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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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성평등가족부 · 건축설계

추정가격
10.5억원
개찰
11/18(수) 18:00 · D-36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설계업(전문설계1종)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건축사사무소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무슨 일
건축·토목·조경·설비 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에게 상시 전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 의령에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연면적 5,550㎡, 노유자시설)를 짓는 설계용역이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전 단계의 설계도서와 각종 인허가·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작성(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전 공종)
  • BIM 데이터 및 성과품 작성·납품(건축·구조·토목 최소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녹색건축 그린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및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 구체화 및 설계도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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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하며, 당선자는 계약 시 전력·정보통신·소방 관련 등록·신고·면허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사유 발생 시 실격된다. 보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며(전문성 있는 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참여 가능),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고,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착수계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를 제출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20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성명 입력·청렴서약 확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11.17 09:00~11.18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0.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 당선자와 수의계약. PQ 사전심사나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는 문서에 없음.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50,641,818원
배정예산
1,155,706,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개찰11/18(수) 18:00D-3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토목·조경·설비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청소년디딤센터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설계도서 작성
  • BIM 설계 및 성과품 제출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및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 현황측량·지반조사 협의
  • 녹색건축·제로에너지·BF 예비인증 취득
  • 설계VE 대응 및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 인허가·심의 대행 및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
  • 공사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하며, 당선자는 계약 시 전력·정보통신·소방 관련 등록·신고·면허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사유 발생 시 실격된다. 보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며(전문성 있는 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참여 가능),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고,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착수계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를 제출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20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성명 입력·청렴서약 확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11.17 09:00~11.18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0.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 주안점에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노유자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항목의 최고·최저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추가 제출해야 인정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이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4.가.1)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면허가 없는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면허를 보완할 수 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설계) 외에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필요한 일이 섞여 있고, 당선자가 해당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한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각종 조사·측량, 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풍동시험, 수량·견적업무 등).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는 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대지면적 26,798㎡에 연면적 5,550㎡(노유자시설) 규모의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 용역이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 설계와 각종 인·허가·심의 대행, BIM 성과품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그린4등급·BF 예비인증 취득,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VE 대응,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을 포함한다.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일의 분량

대지면적 26,798㎡ · 건축 연면적 5,550㎡

설계 대상 건물의 규모는 대지면적 26,798㎡, 연면적 5,550㎡(±3% 범위)이다. 시설비 예산액은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는 1,09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Space Program상 본관 2,930㎡(행정동 1,715㎡+교육동 1,215㎡), 생활관 1,130㎡(장기숙소동 860㎡·단기숙소동 270㎡), 실내체육관 490㎡, 직원숙소 1,000㎡로 계획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5,550㎡(±3% 범위)로 정해져 있다.
    1) 연면적: 5,550㎡
나. 대지면적: 26,798㎡
1) 연면적: 5,550㎡
라. 시설비 예산액: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097,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3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이며,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감독관 승인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단계별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목별 배점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심사는 투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주안점 항목은 제시되어 있으나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 주안점 : [별표 2]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며, 나라장터시스템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업체당 발표 7분 이내, 질의응답 5분 내외. 심사일시 2026.12.02. 14:00, 심사장소 나라장터시스템.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과업에 없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분할측량은 발주기관 제공), 지반조사(NX 5공기준)는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현황측량·수준측량, 지반조사(NX 5공기준), 지열 시험천공 및 열전도 테스트.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19,090,909원이 사후정산 내역으로 대가에 포함된다.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전기차 충전시설 이격 배치, 지하 설치 시 화재확산 방지 방안,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서 반영), 안정실·위기대응숙소의 자해방지 소프트 패널·충격흡수 마감, 관찰창·CCTV·비상호출, 숙소동 유닛별 지도자실 등 기숙형 치유시설 특수 시설기준과 전문 장비 배치를 정했다.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바닥: 충격흡수PVC 시트(쿠션 코어, 낙상 완화)
· 벽: 자해방지 소프트 패널 마감(전면 쿠션), 모서리 라운드
② [단위 유닛(Unit) 계획] 2인 1실 3개(청소년 6명)를 하나의 독립된 생활 유닛(Unit)으로 묶고, 유닛마다 1개의 지도자실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스터디 모형(부지)이 포함되며 BIM으로 대체 가능. 실시설계 도면종류에 조감도(투시도)가 있고,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을 계획설계·중간설계 단계에서 제출.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환경 시뮬레이션이 포함됨. VR·경관 시뮬레이션, 3D 스캔·촬영, 보고용 판넬은 문서에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고 명시. 조감도는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 언급 없음.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 디자인 검토 |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 디자인 검토 | 동영상 제작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함. 공사계약요청자료(공사개요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관급자재 목록, 설계도서) 작성.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 작성. 주요공법·장비·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은 계약상대자 책임.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무상으로 수행.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도 협의 후 응해야 함. 별도 실비 지급 조항은 문서에 없음.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과업내용서와 공고서 모두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명시. 청소년디딤센터(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유시설)로 노유자시설에 해당.

3) 용도: 노유자시설
마. 주용도 : 노유자시설

대상 공사 규모

23,890,000,000원

시설비 예산액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 추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 용지비·부대비는 포함 언급 없음.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라. 시설비 예산액: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으로 신축 설계.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 '가-1. 신축 설계'에 ◯ 표시. 리모델링 설계는 '-'. 철거(이설)계획은 해당 시 별도 과업으로 포함되나 본체는 신축.

| | 가-1. | 신축 설계 | | |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099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50,641,818원
배정예산
1,155,70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92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이며, 당선자는 계약 시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하며, 당선자는 계약 시 전력·정보통신·소방 관련 등록·신고·면허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처럼 업종 종류만 제시된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대지위치가 경상남도 의령군으로 명시될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 주안점에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노유자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항목의 최고·최저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추가 제출해야 인정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평가 주안점에 있으나 이는 개인 경력이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이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4.가.1)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면허가 없는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면허를 보완할 수 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자격제한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인 자, 심사위원 소속업체, 중복 공모자에 대한 것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와 외국 건축사 면허 취득업체(공동이행 방식)이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내용서·설계지침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건축 설계용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사유 발생 시 실격된다. 보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은 과업 이행 의무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제품설명서·규격서·인증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설계자가 심의에 협조하는 업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자가 취득해야 하는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일반(그린4)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과 국내자재 KS품 적용 원칙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납품 제품 인증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시 인증·성적서 제출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설계자가 갖출 업무 시스템(BIM 등) 요구도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고, 조사·측량, 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풍동시험, 수량·견적 업무 등 정해진 사항만 하도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으로만)이고, 당선자는 전력·정보통신·소방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적혀 있지 않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설계자가 취득해야 하는 것은 건축물 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BF)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정제품을 부득이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관급자재는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세부 장비·설비·마감재·가구·가전·규격은 참고기준이며 설계자가 동등 이상 성능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장비·설비, 마감재, 가구·가전 및 규격 등은 시설별 요구성능과 운영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기준이며, 설계자는 관계 법령, 총사업비 및 운영목적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하며,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서를 실시설계도서로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관 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비 일부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4)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는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 유보 가능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구조기준 표의 S값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연면적은 ±3% 초과 금지, 실별 면적 ±5% 범위, 주차 70대 이상 100대 이하(대형 2대 이상), 식당 80석 이상, 지도자실 12㎡ 이상, 장기숙소 침실 천정고 3.0m 이상, 소방 전용 진입로 유효 폭 최소 4m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조달청 제공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출형식,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기준, 총사업비관리지침,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9조·제40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62조·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서,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 조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기준, 총사업비관리지침,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9조·제40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62조·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서,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 조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취득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BF 인증 취득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미달 시의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예비인증서를 접수증으로 갈음할 경우 용역비 일부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취득해야 할 예비인증 등급·인증서로,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에 해당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와 지장물 폐기물 성분검사(비용 별도 협의)가 언급되나 품질 시험·검사로 정한 것은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기반시설 인입 현황, 수치지형도, 경계측량 성과, 지반·지질조사 결과, 대지 내 기존 시설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현황측량·수준측량·지장물 조사·현지답사·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 협의 등을 직접 수행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분할측량은 발주기관 제공.

5) 지형과 대지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외부 공간이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반 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인입 현황, 수치지형도, 경계측량 성과, 지반·지질조사 결과 및 대지 내 기존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시안 승인

3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각 단계별 보고회)와 착수회의 1회가 있다. 색채·재료 견본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를 계약상대자가 대행하고,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한다. 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각종 예비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취득을 포함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인증·예비인증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되며, 사후정산(PS) 내역으로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 초과 불가)한다.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모두 부가가치세 제외).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제출한다. 수시협의·특별협의·수시회의·기타 회의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회의 1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업무·월간업무 양식 제출, 회의록 작성·참석자 서명 후 익일까지 제출, 현지답사 시 사진첩 정리, 측량 성과품(원도·작업일지·야장) 제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설계자검토사항·점검결과) 및 현장조사 참석자 서명, 현장조사 사진.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hwp)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가 포함된 CD(또는 USB), 조감도 원본 File, 공사계약요청 자료(공사원가계산서·내역서 excel file, xml file),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시설물관리대장 FMS 등록용 설계도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출형식·구성파일·색인파일).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내역서는 xls, xlsx, xml(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적합), 견적서는 pdf, 공모안 제출은 PDF(420×297mm 이하, 200MB 이하), 주간업무는 hwp, 설계도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구성파일·색인파일 내용에 따라 제출, 도면규격은 A1 원칙(A3 가능), CD 또는 발주기관 협의 후 USB.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에 적합한 xml 파일
    6)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1매와 원본 File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며(전문성 있는 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참여 가능),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고,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착수계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를 제출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참여기술자 전원이 대상이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대지 방문·현장조사·측량·인허가 대행 등 현장 업무와 사무실 설계 작업이 섞여 있다. 계약 체결 시·착수 시·설계도서 완성 제출 시 반드시 대지를 방문해야 하고,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 내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착수회의·발표회·협의 등에 참석하고,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최종 현장방문을 한다.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담당건축사)만 재직 요건이 있다.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를 첨부하고,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며,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용역관련 자료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 전송 시 암호화하며,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성과품은 임의 복사·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월 1회, 작업장소 통제구역 지정, 자료 저장·전송 통제, 폐기물 소각대장 제출 등이 해당한다.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설계용역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이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설계) 외에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필요한 일이 섞여 있고, 당선자가 해당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한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각종 조사·측량, 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풍동시험, 수량·견적업무 등).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는 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대지면적 26,798㎡에 연면적 5,550㎡(노유자시설) 규모의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 용역이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 설계와 각종 인·허가·심의 대행, BIM 성과품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그린4등급·BF 예비인증 취득,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VE 대응,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을 포함한다.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건물의 설계용역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조건,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설계자가 제공하는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수치지형도, 경계측량 성과, 지반·지질조사 결과 및 대지 내 기존 시설현황 자료를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사항은 있다.

