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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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추정가격
- 1.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 무슨 일
- 소교량 보수보강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세종시 관내 소교량 9개소(거천교, 영당교, 양곡교, 은용1교, 비룡교, 송성교, 명학2교, 산학교, 구례교)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보강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단면보수(바닥판 상면·하면, 교대, T=30mm 및 철근노출 T=50mm)
- 표면보수(교대·바닥판 건전면)
- 교면 재포장(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텍코팅, 교면방수, 포장면 바탕처리)
- 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성형줄눈·도로봉함제 신축이음 설치
- 집수구 교체, 유공관·배수파이프 설치, 유송잡물 제거, 토사청소, 고압분사세척
- 차선도색(수용성 일반형, 황색·백색 실선)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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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한 자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가격
- 추정가격
- 172,64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9,90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558,13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45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내역서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3 시방서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교량 보수보강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거천교 등 9개소 소교량의 단면보수·표면보수·교면재포장·신축이음 교체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교면 아스콘 재포장 및 차선도색
- 신축이음장치 교체
- 교면방수
- 표면보수·단면보수(SEA 신기술 공법)
- 집수구·배수파이프 정비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한 자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다른 것 불가
신기술·특허 공법(구조물 보수 공법 SEA-SYSTEM, 신기술 제1041호, 특허보유자 ㈜지평기술그룹)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기초금액 189,908,000원, 총사업비 202,364,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보험료 등 경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비·환경보전비도 준공 후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세종시 관내 소교량 9개소(거천교, 영당교, 양곡교, 은용1교, 비룡교, 송성교, 명학2교, 산학교, 구례교)의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면방수, 차선도색, 집수구교체, 유송잡물제거, 토사청소 등을 포함한다.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본 과업은 세종시 관내 시설물(거천교 등 9개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납품지
9곳
세종시 관내(전의, 장군, 전동, 연동면) 거천교, 영당교, 양곡교, 은용1교, 비룡교, 송성교, 명학2교, 산학교, 구례교 9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 및 9개 교량명이 공고·설계설명서에 명시됨
공사현장 | | 세종시 관내(전의, 장군, 전동, 연동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세종시 관내 도로상 교량
본 과업은 세종시 관내 시설물(거천교 등 9개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 여건
세종시 관내 9개 소교량(거천교, 영당교, 양곡교, 은용1교, 비룡교, 송성교, 명학2교, 산학교, 구례교)의 단면보수·표면보수·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공사로, 운행 중인 도로상에서 차량 부분통제 하에 작업한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 19일)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 있고, 강관조립말비계(높이 2m, 3개월)가 부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안전관리비), 강관조립말비계(부대공) 등이 내역에 계상됨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9 | 일
강관조립말비계 | 높이2m(3개월) | 1 | 대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하 차선도색·신축이음장치 교체, 강관조립말비계(높이 2m) 사용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9 | ㎡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9 | 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하 작업(차선도색, 신축이음장치 교체 1차로차단). 동절기·혹서기 공사 중단 규정, 교면방수 시공 시 기온 5℃ 이상·상대습도 85% 이상 시 중지, 강풍 시 시공 회피 등 기상 조건 제약.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9 | ㎡
신축이음장치 교체-표준품셈 | 절단폭900mm이하, 1차로차단 | 19 | m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아스콘(49톤)과 교량이음장치(NMC NO30, 19m)는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2,456,000원)로 발주처 부담이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처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12,456,000원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0원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 12,456,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아스콘, 교량이음장치)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 12,456,000원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 12,456,000원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 49 | 톤 | | | | | | | | | 관급
교량이음장치 | NMC NO30 | 19 | m | | | | | | | | | 관급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폐기물상차에 백호0.12㎥, 폐기물운반비에 덤프15톤이 쓰인다. 그 밖에 강관조립말비계(높이2m),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소형콘크리트 인력비빔 등이 있다.
일의 분량
단면보수 28.7㎡ · 표면보수 506.9㎡ · 철근노출 단면보수 14.5㎡ · 교면재포장(아스팔트 덧씌우기) 247㎡ · 교면방수 152㎡ · 신축이음장치 교체 19m · 유공관설치 51m · 성형줄눈 설치 51m · 집수구교체 7개소 · 배수파이프 재설치 4EA · 차선도색 11.7㎡ · 폐기물운반비 59.9Ton ·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46.4Ton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13.5Ton · 관급자재 아스콘 49톤 · 관급자재 교량이음장치 19m
거천교 등 9개소 소교량 보수보강. 총사업비 202,364,000원, 기초금액 189,90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교량별·공종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산출되어 있음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수행 기간
90일 이하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설계설명서에는 3개월로 하고 발주청 승인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음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본 공사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5% (B+C+E)×0.15, 일반관리비 8% D×0.08
이 윤 | F | | 15% | (B + C + E) ×0.15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2)입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잠수·준설 관련 품명이 없다. 교량 보수보강(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만 있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기성 자재·장비(아스콘, 교량이음장치 등)를 시공·설치하는 공사다. 주문제작이나 설계부터 하는 공종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관급자재 | 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30.0 | WC-2
관급자재 | 교량이음장치 | m | 19.0 | NMC NO.30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069-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0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2,64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한 자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자재구매·건설장비 이용·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 인부 채용을 요청한다. 권장 수준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하도급 시 세종시 소재 업체와 계약 권장, 자재구매·건설장비 이용·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 인부 채용 권장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실적 요구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조건 없음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조건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결격사유 목록에 특별재난지역 조항만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인데, 신기술·특허 공법(SEA-SYSTEM, 신기술 제1041호, 특허보유자 ㈜지평기술그룹)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음. 하도급으로 이 신기술 부분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세종시 관내 소교량 9개소(거천교, 영당교, 양곡교, 은용1교, 비룡교, 송성교, 명학2교, 산학교, 구례교)의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면방수, 차선도색, 집수구교체, 유송잡물제거, 토사청소 등을 포함한다.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본 과업은 세종시 관내 시설물(거천교 등 9개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신기술·특허 공법(SEA-SYSTEM, 신기술 제1041호, 특허 제10-2491788호)이 적용되며 특허보유자는 ㈜지평기술그룹.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음.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함.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함.
