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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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처리시설 운영

추정가격
1.0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무슨 일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폐광산 수질정화시설(삼보내리, Semi-Active 방식, 처리용량 300㎥/d)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점검·운영하여 광산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이다.

  • 정화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365일 24시간 가동 원칙, 주 2회 이상 순회점검, 설비·계기 점검 및 소모품 교환·보수)
  • 수질관리(주 1회 유입수·공정별·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유량·pH·Fe2+·Fe·Al·Mn·부유물질 측정,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청소, 균열·누수 점검, 제초 연 2회, 소택지 부들제거 연 1회, 동결 예방)
  •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비상대비 훈련, 위험성평가, 민원 대응)
  • 운영일지 작성·보관 및 보고서 제출(월간 운영보고, 연차보고, 최종보고, 수시·사고보고)
  • 수질측정장비 연 1회 검·교정 및 계측기 보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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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미소지·불일치 시 참가자격이 없음.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도 참가 불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이행 상황 증명서류를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표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 또는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일의 분량
과업대상시설 1개소 · 처리용량 300㎥/d · 순회점검 2회/주 이상

시설 1개소(삼보내리, Semi-Active, 300㎥/d),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기초금액 114,39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별표1 시설별 운영인력 구성: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 조 편성 · 2명/조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 Semi-Active |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

문서 분석

경비 부담
나눠짐

전력료·약품료·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냉난방비·상하수도비용·전문회사 의뢰비용 등은 공단 부담. 연료·차량·사무용품·자체 공구·안전용품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1. 공단의 부담 : 시설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보수비 및 수리수선비,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구매비(기계의 예비부품, 교체기한 도래 부품, 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 화재 보험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2. 계약상대자의 부담 : 시설운영 이외에 사용되는 연료 및 냉․난방비,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 차량 및 차량운영비, 계약상대자의 자체 기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상대자 소유의 기기・공구・차량・안전용품 등의 사용료 및 작업비품손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리수선비, 기타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비용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3,998,182원
배정예산
114,398,000원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467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유지관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폐광산 수질정화시설을 365일 가동하며 운전·점검·수질관리·환경정비·안전관리까지 맡기는 시설 운영관리 용역이다.

  • 정화시설 운전 및 기계·설비 점검·유지보수
  • 계측기(pH미터·유량계) 보정 및 센서 세척·교체
  • 약품(가성소다) 투입·잔여량 점검 및 납품검수
  • 주 1회 유입수·공정·방류수 수질측정 및 수질분석대장 작성
  •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초과 시 원인규명·보고
  • 건물 내외부 균열·누수 점검, 도색·정비
  • 부지 내 잔초제거·제설·진입도로 관리
  • 전문업체 의뢰 제초작업(년 2회)·소택지 부들제거(년 1회)
  • 수질측정장비 검·교정(년 1회)
  • 운영일지·월간·연차·최종 보고서 작성 제출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비상대비훈련, 위험성평가
  • 폐기물(슬러지 외) 적법 처리
  • 시설 인수·인계 및 시운전 참여
  • 운영인력(시설관리자·시설운전원) 투입 및 고용승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미소지·불일치 시 참가자격이 없음.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도 참가 불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이행 상황 증명서류를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표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 또는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협상 공고 · 벽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를 신인도 관련 서류로 제출. 인정 범위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가 문서에 없음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전문광해방지사업 업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이며,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운영비 절감 노력 의무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수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비상주)는 광산보안·광해방지·수질환경·화공·일반기계·전기·토목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시설관리자(소장)는 엔지니어링산업법상 광업부문(광해방지)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시설운전원은 기계장치정비원 업무 수행자로 소재·인근 폐광지역 거주·출퇴근 가능자. 착수계 제출 시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제출. 교체 시 공단 승인·동급 이상. 안전계약특수조건의 안전관리자·자격·면허 요구는 법령에 따른 정형.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자·시설관리자(소장)·시설운전원 모두 자격 조건이 있음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투입예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과업책임자(비상주)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오염수질의개선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명시된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과업대상시설 총괄관리가 가능한 자
시설관리자(소장) :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업부문(광해방지)분야의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인자
3. 시설운전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기계장치정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업대상시설 소재 또는 인근 폐광지역에 거주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자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통상업무는 주 2회(수질측정 주 1회) 순회점검, 비통상업무는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365일 24시간 가동 원칙.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2>에서 지정한 비통상업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하는 일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Semi-Active, 300㎥/d)을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로 운전·유지관리하고, 수질관리(주 1회 수질검사,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건물관리·환경정비, 안전관리 및 운영일지·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과업기간 731일

