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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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항만·어항·해안

추정가격
28.2억원
개찰
10/15(목) 15:00 · D-2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1.995%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감리업(전문감리)
무슨 일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양포항 정비사업(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을 시행함에 있어 시공단계의 품질·안전관리 실태 확인, 설계변경 사항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를 통해 공사의 품질 확보와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한다.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품질·안전·환경·공정·시공관리 기술지도 및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 기성 및 준공 검사
  • 확인측량 실시 및 입회·확인
  • 품질시험 실시(토취장·골재원 대표시료 채취, 시험성과 확인)
  • 월간 보고서·최종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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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 자격이 생긴다.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절성 평가(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사업장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라는 명칭의 평가는 문서에 없음.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해당되면 공동도급사 전체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5. 15:00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등록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하다.

- 제출기한: 2026. 10. 15.(목) 15:00까지
- 제출장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평가 2점으로 총 10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항만·해안분야 및 어항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에 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정.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경우 70% 인정. 설계용역 실적은 70%만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사업 실적은 60% 적용.

  • 크기 · 0~1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점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평가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같거나 유사한 공종), 공동계약 실적 인정(공동도급 시 지분율 곱하여 합산).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투입 인력 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항만·해안분야 및 어항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사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사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인허가 승인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포함, 이 경우 인허가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해야 함)으로서 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 대상.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함.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첨부 필수.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용역. 설계 단계 아님.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

PQ 85점 이상 → SOQ 88.57점 이상 → 가격입찰.

  • 통과선 · PQ 85점 이상 · SOQ 88.57점 이상 PQ 85점 이상, SOQ 88.57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815,454,546원
배정예산
3,097,000,000원
낙찰하한율
81.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0/15(목) 15: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5점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5점
참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참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참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6점
참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2점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항만·어항 정비공사(방사제·부잔교)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항만·어항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감리에 해당한다.

  • 시공단계 품질·안전·환경·공정·시공관리 기술지도
  •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설계변경 확인, 기성·준공검사)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항만·해안, 토질, 구조, 전기) 투입
  • 월간·최종 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하자보수 검토·감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 자격이 생긴다.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절성 평가(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사업장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라는 명칭의 평가는 문서에 없음.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해당되면 공동도급사 전체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5. 15:00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등록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하다.

    - 제출기한: 2026. 10. 15.(목) 15:00까지
    - 제출장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협상·PQ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PQ에서 60점 배점으로 평가하고, 책임·분야별 기술인은 자격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60점(책임 25, 분야별 25, 기술지원 10)
    1. 참여기술인
    (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중급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배점.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별표 8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시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는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12점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12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별도 1~5점 감점.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 본업 외에 전기분야(전력기술관리법상 감리업)가 섞여 있고, 항만·해안·토질·지질·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 가능].

하는 일

양포항 정비사업(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품질·안전관리 실태 확인, 설계변경 사항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방사제 220m · 부잔교 1기 · 전기공 1식 · 부대공 1식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공사비 28,994백만원(V.A.T 포함, 추정), 총 용역비 3,097,000,000원(부가가치세 281,545,454원정),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건설사업관리 1식으로 적혀 있다.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ㅇ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ㅇ 총 용역비 : 3,097,000,000원 (부가가치세 : 281,545,454원정)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21개월 ·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공사기간 20개월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 1차 용역기간은 계약일~‘26.12.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1차: 계약일~‘26.12.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1개월이고 1차는 계약일~‘26.12., 1차 금액 10,000,000원으로 차수 계약이 있다.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현장·납품지

