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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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복합화사업 제안설계공모

재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 · 건축설계

추정가격
4.66억원
개찰
11/10(화) 17:00 · D-28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복합화사업 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84대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주차장 관리지원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기계식주차 중심으로 제한된 경사지 대지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회의·교육·소모임·휴식을 지원하는 생활권 거점을 함께 만든다.

  • 기계식주차 80대·자주식 4대(장애인 3대·일반 1대) 등 총 84대 이상 주차시설, 대기주차 3대 별도 확보
  • 기계식주차설비 입·출고 대기차량을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대기·방향전환·관제 공간
  • 주민회의·교육·강좌·동아리·소모임·휴식을 지원하는 가변적 주민공동이용시설(강의실·회의실·다목적공간·커뮤니티라운지 등)
  •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출입구·수직동선·출입통제·보안·방재체계
  • 차량번호 인식·무인정산·대기순서 안내·원격관제·설비상태 감시를 연계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 기계식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빛공해 저감 및 화재·정전·고장 대응 설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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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요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기술 경력증명서를 착수계에 제출해야 하고,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 발주처 승인 및 평가대상 기술자는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대표자 경력·실적은 심사 평가항목(10점)임.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가 신청(등록)을 해야 하며, 참가등록 기간은 2026.10.07. 10:00 ~ 2026.10.19. 17:00, 작품 제출은 2026.11.10. 17: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참가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project.seoul.go.kr)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디지털 패널)과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PDF만 사용 가능하다.

제출기간: 2026.11.10.(화) 17:00까지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발표자료 PDF 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출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발표할 수 없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설계공모로 1차 심사(서면)에서 5개 작품 선정, 2차 심사(발표)에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본 공모는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설계공모가 아니라, 사업과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 주요 과제의 해결 방향 및 설계업무 수행계획과 방법을 평가하는 제안설계공모이다.
1차 심사에서는 전체 작품 중 2차 심사에 오를 5개 작품을 선정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66,363,636원
배정예산
51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1/10(화) 17:00D-28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대표자의 경력5점
대표자의 실적5점
업무에 대한 이해10점
과제 1 (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방안)25점
과제 2 (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25점
과제 3 (주거환경·화재안전·남산 경관 및 사업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디자인 방안)25점
구체적인 수행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합화사업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기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공종 설계도서 작성
  •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대응(건축허가, 건설기술심의, BF 인증 등)
  •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 설계경제성(VE) 검토 협조
  • 조감도·실내 투시도·색채디자인 계획
  •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작성
  • 설계의도구현(시공단계 자문)
  • BIM(필요시)
  • 해체설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요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기술 경력증명서를 착수계에 제출해야 하고,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 발주처 승인 및 평가대상 기술자는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대표자 경력·실적은 심사 평가항목(10점)임.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가 신청(등록)을 해야 하며, 참가등록 기간은 2026.10.07. 10:00 ~ 2026.10.19. 17:00, 작품 제출은 2026.11.10. 17: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참가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project.seoul.go.kr)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디지털 패널)과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PDF만 사용 가능하다.

    제출기간: 2026.11.10.(화) 17:00까지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발표자료 PDF 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출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발표할 수 없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 크기 · 3~5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 인정
    실적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실적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허용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응모자 포함 총 3인(팀) 이내,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통신, 소방, 기계 분야 자격 없는 경우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참가 등록 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총 3인(팀) 이내로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설계 본체(건축) 외에 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당선자가 해당 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 밖의 엔지니어·특수 컨설턴트 협업은 발주기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금지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하는 일

회현동 어린이집 이전 부지에 84대 이상(기계식 80대·자주식 4대, 대기 3대 별도)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강의실·회의실·다목적공간·커뮤니티라운지 등)을 복합 조성하기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심의 지원 용역이다. 연면적 1,779.83㎡(±5%), 지하2층~지상3층, 높이 16m 이하로 계획한다.

예정공사비 10,047백만원(부가세 포함, 해체공사비 제외), 설계용역비 513백만원.

본 과업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84대 이상의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관리·지원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524.3㎡ · 연면적 1,779.83㎡ · 계획주차대수 84대 · 기계식주차 80대 · 자주식주차 4대 · 대기주차 3대 · 층수 3층

지하2층~지상3층, 높이 16m 이하. 예정공사비 10,047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513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5%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기준값이 정해져 있다.
    연면적 | 1,779.83㎡ (±5% 범위 내 조정 가능)
대지면적 | | 524.30㎡ (도로제척면적: 14.50㎡ / 공부상면적: 538.8㎡)
연면적 | 1,779.83㎡ (±5% 범위 내 조정 가능)
주차 | 총 84대 - 기계식 80대, 자주식 4대 (장애인 3대·일반 1대) / 대기주차 3대 별도 확보

수행 기간

설계용역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계획설계 60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이내 제출. 공사예정기간은 '28.03.~30.03.(총 24개월)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 수행 기간은 발주기관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18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큰 배점 항목

과제1(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25점, 과제2(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25점, 과제3(주거환경·화재안전·남산 경관 및 사업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디자인 방안) 25점

평가항목 중요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10), 업무에 대한 이해(10), 과제1(25), 과제2(25), 과제3(25), 구체적인 수행계획(5).

과제 1
(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과제 2
(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과제 3
(주거환경·화재안전·남산 경관 및 사업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디자인 방안)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심사는 서면 심사, 2차 심사는 발표심사.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 가능. 발표 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가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면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전 연락 및 심사위원 전원 일치 합의 시 마지막 순서로 진행 가능.
    발표자는 2차 심사 당일, 따로 공지할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차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5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방법: 발표심사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질의 시간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인증은 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 수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 이상 계획. 제로에너지·녹색건축·BEMS·지능형·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은 과업 범위표에서 '해당없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이상 계획한다.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매장유산 지표조사·사전 건축기획 용역은 발주기관이 발주 전 수행하여 제공자료로 제공.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발주처 제공), 지반조사(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제공), 매장유산 지표조사(현황에 따라 조사시기 결정).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적경계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발주 전 | 매장유산 지표조사 | | ● | | | 현황에 따라 조사시기를 결정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발주처가 발주 전 수행하여 제공자료로 제공.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문화재 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장애인 인증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장애인 인증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기계식주차설비(오토발렛 방식 권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차량번호 인식·무인정산·원격관제), 통합관제체계, 상호 음성통화형 비상벨, 스마트 통제 설비(디지털 도어록·인터폰), 엄마아빠 VIP존(수유공간), 옥상정원.

대상지에 적합한 기계식주차방식을 선정하되 입·출고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방식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차량번호 인식, 무인정산, 주차가능 대수와 대기순서 안내, 원격관제, 설비상태 감시 및 비상연락 기능을 연계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계획한다.
모든 화장실 및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리원 또는 외부 관제센터와 실시간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상호 음성통화형 비상벨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 BIM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모형: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필요시)'이 있고, 기타업무로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며, 중간설계 도면에 '투시도 또는 조감도'가 포함됨.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조감도 1매(중간설계단계 성과품)가 있음. BIM은 과업범위 표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필요시 관할본부에서 요청'으로 별도추가업무에 해당. 비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모름.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의 대가 포함 여부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
| 건축 | 모형 |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 필요시 |
| 발주후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 | | ● | 필요시 관할본부에서 요청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범위에 '설계의도구현 업무 - 공사 착공 시 별도의 용역'이 별도추가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한다'며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관청 인허가 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향후 공사 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검토 및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 설계의도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름.

  •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설계의도구현은 별도의 용역 계약으로 수행하며,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름. 설계공모지침서에 설계의도구현 금 4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명시됨.
    설계의도구현: 금 4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 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도 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다.
※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관청 인허가 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향후 공사 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검토 및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과업개요 및 설계공모지침서에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시됨.

| 건립규모 |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 공사 규모

10,047백만원

예정공사비 10,04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해체공사비는 제외. 과업내용서에는 '10,04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공모지침서에는 '금 10,04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해체공사비는 제외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예정공사비: 금 10,04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신축 사업. 해체설계가 별도추가업무로 포함되어 있음.

4)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 발주후 | 해체설계 | | | | ● | |
대상지는 기존 구립 회현어린이집이 위치한 부지로 어린이집 기능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03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104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6,363,636원
배정예산
51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35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요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 크기 · 3~5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 인정
    실적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실적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표자의 설계분야 경력

  • 요구 업력 · 5년 이상
  • 크기 · 3~5점
대표자의 설계분야 경력(공고일 기준)

공동수급

허용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응모자 포함 총 3인(팀) 이내,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통신, 소방, 기계 분야 자격 없는 경우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참가 등록 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총 3인(팀) 이내로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해당 없음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요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일반등급 이상

  • 크기 · -
  • 대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 | ● | 일반등급 이상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급자재 등 설계 적용 제품은 일반 사양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특정 제품 채택이 필요하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신기술·특허공법도 검토 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관급자재 등 설계에 적용하는 제품은 일반 사양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의 채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구현하며 검토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설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각종 인허가·심의·영향평가·설계경제성(VE) 검토·설계안전성 검토 등 발주기관과 외부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BF 인증도 예비인증/본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시점(설계VE 검토 이후, 신기술·특허공법 또는 특정제품 선정 전)에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총 계획주차대수 84대 이상(기계식 80대, 자주식 4대, 대기주차 3대 별도), 전체 연면적 1,779.83㎡의 ±5% 이내, 건축물 높이 16m 이하, 주차장 사용부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주차장 외 용도 30% 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36% 이상, 창호 기밀성능 2등급 이상, 조명 100% LED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KCS 표준시방서, SMCS 서울시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하고,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공사·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등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공통편)을 준용한다. 설계 BIM 적용 사업은 ‘서울시 설계 BIM 적용지침’에 따른다. 설계도서 작성기준·KCS·SMCS·서울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서울시 설계 BIM 적용지침 등.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KCS 표준시방서, SMCS 서울시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설계 BIM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설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총 계획주차대수는 대기주차를 제외하고 84대이상을 확보한다.
전체 연면적은 기준 연면적 1,779.83㎡의 ±5% 허용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주차장 사용부분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고, 용도별 전용·공용면적 산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이상 계획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36% 이상은 설계 기준이지 성과 보증이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공사시방서에 품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 것은 설계자가 작성할 시방서 내용에 관한 지침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알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알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공모지침서·과업내용서·대상지 현황측량도·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기존 건축물 도면·별첨서식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자료수집(지형·도로·상하수도·지하매설물 등)을 수행한다.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대상지 현황측량도
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기존 건축물 도면
별첨서식
대지의 여건조사
1) 지형조사 : 우천 시(호우) 유수의 흐름이 계획 대지에 지장 되는지의 유무를 판단한다.

시안 승인

4회

업무 착수회의, 계획설계 보고회, 중간설계 보고회, 실시설계 보고회로 단계별 승인·보고 절차가 있다. 각 단계 완료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다.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 기관 업무 협의,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각종 인허가 완료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지원, BF 인증, 지하안전영향평가,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을 수행한다.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비용 · 나눠짐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반 조사·문화재 조사·장애인 인증용역·설계안전성 검토·안전보건대장 작성·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도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추가 업무 대가는 계약 시 공사비 요율 방식 또는 협의에 따른 실비 정액 가산으로 정산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장애인 인증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각종 인허가 완료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필요 시 보완 자료 작성 제출)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 기관 업무 협의,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보고 주기

1월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문제점 발생 시 수시보고를 한다. 보고회는 착수회의·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보고회가 있다.

