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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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추정가격
1.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무슨 일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전국 규모 지하수 부존량 변화 평가 결과를 실증하기 위해,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에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지하수 부존량 평가 모델 구축 및 수문순환 통합 모니터링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 총 530 m(11공):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코아 채취·촬영·시추주상도 작성, 공보호공 설치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외경 300 mm 굴착·250 mm 외부케이싱·200 mm 내부케이싱 설치, 착정주상도 작성, 에어써징 관정청소
  • 측량 — 각 시추공·착정공에 대한 기준점 측량 및 수준 측량, 성과품(기준점 현황조사서·점의조서, 관측성과 및 기록데이터, 측량성과 보고서) 작성
  •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 — 8개 지점에 하천수 자동수위관측장비 설치·운영, 지점당 4회(총 32회 이상) 유량 현장 측정
  • 지표수 유량 측정 결과 분석 — 유량측정 기준 준수 평가, 유량측정 성과 평가, 수위-유량 관계 분석·관계곡선식 산정, 유량변동 특성 분석, 지하수-지표수 수문연계 기초자료 구축
  •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 하천 수위·유량 관측자료로 유량변동·기저유량 특성 분석, 유역면적·강우조건·기저유량·지하수-지표수 연계 특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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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지하수영향조사·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 깊이별 채취(오거·지오프로브 같은 소형 도구)

관측지점 시추조사는 15~80 m 심도, NX 사이즈, 총 530 m(11공)이며,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는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외경 300 mm로 굴착한다.

(3) 선정된 시추지점을 대상으로 15~80 m 심도로 실시하며 굴착 구경은 시료 회수를 위하여 NX사이즈로 하되, 각각의 지점별 심도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1,4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5점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10점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10점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10점
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10점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10점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5점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10점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시추조사·착정조사·지표수 유량 모니터링·수위-유량 분석으로 지하수 부존량 변화를 관측·평가하는 지질·지하수 조사 용역이다.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11공 530m) 및 코어·시추주상도 작성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2공 70m) 및 관정청소
  • 기준점·수준 측량 및 성과품 작성
  • 하천수 자동수위관측장비 설치·운영(8개 지점)
  • 지표수 유량 현장측정(지점당 4회, 총 32회 이상)
  •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 및 유량변동 특성 분석
  •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 최종보고서·성과품 제출 및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지하수영향조사·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하도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하도급을 막을 때

막음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6)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지는 않고, 기술평가 계량항목인 참여인력의 분야별 실적건수(10건 이상 5.0점 ~ 실적없음 0.0점)로만 반영된다. 실적건수는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크기 · 0~5점
  • 조건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참여인력의 분야별 실적건수
※ 실적건수는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를 말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고서에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전자문서 /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6)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중견기업은 초기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인력의 기술등급(특급~초급)과 실적건수를 계량평가(각 5점)로 평가.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총 3인 평가, 토질·지질 및 수자원개발 분야 1인 이상. 계약 시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크기 · 2~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Ⅳ. 용역참여인력의 능력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 | 10 | 계량평가
-참여기술인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으로 총 3인 평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등록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과업은 시추조사·착정조사·측량·지표수 유량 모니터링·분석·보고서로 모두 같은 업역(지질·수자원 조사)에 속함.

6)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을 등록한 자

하는 일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관측지점 시추조사(NX, 총 530 m 11공),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측량, 지표수 수위/유량 모니터링(8개 지점, 지점당 4회)을 수행하고 수위-유량 관계 분석 및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 지하수 부존량 평가 모델 구축 및 수문순환 통합 모니터링 설계를 위해 실증부지 1(청양군) 내 최적 지점에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 지표수의 수위/유량 변동 특성 분석(수위/유량 모니터링)

일의 분량

시추조사 530m · 시추공 11공 · 착정조사 2공 · 착정 굴착심도 70m ·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 조사지점 8개 지점 · 지표수 유량 현장측정 32회

시추조사 총 530 m(11공):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유량 조사횟수는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추 530 m(11공), 착정 2공(70 m), 유량측정 32회 등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 조사지점 : 8개 지점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수행 기간

과업 수행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2026/12/14이다. 천재지변·발주자 지시 중단·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6.12.14)가 있으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은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이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으로 정해져 있다.
    ❍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청양군)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

