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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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대구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2.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입주업체의 폐수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하루 5,000㎥)의 운영 정상화와 2단계 시설 증설(하루 5,000㎥)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개발사업계획, 장래 개발계획, 사업시행 근거·주체·시기, 관련도면 등)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현황 및 경제성 검토)
-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산정(용수공급·사용계획, 오·폐수 발생량·농도·부하량,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검토)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처리방법·공정별 설계기준, 관로·배수설비 계획, 고도처리, 악취방지, 슬러지 처리계획)
- 방류수역 수질 영향 평가(방류하천 유량·수질변화 예측)
-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자금조달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설치부담금·사용료 부과·징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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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참여인력은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함.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 등은 2026.10.20. 10:00~17:00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메일 불가).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 구성원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지분율 최고 업체가 대표사,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건설 사업 단계
-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작성이 과업이다.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18,181,818원
- 배정예산
- 24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입찰공고문(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1.입찰공고문(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제안요청서(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과업이행요청서(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유사 용역 수행실적(회사, 책임연구원) | 6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4점 |
| 신인도 : 공동도급 합산 | 4점 |
| 과업의 이해도 | 10점 |
| 인력구성 계획 | 10점 |
| 과업 세부수행계획 - 사업시행 자료(근거 법령, 주체, 시기 등),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및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 10점 |
| 과업 세부수행계획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 방안, 처리 공법 등) | 10점 |
| 과업 세부수행계획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 계획 | 10점 |
|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고도화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용역이다.
- 기초자료 및 처리대상지역 조사
- 인근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검토
-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산정
- 처리공정·처리방법 검토
- 방류수역 수질영향 평가
-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비용부담계획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승인 등 행정절차 지원
- 성과품(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부록·비용부담계획)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참여인력은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함.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 등은 2026.10.20. 10:00~17:00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메일 불가).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회사·책임연구원) 정량평가 6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 총준공금액 2억원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학술·기술 용역에 한함. 공동수급 실적 인정(지분율 미적용).
- 크기 · 2.1~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학술·기술 용역에 한함. 책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실적 1건 반드시 포함.
※ 실적인정범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 학술 ․ 기술 용역의 실적에 한함.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용역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용역 총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금액을 말한다.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에서 책임연구원·연구원의 경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자에 한함. 정성적 평가의 인력구성 계획(10점)도 있음.
- 크기 · 2.4~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 6점 만점, 최저 2.4점(책임연구원 13년 미만, 연구원 9년 미만)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상하수도 또는 환경분야)과 분야별 연구원(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 기계/전기, 환경(수질) 4개 분야)
2. 책임연구원은 상하수도 또는 환경분야를 말하며, 분야별 연구원의 자격(학력) 및 등급, 경력은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 기계/전기, 환경(수질) 4개 분야를 말함.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인력구성 계획 | ∙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 10 | 상대평가
(평가위원)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4점) 평가. 용역사업자·참여연구원의 최근 1년간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감점. 공동도급은 각 업체 감점 합산.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 크기 · 0~4점 건당 0.2점 감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인허가·검사
우리 몫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변경)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고, 기본계획 승인(변경)서류 및 처리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한다고 적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변경)서류 및 처리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변경)서류 및 처리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로 단일 업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기존 폐수처리시설(Q=5,000㎥/일) 정상화·고도화와 금회 증설(Q=5,000㎥/일)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한다. 처리대상지역·오염원 및 폐수배출량 조사, 처리공법·시설 설치방안, 방류수역 수질영향 평가,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비용부담계획 수립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등 행정절차 지원을 수행한다.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 Q=5,000㎥/일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 설 : Q=5,000㎥/일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고도화) 5,000㎥/일 ·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설 5,000㎥/일
기초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10부, 부록 10부, 비용부담계획 1식, 기타 관련자료 1식, 전산자료(CD)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 Q=5,000㎥/일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 설 : Q=5,000㎥/일
수행 기간
12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단일 용역기간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4점)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4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BBB-이상 4.0, BBB-미만 B-이상 3.6, CCC+이하 3.2, 미제출 0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점) |
| BBB-이상 | A3-이상 | BBB-이상 | 4.0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항목에서 책임연구원 경력(3점)과 연구원 경력(3점)을 평가한다.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력 연수로만 평가한다.
