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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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경기도 연천군 · ICT 컨설팅(ISP·PMO)
- 추정가격
- 3,87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설계 경제성(VE) 검토를 수행하여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설계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을 통한 사업비 경제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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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설계VE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자격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인력 자격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 전문기관 인정 최고 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 및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 계약체결 전 자격 입증자료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조직은 책임자(특급기술자 이상, CVP 등)·팀원(고급기술자 이상) 등급 기준.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소속 직원만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설계자 배제).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재직·고용 조건은 없음.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수행 기간
- 과업 수행 9개월 이내
기점: 착수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하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38,745,455원
- 배정예산
- 42,620,000원
- 기초금액
- 42,6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주차타워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경제성·기능·안전성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 설계자료 수집·사전검토
- 검토조직 구성·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제출
- 설계 계획안·구조물 형식·신공법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LCC 분석을 통한 사업비 경제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 설계VE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 보고회
- 보안각서·활동일지·회의록 등 수행기록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설계VE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자격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인력 자격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 전문기관 인정 최고 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 및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 계약체결 전 자격 입증자료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조직은 책임자(특급기술자 이상, CVP 등)·팀원(고급기술자 이상) 등급 기준.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소속 직원만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설계자 배제).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재직·고용 조건은 없음.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 : 불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상주 근무 원칙, 필요시 발주기관 담당자가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음.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비상주 원칙, 필요시 일부 상주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4)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설계용역 납품일까지이고,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됨.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하되, 납품은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대상 공사 규모
112억원 약
공사비 예산 약 112억원. 건립규모 연면적 6,188㎡(지상 4층 5단),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사비 예산으로 분야별 구분 없이 제시.
라. 공사비 예산 : 약 112억원
라. 공사비 예산 : 약 112억원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요구에 응해야 하고, 보고회·회의를 실시하며, 검토 완료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에 응해야 한다.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본 용역업체 대표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분야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자문·협의·회의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협의·회의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117-000
- 참조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6-127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745,455원
- 배정예산
- 42,6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 설계VE 책임기술자 보유(VE 전문기관 인정 최고 수준 VE전문가 자격증 +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자격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소재) 외에 사업장·인력·지역 거점·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 없음. 공동계약 불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조항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견적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지 않음.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 차감 규정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제출(계약체결 시 원본)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있으나, 이는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설계VE 책임기술자 자격 입증자료는 계약체결 전 제출(낙찰예정자)이지만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설계VE 책임기술자의 VE 전문가 자격증·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는 사람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기술자 6인 이상)은 사람 요구이고, 비상주 근무 원칙·사무실 비치 서류는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 불가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설계VE 책임기술자의 CVP 등 VE 자격증은 개인 자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VE 검토 대상 사업의 설계자료를 수집·검토하는 용역으로, 검토 분야(건축·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와 자격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며, 검토결과 비치 서류와 성과품을 첨부한다.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며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 서류와 검토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으로 정한 성능 수치는 없다.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라고만 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설계VE 업무매뉴얼, 공공건설사업 VE 적용 사례집(2006.2.), VE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3.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적용기준으로 제시된 규정·매뉴얼·기준 목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자·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설계도, 지형도 및 지질자료, 설계기준, 시방서,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협의·허가 진행상황 등)를 받고,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요구한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문제점 발생·중요 변경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착수보고서·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설계VE 활동일지, 관계 회의록,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한 서류를 작성·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완료 시 제출.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VE 수행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성과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A4복사지) 5부, 전산 저장장치(USB) 2식,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를 낸다. USB에 담기는 전산 파일이 편집 가능한 작업 파일·원자료에 해당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USB)만 정했다.