5) 지형과 대지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외부 공간이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반 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인입 현황, 수치지형도, 경계측량 성과, 지반·지질조사 결과 및 대지 내 기존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형·지질 및 연약지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초공법 및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26,798㎡ · 건축 연면적 5,550㎡

설계 대상 건물의 규모는 대지면적 26,798㎡, 연면적 5,550㎡(±3% 범위)이다. 시설비 예산액은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는 1,09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Space Program상 본관 2,930㎡(행정동 1,715㎡+교육동 1,215㎡), 생활관 1,130㎡(장기숙소동 860㎡·단기숙소동 270㎡), 실내체육관 490㎡, 직원숙소 1,000㎡로 계획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5,550㎡(±3% 범위)로 정해져 있다.
    1) 연면적: 5,550㎡
나. 대지면적: 26,798㎡
1) 연면적: 5,550㎡
라. 시설비 예산액: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097,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3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이며,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감독관 승인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단계별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인 단일 용역이며,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감독관 승인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하고,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한다는 조건이 있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부가 작업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 대행과 관계기관 업무협의,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영향평가 협조 지원,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조치사항·증감액산출서·보완도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계획서·조치결과 보고서 작성, 주간·월간업무 보고, 착수·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자료 작성, 공사계약요청자료(공사개요서·원가계산서·내역서·관급자재 목록) 작성,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제출, 시설물관리대장 FMS 등록용 설계도서 제출.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의 횟수를 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설계VE 준비단계 오리엔테이션 미팅 참가와 정보수집 단계에서 설계개념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 각종 설명회·발표회 진행, 착수회의·단계별 발표회 개최 의무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대가를 무상으로 한다거나 별도로 받는다고 정한 문장이 없다.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검증·감리

새로 만들기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설계도면·시방서·계산서·내역서)와 BIM 성과품을 작성해 넘긴다. 조사·측정 — 현황측량, 지반조사(NX 5공기준) 협의, 지장물 조사,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배수·구조물·용지 조사, 현장조사보고서 작성. 검증·감리 —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검토보고서·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 등 자격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며, 특정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지 않음.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설계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 1~3은 공모안 제안 주제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입찰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20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성명 입력·청렴서약 확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11.17 09:00~11.18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0.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지답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참석 확인 절차 없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내용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내용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조항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도서실: 면적 50㎡(붙임1 Space Program) ↔ 실수 4실·산출근거 12.5㎡×4실(붙임1 세부내역) · 따를 문서: 과업내용서(붙임1). 다목적실: 면적 80㎡ ↔ 실수 2(실당 40㎡×2실).

| | | 교육동
(전문
치료
/교육) | 도서실 | 50㎡ | |
| 실명 | 도서실 | |
| --- | --- | --- |
| 면적 | 50㎡ | |
| 실수 | 4실 | |
| 산출근거 | · 서가5㎡+ 열람7.5㎡= 12.5㎡× 4실 |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업무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설계 대상 현장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1곳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대지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단일 부지
대지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현장 여건

대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일원으로 남동측 평지, 북서·북측 5~10도 구릉지이며 서측 하천 범람 위험과 동측 산지 유입수가 있다. 설계자가 현황측량·지반조사(NX 5공)를 시행하고, 경계복원측량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설계 단계로 실제 위험작업 없음(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만)
현지형의 특성(남동 측 평지, 북서 측·북측 5~10도 내외 구릉지)을 고려한 최적 건축 대안(대지 활용도 제고) 마련
서 측 하천의 범람 위험성을 방어하기 위해 숙소·교육동 등 핵심 건축물이 배치되는 영역은 진입도로 레벨(±0m) 기준으로 필수 성토하여 수리적 안전성을 확보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는 설계 대상(선정 업무)일 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치 업무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 업무가 계약에 없다. 다만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를 분리발주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설계 업무만 있다.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설계상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완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가 대금을 지급하는 설계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1,097,920,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수의계약이다. 사후정산(PS) 항목 5건은 준공 시 정산하며 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등 5개 사후정산 항목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5,550㎡(±3%), 건물규모·동수는 설계자가 발주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건물규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해 조정될 수 있다. 실별 면적도 ±5% 범위에서 계획한다.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비 1,097,920,000원(부가세 포함), 사후정산 항목 5건의 금액(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이 적혀 있다.

사. 설 계 비 : 1,097,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성평등가족부다. 당선자와 조달청이 수의계약한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사후정산(PS) 항목 5건(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을 준공 시 정산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준공 시 정산한다.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역금액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655,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도서·내역서·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성과품이며, 입찰 전에 공개된 견적 근거는 문서에 없다.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후정산 항목은 준공 시 정산처리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까지)이 포함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이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건물규모가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시설비 예산액은 추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범위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하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건물규모·공사비 내용·과업단계별 납품일이 협의·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비·예정공사비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사. 설 계 비 : 1,097,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전체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평가 주안점은 담당건축사의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 업무 이해도, 과제 제안, 수행계획 등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규정 자체가 없어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등이며, 평가는 담당건축사 경력·실적·제안 내용 중심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이 없어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등이며, 평가는 담당건축사의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을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목별 배점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심사는 투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주안점 항목은 제시되어 있으나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 주안점 : [별표 2]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평가 주안점은 담당건축사의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 업무 이해도, 과제 제안, 수행계획 등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공모안에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고,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은 진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대상 규정이 없다.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인·허가 관련 서류 보완 등에 협조하라는 규정은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대상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며, 나라장터시스템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업체당 발표 7분 이내, 질의응답 5분 내외. 심사일시 2026.12.02. 14:00, 심사장소 나라장터시스템.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도 없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과업은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되고, 설계공모안을 기초로 하는 계획설계도서 제출, 중간설계(기본설계도서 포함),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설계VE 반영결과 제출과 설계적정성 검토·조치, 완료 후 보완·수정을 포함한다.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는 없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1) 설계공모안을 기초로 하는 계획설계도서 제출(각종 비교검토서 포함)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가 공종별로 있다.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공종별 개략공사비 검토서를 낸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고,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특수공법인 경우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7 | 수량산출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8 | 일위대가/단가산출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
8) 공종별 개략공사비 검토서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과업에 없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분할측량은 발주기관 제공), 지반조사(NX 5공기준)는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현황측량·수준측량, 지반조사(NX 5공기준), 지열 시험천공 및 열전도 테스트.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19,090,909원이 사후정산 내역으로 대가에 포함된다.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전기차 충전시설 이격 배치, 지하 설치 시 화재확산 방지 방안,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서 반영), 안정실·위기대응숙소의 자해방지 소프트 패널·충격흡수 마감, 관찰창·CCTV·비상호출, 숙소동 유닛별 지도자실 등 기숙형 치유시설 특수 시설기준과 전문 장비 배치를 정했다.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바닥: 충격흡수PVC 시트(쿠션 코어, 낙상 완화)
· 벽: 자해방지 소프트 패널 마감(전면 쿠션), 모서리 라운드
② [단위 유닛(Unit) 계획] 2인 1실 3개(청소년 6명)를 하나의 독립된 생활 유닛(Unit)으로 묶고, 유닛마다 1개의 지도자실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회의에서 협의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자료를 작성해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발주기관이 여는 자리(각종 자문회의·이해관계자 회의)에는 요청에 따라 검토서 등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보고회)와 발주기관 요청 시 각종 설명회·발표회를 진행한다. 설문·면담·수요조사는 과업에 없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 발표회가 있으나 전체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스터디 모형(부지)이 포함되며 BIM으로 대체 가능. 실시설계 도면종류에 조감도(투시도)가 있고,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을 계획설계·중간설계 단계에서 제출.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환경 시뮬레이션이 포함됨. VR·경관 시뮬레이션, 3D 스캔·촬영, 보고용 판넬은 문서에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고 명시. 조감도는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 언급 없음.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 디자인 검토 |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 디자인 검토 | 동영상 제작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함. 공사계약요청자료(공사개요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관급자재 목록, 설계도서) 작성.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 작성. 주요공법·장비·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은 계약상대자 책임.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무상으로 수행.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도 협의 후 응해야 함. 별도 실비 지급 조항은 문서에 없음.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과업내용서와 공고서 모두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명시. 청소년디딤센터(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유시설)로 노유자시설에 해당.

3) 용도: 노유자시설
마. 주용도 : 노유자시설

대상 공사 규모

23,890,000,000원

시설비 예산액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 추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 용지비·부대비는 포함 언급 없음.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라. 시설비 예산액: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으로 신축 설계.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 '가-1. 신축 설계'에 ◯ 표시. 리모델링 설계는 '-'. 철거(이설)계획은 해당 시 별도 과업으로 포함되나 본체는 신축.

| | 가-1. | 신축 설계 | | |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 당선자와 수의계약. PQ 사전심사나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는 문서에 없음.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문서 발췌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나. 대지면적: 26,798㎡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5,550㎡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노유자시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23,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5공기준)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일반(그린 4등급) 이상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주안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 해당 사업의 부지사정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해당 시) 타.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머.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버.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2,472,000원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2,000,000원 4.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7,655,000원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7,900,000원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가. 계획설계: 배치·평면의 검토 1)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 가) 공모시 제출한 화재대응 설계안을 반영하였는가? ※ 반영한 사항은 법적 기준 및 안전성 적합여부 고려 나) 전기차 주차구역 설계지침서를 반영하였는가? 나. 중간설계 1) 공사비 및 설계도면, 시방서 초안의 관련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다. 실시설계 1) 설계설명서, 실시설계 납품도서, 실시설계도서, 발주용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검토에 관한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901 월간업무(국립경남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및 녹색건축인증 일반(그린4) 이상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BIM 적용 일반사항 가. BIM 업무 수행 1) BIM 적용지침을 기본으로 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설계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BIM업무를 수행한다. ※ 발주처가 제공한 BIM중점사항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행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나. BIM 품질 관리자의 임명 : 설계자는 내부적으로 BIM 품질 관리자를 지정하여 BIM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 성과품의 제출: 사전협의 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조달청의 BIM 데이터 사용: 조달청의 BIM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계약조건에 포함함에 동의한다. 10.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 결과 설계공모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한다. 사.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 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ㆍ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거.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더.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

※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머.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주변 환경 보호 및 민원예방을 위해 기타 환경보전비용을 계상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과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따른다. 7)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 안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선정)한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가.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은 BIM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나. 설계자는 BIM 적용지침에서 요구하는 BI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BIM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기관(본 사업의 수요기관 및 조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BIM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BIM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BIM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과업내용서 상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의 내용 및 “부속서-3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을 준용하여 BI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BIM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설계자는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및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BIM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자는 품질체크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BIM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본 사업의 BIM 적용은 모든 설계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바. 본 사업의 BIM 데이터 부재 작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 구조,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사.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활용기준 및 활용수준은 BIM 적용지침서를 준용한다.