1곳

대상공사 현장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항만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현장 여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의 항만 정비공사(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를 시공단계에서 감독·기술지도하는 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사무실 옆에 배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무실·시험실 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항만 정비공사(방사제·부잔교)로 해상 작업이 따른다.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 시 안전헬멧 착용, 안전관리 표지설치, 필요시 교통통제원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 신용도 15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을 때 재무비율로 대신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방법은 없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을 활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 참여기술인 60점 항목에서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실적·등급을 평가한다. 참가 조건으로 회사 보유 인력 수를 건 것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대상 인원은 책임 1인, 분야별 1인(중급), 기술지원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만점 기준 인원은 없다.
    ※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중급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항목 60점(책임 25, 분야별 25, 기술지원 10)
    1. 참여기술인
    (60점)
1. 참여기술인
(60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중첩도 기준 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실격 처리이며 점수 차 배점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중복 참여를 제한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최근 3년간 실적 8점, 수행성과평가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 7점), 교체빈도 5점.

| 총계(100점) | | | 100 | |
| 1. 참여기술인
(60점) | 소 계 | | 60 | |
| 3. 신용도
(15점) | 소 계 | | 15 | |

가점

가점

PQ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과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가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기타 건설신기술·해양수산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개발·활용실적과 기술개발 투자실적,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가점이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개발·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개발·활용실적 3점(건설신기술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0.3점/건), 투자실적 7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소 계 | | 1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종합평점은 SOQ 70점 + 입찰가격 30점.

  • 통과선 · 92점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음.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대상 공사 규모

28,994백만원 약

V.A.T 포함, 추정.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방사제·부잔교·전기공·부대공 등 대상공사 전체.
    공사예산: 28,994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
공 사 비 : 28,994백만원(V.A.T 포함, 추정)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를 제출해야 하며, 수행계획서 20점·발표 및 면접 10점으로 평가. 분량은 A4 15쪽 이내, 11부(원본 1부 포함) 제출.

  • 크기 · 0~30점 수행계획서 20점(이해도 4·공종별 시공관리계획 5·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7) +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점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 10
기술인평가서(양식 17) 11부(원본 1부 포함)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052-000
참조번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2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15,454,546원
배정예산
3,09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2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항만·해안 분야 보유, 최근 5년 고시금액 이상 항만 유사실적 건수(20점), 항만·해안 기술사 15년 이상 사업책임기술인, 협상이면 제안·발표(기술 70%)가 가른다. 이름이 「방파제·항만」이어도 정보통신 감리면 전혀 다른 업계라 단계·대상 구분이 먼저다.

질문 94개 · 꼭 6 · 좋음 30 · 안 봐도 됨 5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등록,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 자격이 생긴다.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평가 2점으로 총 10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항만·해안분야 및 어항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에 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정.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경우 70% 인정. 설계용역 실적은 70%만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사업 실적은 60% 적용.

  • 크기 · 0~1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점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평가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같거나 유사한 공종), 공동계약 실적 인정(공동도급 시 지분율 곱하여 합산).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투입 인력 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항만·해안분야 및 어항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사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사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인허가 승인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포함, 이 경우 인허가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해야 함)으로서 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 대상.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함.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첨부 필수.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배점.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별표 8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시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는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12점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12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별도 1~5점 감점.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절성 평가(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사업장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라는 명칭의 평가는 문서에 없음.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용역(건설사업관리)에 쓰는 자재·기기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과업지시서의 레미콘 KS 규격품 사용 원칙, 품질시험 실시 등은 시공자·시공 관리에 관한 정형·일반 조항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무실·시험실 등은 발주청과 협의해 설치하고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는 등 과업 수행 관련 시설이며,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처리 지도감독 조항은 시공자의 하도급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도·감독 업무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참가 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감리업 등록 업체임.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PQ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이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고 기성·준공검사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품질시험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한국산업규격,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 수행 기준으로 위 지침과 시방서·법령·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품질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품질시험을 확인·관리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지도하는 업무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가 받을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가 받을 시험이 없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확인측량을 실시하게 하며 공사기록사진 등을 촬영·제출받아 관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에 대하여 계약체결 즉시 발주청과 협의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수시보고도 규정되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개인별 일지, 작업일지, 공사기록사진·시청각자료, 품질시험 성과 등을 제출·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월간·최종 보고서와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CD-ROM을 제출하고, 공사기록사진·시청각자료를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D-ROM으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하고 있다.
    3)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CD-ROM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PQ에서 60점 배점으로 평가하고, 책임·분야별 기술인은 자격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60점(책임 25, 분야별 25, 기술지원 10)
    1. 참여기술인
    (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중급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7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 4인은 지원
    - 상주(7인): 고급(항만) 1인, 중급(항만) 2인, 초급(항만) 1인, 중급(안전) 1인, 특급(전기) 1인, 초급(전기) 1인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니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이면 되고 별도 재직기간은 없다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별도 점수 차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기술인 전원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문구 없음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 승인을 얻어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기록·자료 보관·반출 통제, 비밀문서 관리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보안교육, 기록·자료 반출 통제·반납, 비밀문서 잠금보관
    8.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8.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은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 본업 외에 전기분야(전력기술관리법상 감리업)가 섞여 있고, 항만·해안·토질·지질·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 가능].