  • 보고회 · 4회 업무 착수회의, 계획설계 보고회, 중간설계 보고회, 실시설계 보고회.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간공정보고에 과업추진내용·공정현황, 각종 도서수발현황,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계획을 포함하고, 각종 업무보고·회의 협의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해 참석자 서명을 받아 익일까지 제출한다.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건설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입력자료를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고, 공사 공정표 내용은 CD/USB에 포함한다. 설계도서·계산서·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시방서 등을 USB 2SET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입력자료는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 공사 공정표는 CD/USB 포함, 도면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설계입력자료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입력자료를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기술 경력증명서를 착수계에 제출해야 하고,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 발주처 승인 및 평가대상 기술자는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대표자 경력·실적은 심사 평가항목(10점)임.

  • 크기 · 3~10점 대표자 경력 5점(5년이상 5점/3년이상~5년미만 4점/3년미만 3점), 대표자 실적 5점(5건이상 5점/3건이상~5건미만 4점/2건이하 3점)
    대표자의 경력
    대표자의 실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대표자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대상지에서 설계용역 수행. 현장조사·보고회·회의 등 발주기관과 협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여부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공고일 기준)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 크기 · - 점수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 및 배석자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명시 없음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설계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이며, 계획설계 60일 이내, 중간설계 60일 이내, 실시설계 180일 이내로 단계별 제출. 월간공정보고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

설계용역기간 300일, 단계별 제출기한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착수계 시), 과업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보안 관계 법령 준수. 보안각서는 서식으로도 첨부됨.

  • 크기 · - 점수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대외비 자료 관리
    보안각서 각 1부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각 1부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단계별로 수행하여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용역. 단계별 보고회 개최.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설계 본체(건축) 외에 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 분야 설계가 섞여 있고, 당선자가 해당 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 밖의 엔지니어·특수 컨설턴트 협업은 발주기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금지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하는 일

회현동 어린이집 이전 부지에 84대 이상(기계식 80대·자주식 4대, 대기 3대 별도)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강의실·회의실·다목적공간·커뮤니티라운지 등)을 복합 조성하기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심의 지원 용역이다. 연면적 1,779.83㎡(±5%), 지하2층~지상3층, 높이 16m 이하로 계획한다.

예정공사비 10,047백만원(부가세 포함, 해체공사비 제외), 설계용역비 513백만원.

본 과업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84대 이상의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관리·지원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설과의 연동·제어 SW 개발,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 승계,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 등은 문서에 없다.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통합관제체계는 새로 구축하는 시설의 일부로 계획하는 것이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524.3㎡ · 연면적 1,779.83㎡ · 계획주차대수 84대 · 기계식주차 80대 · 자주식주차 4대 · 대기주차 3대 · 층수 3층

지하2층~지상3층, 높이 16m 이하. 예정공사비 10,047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513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5%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기준값이 정해져 있다.
    연면적 | 1,779.83㎡ (±5% 범위 내 조정 가능)
대지면적 | | 524.30㎡ (도로제척면적: 14.50㎡ / 공부상면적: 538.8㎡)
연면적 | 1,779.83㎡ (±5% 범위 내 조정 가능)
주차 | 총 84대 - 기계식 80대, 자주식 4대 (장애인 3대·일반 1대) / 대기주차 3대 별도 확보

수행 기간

설계용역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계획설계 60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이내 제출. 공사예정기간은 '28.03.~30.03.(총 24개월)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 수행 기간은 발주기관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18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00일 단일 계약이다. 공사예정기간은 '28.03.~30.03.(총 24개월)로 별도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용역 계약 형태가 아니다.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자 현황·조직표 제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공사예정기간은 별도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용역 기간이 그에 묶인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조감도 1장·실내 투시도 2장 작성, 색채디자인 계획(내·외장 주요자재), 계약심사용 서류 작성, 주민설명회·중간설명회 협조 및 요구사항 설계 반영, 각종 인허가·심의·영향평가 업무 협조 지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설계의도구현 업무(별도 용역 계약), BF 인증 수행, 설계경제성(VE) 검토 협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준비 등.

설계용역비에 지반조사·문화재조사·장애인 인증용역·설계안전성 검토·안전보건대장 작성·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
3) 색채디자인 계획 (내․외장 주요자재)
4) 계약심사 담당 부서에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 협의 서류 작성
3)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과 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다. 설계의도구현 업무(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디자인 검토 등)는 별도 용역 계약으로 수행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새로 작성해 넘기고, 설계경제성(VE) 검토·설계안전성 검토(DFS)·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등 계획·연구·자문 업무와 설계검사원 제출 등 검증 업무가 포함된다.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 계약이다.

1) 계획, 중간, 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공정률 60%, 기술자문회의 및 설계심의회의 이전에 실시하되 중간 및 실시설계를 1건으로 발주하는 경우 중간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실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한 제안설계공모로,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모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가 신청(등록)을 해야 하며, 참가등록 기간은 2026.10.07. 10:00 ~ 2026.10.19. 17:00, 작품 제출은 2026.11.10. 17: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참가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project.seoul.go.kr)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현장설명회

없음

본 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본 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예정공사비: 10,047만원(과업내용서) ↔ 금 10,047백만원(지침서) · 따를 문서: 설계공모 지침서(문서 간 상충 시 ① 최종 질의 회신·추가 공지, ② 공고문, ③ 지침서, ④ 과업내용서 순)

예정공사비 | | 10,047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 금 10,04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제안설계공모)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출동·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이므로 유지보수 출동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설계 대상지는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중구 현장이다.
대지위치 |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현장 여건

대상지는 남산 자락 구릉지의 경사지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보차혼용 골목길이며, 기존 구립 회현어린이집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사지 굴착·흙막이, 기존 건축물 철거, 협소도로를 통한 장비·자재 반입 조건을 고려한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구조·시공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 주체·비용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경사지 굴착·흙막이, 장비·자재 반입(중량물)이 따른다.
    기존 건축물 철거, 경사지 굴착·흙막이, 인접 건축물 보호와 협소도로를 통한 장비·자재 반입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구조·시공 계획을 마련한다.
대상지는 남산 자락의 구릉지에 형성된 회현동 저층주거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기존 건축물 철거, 경사지 굴착·흙막이, 인접 건축물 보호와 협소도로를 통한 장비·자재 반입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구조·시공 계획을 마련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 중 주변 골목길의 차량통행과 주민보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 중 주변 골목길의 차량통행과 주민보행을 유지하고, 소음·분진·진동 및 인접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철거·굴착·가설 및 시공계획의 검토방법을 제시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설계용역비 513백만원(부가세 포함)을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설계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는 몫이 이 사업에 없다.
설계용역비 | | 51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이하 “발주기관”)와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용역비 513백만원(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발주하며, 추가 업무 대가는 계약 시 공사비 요율 방식 원칙, 협의 시 실비 정액 가산 정산 가능.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가 업무는 협의 시 실비 정액 가산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추가 업무에 대한 설계 대가는 계약 시 공사비 요율 방식을 원칙으로 함. 단, 업무범위(성격) 내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비 정액 가산으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용역비 | | 51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가 업무에 대한 설계 대가는 계약 시 공사비 요율 방식을 원칙으로 함. 단, 업무범위(성격) 내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비 정액 가산으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주차대수·용도·예정공사비는 확정되어 있으나, 실별 명칭·면적·층별 배치와 주차시스템 형식은 설계자 제안 및 발주기관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실별 명칭·면적 및 층별 배치는 필수기능과 관계 법령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통합·분할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장치별 면적은 설계자가 제시하는 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주차대수, 입·출고 처리성능,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용역비 513백만원(부가세 포함)이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이하 “발주기관”)와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투찰 반영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공자료로 공모지침서·과업내용서·대상지 현황측량도·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기존 건축물 도면·별첨서식이 공개되나, 단가가 적힌 내역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대상지 현황측량도
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기존 건축물 도면
별첨서식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납품도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계획설계 검사원 및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 계획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18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검사원 및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 실시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사업계획 변경·예산·정책 변경 등으로 당선작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 당선자에게 2등 입상자 공모 보상비의 2배를 지급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체결 이전 사업 전면 취소 시 보상금 지급, 예산·정책·사업계획 변경 시 당선작 수정 및 설계비 변경 가능.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2등 입상자의 공모 보상비의 2배의 비용을 지급한다.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단, 설계 변경 시 협상에 의하여 설계비는 변경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단, 설계 변경 시 협상에 의하여 설계비는 변경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2등 입상자의 공모 보상비의 2배의 비용을 지급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비·예정공사비·설계의도구현 대가·보상금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설계용역비 | | 51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공사비: 금 10,04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의도구현: 금 4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대표자 경력·실적)만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이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대표자 경력·실적만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요구가 없다. 발표자·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과제1(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25점, 과제2(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25점, 과제3(주거환경·화재안전·남산 경관 및 사업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디자인 방안) 25점

평가항목 중요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10), 업무에 대한 이해(10), 과제1(25), 과제2(25), 과제3(25), 구체적인 수행계획(5).

과제 1
(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과제 2
(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과제 3
(주거환경·화재안전·남산 경관 및 사업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디자인 방안)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설계도판(디지털 패널)과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PDF만 사용 가능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조감도 등에 대한 별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조감도·도면·렌더링 설계도판에 개요, 계획이미지, 설계개념, 배치개념도, 평면계획, 단면계획, 입면계획 등을 담아 구성한다. 대표 이미지 외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제출한다.
    도판에는 개요, 계획이미지, 설계개념, 배치개념도(축척 자유, 축척 표기), 평면계획, 단면계획, 입면계획- 축척자유, 축척표기) 등을 담아 구성한다.
제출기간: 2026.11.10.(화) 17:00까지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발표자료 PDF 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출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발표할 수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요구가 없다. 설계의도구현은 별도 용역 계약(금 44백만원)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심사는 서면 심사, 2차 심사는 발표심사.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 가능. 발표 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가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면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전 연락 및 심사위원 전원 일치 합의 시 마지막 순서로 진행 가능.
    발표자는 2차 심사 당일, 따로 공지할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차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5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방법: 발표심사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질의 시간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심사방식은 토론을 통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중간·실시설계 1식, 설계경제성(VE) 검토 포함. 중간설계는 기본설계에 해당.