활용기준활용수준계획설계
디자인 검토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필수
동영상 제작
설계안 검토
BIM 설계도면 산출- 정확한 설계도면 산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견적을 위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환경 시뮬레이션에너지 검토(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선택
빛환경 검토필수

아. 세부적인 BIM 적용 방법은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 설계 기본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며, 우울·불안·비행·품행장애·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와 같은 청소년의 정서·행동장애는 차별화된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모델이 요구되며, 따라서 중장기적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치료 서비스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설비, 구조 등에 대하여 기능, 안전성, 주변 경관 조화, 청소년복지지원법, 건축법 등의 관련 법규와 「국립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최적의 미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건립 대지의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토목 및 건축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지형의 특성(남동 측 평지, 북서 측·북측 5~10도 내외 구릉지)을 고려한 최적 건축 대안(대지 활용도 제고) 마련

2) 토목공사비 경제성, 진입의 용이성, 시설 간 연계 등 고려 3) 서 측 하천의 범람 위험성을 방어하기 위해 숙소·교육동 등 핵심 건축물이 배치되는 영역은 진입도로 레벨(±0m) 기준으로 필수 성토하여 수리적 안전성을 확보 4) 동 측 산지·골짜기에서 대지로 쏟아지는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해 대지 경계부를 따라 우회 배수로 및 집수 인프라를 구축 5) 필수 성토 영역 외 저지대(-1m~-2m)는 집중호우 시 일시적 침수를 허용할 수 있는 외부 체육시설·다목적 저류지 등으로 연계 배치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임 바. 기숙형 전문 치유시설에 부응한 안전, 보호 및 관찰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입교생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대 및 난간 높이 조정, 집단행동 대비 투명재료 활용 등 환경계획 마련 2) 시선 적 사각지대를 최대한 배제하여 관리 및 관찰이 쉽게 계획 3)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안정실 및 위기 대응 숙소는 숙소동 깊숙한 곳이 아닌, 행정동 인력의 직접적인 보호와 24시간 밀착 관찰이 가능한 행정동 인근 또는 직원 숙소와 최단 거리로 직결되는 지점에 전진 배치 4) 무장애(BF) 인증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옥내·외 시설 설계

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자연 친화적 건축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및 전망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능동적 치유의 도구로 활용 2) 주변 환경(녹지지역)과 조화를 잘 이루는 자연 친화적 건축 외관 제공 3) 치유적 실내 환경(쾌적성, 심미성, 사회성 등) 지표 구성 및 설계 반영 아. 공간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위한 동선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활동 기능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영역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연계성을 도모 2) 행정동(공공구역)과 숙소동(제한구역)을 명확히 구획하고, 장·단기 숙소동은 상호 시선·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이격하여 배치 3) 지형 및 부지 형태를 고려하여 부지 내 주요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 4)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상 대지 내부로의 주 출입구는 1개소로 한정 자. 기숙형 치유 전문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환경을 갖춘다. 1) 정서·행동 장애 유형별 청소년의 치유적 속성을 고려하여 공간구성, 색채, 조명, 재료 등 계획 마련 2) 숲 치유, 원예치료 및 동물치료가 가능한 생태체험 공간 및 텃밭, 외부 체육시설(풋살, 농구장 등) 등의 외부 공간을 배치하고, 유지관리가 쉽도록 계획

차. 시설 이용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동적 설계하여야 한다. 1)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 및 연계가 쉬운 유동적(복합형 및 분리형 등) 환경 조성 2) 시설 확장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배치 및 평면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확장에 대비한 유휴 부지를 확보 카. 사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채광과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물의 방향 등을 결정하고, 열 손실, 소음 등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는 외장 마감 계획 제시 2) 운영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사비를 위한 건축계획을 고려 3) 광활한 외부 공간과 다수의 치유정원 조성에 따른 관수·수목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생력이 강한 수종 중심의 유지관리 용이성(Low Maintenance)을 조경계획에 반영 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 자체가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 배치), 입면계획(적정 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충고 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4) 방위, 지형,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축을 최적화하여 냉난방 및 조명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패시브(Passive) 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환경조절(제어) 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6)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 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7)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채광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8)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 CO₂ 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9) 대상지의 생태계에 순응하며, 지열·태양광 등 현장 적용이 실현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주차장 상부 태양광 패널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단지를 구현한다. 파.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사업 시행 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규와 담당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 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4) (해당 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 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대지 내에 있는 기존의 수목을 고려하는 조경 공간을 계획한다.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 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나. 배치 및 디자인 계획 1) 상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영향성 검토, 부지 제반 여건 및 관계 법규·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 현황과 인접 대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축 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위, 지형, 미기후 등과 형태를 최적화해야 한다.

4) 시설 이용 청소년 및 직원 수, 외부 방문객, 장래 발전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공간과 효율적·기능적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5) 지형과 대지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외부 공간이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반 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인입 현황, 수치지형도, 경계측량 성과, 지반·지질조사 결과 및 대지 내 기존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형·지질 및 연약지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초공법 및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대지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형 순응 배치를 적용하고, 토목공사비(절·성토)를 최소화한다. 7) 서 측 하천 범람 위험성을 방어하기 위해 핵심 건축물(숙소, 교육동)이 배치되는 영역은 진입도로 레벨(±0m) 기준으로 필수 성토하여 수리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8) 동측 산지 및 골짜기에서 대지로 쏟아지는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해 대지 경계부를 따라 선제적인 우회 배수로 및 집수 인프라를 구축한다. 9) 필수 성토 영역 외의 저지대(-1m~-2m)에는 집중호우 시 일시적 침수를 허용할 수 있는 풋살장 등 야외 체육시설과 다목적 저류지를 연계 배치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

10) 남동측 대지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이지만 북서측 대지는 5~10도, 북측 대지는 10도 내외의 구릉지로, 지형을 활용한 배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11) 대지가 가진 비정형의 형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버려지는 유휴공간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마스터플랜 및 외부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12) 예민한 청소년 간의 물리적 마찰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자의 체류 특성(장기/단기) 등 상충되는 기능은 건축적 이격을 통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 배치한다. 13) 분산 배치 속에서도 시설 이용 청소년, 직원, 외부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인 시설은 유기적 최단 동선으로 연계성을 확보한다. 대지 내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은 가급적 분리하여 계획하고, 특히 각 동간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주요 시설 간 무단차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지형 여건상 필요한 경우 경사로, 외부 승강기 및 비 가림 통로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14) 주간 활동이 집중되는 업무 및 교육시설은 남향 위주로 배치하여 일조를 극대화하고, 야간 중심의 거주형 숙소는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하천의 수려한 조망 중심으로 배치한다. 15) 대지 동·서측에 인접한 기존 거주지와의 시각적, 청각적 마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계부를 따라 밀도 높은 차폐 조경 및 완충 이격 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16) 장래 청소년 수용 인원 증가 및 치유 프로그램의 변화, 시설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어 유휴 부지를 남겨두는 융통성(Flexibility)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17)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및 조경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 잉여 공간을 조경 및 휴게, 놀이, 집회 공간 등으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8) 정서·행동 장애 유형별 청소년의 치유적 속성을 고려하여 숲 치유, 원예치료 및 동물치료가 가능한 생태체험 공간 및 텃밭 등의 외부 공간과 풋살 경기장 및 농구장 등 동적 활동에 필요한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9)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옥외 공간계획 및 유니버설 디자인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 대상지의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적용된 지속 가능한 건물을 구현한다. 21) 유지관리에 용이한 마감재와 용도에 맞는 색채 선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내·외부 공간을 조성한다. 다. 배치 세부 계획 1) 전면 도로와 접해있는 구거 점용을 통해 확장성 있는 공간(노상 주차장, 조경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대지 내 각 시설들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2) 숙소동은 기존 수목을 활용하여 프라이버시 확보를 고려한다.

3) 남측 인접 도로에서의 소음 발생 및 시설의 안정성을 위해 인접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이격된 버퍼존을 활용하여 생태체험 공간 및 텃밭 등을 계획한다. 4)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시설이므로 이용자별·시설별·시간대별 개별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주간시설(교육/본관)과 야간시설(숙소)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시간대별로 셔터, 스마트 카드키, 구역별 출입 통제선 등을 적용한 다중 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5) 이용자, 방문객 및 직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옥외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6) 지상 주차장과 외부 공간은 투수성 포장 및 다양한 조경·포장 계획을 적용하여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7) 안정실 및 위기 대응 숙소는 아이들이 안정을 되찾는 공간으로, 숙소동 깊숙한 곳이 아닌 행정동(본관) 인근 또는 직원 숙소와 최단 거리로 직결되는 지점에 배치하여 24시간 밀착 관찰과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숙소동의 장기 숙소동과 단기 숙소동은 관리 및 관찰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상호 시선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철저히 이격하여 배치한다. 이 경우 기존 지형·수목을 적극 보존·활용하여 건축적인 가벽 없이도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계획한다.

9) 본관(행정동) 건물은 대지 내부로 진입하는 모든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하여 숙소동(장·단기 숙소동) 및 교육동에 대한 관리 및 관찰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10) 출입구, 계단, 경사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대지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형적 단차(도로 레벨±0m, 저지대-1m~-2m, 구릉지 5~10도)를 고려하여 완만한 경사로(1/12~1/18)와 외부 승강기를 필수적으로 계획하여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도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대지의 경계부에 안전 펜스 설치 및 차폐 식재를 고려하되, 전체적인 경관에 조화롭도록 계획한다. 12) 행정동(사무영역) 및 교육동(치료영역), 체육관(활동 영역) 등의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이격배치를 고려한다. 13) 사건·사고의 발생시 행정동(사무영역)에서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배치계획(동선)을 고려한다. 14) '장기 숙소 및 단기 숙소', '직원 숙소' 등은 남녀공간 분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15) 직원 숙소동의 여성 숙소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며 출입·잠금장치 및 CCTV 설치를 통해 심리적 안정으로 도모한다. 16) 외부 승강기, 비 가림 통로 등의 설치 시 길이, 폭,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7) 내부 도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며 특히, 동간 이동 시 보행로의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한다. 라. 동선 및 주차계획 1) 부지 외부에서 본관 건물로의 보행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시설 간 공간의 유기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2) 재활치료 대상자, 관리자 및 방문객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 산정 및 동선계획을 통해 안전과 편의성이 고려된 효율적이고 기능 집약적인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3)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생활·치료받는 핵심 영역(행정동, 교육동, 체육/휴식 공간, 치유 외부 공간 등)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행 안전과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차량 동선은 행정동 및 주차장과 외곽 서비스 도로로 국한한다. 4) 시설의 특수성(탈선 방지 및 외부인 통제)을 반영하여, 대지 내부로의 주출입구는 관리상 1개소로 한정하여 철저한 중앙 보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주출입구 진입 직후, 입소 청소년을 태운 대형 버스나 방문객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하고 회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회전 반경 고려)과 승하차 공간(Drop-off Zone)을 본관 전면에 배치한다. 6) 가장 안쪽에 배치되는 장기 숙소동과 별도 구역의 단기 숙소동에서 행정동(교육/행정)으로 이동하는 보행 동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독립된 루트로 명쾌하게 분리 설계하여 우발적 마찰을 예방한다.

7) 근무자와 이용자, 장비 반·출입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서비스 차량은 청소년의 주요 외부 휴식 공간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대지 외곽 경계부를 따라 우회하도록 계획한다. 8) 지형의 단차 (±0m~-2m)와 분산형(마을형) 배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 빈도가 높은 본관-교육동, 숙소-식당 간에는 우천 시에도 방해받지 않는 캐노피(Canopy) 형태의 외부 연결통로나 브릿지를 설치한다. 9) 대지 내 흩어져 있는 각 건물의 입구는 지형의 레벨을 활용하거나 색채·재료를 달리하여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진입로는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및 인접 시설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보행자 출입구는 안전 확보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대지 내 시설에 필요한 화물차량 및 시설 차량의 동선을 고려하고, 소방차·구급차 등 비상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동선계획과 도로 폭을 확보한다. 11) 대지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는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되더라도,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대형 소방차와 구급차가 장·단기 숙소동 앞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유효 폭 (최소 4m 이상)과 하중을 견디는 소방 전용 진입로(잔디 블록 포장 등 활용)를 반드시 확보한다. 12)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사업부지 내에는 옥외 주차 형식으로 가급적 70대 이상(대형주차 2대 이상 포함)100대 이하 확보한다.

