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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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 폐기물운반 용역
경기도 김포시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47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기도 김포시
- 무슨 일
- 폐아스콘 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김포시와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1,902톤 운반
- 폐기물 성상별(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수집·운반
- 폐기물 보관(성상별 구분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폐기물 처리(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 구분, 파쇄·매립 기준 준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관리(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체 도색, 적재함 표기)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04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계약체결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작업 C등급 이상이 선정기준이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량, 적재함 표기 규격(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차체 녹색 도색 등 운반차량 요건을 갖춰야 하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일의 분량
- 폐아스콘 운반 1,902TON
- 열린 분량 · 정해짐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폐아스콘운반비 | | 1,902 | Ton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장·납품지
- 1곳
과업위치는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풍무로 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이며, 폐아스콘을 김포시와 협약 체결한 재활용처리 업체까지 운반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개요는 폐아스콘 운반 1,902TON. 폐아스콘은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 콘크리트)에 해당.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체 상태.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4,720,000원
- 배정예산
- 27,19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02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0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재포장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 1,902톤을 김포시와 재활용 협약을 맺은 곳까지 운반·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체 도색, 회사명·전화번호 표기)
- 성상별 분리·선별 수집·운반
- 보관(보관표지판 설치, 덮개·배수로 조치)
- 재활용 파쇄처리 및 감독원 승인
- 폐기물처리 계획서·등록증 등 제출물 작성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 포장공사 현장 관계자와 사전협의·배차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계약체결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작업 C등급 이상이 선정기준이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량, 적재함 표기 규격(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차체 녹색 도색 등 운반차량 요건을 갖춰야 하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단독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가 (단독만 가능)
하는 일
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902톤을 김포시와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관·처리해야 한다.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수행 기간
용역 29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아스콘운반비 1,902 Ton 등 물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운반비 단가 비교견적(숨김) 시트에 A·B·C 업체의 처리비·운반비가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폐아스콘운반비 | | 1,902 | Ton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비교견적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계약은 불가(단독만 가능).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 참여 가능. 위·수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음.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단독만 가능)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043-000
- 참조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263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720,000원
- 배정예산
- 27,19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만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본점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제한은 지역 조건이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김포시 소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단독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가 (단독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참가 자격을 규모·신분으로 좁히지 않는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참여 제한은 법령 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계약체결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작업 C등급 이상이 선정기준이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시방서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등은 차량 부착·표기 사항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량, 적재함 표기 규격(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차체 녹색 도색 등 운반차량 요건을 갖춰야 하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및 장비 기준 충족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시방서에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재위탁 금지 조항이 있으나 이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을 김포시와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운반·처리한다는 목적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발주처)의 승인·확인만 나온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활용 파쇄 기준으로 최대직경 100밀리미터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cm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15cm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5조·제25조 제1항·제4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 폐기물처리시방서 1.2 적용규준에 적힌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운반량 1,902톤은 과업 물량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처리시방서의 용출시험 등은 법령 기준을 옮긴 문장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운반할 폐기물(폐아스콘)은 우리가 수집·운반하는 대상이고, 처리계획서 등 제출물도 수급인이 작성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계획서 감독원 승인은 제출물 승인이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수급인(폐기물처리업자)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발급 신청하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는 감독원(발주처) 승인을 받는다. 비용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1항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성과품 목록이 없다.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제출물은 승인용 서류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가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요건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전담 역할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아스콘을 재포장공사 현장(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에서 수집·운반해 협약 처리업체까지 운반하는 현장 작업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니라 운반·현장 작업이다.