본 과업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84대 이상의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관리·지원시설이 결합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계획, 중간, 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이 설계경제성(VE) 검토 대상일 경우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공정률 60%, 기술자문회의 및 설계심의회의 이전에 실시하되 중간 및 실시설계를 1건으로 발주하는 경우 중간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실시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표준품셈·시중노임단가·적산기준에 의거 산출. 단가 근거는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 통보가격·물가지·시중노임단가 등 순서 적용, 품셈은 정부표준품셈.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종별로 설계도서를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도면·내역서·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를 구분 작성. 관급자재 시방서 별도 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설계도서를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설계 성과품(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견적 수 · 3곳 이상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 및 EXCEL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인증은 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 수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 이상 계획. 제로에너지·녹색건축·BEMS·지능형·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은 과업 범위표에서 '해당없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이상 계획한다.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지반조사·매장유산 지표조사·사전 건축기획 용역은 발주기관이 발주 전 수행하여 제공자료로 제공.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지적경계측량(발주처 제공), 지반조사(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제공), 매장유산 지표조사(현황에 따라 조사시기 결정).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적경계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발주 전 | 매장유산 지표조사 | | ● | | | 현황에 따라 조사시기를 결정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발주처가 발주 전 수행하여 제공자료로 제공.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문화재 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장애인 인증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주 전 | 현황측량 | | ● | | | 발주처 제공자료
발주 전 | 지반조사 | | ● | | | 발주처 제공자료(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장애인 인증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기계식주차설비(오토발렛 방식 권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차량번호 인식·무인정산·원격관제), 통합관제체계, 상호 음성통화형 비상벨, 스마트 통제 설비(디지털 도어록·인터폰), 엄마아빠 VIP존(수유공간), 옥상정원.

대상지에 적합한 기계식주차방식을 선정하되 입·출고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방식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차량번호 인식, 무인정산, 주차가능 대수와 대기순서 안내, 원격관제, 설비상태 감시 및 비상연락 기능을 연계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계획한다.
모든 화장실 및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리원 또는 외부 관제센터와 실시간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상호 음성통화형 비상벨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고,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주민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 등과 협의.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 별도의 설문·면담·수요조사는 문서에 없음.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등과 협의를 통 해 반영 여부를 검토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 BIM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모형: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필요시)'이 있고, 기타업무로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며, 중간설계 도면에 '투시도 또는 조감도'가 포함됨.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조감도 1매(중간설계단계 성과품)가 있음. BIM은 과업범위 표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필요시 관할본부에서 요청'으로 별도추가업무에 해당. 비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모름.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의 대가 포함 여부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조감도 1장, 실내 투시도 2장을 작성하여 제출
| 건축 | 모형 |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 필요시 |
| 발주후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 | | ● | 필요시 관할본부에서 요청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범위에 '설계의도구현 업무 - 공사 착공 시 별도의 용역'이 별도추가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한다'며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관청 인허가 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향후 공사 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검토 및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 설계의도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름.

  •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설계의도구현은 별도의 용역 계약으로 수행하며,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름. 설계공모지침서에 설계의도구현 금 4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명시됨.
    설계의도구현: 금 4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 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도 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다.
※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관청 인허가 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향후 공사 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검토 및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과업개요 및 설계공모지침서에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시됨.

| 건립규모 |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 공사 규모

10,047백만원

예정공사비 10,04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해체공사비는 제외. 과업내용서에는 '10,04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공모지침서에는 '금 10,04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해체공사비는 제외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예정공사비: 금 10,04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신축 사업. 해체설계가 별도추가업무로 포함되어 있음.

4)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 발주후 | 해체설계 | | | | ● | |
대상지는 기존 구립 회현어린이집이 위치한 부지로 어린이집 기능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설계공모로 1차 심사(서면)에서 5개 작품 선정, 2차 심사(발표)에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본 공모는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설계공모가 아니라, 사업과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 주요 과제의 해결 방향 및 설계업무 수행계획과 방법을 평가하는 제안설계공모이다.
1차 심사에서는 전체 작품 중 2차 심사에 오를 5개 작품을 선정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기계식주차를 중심으로 적정한 주차방식을 선정하여 제한된 대지에서 필요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입·출고 대기주차공간 등 자주식 주차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의 대기행렬이 주변 골목길에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 방향전환, 주차 관제 및 대기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불법주정차와 차량교행 장애를 완화하고 보행안전을 개선 한다. 주민회의·교육·강좌·소모임 및 공동체 활동과 주민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작지만 독립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단순한 주차시설을 넘어 지역주민의 교류와 참여를 지원하는 생활권 거점을 마련한다.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운영시간과 관리주체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직동선, 보안 및 방재체계를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가 가능한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한다. 기계식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남산 자락과 주변 저층 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며 안전성·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갖춘 실현 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 과업의 개요

구 분내 용
발주기관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
대지위치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524.30㎡ (도로제척면적: 14.50㎡ / 공부상면적: 538.8㎡)
지역/지구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건립규모용도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연면적1,779.83㎡ (±5% 범위 내 조정 가능)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68.09% (법정 90%이하) / 용적률: 204.28% (법정 1,500%이하)
층수지하2층 / 지상3층 / 높이 16m 이하 (기계식 주차장 장치공간은 지하 2~4층 높이 범위)
주차총 84대 - 기계식 80대, 자주식 4대 (장애인 3대·일반 1대) / 대기주차 3대 별도 확보
예정공사비10,047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51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해체공사비는 예정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과업의 범위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이에 따른 인허가 수행업무 등 및 각종 심의 포함하며, 공사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설계용역비에 지반 조사, 문화재 조사, 장애인 인증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추가 업무에 대한 설계 대가는 계약 시 공사비 요율 방식을 원칙으로 함. 단, 업무범위(성격) 내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비 정액 가산으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정책 사항인 신재생에너지(지열, BIPV 등) 도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유니버설디자인(UD), 엄마아빠 VIP존 등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반영을 권장함. 주요 업무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의 기본방향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복합화 사업은 주차시설로서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우선 확보하면서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상징성·창의성이 표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한된 대지에서 84대 이상의 계획 주차대수를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계식·자주식 또는 복합방식의 기술적 타당성, 차량 입·출고시간, 운영 효율성, 공사비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를 중심으로 계획하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대기 주차공간은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보행출입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충분한 시야와 보행자 우선 구간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입·출고 대기 차량이 주변 골목길에 정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 적정한 대기 공간과 차량 방향전환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차장 운영 및 기계식주차설비 점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와 수직동선, 출입통제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된 전용실을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고 주민회의·교육·강좌·동아리·소모임과 주민휴식 등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설비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빛공해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변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 분야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차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각각의 화재특성과 피난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화·방연구획과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설비의 화재·고장·정전 및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한다. 대상지의 경사지형, 보차혼용 진입도로, 고도지구 및 주변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입면 및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인접 대지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위압감이나 폐쇄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입면과 일체화하고 남산 자락의 경관 및 회현동 저층 주거지의 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스마트 주차관제, 입·출차 및 대기 정보 제공, 무인정산, 설비상태 감시 및 통합 유지관리시스템을 적용하되 실제 운영인력과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는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시공·제작·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계식주차 설비, 기존 건축물 철거, 경사지 굴착, 구조·설비공사 및 각종 부대공사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공간별 기능과 운영방식은 발주기관, 주차관리부서, 주민자치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하고 각종 자문·심의 및 인허가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와 「회현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복합화사업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설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이하 “발주기관”)와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 중간, 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2) 각종 인허가 완료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필요 시 보완 자료 작성 제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설계자문, 계약심사 및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 설계 공정표 -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3)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과 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관청 인허가 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향후 공사 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검토 및 건축물대장 등록 등 발주기관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시 협조 지원 -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 기타 기술(설계)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 사항의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토론회 도출 조치사항의 설계도서 반영 -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중간 및 실시설계 업무 외의 세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도 설계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수행주체비 고
발주기관건축사비 고
기본업무별도추가업무
발주 전현황측량●발주처 제공자료
지적경계측량
지반조사발주처 제공자료
(인접지 지반조사결과 보고서)
매장유산 지표조사현황에 따라 조사시기를 결정
사전 건축기획 용역발주처 제공자료
발주후인증업무제로에너지건축물해당없음
녹색건축물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일반등급 이상
지능형 건축물해당없음
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
각종 인증수수료●
설계 안전성 검토(DFS)●
설계 경제성 검토(VE)●
설계 적정성 검토해당없음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필요시 관할본부에서 요청
설계의도구현 업무공사 착공 시 별도의 용역
해체설계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와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각종 기술심의 등 관계기관의 협의·심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 기간이 소요될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8. 보안 및 비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한다. 9. 기타사항 과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발주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시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하여야 하며, 벤치마킹 시 동행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소방·통신·관급자재 등 각 공정별 연계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 공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의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1) 대상지의 경사지형, 협소한 대지와 진입도로, 인접 저층 주거지, 고도지구의 높이 관 리 및 일조 관련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지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84대이상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되 기계식주차설비의 종류와 규모만을 우선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지 않고 차량 진·출입·대기·회전·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접 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차량 진·출입구는 도로 폭, 경사, 교통흐름, 차량교행 및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여 안전한 위치에 계획하고 출차차량과 입차차량의 상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기계식주차설비의 입·출고 대기 차량이 주변 도로에 정차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 관계 기준과 실제 운영수요를 고려한 대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주출입구는 지역주민이 외부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주차장 차량 진·출입구 및 기계식주차설비의 작동구역과 명확히 분리하여야 한다. 6) 자주식 주차장 영역 내에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을 승강기 홀과 인접 배치하여 접근 성을 높이고, 주차구역 및 보행로 진입부로부터 내부까지 단차가 없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유효폭과 무단차 연속 보 행 동선을 의무 반영 설계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은 인접 대지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소음·진동·배기가스·빛공해가 주변 주택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공영주차장과 주민시설의 이원화 운영 요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 공용 수직 동선 계획 시 특정 이용 대상자 외의 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출입통제 및 구획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 및 시설계획 1)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확보, 차량 입·출고시간, 대기차량 처리, 주차관제, 운전자 대기 및 시설관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설비는 대상지의 형상과 높이제한, 대형차량 기준의 제원, 입·출고시간, 설비고장 시 운영대책, 구조·기초조건 및 생애주기비용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주차관리·관제실은 차량 진·출입구, 대기공간 및 기계식주차설비의 작동상태를 효율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향후 무인·유인 등 운영방식의 변경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회의, 교육·강좌, 동아리·소모임 및 주민교류와 휴식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며 특정 활동에 종속된 전용공간을 최소화하고 가변벽 등을 활용하여 통합·분할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무공간, 회의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주민 휴식·교류공간, 탕비 공간, 창고 및 공용공간은 운영인원과 이용수요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특 히 강의실 및 다목적 공간 등의 원활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전담 할 수 있는 독립된 운영사무실(관리사무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운영시간과 관리 주체를 고려하여 출입구·수직동선· 화장실·보안 및 방재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자연채광과 환기를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설비와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및 배기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8)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소방설비실·통신실 등은 장비의 반입·교체·점검이 가능하며 주민 이용동선과 교차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9) 각종 재난·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한 피난동선, 방화구획, 비상경보 및 피난유도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1) 차량 입·출차, 주차 가능대수, 대기순서, 요금정산 및 이용안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설비의 작동상태, 장애·고장·화재 및 비상정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는 통합관제체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차량번호 인식, 무인정산, 모바일 결제, 정기권 관리 및 주차정보 제공 기능은 발주 기관의 운영방식과 시스템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에 적합한 기계식주차방식을 선정하되 입·출고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방식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5)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시설예약, 프로그램 안내, 영상회의, 무선통신 및 디지털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6) 향후 주차관제방식과 주민프로그램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증설과 교체가 용이한 배관·배선 및 장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첨단시설은 기술의 실효성, 이용 편의성, 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보안성과 향후 교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도한 시스템 도입은 지양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건축물의 배치·향·외피·창호·단열·기밀 및 일사조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자치 공간의 냉·난방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계식주차장의 소 음과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독립된 환기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시간과 부하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냉난방·환 기·조명·급탕설비를 구역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고효율 조명과 센서제어, 고효율 모터·팬·펌프 및 대기전력 차단설비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사용량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설비의 대기전력과 운전에너지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설비의 운전상태와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고도지구의 경관, 일조조건, 건축물 형태와 유지관리 여건을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과 규모로 적용하여야 한다. 7) 외부 차양, 태양광설비, 실외기 및 각종 설비는 건축물의 입면과 통합하여 계획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친환경·고효율 자재와 설비를 적용하고 생애 주기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각종 인증의 적용 여부와 인증등급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확인하고 필요한 인증업무와 비용을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서울시에서 개최한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참여 기술 목록 참고(서울시홈페이지-분 야별정보-주택-건설신기술-신기술, 특허 소개의 장, https://news.seoul.go.kr/citybuild/newtech_material#view/417135 ) 친환경 녹색제품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법적 구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고, 이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 반영하여야한다. 3)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 후 기후환경정책과로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지침 3.1. 계획 대상지 가. 주변 현황