13) 주차장 내부는 막다른 길이 없는 순환형 차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 엉킴을 방지한다. 14) 각종 행사 운영 시 필요한 대형차량의 주차·회차 공간 및 승하차 공간(drop off zone)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15) 주차장은 운영자와 방문자의 주차 공간이 구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본관 주출입구 및 외부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에 배치한다. 16) 주차장은 향후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할 수 있도록 예비 유보지를 확보한다. 17) 지상 주차장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차량의 차양(그늘막) 역할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고려한다. 마. 평면계획 1) 건축물의 목적에 부합하며 쾌적한 치료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2)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각각의 시설들은 설계자의 설계 의도에 따라 사업비를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된 형태 등으로 제안한다. (단,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할 것) 3) 관리 중심의 공공구역(행정동)과 보호 중심의 제한구역(숙소동)을 명확히 구획하여, 기능 및 이용자에 적합한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한다. 건물 내 시설 간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용에 편리하며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4) 충분한 공용 공간(홀, 로비, 편의시설 등) 확보를 통해 이용자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관리자의 시야(보호 및 관찰)가 사각지대 없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5) 각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6) 동선 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여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쉽게 공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이용자를 고려한 세부 치수를 계획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 및 효과적인 치료 재활 활동을 위한 실내 환경 디자인이 동반되어야 한다. 8) 효율적인 자연채광을 위해 건물의 방위에 따라 실을 배치하고, 실의 용도와 사용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조닝계획과 평면계획을 한다. 주간 이용 시설(행정동, 교육동)은 남향 중심으로, 야간 체류 시설(숙소)은 북측 경관 중심으로 조닝한다. 9) 시설 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공간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평면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화 및 확장이 예상되는 공간은 가변성과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픈 플랜형식 및 가변적 평면 모듈을 고려한다. 11) 각 실별 특성에 맞는 실내 색채, 재료 및 공간계획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안정감)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2) 교육활동 영역(대안 교실 등)과 전문 치료 영역(개인/집단 상담실)은 동선과 층계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한다. 특히 상담실은 수용 인원에 맞는 최적 규모로 계획하고 완벽한 방음 처리를 적용한다.

13) 각 동의 성격에 맞춰 아래 평면 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옵션A] ㅡ자형·ㄱ자형(효율 중심) : 중복도 형식으로 면적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다. 한정된 성토 면적 내에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나, 단조로운 공간구성으로 인해 긴 복도에서 청소년 간 마찰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 - [옵션B] 중정형(환경 및 집중관리 중심) : 장방형/정방형 평면 내부에 중정 및 아트리움을 계획한다. 자연채광 및 환기에 유리하며, 아트리움을 통한 360도 관찰 및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 단, 과도한 일사를 막는 차양장치, 환기창 계획이 필수적이며 누수 및 결로 방지를 위한 세밀한 기술적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 [옵션C] ㄷ자형(연계 및 외부 확장 중심) : ㅡ자형과 중정형의 중간 형태인 편복도로 구성된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 관찰과 관리가 용이하며, 중심부를 내부와 연계된 외부 공간(조경, 휴게, 놀이, 집회)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4) 교실, 숙소, 상담실 등의 출입문에는 작은 창(관찰창)을 계획하여 관찰 및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고려한다. 15)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교실을 계획하고, 피난 및 관리를 고려하여 필요시 교실 출입문은 2개소를 검토한다. 16) 평면계획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출입문 슬라이딩 도어,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계획한다.

17) 옥상 등 공간은 친환경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자연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방수를 위한 이중바닥, 식재종류 등 사후관리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8) 향후 추가될 물품들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납공간 및 창고 면적을 확보한다. 19) 개인 및 집단 상담실은 상담 인원을 고려한 규모로 계획하고 방음 처리를 한다. 20) 숙소동 내 관찰 및 관리를 위한 지도자 실은 12㎡ 이상으로 계획하고, 각 지도자실 간의 연계를 고려하며 업무공간(회의실 등)을 인접 배치하여 야간 및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높인다. 21) 숙소동 내 침구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 22) 체육관은 강당으로 겸용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변(긴면) 쪽에 무대를 계획하여 관중의 시야각을 넓히고, 다양한 기구 및 의자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부속실)를 계획한다. 채광·환기 계획 시 자동화된 개폐 장치 및 차양 시설을 통합 제어하도록 계획한다. 23) 직원 수(상시 근무자와 순환 근무자 76명 이상)와 사무기기 배치를 고려한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고, 업무공간은 회의 공간 및 부속 공간(탕비실 등)과 연계하여 기능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며, 미래 조직 개편에 대비해 가변형 벽체를 도입한다. 24) 식당 및 주방은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하고, 직원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8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계획한다.

25) [장기 숙소 단위공간 계획- 2인 1실 원칙] ① 장기 숙소의 단위 세대는 다인실이 아닌'2인 1실'로 계획하여 1인당 점유 면적을 늘리고 물리적 거주 밀도를 낮춘다. 장기간 체류하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개인 영역과 여유 공간을 보장하여 타인과의 거리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핵심적 치유환경을 제공한다. 욕실 또한 2인 1개소의 욕실로 개별 구성하여 타인과의 접촉 빈도를 줄이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다. ② [단위 유닛(Unit) 계획] 2인 1실 3개(청소년 6명)를 하나의 독립된 생활 유닛(Unit)으로 묶고, 유닛마다 1개의 지도자실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유닛 내부에는 청소년들의 자립 생활 훈련을 위한 공동세탁실과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안전시설을 완비하며, 지도자 1인이 청소년 6명을 24시간 전담·밀착 관리하는 그룹홈(Group Home) 방식의 공간 구조로 계획한다. 이는 소규모 인원 통제에 유리하며, 유사시 사태 확산을 유닛 내부에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③ [건축 규모 및 층별 배치] 1개 건축물(동)은 1층에 2개 유닛(12명), 2층에 2개 유닛(12명)을 배치하여 단일 동에서 총 4개 유닛(24명)을 수용하는 2층 규모의 저층 분산형 구조로 계획하고, 이러한 숙소 건물을 2개 동으로 분리 배치하여 최종적으로 8개 유닛, 총 48명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장기 숙소 마스터플랜을 완성한다. 전체 인원을 하나의 거대한 건물에 집중하여 수용하지 않고 분산 배치함으로써 시설이 주는 위압감을 낮추고 일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과 유사한 스케일(Scale)을 구현한다.

④ 침실은 2층 침대 사용을 고려하여 3.0m 이상의 천정고(CH)를 확보한다. 26) [단기 숙소 단위공간 계획- 3인 1실] ① [단기 숙소 단위공간 계획- 3인 1실 원칙] 장기 숙소와 달리, 단기 숙소의 단위 세대는 '3인 1실'을 원칙으로 계획한다. 이는 1주에서 3개월 사이의 짧은 기간 체류한다. 제한된 기간 내에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고립감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방지하는 다인실 구조로 계획한다. ② [단위 유닛(Unit) 계획] 3인 1실 4개(청소년 12명)를 하나의 독립된 생활 유닛(동)으로 묶고, 유닛마다 1개의 지도자 실을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유닛 내부에는 공용 거실(47㎡)을 중심에 두고, 스프링쿨러실 및 소방·안전시설과 창고, 현관을 포함한다. 지도자실 1인이 청소년 12명을 24시간 전담·밀착 관리하는 공간 구조로 계획하며, 야간 및 비상시 상호 지원 및 긴급 구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단위 유닛(동)과 서로 대칭되는 대면형 구조로 배치한다. 이는 소규모 인원의 집중 통제에 유리하며, 유사시 사태 확산을 유닛 내부에서 신속히 차단하고 상호 연계 대응할 수 있다. ③ [건축 규모 및 배치] 단기 숙소는 유닛당 135㎡ 규모의 독립된 단층 건물(동) 2개의 유닛으로 계획하며, 남녀로 성별을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총 24명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단기 숙소 마스터플랜을 완성한다. 12명 단위의 남녀 숙소를 각각 별개의 단층 독립 유닛으로 분리 배치함으로써, 성별 간의 시선과 동선을 완벽히 차단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원천 봉쇄한다. 전체 인원을 하나의 거대한 건물에 집중하여 수용하지 않고 단층의 분산형 대면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시설이 주는 위압감을 낮추고, 지도자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가능한 밀착형 관리 스케일(Scale)을 구현한다.

바. 입면계획 1) 입면을 통해 설계의 기본 개념과 의도가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2) 건물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및 마감 재료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색채디자인, 경관조명 등 다양한 시각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청소년 치료 재활 기능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교육 및 치료시설, 실내체육관, 숙소동, 행정시설 등 각 건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입면을 계획한다. 5)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방안, 내구성, 항 오염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6) 자연채광과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및 재료 계획을 한다. 7) 열 손실, 소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8) 시설 확장 등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시설의 미관 향상을 위해 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도록 계획한다. 10) 숙소동은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외부 공간과 형태, 재료 및 색채 등에 대한 적절한 건축적 표현을 고려한다. 사. 단면계획 1) 이용자, 실의 기능 및 면적 특성, 기본 설비 공간 확보에 따라 적정한 층고 및 천정 높이를 산정하여 공간의 쾌적성 및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한다.

2) 건물 내부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이용자가 안전하며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 동선을 원활하게 해야 하며, 각 용도 및 실별 천정 높이가 다양함을 감안하여 적합한 층고 계획을 해야 한다. 4) 각 층별 관리 및 피난 동선을 고려한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5) 자연채광 및 환기에 대한 효과적인 응용 방안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6)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며, 자연환경의 유입을 유도한다. 7) 경사가 있는 대지 위치에 건축물 배치 시 대지의 단차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레벨 계획을 한다. 8) 실내 체육관 등의 무주 공간 설계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장스팬 구조로 계획한다. 9) 원가절감은 물론이고 Value for Money를 추구하며, 정량 및 정성적 관점에서 의도한 효과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아. 재료 색채계획 및 기타 1) 사용 자재는 국산 KS 규격품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며, 석면 자재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친환경 자재를 우선하여 계획한다.

3) 향후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연자재 사용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5) 누수 및 결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료 및 설치 방식으로 계획한다. 6) 색채계획은 색채 전문가 또는 색채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도록 하고,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7) 자재의 지정 색은 주변과 색상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색조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사전에 3D Modeling을 통한 Simulation을 실시 후 결정하도록 한다. 8) 각 실은 소방법, 건축법, 지방조례 등을 감안하여 이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9) 원가절감은 물론이고 Value for Money(가치는 최상)를 추구하여야 한다. 10)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 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11) 내·외부 사용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자.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 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 구조 분야 계획

1) 구조의 안전 성능은 건설 관계 법령 및 정부·학회 등에서 정한 현재 최신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안전성, 계획성, 환경성, 사용성,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계획한다. 3) 건축 설계의 기본방향과 용도별,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한다. 4) 내진 및 내풍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5) 충분한 안전성과 시공의 용이성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로 계획한다. 6) 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과 이에 따른 제반 사항 및 자연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구현한다. 7) 사업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8)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구조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공상 불필요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0)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한 부력방지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공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필요할 경우 특수공법과 신소재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선정 사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사 예정 부지의 여건과 설계안의 건축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가설공법 및 건설장비 투입 방법을 설계 진행보고서에 포함한다. 타. 토목 분야 계획 1)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도로 및 보도의 포장은 친환경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및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포장 단면은 동결지수, 교통량, 토질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사업부지 주변 교통, 환경 등의 지역 여건을 파악하고, 건축물의 건설에 따른 토공 및 부대시설 구조물(우·오수, 포장, 공동구, 연약지반개량 구조물 기초, 양압력 처리 등),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4)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및 지역의 기반 시설(전기, 설비, 지역난방, 도시가스, 우·오수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구조물 계획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토목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주변 상·하수도 계획, 지반침하 등 주변 지형 여건과 부합되게 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한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7) 인접 건물 및 인접 대지와의 연관성(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인입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대지 특성(남동 측 평지, 북서 측·북측 구릉지)을 적극 활용한 지형 순응 배치를 통해 절·성토량을 최소화하여 토목공사비를 절감하도록 계획한다. 9) 동측 산지·골짜기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사전에 분석하여, 대지 경계부를 따라 선제적인 우회 배수로 및 집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측 하천 범람에 대비한 방재 성토(진입도로 레벨 기준)를 계획한다. 10) 토목 공사 시 예상되는 굴착 등에 대한 인근 건물 피해 및 민원 사항 등을 예측하여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토목 공사로 인하여 인근 부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정성을 고려한 토목 공사 방법을 검토 및 제시한다. 11)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방식을 선정한다. 12) 공법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주변 건물에 대한 영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13) 필요시 지하 안전성 평가 진행(용역사와 협업)하여 흙막이 및 기초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한다. 파. 기계설비 분야 계획