- 하도급 한도 · 82% 이하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적혀 있음.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상차(백호0.12㎥, 5.87㎥),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15톤, 59.9Ton),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46.4Ton, 폐콘크리트 13.5Ton)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폐기물상차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보수보강공사로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집수구교체(7개소), 신축이음장치 교체(19m), 배수파이프 재설치(4EA) 등 기존 시설물의 철거·이설이 포함됨.
집수구교체
신축이음장치 교체-표준품셈
배수파이프 재설치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소교량 9개소의 단면보수·표면보수 등 보수보강(고치기)과 교면재포장·신축이음장치 교체·집수구교체 등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바꾸기)이 함께 있음.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신축이음장치 교체-표준품셈
집수구교체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신기술·특허 공법(구조물 보수 공법 SEA-SYSTEM, 신기술 제1041호, 특허보유자 ㈜지평기술그룹)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A공법 특별시방서가 표면보호재·모르타르에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품질기준 합격 제품 사용을 요구하고, 시공 후 부착강도 시험(KS F 4936, KS F 4042)을 실시. 내역서에 품질시험비(단면보수 압축강도 1회, 표면보수 부착강도 1회)가 계상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음)
- 대상 · 표면보호재(SEA-P100, SEA-T100) ·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SEA-CRETE) · 철근방청재(SEA-S100)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현장 부착강도 시험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 사용,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비고)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된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를 대체 할 수 있다.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보호재로 구분되며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부착강도 시험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유압식 부착력 장비를 이용하여 KS F 4936(또는KS F404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착강도 1.0 N/㎟ 이상이 되는지 시험한다.
현장·납품지
9곳
세종시 관내(전의, 장군, 전동, 연동면) 거천교, 영당교, 양곡교, 은용1교, 비룡교, 송성교, 명학2교, 산학교, 구례교 9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 및 9개 교량명이 공고·설계설명서에 명시됨
공사현장 | | 세종시 관내(전의, 장군, 전동, 연동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세종시 관내 도로상 교량
본 과업은 세종시 관내 시설물(거천교 등 9개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 여건
세종시 관내 9개 소교량(거천교, 영당교, 양곡교, 은용1교, 비룡교, 송성교, 명학2교, 산학교, 구례교)의 단면보수·표면보수·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공사로, 운행 중인 도로상에서 차량 부분통제 하에 작업한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 19일)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 있고, 강관조립말비계(높이 2m, 3개월)가 부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안전관리비), 강관조립말비계(부대공) 등이 내역에 계상됨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9 | 일
강관조립말비계 | 높이2m(3개월) | 1 | 대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하 차선도색·신축이음장치 교체, 강관조립말비계(높이 2m) 사용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9 | ㎡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9 | 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 하 작업(차선도색, 신축이음장치 교체 1차로차단). 동절기·혹서기 공사 중단 규정, 교면방수 시공 시 기온 5℃ 이상·상대습도 85% 이상 시 중지, 강풍 시 시공 회피 등 기상 조건 제약.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9 | ㎡
신축이음장치 교체-표준품셈 | 절단폭900mm이하, 1차로차단 | 19 | m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단면보수 압축강도 1회, 표면보수 부착강도 1회)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SEA공법 특별시방서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현장 부착강도 시험을 요구. 불합격 시 재시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한 번 단면보수 압축강도 1회, 표면보수 부착강도 1회
품질시험비(단면보수) | 압축강도 | 1 | 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부착강도 시험(KS F 4936, KS F 4042), 현장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품질시험비(단면보수) | 압축강도 | 1 | 회
품질시험비(표면보수) | 부착강도 | 1 | 회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아스콘(49톤)과 교량이음장치(NMC NO30, 19m)는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2,456,000원)로 발주처 부담이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처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12,456,000원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0원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 12,456,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아스콘, 교량이음장치)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 12,456,000원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 12,456,000원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 49 | 톤 | | | | | | | | | 관급
교량이음장치 | NMC NO30 | 19 | m | | | | | | | | | 관급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함.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등록·세종시 주된 영업소·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시공계획서에 주요 장비투입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계약 뒤 제출물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계약 뒤 선임·배치하는 것으로 자격 등급 요구가 아니며, 투입 인력 자격·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환경관리자(계약 뒤 선임)
보유 인력
없음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수의계약 배제사유라는 표준 문구만 있고, 별도 인원 기준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보수보강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시방서의 법정 기본 문구이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전담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의 보안각서 제출, 참여인원 보안교육, 기록·도면 보관자 지정, 비밀문서 시건장치 보관, 설계도 외부 반출 시 감독자 승인 등의 보안 조치를 지켜야 한다.