현장 여건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의 지점·방법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하천 조사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홍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시추·착정조사 시 안전화·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하천 조사 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하천 조사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홍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유량 조사를 생략한다.
    ❍ 도급사업자: 시추 및 착정조사 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하천 조사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 및 홍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의 지점 및 방법 등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 도급사업자: 시추 및 착정조사 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하천 조사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 및 홍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 총 530 m(11공), 착정조사 총 2공·총 굴착심도 70 m, 지표수 유량 조사 8개 지점·지점당 4회(총 32회 이상) 등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추 지점·심도·시험 위치·횟수·방법, 유량 관측지점·측정 간격·장비 세부사양 등은 감독원과 협의·현장 여건에 따라 정해진다.

(3) 선정된 시추지점을 대상으로 15~80 m 심도로 실시하며 굴착 구경은 시료 회수를 위하여 NX사이즈로 하되, 각각의 지점별 심도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 조사지점 : 8개 지점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측정 간격 및 장비의 세부사양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큰 배점 항목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10점,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10점,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10점(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조직구성 및 업무능력·경영상태도 각 10점).

기술제안서 평가 90점(계량 20점, 비계량 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들.

| Ⅰ. 용역 이해도 및
추진계획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10 | 비계량평가 |
| Ⅱ. 용역수행 기술성 |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 10 | 비계량평가 |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관측공으로 남김(관측관 설치) · 폐공·원상복구

천공 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공보호공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 관측조사에 활용하고, 조사 완료된 관측정은 주민·관련 기관이 재활용하도록 협의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5) 천공 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공보호공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유입 및 시설 파손 등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여 지하수 수위 관측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조사 완료된 관측정은 과업지역의 주민 또는 관련 기관이 재활용하도록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상복구 하도록 하며, 향후 계획에 따라 원상복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10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1,4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19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되고,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지하수영향조사·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업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지는 않고, 기술평가 계량항목인 참여인력의 분야별 실적건수(10건 이상 5.0점 ~ 실적없음 0.0점)로만 반영된다. 실적건수는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크기 · 0~5점
  • 조건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참여인력의 분야별 실적건수
※ 실적건수는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를 말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고서에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전자문서 /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6)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중견기업은 초기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참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후 2년 등은 법령을 옮긴 일반 결격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서약서(첨부 6)와 도급사업 안전관리 특약조건은 있으나, 평가 등급·통과 조건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회사 자격 요건으로 q6에서 다룬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천수 자동수위관측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설치·운영하는 과업 수행 내용(의무)이나, 보유·임차 조건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6)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직생 범위 · 필수특이사항까지 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시추 굴착 구경을 NX사이즈로, 착정조사 시 외경 300 mm 굴착·250 mm 외부케이싱·200 mm 내부케이싱으로 정한 규격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최종성과물을 과업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3) 최종성과물은 과업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조사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고, 기타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동식저장매체 수록하거나 종이 출력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추 심도 15~80 m, 총 530 m(11공), 착정조사 총 2공·총 굴착심도 70 m, 지표수 유량 조사지점 8개소·지점당 4회(총 32회 이상) 등 수치가 있다. 다만 이는 과업 물량·규격이고, 납품·검수 때 보여야 할 성능 합격선 수치는 별도로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각종 측량은 측량 관계법에 의거 실시한다. 착정조사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시공한다. 유량측정자료 신뢰도 분석은 다음 절차와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법으로 수행한다(기초자료 수집, 유량측정자료 품질검토, 수위-유량 관계 분석, 유량변동 특성 분석, 지하수-지표수 수문연계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1) 각종 측량은 측량 관계법에 의거 실시한다.
    (2) 착정조사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시공하고, 시공 전 지점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량측정자료를 대상으로 다음 절차와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법으로 제반 오차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고, 지표수 유량변동 특성 및 지하수–지표수 수문연계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시추지점을 대상으로 15~80 m 심도로 실시하며 굴착 구경은 시료 회수를 위하여 NX사이즈로 하되, 각각의 지점별 심도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시추조사 과정에서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 및 필요한 실내시험을 수행한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조사 방법이고 비용 부담 주체·시험 단위·장소를 정한 문구는 없다. 별도 품질 시험·검사 비용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6) 시추조사 과정에서 지층 및 대수층의 수리특성 파악을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 및 필요한 실내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위치·횟수 및 방법은 현장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자료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역의 지형특성·지질구조·지하매설물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초자료 수집·유량측정자료 품질검토 등을 수행한다. 발주처(감독원)는 과업 내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설명을 요구하고, 기존 지하수 시설 활용·기 관측자료 수집을 협의한다.