1) 부지 내 유틸리티(상수도, 지역 열원, 도시가스, 하수도 등) 인입 조건과 환경조건(기후, 강수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 및 미래 지향성,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최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각 실별 사용 시간 및 용도에 따른 적응성과 부분부하 발생에 따른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실내 환경을 조성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실내 온습도, 기류, 환기 조건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조닝별로 구체적인 공조 환기시스템을 계획한다. 3)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중단이 없도록 계획한다. 4)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운전경비·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적용하며, 유지보수·장래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며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되도록 본 지침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냉·난방설비는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의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각 실 및 기능에 따라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 시간대별 또는 공간분할에 따른 실별 제어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6)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도모하며, 보수점검이 용이하고 향후 증설 등 용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 설치계획을 세우고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 및 적용한다. 8) 위생기구(세면기, 소변기, 양변기, 수전 등)는 절수기구를 사용하고, 중수도 시설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적극 도입한다. 9) 급수 및 소방 설비는 단수 및 정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설에 따른 소화 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0) 건물 실내공기의 질(IAQ) 향상을 위하여 건축적·기계적 사항을 고려하여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11) 숙소동 시설에 맞는 화재방지, 소화설비, 피난 및 경보시설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2)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로 설계하여야 한다. 하. 전기분야 계획 1) 건축물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및 미래 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한다. 2) 전력 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EPS(Electrical Piping Shaft)는 간선 수납 및 기기 설치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선의 인출이 편리한 장소에 계획한다. 5)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 있게 배치되어야 하고, LED 등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적극 사용한다. 6) 전기, 통신 및 제어설비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화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관리시스템(FMS)을 적용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최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비상용 발전기 시설을 위한 발전기실은 진동, 소음, 환기시설 및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8) 비상부하는 정전 또는 사고 시 자동 절체되도록 계통을 구성한다. 9) 옥외 설치 조명기구는 건축 및 조경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며, 옥외 녹지공간 및 공원의 조명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한다. 10)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거. 정보통신 분야 계획 1) 정보통신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지상층에 배치하되, 광통신 설비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Access Floor를 설치하고 선로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설비 자동제어, 조명제어, 전력감시, 시설 및 방범(CCTV, 배선 등) 시스템 등 분산된 시스템을 단일운영환경으로 연동하여 설치를 고려한다. 5) 모든 시설을 중앙 운영실에서 통제되도록 적절한 위치 선정, 안전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6)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향후 정보통신 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너. 소방 분야 계획 1)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며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기술·신공법 제안과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소방시설은 건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계획한다.

3)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소방 설비는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화재의 발생·확대 및 인명피해 가능성을 평가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방화구획은 평면·단면 계획, 내장 계획, 구조계획 시 검토하여 화재의 연소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대지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는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되더라도,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 대형 소방차와 구급차가 장·단기 숙소동 앞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유효 폭(최소 4m 이상)과 하중을 견디는 소방 전용 진입로(잔디 블록 포장 등 활용)를 반드시 확보한다. 6)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주수신반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중앙통제실에 설치한다. 7) 비상 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통신에서 설계하고 화재 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 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와 해당 층 및 구역을 구성한다. 8) 유도등(LED) 및 유도 표지의 설치 대상과 장소를 적합하게 계획한다. 9) 실시설계 전 소방서 및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토록 한다. 더. 조경 분야 계획 1)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경설계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양질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건물 이미지에 적합한 품질의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가능한 현 부지의 지역 기후 및 미기후 조건을 고려하고 자연 지형을 활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 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 분야에 반영한다. 3) 정서·행동 장애 유형별 치유를 위해 텃밭, 원예, 동물치료가 가능한'생태체험 공간'과 농구, 풋살 등'동적 체육 공간'을 목적에 맞게 분리 및 배치한다. 4)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잉여 공간을 휴게, 놀이, 집회 목적의 다목적 치유 커뮤니티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5) 광활한 외부 공간과 다수의 치유정원이 배치됨을 고려하여, 관수 및 수목 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자생력이 강한 수종 중심의 유지관리 용이성(Low Maintenance)을 조경계획에 반영한다. 6) 보행 공간, 광장, 진입 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한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7) 모든 조경공사·관개 시설공사는 자동으로 조작되는 Pop-up Spray 및 점적 관개시설 설치공사로서 관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8) 옥상 및 건축물 슬라브, 벽면녹화 등을 활용한 인공지반 녹화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에너지 절감과 경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부지 내 자전거보관소를 계획한다.

러. 인테리어 계획 1) 인테리어 계획은 전체 건축개념과 호응하는 통합적 관점의 디자인을 지향하며,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구성, 구조, 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정서·행동 장애 유형별 청소년의 치유적 속성을 고려하여 실내 공간구성, 색채, 조명을 계획한다. 3) 주출입구, 방향유도, 로비 게시판, 층간 안내, 음성안내, 실명, 주차장, 체험시설 등 전체 시설물의 내·외부에 대한 사인물을 계획하고, 건물 외벽에 부착되는 CI는 여러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머. 방범 및 보안 계획 1)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므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2)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3) 주간 시설(교육/본관)과 야간 시설(숙소)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시간대별로 셔터, 스마트 카드키, 구역별 출입 통제선 등을 적용하여 시설의 부분적 개방과 폐쇄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4) 각 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출입구 및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 계획을 수립한다.

6) 개인정보 보호 보안교육, 직원 위기대응 숙소의 청소년 동선 분리와 최단 대응동선, 상담실 비상호출 · 이중 출입동선, 안정실CCTV · 비상호출 · 관찰창 등이 제시한다. 버. 기타 계획 1)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 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시설물의 건축구조, 설비 및 부재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방안을 고려한다. 3) VE(가치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 예산이 절약되도록 계획한다. 4) 건물 주출입구 및 유동이 많은 곳에 각 실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계획한다. 5)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고려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내 환경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 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녹지 등의 공간을 확보한다.

2) 이용자의 편리 및 업무능률의 증진을 위한 연계와 기능 간 분리를 적절히 계획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3) 주 계단은 주 접근 통로로 사용되므로 알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여 원활한 동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건물의 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카드키, 번호 키 등)를 갖추도록 한다. 5) 로비는 되도록 자연채광을 유도하며 개방감을 확보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각 시설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7) 주차장의 규모는 시설의 규모, 교통 조건 및 주변 환경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나. 공간구성 1) 교육/자립 지원 부문 ① 다양한 성향의 청소년들 치유적 속성을 고려하여 공간구성, 색채, 조명, 재료 등을 계획한다. 다만, 한정된 면적의 특화 설계가 필요한 경우 대상별 치유 수요(장기과정 중학생 중심 등)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입교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교생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고려한 직업훈련실 및 동아리실을 지원한다. ③ 활동 시간대 및 유사 기능 수행 공간의 연계 및 동선 배치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이질적 집단의 마찰 방지를 위해 장·단기과정 간 활동을 가급적 분리하여 각 과정 내에서 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동선 배치를 도모한다.

④ 다목적실 등 일부 시설은 제한된 면적으로 대상별 특성에 따른 활동이 가능토록 변형 벽체 및 가구 등 필요에 따라 공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공간은 투명재료 사용 등 모든 상황에서 입소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⑥ 실내체육관은 배구 및 농구 등 각종 체육활동 및 다목적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층고를 확보한다. ⑦ 실내체육관은 강당으로서의 사용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변(긴 면) 쪽에 무대를 계획하고, 다양한 기구 및 의자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부속실)를 계획한다. ⑧ 실내체육관은 강당 겸용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음향, 조명 등의 설비를 계획하고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⑨ 실내체육관은 다양한 집회 활동을 고려하여 채광, 환기 계획 시 자동화된 개폐 장치 및 차양 시설을 통합 제어하도록 계획한다. 구비시설: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습 능력 유지를 위한 대안교육(대안 교실), 적성개발 및 자립심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공간(동아리실), 문화예술·야외 자연 체험·스포츠활동 등을 위한 공간(실내체육관, 외부 생태체험 공간, 다목적실, 산책로 등),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도서실), 행동 토론·영화관람·컬러리더십·성교육·아로마테라피 등 자기 계발 교육 공간(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2) 전문 치료 부문 ① 심리검사, 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장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되, 필요시 전문 치료병원에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비한다. ② 개별 및 집단 상담실은 상담 인원을 고려하여 개별 실의 규모를 결정하고, 방음 처리를 한다. 구비시설: 다양한 심리검사 및 치료계획 공간(심리검사실), 개인·집단 상담 공간(개별·집단 상담실), 지도자·보호자의 관찰 공간(관찰실), 음악·놀이·모래·미술 치료 공간(치료실), 대인관계능력 및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외부 체육 공간, 실내체육관), 정서적·신체적 안정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생태체험 공간(텃밭, 온실 등), 다양한 역할극을 통한 심리치료 공간(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등) 3) 숙소동 부문 평면계획 25)~ 26)을 참고한다. 4) 휴식/편의 부문 ① 휴게실 등 휴식·편의 공간은 이용자의 소통 증진 및 편의·휴식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시설 내 각 공간과의 동선이 중첩되고 최소화되는 위치에 배치한다. ② 식당은 다른 공간에 부속되거나 독립건물로 구성하며, 독립건물인 경우 기후조건에 무관하게 쾌적한 이동을 위해 주요 시설 공간과는 복도(또는 캐노피형 연결통로)로 연결되어야 한다. ③ 식당은 숙박정원(학생 및 직원)의 7/10 이상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8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계획한다.