- 크기 · -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기록·도면 보관자 지정, 비밀문서 시건장치 보관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폐기물상차에 백호0.12㎥, 폐기물운반비에 덤프15톤이 쓰인다. 그 밖에 강관조립말비계(높이2m),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소형콘크리트 인력비빔 등이 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이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으로 명시되고, 내역서에 교량별·공종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산출되어 있음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일의 분량
단면보수 28.7㎡ · 표면보수 506.9㎡ · 철근노출 단면보수 14.5㎡ · 교면재포장(아스팔트 덧씌우기) 247㎡ · 교면방수 152㎡ · 신축이음장치 교체 19m · 유공관설치 51m · 성형줄눈 설치 51m · 집수구교체 7개소 · 배수파이프 재설치 4EA · 차선도색 11.7㎡ · 폐기물운반비 59.9Ton ·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46.4Ton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13.5Ton · 관급자재 아스콘 49톤 · 관급자재 교량이음장치 19m
거천교 등 9개소 소교량 보수보강. 총사업비 202,364,000원, 기초금액 189,90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교량별·공종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산출되어 있음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수행 기간
90일 이하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설계설명서에는 3개월로 하고 발주청 승인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음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본 공사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도 사업으로 단년 계약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가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사유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기초금액 189,908,000원, 총사업비 202,364,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보험료 등 경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비·환경보전비도 준공 후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1,740,653원, 국민연금보험료 2,299,8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8,721원, 퇴직공제부금비 1,113,63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24,721원, 안전관리비 17,750,522원, 품질관리비 1,300,000원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740,653원 · 국민연금보험료 2,299,88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8,721원 · 퇴직공제부금비 1,113,63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24,721원 · 안전관리비 17,750,522원 · 품질관리비 1,300,000원 A값 합산액 27,558,136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1,740,653 | 2,299,889 | 228,721 | 1,113,6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3,124,721 | 17,750,522 | 1,300,000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금액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5% (B+C+E)×0.15, 일반관리비 8% D×0.08
이 윤 | F | | 15% | (B + C + E) ×0.15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2)입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검사·준공검사 후 청구.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대금 청구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요구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이 공고의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대상 경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내역서에 아스팔트 포장(덧씌우기, 아스콘 관급자재)과 소형콘크리트(인력비빔)가 있다. 블록 포장은 없다.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형콘크리트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흙 운반 거리
30km 이하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15톤.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59.9 | Ton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다. 나라장터 외 별도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잠수·준설 관련 품명이 없다. 교량 보수보강(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만 있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기성 자재·장비(아스콘, 교량이음장치 등)를 시공·설치하는 공사다. 주문제작이나 설계부터 하는 공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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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 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30.0 | WC-2
관급자재 | 교량이음장치 | m | 19.0 | NMC NO.30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 |||
|---|---|---|---|---|
| 공사현장 | 세종시 관내(전의, 장군, 전동, 연동면)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
| 공사내용 | 단면보수, 표면보수, 교면재포장 등 보수보강 1식 | |||
| 총사업비 | 202,364,000원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2.(월) 10:00 | |
| 기초금액 | 189,908,000원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 |
| 추정가격 | 172,643,636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5.(목) 11:00 | |
| 부가가치세 | 17,264,364원 | 개 찰 장 소 |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 |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12,456,000원 | 낙찰 하한율 | 89.745% | |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0원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7,558,136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1,740,653 | 2,299,889 | 228,721 | 1,113,630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3,124,721 | 17,750,522 | 1,300,000 |
| 신기술(특허공법)번호 | 신기술(특허공법)명 | 특허 보유자 |
|---|---|---|
|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 제1041호 | 구조물 보수 공법(SEA-SYSTEM) | ㈜지평기술그룹 |
| 2026년도 | |||||||||||||||||||||||||||||||||||||||||||||||||||||||||||||||||||
|---|---|---|---|---|---|---|---|---|---|---|---|---|---|---|---|---|---|---|---|---|---|---|---|---|---|---|---|---|---|---|---|---|---|---|---|---|---|---|---|---|---|---|---|---|---|---|---|---|---|---|---|---|---|---|---|---|---|---|---|---|---|---|---|---|---|---|---|