2027.01.01 ~ 2028.12.31(731일).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 기간 : 2027.01.01 ~ 2028.12.31(731일)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품·소모품

나눠짐

소모성 자재·공기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용역사 자체구매, 유지보수비), 기계 예비부품·교체기한 도래 부품·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은 공단 부담.

2. 계약상대자의 부담 : 시설운영 이외에 사용되는 연료 및 냉․난방비,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 차량 및 차량운영비, 계약상대자의 자체 기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상대자 소유의 기기・공구・차량・안전용품 등의 사용료 및 작업비품손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리수선비, 기타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비용
1. 공단의 부담 : 시설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보수비 및 수리수선비,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구매비(기계의 예비부품, 교체기한 도래 부품, 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 화재 보험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현장·납품지

1곳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1곳(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시설이 삼보내리 1곳으로 정해져 있다.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기도 화성시 소재 1곳.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는 공단 부담.

ㅇ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부담 : 시설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보수비 및 수리수선비,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구매비(기계의 예비부품, 교체기한 도래 부품, 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 화재 보험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025-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4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998,182원
배정예산
114,398,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6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질문 81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은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4670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중소기업자) 요구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미소지·불일치 시 참가자격이 없음.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 업체 이용·지역주민 고용은 「가급적」·「적극 협조」 수준의 권장 문구로 불이익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업체 이용·지역주민 고용 권장 문구만 있음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보수, 필요물품구입 등을 구입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토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위탁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보수, 필요물품구입 등을 구입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토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위탁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를 신인도 관련 서류로 제출. 인정 범위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가 문서에 없음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가능. 구성원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대표사만 투찰.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확인서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조합 참가 관련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 분류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도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공단 계약에 공통으로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 중 수질측정장비 검·교정(년 1회)과 수질검사(주 1회)를 하라는 과업 의무는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공단이 관리위탁·무상사용하는 시설·물품을 인수인계받아 관리하라는 조항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하나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개별법 전문자격 공정 예외).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나.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ㅇ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 등록과 중소기업확인서 소지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설명 '삼보내리'의 공법이 'Semi-Active'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과업대상시설의 운영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단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시설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단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주 1회 유입수·각 공정·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시 유량, pH, Fe2+, Fe, Al, Mn,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측정대행업 시료는 공단이 지정한 지점에서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시료는 공단이 지정한 지점에서 채취하며 채취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주 1회 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시 유량, pH, Fe2+, Fe, Al, Mn,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운영비 절감 노력 의무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수 없다.

시험·검사

나눠짐

주 1회 수질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공단 제공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수행하며 그 비용은 용역관리 운영비(외주용역비)로 지급된다.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기자재 구입비, 법정측정 비용, 전문회사 의뢰 비용은 공단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수질검사는 주 1회,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은 년 1회 실시한다.
    주 1회 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한다.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주 1회 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시 유량, pH, Fe2+, Fe, Al, Mn,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교정 결과는 월간 운영실적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전문업체 의뢰 비용(제초작업, 부들제거 작업,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은 용역관리 운영비로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월할하여 지급한다.

원자료

나눠짐

수질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고, 시료는 공단이 지정한 지점에서 채취한다. 운영일지·수질분석대장 등 기록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다.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료는 공단이 지정한 지점에서 채취하며 채취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 서류 제출과 안전관리계획서 착수 전 승인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특수조건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관련법령 검토·협의 후 반영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수 없다.