④ 식당은 실내 배식대기 공간 및 식후 휴게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을 위한 대규모 공간과 직원 등 개인용 소규모 공간으로 분리 구성할 수 있다. ⑤ 안정실 내는 급격한 정서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실내재료로 마감하며, 유리 등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마감은 지양한다. 구비시설: 급격한 정서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안정실),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한 단체식사 공간(식당 및 주방) 5) 운영/관리 부문 ① 시설 내 모든 행정 업무 및 교육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청소년이 드나들기에 거부감이나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배치·운영한다. ② 센터장실과 직원사무실은 같은 층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용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원 위기 대응 숙소는 상주 직원을 위한 원룸형 공동 주거 형태로 하며, 가급적 청소년활동 동선에서 분리된 장소에 배치하되 돌발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단 동선을 확보한다. ④ 안내실, 경비실, 창고 등의 관리 공간은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설비(전기, 기계실 등)의 관리 공간은 가급적 지하층에 계획하여 이용자 및 사무직원의 동선과 분리되도록 한다. 구비시설: 상시·순환 근무 인원(76명 이상)을 고려한 사무관리실,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안내센터·방제센터, 정신과 전문의 진료 상담 및 응급 대응을 위한 보건실, 행사 진행을 위한 대공간(실내체육관), 대학생 멘토 육성 공간(자원봉사자실), 교대·순환 근무자를 위한 생활공간(직원 숙소), 긴급 위기 개입 및 교육을 위한 위기 대응 숙소

다. 주차장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사업 대지의 입지 여건과 근무자·방문객 등의 차량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사업부지 내에는 옥외 주차 형식으로 70대 이상 100대 이하(대형차량 주차 2대 이상 포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임산부·친환경 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 구역을 계획한다. 2)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장애인 주차는 법정 대수를 준수하여 설치하며, 별도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최단 거리로 시설 내 수평·수직 이동이 용이하도록 본관 주출입구 및 외부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4) 모든 주차형식은 자주식 주차로 계획하며, 막다른 길이 없는 순환형 차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 엉킴을 방지한다. 5) 직원의 상시 주차 구역과 외부 방문객·보호자의 주차 구역을 명확히 분리하며, 차량 도난 및 파손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고 중앙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6) 옥외주차장은 가급적 시각적인 차폐와 소음이 차단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지상 주차장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차양(그늘막) 역할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고려한다.

7) 옥외주차장에는 장애인 및 야외 체험행사 등을 고려한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을 계획하며, 향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비 유보지를 확보한다. 8) 방문객 및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승하차공간(Drop-off Zone)을 확보하고, 서비스 차량 및 비상 차량의 주·정차와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 및 회차 공간을 계획한다. 라. 기타 1) 충분한 휴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녹지와 식수, 파고라 등을 이용한 그늘을 형성하도록 한다. 2) 건물 내 잠금장치는 용도별 키 스케줄(Key Schedule)에 따른 마스터 키(Master Key)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쓰레기 수거 공간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건물 내·외의 적정위치에 공간을 확보한다. 4) 대지의 고저차로 인한 법면 발생 시 미관을 고려하여 직원 휴식 공간 등 조경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종합안내계획(CI, Sign)을 통해 옥내·외 시설물의 통일감과 인지성을 고려하며,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텃밭 및 생태체험 공간 등 외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시행)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자.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거.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자)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차)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카) 현황측량의 결과에 따라 BIM 데이터에 사업부지에 대한 수치지형 및 측량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3개소 이상)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한다. 마.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의 계획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 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각각)는 수량을 검토(철거물량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및 발견(현장조사) 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건설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2]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1)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12)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 색채 사용계획 * NCS 혹은 Pantone color system 활용 정확한 색채값 표기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Space Program(안)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Space Program(안)

구 분시설 내역면 적비 고
본관
(1동 또는 별동으로
분산배치
가능)
행정동
(관리
/지원)
사무관리실290㎡상시 및 순환근무자 포함
안내센터40㎡경비실 포함
심리검사실20㎡
용역원실30㎡용역원실 남녀 분리 및 세척시설 포함
초기면접실25㎡
센터장실35㎡
보건실25㎡
직원숙소(당직실)40㎡남, 녀 구분하여 2실로 계획
위기대응숙소45㎡남, 녀 구분하여 2실로 계획
(1실 당 지도교사 1명과 청소년 1명)
방재센터35㎡
다목적실80㎡관리 지원 영역과 전문치료/교육 영역 등에 분산 배치
식당 및 주방220㎡부식창고, 영양사실,
휴게실 등 포함
공용공간830㎡
행정동 합계1715㎡
교육동
(전문
치료
/교육)
교무실40㎡
강사대기실20㎡
대안교실230㎡5개소
도서실50㎡
치료실95㎡음악, 모래, 놀이,
미술치료실 등, 4실
집단상담실40㎡2개소
개별상담실20㎡
안정실30㎡4개소
자립
지도
동아리실110㎡바리스타실, 요리실 등
직업체험실로 계획, 3실
컴퓨터실45㎡
창고50㎡
공용공간485㎡
교육동합계1,215㎡
본관 합계2,930㎡
생활관지상1, 2층장기숙소동(2동)860㎡- 장기 과정 48명 기준
- 6명 단위로 1개 유닛, 층당 2개 유닛 2층 규모 2개 동으로 계획(6인*8유닛=48명)
- 각 유닛마다 지도자실을 포함 하고,
독립형 생활이 가능한 구조
- 동시 사용을 고려한 세면기 등 배치
- 1개 유닛(2인1실*3,거실, 화장실, 세탁실, 지도자실 계획)
단기숙소동(2동)270㎡- 단기 과정 24명 기준
- 12명 단위로 2개 유닛(남, 녀)으로 1동 계획
- 각 유닛마다 지도자실을 포함 하고,
독립형 생활이 가능한 구조
- 동시 사용을 고려한 세면기 등 배치
- 1개 유닛(3인1실*4,거실, 화장실, 세탁실, 지도자실 계획)
생활관 합계1,130㎡공용공간 포함
실내
체육관
실내체육관 합계490㎡* 대강당 겸용
* 무대, 부속실 및 공용공간 포함
직원
숙소
숙소600㎡여성숙소 공간분리
휴게실80㎡
기타공용270㎡
기계실50㎡
숙소 합계1,000㎡
합 계5,550㎡
구 분시설 내역면 적비 고
외부공간계획옥외주차장
(승하차등)
2500㎡대형, 일반, 장애인, 임산부, 소형, 친환경차 및 확장형 주차구역 포함하여 계획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되, 70대이상 100대 이하로 계획을 고려
드롭존(승하차공간), 막다른 단지내 도로 회차로 고려
조경녹지-차폐 조경 및 인접대지의 주변시설을 고려한 차폐 조경을 대지 경계 및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계획
치유공간1,000㎡- 옥외 치유공간(치유숲 텃밭등)의 녹지공간을 조성
1,600㎡- 숙소동 전면 조경공간
옥외휴게공간-파고라 및 야외 벤치등
운동공간1,500㎡축구장, 농구장 등 포함
기타-산책로, 유수지, 유보지, 하역장, 비가림통로 등은 대지여건과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설계단계에서 필요 여부 및 적정 규모를 검토하여 반영

※ 위에 제시된 시설 면적은 관계 법규 및 전체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며 연면적 범위(5,550㎡, ±3% 범위) 및 실별 면적 조건(±5% 범위) 내에서 계획함 ※ 위에 제시된 시설 내역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부 시설이 기능 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공사비 범위 이내 및 전체 연면적 범위(5,550㎡, ±3%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음 ※ 바닥면적이 추가되는 구조물(온실 등)로 청소년의 치유적 목적의 외부 활동공간이 계획에 포함 시 위에 제시된 실별 면적과 별도로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지정된 공사비 범위 이내 및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제안되어야 함 ※ 외부공간계획의 시설면적은 개략적인 면적으로서 계획시 참고사항임. ※ 세부 장비·설비, 마감재, 가구·가전 및 규격 등은 시설별 요구성능과 운영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기준이며, 설계자는 관계 법령, 총사업비 및 운영목적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1. 행정동 행정동

