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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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연천군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4,16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기도 연천군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아스콘을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처리(644.212톤)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103.109톤)
- 폐아스콘 처리(21.503톤)
- 건설폐기물 운반(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보관
- 건설폐기물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06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예정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70점 이상)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일의 분량
- 폐콘크리트 644.212톤 ·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 폐아스콘 21.503톤
기초금액: 금45,7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장·납품지
- 1곳
공사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공고상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전곡리 333-15번지로 정해져 있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전곡리 333-15번지로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내역서상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으로 구분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을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 보관하도록만 적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68.697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084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을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 보관하도록만 적고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41,610,000원
- 배정예산
- 45,771,000원
- 기초금액
- 45,77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연천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입찰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덩어리 하나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예정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70점 이상)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참가 가능.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하는 일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 등)하는 용역이다.
본 폐기물처리는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함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수행 기간
용역 24개월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 종류·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없음(생략)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공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현장설명 : 없음(생략)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68.697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가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061-000
- 참조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6-127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610,000원
- 배정예산
- 45,77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갖추거나,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함. 코드 밖 자격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참가 가능.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지 않음. 다만 비영리법인이 낙찰되면 이윤을 설계 적용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문구는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 문구도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조건은 없음.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재해이력(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은 안전작업계획서 적격 판정 항목임.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예정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70점 이상)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다만 재생처리한 건설폐재류 골재는 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 F 2357·2358 등)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는 과업 내용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 제출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다. 하도급 자체의 허용·금지·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는 문서에 없다. 참가 자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보유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폐기물 처리 방법·공법·제품·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재생처리 골재의 품질기준으로 KS 규격(KS F 2357, KS F 2358, KS F 4009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 골재의 품질기준이지 특정 제품·제조사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납품 조건으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폐기물 배출신고(관할 시·군·구청)는 처리 절차이지 결과물 검수가 아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처리한 건설폐재류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으로 KS 규격 적합, 소각잔재물 강열감량 15% 이하(200kg 미만 소각시설 20% 이하), 매립용 건설폐기물 50cm 이하 파쇄·절단, 건설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재생처리 폐기물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 이내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 F 2357, KS F 2358, KS F 4009, KS F 4001, KS F 2337, KS F 2349, KS M 2201, KS M 2203, KS M 2206, KS M 2345), 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토양오염우려기준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1)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2)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처리 골재의 KS 품질기준 적합 여부는 재활용 시 기준이지 이 용역의 시험 항목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 주체는 발주자이고,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기는 배출예정일(폐기물 발생 시점)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출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4.4.1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4.3.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건설현장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5.1.3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을 포함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이는 계획서 서식 항목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건립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본 폐기물처리는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함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공사 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물량을 처리해 마치면 끝난다.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또는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인 공동도급)가 수행하는 단일 폐기물처리 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하는 일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 등)하는 용역이다.
본 폐기물처리는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함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644.212톤 ·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 폐아스콘 21.503톤
기초금액: 금45,7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수행 기간
용역 24개월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들에게 위탁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연천군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전자견적 방식이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계약입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별도 입찰참가신청 없이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참가하며, 공동수급협정서만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없음(생략)으로 명시되어 있다.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콘크리트 물량: 과업지시서 644.212톤(전체) ↔ 공내역서 368.697+75+200.515=644.212톤(공종별 분할)로 표기 방식이 다르나 합계는 일치. 혼합건설폐기물: 과업지시서 103.109톤 ↔ 공내역서 50.084+8.825+10.635+33.565=103.109톤. 폐아스콘: 과업지시서 21.503톤 ↔ 공내역서 21.503톤. 값 자체는 일치하나 문서별 기재 방식이 다르다.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68.697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공고상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전곡리 333-15번지로 정해져 있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현장 여건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의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설명은 없음(생략)이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과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수립·제출 의무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안전작업계획서에 중장비 전도·협착(중량물), 고소작업, 밀폐공간, 전기/화기 위험요인이 예시되어 있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도로를 다닌다.