[사업대상지 위치안내도]

1) 남산 자락 구릉지 저층 주거지의 주차 환경 - 대상지는 남산 자락의 구릉지에 형성된 회현동 저층주거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단독·다가구 ·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 대상지 주변은 도로와 대지 간 고저차가 크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과 보행자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 주변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 과 차량교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 본 사업은 84대이상의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러한 생활권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건축물의 규모·높이·형태 및 입면은 고도지구의 높이관리와 주변 저층주거지의 스케일을 고려 하여야 하며,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보차혼용 골목길과 주차, 주민공동이용시설 복합화에 대한 대응 - 대상지는 기존 구립 회현어린이집이 위치한 부지로 어린이집 기능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 주변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입·출고 대기차량이 골목길에 정차할 경우 주변 교통과 보행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진·출입구의 위치와 차량 회전, 입·출고 대기공간 및 주차관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 여 대기차량을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설비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빛공해가 인접 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운영시간과 관리주체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출입·보안·방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행정복합타운에 주민센터·어린이집·자치회관·작은도서관 등의 기능이 확대·이전될 예정이므로, 본 사업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존 행정서비스와 중복되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회 의·교육·소모임·교류활동·주민휴식을 지원하는 보완적 생활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개요 1)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2)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3) 대지면적: 524.30㎡ (도로제척면적: 14.50㎡ / 공부상면적: 538.80㎡) 4) 사업방식: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5)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공영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라. 대상지 및 주변 현황 사진 [현장사진] [주변 현황 사진]

3.2. 설계 지침

3.2.1. 기본 방향 가. 주차대수와 운영효율을 확보한 안전한 생활권 공영주차장 1) 본 시설은 회현동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영주차장을 주기능으로 계획한 다. 2) 제한된 대지에서 84대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을 검토하되, 계획주차대수 뿐 아니라 실제 입· 출고 시간, 대기행렬, 차량 제원, 고장 시 운영대책, 구조·설비조건 및 생애주기 비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3) 주변 골목길에 입· 출고 대기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 충분한 대기공간과 방향전환 체계를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기준상 필요한 대기 주차는 자주식으로 계획하며, 주차장 이용 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정산·대기할 수 있는 관제·안내·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변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주민생활거점 1)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의 부기능으로 계획하되, 주민회의·교육·강좌·소모임·동아 리 및 공동체 활동과 주민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조성한 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골목길과 주민 보행로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주차장 운영 시간이나 기계식주차설비의 점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승강기·계단·화장실·보안 및 방재체계를 계획한다.

3) 건축물의 규모·높이·입면과 외부공간은 남산 자락과 주변 저층 주거지의 경관에 조화되 도록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빛공해 및 시각적 위압감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3.2.2. 설계 주안점 가. 84대이상 확보가 가능한 합리적인 주차시스템 1) 기계식주차설비의 종류, 설치 대수, 대형차량 수용 제원, 입·출고시간, 동시 이용수요, 장애·고장 시 대응방안 및 유지관리비를 검토하여 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을 제안하되, 입·출고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방식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2) 계획 주차대수만을 늘리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과 대기공간, 장애인전용주차 및 안전시설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나. 입, 출고 대기차량의 골목길 영향 최소화 1) 기계식주차설비의 이용률과 최대 피크 시간을 고려하여 대지 내부에 적정한 대기차량 공간을 확보 하고, 대기 차량이 주변 도로에 정차하거나 후진 진입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차량 진·출입과 방향 전환, 정산 및 입·출고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 시 입차와 출차의 동시 처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안전한 분리 1)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 및 주변 보행자의 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2) 교차가 불가피한 부분은 충분한 시야와 조명, 보행자 우선포장, 경보·차단설비 및 안전 대기공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민 자치 공간의 인지성, 독립성 및 운영 편의성 1)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하고 공영주차장과 운영시간 및 출입통제체계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사무공간·회의실·다목적 프로그램실·휴게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직원이 출입과 주요 공용공간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상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독립된 사무실(관리실) 및 운영지원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가변적이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간 1)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특정 프로그램에만 사용되는 소규모 전용실을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고, 가변벽과 이동식 가구 등을 활용하여 회의·강좌·행사·동아리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주민회의실은 필요 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바. 소음, 진동, 배기 가스 및 빛공해 저감 1) 기계식주차설비와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인접 주택에 전달되지 않도록 이격·방진·방음구조를 계획한다. 2) 주차장 환기구, 차량 출입구, 실외기 및 조명시설의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 배기가스·열기·빛공해가 인접 주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사. 기계식 주차장의 화재, 재난 및 비상 대응 1) 기계식주차설비의 화재·정전·고장·침수 및 차량사고에 대비하여 감지·경보·비상정지·구조 및 소방활 동 공간을 확보한다. 2) 주차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이에는 용도별 화재위험에 적합한 방화·방연·차연 구획을 설치하 고,피난 동선과 소방대 진입 및 활동 동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주변 저층 주거지와 남산 경관에 조화되는 외관 1) 전형적인 폐쇄형 주차타워 이미지를 지양하고 기계식주차설비와 구조부재가 입면에 무질서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입면과 통합하여 계획한다. 2) 저층부는 보행자의 눈높이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성을 고려하고 상층부는 인접 주택에 대한 위압감과 시각적 간섭을 줄이도록 형태와 재료를 계획한다. 자. 효율적인 운영, 관제 및 유지 관리 1) 주차관리·관제실에서 차량 진·출입구, 대기차량 및 기계식주차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고, 유인·무인 운영방식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계식주차설비와 기계·전기·소방·통신설비는 정기점검·수리·부품교체 및 장비반입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공간과 동선을 확보한다. 차. 예정공사비 내 시공성과 사업 실행성 확보 1) 경사지 굴착 및 흙막이, 기계식주차설비, 구조체, 방음·방진·환기·소방설비 및 각종 부대공사의 비 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과도한 지하굴착이나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공사기간·시 공 위험과 유지관리비를 함께 검토하여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2.3. 세부설계지침 가. 배치계획 1) 시설의 용도, 규모, 계획주차대수, 대지형상, 경사 및 주변 도로조건을 충분히파악하여 제한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공영주차장 기능을 우선 확보하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인지성과 독립성 및 주변 주거 환경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물의 배치는 주변 저층주거지의 규모와 남산 자락의 경관을 고려하고, 인접대지의 일조·조망·사생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4) 계획주차대수는 84대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 법령, 예정공사비, 차량 진·출입 안 전, 대기공간 및 시설 운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5) 기계식주차설비의 형식과 위치는 대지의 형상과 높이제한, 차량 출입방향, 구조·설비계 획 및 주변 주택과의 이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주출입구는 골목길과 주민 보행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에 배치하고, 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와 분리한다. 7)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출입구에서 주요 실과 승강기·계단·화장실까지 안전하고 명확한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자주식으로 계획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무단차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9) 기계식주차장의 입·출고 대기차량이 주변 도로에 정차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 관계 기준과 실제 이용수요를 고려한 대기주차공간을 확보한다. 10) 차량 진·출입과 방향전환은 대지 내부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입하거나 출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1) 입차와 출차차량의 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호·관제·차단 및 대기체계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12)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은 입체적 또는 평면적으로 분리하고, 교차부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도록 계획한다. 13) 주차관리·관제실은 차량 진·출입구, 대기공간 및 기계식주차설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 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14)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소방설비실 및 통신실은 장비반입·교체·점검이 가능하며 주민 이용동선과 교차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15) 기계식주차설비와 설비공간은 소음·진동·배기가스 및 열기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인접 주택에 전달되지 않도록 이격·구획·방음·방진 및 환기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기구, 급·배기구, 실외기, 발전기 배기구 및 주차장 조명은 인접 주택의 창문과 생활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7) 주민공동이용시설에는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외기에 면한 공간을 우선 배치하고, 주차장과의 사이에는 적정한 완충공간과 방화·차연구획을 확보한다.

18) 대지 내 여유공간은 주민의 보행과 대기, 소규모 휴게 및 녹지를 위한 외부공간으로 활용하되, 차량동선과 주차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19) 공사차량 진입, 기존 건축물 철거, 가설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및 인접 건축물 보호 가 가능한 시공계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나. 공간 및 시설계획 1) 시설 구성 원칙 : 시설은 다음의 기능영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기계식 공영주차장 영역 - 장애인 전용 주차 및 입, 출고 대지 주차 영역 - 주차관리, 관제 및 운전자 편의 영역 - 주민 자치, 회의, 교육, 프로그램 영역 - 주민 휴게, 교류영역 - 사무, 운영 및 지원 영역 - 공용, 위생, 수직 동선 영역 -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및 유지 관리 영역 - 비상 대피 및 구조영역 2) 공영주차장 및 운영지원시설 - 기계식주차설비는 84대이상의 계획주차대수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대형기준의 실제 이용 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차시스템은 설비별 입·출고시간, 동시처리능력, 대기차량 수, 소음·진동, 고장빈도, 유지관리비, 부품 수급 및 장기운영 안정성을 비교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대상지에 적합한 기계식주차방식을 선정하되, 입·출고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방식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자주식으로 설치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승강기까지 안전한 무단차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기주차공간은 관계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실제 입·출고 시간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차관리·관제실에는 주차 관제장비, CCTV, 통신장비 및 설비 상태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인력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운전자 대기 공간은 차량 입·출고 대기 중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며, 차량 이동 구간과 분리한다. - 주차장 이용자 화장실은 차량 이동 구간을 직접 횡단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관제실 및 운전자 대기 공간과 연계한다. - 기계·전기·발전기·소방·통신설비실은 관계 기준에 적합한 면적과 장비반입·교체 공간 및 유지 관리 동선을 확보한다. - 청소 도구실, 관리창고, 폐기물 임시 보관 공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 기계식주차설비의 화재·정전·고장 및 차량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관리자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정지·경보·연락·구조체계를 계획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차장과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주차장 운영 및 기계식주차설비 점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자치 사무공간은 주출입구 및 공용공간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업무집중과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 주민회의실은 주민자치회의와 소규모 회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인접 배치하여 필요 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목적 프로그램실은 강좌·교육·회의·주민행사·주민휴식 등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벽, 이동식 가구 및 충분한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 소규모 프로그램실은 세부 운영프로그램이 확정된 경우에 설치하며, 특정 활동에 한정된 전용시설의 과도한 설치는 지양한다. - 주민 휴게·교류공간은 주출입구와 프로그램실에 연계하여 배치하고, 주민이 자연스럽게 대기·휴식·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 탕비공간은 회의실과 프로그램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냄새·소음 및 안전을 고려하여 구획한다. - 창고는 이동식 가구, 프로그램 장비 및 행사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하고, 프로그램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화장실은 공영주차장 화장실과 분리하거나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보안체계를 계획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복도·홀·승강기 전면에는 이용인원과 피난수요를 고려한 충분한 대기·회전공간을 확보한다.