보고 주기

1월

운영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하고, 연차보고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제출한다. 수시보고·기타보고·사고보고도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여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점검표·운영일지·수질분석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수질분석대장에 날짜·날씨·유량·운전조건·분석결과·특이사항을 기록한다. 용역관리 운영비 청구 시 출근부·시설일지·근무상황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일일점검표 및 점검주기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수질분석대장에는 날짜, 날씨, 유량, 운전조건, 분석결과 및 당일 시설운영 시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운영비 청구 시에는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출근부, 시설일지, 근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보고 :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유입ㆍ방류량, 수질측정결과, 점검 및 유지보수내역 등), 익월 개ㆍ보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운영일지 및 수질분석대장 등의 운영관리 시 생산된 서류 일체, 그간 운전결과 및 교체설비 등을 반영한 개정된 운전매뉴얼을 제출한다.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 소유로 완료 시 전부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최종보고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일지 및 수질분석대장 등의 운영관리 시 생산된 서류 일체, 그간 운전결과 및 교체설비 등을 반영한 개정된 운전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비상주)는 광산보안·광해방지·수질환경·화공·일반기계·전기·토목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시설관리자(소장)는 엔지니어링산업법상 광업부문(광해방지)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시설운전원은 기계장치정비원 업무 수행자로 소재·인근 폐광지역 거주·출퇴근 가능자. 착수계 제출 시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제출. 교체 시 공단 승인·동급 이상. 안전계약특수조건의 안전관리자·자격·면허 요구는 법령에 따른 정형.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자·시설관리자(소장)·시설운전원 모두 자격 조건이 있음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투입예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과업책임자(비상주)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오염수질의개선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명시된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과업대상시설 총괄관리가 가능한 자
시설관리자(소장) :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업부문(광해방지)분야의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인자
3. 시설운전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기계장치정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업대상시설 소재 또는 인근 폐광지역에 거주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운영형태는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 0.21명이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Semi-Active |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순회점검 업무)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 없음. 시설운전원은 소재·인근 폐광지역 거주·출퇴근 가능자 조건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이행 상황 증명서류를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표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 또는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근무 시간

정화시설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인력은 365일 주 2회 주간 2명이 순회점검한다.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Semi-Active |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 각서(회사대표, 과업 참여자 전원)를 착수일에 제출. 성과품·작업발생품은 공단 소유로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 열람 금지, 보안관리 상태 점검 시 지시에 따른 조치.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개인정보 위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작업발생품의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열람 제한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보안 각서(회사대표, 과업 참여자 전원)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 없음. 운영인력의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은 본인 부담.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통상업무는 주 2회(수질측정 주 1회) 순회점검, 비통상업무는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365일 24시간 가동 원칙.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2>에서 지정한 비통상업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 범위는 정화시설 운전·유지관리, 수질관리, 건물관리·환경정비, 안전관리로 모두 본 용역(전문광해방지사업 오염수질의개선사업)에 속한다. 제초·부들제거·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은 전문업체 의뢰가 허용되나 이는 본 과업의 일부로 별도 업종이 섞인 것이 아니다.

ㅇ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정화시설 수질관리
ㅇ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ㅇ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하는 일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Semi-Active, 300㎥/d)을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로 운전·유지관리하고, 수질관리(주 1회 수질검사,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건물관리·환경정비, 안전관리 및 운영일지·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설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용역이나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일의 분량

과업대상시설 1개소 · 처리용량 300㎥/d · 순회점검 2회/주 이상

시설 1개소(삼보내리, Semi-Active, 300㎥/d),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기초금액 114,39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수행 기간

과업기간 731일

2027.01.01 ~ 2028.12.31(731일).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 기간 : 2027.01.01 ~ 2028.12.31(731일)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입찰공고상 계약방식이 단년도계약이며, 용역기간은 2027.01.01~2028.12.31이다.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최소 투입 인원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별표1 시설별 운영인력 구성: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 조 편성 · 2명/조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 Semi-Active |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운영일지·수질분석대장 등 각종 대장·서류 작성·비치, 월간 운영보고·연차보고·최종보고·수시보고·사고보고 등 보고서 제출, 정화시설 방문자(견학 등) 안내, 민원 예방·해결, 출입구 시건·보안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교육·비상대비훈련 실시.