| 도로구조물(소교량) | 보수보강공사 |
| 과 | 계 | 심 | 설 | ||||||||||||||||||||||||||||||||||||||||||||||||||||||||||||||||||||||
|---|---|---|---|---|---|---|---|---|---|---|---|---|---|---|---|---|---|---|---|---|---|---|---|---|---|---|---|---|---|---|---|---|---|---|---|---|---|---|---|---|---|---|---|---|---|---|---|---|---|---|---|---|---|---|---|---|---|---|---|---|---|---|---|---|---|---|---|---|---|---|---|---|---|
| 사 | 계 | 2026년 7월 일 설계 | |||||||||||||||||||||||||||||||||||||||||||||||||||||||||||||||||||||||
| 장 | 장 | 자 | 자 | ||||||||||||||||||||||||||||||||||||||||||||||||||||||||||||||||||||||
| 2026년도 | |||||||||||||||||||||||||||||||||||||||||||||||||||||||||||||||||||||||||
| 도로구조물(소교량) | 보수보강공사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1,740,653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2,299,889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228,72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1,113,630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32% | (A + 4 + 6) × 0.0032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24,721 | 3.15% | ((A + 4) + L/1.1) × 0.0315 | ||||||
| 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9% | (A + 4 + 6) ×0.009 | |||||||
| 안 전 관 리 비 | 17 | 17,750,522 | ||||||||
| 품 질 시 험 비 | 18 | 1,300,000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9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20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21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2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3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3)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기 술 사 용 료 | G | |||||||||
| 폐 기 물 처 리 비 | H | |||||||||
| 총 원 가 | I | (D + E + F + G + H) | ||||||||
| 부 가 가 치 세 | J | 10% | I × 0.1 | |||||||
| 도 급 액 | K | (I + J) | ||||||||
| 관 급 자 재 대 | L | |||||||||
| 총 공 사 비 | M | 202,364,000 | (K + L)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 ||||||||||||
| ○ | 거천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단면보수 | T=30mm | 7.2 | ㎡ | 일위1참조 | |||||||||
| 집수구교체 | 7 | 개소 | 일위5참조 | ||||||||||
| 소형콘크리트 | 인력비빔 | 1.4 | ㎥ | 일위7참조 | |||||||||
| 1.2 | 바닥판하면 | ||||||||||||
| 유송잡물제거 | 1 | 식 | 일위8참조 | ||||||||||
| ○ | 영당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B-Type (1회절삭,2회포장) | 247 | ㎡ | 단산3참조 | |||||||||
| 텍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단산4참조 | |||||||||||
| 포장면 바탕처리 | 152 | 일위9참조 | |||||||||||
| 교면방수 | 일위10참조 | ||||||||||||
| 유공관설치 | 51 | m | 일위16참조 | ||||||||||
| 성형줄눈 설치 | 일위17참조 |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3.9 | ㎡ | 단산5참조 | |||||||||
| 수동식,백색실선 | 7.8 | 단산6참조 | |||||||||||
| 신축이음장치 교체-표준품셈 | 절단폭900mm이하, 1차로차단 | 19 | m | 일위18참조 | |||||||||
| 1.2 | 교대 | ||||||||||||
| 표면보수 | 건전면 | 22.8 | ㎡ | 일위19참조 | |||||||||
| 2. | 사급자재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 3. | 부대공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단산8참조 | |||||||||
| ○ | 양곡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25.6 | ㎡ | 일위19참조 | |||||||||
| 고압분사세척 | 1 | 식 | 일위22참조 | ||||||||||
| 도로봉함제 신축이음 | 17 | m | 일위23참조 | ||||||||||
| 토사청소 | 1 | 식 | 일위36참조 | ||||||||||
| 1.2 | 바닥판하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152 | ㎡ | 일위19참조 | |||||||||
| 단면보수 | T=30mm | 8.3 | 일위1참조 | ||||||||||
| 철근노출 단면보수 | T=50mm | 2 | 일위37참조 | ||||||||||
| 배수파이프 재설치 | 4 | EA | 일위40참조 | ||||||||||
| 1.3 | 교대 | ||||||||||||
| 표면보수 | 건전면 | 32.3 | ㎡ | 일위19참조 | |||||||||
| ○ | 은용1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18.7 | ㎡ | 일위19참조 | |||||||||
| 단면보수 | T=30mm | 0.3 | 일위1참조 | ||||||||||
| 토사청소 | 1 | 식 | 일위36참조 | ||||||||||
| 1.2 | 바닥판하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30.2 | ㎡ | 일위19참조 | |||||||||
| 철근노출 단면보수 | T=50mm | 12.4 | 일위37참조 | ||||||||||
| 1.3 | 교대 | ||||||||||||
| 단면보수 | T=30mm | 1.9 | ㎡ | 일위1참조 | |||||||||
| ○ | 비룡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24 | ㎡ | 일위19참조 | |||||||||
| 토사청소 | 1 | 식 | 일위36참조 | ||||||||||
| 1.2 | 바닥판하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4.1 | ㎡ | 일위19참조 | |||||||||
| 철근노출 단면보수 | T=50mm | 0.1 | 일위37참조 | ||||||||||
| 1.3 | 교대 | ||||||||||||
| 표면보수 | 건전면 | 10.7 | ㎡ | 일위19참조 | |||||||||
| 단면보수 | T=30mm | 7 | 일위1참조 | ||||||||||
| ○ | 송성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18 | ㎡ | 일위19참조 | |||||||||
| ○ | 명학2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철근노출 단면보수 | T=50mm | 0.6 | ㎡ | 일위37참조 | |||||||||
| 1.2 | 바닥판하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20 | ㎡ | 일위19참조 | |||||||||
| 1.3 | 교대 | ||||||||||||
| 표면보수 | 건전면 | 35.9 | ㎡ | 일위19참조 | |||||||||
| 2. | 부대공 | ||||||||||||
| 강관조립말비계 | 높이2m(3개월) | 1 | 대 | 일위41참조 | |||||||||
| ○ | 산학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64.4 | ㎡ | 일위19참조 | |||||||||
| 2. | 부대공 | ||||||||||||
| 강관조립말비계 | 높이2m(3개월) | 1 | 대 | 일위41참조 | |||||||||
| ○ | 구례교 | ||||||||||||
| 1. | 보수공 | ||||||||||||
| 1.1 | 바닥판상면 | ||||||||||||
| 표면보수 | 건전면 | 69.7 | ㎡ | 일위19참조 | |||||||||
| 2. | 부대공 | ||||||||||||