4) 공용, 피난, 환경 및 유지 관리 -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용 승강기 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 동선과 운영시간을 고려한 층별 출입통제 및 전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차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이에는 방화·방연·차연 및 방음·방진구획을 확보하고, 주차장의 배기가스가 주민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독립된 환기체계를 적용한다. - 각종 재난·재해 시 피난동선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계획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거리, 방화구획 및 비상경보설비를 확보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냉난방·환기·조명은 이용시간과 재실인원에 따라 구역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쾌적한 온열환경과 실내공기질을 확보한다. -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안내표지는 문자·그림·색채 및 음성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처음 방문한 이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바닥·벽·천장 및 각종 마감재는 내구성·내오염성·방화성·청소편의성 및 교체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기계식주차설비와 각종 장비는 정기점검·수리·부품교체 및 장비반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공간과 유지관리동선을 확보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실명, 운영프로그램과 세부 규모는 발주기관, 주차관리부서, 주민자치 관련 부서 및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3.2.4. 실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3.2.6. 주차장법상 면적비율

분류실명검토사항
공영주차장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와 대형기준의 실제 이용차량의 제원·중량을 고려한다.
- 입·출고시간, 시간당 처리능력, 고장·정전·화재 시 비상대응 및 주요 부품·장비교체를 위한 점검공간과 유지관리동선을 확보한다.
주차대기입출고 대기 및 방향전환공간- 대기차량이 주변 골목길에 정차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서 대기·방향전환·입출고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차량과 보행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한다.
자주식주차장애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일반주차- 관계 법령에 따른 주차구획과 승하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출입구 및 승강기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주차관리관리·관제실- 차량출입구와 입·출고부를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고, 차량번호 인식·무인정산·CCTV·원격관제·비상정지 및 고장·화재경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이용자지원운전자 대기공간·주차장 화장실- 차량 이동구간을 횡단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운영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강의실·회의실·다목적 공간- 주민회의·교육·강좌·동아리·소모임 등에 대응하도록 공간의 통합·분할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이동식 가구, 영상·음향설비, 적정한 차음성능과 물품수납공간을 확보한다.
커뮤니티 라운지- 주민의 대기·휴식·교류와 프로그램 공간의 전이영역으로 활용하고, 통행동선과 휴게영역이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자연채광·환기 및 옥상정원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공용공간주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주차장 차량출입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출입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무단차 접근을 확보한다. 운영시간에 따른 출입통제와 방화·방연·피난체계를 계획한다.
설비공간기계실·전기실·주차설비실- 장비의 점검·수리·반입 및 교체가 가능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열기 및 배기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인접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2.7. 전체 실별 고려사항 4. 조사 및 자료수집 대지의 여건조사 1) 지형조사 : 우천 시(호우) 유수의 흐름이 계획 대지에 지장 되는지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도로상황 : 인접도로, 자재 반출입, 각종 공사용 기계, 잔토처리, 성토 등 제반문제 조사 3) 상․하수도 및 오수 관계 조사 4) 급수량 조사 5) 지하매설물 조사 현장조사 1) 주변현황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주변 건축물의 배치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공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은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건축물자료 등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추가 업무로 비용이 계상되어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설계도서를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설계 성과품(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세부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 단계별 지침 건축설계는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 중 해당 용역설계비 산출 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과업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 진행 시 별도 시행하는 전기 분야 설계와 공정별 설계협의를 진행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제출도서 납품 전에 전기 분야 설계의 도면 검토 및 건축설계와의 정합성을 발주기관이 검증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제출도서 종류 및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맞게 협의·조정할 수 있다. 6.1. 계획설계 단계 정의 “계획설계”는 건축설계공모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에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계획설계의 내용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외부 공간계획 가) 진입 공간은 외부에 쉽게 인지되는 장소로써 만남의 공간, 이벤트 공간 등 다양한 성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경사도나 포장재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쾌적한 공간 창출을 위해 충분한 조경요소를 도입하도록 한다. 다) 주차 공간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라)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의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한다. 기타 지침 1) 녹색건축 설계요소 도입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 등의 설계 요소를 적극 반영한다. 2) 건축물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가) 사용 연한의 확보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용도와 기능의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요구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향후 공간 변화나 용도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내진 안정성 및 내구성의 확보 건축물의 재해 시의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구조, 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을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축물이 재해 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재 활동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이용자 전체의 안전과 공공재산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구조(구조체), 건축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장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기간 중 대규모 수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유의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 중 수차례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함과 균형 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내진설계 반영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검토의견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연도2020∼
2021
2022 ∼
2023
2024 ∼
2025
2026 ∼
2027
2028 ∼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3234363840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이상 계획한다. -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4) 에너지 절약 가)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의무 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대체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계획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5) 비용에 대한 고려 가)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한다.

나)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다)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6) 인테리어 계획 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좋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하되 밝고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실내를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나) 본 건물의 특성 및 사용자를 배려한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7) 방재 기준 가)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 (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 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 국내 소방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특히 재해 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라)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하도록 한다. 8)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계획 가)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침입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팝업볼라드 등의 설치 접근 통제수단을 제시하고 울타리, 로비계단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다) 범죄 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썬큰 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시설개방 확대 가)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15.1.6, 기술심사담당관)을 참고하여 시설개방 확대 방침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계획(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 설치 ) 야간・휴일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미 개방(업무공간 등)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운영실, 관리실 등 확보 및 관리강화(관리요원 상주) 범죄예방 시설 및 내・외부 CCTV설치(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리 효율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보안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고려 야간・휴일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 사인물 계획을 고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심의 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에 대하여 책임건축사가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계획 및 설계반영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가족배려주차장 설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참고 장애인주차구획을 확대하여 계획하고 주차장에서 건축물로의 진입로는 장애인 및 보행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보행공간 확보 등) 계획 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디자인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본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에 반영 12) 기타사항 가) 장애인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영 계획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노임만 별도 산출 금지) 다)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3.1.13.)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것