ㅇ 계약상대자는 일일점검표 및 점검주기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ㅇ 정화시설 방문자(견학 등)가 있을 경우 정화시설에 대해 공단과 협의 후 안내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교육·비상대비훈련·직무교육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고,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교육·비상대비훈련·직무교육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바.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비상대비훈련 및 동 과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비상대비훈련 및 동 과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 시설(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을 기간 동안 넘겨받아 365일 가동 상태를 책임지고 운영하며, 설비 점검·정비·수리(유지관리)와 수질검사·환경정비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각 설비, 기기 및 제반장치에 대해 정기순시를 통해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소모품의 교환・보충, 정비 및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전문광해방지사업 업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이며,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용 역 명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대체. 낙찰자 미계약 시 입찰금액 5%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 비통상업무(비상·민원·동파·유지보수)는 사유 발생 시 수시 순회점검하도록만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일

운영보고는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을 익월에 보고. 수시보고는 기기 중대고장 시 즉시 제출. 사고보고는 긴급사고 시 응급조치 후 지체없이 구두보고. 24시간 365일 대응은 시설 가동 원칙이지 처리 시한 규정은 아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을 익월에 보고(월말 기준).
    운영보고 :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유입ㆍ방류량, 수질측정결과, 점검 및 유지보수내역 등), 익월 개ㆍ보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보고 :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유입ㆍ방류량, 수질측정결과, 점검 및 유지보수내역 등), 익월 개ㆍ보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소모성 자재·공기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용역사 자체구매, 유지보수비), 기계 예비부품·교체기한 도래 부품·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은 공단 부담.

2. 계약상대자의 부담 : 시설운영 이외에 사용되는 연료 및 냉․난방비,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 차량 및 차량운영비, 계약상대자의 자체 기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상대자 소유의 기기・공구・차량・안전용품 등의 사용료 및 작업비품손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리수선비, 기타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비용
1. 공단의 부담 : 시설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보수비 및 수리수선비,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구매비(기계의 예비부품, 교체기한 도래 부품, 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 화재 보험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현장·납품지

1곳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1곳(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시설이 삼보내리 1곳으로 정해져 있다.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기도 화성시 소재 1곳.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 삼보내리 | Semi-Active | 300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

현장 여건

폐광산 수질정화시설(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을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점검으로 운영한다. 시설 내 배수 불량 지역 상시 유지관리, 집중호우·태풍 시 기계실·펌프실 침수 예방, 한파·폭설 시 배관 동결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공단이 관리위탁·무상사용 시설·물품을 인수인계하는 구조로 별도 부대공사 규정이 없다. 위험작업은 추락·낙하·감전·상해 방지대책 및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오·폐수 처리장 탱크·피트·맨홀) 작업허가 등이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밀폐공간(오·폐수 처리장 탱크·피트·맨홀) 작업허가, 2m 이상 추락위험 장소 안전대 착용.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ㅇ 시설물 점검, 보수 및 정비 시 추락, 낙하, 감전,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정화시설은 365일 24시간 가동 원칙. 집중호우·태풍·한파·폭설 등 기상 조건에 따른 예방조치 필요.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시설 내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계실, 펌프실 등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파 및 폭설 등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배관의 동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전력료·약품료·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냉난방비·상하수도비용·전문회사 의뢰비용 등은 공단 부담. 연료·차량·사무용품·자체 공구·안전용품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1. 공단의 부담 : 시설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보수비 및 수리수선비,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구매비(기계의 예비부품, 교체기한 도래 부품, 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 화재 보험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2. 계약상대자의 부담 : 시설운영 이외에 사용되는 연료 및 냉․난방비,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 차량 및 차량운영비, 계약상대자의 자체 기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상대자 소유의 기기・공구・차량・안전용품 등의 사용료 및 작업비품손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리수선비, 기타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비용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는 공단 부담.