(1) 과업지역의 지형특성, 지질구조, 지하매설물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추 지점 및 세부 위치를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4) 관측지점 중 추가적인 지하수 및 하천수 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존 지하수 시설을 활용, 신규 관측정 설치 또는 기 관측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정조사는 시공 전 지점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보고서 초안은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2) 착정조사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시공하고, 시공 전 지점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추조사·착정조사에서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대내외 인·허가 자료도 계약상대자가 파악·조치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절차 이행과 민원 해결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었다.
    (2) 선정된 지점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지점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 제출한다. 중간보고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한다.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을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등에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유량 측정 시 측정지점, 측정시종시간, 측정방법, 측정시종시간의 수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월간 진도보고서에 수록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의무도 있다.
    (6) 유량 측정 시 측정지점, 측정시종(始終)시간, 측정방법, 측정시종(始終)시간의 수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월간 진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 1식에 시추주상도 및 코어사진, 착정주상도 및 관정 설치제원, 관측지점 좌표 및 표고, 자동수위 원시자료, 유량측정 야장 및 원시자료, 수위–유량 관계곡선 분석자료, 모든 조사·관측 및 분석자료의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이 포함된다. 기타 사진첩 및 기록지 1식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이동식저장매체 수록 또는 종이 출력물 형태로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3) 최종성과물은 과업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조사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고, 기타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동식저장매체 수록하거나 종이 출력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조사·관측 및 분석자료의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 자동수위 원시자료**
**- 유량측정 야장 및 원시자료**
**2) 기타 사진첩 및 기록지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인력의 기술등급(특급~초급)과 실적건수를 계량평가(각 5점)로 평가.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총 3인 평가, 토질·지질 및 수자원개발 분야 1인 이상. 계약 시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크기 · 2~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Ⅳ. 용역참여인력의 능력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 | 10 | 계량평가
-참여기술인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으로 총 3인 평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에서 시추조사·착정조사·지표수 유량 모니터링 수행. 납품장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
○ 납품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다만 참여기술자 이력서 주)에 '당해 회사에 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는 서식 기재가 있음(서식에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이며,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지표수 유량은 지점당 4회(총 32회 이상) 현장 측정하고, 하천수위는 용역기간 동안 연속 관측.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과업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대외비 자료 발간 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고 원지·폐지 회수·소각, 보안관리 책임. 착수신고서에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제출.

  • 크기 · -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시추조사(총 530m, 11공)·착정조사(총 2공, 70m)·측량·보고서 작성은 정해진 일을 수행해 마치는 형태이고,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은 8개 지점에서 지점당 4회(총 32회 이상) 현장 측정하며 하천수위는 용역기간 동안 연속 관측.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등록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과업은 시추조사·착정조사·측량·지표수 유량 모니터링·분석·보고서로 모두 같은 업역(지질·수자원 조사)에 속함.

6)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을 등록한 자

하는 일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관측지점 시추조사(NX, 총 530 m 11공),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측량, 지표수 수위/유량 모니터링(8개 지점, 지점당 4회)을 수행하고 수위-유량 관계 분석 및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 지하수 부존량 평가 모델 구축 및 수문순환 통합 모니터링 설계를 위해 실증부지 1(청양군) 내 최적 지점에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 지표수의 수위/유량 변동 특성 분석(수위/유량 모니터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실증부지에 새로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시추조사 530m · 시추공 11공 · 착정조사 2공 · 착정 굴착심도 70m ·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 조사지점 8개 지점 · 지표수 유량 현장측정 32회

시추조사 총 530 m(11공):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유량 조사횟수는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추 530 m(11공), 착정 2공(70 m), 유량측정 32회 등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 조사지점 : 8개 지점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수행 기간

과업 수행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2026/12/14이다. 천재지변·발주자 지시 중단·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6.12.14)가 있으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의 단일 기간 용역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3명 이상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인(1인), 분야참여기술인(2인)으로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토질 및 지질, 수자원개발 분야 모두 가능하나 분야참여기술인과 중복은 할 수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주) 1.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인(1인), 분야참여기술인(2인) 으로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토지 사용허가·굴착행위신고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민원·피해보상 처리, 관측정 재활용 협의 및 원상복구,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월간공정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서 제출, 성과품(주상도·코어사진·원시자료·전자파일 등) 정리 제출, 대외비 자료 발간 시 비밀문서 발간업체 발간·입회 및 원지·폐지 회수·소각.