최종 성과물 : 실시설계 납품일 이내(실시설계에 대한 협의 완료 된 설계VE 성과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A4복사지) : 5부
- 전산 저장장치(USB) : 2식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 전문기관 인정 최고 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 및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 계약체결 전 자격 입증자료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제외). 조직은 책임자(특급기술자 이상, CVP 등)·팀원(고급기술자 이상) 등급 기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VE Leader)와 분야별 기술자(팀원) 모두 자격 기준 있음
7) 설계VE 조직은 책임자(VE Leader)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야하며 이외 분야(건축분야,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상주 근무 원칙, 필요시 발주기관 담당자가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음.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비상주 원칙, 필요시 일부 상주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4)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설계자 배제).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재직·고용 조건은 없음.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분야별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 검토조직에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7) 설계VE 조직은 책임자(VE Leader)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야하며 이외 분야(건축분야,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시 설계VE 조직원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 보관함 구분·일일점검, 폐지 소각, 자료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완료 시 관계서류 반납, 보안각서 착수계 제출 시 제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한구역 출입 통제, 보안각서 제출, 자료 반납·소각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붙임 1】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2회,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에 실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2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설계VE 검토 단일 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 대상). 공동계약 불가로 적혀 있으나 다른 업종·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과업은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5. 공동계약 : 불가
하는 일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대지면적 2,069㎡, 연면적 6,188㎡, 지상 4층 5단, 주차시설, 공사비 약 112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자료 수집, 설계 계획안·구조물 형식·신공법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LCC 분석을 통한 사업비 경제성 검토,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을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L.C.C. 분석을 통한 사업비의 경제성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VE 검토로, 설계용역 납품일까지 수행하며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하되, 납품은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 공사 연면적 6,188㎡ · 대상 공사 대지면적 2,069㎡ · 설계VE 검토 횟수 2회
건립규모: 지상 4층 5단, 용도 주차시설, 공사비 예산 약 112억원. 기초금액 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대지면적·검토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음(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연 면 적 : 6,188㎡ (지상 4층 5단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지면적 : 2,069㎡
○ 연 면 적 : 6,188㎡ (지상 4층 5단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2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9개월 이내
기점: 착수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하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단일 용역.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으로 적힌 바 없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최소 투입 인원
총 인원 7명 이상
책임기술자 1인 + 분야별 기술자 6인 이상(건축, 건축구조, 기계/소방, 전기/정보통신, 토질 및 기초, 조경). 비상주 근무 원칙.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값이 문서에 없음.
| 계 | | 7인 이상 | | |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설계용역 납품일까지이고,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됨.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하되, 납품은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 제출(계약 후 7일 이내),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제출, 설계VE 활동일지·관계 회의록 등 서류 작성·비치, 보고회·회의 실시, 성과품(검토보고서 5부, USB 2식 등) 납품, 감사기관 수감요구 응대, 발주기관 자문요구 응대.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아래 6. 참조)
11)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판정하고(검증·감리), LCC 분석·대안 제시·결과보고서 작성(계획·연구·자문)을 수행.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L.C.C. 분석을 통한 사업비의 경제성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견적 방식이며, 경기도 소재·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이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과제별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개념이 없다.
라.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별도 입찰참가신청이 필요 없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만 마감 전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설계VE 책임자 자격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이 생략되었다.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해야 한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충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착수보고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 외 12필지, 경기도 연천군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 외 12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지위치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 외 12필지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현장 여건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현장 작업이 아니라 서류·회의 중심이다.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협의·회의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며, 비밀·대외비 자료의 폐지·폐도면 소각만 규정.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연천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금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기초금액 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단가×수량, 기간 정액, 건당, 비율 등 다른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이므로 낙찰 단가가 고정된다. 시세·지표 연동이나 변동 때 협의 조정 조항은 없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기초금액: 금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용역개요가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1식'으로 정해져 있고, 과업지시서에 과업 범위·수행기간·검토 횟수(2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1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2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금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경기도 연천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은 없다.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율 1.5%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내용은 없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도·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현장설명도 생략되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현장설명 : 없음(생략)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최종 성과물을 실시설계 납품일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며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발주기관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해지·수정계약이 가능하고, 용역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검토 분야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토목·소방·조경 등 설계VE 검토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결과물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각서에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를 인용할 뿐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 승인 길이 있는 금지.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승인된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시까지 근무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투입·사망·지병 등 교체 불가피 시 동등이상 자격자로 발주자 사전승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동등이상 자격자로 발주자 사전승인.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 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납품물이 최종 성과물(보고서·USB)이며 분할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대상 공사 규모
112억원 약
공사비 예산 약 112억원. 건립규모 연면적 6,188㎡(지상 4층 5단),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사비 예산으로 분야별 구분 없이 제시.