ㅇ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부담 : 시설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보수비 및 수리수선비,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구매비(기계의 예비부품, 교체기한 도래 부품, 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 화재 보험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설 운영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단이 용역관리 운영비를 지급하는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로 정하며, 월 단위로 배분하여 정산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이고,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를 월 단위로 배분해 정산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 배분 정산, 유지보수비 선지출 정산, 준공금액과 실적금액 일치.
    계약상대자는 긴급을 요하는 보수, 시설점검 시 수행한 경미한 수리 등을 수행함에 따라 용역관리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선지출하였을 때는 수리내역, 증빙서류 등 지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공단은 제반서류, 현장조사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 후 정산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기준노임단가 변동 시 품목조정률, 운영여건 변동 시 협의로 계약변경.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용역기간 변경, 운영인력의 조정 및 과업대상시설의 추가・감소 등에 따라 당초 용역관리 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변경 할 수 있으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용역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로 정하며, 월 단위로 배분하여 정산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시설·처리용량·운영형태·점검횟수는 정해졌으나, 과업기간이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추가업무를 협의로 정한다.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용역수행 중 과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은 공고에 없고, 기초금액·추정가격만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광해광업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753,991원 · 국민건강보험료 1,327,49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424원 · 퇴직급여충당금 3,077,182원 각 24개월분.
    - 국민연금보험료 : 1,753,991원/24개월
    - 국민건강보험료 : 1,327,491원/24개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4,424원/24개월
    - 퇴직급여충당금 : 3,077,182/24개월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과업내용서에 시설·점검 목록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서에 이윤 칸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관리 운영비를 월 단위로 배분해 정산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방법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선금지급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방법을 따른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로 정하며, 월 단위로 배분하여 정산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증서를 착수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공단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상을 담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증서를 본 과업 착수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증서를 본 과업 착수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기간이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공단 사정(예산부족·미확보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단 사정에 따른 해지, 과업기간 변동.
    위의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단의 사정(예산부족 또는 미확보, 과업대상시설 운영이 필요치 않을 경우 등) 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의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단의 사정(예산부족 또는 미확보, 과업대상시설 운영이 필요치 않을 경우 등) 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투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라는 지시와 면세사업자면 공제한다는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안내만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서류에 경영상태 평가서류(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보유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시설관리자·시설운전원의 자격 조건을 정하고,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며,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를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점수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투입예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전담 인력

없음

과업책임자는 비상주로 표시되어 있고, 시설관리자·시설운전원은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점검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과업책임자(비상주)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오염수질의개선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명시된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과업대상시설 총괄관리가 가능한 자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환경시설 운영·관리 1개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아니다

문서 어디에도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침에 따라 업체를 뽑는다는 문구가 없다. 낙찰자 결정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에 따른 적격심사로 한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 등(삼보내리 수질).zip === === 과업내용서(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hwp ===

과업내용서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2026. 9.

과업내용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나. 과업 목적 ㅇ 폐광산 수질정화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광산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다. 과업 기간 : 2027.01.01 ~ 2028.12.31(731일)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대상시설

시설명공법처리용량
(㎥/d)
소재지운영형태
삼보내리Semi-Active300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마. 과업의 범위 ㅇ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정화시설 수질관리 ㅇ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ㅇ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바. 운영인력의 직무

시설관리자
(소장)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운전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위험성평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이행)
6.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 참여 및 공단의 조치사항 이행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현장관리감독 및 제반 업무 >
시설별로 순회점검하여 공정을 관리하고, 계약문서와 공단 감독관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용역관련 제반사항 수행
- 수질정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개선), 분석, 매뉴얼 작성 등
2. 수질정화시설의 구조 및 기능, 배관의 계통을 숙지하고, 운전원을 지도・감독하며, 운전원과 함께 과업 수행
3. 각종 운영일지 및 보고서 작성 제출
4. 용역 관련 소요비용 청구
시설운전원1. 수질정화시설 운전 및 기계 등 설비류 점검 및 유지보수
2. 시설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기타 운전업무 이행