| 강관조립말비계 | 높이2m(3개월) | 2 | 대 | 일위41참조 | |||||||||
| ○ | 폐기물상차 | ||||||||||||
| 백호0.12㎥ | 5.87 | ㎥ | 단산11참조 | ||||||||||
| 순 공 사 비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9 | 일 | 단산12참조 | |||||||||
| ◎ |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59.9 | Ton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46.4 | |||||||||||
| 폐콘크리트 | 13.5 | ||||||||||||
| 단수정리 | 1 | 식 | |||||||||||
| ◎ | 관급자재대 | ||||||||||||
|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 49 | 톤 | 관급 | |||||||||
| 교량이음장치 | NMC NO30 | 19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기술사용료 | ||||||||||||
| 표면보수 | 건전면 | 506.9 | ㎡ | 일위19참조 | |||||||||
| 단면보수 | T=30mm | 28.7 | 일위1참조 | ||||||||||
| 철근노출 단면보수 | T=50mm | 14.5 | 일위37참조 | ||||||||||
| 기술사용료 | 경비의 | 8.5 | % | ||||||||||
| 노무비의 | |||||||||||||
| 단수정리 | 1 | 식 | |||||||||||
| ◎ | 품질시험비 | ||||||||||||
| 품질시험비(단면보수) | 압축강도 | 1 | 회 | ||||||||||
| 품질시험비(표면보수) | 부착강도 |
도로구조물(소교량)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0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구조물 ︵소교량︶보수보강공사 | ||||
|---|---|---|---|---|
| 설 계 서 | ||||
| 2 0 2 6 . 0 9 | ||||
| 세도 종로 특관 별리 자사 치업 시소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세종시 관내 시설물(거천교 등 9개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 도로구조물(소교량) 보수보강공사
3. 공사위치 및 개요
| 구 분 | 연번 | 교 량 명 | 위 치 | 사 업 량 | 비 고 |
|---|---|---|---|---|---|
| 도로구조물 보수 | 1 | 거천교 | 전의면 읍내리357 일원 | 단면보수 7.2㎡, 배수구확장 7EA | |
| 2 | 영당교 | 전의면 신방리527 일원 | 재포장 152㎡, 신축이음교체 19m, 표면보수 23㎡ | ||
| 3 | 양곡교 | 전의면 양곡리522-1 일원 | 표면보수 25.6㎡, 구스조인트설치 19m | ||
| 4 | 은용1교 | 장군면 은용리 515-2 일원 | 표면보수 38.56㎡, 단면보수 2.14㎡, 철근방청단면보수 22.8㎡ | ||
| 5 | 비룡교 | 전의면 서정리419 일원 | 표면보수 34.66㎡, 단면보수 7.02㎡, 철근방청단면보수 0.08㎡ | ||
| 6 | 송성교 | 전동면 송성리756 일원 | 표면보수 18㎡ | ||
| 7 | 명학2교 | 연동면 응암리726-1 일원 | 표면보수 55.92㎡, 철근방청단면보수 0.64㎡ | ||
| 8 | 산학교 | 장군면 산학리518 일원 | 표면보수 64.35㎡ | ||
| 9 | 구례교 | 장군면 은용리443-4 일원 | 표면보수 69.7㎡ |
4. 주요자재 가) 본 공사용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관급자재 | 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30.0 | WC-2 |
| 교량이음장치 | m | 19.0 | NMC NO.30 |
5.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9월 재정기준 환율(1,373.6원/1$) 2) 유 류 대 : 조달청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환율 및 유류, 2026.9.1.)로 경유 단가 조정 ※ 경유 1,677원/L 3) 자재단가 : ‘26. 9월 기준 4) 노임단가 : ‘26년 하반기 기준 5) 품 셈 : ‘26년 개정분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본 공사의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4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③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나.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④ 작업도면 가.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도면 가. 총 이동량이 45 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 단위 | 규격 | 시험방법 | |
|---|---|---|---|---|
|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시험 | MPa % 경도 | 15.0 이상 300 이상 45 ∼ 60 | KS M 6518 〃 〃 | |
| 가열 노화 시험 |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 13.0 이상 250 이상 10 이하 | 〃 〃 〃 | |
| 압축영구변형 | % | 25 이하 | 〃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경도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경도 | Si | Fe | Cu | Mn | Mg | Ti |
| 260 이상 | 260 이상 | 2 % 이상 | 90 이상 | 6.50 ∼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0.45 ∼ 0.70 | 0.08 ∼ 0.25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C | Si | Mn | S | P | Cr | Me |
| 1080 ∼ 1280 | 850 이상 | 10 % 이상 | 0.39 ∼ 0.45 | 0.10 ∼ 0.40 | 0.60 ∼ 0.90 | 0.035 이하 | 0.035 이하 | 0.90 ∼ 1.20 | 0.15 ∼ 0.25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경도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경도 | Al | Fe | Ni | Mn |
| 650 이상 | 250 이상 | 20 % 이상 | 160 이상 | 6.50 ∼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1)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1)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KCS 44 10 00 (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 (1.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서
(1)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면은 KCS 44 10 00 (1.5)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규격값 | |
|---|---|---|---|
| 침투 깊이 (mm) | KS F 4930 | 4 이상 | |
| 염화물 이온 침투성 (mm) | 3 이하 | ||
| 내 산 성 | 이상무 | ||
| 흡수성 | 표준 | 물흡수계수비 0.1 이하 |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험 후 |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물흡수계수비 0.2 이하 | ||
| 투수비 (%) | 0.1 이하 |
| 항목 | 시험방법 | 규격값 | ||
|---|---|---|---|---|
| 인장 성능 | 인장강도 (N/mm2) | 무 처리 | KS F 4931 | 13.0 이상 |
| 알칼리 처리 | ||||
| 가열 처리 | ||||
| 신장률 (%) | 무 처리 | 33 이상 | ||
| 알칼리 처리 | ||||
| 가열 처리 | ||||
| 전단 접착 성능 | 전단접착강도 (N/mm2) | -20 ℃ | 0.80 이상 | |
| 20 ℃ | 0.15 이상 | |||
| 전단접착변형률 (%) | -20 ℃ | 0.5 이상 | ||
| 20 ℃ | 1.0 이상 | |||
| 인장접착강도 (N/mm2) | -20 ℃ | 1.2 이상 | ||
| 20 ℃ | 0.6 이상 | |||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 100 이하 | |||
| 내움푹패임 |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열 치수 안정성(%) | 150 ℃, 30분 | ±2.0 이내 | ||
| 저온굴곡성 | -20 ℃ | 균열이 없을 것 | ||
| 접합강도(N/mm) | 5.0 이상 | |||
| 내피로성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균열성 | -20 ℃ |
2.3 도막식 방수재
(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3-1과 같다.