라) 서울특별시 정책 사항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유니버설디자인(UD), 신재생에너지(지열, BIPV 등), 엄마아빠 VIP존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반영을 권장한다. 13)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 법규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와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2.1. 건축분야 일반사항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 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건축 내·외부 마감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조계획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를 계획한다.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한다. 대지 지반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 조건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한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9호)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846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 등급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부재의 사용성검토 : 각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 검토뿐만 아니라 사용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장스팬보/슬래브, 캔틸레버 부재, 호이스트(크레인) 등의 수직 진동 및 처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또한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진동 및 변위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비구조부재의 구조 안전성검토 : 각 비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지진발생 시 전도 및 탈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필요한 구조보강 조치를 수행한다. 구조부재의 MEP Opening 및 기타 요구되는 Opening 도면 : 각 구조부재에 설치되는 각종 Opening의 위치와 크기를 설계도면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인증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기 타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은 복합적(일체형)으로 구성하되,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남녀 고용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휴게실은 1인당 5㎡ 내외의 공간을 확보하며 바닥난방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사무근로자와의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인접 배치를 고려한다. 2.2. 부대토목분야 일반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 조사 단계에서 부지 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흙막이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건설부문 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한다.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 시 굴착 시공 단계에 따라 흙막이 설치 및 해체의 각 단계별로 흙막이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자가 각 단계의 순서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지하 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에 대한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시설 구간 공사 중 유입수에 대한 유도배수로 등의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측계획 흙막이 공사 및 주요 구조물 시공 중 변위, 침하, 응력 등의 계측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계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측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공사 중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우·오수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유출량 산정 시 설계 확률년수는 50년을 적용하며 이를 기준으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수도 계획 수량은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적용한 공식을 사용한다. 포장설계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보도설계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도 폭은 보행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너비로 계획하며 우수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적절한 구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보도 포장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 타 부지 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조경분야 일반사항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축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해당 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에 ‘정원도시, 서울’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 「서울형정원 조성 실무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 공공정원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식재 수량 확대, 생태면적률을 고려한다.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 설계 시 토심은 식재종별 생육최소심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의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조경 수목 조경수는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내 기존 토사 및 외부 반입토는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치환하는 등 수목생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재는 KDS 34 40 10에 따라 식재기능 요구시기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부합하게 공간 및 유형별 식재 밀도를 계획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시설물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고려하되 사각지대가 아니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위치에 계획한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계획하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권장)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내시설은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고려하고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 종합안내표지, 해설표지, 도로표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야간 조명을 적용한다. 2.4. 기계․설비분야 일반사항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고,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축·전기·소방·통신 등 타 공정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면상 공종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승강기, 화장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하고, 내부의 설비는 내장공사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열교현상에 따른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단열 설계를 적극 검토한다. 유지보수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예비설비 설치를 고려한다. 세부지침 열원 설비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한다. 냉동기, 열교환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냉․난방 설비 건축물 규모, 용도에 맞는 냉·난방설비 방식을 선택 설계하되 초기 투자비, 수익성, 사후관리 등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각 실별 부하 조건 및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방식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조설비 설계 시 최적의 외기도입량을 계획한다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급․배수 설비 및 위생설비 위생도기는 절수형 제품을 선정하고, 전자감응식 소변기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급수공급 방식에서는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두손실)와 오·배수설비(배수구와 연결문제)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재질과 규격을 선정할 때 부식과 수두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통기 설비 통기관 설계 시 실내 환기용 덕트와는 연결을 피하고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급탕설비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또는 개별공급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한다.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본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패시브기술·액티브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및 유해가스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용량의 환기설비 선정을 검토한다. 건물 및 실별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2종·3종) 방식을 선정하되, 공기정화설비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전체 공조설비와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실내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공기여과성능(필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5. 소방설비 분야 일반사항 관련 소방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하되, 수신기·발신기·중계기·감지기·유도등 및 전기화재 경보기 등 핵심 소방설비가 완벽히 연동되어 정상 작동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각종 소화설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편리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소방과 기계소방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각 실별,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6. 정보통신 분야 일반사항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설계 시 방재, 보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지진·태풍·홍수 등 다양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일상적인 방범 및 보안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세부 지침 전화설비 향후 사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는 구성과 운영이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계획한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는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AN 설비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약전설비공사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통합접지설비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규정 및 기준에 맞는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야야 한다. 2.7. 범죄예방설계(CPTED) 건축기준 분야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성 확보의 기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게 계획하여야 한다.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차도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개방 화장실의 주출입구는 상시 유동 인구가 존재하고 시각적 가시성이 확보되는 공용 승강기 홀 또는 메인 로비 전면 등 열린 공용공간에 대면 배치하여 사각지대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를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모든 화장실(여성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등) 내부에는 위급 상황 시 관리원 또는 외부 관제센터와 실시간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공모 목적본 공모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에 스마트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 조성하고, 사업의 특성과 주요 과제를 충실히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공모는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설계공모가 아니라, 사업과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 주요 과제의 해결 방향 및 설계업무 수행계획과 방법을 평가하는 제안설계공모이다. 당선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안을 구체화한다.
▮ 주거지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보행 안전 개선
• 경사지와 협소한 도로 등 제한된 대지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계식 주차 중심의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차량 진·출입·방향전환·대기 및 관제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주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와 차량교행 장애를 완화한다.
▮ 독립성과 융통성을 갖춘 주민 생활권 거점 조성
• 주민회의·교육·강좌·소모임 및 교류 활동과 주민 휴식을 지원하는 가변적이고 독립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고, 주차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 및 관리 주체를 고려하여 출입구·수직동선·보안·방재체계를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계획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안전 공간 구현
• 남산 자락의 경관 및 회현동 저층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입면과 형태를 조화롭게 계획하고, 인접 주거지의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며,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및 화재 위험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건축·설비계획을 수립한다.
▮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건축물 완성
•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시공성·경제성·안전성·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의 운영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방향과 업무 수행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1.2. 공모 개요▮ 공모명: 회현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복합화사업 제안설계공모
▮ 공모방식: 제안공모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 대지면적: 524.30㎡ (도로제척면적:14.50㎡/공부상면적: 538.80㎡)
▮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건폐율: 법정 90% 이하
▮ 용적률: 법정 1,500% 이하
▮ 건축물 높이: 16m이하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
※ 기계식 주차장 장치공간은 지하 2~4층 높이 범위
▮ 연면적: 1,779.83㎡
※ (±5% 범위 내 조정가능)
▮ 주차대수: 총 84대 - 기계식 80대, 자주식 4대 (장애인 3대·일반 1대)
※ 대기주차 3대 별도 확보
※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의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의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하여 계획한다
▮ 예정공사비: 금 10,04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식주차 설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예정공사비는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예정설계비: 금 51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 공사예정기간: ‘28. 03. ~ 30. 03.’ (총 24개월)
※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3. 공모일정
1.4. 공모 운영 및 관리▮ 운영위원회와 설계공모 관리팀은 설계공모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 운영위원장은 설계공모 제반사항, 질의응답 등 공모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 조승봉 ((주)씨앤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운영위원장
• 김명근 (EREZ 건축사사무소, 대표)
• 윤홍연 (사이다 건축사사무소, 대표)
• 임수현 ((주)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해건 (마을 건축사사무소, 대표)
▮ 공모부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24)
▮ 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 (02-3396-6264)
▮ 전문기관: 마실와이드(02-6010-1022 [내선2], competition@masilwide.com)
▮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project.seoul.go.kr
1.5. 참가자격▮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할 수 있으나 팀의 대표는 반드시 국내 건축사로 한다.
• 참가 등록 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총 3인(팀) 이내로 한다. (단, 참가자는 타 팀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응모 시 선임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자격등록을 한 국내 건축사의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 후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인 경우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공동응모 시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로 한다.
• 설계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2026. 10. 19.)로 한다.
▮ 참가 자격 제한
• 본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획설계,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심사위원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 및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참가희망자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일인 시행공고일부터 참가 등록 마감일(2026. 10. 19.) 17:00까지 [서식 15]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청 기간 이후 새로 발생하였거나 참가자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는 그 사실을 안 즉시 공모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6. 참가등록▮ 등록기간: 2026.10.07.(수) 10:00부터 2026.10.19.(월) 17:00까지
▮ 참가등록은 서울프로젝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project.seoul.go.kr)
▮ 등록방법: 서울시 설계공모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 참가 등록 시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이하 ‘PIN 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자료를 식별한다.
• PIN 번호: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 시 전산으로 자동 부여받은 알파벳 2자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된 PIN 번호를 모든 제출 파일에 표기한다. 이 PIN 번호는 공모 마감 시까지 일관되게 사용된다.
• 등록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 참가자 준수사항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참가등록업체의 명단공개는 마감일 이후에 한다.
1.7. 제공자료▮ 등록을 완료한 참가자는 공모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공고문
- 설계지침서
- 과업내용서
- 대상지 현황측량도
- 별첨서식
• 필요 시 추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공모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본 제공 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선자는 설계 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8.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 참가자의 제출도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외국어와 한국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를 우선 적용한다.
▮ 계량 단위는 SI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1.9. 질의접수 및 응답▮ 질의기간: 2026.10.14.(수) 10:00 부터 2026.10.16.(금) 17:00 까지
▮ 응답일정: 2026.10.22.(목)
▮ 질의자격: 참가등록기간 내에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자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공모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 질의서는 질의기간(시간) 내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공지사항은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문서 간 우선적용 순위는 제2.12절에 따른다.
• 개별 이메일, 전화, 우편, FAX 접수(등록)는 불가하다.
1.10. 제출▮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서 설계도판 및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를 제출한다.
• 제출기간: 2026.11.10.(화) 17:00까지
• 모든 제출물은 마감시간 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업로드 미완료 시 제출시간 미준수로 판단하여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17:00 이후 업로드 불가하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을 시도하거나 설계공모 홈페이지 사용법을 미숙지, 참가자의 통신환경 등 참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참가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제출자료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한다.
※ ‘대표자 건축사 자격증 사본’은 자격증이 없는 나라의 참가자는 해당국 건축가협회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영문이 아닐 시 영문 번역문 포함해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심사용 서류 [서식 8~13]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임의로 업체명 또는 참가자의 실명을 기입할 경우 익명성 위반에 해당되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 기타 서식 및 증빙서류 :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서류’에 등록한다. (10MB 이하)
• JPG 파일은 원본 크기로 출력 시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300dpi이상으로 제출한다.
• 색상 표현 및 3차원 이미지 개수 등에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합성 및 콜라주 등의 작업은 할 수 없다. (포토샵 등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보정 및 편집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 제출 확인서는 온라인 제출 완료 후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https://project.seoul.go.kr)
•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 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됐거나 분실한 경우, 발주처는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동일한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나 사례 사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어떤 이유든 오류 파일을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출 업체의 명단은 작품 접수 마감일 이후 공개된다.
1.11. 설계도판▮ [제안서] 디지털 패널
• 크기 : 가로 14,400*8,100 pixel(참고: 가로 1,219.2*685.8(mm)), 300dpi로 작성한 1매 (파일용량: 각 30MB 이하)
※ 규격이 상이할 경우 업로드가 되지 않음을 유의
• 도판에는 개요, 계획이미지, 설계개념, 배치개념도(축척 자유, 축척 표기), 평면계획, 단면계획, 입면계획- 축척자유, 축척표기) 등을 담아 구성한다.
• 계획안의 의도와 구축 방법 등을 충실히 담아 제출된 것만으로 전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은 참가팀 자율로 한다.
• 업무에 대한 이해, 과제1, 과제2, 과제3,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개요와 면적표를 포함해야 한다.
• 파일명을 PIN 번호(고유 식별 번호)와 도판 번호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내용은 상기 요청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 구성한다.
• 평면‧단면‧입면의 축척은 동일하게 작성하고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사용하는 글꼴은 사용권 등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 발표자료
• 2차 심사에 진출한 참가자는 1차 심사 이후 공지하는 기한 내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물 : A3 가로형(가로*세로 420mm*297mm, 300dpi), 매수 자율, pdf 파일
• 발표시간 10분 이내 발표가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구성하되, 제출한 설계도판의 내용만을 발표자료로 활용한다.
구분추진 일정유의사항
시행공고2026. 10. 07. (수)공모 홈페이지 공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 및 기피 신청 접수 시작)
참가등록2026. 10. 07. (수)
~ 2026. 10. 19. (월) 17:00 마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가능
- 심사위원 기피 신청 마감: 2026. 10. 19. (월) 17:00
※ 해당 시 competition@masilwide.com로 [서식15] 제출
현장설명회-본 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질의접수2026. 10. 14. (수)
~ 2026. 10. 16. (금) 17:00 마감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질의응답2026. 10. 22. (목)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작품접수2026. 11. 10. (화) 17:00 마감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기술분야
검토
1차2026. 11. 16. (월)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결과
- 확인 기간: 2026. 11. 17. (화) ~ 11. 18.(수)
-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6]를
2026. 11. 18. (수) 14:00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
※ competition@masilwide.com
2차2026. 11. 20. (금)제출의견 검토 및 기술검토 결과 확정
작품심사1차2026. 11. 25. (수)디지털심사 (서면), 2차 심사 대상작 5개 작품 선정
1차 심사 결과 및 2차 심사 일정 개별 통지: 2026. 11. 26.(목)
2차2026. 12. 02. (수)디지털 심사 (발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결과발표2026. 12. 04. (금)공모 홈페이지에 공지
공고~작품접수 마감: 34일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
일정의 모든 시간표기는 한국 표준시각(GMT+9)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모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참가자격