- 크기 · 2.4~3점 책임연구원 경력 15년 이상 3.0점, 15년~13년 미만 2.7점, 13년 미만 2.4점.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3.0점, 10년~9년 미만 2.7점, 9년 미만 2.4점.
| 연 구
인 력
보 유
상 태 | 책임
연구원 | 경력 | 절대
평가 | 3.0 | 15년 이상 | 15년∼13년 미만 | 13년 미만 || 연 구
인 력
보 유
상 태 | 연구원 | 경력 | 절대
평가 | 3.0 | 10년 이상 | 10년∼9년 미만 | 9년 미만 |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적 평가 60점(과업의 이해도 10점, 인력구성 계획 10점, 과업 세부수행계획 30점,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0점)과 정량적 평가 20점(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신인도 4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된다.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의 과업 세부수행계획(30점), 과업의 이해도(10점), 인력구성 계획(10점) 등이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하되「기술능력 부문 80%(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20%, 기술제안평가(정성평가) 60%), 가격제안부문 2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참석인원은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이다. 장소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3동 3층 소회의실(예정)이다.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발표를 생략하고 제출서류만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③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
④ 발표 및 질의응답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② 참석인원 :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 참석가능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10페이지 이내, 겉표지·목차·간지 제외)와 PPT 발표를 내야 하고, 정성평가 60점(과업의 이해도 10, 인력구성 계획 10, 과업 세부수행계획 30,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0)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2) 작성량 : 1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간지는 페이지 제외)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016-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31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8,181,818원
- 배정예산
- 2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0개 · 꼭 7 · 좋음 31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회사·책임연구원) 정량평가 6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 총준공금액 2억원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학술·기술 용역에 한함. 공동수급 실적 인정(지분율 미적용).
- 크기 · 2.1~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학술·기술 용역에 한함. 책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실적 1건 반드시 포함.
※ 실적인정범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 학술 ․ 기술 용역의 실적에 한함.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용역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용역 총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금액을 말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 구성원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지분율 최고 업체가 대표사,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비영리법인 낙찰 시 계약금액 조정 규정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4점) 평가. 용역사업자·참여연구원의 최근 1년간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감점. 공동도급은 각 업체 감점 합산.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 크기 · 0~4점 건당 0.2점 감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이행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설계기준·시방서 준수만 있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공고 본문에 없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에만 하도급 조항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평가에 반영.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방법으로 SBR, A2O, AO, 매디아공법, 장기포기법, 회전원판법 등이 예시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생물학적 처리방법(SBR, A2O, AO, 매디아공법, 장기포기법, 회전 원판법 등)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승인 등 행정절차를 과업에 포함하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변경)신청서 작성·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승인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보고서 작성 및 기관 협의․보완 등)
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변경)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을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계획 시설 용량 Q=5,000㎥/일(기존 고도화·금회 증설)이 제시되어 있고, 처리수질 항목(BOD, TOC, SS, T-N, T-P 등)과 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검토가 과업에 포함된다.
- 따를 표준·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12차 개정)」(2026. 5)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3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2017),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시설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1, 2단계)의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계획, 입주기업(예정업체 포함) 등을 감안하여 다음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12차 개정)」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기존 폐수처리시설 고도화 : Q= 5,000㎥/일
∙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설 : Q= 5,000㎥/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 조사·처리대상지역 조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기존 운영자료 활용 및 현안사항 검토 시 현재 운영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차. 과업수행중 기존 운영자료 활용 및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경우, 현재 운영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가 없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하고, 표지 및 도면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변경)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고, 기본계획 승인(변경)서류 및 처리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한다고 적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변경)서류 및 처리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변경)서류 및 처리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추진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과업내용 변동·추가 등 필요시 발주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자. 과업수행중 과업내용의 변동 및 추가 등 필요시 발주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추진업무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 과업수행중 과업내용의 변동 및 추가 등 필요시 발주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10부, 부록 10부, 비용부담계획 1식, 기타 관련자료 및 필요한 사항 1식, 전산자료(CD) 1식(모든 성과품 포함)을 제출한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산자료(CD) 1식으로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바. 전산자료(CD) : 1식(모든 성과품 포함)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산자료(CD) : 1식(모든 성과품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에서 책임연구원·연구원의 경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자에 한함. 정성적 평가의 인력구성 계획(10점)도 있음.