| 항 목 | 시험방법 | 규격값 | ||
|---|---|---|---|---|
| 작업성 | KS F 4932 |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
| 불휘발분(%) | 표시값 ±3 % 이내 | |||
| 지촉 건조시간(겉만 건조되는 시간) | 3시간 이내 | |||
| 인장 성능 | 인장강도 (N/mm2) | 무 처리 | 1.5 이상 | |
| 알칼리 처리 | 무처리의 80 % 이상 | |||
| 가열 처리 | ||||
| 신장률 (%) | 무 처리 | 100 이상 | ||
| 알칼리 처리 | 무처리의 80 % 이상 | |||
| 가열 처리 | ||||
| 전단 접착 성능 | 전단접착강도 (N/mm2) | -20 ℃ | 0.80 이상 | |
| 20 ℃ | 0.15 이상 | |||
| 전단접착변형률 (%) | -20 ℃ | 0.5 이상 | ||
| 20 ℃ | 1.0 이상 | |||
| 인장접착강도 (N/mm2) | -20 ℃ | 1.2 이상 | ||
| 20 ℃ | 0.6 이상 | |||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 100 이하 | |||
| 내움푹패임 |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열 치수 안정성(%) | 150 ℃, 30분 | ± 2.0 이내 | ||
| 내피로성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균열성 | -20 ℃ |
3.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구분 | 항목 | 방법 | 횟수 또는 범위 |
|---|---|---|---|
| RC 바닥판 | 수분량 | 고주파 수분계 | 전면 (5회/1경간) |
| 양생기간 | 타설후 경과일 수 | 전면 | |
| 평탄성 | 스틸자 이용 | ||
| 접착층 | 도포량 |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
| 도장얼룩 | 전면 육안 조사 | ||
| 기포 | |||
| 흠집 | |||
|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 두께 |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
| 접착용 AP 도포량 |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 전면 (1회/40 ㎡) | |
| 벗겨짐 | 전면 육안 조사 | ||
| 주름 | |||
| 기포 | |||
| 얼룩 | |||
| 겹침폭 |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 ||
| 도막식 방수층 | 두께 |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 전면(9점/1경간, 도포 후) |
| 도포량 |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 |
| 기포 | 전면 육안 조사 | ||
| 흠집 | |||
| 도장얼룩 | |||
| 줄 눈 | 프라이머 도포량 |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
| 빈 틈 | 전면 육안 조사 | ||
| 충진후 유출 | |||
| 단부처리 | 치켜올림 높이 | 정규자로 측정 | 모든 개소 |
| 배수처리 | 구멍공 | 육안 조사 | 각 배구수 |
| 배수구 단부 |
주 1)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위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1)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3.8-2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공사명 | 교 량 명 | ||||
|---|---|---|---|---|---|
| 시공업자명 | 교량형식 | ||||
| 일기 | 교량연장 | ||||
| 온도 | ℃ | 시공일시 | |||
| 풍속 | m/s | 일 시공면적 | m2 | ||
| 상대습도 | % | 전체 시공면적 | |||
| 바닥판의 상태 | 마무리 | 솔질, 흙손, 기타 | |||
| 배수구 | 없음, 있음 ( )개소 | ||||
| 수분량 | % | 양생기간 | 주, 일 | ||
| 이물질 | 있음, 없음 | 강 도 | kg/cm2 | ||
| 평탄성 | 양호, 불량 | 레이턴스 | 있음, 없음 | ||
| 방수층의 종류 |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 | ||||
| 시공 | 청소방법 |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 ) | |||
| 시공방법 |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기계시공, 기타( ) | ||||
| 양생기간 | 일, 시간, 분 | ||||
| 품질 관리 이상 유무 | 두께 | 기준값 이하, 이상 | 처리방법 | ||
| 얼룩 | 있음, 없음 (상태 ) | ||||
| 기포 | |||||
| 흠집 | |||||
| 주름 | |||||
| 벗 겨 짐 | |||||
| 줄 눈 공 | |||||
| 단부처리 | |||||
| 배수구부 | |||||
| 재료 사용량 | 규정 사용수량 | 제품명 | 단위사용량 | 시공면적 | 소정의 사용량 |
| 현장 사용수량 | 제품명 | 단위수량 | 시공면적 | 소요된 사용량 | |
| 기타 특기사항 | |||||
| 작 성 자 | 연 락 처 |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1)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3.8-3의 인장접착성 및 표 3.8-4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 지 않는다. (3)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 시험 항목 | 시험온도 (℃) | 시험방법 | 기준 | |
|---|---|---|---|---|
| 방수성 (ml) | 20 |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 감수량 0.50 이하 | |
| 내끌충격저항성 | 10, 25, 40 | 합격 | ||
| 전단접착성 | 강도 (MPa) | -10 | 0.80 이상 | |
| 20 | 0.15 이상 | |||
| 신장률 (%) | -10 | 0.50 이상 | ||
| 20 | 1.00 이상 | |||
| 인장접착성 | 강도 (MPa) | -10 | 1.20 이상 | |
| 20 | 0.60 이상 | |||
|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 수침 전의 70% 이상 |
| 구분 | 항목 | 합격판정 기준 | |
|---|---|---|---|
| RC 바닥판 | 함수비 | 10 % 미만 | |
| 양생기간 |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 ||
| 평탄성 | 3 m에 10 mm 이하 | ||
| 접착층 | 도포량 | 소요의 규정량 만족 | |
| 도장얼룩 | 이상 없는 것 | ||
| 기포 | |||
| 흠집 | |||
|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 두께 | 시트식 | 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
| 복합식 | 도막 2.0 mm 이상, 시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m 이상 | ||
| 접착제 도포량 | 소요의 규정량 만족 | ||
| 벗겨짐 | 이상 없는 것 | ||
| 주 름 | |||
| 기 포 | |||
| 얼 룩 | |||
| 겹침폭 | 시트식 | 100 mm 이상 | |
| 복합식 | 50 mm 이상 | ||
| 도막식 방수층 | 두께 | 1.0 mm 이상 | |
| 도포량 |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 ||
| 기 포 | 이상 없는 것 | ||
| 흠집 | |||
| 도장얼룩 | 전면 육안 조사 | ||
| 줄눈 | 프라이머도포량 | 소요의 규정량 만족 | |
| 빈틈 | 발견되지 않는 것 | ||
| 충진 후 유출 | |||
| 단부 처리 | 치켜올림 높이 | 표층 높이 이상 | |
| 배수 처리 | 구멍공 | 이상 없는 것 | |
| 배수구 단부 |
SEA공법 특별시방서
건설신기술 1041호
특허 제10-2491788호
세라믹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보호공법
(SEA-SYSTEM)
(주)다해컨스텍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신기술 1041호,특허 제10-2491788호가 적용된 기술로써 세라믹 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코팅재 및 수분대응성이 우수한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3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2)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4 재료의 포장 및 혼합비
(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표 1. 표면보호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 제 품 명 | 혼합비 (무게) | 소요량 및 두께 | 적용 (규격) | 비 고 | |
|---|---|---|---|---|---|
| A 주제 : B 경화제 | 소요량 및 두께 | 적용 (규격) | 비 고 | ||
| SEA- SYSTEM | SEA-P100 | 4 : 1 | 0.150kg/㎡ 40㎛ | 프라이머 하도 | 수용성타입 |
| SEA-T100 | 6 : 1 | 0.240kg/㎡ 60㎛ | 탑코팅 중상도 | ||
| SEA-#2 | - | 세척제 | 공구류 등 세척 | ||
| 총 도막두께 | t=100㎛ |
비고) 제품의 포장용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색상 및 광택유무, 기술개량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보호재로 구분되며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 SEA-P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 건조 도막의 상태 | - | 이상 없을것 |
| 비중(혼합) | 1.05±0.1 | |
| 경화건조시간(혼합) | HR | 12시간 이내 |
| 비휘발분 (혼합, 105±2℃, 3h) | % | 30% 이상 |
표 3. SEA-T100(유/무광)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 건조 도막의 상태 | - | 이상 없을 것 |
| 경화건조시간(혼합) | HR | 24시간 이내 |
| 은폐율 | % | 90% 이상 |
| 비중(혼합) | - | 1.19±0.1 |
| 비휘발분 | % | 50% 이상 |
비고)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된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를 대체 할 수있다.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1)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 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2 표면보수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연약부분 및 이물질의 제거는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➁ 공극부위 및 열화부위는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필요시)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3 단면복구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 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표 8. SEA-P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 구분 | 5 ℃ | 15 ℃ | 25 ℃ |