2.1. 전문위원회▮ 1차 검토 일시: 2026.11.16.(월)
▮ 2차 검토 일시: 2026.11.20.(금)
▮ 전문위원회는 총 2인으로 구성한다.
• 한정훈 (한일지오이엔지, 대표/ 토목)
• 김경중 (다산구조, 대표/ 구조)
▮ 기술분야검토 운영
• 발주기관 및 전문위원회는 설계 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 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한다.
• 응모작품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기술분야검토 내용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2026-250호)를 기준
• 기술검토 결과는 개별메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16]을 아래 메일주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모관리사 메일 : competition@masilwide.com
• 기술분야 검토결과 참가자 소명서 [서식 16]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술검토분야 2차는 생략된다.
2.2.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총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나, 다 순)
• 김수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박영일 (㈜건축사사무소 핸드, 대표)
• 박정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서진석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뮤트, 대표)
• 윤정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이현석 (㈜공간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 정한진 (그레도 건축사사무소, 대표)
• 오승태 (건축사사무소 가가호호, 대표 ) _ 예비위원
• 조성욱 (㈜조성욱 건축사사무소, 대표) _ 예비위원
▮ 심사 운영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하며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 예비위원은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중 결원 발생 시, 본 심사위원이 되어 심사에 참여한다.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방식은 토론을 통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 방식을 채점제,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작품 선정의 근거를 사업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기며, 발주기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자와 그의 제출물은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의 논의를 통하여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 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과 접촉 및 시도한 경우
- 최종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출품했을 경우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제출 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사전접촉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 될 경우 본 공모 실격 외에도 법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심사 절차
• 제출된 공모안이 없으면 재공모하고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재공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 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심사방식은 심사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작품들을 선정하며, 심사위원회는 선정의 근거를 사업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 1차 심사에서는 전체 작품 중 2차 심사에 오를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때, 선정 작품의 수량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심사 후 선정 작품을 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2차 심사 진출 참가자(팀)에게 개별 통보한다.
•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기술 분야 검토 결과와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최종 선정한다.
• 당선작 및 입상작들의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부서에서 준비한 양식에 맞춰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 당선작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
- 당선작에 대한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보완사항
- 입상작들에 대한 선정 사유
2.3. 심사기준• 심사의 목표는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있다.
• 심사기준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 심사의 방법 및 운영 등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 심사위원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사위원 전원이 설계공모 지침 및 평가항목(평가의 주안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심사 평가항목 (평가의 주안점)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
- 경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조로 하여 작성되며, 심사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2.4. 작품심사▮ 심사일반사항
• 심사 전 준비 및 과정 관련
- 심사위원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사위원 전원이 설계공모 지침 및 평가항목(평가의 주안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인 「기술분야검토서」를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 진행 방식 및 절차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만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투표 방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지침에 명시된 사업 목적과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제출안을 충분히 토론한 후 평가한다.
- 심사의 진행 방식 등 일체의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결과 및 공정성 확보 관련
- 1차 심사와 2차 발표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되며, 2차 발표 심사는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 공지한다.
▮ 실격 기준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와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한 경우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익명성 유지 등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제출 도서에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 제출 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 응모안 제출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출품했을 경우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발표자는 2차 심사 당일, 따로 공지할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단, 사전에 주최 측에 연락하고,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면 마지막 순서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다.
▮ 감점 기준
▮ 1차 심사
• 심사일시: 2026. 11. 25 (수)
• 심사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디지털 심사장 L룸
• 심사방법: 서면 심사
- 1차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5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7개 이하인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심사결과는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에 게시하고, 2차 심사 대상자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통보한다.
▮ 2차 심사
• 심사일시: 2026. 12. 02 (수)
• 심사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디지털 심사장 L룸
• 심사방법: 발표심사
-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시 발표자 외 배석자 2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질의 시간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발표 순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발표자료는 1차 심사 이후 제출한 발표자료 PDF 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출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발표할 수 없다.
2.5. 결과 공고▮ 당선자 및 수상자
•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와 세움터에 게시하며 국내 주요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한 설계권과 설계의도구현권을 가진다.
•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입상작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보상금 지급 방법
• 보상금은 대표자(국내 건축사)에게 원화로 지급한다.
• 보상금 총액은 51백만원이며 당선자 및 입상자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우선 협상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 입상자는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보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 입상작의 수가 조정될 경우 보상금액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6-250호)」에 따름
2.6. 설계 계약• 당선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우선협상 권한을 가지며, 당선자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입상자와 승계하여 계약 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 설계용역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규정에 따르며,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수행을 포함한다.
•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인 이내)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당선자가 대표자가 된다.
- 정보통신 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
-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기계(설비) 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 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 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 설계 계약 체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단, 설계 변경 시 협상에 의하여 설계비는 변경될 수 있다.
•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 완료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 절차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기간을 조정하거나 행정 완료 시까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계약
• 공동계약 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하고, 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구성원 중 참여 지분율(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대표자로 등록해야 한다.
•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 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한다.
▮ 계약의 무효 및 승계
•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와 함께 보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당선자가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차순위자에게 계약 우선 협상권이 전환된다.
•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2등 입상자의 공모 보상비의 2배의 비용을 지급한다.
2.7. 설계의도구현▮ 설계의도구현: 금 4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의도구현 대가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다.
2.8. 저작권• 응모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
• 응모 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 다만, 발주기관은 참가 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이나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백서 제작 및 판매)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백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급을 위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9.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10. 전시 및 출판•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전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11. 익명성• 제공한 서식에 소속 및 성명 기재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출자료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소속 및 성명,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다.
•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와 모든 제출물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참가자 또한 2단계 결과 발표 시까지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의 전체 및 일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2.12. 기타•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① 공고 이후 게시된 최종 질의 회신 및 추가 공지사항, ② 설계공모 공고문, ③ 설계공모 지침서, ④ 설계과업 내용서, ⑤ 그 밖의 제공 자료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동일한 순위의 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공지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상위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질의회신, 추가 공지사항 및 일정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중요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대표자의 경력
대표자의 실적
(10)
업무에 대한 이해대상지의 경사지형, 협소도로, 주변 저층주거지 및 도시계획 조건에 대한 분석과 해석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복합화에 따른 핵심 쟁점과 과업 범위의 이해
관련 계획과 법령의 적용방안 및 예정공사비 범위에서의 사업 실현 방안
과제 1
(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대상지에 적합한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기계식·자주식 또는 복합주차방식의 비교·선정방법
84대이상의 주차공간 확보와 대형차량 제원의 적정성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스마트 주차 환경 구축을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시스템 적용 적극 권장
입·출고시간, 집중 이용시간대 처리능력 및 이용자 대기시간의 검증방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입·출고 대기 공간의 구성방안
주차관제·무인정산·이용자 안내 및 고장·정전·점검 시 운영 대책
점검·수리·부품교체·장비교체와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25)
과제 2
(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동선 및 복합공간 계획
주변 도로의 폭·경사·차량교행·보행환경과 대지 고저차에 대한 분석방법
도로 고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 동선이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
차량 진·출입, 대기·방향전환 및 출차를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안
차량,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이용자, 교통약자, 관리인, 비상차량 동선을 합리적으로 분리·연계하는 방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독립적인 보행 출입구·수직 동선·출입 통제·보안 및 방재체계 계획
주민회의·교육·강좌·동아리·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주차장 관리·지원시설과 주민자치공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방안
평가항목세부사항중요도
과제 3
(주거환경·화재안전·남산 경관 및 사업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디자인 방안)
주거 환경·화재 안전·경관 및 사업비에 대응하는 통합 기술·디자인 방안
기계식 주차설비와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 열기·전조등 및 빛 공해 저감 방안
기계식주차장의 화재감지·소화·배연·방화구획·비상전원 확보 및 소방대 접근 방안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방화·방연·차음·방진 및 환기·공조계통 분리방안
인접 저층 주거지의 일조·조망·사생활 보호와 남산 자락 경관에 조화되는 건축 계획
기존 건축물 철거, 경사지 굴착·흙막이, 인접 건축물 보호 및 협소 도로 공사 계획
예정공사비 범위 내 구조·굴토·주차 설비·외피·설비 공사를 통합 관리하는 방법과 사업 실현성
(25)
구체적인 수행계획착수일로부터 300일의 설계 기간을 고려한 단계별 일정과 공정 계획의 타당성
건축·구조·지반·기계식주차·교통·소방·소음·진동·경관·공사비 등 분야별 협업 체계의 적절성
발주기관, 관계부서, 주민대표 및 운영 주체와의 협의·의사결정 체계
설계 품질·공사비·인허가·민원 및 주요 위험 요인 관리 계획
(5)
평가 항목배점세부 평가 기준
계10
대표자의
경력
5대표자의 설계분야 경력(공고일 기준)
※ 건축사, 기술사 취득 혹은 엔지니어링회사 대표 자격 이후 경력만 인정 (단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대표자의
실적
프로젝트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프로젝트 실적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용역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함.
실적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프로젝트 실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관리 수탁기관(나라장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등)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5년이상3년이상~5년미만3년미만
5점4점3점
5건이상3건이상~5건미만2건이하
5점4점3점
결과대상수구분비 고
결과대상수보상비비 고
당선작1-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 협상권
2등20.4백만원공모 보상금의 4/10
3등15.3백만원공모 보상금의 3/10
4등10.2백만원공모 보상금의 2/10
5등5.1백만원공모 보상금의 1/10
합계551백만원VAT(부가세) 포함금액