- 크기 · 2.4~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 6점 만점, 최저 2.4점(책임연구원 13년 미만, 연구원 9년 미만)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상하수도 또는 환경분야)과 분야별 연구원(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 기계/전기, 환경(수질) 4개 분야)
2. 책임연구원은 상하수도 또는 환경분야를 말하며, 분야별 연구원의 자격(학력) 및 등급, 경력은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 기계/전기, 환경(수질) 4개 분야를 말함.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인력구성 계획 | ∙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 10 | 상대평가
(평가위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33길 19(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며, 제안서는 대구광역시청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에 직접 방문 제출.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33길 19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참여인력은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 크기 · 2.4~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 6점 만점, 최저 2.4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함.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며,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착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가. 본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착수 시 세부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함.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 제출, 대외비 보고서 발간 시 원지·폐지 회수·소각, 성과품 제3자 제공 금지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동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는 일회성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가.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 10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로 단일 업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기존 폐수처리시설(Q=5,000㎥/일) 정상화·고도화와 금회 증설(Q=5,000㎥/일)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한다. 처리대상지역·오염원 및 폐수배출량 조사, 처리공법·시설 설치방안, 방류수역 수질영향 평가,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비용부담계획 수립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등 행정절차 지원을 수행한다.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 Q=5,000㎥/일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 설 : Q=5,000㎥/일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1단계 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고도화와 2단계 증설을 다루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기존 시설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 Q=5,000㎥/일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 설 : Q=5,000㎥/일
일의 분량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고도화) 5,000㎥/일 ·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설 5,000㎥/일
기초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10부, 부록 10부, 비용부담계획 1식, 기타 관련자료 1식, 전산자료(CD)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 Q=5,000㎥/일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 설 : Q=5,000㎥/일
수행 기간
12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단일 용역기간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인력은 책임연구원·분야별 연구원(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 기계/전기, 환경(수질))·연구보조원 구성만 제시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부록·비용부담계획·전산자료 CD) 제출,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발주처 지원, 과업 완료 후 재검토·보완, 과업수행 중 사진 촬영·제출, 중간보고 등.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조사·검토·계획 수립 용역이다.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1, 2단계)의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계획, 입주기업(예정업체 포함) 등을 감안하여 다음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 등은 2026.10.20. 10:00~17:00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메일 불가).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없음. 제안설명(발표)은 별도 통보
과업설명은 없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공채·채권
2.5%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의 2.5%,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기준 매입·매입필증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처리시설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3길 19(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곳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처리시설 위치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가. 처리시설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3길 19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구 달성군 현장 1곳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가. 처리시설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3길 19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장 여건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조사·검토·보고서 작성 용역이다. 과업수행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조치하고,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라.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며, 야간·휴일·정해진 기간·운영 중·교통통제·계절·물때 등 일할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자문비 등 경비성 비용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품목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규정이 없다.
파.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 자문비 등 경비성 비용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 완료 후 미진사항은 별도 용역비 없이 재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규정이 없다.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기초금액 |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에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필요시」로 표시된 항목이 있다.
❍ 과업내용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폐수처리시설 연계관로 계획 조정 검토(필요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구광역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후 성과품 납품·검수 뒤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보이며, 지급 시기·기한을 정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료 사후정산은 일반 규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방침·착공 연계성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과업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6)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한다고 적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태·유사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감점)로 구성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4점)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4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BBB-이상 4.0, BBB-미만 B-이상 3.6, CCC+이하 3.2, 미제출 0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점) |
| BBB-이상 | A3-이상 | BBB-이상 | 4.0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항목에서 책임연구원 경력(3점)과 연구원 경력(3점)을 평가한다.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력 연수로만 평가한다.