(2) 선정된 지점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성과물의 현장적용, 시험, 검증, 사용자 교육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 항목이 있으나 횟수·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성과물의 현장적용, 시험, 검증, 사용자 교육 방안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시추조사·착정조사·측량·지표수 유량 모니터링으로 현장을 직접 조사·측정하고, 수위-유량 관계 분석·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등 분석·평가 결과를 내며,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과 보고서 등 성과품을 만들어 넘긴다.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 지표수의 수위/유량 변동 특성 분석(수위/유량 모니터링)
(3)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엔지니어링사업 등록,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가격 조사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R26BK01761100-000, 수량 1식)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100-000
수량: 1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 확인 절차 없음.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자 등)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추·착정조사 및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은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이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으로 정해져 있다.
    ❍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청양군)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

현장 여건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의 지점·방법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하천 조사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홍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시추·착정조사 시 안전화·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하천 조사 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하천 조사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홍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유량 조사를 생략한다.
    ❍ 도급사업자: 시추 및 착정조사 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하천 조사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 및 홍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의 지점 및 방법 등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 도급사업자: 시추 및 착정조사 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하천 조사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 및 홍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강우 현상이 끝나고 하천이 안전한 상황으로 회복되었을 때 지표수 유량 측정을 다시 수행한다.

❍ 도급사업자: 시추 및 착정조사 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하천 조사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 및 홍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강우 현상이 끝나고 하천이 안전한 상황으로 회복되었을 때 지표수 유량 측정을 다시 수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현장 출입·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등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항목이 없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및 하천수 관측조사를 위한 현장 출입 및 사용에 따른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추·착정조사 및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으로 폐기물 처리 항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연구·조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적혀 있지 않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주·수요기관이고 대금은 계약금액(산출내역서상)으로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나 자부담·수입원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 구조가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계약구분은 총액계약이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 단가항목은 이행수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단가 조정(시세·지표 연동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서상 단가항목은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 총 530 m(11공), 착정조사 총 2공·총 굴착심도 70 m, 지표수 유량 조사 8개 지점·지점당 4회(총 32회 이상) 등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추 지점·심도·시험 위치·횟수·방법, 유량 관측지점·측정 간격·장비 세부사양 등은 감독원과 협의·현장 여건에 따라 정해진다.

(3) 선정된 시추지점을 대상으로 15~80 m 심도로 실시하며 굴착 구경은 시료 회수를 위하여 NX사이즈로 하되, 각각의 지점별 심도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 조사지점 : 8개 지점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측정 간격 및 장비의 세부사양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세 제외)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며, 검사·검수기관도 수요기관이다.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 수요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시설부담금 등)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공고문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내역서를 확인하라고만 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으로 하고 단가항목은 이행수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장이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고, 설계변경 조건으로 과업 업무량 증감, 계약내용 이행 수량 증감에 따른 정산 변경, 과업 범위·내용 변동 등을 들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 일부·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업무량·수량 증감에 따른 정산 변경과 과업 범위·내용 변동이 설계변경 조건으로 적혀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보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함.
    (2) 계약내용의 이행 수량 증감에 따른 정산 변경 시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보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함.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기존 대비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고 입찰금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한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은 참가자격이지 우대가 아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100%) 부여 — 신용평가등급 최고구간 평점과 동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업 신용 및 재무상태(경영상태) 10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계량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는 별도 규정)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 — 최고구간 배점의 100%(10점), 최저구간(CCC+ 이하) 배점의 70%(7점)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서)만 해당.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기업 신용 및 재무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서) | | ∘본 용역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서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참여인력의 능력(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 10점을 계량평가.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총 3인 평가, 반드시 토질 및 지질분야·수자원개발 분야 1인 이상 평가.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사업 책임기술인 1인, 분야참여기술인 2인으로 최소 3인 구성(점수 산정 시 평가인력수 3인)
    주) 1.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인(1인), 분야참여기술인(2인) 으로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 크기 · 0~5점 기술등급 5점(특급 5.0~초급 2.0) + 실적건수 5점(10건 이상 5.0~실적없음 0.0)
    | 구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참여기술인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으로 총 3인 평가
・ (평가점수)=(Σ 사업책임기술인, 각분야책임기술인 등급점수)÷(참여인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 시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겸직 허용 기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 없음(제안서 서식에 참여율(%) 기재란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계약 시 제시한 참여인력 전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10점,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10점,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10점(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조직구성 및 업무능력·경영상태도 각 10점).