실명사무관리실
면적290㎡
실수1
산출근거1인당 사무공간9.7㎡× 30명= 291㎡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상 일반 사무공간 기준6.6~10.0㎡/인 상한 적용)
수용인원상주30명
(행정·총무·회계·시설관리 직원)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일반행정업무(총무·회계·인사·시설·재산관리 등)
· 부서별 회의, 결재, 방문민원 응대
· 센터 운영 전반의 지원업무 수행
· 바닥: 데코타일T2.5 또는 카펫타일(친환경 인증 자재)
· 벽: 저VOC 수성페인트, 부분 흡음패널
· 천장: 흡음텍스T15 (NRC 0.65 이상)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사무용 책상·의자30조, 파티션(H1,200)으로
부서별 조닝
· 4단 캐비닛15조, 문서보관용 서고
· A3 컬러 복합기2대, A4 프린터, 문서세단기
· 10인용 원형 회의탁자2조
·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탕비공간 내)
· 게시판, 화이트보드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이상· 탕비공간(약6㎡)
· 문서보관실(약8㎡)
· 부장(팀장) 소회의 파티션 공간
실명안내센터
면적40㎡
실수1
산출근거안내데스크(8㎡) + 대기공간(25㎡) + 물품보관(7㎡) = 40㎡
수용인원상주 안내2명, 방문객 대기6~8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방문객 접수·안내, 방문자 배지 발급
· 반입물품 확인 및 보관
· 외부 인터폰·전관 방송 응대
· 바닥: 화강석 물갈기 또는 대형 포세린 타일(내마모·미끄럼방지)
· 벽: 도장+ 부분 원목 아트월
· 천장: 흡음보드, 간접조명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L자형 안내데스크(W2,400×2)
· 방문자 등록 시스템, 신분증 스캐너
· CCTV 통합관제 모니터(멀티스크린)
· 인터폰·전관방송 콘솔, 자동문 개폐 컨트롤러
· 대기소파(4인용) 2조, 저소음 안내키오스크
· 시설 안내 전시대, 잡지·안내책자 거치대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3.0m 이상(주출입 로비와 연계)· 방문객 물품 보관실(락커)
· 수유·유아 대기공간
실명심리검사실
면적20㎡
실수1
산출근거검사테이블(6㎡) + 관찰·수납공간(14㎡) = 20㎡
수용인원검사자1명+ 피검사자1~2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표준화 심리검사실시
· 행동관찰 및 신경심리검사
· 바닥: 흡음성 카펫타일
· 벽: 흡음패널(부분) + 도장
· 천장: 흡음텍스(NRC 0.7 이상)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표준검사도구함(2조), 잠금장치
· 일방향 관찰창(One-way mirror, 옵션)
· 천장형 관찰카메라, 방음문(STC 40 이상)
· 차폐 콘센트, 조도500lux 이상(조광 가능)
· 검사테이블·의자 세트
· 검사도구 보관장(잠금)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관찰실(선택, 인접 배치)
실명용역원실
면적30㎡
실수2
산출근거락커·환복공간(10㎡) + 휴게공간(14㎡) + 세면공간(6㎡) = 30㎡
수용인원청소·시설관리 등 외부 용역인력
6명 내외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용역인력 대기·휴식·환복
· 청소도구·소모품 정리
· 바닥: 데코타일T2.5 또는 카펫타일(친환경 인증 자재)
· 벽: 세라믹 타일H1,500 + 상부 도장
· 천장: SMC 텍스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개인 락커8~10개
· 세면대2조, 급탕 급수
· 청소도구 슬롭싱크(오수받이)
· 휴게테이블·의자6~8인분, 소파
·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세면·환복 공간
· 청소용구 창고
실명초기면접실
면적25㎡
실수1
산출근거면담테이블(10㎡) + 사정·대기공간(15㎡) = 25㎡
수용인원상담원1 + 청소년1 + 보호자1~2명(총3~4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입소 초기 면접·사정(intake assessment)
· 위기 스크리닝, 서비스 계획 수립
· 바닥: 데코타일T2.5 또는 카펫타일(친환경 인증 자재)
· 벽: 파스텔톤 도장, 부분 목재 마감
· 천장: 흡음텍스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방음문(STC 40 이상), 관찰창(옵션)
· 천장형 녹음·녹화 장비(동의 하 사용)
· 비상호출 버튼, 이중 출입동선
· 라운드 면담테이블(4~6인용)
· 편안한 패브릭 소파, 사이드 테이블
· 티슈·정수기, 아동용 소품 수납장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인접한 대기공간(보호자용)
실명센터장실
면적35㎡
실수1
산출근거집무공간(15㎡) + 응접공간(15㎡) + 서고(5㎡) = 35㎡
수용인원센터장1명+ 접견4~6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센터장 집무·결재
· 외부인사 접견, 소규모 회의
· 바닥: 원목마루 또는 카펫타일
· 벽: 목재 아트월, 도장 병용
· 천장: 마이톤 텍스+ 간접조명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임원용 책상·의자, 사이드 데스크
· 대형 모니터(회의화면 공유)
· 전용 인터폰 및 프라이버시 스크린
· 응접 소파(3+1+1), 티테이블
· 서가·전시장(수상·인증패)
· 미니 냉장고, 커피머신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이상· 비서·부속실(약8㎡, 인접 배치)
· 전용 화장실(선택)
실명보건실
면적25㎡
실수1
산출근거진료공간(10㎡) + 처치침대 공간(10㎡) + 약품·물품 수납(5㎡) = 25㎡
수용인원간호사1명+ 진료·대기 청소년2~3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일상 건강관리·투약·응급처치
· 정기 건강검진 지원, 감염병 관리
· 바닥: 웰딩PVC 시트(위생성·소독 가능, 코브 성형)
· 벽: 항균 도장, 하부 웨인스코트H1,200
· 천장: 위생형 마이톤(분해·청소 가능)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진료테이블·검진의자, 처치침대(전동식) 1대
· 잠금식 약품장(마약·향정 전용 분리)
· 세면대 자동수전, 손소독제 디스펜서
· 심전도, 자동혈압계, 자동제세동기(AED)
· 냉장고(약품 전용, 온도기록기)
· 진료용 라운드 스툴, 이동식 트롤리
· 커튼레일(프라이버시)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안정침상 커튼 구획2베드
· 약품·의료소모품 창고
실명직원숙소(당직실)
면적40㎡
실수2
산출근거침실(12㎡×2 = 24㎡) + 휴게실(10㎡) + 화장실·샤워실(6㎡) = 40㎡
수용인원당직2~4명(교대 근무)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야간 당직 근무 대기·휴식
· 야간 순찰 거점
· 바닥: 원목마루 또는 강마루
· 벽: 저VOC 도장, 부분 벽지
· 천장: 텍스 또는 도장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슈퍼싱글 침대2대, 개별 스탠드
· 냉난방(개별 제어), 암막커튼
· 야간 조도조절 조명(2단계 이상)
· 옷장·수납장, 미니 냉장고, 벽걸이TV
· 휴게용 소파·테이블
· 정수기, 전자레인지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4m 이상· 화장실·샤워실(6㎡, 유닛욕실)
· 휴게실(10㎡, 침실과 분리)
실명위기대응숙소
면적45㎡
실수2
산출근거실당 침대·활동공간(15㎡) + 안전세면공간(3㎡) + 관찰공간(4.5㎡) = 22.5㎡× 2실
수용인원실당1~2명(위기·자·타해 위험 청소년) + 관찰 직원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위기청소년 단기 격리·보호
· 정서적 안정 회복(cool-down) 및 상시 관찰
· 바닥: 충격흡수PVC 시트(쿠션 코어, 낙상 완화)
· 벽: 자해방지 소프트 패널 마감(전면 쿠션), 모서리 라운드
· 천장: 매입형 마감(돌출·현수 부재 배제)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안전강화형 매트리스·프레임(고정식)
· 고화질CCTV(사각 없음), 비상호출·투약 알람
· 안전 유리 관찰창, 자동잠금 이중문
· 실내온도·조도 원격제어
· 고정식 수납장(잠금), 무예리 가구
· 벽걸이 안전 거울(비산방지)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관찰·상주 직원 공간(3㎡)
· 안전 세면·화장실(자해방지 위생기구)
실명방재센터
면적35㎡
실수1
산출근거방재감시 데스크·감시월(15㎡) + MDF·서버 랙(15㎡) + UPS·배전(5㎡) = 35㎡
수용인원방재관리자2명 상주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화재·방범·CCTV 통합 감시
· 출입통제, 비상방송 운영
· 통신·서버 인프라 관리(MDF)
· 바닥: OA 액세스 플로어(H150 이상), 정전기 방지
· 벽: 방화 마감, 흡음패널
· 천장: 마감 없이 노출+ 트레이 정리(유지관리)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통합관제 모니터월(4×2 이상), 감시 콘솔
· P형(또는R형) 자동화재탐지 수신반
· 출입통제 서버, CCTV 저장장치(30일 이상)
· MDF·IDF 통신랙, 서버랙(19인치)
· 무정전전원장치(UPS, 30분 이상), 항온항습기
· 듀얼모니터 감시데스크2조
· 장비 이송용 카트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3.0m 이상(배관·트레이 상부 여유)· MDF·서버룸(별도 항온항습)
· 소방·전기 배전반 공간(방화구획 별도)
실명다목적실
면적80㎡
실수2
산출근거실당 착석 활동공간30㎡+ 준비·수납공간10㎡= 40㎡× 2실
수용인원실당20~30명(통합시 최대60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직원 교육·연수, 부모교육, 사례회의
· 소규모 강연·워크숍
· 바닥: 카펫타일 또는 데코타일(흡음)
· 벽: 흡음패널, 화이트보드 벽
· 천장: 흡음텍스(NRC 0.7 이상)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천장형 프로젝터(4,000ANSI 이상) + 전동스크린
· 무선 마이크·앰프·스피커
· 화상회의 카메라·집음마이크
· 적층가능 강의의자60~80조
· 이동식 강의테이블(1,800×450) 20조
· 가변 파티션·이젤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3.0m 이상· 가구·기자재 창고(각 실 인접)
실명식당 및 주방
면적220㎡
실수1 (부속실 포함)
산출근거· 식당130㎡(60~80석) + 주방60㎡+ 부속실(전처리·창고·세정) 30㎡= 220㎡
수용인원· 식당60~80석(2회전 시 최대150명 급식)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3식 급식
(직원·청소년 통합 또는 시차 운영)
· 치료·특별식 대응(알러지·저염 등)
· 식당 바닥: 대형 포세린 타일 또는 데코타일
· 식당 벽·천장: 저VOC 도장, 흡음패널
· 주방 바닥: 논슬립 세라믹 타일, 트렌치 배수
· 주방 벽: 세라믹 타일 전면(H2,400 이상) + 상부 스테인리스
· 주방 천장: 알루미늄SMC 텍스(위생·청소성)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가스·전기 겸용 화구, 스팀 컨벡션 오븐
· 배식대(스팀 테이블), 트레이 반납대
· 식기세척기(레인형), 잔반 처리기
· 냉장·냉동고 워크인 각1조
· 주방 배기후드(그리스 필터), 강제급배기
· 4인·6인 식탁 혼합15조
· 고정식·이동식 의자
· 정수기, 온장고, 자동배식 트레이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식당3.0m / 주방3.5m 이상(후드·덕트 상부여유 확보)· 전처리실(약10㎡)
· 식품 창고(건식·냉장·냉동, 약12㎡)
· 세정실(약6㎡)
· 잔반 처리실·오수분리조(별동 가능)
· 관리자실(선택, 6㎡)
실명공용공간
면적830㎡
실수1(기계실·전기실 포함)
산출근거· 총 공용면적830㎡
· 복도·로비·홀 ·계단·엘리베이터·EPS·PS
· 화장실·다목적화장실
·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소방펌프실
수용인원-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복도·로비·홀 등 수평 이동
· 계단·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
· 화장실·다목적 화장실
· 기계·전기·소방·통신 등 설비실
· 복도 바닥: 데코타일 또는 포세린 타일(내마모)
· 복도 벽: 웨인스코트H1,200(내충격) + 상부 도장
· 복도 천장: 흡음 마이톤
· 화장실: 위생타일, 코너가드
· 설비실: 논슬립 에폭시 도장, 방수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장애인용 승강기(11인승 이상, BF 우수 대응) 1기
· 화물·응급 겸용 승강기(선택)
· 다목적화장실(BF 대응) 층별1개소 이상
·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유도등·비상조명
· 복도 벤치, 게시판, 사인·픽토그램(BF 대응)
· 장애인 안전바(다목적화장실)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복도·로비2.7m 이상(주요 로비3.6m 이상)
· 기계실3.5m 이상, 전기·통신실3.0m 이상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소방펌프실
· 다목적화장실, 남·녀 화장실
· 청소도구실(층별)
· 쓰레기 집하장
행정동소계1,715㎡