하는 일

양포항 정비사업(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품질·안전관리 실태 확인, 설계변경 사항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방사제 220m · 부잔교 1기 · 전기공 1식 · 부대공 1식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공사비 28,994백만원(V.A.T 포함, 추정), 총 용역비 3,097,000,000원(부가가치세 281,545,454원정),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건설사업관리 1식으로 적혀 있다.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ㅇ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ㅇ 총 용역비 : 3,097,000,000원 (부가가치세 : 281,545,454원정)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21개월 ·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공사기간 20개월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 1차 용역기간은 계약일~‘26.12.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1차: 계약일~‘26.12.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1개월이고 1차는 계약일~‘26.12., 1차 금액 10,000,000원으로 차수 계약이 있다.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상주 7인 7명 · 기술지원기술인 4인 4명

상주(7인): 고급(항만) 1인, 중급(항만) 2인, 초급(항만) 1인, 중급(안전) 1인, 특급(전기) 1인, 초급(전기) 1인. 기술지원(4인): 항만, 토질, 토목구조, 전기 각 1인. 배치계획상 상주 기술인은 21.0개월 또는 10.0개월, 기술지원기술인은 21.0개월 또는 10.0개월 투입된다.

  • 조 편성 ·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5) 투입 인원(11인): 상주 7인, 기술지원기술인 4인
- 상주(7인): 고급(항만) 1인, 중급(항만) 2인, 초급(항만) 1인, 중급(안전) 1인, 특급(전기) 1인, 초급(전기) 1인
- 기술지원(4인): 항만, 토질, 토목구조, 전기 각 1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사무실 및 서류 보관·관리,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지도, 확인측량 입회·확인,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품질시험 실시·확인,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 검토·확인과 일지·자재수불부·석재 반출일지 정리, 주요자재공급원 검토·승인, 주요자재 검수, 수명사항 이행, 실정 보고, 시공후 매몰부분 조치, 공사진척 광경 사진 및 시청각자료 촬영, 민원사무,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하도급 처리 지도감독,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응급조치,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정기·수시 보고 등.

월간 보고서는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최종 보고서는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SOQ) 대상 제한경쟁입찰로, 자격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한다)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공고되었고, 1차 용역기간·금액이 별도로 언급되나 이는 예산·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 가능성 안내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5. 15:00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 지참하여 직접 등록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하다.