기술제안서 평가 90점(계량 20점, 비계량 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들.

| Ⅰ. 용역 이해도 및
추진계획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10 | 비계량평가 |
| Ⅱ. 용역수행 기술성 |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 10 | 비계량평가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창업기업 우대는 회사 속성 우대(q1)임.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 없음.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동영상 삽입 금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 없음. 발주자가 필요시 추가 제안·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정형 문구임.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이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이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어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음. 제출서류에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이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 및 탐사업) 소지 등이며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다.

측정·분석 대상

토양·지하수 · 그 밖(지표수 하천수위·유량)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시추조사(NX)·착정조사(보조관측망)와 지표수(하천) 수위·유량 모니터링, 수위-유량 관계곡선 분석,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를 수행한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 지표수의 수위/유량 변동 특성 분석(수위/유량 모니터링)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대상 · 재조사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시추 지점 및 세부 위치, 각 지점별 심도, 착정조사 세부 시공계획서, 유량 측정계획·측정시기 등을 감독원과 협의·승인받아 결정한다.

(1) 과업지역의 지형특성, 지질구조, 지하매설물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추 지점 및 세부 위치를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착정조사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시공하고, 시공 전 지점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측정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유량측정자료 품질검토·신뢰도 분석은 있으나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은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전략연구과제의 실증부지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과제 기간 동안 현장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실증부지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과제 기간 동안 현장자료를 수집하면서, 전국 규모 변화 평가 결과 실증에 활용 필요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 깊이별 채취(오거·지오프로브 같은 소형 도구)

관측지점 시추조사는 15~80 m 심도, NX 사이즈, 총 530 m(11공)이며,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는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외경 300 mm로 굴착한다.

(3) 선정된 시추지점을 대상으로 15~80 m 심도로 실시하며 굴착 구경은 시료 회수를 위하여 NX사이즈로 하되, 각각의 지점별 심도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관측공으로 남김(관측관 설치) · 폐공·원상복구

천공 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공보호공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 관측조사에 활용하고, 조사 완료된 관측정은 주민·관련 기관이 재활용하도록 협의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5) 천공 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공보호공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유입 및 시설 파손 등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여 지하수 수위 관측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조사 완료된 관측정은 과업지역의 주민 또는 관련 기관이 재활용하도록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상복구 하도록 하며, 향후 계획에 따라 원상복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남은 시료 처리 요구 없음

채취된 코아는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된 용기에 심도 순으로 배열하고 천연색 사진을 촬영한 후 관찰이 용이하도록 보관하고 시추주상도를 작성하라고만 하며, 과업 종료 후 남은 시료·코어의 보관·인계·폐기에 대한 요구는 없다.

  • 보관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협의_최종본_수정(20261006) (1).hwpx ===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공급·활용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지하수 부존량 변화 평가가 필요함 ❍ 특히 본 전략연구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규모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들 결과를 실증부지(유역규모)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실증부지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과제 기간 동안 현장자료를 수집하면서, 전국 규모 변화 평가 결과 실증에 활용 필요 3. 과업 목적 ❍ 지하수 부존량 평가 모델 구축 및 수문순환 통합 모니터링 설계를 위해 실증부지 1(청양군) 내 최적 지점에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4. 과업 대상 ❍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 5. 과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6. 주요과업 내용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 지표수의 수위/유량 변동 특성 분석(수위/유량 모니터링) 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기존 대비 증감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의 이행 수량 증감에 따른 정산 변경 시 (3)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4) 민원 발생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감독원이 인정할 때 8. 과업 수행사항 및 안전관리 ❍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의 지점 및 방법 등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 유량 관측 지점 및 관측 방법 등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 연구원 발주부서: 필요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실행을 점검/확인한다. ❍ 도급사업자: 시추 및 착정조사 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하천 조사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 및 홍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강우 현상이 끝나고 하천이 안전한 상황으로 회복되었을 때 지표수 유량 측정을 다시 수행한다.