- 크기 · 2.4~3점 책임연구원 경력 15년 이상 3.0점, 15년~13년 미만 2.7점, 13년 미만 2.4점.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3.0점, 10년~9년 미만 2.7점, 9년 미만 2.4점.
| 연 구
인 력
보 유
상 태 | 책임
연구원 | 경력 | 절대
평가 | 3.0 | 15년 이상 | 15년∼13년 미만 | 13년 미만 || 연 구
인 력
보 유
상 태 | 연구원 | 경력 | 절대
평가 | 3.0 | 10년 이상 | 10년∼9년 미만 | 9년 미만 |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가 아니며,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적 평가 60점(과업의 이해도 10점, 인력구성 계획 10점, 과업 세부수행계획 30점,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0점)과 정량적 평가 20점(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신인도 4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된다.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의 과업 세부수행계획(30점), 과업의 이해도(10점), 인력구성 계획(10점) 등이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하되「기술능력 부문 80%(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20%, 기술제안평가(정성평가) 60%), 가격제안부문 2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PPT)는 있으나 이는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과업보완 의무(완료 후 재검토·보완)는 있으나 이는 점수·최소기간 약속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참석인원은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이다. 장소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3동 3층 소회의실(예정)이다.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발표를 생략하고 제출서류만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③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
④ 발표 및 질의응답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② 참석인원 :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 참석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율 기준(수·우·미·양·가)으로 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작성이 과업이다.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기본계획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과업에 없다.
사전심사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을 합쳐 협상 순위를 정하며, 가격 입찰 전 별도 사전심사(PQ·TP)는 없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총사업비 산출은 과업 내용일 뿐 금액은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문서에 없다.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조사
없음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드는 과업은 없다.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은 예정부지 매입관련 자료 제시·매입계획 제시로, 보상용 조사·서류 작성이 아니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과업에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설계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을 득한 후 보완하여야 한다. 자문비 등 경비성 비용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으로 정산
자문비 등 경비성 비용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 횟수 · -
설계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을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자문비 등 경비성 비용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이 과업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충돌·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상대방 대리·자문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제한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태·유사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10페이지 이내, 겉표지·목차·간지 제외)와 PPT 발표를 내야 하고, 정성평가 60점(과업의 이해도 10, 인력구성 계획 10, 과업 세부수행계획 30,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0)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2) 작성량 : 1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간지는 페이지 제외)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성과품은 보고서·부록·비용부담계획·전산자료(CD)뿐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비용부담계획(원인자 부담금)을 직접 수행한다.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국고보조금·원인자 부담금)을 다룬다. 수요예측·경제성(B/C)·재무성(FNPV) 분석은 없다.
② 원인자 부담금 등 자금 조달계획
아.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설치비와 관리비 구분 작성)
자.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처리방법은 우리가 제시한다.