- 제출기한: 2026. 10. 15.(목) 15:00까지
- 제출장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어항건설과)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입찰안내서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해당 시에만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하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 가격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가격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우선순위 조항은 있으나 실제로 어긋난 값은 발견되지 않았다.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태풍피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피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하고 발주청에 보고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도착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과업에 없고, 처리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월간 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최종 보고서는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기술지도)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교체를 맡는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공사 현장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항만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현장 여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의 항만 정비공사(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를 시공단계에서 감독·기술지도하는 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사무실 옆에 배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무실·시험실 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항만 정비공사(방사제·부잔교)로 해상 작업이 따른다.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 시 안전헬멧 착용, 안전관리 표지설치, 필요시 교통통제원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내 완공을 위한 공정관리계획을 시기별 해상작업여건 등 외부조건을 감안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태풍피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피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 승인을 얻어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내 완공을 위한 공정관리계획을 시기별 해상작업여건 등 외부조건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의 0.3%)는 계상되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의 0.3%)의 정산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을 적용하며 추후 정산한다.(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매월 공정보고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용내역 제출)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업무 대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제 폐기물의 운반·처리는 시공자가 수행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다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업무 대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기술지도)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동 용역의 전체과업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하자 보수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이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용자 몫을 걷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정할 수 없다.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4)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는 건설사업관리 1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투입 인원(11인)과 배치계획은 제시되어 있다.

2) 과업 범위: 건설사업관리 1식 등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과 총 용역비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사업수행기관이 모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의 0.3%)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넘길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는 나라장터에서 교부한다. 설계서는 어항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어항건설과)
- 일시: 2026. 10. 8.(목) 09:00~ 2026. 10. 15.(목) 15:00까지
-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지급 방식·선금 비율·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으로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으로 적혀 있다.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이 용역을 연기·취소·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차 용역기간 및 금액도 예산·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정부 예산·방침변경으로 용역을 연기·취소·변경할 수 있고,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총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281,545,454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는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ㅇ 총 용역비 : 3,097,000,000원 (부가가치세 : 281,545,454원정)
4)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PQ 평가 가·감점 항목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이 있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른 가점만 있다.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1~0.3점 신규고용률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 신용도 15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을 때 재무비율로 대신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방법은 없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을 활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 참여기술인 60점 항목에서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실적·등급을 평가한다. 참가 조건으로 회사 보유 인력 수를 건 것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대상 인원은 책임 1인, 분야별 1인(중급), 기술지원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만점 기준 인원은 없다.
    ※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중급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항목 60점(책임 25, 분야별 25, 기술지원 10)
    1. 참여기술인
    (60점)
1. 참여기술인
(60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중첩도 기준 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실격 처리이며 점수 차 배점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중복 참여를 제한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최근 3년간 실적 8점, 수행성과평가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 7점), 교체빈도 5점.

| 총계(100점) | | | 100 | |
| 1. 참여기술인
(60점) | 소 계 | | 60 | |
| 3. 신용도
(15점) | 소 계 | | 15 | |

가점

가점

PQ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과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가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기타 건설신기술·해양수산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개발·활용실적과 기술개발 투자실적,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가점이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개발·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개발·활용실적 3점(건설신기술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0.3점/건), 투자실적 7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소 계 | | 1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종합평점은 SOQ 70점 + 입찰가격 30점.

  • 통과선 · 92점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용역. 설계 단계 아님.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음.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

PQ 85점 이상 → SOQ 88.57점 이상 → 가격입찰.

  • 통과선 · PQ 85점 이상 · SOQ 88.57점 이상 PQ 85점 이상, SOQ 88.57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28,994백만원 약

V.A.T 포함, 추정.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방사제·부잔교·전기공·부대공 등 대상공사 전체.
    공사예산: 28,994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
공 사 비 : 28,994백만원(V.A.T 포함, 추정)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 과업이 없음.

  • 조사 종류 · 해당 없음
  •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 공고.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청이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응해야 하는 구조. 자문 횟수·자문료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필요시 실시하고, 민원 면담·현지조사·대책검토는 발주청 지시 시 수행. 설문·수요조사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유관기관 합동회의(필요시)와 민원 면담·현지조사. 설문·수요조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해당되면 공동도급사 전체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 항목이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를 제출해야 하며, 수행계획서 20점·발표 및 면접 10점으로 평가. 분량은 A4 15쪽 이내, 11부(원본 1부 포함) 제출.