라. 공사비 예산 : 약 112억원
라. 공사비 예산 : 약 112억원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요구에 응해야 하고, 보고회·회의를 실시하며, 검토 완료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에 응해야 한다.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본 용역업체 대표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분야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자문·협의·회의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협의·회의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과업은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나. 대지위치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 외 12필지 다. 건립규모 ○ 대지면적 : 2,069㎡ ○ 연 면 적 : 6,188㎡ (지상 4층 5단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용 도 : 주차시설 라. 공사비 예산 : 약 112억원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VE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사.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2회
Ⅱ 일 반 지 침
1. 적용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 설계VE 업무매뉴얼, 공공건설사업 VE 적용 사례집(2006.2.)
Ⅲ 시 행 지 침
1.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하되, 납품은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1) 설계VE 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 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소방분야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자격
5) 건설기술진흥법 관계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7) 설계VE 조직은 책임자(VE Leader)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야하며 이외 분야 (건축분야,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가) 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VE 관련 자격증(CVP(건설VE전문가) 등) 소지자 나) 팀원(분야별 책임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발주기관의 소속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 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 분야별 설계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인 기술자 8)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 설계VE조직 | 담 당 업 무 | 인원(인) | 검 토 분 야 | 자격사항 |
|---|---|---|---|---|
|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인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CVP,CVS 등 |
| 분야별 기술자 | - 건축분야 - 건축구조분야 - 기계/소방분야 - 전기/정보통신분야 - 토질 및 기초분야 - 조경분야 | 분야별 6인 이상 |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 건축사/ 해당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
| 계 | 7인 이상 |
과업·요구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L.C.C. 분석을 통한 사업비의 경제성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붙임4 】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붙임5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 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 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아래 6. 참조)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이행 요청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해야 한다.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이행 요청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붙임 3】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 규모, 설계검토 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붙임 2】,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 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예정공정표 : 사업추진계획서 상에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할 것 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붙임 1】 2)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참여기술자 3)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며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 서류와 검토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최종 성과물 : 실시설계 납품일 이내(실시설계에 대한 협의 완료 된 설계VE 성과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A4복사지) : 5부 - 전산 저장장치(USB) : 2식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5)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6)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사 업 명 | 발주청담당자 | |||||||||
|---|---|---|---|---|---|---|---|---|---|---|
| 제안자명 | ||||||||||
| 제 안 명 | ||||||||||
| 제 안 내 용 |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 ||||||||
| 경 제 성 평 가 결 과 |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 가치향상효과 | ||||||||
| ① | ② | ③ | ④ | 절감율 (④/L1×100%) | ⑤ | ⑥ | 가치향상도 {(V2-V1)/V1}×100%) | |||
| 건설사업 비용 | 유지관리 비용 | 계(LCC) (=①+②) | 절감액 (=L1-L2) | 성능 점수 [P](점) | 가치 점수 [V](점) | |||||
| 개선전 | L1= | P1= | V1= | |||||||
| 개선후 | L2= | P2= | V2= | |||||||
| 제 안 의 특 징 | 장 점 | 단 점 | 시공시 주의할점 | |||||||
| 효 과 (기술성) |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1식 마. 기초금액: 금42,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설계 VE 책임자의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