운영 중 증설
아니다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고도화와 증설을 다루지만, 무중단 운영이나 공사 중 기존 시설 지속 운영 계획을 세우라는 문구는 없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처리방법 제시·경제적 효율적 설치방안 검토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제안요청서(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대 구 광 역 시
(수질개선과)
목 차
Ⅰ. 용역개요 1 1. 용역개요 1 2. 추진배경 3 3. 추진목적 3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3 1. 사업자 선정방법 3 2. 입찰참가 자격 3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5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3 1. 제안서 작성기준 13 2. 제안서 작성요령 15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5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17 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7 2.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입찰 무효 18 3. 제안서 평가기준 19 4.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23 <붙임>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25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과 업 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 과업범위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33길 19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 기초금액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 Q=5,000㎥/일 -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 설 : Q=5,000㎥/일 - 폐수처리시설 연계관로 계획 조정 검토(필요시)
| 주요 과업내용 | 세부 수행내용 |
|---|---|
| 1.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가. 기초자료 조사 |
| 나. 개발사업계획 | |
| 다.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 |
| 라. 개발사업위치 및 조성계획(단계별 조성계획) | |
| 마. 사업시행 자료 (근거 법령, 주체, 시기, 면적, 업종 등) | |
|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사업비 및 설치시기 | |
| 사.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관성 | |
| 아. 관련도면 (개발계획, 공동처리구역, 처리계통, 배치 등) | |
| 2.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 가.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공공 하ㆍ폐수, 가축분뇨 등) |
| 검토 | 나. 경제성 검토 |
| 3.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 가. 입주업종 유치계획 |
| 관한 사항 | 나. 용수공급 및 사용계획 |
| 다. 오ㆍ폐수 발생량 산정 (폐수처리시설 용량산정 근거) | |
| 라. 오ㆍ폐수 농도 및 부하량 (설계수질 결정근거) |
| 주요 과업내용 | 세부 수행내용 |
|---|---|
| 3.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 마.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
| 관한 사항 | 바. 처리효율 및 방류수질 |
| 사.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고시에 관한 계획 수립 | |
| 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 가. 처리방법의 제시 |
| 사항 (처리계통, 능력 및 방법) | 나.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및 시설설치기준 제시 |
| 다. 우,폐수 관로설치 및 배수설비 설치계획(필요시) | |
| 라. 경제적, 효율적 설치방안 검토 | |
| 마.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 |
| 바. 악취방지대책 | |
| 사.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 |
| 5.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 가. 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
| 영향에 관한 평가 |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의 |
|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 |
|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및 소유자 제시 |
| 운영자에 관한 사항 |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
| 7.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
| 부담에 관한 사항 | (계획 및 조사비, 공사 및 유지관리비, 그 밖에 부대비용) |
| 8. 총사업비 산출 | 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장비구입 및 설치 포함) |
| (분야별 사업비 및 산출근거) | 나. 부대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 이자 등) |
|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 가.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 |
| 계획 | 나. 원인자 부담금 등 자금 조달계획 |
| 10.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 가. 예정부지의 매입관련 자료 제시 |
| 나.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계획과 수용계획 제시 | |
| 11.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
|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나,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 다, 운영계획 요약 | |
| 라. 기타 유역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 12.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 계획 | 나. 사업비 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
| 다.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 |
| 라.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 |
| 마.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 |
|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 |
| 사.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2. 추진 배경
❍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2단계 입주업체의 관련 산업이 활발히 성장함에 따라 예상 폐수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 및 2단계 증설 시기의 조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능력 제고 및 장래 발생폐수의 안정적 처리 필요성 대두
3. 추진 목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국국가산업단지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절 차 | 일 시 | 내 용 |
|---|---|---|
| 사전 공고 | 2026.10.01.(목) ~ 2026.10.06.(화) | ▪조달청(나라장터) 게시 |
| 제안서 공고 | 2026.10.08.(목) ~ 2026.10.20.(화)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게시 |
| 질의 | 2026.10.08.(목) ~ 2026.10.13.(화) | ▪ 서면 질의에 한함. (E-mail : sangyup88@korea.kr) ▪ 답변 : 2026.10.14.(수) |
| 제안서 제출 | 2026.10.20.(화) 10:00 ~ 17:00 | ▪ 제안서 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 직접방문접수 (☎ 053-803-4302) |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개최) | 별도 통보 | ※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발표를 생락하고 제출서류만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 제안서 가격 개찰 | 제안서 평가 이후 | -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별도 통보 | ▪ 우선협상 대상자 개별 통보(서면) |
|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 후 |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배점 한도
| 부 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 평 가 (20) |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절대평가 (사업부서) | |
| 2. 유사 용역 수행실적(회사, 책임연구원) | |||||
|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4 | ||||
| 4. 신인도 : 공동도급 합산 | |||||
| 정성적 평 가 (60) | 과업의 이해도 | ∙ 대상지역 현황 분석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현황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사업의 이해 | 10 | 상대평가 (평가위원) | |
| 인력구성 계획 | ∙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 ||||
| 과업 세부수행계획 | ∙ 사업시행 자료 (근거 법령, 주체, 시기 등) ∙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및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 방안, 처리 공법 등) | |||||