참가자격

II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지질조사 및 탐사업 :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평 가 요 소평 가 항 목배점평가방법
Ⅰ. 용역 이해도 및
추진계획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5비계량평가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10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Ⅱ. 용역수행 기술성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5
Ⅲ. 용역기관 기술능력조직구성 및 업무능력10
Ⅳ. 용역참여인력의 능력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계량평가
V. 기업 신용 및
재무상태
경영상태
합 계9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2) 협상 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②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과업·요구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계약 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처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특별과업지시서

1. 시추조사 (1) 과업지역의 지형특성, 지질구조, 지하매설물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추 지점 및 세부 위치를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선정된 지점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시추지점을 대상으로 15~80 m 심도로 실시하며 굴착 구경은 시료 회수를 위하여 NX사이즈로 하되, 각각의 지점별 심도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4) 채취된 코아는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된 용기에 심도 순으로 배열하고 천연색 사진을 촬영한 후 관찰이 용이하도록 보관하고 시추주상도를 작성한다. (5) 천공 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공보호공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유입 및 시설 파손 등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여 지하수 수위 관측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추조사 과정에서 지층 및 대수층의 수리특성 파악을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 및 필요한 실내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위치·횟수 및 방법은 현장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조사 완료된 관측정은 과업지역의 주민 또는 관련 기관이 재활용하도록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상복구 하도록 하며, 향후 계획에 따라 원상복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착정조사 (1) 본 착정조사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생산정 설치가 아니라 유역 내 지하수위 및 지하수 부존량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보조관측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정조사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시공하고, 시공 전 지점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3) 조사지점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 착정조사 시 조사 지점을 확인 후 적정 심도 및 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 착정조사 시 외경 300 mm로 굴착하고, 상부 공벽붕괴 방지용 250 mm 외부케이싱을 설치하고 200 mm의 내부케이싱을 설치한다. - 케이싱의 재질이나 설치구간 등은 현장 지층상태를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착정주상도에는 현장명, 공 번호, 좌표, 표고, 공내 자연수위, 천공 방법, 케이싱 설치심도, 지층의 Graphic Symbol, 심도별 지층상태 및 시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6) 우물자재 설치가 완료되면 굴착과정 중에 발생된 이물질들로 인해 감소된 대수층의 투수성을 원상회복시키고 이수 및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정청소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정청소는 에어써징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압축공기 주입 시 내부 우물자재가 손상되지 않게 유의하며 수행한다. 양수된 물이 맑아질 때까지 충분히 실시한다. 3. 측량 (1) 각종 측량은 측량 관계법에 의거 실시한다. (2) 각 시추공 및 착정공에 대하여 기준점 측량 및 수준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품을 작성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 기준점 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식 · 관측성과 및 기록데이터(평균계산 데이터 포함) 1식 · 측량성과 보고서 1부 4.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 (1) 계약상대자는 하천수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수 자동수위관측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용역기간 동안 하천 수위를 연속 관측하여야 한다. 측정 간격 및 장비의 세부사양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사지점 : 8개 지점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관측지점에서 하천 유량을 현장 측정하여야 한다.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 필요시 수위변동 또는 강우사상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추가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측정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관측지점 중 추가적인 지하수 및 하천수 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존 지하수 시설을 활용, 신규 관측정 설치 또는 기 관측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및 하천수 관측조사를 위한 현장 출입 및 사용에 따른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유량 측정 시 측정지점, 측정시종(始終)시간, 측정방법, 측정시종(始終)시간의 수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월간 진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지표수 유량 측정 결과 분석 (1) 지표수 유량 측정지점의 유량 측정 성과에 대해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① 유량측정 기준 준수 평가(유속측점수, 유속측선수, 측정횟수, 유속측정시간) ② 유량측정 성과 평가(구간유량비, 수위변화량 등) (2) 계약상대자는 유량측정자료를 대상으로 다음 절차와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법으로 제반 오차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고, 지표수 유량변동 특성 및 지하수–지표수 수문연계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기초자료 수집 ② 유량측정자료 품질검토 ③ 수위-유량 관계 분석 ④ 유량변동 특성 분석 ⑤ 지하수-지표수 수문연계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확보된 수위·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량 관계를 분석하고, 자료가 충분한 지점에 대하여 관계곡선식을 산정한다. (3)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하천 수위·유량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유량변동 특성 및 기저유량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개발가능량 평가 시 유역면적, 강우조건, 기저유량 및 지하수–지표수 연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보고서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서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3) 최종성과물은 과업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조사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고, 기타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동식저장매체 수록하거나 종이 출력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 제출하는 성과물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최종보고서 1식 - 시추주상도 및 코어사진 - 착정주상도 및 관정 설치제원 - 관측지점 좌표 및 표고 - 자동수위 원시자료 - 유량측정 야장 및 원시자료 - 수위–유량 관계곡선 분석자료 - 모든 조사·관측 및 분석자료의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2) 기타 사진첩 및 기록지 1식 (4)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배점·평가