|---|---|---|---|
| 지촉건조 | 5시간 | 4시간 | 3시간 |
| 고화건조 | 8시간 | 6시간 | 5시간 |
| 가사시간 | 100분 | 80분 | 60분 |
표 9. SEA-T100(유/무광)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 구분 | 5 ℃ | 15 ℃ | 25 ℃ |
|---|---|---|---|
| 지촉건조 | 4시간 | 2시간 | 40분 |
| 고화건조 | 20시간 | 12시간 | 8시간 |
| 가사시간 | 5시간 | 3시간 | 2시간 |
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사항
4.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4.2 재료 관리
4.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4.3 품질관리 시험 방법
4.3.1 품질관리 내용 표면보호재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 시험 수량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4.3.4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1) 표면보호재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의 표면 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4.3.5 부착강도 (표면보호재) (1) 표면보호재 마감 후 부착력 테스트는 최소 5일~7일 이후에 시행하며, 측정위치 선정은 감독자와 시공사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비고) 본 공법적용이 끝난 구조물의 정상적인 사용은 시공 후 약 5일~7일 경과 한 다음 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부착강도 시험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유압식 부착력 장비를 이용하여 KS F 4936(또는KS F404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착강도 1.0 N/㎟ 이상이 되는지 시험한다. (만약 측정값이 기준치이하 일 때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한다.) 4.3.6 기타 사항 (1) 전체 시공면적이 10,000 m2 이하일 경우 1개소, 10,000 m2이상 일 경우 담당 감독과 협의에 따라 개소수를 정한다.
4.4 청소와 양생
(1)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4.5 안전관리
4.5.1 청소와 양생 (1) 시공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차단막등을 설치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 (2)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 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한다. (3)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4.5.2 중점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① 표면보호재 유의사항 가. 제품은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밀폐 및 주입구가 상단에 향하도록 보관한다. 나. 보수도장시 구도막 제거 후 시공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는 반드시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동력 교반기(RPM 1,000이상, 3분 이상 교반)로 혼합하여 사용 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며, 잔량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 비고) 재료 용기에 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하여 경고 및 유의사항 확인
SEA공법 특별시방서
건설신기술 1041호
(특허 제10-2491788호, 제 10-2582451호)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와 세라믹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공법 (SEA-SYSTEM)
(주)다해컨스텍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신기술 1041호, 특허 제10-2491788호,특허 제 10-2582451호가 적용된 기술로써 세라믹 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코팅재 및 수분대응성이 우수한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3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2)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4 재료의 포장 및 혼합비
(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표 1.모르타르의 포장단위 및 혼합비
| 제 품 명 | 혼합비 (무게) | 포장단위 | 적용 | 비 고 | |
|---|---|---|---|---|---|
| 제 품 명 | A 모르타르 | B 물(일반용수) | 포장단위 | 적용 | 비 고 |
|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 (SEA-CRETE) | 25kg/set | 4.5Kg | 25kg/set | 단면복구 | 배합비(무게비) 모르타르:물=100:18 (*물 18%±1 사용) |
표 2. 표면보호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 제 품 명 | 혼합비 (무게) | 소요량 및 두께 | 적용 (규격) | 비 고 | |
|---|---|---|---|---|---|
| A 주제 : B 경화제 | 소요량 및 두께 | 적용 (규격) | 비 고 | ||
| SEA- SYSTEM | SEA-S100 | 10 : 1 | 0.093kg/㎡ 30㎛ | 3“붓 철근도포 (필요시) | 철근/철재 방청재 |
| SEA-#1 | - | 세척제 | 공구류 등 세척 | ||
| SEA-P100 | 4 : 1 | 0.150kg/㎡ 40㎛ | 프라이머 하도 | 수용성타입 | |
| SEA-T100 | 6 : 1 | 0.240kg/㎡ 60㎛ | 탑코팅 중상도 | ||
| SEA-#2 | - | 세척제 | 공구류 등 세척 | ||
| 총 도막두께 | t=100㎛ | (철근방청제외) |
비고) 제품의 포장용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색상 및 광택유무, 기술개량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보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보호재로 구분되며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표 3. SEA-CRETE 수분대응성 고기능성 폴리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 부착 강도 | N/㎟ | 1.0 이상 |
| 휨 강도 | 6.0 이상 | |
| 압축강도 | 20.0 이상 |
표 4. SEA-S100 (철근방청)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 건조 도막의 상태 | - | 이상 없을것 |
| 비중(혼합) | 1.6±0.1 | |
| 경화견조시간 | HR | 24시간 이내 |
| 비휘발분(혼합,05±2℃, 3h | % | 65% 이상 |
| 흐름성(혼합) | ㎛ | 300이상 |
표 5. SEA-P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 건조 도막의 상태 | - | 이상 없을것 |
| 비중(혼합) | 1.05±0.1 | |
| 경화건조시간(혼합) | HR | 12시간 이내 |
| 비휘발분 (혼합, 105±2℃, 3h) | % | 30% 이상 |
표 6. SEA-T100 표면보호재의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
| 건조 도막의 상태 | - | 이상 없을 것 |
| 경화건조시간(혼합) | HR | 24시간 이내 |
| 은폐율 | % | 90% 이상 |
| 비중(혼합) | - | 1.19±0.1 |
| 비휘발분 | % | 50% 이상 |
비고) 감리⋅감독청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된 자체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를 대체 할 수 있다.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1)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 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2 표면보수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연약부분 및 이물질의 제거는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➁ 공극부위 및 열화부위는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필요시)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3 단면복구
(1) 표면처리(치핑, 그라인딩)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 여 제거한다. 1)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4)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세정 및 청소 -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모르타르 충진 - SEA-CRETE(모르타르)는 1포(25kg)에 지정된 물 배합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① 시공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②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③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④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⑤ 혼합한 SEA-CRETE(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초벌, 재벌, 종벌로 나누어 시공한다. 스프레이기계를 사용 할 경우 1회 시공두께는 수직면은 30~50mm,수평면은 20~30mm이다.(최소 시공 두께는 10mm이다.) ⑦ 충진 및 바름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척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⑩ 시공 적정온도는 영상 5~30℃이다. (4) 표면 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4. 철근노출부 단면복구
(1) 열화단면제거(치핑) -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 등 기타열화에 의한 콘크리트나 철근부식을 치핑이나 그라인딩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부식된 철근의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한다.