|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 계획 | |||||
|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 ∙ 총사업비 산출 방안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계획 ∙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등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정량적 평가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분담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 점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담비율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명시한다. 나. 정량적 평가기준 (절대평가)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계산 방법(10% 차등) | |||
|---|---|---|---|---|---|---|---|
| 연 구 인 력 보 유 상 태 | 책임 연구원 | 경력 | 절대 평가 | 3.0 | 15년 이상 | 15년∼13년 미만 | 13년 미만 |
| 3.0 | 2.7 | 2.4 | |||||
| 연구원 | 10년 이상 | 10년∼9년 미만 | 9년 미만 | ||||
| 3.0 | 2.7 | 2.4 |
1. 연구원의 경력기준은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경력증명서만 인정 2. 책임연구원은 상하수도 또는 환경분야를 말하며, 분야별 연구원의 자격(학력) 및 등급, 경력은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 기계/전기, 환경(수질) 4개 분야를 말함.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공동도급 합산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계산 방법(10% 차등) | ||||
|---|---|---|---|---|---|---|---|---|
|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회사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3 | 5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1건이하 |
| 3.0 | 2.7 | 2.4 | 2.1 | |||||
| 책임 연구원 |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
| 3.0 | 2.7 | 2.4 | 2.1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용역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용역 총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금액을 말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해당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 및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연구원(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인정범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 학술 ․ 기술 용역의 실적에 한함. - 기술용역 인정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시공, 운영, 건설사업관리, 기술진단, 안전진단은 제외) : 책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사업책임기술인)으로 수행한 실적 1건’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거나 미달시 평가에서 제외함)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 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단, 평가 시 회사, 책임연구원의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 학술분야 연구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책임 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
| 연구 보조원 |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주) 책임연구원은 기술사들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격 해당분야 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하여야함 (예시:책임연구원의 최종학위가 학사일 경우 학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업무 9년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4.0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점) |
|---|---|---|---|
| BBB-이상 | A3-이상 | BBB-이상 | 4.0 |
| BBB-미만,B-이상 | A3- 미만, B-이상 | BBB-미만, B-이상 | 3.6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2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4점) : 참가업체의 신용도(입찰참가 기간, 영업정지 기간)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0 |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연구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연구원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1.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의 감점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한다. 2. 평가 방법 : 【별지 제12호 서식】회사 신인도를 근거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기준 (상대평가) 1) 정성적 평가 배점
| 평 가 항 목 | 작 성 방 법 | 배점 기준 | 배 점 | ||||
|---|---|---|---|---|---|---|---|
| 평 가 항 목 | 작 성 방 법 | 배점 기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 과업의 이해도 | ∙ 대상지역 현황 분석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현황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사업의 이해 | 10.0 | 10.0 | 9.0 | 8.0 | 7.0 | 6.0 |
| 인력구성 계획 | ∙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 ||||||
| 과 업 세부수행계획 | ∙ 사업시행 자료 (근거 법령, 주체, 시기 등) ∙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및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 방안, 처리 공법 등) | |||||||
|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 계획 | |||||||
|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 ∙ 총사업비 산출 방안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계획 ∙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등 | 9.5 | |||||
| 합 계 | 60.0 |
2) 정성평가 시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율 기준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16 | 2 | 3 | 6 | 3 | 2 | ||
| 4 | 2 | 17 | 7 | ||||||||
| 5 | 1 | 18 | 4 | ||||||||
| 6 | 1 | 19 | 4 | ||||||||
| 7 | 2 | 20 | 8 | ||||||||
| 8 | 3 | 21 | 9 | ||||||||
| 9 | 2 | 22 | 5 | ||||||||
| 10 | 4 | 23 | 5 | ||||||||
| 11 | 5 | 24 | 10 | ||||||||
| 12 | 3 | 25 | 3 | ||||||||
| 13 | 3 | 26 | 3 | ||||||||
| 14 | 6 | 27 | 11 | ||||||||
| 15 | 2 | 28 | 6 |
과업·요구
2026년 월 일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 3.과업이행요청서(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대 구 광 역 시
(수질개선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처리시설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3길 19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계획 시설(※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폐수처리시설 고도화 : Q= 5,000㎥/일 ∙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설 : Q= 5,000㎥/일 ∙ 폐수처리시설 연계관로 계획 검토 (필요시) 다. 과업 내용 ∙ 기초자료조사 ∙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 오염원분포, 처리현황 및 폐수배출량(2단계 분양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증가분 포함)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기존) 시설의 고도화 방안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의 조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폐수처리 능력 변경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방류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증설 부지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승인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보고서 작성 및 기관 협의․보완 등) ∙ 비용부담계획에 관한 사항(보고서 작성 및 기관 협의․보완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한다.