평 가 요 소평 가 항 목배점평가방법
Ⅰ. 용역 이해도 및
추진계획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5비계량평가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10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Ⅱ. 용역수행 기술성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5
Ⅲ. 용역기관 기술능력조직구성 및 업무능력10
Ⅳ. 용역참여인력의 능력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계량평가
V. 기업 신용 및
재무상태
경영상태
합 계90

다. 계량평가 점수 배점 -참여기술인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으로 총 3인 평가 -용역참여인력의 기술등급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에 등급점수를 평가한 후 참여인원수로 나눔 ・ (평가점수)=(Σ 사업책임기술인, 각분야책임기술인 등급점수)÷(참여인원)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
점수5.04.03.02.0

※ 반드시 토질 및 지질분야, 수자원개발 분야 1인 이상 평가 -용역참여인력의 실적건수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각에 실적건수에 따른 점수를 평가한 후 참여인원수로 나눔 ・ (평가점수)=(Σ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적건수점수)÷(참여인원)

구분10건 이상7~9건4~6건1~3건실적없음
점수5.04.03.02.00.0
평가요소평가항목평가 기준점수 기준배점득점
용역 참여인력의 능력참여인력의 분야별 기술등급
- Σ(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등급)÷(평가인력수)
∘본 용역 참여인력의 기술등급5.05.0
- 특급
- 고급4.0
- 중급3.0
- 초급2.0
참여인력의 분야별 실적건수
- Σ(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실적건수)÷(평가인력수)
∘본 용역 참여인력의 실적건수5.0
- 10건 이상
- 7~9건4.0
- 4~6건3.0
- 1~3건2.0
- 실적없음0.0
기업 신용 및 재무상태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서)∘본 용역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서10.010.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BBB-, BB+, BB0, BB-9.5
- B+, B0, B-9.0
- CCC+ 이하7.0
소 계( )/20
평가자성 명(인)평가일시2026. . .
평가요소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평가요소배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평가점수
용역
이해도
(5)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용역 배경,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과업지시서와의 일치성
554.543.53
용역
수행계획
(20)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용역 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용역 수행 체계의 명확성
○ 추진 전략 및 결과물의 타당성
10109876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용역 추진 일정 적정성
○ 세부 추진절차의 합리성
용역수행
기술성
(35)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조사수행계획의 적정성
○ 시추코어 자료를 이용한 수리수문특성 파악 우수성
○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한 착정계획의 적정성
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 각 현장조사의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하천 유량 특성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의 적정성
○ 하천수위 자동관측자료 품질관리 계획
○ 조사자료 통합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 하천 유량측정 결과 및 해석의 적정성
○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 방법의 우수성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현장 여건을 감안한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의 우수성
○ 공내 사고방지 및 발생사고 대처방안의 우수성
554.543.53
용역기관
기술능력
(10)
조직 구성 및
업무 능력
○ 책임기술자의 동등이상 및 유사 용역 참여 경험
○ 조직 구성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의 기술 수준
○ 과업 분야의 전문성
10109876
비 계 량 평 가 소 계( )/70점
합 계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90점
평가자성 명(인)평가일시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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