과업위치 :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김포시 소속·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업체(법인·개인사업자)의 본점 소재지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만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폐아스콘 1,902톤을 운반한다.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본 설계 단가를 동일 적용한다.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고, 야간 공사 시에도 단가 동일 적용만 규정.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본 설계 단가 동일 적용)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를 이 공고·과업이 정한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 요구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9일간 폐아스콘 1,902톤을 운반·처리하는 단일 용역으로, 기간 내 반복 주기나 상주·요청별 수행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폐아스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입찰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단일 업종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902톤을 김포시와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관·처리해야 한다.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운반 1,902TON
- 열린 분량 · 정해짐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폐아스콘운반비 | | 1,902 | Ton
수행 기간
용역 29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아스콘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일로, 내용과 양(1,902톤)이 정해져 있다.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김포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38 호
가. 입찰건명 : 풍무로(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 재포장공사 폐기물운반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가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100분의 1.5 소화.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문구가 없어 지급각서 갈음으로 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비율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이 없고, 우선순위 조항만 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 용역으로 긴급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 용역으로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풍무로 신사우사거리~홈플러스)이며, 폐아스콘을 김포시와 협약 체결한 재활용처리 업체까지 운반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 여건
재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운반하는 용역으로, 포장공사 현장 관계자와 사전협의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에 협조해야 한다.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설계 단가를 동일 적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 재포장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이루어진다.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본 설계 단가 동일 적용)
본 과업수행 사업체는 포장공사 현장 관계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재포장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본 설계 단가 동일 적용)
작업 시기
교통통제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단가를 동일 적용한다.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본 설계 단가 동일 적용)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폐아스콘운반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운반차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체 도색 등)은 수급인이 갖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폐아스콘운반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1,902톤을 김포시와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운반·처리하는 것이 본 용역의 목적이다.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포시가 발주한 폐기물 운반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 소액수의로 계약하고, 내역서상 폐아스콘운반비 1,902 Ton에 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기초금액 27,192,000원(추정가격 24,720,000원, 부가가치세 2,472,000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다.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폐아스콘운반비 | | 1,902 | Ton
물량 변동
확정
폐아스콘 운반 1,902 Ton으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1,902ton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과업지시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김포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김포시다.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비율 100분의 1.5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아스콘운반비 1,902 Ton 등 물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운반비 단가 비교견적(숨김) 시트에 A·B·C 업체의 처리비·운반비가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폐아스콘운반비 | | 1,902 | Ton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비교견적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며,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공고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가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에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시행청 계획변경으로 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 설계도서 계산 착오·변경 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공기 연장 조항이 있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라. 공사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2,472,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는 조항이 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27,192,000원(추정가격 24,720,000원 부가가치세 2,472,000원)
부가가치세 | 10% | 1 | 식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만(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까지)
과업 목적은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 것. 내역서상 폐아스콘운반비 1,902 Ton, 폐아스콘처리 수량은 '-'. 운반비 단가표의 폐아스콘 운반비는 13,000원(비고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단가조사서에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음. 운반비 단가표에 폐아스콘 운반비 13,000원/TON만 있음.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계약은 불가(단독만 가능).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 참여 가능. 위·수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음.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단독만 가능)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개요는 폐아스콘 운반 1,902TON. 폐아스콘은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 콘크리트)에 해당.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체 상태.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운반 처리.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음.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요구 문장이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값이 없음.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가 아님(운반만 맡김).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폐아스콘을 협약 체결 업체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 것(운반차량 배차 협조)이며, 상하차·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과업수행 사업체는 포장공사 현장 관계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재포장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량은 폐아스콘 운반 1,902ton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폐아스콘 전량(1,902ton)을 협약 체결 업체까지 운반 처리하는 과업이다.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지시서.hwpx ===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폐기물 운반 용역 설계서 2026. 10.
김포시 도로관리과
목 차
1. 설계설명서
2. 폐기물처리시방서
3. 설계예산서
4. 단가조사서
5.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폐기물운반 용역 2. 과업위치 : 김포시 사우동 380-9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풍무로(신사우사거리 ~ 홈플러스) 재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김포시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곳까지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 1) 폐아스콘 운반 : 1,902TON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공사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라. 공사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도로공사 신고시 관할 경찰서 협의 조건에 따라 야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본 설계 단가 동일 적용)
바. 공사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한다. 7. 기타사항 본 과업수행 사업체는 포장공사 현장 관계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원활한 재포장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시방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부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폐기물 수수료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
| 폐아스콘처리 | - | Ton | ||||||||||
| 폐아스콘운반비 | 1,902 | |||||||||||
| 절하금액 | 1 | 식 | ||||||||||
| 부가가치세 | 10% |
| 폐기물종류 | 단위 | A | B | C | 비고 | |||
|---|---|---|---|---|---|---|---|---|
| 폐기물종류 | 단위 | 처리비 | 운반비 | 처리비 | 운반비 | 처리비 | 운반비 | 비고 |
| 건설폐토석 | TON | 35,000 | 13,000 | 35,000 | 13,500 | 26,000 | 13,000 | |
| 폐콘크리트(경계석포함) | 16,000 | 16,000 | 15,000 | |||||
| 폐아스콘 | 17,000 | 17,000 | ||||||
| 폐보도블럭 | 21,000 | 21,000 | 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