가계약 시에는 다음 각 항의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2. 민원처리평가에 따른 벌점 누계가 -10점에 도달 된 경우 3.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사업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③ 사업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업체의 잔여기간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구역 단가계약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의 단가 계약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시공지시 된 공사가 24시간 이내에 공정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시공지시일로부터 24시간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⑤ 수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비상연락체계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될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통수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세척을 시행하여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용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수급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⑦ 수급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비 및 인력 수급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착․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⑧ 수급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과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⑨ 감독공무원은 단가계약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민원처리평가를 실시한다. 민원처리평가는 「민원처리 시방서」에 따른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벌점 관리) 감독공무원은 수급자별로 벌점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처리 평가표에 벌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상수도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상수도관은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동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제9조(도로의 굴착 및 복구) 다음 각 호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는 1일 작업량 범위 내에서 도로굴착을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가)복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새로운 굴착을 시행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도로복구 시, 굴착토사가 불량 토사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복구 후에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간선도로 및 야간공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누수량에 대하여도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처리지침에 따라 누수량을 산출하여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3장 누수복구공사
제11조 (민원 접수) 수급자는 상수도시설팀, 당직실 등 접수된 현장에 대하여 1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지시) 감독공무원은 민원 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관의 정비) ① 공사 중 발견된 불용관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누수 된 상수도관이 불용관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폐쇄로 인해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사진의 촬영) 모든 누수 복구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월간공정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자와 위치(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가로, 세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한다. 4. 누수부위와 누수수리 후의 시공 상태는 근접 촬영하여 누수정도와 수리내용, 소요자재 등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인력이 포함된 누수수리 모습을 촬영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도로복구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교통안전표지, 안전보호책, 토류공 및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제15조(야간작업) ①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품을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월간공정보고서의 제출)
① 감독공무원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단위로 공정보고서(별표 2 서식), 월간공정보고서(별표 3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와 준공사진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한다.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특별설명서
1.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민원발생시 작업지시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자 사무실에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할 경우 공휴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이내에 출동 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지시는 유선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수급자에게 일정기간(동절기, 설 및 추석 등)동안 누수복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5. 수급자는 작업 지시서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 6. 민원처리는 작업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 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9.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누수복구 시 감독공무원은 일정구간의 관로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누수복구 후 누수발생관의 노후로 인하여 재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노후관로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12.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5. 수급자는 누수복구 공사 중 제수변 조절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수변 조절작업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 수급자는 누수복구 기성금 청구 시 누수복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18.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작업지시에 의하여 수급자는 타 지역 수급자의 해당지역 공사에 응하여야 한다. 19. 누수 복구 시 수급자는 반드시 수도시설과 현장 인력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불이행 또는 작업 지연·방해 행위 발생 시 관련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20.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및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하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민원처리 시방서
1. 긴급누수복구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해 단가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평가제를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민원처리평가기준에 의거한 제재 및 인센티브사항 및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에는 수급자가 민원처리평가기준 및 제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착공시 단가계약 시방서, 긴급누수복구공사 특별설명서, 민원처리 시방서 및 민원처리평가 기준에 의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하였으며 평가기준에 의한 제재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여야한다. 5. 민원처리감점내역의 중복 시 중복 가산한다 ex) 민원 지연 처리에 대한 작업지시 불응시 –6점(-6=-3-3)감점 6.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7. 민원처리 복합공정일 경우 24시간내 서면보고 후 별도의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 8. 벌점 -5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한다.(별표 5 서식) 9. 벌점 -10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후 공사 타절 준공처리한다. 10. 평가 벌점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원처리평가 기준 ◈◈
배점·평가
| 민원처리감점내역 | 1회 경고 | 2회 경고(타절) |
|---|---|---|
| ▪ 누수복구 지연처리(-3점) ▪ 작업지시 불응(-3점) ▪ 부실시공 및 반복민원(-2점) ▪ 허위보고(-2점) ▪ 연락두절(-2점) | -5점 발생시 | -10점 발생시 |
과업·요구
■ 누수복구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 ■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 ■ 2회 경고시 : 공사 타절 준공 처리
민원처리 평가표
참가자격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제5조제4항)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양 수 기 | 5(hp)이상 / 30(hp)이상 | 2대이상 / 1대이상 | |
| 포장 절단기 | 120mm이상 | 1대이상 | |
| 작업차량 | 1톤이상 | ||
| 굴 삭 기 | 0.2㎥이상 | ||
| 덤프트럭 | 2.5톤이상 | ||
| 유압브레이커 | 20kg 이상 | 1대 이상 | |
| 램머 | 50kg 이상 | ||
| 다짐기 (콤펙타) | |||
| 핸드절단기 | 120mm 이상 | ||
| 핸드롤러 | 650kg 이상 | 또는 진동롤러 | |
| 발전기 | 5kw 이상 | ||
| 새들천공기 | 13-50mm | ||
| 해빙기 | |||
| PE안전휀스 | 10개 이상 | ||
| 칼라콘 및 걸이대 | 야광 | ||
| 공사홍보 표시판 | 60cm×90cm | 4개 이상 | |
| 공사안내 표시판 | |||
| 공사안내 삼각표시판 | △90cm | ||
| 일련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자 격 내 용 | 비 고 | |||
|---|---|---|---|---|---|---|---|---|
| 일련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종 목 | 등 급 | 자격증번호 | 취득년월일 | 비 고 |
| 갱신년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