  • 크기 · 0~30점 수행계획서 20점(이해도 4·공종별 시공관리계획 5·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7) +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점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 10
기술인평가서(양식 17) 11부(원본 1부 포함)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음. 오히려 기술인평가서 작성 시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3D효과·일러스트 편집 사용을 금지하고 감점.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음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타당성 분석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과업 범위는 건설사업관리 1식으로, 타당성 분석(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다루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타당성·사업비 분석 업무가 과업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Ⅴ.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공 사 명 : 양포항 정비사업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 공 사 비 : 28,994백만원(V.A.T 포함, 추정)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1)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③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④ 기타 관련 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항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3) 한국산업규격 4) 산업안전보건법 5)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 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 위치 및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은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이행 등 -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 감독 업무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의 0.3%)의 정산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을 적용하며 추후 정산한다.(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매월 공정보고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용내역 제출) 1-6. 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 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공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체투입 없이 본 과업과 연관이 없는 교육 및 본사 또는 개인소요에 따른 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공제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실시 1)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지, 자재수불부 및 석재 반출일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 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 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의 검수 1) 주요 자재 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 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불가피하게 석재원 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 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 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 및 시청각자료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①의 데이터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 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등을 검토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해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 수요처별 토사 및 석재 반출량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항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1) 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CD-ROM 2)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1) 월 간 보 고 서 : 월 1회 2부 (CD-ROM포함) 2) 최 종 보 고 서 : 준공시 3부 (CD-ROM포함) 3)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기한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해야 한다. 2.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기 간
구 분
투 입 기 간(21개월)비고
36912151821비고
상주
기술인
책임
기술인
고 급
(항만)
21.0개월
■
분야별
기술인
중 급
(항만)
21.0개월
(2인)
■
중 급
(안전)
21.0개월
■
초 급
(항만)
■
특 급
(전기)
10.0개월
■■■■
초 급
(전기)
■■■■
기술지원
기술인
항만 및
해안
고급기술인21.0개월
■
토질분야
■
구조분야
■
전기분야특급기술인10.0개월
■■■■

Ⅴ. 산 출 근 거

===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ml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2호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2) 과업 범위: 건설사업관리 1식 등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5) 투입 인원(11인): 상주 7인, 기술지원기술인 4인 - 상주(7인): 고급(항만) 1인, 중급(항만) 2인, 초급(항만) 1인, 중급(안전) 1인, 특급(전기) 1인, 초급(전기) 1인 - 기술지원(4인): 항만, 토질, 토목구조, 전기 각 1인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양포항 정비사업 ㅇ 공사목적: 양포항 어업여건 변화와 개정된 설계파의 증가에 따른 정온도 확보 및 기능 재정비 등 ㅇ 공사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ㅇ 공사내용: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ㅇ 공사예산: 28,994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