2. 과업 세부내용 가.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ㅇ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2>에서 지정한 비통상업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정화시설 및 부대시설은 24시간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비, 기기 및 제반장치 등을 유지관리 한다. ㅇ 각 설비, 기기 및 제반장치에 대해 정기순시를 통해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소모품의 교환・보충, 정비 및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ㅇ 초음파 유량계 및 pH미터 등 계측기는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보정하고 관리(센서세척 및 교체)한다. ㅇ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교정 결과는 월간 운영실적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약품투입상태를 확인하여 약품투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하고, 약품 잔여량을 점검하여 시설 가동 시 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여야 한다. ㅇ 유출지점부터 방류구까지의 수로 내 이물질 및 슬러지가 쌓여 월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ㅇ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비상전력의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한다. ㅇ 각종 기기 등의 경미한 고장 및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자체 수리하고, 기계 및 설비에서 이상 징후 및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정확한 상태와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은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관리서류, 보수내역(장비이력카드), 유지관리(오일, 구리스 교체 주기내역 등) 내역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화시설 수질관리 ㅇ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ㅇ 유입량 및 유입수질 변동에 따라 운전조건(계열별 운전, 폭기량 및 약품량, 교반속도 등)을 조절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정화효율이 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ㅇ 최종 방류수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주 1회 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시 유량, pH, Fe2+, Fe, Al, Mn,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시설별로 조사주기 및 측정항목은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시료는 공단이 지정한 지점에서 채취하며 채취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ㅇ 처리시설, 각종 기기, 관리동 실내, 화장실 및 정화시설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의 내구연수 증대를 위해 건물 내․외부 균열, 누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도색, 정비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ㅇ 건축물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에 보고하고 보수한다. ㅇ 주민 및 방문자가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부지 내 잡초제거, 제설작업 및 진입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ㅇ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부지 내 제초작업(년 2회) 및 소택지 부들제거 작업(년 1회)을 수행해야 하며, 제초작업 및 부들제거 작업 수행 전 감독관과 사전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부지 내 잡초제거 및 소택지 부들제거 작업의 작업범위 및 작업내용 등은 공단의 방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상수도, 냉․난방 기구를 정상유지 하여야 하며, 겨울철 약품 배관 및 각 공정간 연결수로 및 배관 등의 동결을 예방하여야 하며, 동결 발생 시 시설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빙하여야 한다. ㅇ 자재․물품 및 각종 도구는 정리․정돈하고, 관리현황을 비치하여야한다. ㅇ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ㅇ 약품, 기계설비, 전기공작물 및 위험물 등의 취급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 - 시설의 운영인력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 방재장비 및 비상복구자재 등 수급계획 - 긴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계획 ㅇ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전 및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 처리공정별 시설 고장 시 대응체계 - 약품 취급 주의사항 및 기타 위험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등 - 화상, 추락 및 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ㅇ 업무수행 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착수 이전에 별도의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ㅇ 안전 및 재난대응관련 법령 등의 변경 시 교육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ㅇ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작동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점검, 보수 및 정비 시 추락, 낙하, 감전,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시설 내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계실, 펌프실 등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파 및 폭설 등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배관의 동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전기료, 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 정화시설 방문자(견학 등)가 있을 경우 정화시설에 대해 공단과 협의 후 안내를 하여야 한다. ㅇ 정화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ㅇ 출입구 시건장치의 철저한 관리 및 보안체계 유지를 통하여 도난, 화재 및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정화시설의 부대설비 및 소방시설을 정상 유지관리한다. ㅇ 기타 시설운영․관리 등에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한 업무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가.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ㅇ 계약상대자는 일일점검표 및 점검주기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ㅇ 수질분석대장에는 날짜, 날씨, 유량, 운전조건, 분석결과 및 당일 시설운영 시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ㅇ 운영일지를 기반으로 전일 또는 전월 대비 유입유량 및 수질, 시설효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서, 운전일지, 장비이력카드, 설비대장, 폐기물관리대장 및 기타 정화시설 운영현황을 기록한 서류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는 용역기간 만료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제출 ㅇ 운영보고 :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유입ㆍ방류량, 수질측정결과, 점검 및 유지보수내역 등), 익월 개ㆍ보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연차보고 :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운영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운영관리 보고서는 수질정화시설 운영 데이터(월별 유입량 및 방류량, 수질분석결과, 슬러지발생량, 약품사용량, 방류수 재이용 현황 등), 시설 보수 및 개선실적(특히, 사업수행기간 발생한 중요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운영비용, 정화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수질정화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기타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일지 및 수질분석대장 등의 운영관리 시 생산된 서류 일체, 그간 운전결과 및 교체설비 등을 반영한 개정된 운전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시보고 : 기기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상태와 조치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약품 반입 시 검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기타보고 :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고보고 : 시설 운영중 발생된 긴급사고(가동중지 등)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구두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사고원인, 피해내용,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공단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일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착수계 ㅇ 과업수행계획서(시설운영관리 계획서) ※ 구체적인 운영관리 계획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태업․파업 및 처리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서 ㅇ 조직체계 및 투입인원 ㅇ 과업책임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ㅇ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ㅇ 비상연락망 ㅇ 보안 각서(회사대표, 과업 참여자 전원)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증서 ㅇ 기타 공단이 지정한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정화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별 또는 분야별(전기, 기계, 환경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책임자는 과업내용, 계약조건 및 각종 법률을 숙지하여 운영인력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운영인력은 각 설비․기기류의 구조 및 기능, 배관의 계통 및 매설 위치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바.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비상대비훈련 및 동 과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시설별로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하게 할 시설 및 물품(설비, 기구, 공구, 사무기기, 장비 등)의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고, 계약상대자는 인계받은 시설 및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 관리대상시설 및 물품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목록을 재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고장, 보수,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해야할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한 후 가동중지 원인 및 일시, 개선내용 및 재가동예정일 등을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방류수역 유관기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