| 장비사용 | 중장비 전도 및 협착 |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 |
| 고소작업 | 작업자 추락 위험 |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 |
| 밀폐공간 | 산소결핍 및 질식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 |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일원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강수로 작업이 지연되면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비·운반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368.697 |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의 수집·운반·처리를 맡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나.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연천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용 역 명: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초금액: 금45,7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공내역서는 폐기물 종류별 톤당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고,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추가정산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계약입니다.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량 변동
확정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으로 물량이 확정돼 있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공내역서에도 단가 칸이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연천군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연천군이다.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대금청구 시 낙찰자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투찰 반영 여부를 따질 일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 종류·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없음(생략)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공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현장설명 : 없음(생략)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68.697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대금청구 시마다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라는 내용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재보험 가입 확인이 안전작업계획서 평가 항목에 있고,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사람 상해 산재보험 가입 확인이 평가 항목에 있다.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고, 공내역서에 부가세가 합계의 10%로 계상돼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기초금액: 금45,7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45,7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세 | 합계의 10% | 식 | 1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요구하거나,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를 갖춘 경우를 인정한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한 문장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물량 368.697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103.109톤), 부대토목 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222.018톤). 운반거리 추가정산 불가·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368.69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103.109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가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644.212톤, 혼합건설폐기물 103.109톤, 폐아스콘 21.503톤. 내역서상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으로 구분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을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 보관하도록만 적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68.697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084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요구한다. 소각·재활용·매립을 특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반입처를 지정한 공고가 아니고,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지시서·공고문·내역서 어디에도 상하차·분류·수량확인·전산등록·청소·소독·용기회수 등 현장 앞뒤 작업을 수급인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는 폐기물 처리비(처리비·운반비)만 있고 상차비 등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에 우리가 하는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값도 없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는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TON 단위 수량으로만 적었다.
내역서 수량 단위는 TON이고, 공고문·과업지시서에는 계량 방법·허용 오차·계근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공고문·과업지시서에는 이번 용역의 폐기물 발생 예정량(폐콘크리트 644.212톤 등)만 있고,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을 적은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이 공고는 연천군이 발주한 건립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받지 못하는 몫만 맡긴다는 문장이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뺐다는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026. 09.
연 천 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본 폐기물처리는 「전곡 컬쳐스테이션 건립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함 1.2 공사위치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1.3 공사의 개요 - 폐콘크리트: 644.212TON, 혼합건설폐기물: 103.109TON, 폐아스콘 21.503TON 1.4 용역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시 (물량변경에 의한 평균 운반거리 변동도 포함) 2) 공법상 변경이 필요할 시 3) 시공 시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실지에 맞게 변경
참가자격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010101 - 건 축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68.697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6 | F | F | T | 1 | 010101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6 | 495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0.084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DFB | 010101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DFB | 496 | ||||||||||||||||||||||||||||||||||||||||||||||||||
| 폐보드류,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8.825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60106 | 010101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60106 | 497 | |||||||||||||||||||||||||||||||||||||||||||||||||||
| 폐목재류,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635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60688 | 010101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60688 | 498 | 처리비 | 물량 | 운반비 | 물량 | |||||||||||||||||||||||||||||||||||||||||||||||
| 폐합성수지류,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3.565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607AF | 010101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607AF | 499 | 폐콘 | 644.212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368.697 | 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34F | 010101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34F | 502 | 혼폐 | 103.10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03.109 | 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603 | 010101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603 | 503 | 폐아스팔트 | 21.503 | ||||||||||||||||||||||||||||||||||||||||||||||||
| 부가세 | 합계의 10% | 식 | 1 | 457019AD38D53E530961E088EC1001 | F | 010101457019AD38D53E530961E088EC1001 | 506 | ||||||||||||||||||||||||||||||||||||||||||||||||
| 절상 | 151 | 45D919857AC2705A9FA1FE5357C3E8BFB8B | T | 01010145D919857AC2705A9FA1FE5357C3E8BFB8B | 50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 흙막이가시설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2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75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6 | F | F | T | 1 | 010102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6 | 510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34F | 010102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34F | 515 | |||||||||||||||||||||||||||||||||||||||||||||||||||
| 부가세 | 합계의 10% | 식 | 1 | 457019AD38D53E530961E088EC1001 | F | 010102457019AD38D53E530961E088EC1001 | 517 | ||||||||||||||||||||||||||||||||||||||||||||||||
| 절상 | 500 | 45D919857AC2705A9FA1FE5357C3E8BFB8B | T | 01010245D919857AC2705A9FA1FE5357C3E8BFB8B | 51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 부 대 토 목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3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21.503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5 | F | F | T | 1 | 010103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5 | 524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200.515 | 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6 | 010103442519C44FCCD65793E18CFB344D2F600FA26 | 520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222.018 | 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34F | 010103442519C44FCCD65793E18CFB345F8F9FDB34F | 521 | ||||||||||||||||||||||||||||||||||||||||||||||||||
| 부가세 | 합계의 10% | 식 | 1 | 457019AD38D53E530961E088EC1001 | F | 010103457019AD38D53E530961E088EC1001 | 522 | ||||||||||||||||||||||||||||||||||||||||||||||||
| 절상 | 994 | 45D919857AC2705A9FA1FE5357C3E8BFB8B | T | 01010345D919857AC2705A9FA1FE5357C3E8BFB8B | 523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