제 1 장 일 반 사 항

I. 사업의 개요 1. 용역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시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나. 과업의 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라. 예정금액 : 3,097,000,000원(V.A.T. 포함) Ⅱ. 사업수행능력평가(PQ) 목적 및 방법 1. PQ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입찰에 희망하는 설계자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PQ 대상여부  동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PQ 대상사업 3. PQ의 평가방법 등  (참가 자격) “제2장 PQ에 관한 사항” 또는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 방법) 우리 청에서 구성한 PQ 평가위원회에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3호, ‘25.5.7.)』을 토대로 우리청에서 용역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제2장 PQ에 관한 사항 참조) Ⅲ. 기술인평가(SOQ) 목적 및 방법 1. SOQ의 목적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동 용역의 낙찰자(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 고품질의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SOQ 대상여부  당해 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ㆍSOQㆍ종심제) 매뉴얼(해양수산부, 21.02)」에 따라 총 용역비 20억원 이상이므로 SOQ 대상사업에 해당됨 3. SOQ 평가방법 등  (참가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85점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함.  (평가 방법) 우리 청에서 구성한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에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Ⅲ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4. 낙찰자 결정 절차 및 방법  PQ 평가(SOQ 참가여부 결정) ⇒ SOQ 평가(입찰 참가여부 결정) ⇒ 가격입찰(SOQ 점수와 가격 점수를 토대로 낙찰자 결정)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 가능].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6.01.0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를 제외하고 남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사 항배 점비 고
총계(100점)100
1. 참여기술인
(60점)
소 계60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25
경 력15
실 적9
교육훈련1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25
경 력15
실 적9
교육훈련1
③ 기술지원기술인소 계10
등 급3
경 력6
교육훈련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소 계10
① 최근 3년간 실적실 적8
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수행평가 결과2
3. 신용도
(15점)
소 계15
① 입찰참가 제한․영업(업무)정지7
② 벌점5
③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소 계10
① 개발․활용실적3
②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점)
소 계5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3
② 참여기술인2
※ 가․감점소 계±5
①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②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③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 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참여기술인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5]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15ㅇ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사업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6점)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3점)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ㅇ 중급기술인(1인) 에 대하여 평가한다.
ㅇ 자격 미달시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5ㅇ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사업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6점)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3점)
(다) 교육
훈련
1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10]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3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나) 해당분야
경력
6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
나.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항만·해안분야 및 어항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사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사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함.
ㅇ 해당 전문분야 수행실적 :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평가
[2]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다.신용도15
(1) 영업(업무) 정지[7]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의 적용’>
(3) 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1) 개발‧활용
실적
[3]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를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을 보호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를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에 적용)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ㅇ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교체빈도5
(1) 건설사업
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건설엔지니어링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
기술인
[2]ㅇ 상주(常住)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과업·요구

구 분등 급인 원투입기간기술/직무분야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기술인1인21개월항만․해안/토목◉ 1.0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급기술인◉ 0.5
안전/토목비평가
초급기술인항만․해안/토목
특급기술인10개월전기
초급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기술인21개월항만․해안/토목◉ 0.4
토질․지질/토목◉ 0.3
구조/토목
특급기술인10개월전기비평가

배점·평가

구 분세부사항배점
범위
평가항목비고
가.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절대평가)
70
(4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평가방법>
- PQ의 참여기술인 항목(60점)는 환산 적용, PQ 참여기술인 합계 × (45/60)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는 환산을 안함
(10)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
사업관리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5)1)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상대평가)
1) 수행
계획서
20
(4)
(5)
(4)
(7)
1)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수행
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구 분배 점평가점수산출근거
총 계100.0
1. 참여
기술인
합 계60.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25.0
경력15.0
실 적설계포함6.0
설계 미포함3.0
교육훈련1.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25.0
초급1소 계12.5
경 력7.5
실적설계 포함3.0
설계 미포함1.5
교육훈련0.5
초급2소 계12.5
경 력7.5
실적설계 포함3.0
설계 미포함1.5
교육훈련0.5
구 분배 점평가점수산출근거
1. 참여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계10.0■■
항만
및
해안
소 계4.0
등 급1.2
경 력2.4
교육훈련0.4
구조소 계3.0
등 급0.9
경 력1.8
교육훈련0.3
토질
및
기초
소 계3.0
등 급0.9
경 력1.8
교육훈련0.3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10.0■■
수행실적
3. 신용도계15.0■■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7.0
벌점5.0
재정상태 건실도3.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10.0■■
개발․활용실적3.0
투자실적7.0
5. 교체빈도계5.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3.0
참여기술인2.0
※ 가․감점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부패행위 관련자
구 분세부사항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절대평가)7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실적, 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45)ㅇ 평가방법 : PQ의 참여기술인 항목(60점)은 환산 적용,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는 미 환산 적용
(10)
(15)
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상대평가)
1)  수행
계획서
20
(4)
(5)
(4)
(7)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 수행 계획서 발표 및 면접1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평가
항목
세부
사항
평가 요소배점
기준
(가)업체(나)업체(다)업체(라)업체(마)업체(바)업체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70]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70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30]
수행
계획서
[2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4
▣ 공종별 시공관리계획5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4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7
수행 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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