Ⅱ. 세부 과업내용서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1, 2단계)의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계획, 입주기업(예정업체 포함) 등을 감안하여 다음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12차 개정)」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가.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① 개발사업계획 ②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상위 개발계획 등 ③ 개발사업위치 및 조성계획(단계별 조성계획) ④ 사업시행 근거법령 ⑤ 사업시행주체 ⑥ 시행시기 ⑦ 개발면적 ⑧ 입주업종 및 면적 ⑨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사업비 및 설치시기 ⑩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⑪ 관련도면 ㉠ 지형도 및 처리수 방류계획도(1/25,000) ㉡ 개발계획도 ㉢ 공공폐수처리구역도(1/5,000-1/25,000)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토지조서 ㉤ 우․폐수 관망도 ㉥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치도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계통도 나.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①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공공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현황) 및 위치도(이격거리 등 상세위치 제시)
② 경제성 검토 다.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① 입주업종 유치계획 ㉠ 입주업종(업체수) 및 부지면적, 부대시설 등 ② 용수공급 및 사용계획 ㉠ 용수사용 원단위 결정 - 업종별, 기타 생활용수 등 원단위 산정 ㉡ 용수공급량 - 용수원(상수도, 지하수 등), 총 용수공급량 ③ 오․폐수발생량 산정(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결정근거) ㉠ 오․폐수발생량 - 용수사용량에 대한 오․폐수발생량(전환율) 및 업종별 오․폐수발생량 산정 ※ 재이용수 및 간접냉각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발생량, 부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 산정 - 지하수 유입량 등 ㉡ 오․폐수발생량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로 산정(용량결정) ④ 오․폐수농도 및 부하량 산정(설계수질 결정근거) ㉠ 업종별(업체별) 오․폐수 농도 및 부하량 산정 ㉡ 중금속 등 독성물질 영향분석, 부대시설 등의 오․폐수 농도 및 부하량 산정 ㉢ 기타 생활하수 등 유입 오․폐수의 농도 및 부하량 산정 ⑤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4조 ⑥ 처리효율 및 방류수질 ㉠ 설계수질, 공정별 처리수질(1차처리, 2차처리, 고도처리), 최종방류수질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항목(BOD, TOC, SS, T-N, T-P···등)
⑦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에 관한 계획 수립 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 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등) ① 처리방법의 제시 ㉠ 오․폐수 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 제시 - 생물학적 처리방법(SBR, A2O, AO, 매디아공법, 장기포기법, 회전 원판법 등) -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침전, 산화․환원 처리 등) ㉡ 고도처리방법(질소․인 처리시설, 여과처리 등) ㉢ 기타 처리방법 ②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및 시설 설치기준 제시 ㉠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 주요 처리시설의 설치내역 및 용량산정 근거 ㉢ 처리공정도(Flow Sheet) 및 물질수지도(Mass Balance) ㉣ 처리시설물 구조설계기준 제시 ③ 우․폐수 관로설치 및 배수설비 설치계획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우․폐수 차집방식은 분류식으로 계획 ㉡ 관종, 관경, 관접합, 구배, 유속, 매설깊이, 맨홀 등의 기준 및 설치방안 - 폐수관은 폐수특성(부식 및 내구성 등) 및 지하수 유입방지대책 고려 ㉢ 입주업체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 관로설치에 따른 사전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 방안 - 우․폐수관로 설치계획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2017)” 참고 - 관로 설치공사는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
④ 경제적․효율적 설치방안 검토 ㉠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단계별로 개발되므로 기본계획은 총 용량에 대해서 수립하고, 오․폐수발생량에 따라 단계별 적정용량을 계열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 산업단지의 공장입주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설치 후 미가동으로 부식 및 노후화 등이 예상되는 기계․장비 등은 가동시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시기 신축적 검토 ⑤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 입주업종 및 업체의 폐수 특성을 고려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총인․총질소 부하량 등을 검토하여 시설 설치여부 결정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제적․효율적 설치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개별 방지시설 설치조건 및 수질기준 제시 ⑥ 악취방지대책 ㉠ 처리시설주변에 집단주거지역 등에 대한 민원대책 및 처리장 근무여건 개선대책으로 악취발생시설에 대하여 탈취시설 설치방안 제시 ⑦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 처리공정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시설 설치대책, 보관방법 등 ㉡ 최종처분방안 - 재활용, 매립(매립장 위치), 소각(소각로 설치계획) 등 마.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①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 오수, 분뇨,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등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장 등 ㉢ 하천현황(갈수기, 평수기 유량 및 수질)
④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63조) ㉠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등을 고려 ㉡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 ㉢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 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시행자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 ⑤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64조)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 자본금․종업원 수․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아.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설치비와 관리비 구분 작성) ① 설계비 : 계획․조사비 ② 감리비 ③ 공사비 :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장비구입 및 설치비