과업·요구

3.1.대상지 현황▮ 계획 범위 및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72번지 외 6필지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사업대상지는 대지면적 524.30㎡ (도로제척면적: 14.50㎡, 공부상면적: 538.8㎡)이며,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지이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 도심주거구역 B지역으로 대지 북측에 6m 도로, 동측에 4m 도로가 접하고 있어 도로 측으로 개방되어 있고 접근에 유리하다.
•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높이는 최대 16m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다.
▮ 대상지 현장사진 및 주변 현황 사진
3.2. 시설구성▮ 시설구성 배경
• 본 사업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는 구립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회현동 저층주거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의 회의·교육·소모임 및 교류 활동과 주민 휴식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함께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지는 경사지와 협소한 진입도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 및 제한된 대지면적 등의 조건으로 인해 자주식 주차만으로는 필요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계식주차를 중심으로 지하층과 지상층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입·출고 대기 공간 및 주차 관리시설을 함께 구성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의 주민센터·자치회관·작은 도서관 등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 회의·교육·강좌·동아리· 소모임 및 교류 활동과 주민 휴식을 지원하는 생활권 단위의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전용·공용면적의 용도별 귀속관계를 검증한다.
▮ 유사 복합화 사례 검토 및 시사점
• 국내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복합화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통해 도출된 이슈를 시설 계획 및 배치 원칙에 반영한다
•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은 주거지 밀집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과 주민시설을 복합화하고 루버 등으로 외관을 특화한 사례로, 주차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배기가스가 상부 주민시설과 주변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차음·방진 대책과 환기 계통 분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협소한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과 주민시설을 수직 복합화한 사례로, 시설별 운영시간 차이와 관리주체 이원화에 대응하여 이용객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시설면적 적용원칙
• 시설별 면적과 층별 배치는 최종 건축개요 및 시설별 면적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자의 제안과 설계 착수 후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연면적은 기준 연면적 1,779.83㎡의 ±5% 허용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다만 계획주차대수,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비율, 높이제한 및 예정공사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총 계획주차대수는 대기주차를 제외하고 84대이상을 확보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기계식주차장 입·출고 대기공간은 관계 법령과 운영조건에 적합하도록 확보한다.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법정 안전시설, 차량대기·방향전환공간, 점검·정비공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필수기능을 임의로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 회의·교육·강좌·소모임 및 교류 활동과 주민 휴식을 지원하는 생활권 단위 시설로 계획하며, 행정복합타운의 주민센터·자치회관 등과 중복되는 대규모 행정서비스 기능은 지양한다.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함께 사용하는 계단·승강기·홀·설비공간은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거나 합리적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주차장 사용부분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고, 용도별 전용·공용면적 산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별 명칭·면적 및 층별 배치는 필수기능과 관계 법령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통합·분할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실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 제시된 실별 면적은 건축기획 단계의 기준면적으로, 전체 연면적·계획주차대수·주요기능·용도별 면적비율 및 예정공사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통합·분할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옥상정원 등 연면적 산입 여부와 층별 면적구분은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 검토한다.
※ 옥상정원은 기획 단계에서 예시로 제시된 대안으로 필수 프로그램이 아니며, 공모 참가자는 대지 고저차, 남산 조망 경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과 장치별 면적은 설계자가 제시하는 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주차대수, 입·출고 처리성능,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차면적 산정용 면적표
※ 기계식주차장 면적은 주차 1대당 14㎡를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건축법상 연면적 1,779.83㎡와는 산정기준이 다르다.
▮ 층별 프로그램 면적표(안)
▮ 시설별 세부사항
3.3. 설계지침▮ 기본 방향
• 공영주차장의 주차 수용능력과 운영 효율성을 우선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안전성·장소성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 주차대수뿐 아니라 입·출고 처리성능, 대기시간, 이용자 안전, 고장 시 운영 및 장기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모든 계획은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시공·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주요 계획의 기술적·경제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치 및 동선 계획
• 대상지의 고저차와 접도조건을 활용하되 공영주차장 차량 진출입 동선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보행자 진입 동선은 시각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리 및 이격 배치하여야 한다.
• 차량진입·대기·방향전환·입·출고는 원칙적으로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교행과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이면도로의 협소한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 대기열이 도로상에 정차하거나 주변 정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 적정 수준의 차량 대기 공간을 필수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 전면 및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에는 시각적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도 계획 및 경보 장치를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주출입구는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차량출입구와 명확히 분리한다.
• 두 시설이 수직동선(승강기 및 계단실)을 공유할 경우, 시설별 운영 위계 및 보안 관리를 위해 용도별로 독립적인 출입제어 및 보안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주식 주차장 영역 내에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을 승강기 홀과 인접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구역 및 보행로 진입부로부터 내부까지 단차가 없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이 단절 없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속적인 무단차 동선을 구현해야 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다만, 설계 및 인허가 시점의 개정 법령 시행 여부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최종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및 스마트 주차계획
• 대상지에 적합한 기계식주차방식을 선정하되, 입·출고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오토발렛(Auto-Valet) 방식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 수용차량 제원, 입·출고 처리능력, 대기공간, 점검·수리 및 부품·장비 교체 조건을 반영한다.
• 차량번호 인식, 무인정산, 주차가능 대수와 대기순서 안내, 원격관제, 설비상태 감시 및 비상연락 기능을 연계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계획한다.
• 정전·고장·침수·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이용자와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의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의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하여 계획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 주민회의·교육·강좌·동아리·소모임 및 교류 활동과 주민 휴식 공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분할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공영주차장과 운영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출입·보안·위생· 방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행정복합타운의 주민센터·자치회관 등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생활권 단위의 보완적 주민활동공간으로 구성한다.
• 실질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 인력 상주를 위해 독립된 운영 사무실(관리실)을 계획하여야 한다
▮ 안전·구조·설비 및 시공계획
• 기계식주차장의 화재감지·소화·배연·방화구획·비상전원·피난 및 소방대 접근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 기존 건축물 철거, 경사지 굴착·흙막이, 인접 건축물 보호와 협소도로를 통한 장비·자재 반입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구조·시공 계획을 마련한다.
•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방화·방연·차음·방진 및 환기·공조계통을 합리적으로 구분한다.
•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및 이용 권한에 따라 스마트 통제 설비(디지털 도어록, 인터폰 등)를 체계적으로 조닝하여 무단 침입을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 화장실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자연적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하여 가시적으로 노출되도록 대면 배치하고 진입 통로의 꺾임 구조나 시야 차단 벽체 배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모든 화장실 및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리원 또는 외부 관제센터와 실시간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상호 음성통화형 비상벨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경관·환경 및 유지관리계획
• 남산 자락과 주변 저층주거지의 규모·재료·경관적 특성에 조화되도록 건축물의 형태와 입면을 계획한다.
• 인접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보호하고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 전조등 및 빛공해를 최소화한다.
• 마감재와 외부시설은 내구성·청소편의성·교체용이성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고, 주요 설비의 유지·관리와 장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서울특별시 정책 사항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유니버설디자인(UD), 신재생에너지(지열, BIPV 등), 엄마아빠 VIP존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무장애 및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 유모차, 휠체어, 보행 보조기 등이 끊김 없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무단차 연속 동선을 확보한다.
• 남녀 구분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 내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및 보호자용 아기의자를 반영하고 모유 수유와 휴식이 가능한 독립적인 수유 공간(엄마아빠 VIP존 연계)을 계획한다.
3.4. 제안과제 설명▮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사업사업의 배경과 목적, 대상지 및 기존시설 현황, 주차수요, 도로·교통 여건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수요를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한다.
- 관련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설계방향과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 다음 사항을 사업의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제한된 경사지 대지에서 필요한 주차대수 확보
* 기계식주차장 입·출고 처리성능과 대기차량의 골목길 영향
* 차량·보행자·교통약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동선체계
*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독립적 운영
* 주차장치와 충전구역의 화재·정전·고장 대응
*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빛공해 및 주변 경관 영향
* 철거·굴착·협소도로 시공 및 예정공사비 관리
- 건축기획, 설계, 철거·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검증 및 의사결정 방법을 제시한다.
• 주요 과제 (제안사항)
(과제1) 대상지에 적합한 스마트 주차시스템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
- 대상지와 진입도로 조건을 고려하여 기계식·자주식 또는 복합주차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고, 적정 주차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한 분석·검증방법을 제시한다.
- 계획주차대수, 대형차량 기준의 제원과 중량, 입·출고시간, 시간당 처리능력, 피크시간대 이용수요 및 대기시간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입·출고 대기차량을 대지 내부에서 처리하여 주변 골목길의 정체와 차량교행 장애를 최소화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입·출고 대기공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치원칙을 제시한다.
- 차량번호 인식, 무인정산, 입·출고 및 대기순서 안내, 원격관제와 설비상태 감시가 연계된 스마트 주차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 정전·고장·점검 시 운영 지속 및 비상출고 방안과 주차장치의 점검·수리·부품 및 장비교체를 고려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한다.
(과제2) 협소한 골목길과 경사지에 대응하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 차량의 진·출입, 대기, 방향전환, 입·출고 및 정산이 대지 내부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선과 공간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도로 고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 동선이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분리되도록 제시한다.
- 주차장 이용차량,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교통약자, 주변 보행자, 관리인 및 비상 차량의 동선을 구분하고, 불가피한 교차지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인지성 있는 독립 출입구와 무단차 접근동선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과 운영시간 및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직동선·출입통제·보안·위생 및 방재체계의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 주민회의·교육·강좌·동아리·소모임 및 교류 활동과 주민 휴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분할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주차관리·관제실, 운전자 대기공간, 주차장 이용자 화장실,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기계·전기 등 설비공간의 기능적 관계와 독립적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성·안전성·관리효율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수평·수직 공간구성의 검증방법을 제시한다.
(과제3) 주거환경·화재안전·남산 경관·사업비를 고려한 통합 기술 및 디자인 방안
- 기계식주차장과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배기가스·열기·전조등·빛 공해 및 시선 간섭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인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구조·설비·외피의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 기계식주차장의 화재감지·소화·배연·방화구획·비상전원·피난 및 소방대 접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기계식주차장치와 구조·설비가 외부에 무질서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남산 자락과 주변 저층주거지의 규모·재료·경관적 특성에 조화되는 공공건축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 기존 건축물 철거, 경사지 굴착·흙막이, 장비 및 자재 반입 등 대상지의 시공조건에 적합한 구조·공법과 공사단계별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공사 중 주변 골목길의 차량통행과 주민보행을 유지하고, 소음·분진·진동 및 인접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철거·굴착·가설 및 시공계획의 검토방법을 제시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부분 70% 이상 및 주차장 외 용도 30% 이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용·공용면적의 구분, 귀속 및 검증방법을 제시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조·굴토·외피·설비공사 등을 포함하여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리하고 설계 대안을 비교·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운영인력, 에너지 사용, 정기점검, 부품 및 주요 장비교체와 장기수선계획을 고려한 생애주기비용 및 유지관리성 검토방법을 제시한다.
• 구체적인 수행계획에 대한 제시
-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로 업무를 구분하고 착수일로부터 300일의 설계 기간을 고려한 단계별 작업계획, 작업방법 및 과업수행 일정표를 제시한다.
- 발주기관, 주차관리과, 건축·도시계획·소방 등 관계 부서, 주민자치 관련 부서, 주민대표 및 향후 운영주체와의 협업체계와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한다.
- 기계식주차, 구조·지반, 교통·주차운영, 소방·전기차 화재, 소음·진동, 경관·조경, 공사비 및 인증 분야 전문가의 참여계획과 분야 간 통합설계 방법을 제시한다.
- 주차방식,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구조방식, 화재안전 및 공사비 등 주요 의사결정 항목별 검토시기와 승인절차를 제시한다.
- 공사비·품질·일정·인허가·민원 및 시공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주요 위험 요인별 대응계획을 제시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본인증을 포함한 인허가·심의·인증의 통합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 설계도서의 품질관리, 공종 간 간섭검토, 공사비 검증 및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시공단계 참여방안을 제시한다.
3.5. 대상지
관련 법규
▮ 관련법규
1) 공공건축 및 설계 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 관련 기준
- 「건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설계·안전관리 기준
2) 국토이용, 도시계획, 건축 및 경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시행지침
- 대상지에 적용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 조례」
- 건축물 구조기준, 피난·방화구조 기준 및 건축물 설비기준
3)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검사·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기준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골구조기준 및 추락방지시설 관련 기준
- 주차관제·안내·안전시설 관련 기준
4) 장애인 편의 및 무장애 환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법령·규칙 및 인증기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지침
5) 소방 피난 및 재난안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화재안전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철거, 지하, 시공 안전
-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관리 기준
- 석면조사·해체·제거 관련 법령 및 기준
7) 에너지, 친환경 및 환경관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및 우수·오수 관련 기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 관련 조례·기준
8) 전기, 정보통신 및 기계설비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 「기계설비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방송통신설비 및 구내통신 관련 기준
- 승강기·CCTV·출입통제·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의 분리발주 관련 기준
9) 기타
- 「건축사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예방 건축기준 및 서울특별시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지침
분류실명검토사항
공영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와 실제 이용 차량의 입·출고 시간 및 제원·중량을 고려한다.
- 기계식주차장치는 관련 설치기준 및 현행 「주차장법」의 차량 제원을 반영하여 전체 주차대수를 대형차량의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확보하여 계획한다
- 입·출고시간, 시간당 처리능력, 고장·정전·화재 시 비상대응 및 주요 부품·장비 교체를 위한 점검공간과 유지·관리 동선을 확보한다.
주차대기입·출고 대기 및
방향전환 공간
- 대기차량이 주변 골목길에 정차하지 않도록 대지 내부에서 대기·방향전환·입·출고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차량과 보행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한다.
자주식
주차
장애인·일반주차- 관계 법령에 따른 주차구획과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출입구 및 승강기까지 연속적인 무단차 보행 동선을 계획한다.
주차관리관리·관제실- 차량출입구와 입·출고부를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고, 차량번호 인식·무인정산·CCTV·원격관제·비상정지 및 고장·화재 경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이용자
지원
운전자 대기공간·
주차장 화장실
- 차량 이동구간을 횡단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운영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공동
이용시설
강의실·회의실·
다목적 공간
- 주민회의·교육·강좌·동아리·소모임 등에 대응하도록 공간의 통합·분할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이동식 가구, 영상·음향설비, 적정한 차음성능과 물품수납 공간을 확보한다.
- 실질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독립된 운영 사무실(관리실)을 계획한다
커뮤니티 라운지- 주민의 대기·휴식·교류와 프로그램 공간의 전이영역으로 활용하고, 통행동선과 휴게영역이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자연채광·환기 및 옥상정원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공용공간주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주차장 차량 출입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출입구를 명확히 분리하고 무단차 접근을 확보한다. 운영시간에 따른 출입통제와 방화·방연· 피난체계를 계획한다.
설비공간기계실·전기실·
주차설비실
- 장비의 점검·수리·반입 및 교체가 가능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열기 및 배기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인접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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