② 철근 주위를 폭 10Cm로 철근의 길이방향으로 파치한다. ③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cm이상 파치한다. ④ 연약부분은 와이어브러시로 제거한다. ⑤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2) 철근 부식 녹제거 ① 전동 와이어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부위를 제거한다. ②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지양한다. (3) 세정 및 청소 - 고압수 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철근방청재의 도포 - SEA-S100(철근방청제)는 2액형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작업시 철근의 방청용, 철근피복두께가 얇은 구조물등에 철근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인 방청코팅 등에 사용하는 재료이다. ① 2액형의 제품으로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약 2~3분 동안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시공면의 자연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붓을 이용하여 두드리면서 도포한다. ③ 도포 시 두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④ 가사시간이 30분이므로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사용한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7)모르타르 충진 - SEA-CRETE(모르타르)는 1포(25kg)에 지정된 물 배합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① 시공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②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③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④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⑤ 혼합한 SEA-CRETE(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초벌, 종벌은 얇게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을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1회 시공두께는 수직면은 30~50mm, 수평면은 20~30mm이다.(최소 시공 두께는 10mm이다.)
⑦ 충진 및 바름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척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시공을 실시 하지 않는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⑩ 시공 적정온도는 영상 5~30℃이다. (4) 표면보호재의 도포 ①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②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③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 완료 후 후속 공정의 연속 작업이 효과적이다. 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⑦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표 7. SEA-S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 구분 | 5 ℃ | 15 ℃ | 25 ℃ |
|---|---|---|---|
| 지촉건조 | 8시간 | 6시간 | 4시간 |
| 고화건조 | 11시간 | 9시간 | 7시간 |
| 가사시간 | 7시간 | 5.5시간 | 4시간 |
표 8. SEA-P100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 구분 | 5 ℃ | 15 ℃ | 25 ℃ |
|---|---|---|---|
| 지촉건조 | 5시간 | 4시간 | 3시간 |
| 고화건조 | 8시간 | 6시간 | 5시간 |
| 가사시간 | 100분 | 80분 | 60분 |
표 9. SEA-T100(유/무광)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 구분 | 5 ℃ | 15 ℃ | 25 ℃ |
|---|---|---|---|
| 지촉건조 | 5시간 | 4시간 | 2시간 |
| 고화건조 | 8시간 | 6시간 | 4시간 |
| 가사시간 | 3시간 | 2시간 | 1시간 |
4.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사항
4.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4.2 재료 관리
4.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4.3 품질관리 시험 방법
4.3.1 품질관리 내용 시공자는 폴리머 모르타르와 표면보호재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 시험 수량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4.3.2 들뜸 검사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만약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3 부착강도 (수분대응성 폴리머 모르타르 단면 충전) (1)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2) 지그의 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3)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4)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3.4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1) 표면보호재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의 표면 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4.3.5 부착강도 (표면보호재) (1) 표면보호재 마감 후 부착력 테스트는 최소 5일~7일 이후에 시행하며, 측정위치 선정은 감독자와 시공사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비고) 본 공법적용이 끝난 구조물의 정상적인 사용은 시공 후 약 5일~7일 경과 한 다음 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부착강도 시험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유압식 부착력 장비를 이용하여 KS F 4936(또는KS F404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착강도 1.0 N/㎟ 이상이 되는지 시험한다. (만약 측정값이 기준치이하 일 때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한다.) (3)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체취 또는 제작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3.6 기타 사항 (1) 전체 시공면적이 10,000 m2 이하일 경우 1개소, 10,000 m2이상 일 경우 담당 감독과 협의에 따라 개소수를 정한다.
4.4 청소와 양생
(1)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4.5 안전관리
4.5.1 청소와 양생 (1) 시공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차단막등을 설치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 (2)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양생포, 차단막 등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한다. (3)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4.5.2 중점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① 표면보호재 유의사항 가. 제품은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밀폐 및 주입구가 상단에 향하도록 보관한다. 나. 보수도장시 구도막 제거 후 시공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는 반드시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동력 교반기(RPM 1,000이상, 3분 이상 교반)로 혼합하여 사용 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며, 잔량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 비고) 재료 용기에 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하여 경고 및 유의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