| 구 분 |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 ||||||
|---|---|---|---|---|---|---|---|
|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계 | |||||||
| 재 원 별 | 국 고(100%) | ||||||
| 원인자 ( %) | 소계 | ||||||
| 지방비 | |||||||
| 민자 등 |
② 원인자 부담금 등 자금 조달계획 ㉠ 국고보조금 산정근거 제시 - 표준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율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원인자 부담금 등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비,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 구분 제시 - 원인자 부담금 중 장래분에 대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차.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의 매입관련 자료 제시 ② 시설설치 예정 토지 등을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 등의 매입계획과 수용․사용계획 제시 ㉠ 토지 등의 매입비용은 설치사업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획 수립 시 유의 카.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폐수처리계획과 관련된 협의조건 및 이행계획 제시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계획 등 ②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경위 ③ 운영계획 요약 ㉠ 운영자, 관리인원, 조직, 연간 사용료 및 부담방안 등 ㉡ 기본배출 부과금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대상(물환경보전법 제41조) -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및 부담계획 수립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소유자)의 임무 및 운영자의 책임한계 등 명기
④ 기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업대상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면적 - 시행자(시설 설치․운영자) - 사업의 규모 - 총사업비(시설설치비) 및 부지매입비 ②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 사업비 부담내역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 지원여부 - 원인자 부담금 등 ㉡ 사업비 배분기준 - 국고, 지방비, 원인자의 사업비 배분기준 ③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물환경보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를 배출하는 자 - 하수도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기타 생활하수를 유입처리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④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 원인자의 비용부담 총액 - 시설설치비 및 연간 유지관리비 총액 ㉡ 원인자의 비용부담 산출기준 -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각 항목별로 구분 - 부지매입비 ⑤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 환경오염방지사업 승인내용 및 원인자 협의사항 등을 기준으로 각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기준(비용부담방법) 제시 - 시설개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방안 포함 제시
| 구 분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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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30 | 60 | 90 | 120 | ||||||||||||
| 기초자료 및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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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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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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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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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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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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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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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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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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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품 인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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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변경(승인) 협의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 협의 |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 |
| 구 분 | 내 용 |
|---|---|
| 용 역 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
| 기초금액 |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
참가자격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용 역 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
| 기초금액 | 금 240,000,000원 (금이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