시설별 운영인력 구성 및 운영형태
구분인력구성운영형태
Semi-Active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별표2>

시설별 점검업무 내용
과업구분점검내용횟수
통상업무건물상태내외부 균열, 누수여부, 배수로 등 점검 및 관리주 2회
설비상태상태(소음, 진동, 발열)점검, 오일, 그리스, 베어링, 벨트, 호스 등 소모품 점검
전기판넬MCC제어반 등 전기설비, 감시제어프로그램 정상유무 확인
공정관리처리공정(유입~방류) 점검, 약품 투입 및 잔여량 점검
환경정비실내외 청소, 부지 내외 정리작업
수질측정기수질측정기 점검 관리업무(센서 작동유무)
수질측정기 pH 보정
센서 망간 슬러지 센서 침착 세척,교체
수질측정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 수질측정주 1회
비통상업무비상발생장마 등으로 인한 비상업무 수행년 4회
민원대응민원 등 발생으로 현장 점검 및 민원대응년 3회
동파여부확인동절기 동파여부 확인 및 배관 해빙년 8회
유지보수소모품 교체, 경미한 고장 자체수리, 전문 수리는 조치계획 수립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수리년 2회
약품관리약품(가성소다) 납품검수년 18회

=== 용역계약특수조건(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_최종.hwp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9.

한국광해광업공단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투입예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과업책임자(비상주)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오염수질의개선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명시된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과업대상시설 총괄관리가 가능한 자 시설관리자(소장) :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업부문(광해방지)분야의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인자 3. 시설운전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기계장치정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업대상시설 소재 또는 인근 폐광지역에 거주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자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참여기술자 중 광산피해방지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교체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운영인력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정당한 지시나 요청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거나 이행이 일주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을 통한 시정 요청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공단은 과업책임자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
‣ 기초금액 : 114,398,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이행 가능5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가능4항
입찰서 제출‣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10.22.(목) 18:0010항

과업·요구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경기 화성시과업내용서에 의함2027.01.01. ~ 2028.12.31.114,398,000103,998,182114,398,000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구분서류명비고
제출서류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⑪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⑫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 시 제출)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21.12.30.)“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2.(화) 18:00
제출처(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4.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공내역서(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xlsx === 산출내역서

과업·요구

(단위 : 원)
비목금액산출근거
노무비기본급
제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급여충당금3,077,182
소계
경비인적보험료국민연금1,753,9914.750%
건강보험1,327,4913.595%
노인장기요양보험174,42413.140%
고용보험1.150%
산재보험0.860%
임금채권보장보험0.090%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
복리후생비피복비
작업화
체력단련비
식비보조비
차량유지비차량보유비
차량변동비
외주용역비제초작업
부들제거 작업
측정기기 검ㆍ교정
소계
순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총괄원가114,398,000총원가+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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