2. 교육동

실명교무실
면적40㎡
실수1
산출근거· 1인당4~5㎡× 10명= 40~50㎡ 범위 내40㎡
수용인원· 상주 교사·상담사·치료사8~10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수업 준비·학사 관리, 사례회의
· 치료계획(IEP) 수립·기록
· 바닥: 카펫타일(흡음)
· 벽: 저VOC 도장, 부분 자석·화이트보드 벽
· 천장: 흡음텍스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교사용 책상·의자10조
· 공용 프린터·복합기, 문서세단기
· 협업용 화이트보드, 스마트TV
· 학생기록 캐비닛(잠금)
· 탕비 카운터, 커피머신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자료·교구 창고(인접)
실명강사대기실
면적20㎡
실수1
산출근거· 라운지12㎡+ 락커·수납8㎡= 20㎡
수용인원· 외부 강사3~4명 대기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외부 강사·자원봉사자 대기·수업 준비· 바닥: 데코타일 또는 카펫타일
· 벽·천장: 도장 마감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무선 인터넷, 노트북 충전 아웃렛
· 간이 프린터
· 소파, 라운드 테이블
· 개인 락커6개
· 정수기, 냉장고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환복·물품보관 공간(락커)
실명대안교실
면적230㎡
실수5 (실당46㎡, 소집단 학습)
산출근거· 1인당3.5~4㎡× 12명= 42~48㎡→ 46㎡× 5실
수용인원· 실당10~12명(총50~60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학년·수준별 대안교육 수업
· 기초학습(국·영·수) 및 창의체험 수업
· 바닥: 데코타일 또는 원목마루
· 벽: 저VOC 도장, 자석·화이트보드 벽(부분)
· 천장: 흡음텍스(NRC 0.7)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전자칠판(75인치 이상) 또는 프로젝터+스크린
· 책상형 개별 학습부스(가변)
· 무선AP, 학생용 태블릿 충전 카트
· 가변 학생책상·의자12조/실
· 교사용 데스크·수납장
· 사물함(개인별)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이상(자연채광·환기 확보)· 복도측 학생 사물함 존
실명도서실
면적50㎡
실수4실
산출근거· 서가5㎡+ 열람7.5㎡= 12.5㎡× 4실
수용인원· 실당6~8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독서·자기주도학습
· 소집단 독서치료(bibliotherapy)
· 바닥: 카펫타일(흡음)
· 벽: 도장+ 부분 목재 아트월
· 천장: 흡음텍스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저층 서가(H1,500 이하, 낙상방지)
· PC 검색대1대/실, 스탠드 조명
· 4인 열람테이블, 안락의자·빈백
· 잡지·신문 거치대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자료 반납·정리 카운터(공용)
실명치료실
면적95㎡
실수4 (미술·음악·놀이·신체활동 각1실)
산출근거· 실당 평균 약23.75㎡× 4실= 95㎡
· · 미술치료실25㎡(세면·수전 필요)
· · 음악치료실25㎡(방음·악기수납)
· · 놀이치료실22㎡(매트·수납)
· · 신체활동실23㎡(거울벽·매트)
수용인원· 실당 개인1~2명 또는 소집단6~8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미술치료(art therapy)
· 음악치료(music therapy)
· 놀이치료(play therapy)
· 신체활동·심리운동 치료
· 바닥: 미술·놀이(쿠션PVC), 음악(쿠션 마루+카펫), 신체(스포츠PU)
· 벽: 흡음패널, 미술실은 물청소 가능 마감
· 천장: 흡음텍스(음악NRC 0.85 이상)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미술: 대형 작업테이블, 세면대(2조), 재료 수납장, 건조대
· 음악: 방음문(STC 45 이상), 업라이트 피아노, 소규모 앰프·PA, 악기 수납
· 놀이: 안전매트, 놀이도구 수납, 관찰창(옵션)
· 신체: 전면 거울 벽, 발레바, 매트 수납, 방송 시스템
· 치료매체별 전용 수납장·카트
· 관찰용 편면경(one-way mirror, 선택)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이상(음악·신체3.0m 권장)· 매체·재료 창고(공용, 10㎡ 내외)
· 치료사 준비공간
실명집단상담실
면적40㎡
실수2 (실당20㎡)
산출근거· 원형 좌석12㎡+ 여유·수납8㎡= 20㎡× 2실
수용인원· 실당8~10명(원형 배치)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위기상담, 정기 심리상담· 바닥: 카펫타일(흡음)
· 벽: 전면 흡음패널
· 천장: 흡음텍스(NRC 0.75 이상)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방음문(STC 45 이상), 이중 방음벽
· 녹음·녹화 장비(동의 하 사용)
· 간접조명(조도조절)
· 집단 상담용 라운드 사이드 테이블
· 티슈·정수기, 아동 장난감 수납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실명개별상담실
면적20㎡
실수2 (실당10㎡)
산출근거· 면담공간7㎡+ 수납3㎡= 10㎡× 2실
수용인원· 실당 상담자1 + 내담자1~2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1:1 개별상담
· 위기상담, 정기 심리상담
· 바닥: 카펫타일(흡음)
· 벽: 전면 흡음패널
· 천장: 흡음텍스(NRC 0.75 이상)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방음문(STC 45 이상), 이중 방음벽
· 녹음·녹화 장비(동의 하 사용)
· 간접조명(조도조절)
· 1인 소파·안락의자2조
· 라운드 사이드 테이블
· 티슈·정수기, 아동 장난감 수납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실명안정실(Cool-down Room)
면적30㎡
실수4 (실당7.5㎡, 정서안정 회복 전용)
산출근거· 안정공간5㎡+ 관찰공간2.5㎡= 7.5㎡× 4실
수용인원· 실당1명+ 관찰 직원1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정서적 위기 시 진정·회복(cool-down)
· 감각통합(스누젤렌형) 프로그램
· 바닥: 두꺼운 쿠션 매트(전면), 낙상방지
· 벽: 자해방지 소프트 패널(전면 쿠션), 모서리 라운드
· 천장: 매입형 마감, 돌출·현수부재 배제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감각조명(색상·조도 조절), 프로젝션 감각조명
· 화이트노이즈·자연음 스피커
· CCTV(사각 없음), 비상호출
· 실내 온·습도 원격제어
· 빈백·매트리스(고정식)
· 감각 자극용 라이트 큐브, 텍스처 벽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반자높이2.4m· 관찰창(one-way, 공용)
실명동아리실
면적110㎡
실수3 (실당 약37㎡, 특성별 운영)
산출근거· 1인당2.5~3㎡× 12~14명≒ 35~40㎡× 3실
수용인원· 실당10~15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동아리 활동(음악·미술·공예·요리·영상 등)
· 청소년 자율기획 프로그램
· 바닥: 데코타일 또는 특성별(원목·PVC)
· 벽: 저VOC 도장, 부분 게시판·자석 벽
· 천장: 흡음텍스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특성별 장비(악기, 미술도구, 공예장비, 조리대, 영상편집PC)
· 이동식 스토리지, 무선AP
· 환기(부분 배기후드) - 미술·공예실
· 다목적 활용 가변 테이블·의자
· 특성별 수납장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이상· 각 동아리실 인접 창고(공용 활용)
실명컴퓨터실
면적45㎡
실수1
산출근거· 1인당3㎡× 15명= 45㎡
수용인원· 학생15명+ 교사1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정보화 교육, e-learning
· 디지털 리터러시·미디어 제작
· 바닥: OA 플로어+ 카펫타일
· 벽: 저VOC 도장, 흡음패널(부분)
· 천장: 흡음텍스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학생PC 15대(모니터27인치급)
· 교사PC + 대형 전자칠판
· 레이저 프린터, 스캐너
· 인체공학형 회전의자15조
· 케이블 정리형 학생책상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OA 플로어 상부 반영)-
실명창고
면적50㎡
실수2 (실당25㎡)
산출근거· 각 층별1개소, 25㎡× 2실
수용인원· -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교구·비품·계절 물품 보관
· 치료·프로그램 매체 보관
· 바닥: 논슬립PVC 시트
· 벽·천장: 저VOC 도장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이동식 앵글 선반(H2,000)
· 잠금장치, 습도관리(제습기)
· 이동식 카트2대
· 물품 라벨링 시스템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이상-
실명공용면적
면적485㎡
실수1
산출근거· 총 공용면적485㎡(교육동 총1,215㎡의 약40%)
· · 복도·로비·홀 약240㎡
· · 계단·엘리베이터·EPS 약90㎡
· · 화장실·다목적화장실 약100㎡
· · 층별 창고·EPS·설비 샤프트 약55㎡
수용인원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복도·로비·홀 등 수평 이동
· 계단·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
· 학생·직원 화장실, BF 대응 다목적화장실
· 복도 바닥: 데코타일 또는 카펫타일
· 복도 벽: 웨인스코트H1,200 + 상부 도장(친환경)
· 복도 천장: 흡음 마이톤(소음 저감)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장애인용 승강기1기(본관과 공용 가능)
· 다목적화장실 층별1개소
· 학생 사물함 벽면 배치(복도)
· 복도 벤치, 게시판, 사인·픽토그램(BF 대응)
· 휴게존 좌식·벤치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복도·로비2.7m 이상
· 설비 샤프트 및 창고3.0m 이상 권장
· 다목적화장실, 남·녀 화장실
· 청소도구실(층별)
· EPS·PS(설비 샤프트)
교육동소계1,215㎡
본관합계1,715㎡ + 1,215㎡ = 2,930㎡
실명장기숙소
면적860㎡
실수총 8개 유닛 (유닛당 103.5㎡= 1유닛(2인1실 * 3개 + 지도자실))
산출근거· 유닛= 침실(2인실1실 3개, 각11㎡= 33㎡) + 지도자실(10㎡) + 공용거실(40㎡) +
세면·샤워·화장실(17㎡) +기타(3.5㎡)
· 8유닛 × 103.5㎡= 828㎡
· 계단 및 공용= 32㎡
수용인원· 청소년 48명(6명 × 8유닛)
· 지도자 8명(1명/유닛 상주)
· 총56명 거주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장기 거주형 치료·재활 프로그램(3~6개월)
· 자립생활 훈련(공동생활, 규칙, 자기관리)
· 야간 지도자 상주 관찰·지원
· 침실 바닥: 원목마루 또는 강마루(자연감·유지관리)
· 침실 벽: 저VOC 도장, 부분 벽지(파스텔톤)
· 침실 천장: 도장 또는 텍스
· 거실 바닥: 원목마루, 러그(포인트)
· 화장실 바닥·벽: 논슬립 타일, 코너 라운드
· 복도: 데코타일, 웨인스코트H1,000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침실: 개별 침대(수납형), 책상·의자, 개별 옷장
· 지도자실: 관찰·기록용PC, CCTV 모니터, 비상호출
· 공용거실: 스마트TV, 소파, 라운드테이블, 공용 냉장고
· 유닛별 화재감지·경보, 스프링클러, 유도등
· 실내 온·습도 개별제어, 야간 조도조절 조명
· 청소년 개인가구(침대·책상·옷장·조명)
· 공용거실: 소파, TV장, 책장, 게임·보드게임 수납
· 공용주방: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인덕션
· 세탁실 인접 사용 가능(별도 배치 시)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침실·거실 반자높이2.4m 이상
· 복도2.7m 이상
유닛당 세면·샤워·화장실
· 유닛당 공용거실
· 유닛당 지도자실
(10㎡, 침실 인접·관찰 용이)
· 유닛당 소규모 팬트리·수납
·유닛별 공용 세탁·건조실(공용공간 활용)
실명단기숙소
면적270㎡
실수총 2개 유닛(유닛당135㎡(3인1실 * 4개 + 지도자실))
산출근거· 유닛당 침실(3인실 4개, 각13.5㎡= 54㎡) + 세면·샤워(22㎡) + 지도자실(12㎡) + 공용거실(47㎡) (현관, 창고, 스프링쿨러실 포함)
· = 135㎡× 2동= 270㎡
수용인원· 유닛당 12명(총24명)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위기 청소년 단기 보호(1주~3개월)
· 초기 사정 및 배정 대기 기간 거주
· 침실 바닥: 강마루 또는 데코타일
· 침실 벽: 저VOC 도장, 항균 처리
· 화장실: 논슬립 타일, 코너 라운드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다인실 이층침대(안전 인증) 또는 싱글4대/실
· 개인 락커·수납(잠금)
· 야간 관찰CCTV, 비상호출
· 화재감지·경보, 스프링클러
· 개인 락커, 침대·매트리스
· 공용거실: 소파, TV, 라운드테이블
· 정수기, 냉장고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4m 이상· 세면·샤워·화장실
· 공용거실
· 지도자실
· 물품·세탁 창고
생활관소계1,130
실명실내체육관
면적490㎡
실수1
산출근거· 경기공간 코트(18m × 22m) 약396㎡
· 부속(탈의·샤워·창고·관리) 약94㎡
· 총490㎡
수용인원· 활동30~50명(관람100명, 대형 행사시)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체육활동(농구·배구·배드민턴)
· 심리운동·집단 신체활동 치료
· 센터 대형 행사(개원·수료·명절 행사)
· 경기공간 바닥: 스포츠 원목 마루
· 경기공간 벽: 충격흡수 마감(H2,400 이하), 상부 흡음패널
· 경기공간 천장: 흡음판+ 조명·팬 매입
· 부속실 바닥: 논슬립 타일 또는PVC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이동식·수납식 관람석(100석 내외)
· 체육기구
(농구골대 승강식, 배구·배드민턴 폴)
· 음향·방송시스템, 무선마이크
· 대형 스크린 또는LED 월(선택)
· 냉·난방 대공간 설비, 강제 환기
· 폴딩 매트, 체육기구 수납 카트
· 심판대, 스코어보드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경기공간 반자높이7.5~10.5m 이상(배구·배드민턴 기준)
· 부속실3.0m
· 탈의실·샤워실
· 체육기구 창고
· 관리·방송실
· 관중 화장실(공용공간 활용 가능)
체육관소계490㎡
실명직원숙소- 숙소
면적600㎡
실수30(지상2층, 1인1실20㎡× 30실)
산출근거· 1실당20㎡(침실12㎡+ 유닛욕실4㎡+ 미니주방·수납4㎡)
· 30실× 20㎡= 600㎡
수용인원· 직원30명(1인1실 기준)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센터 상주 직원
(치료사·상담사·생활지도원 등) 거주
· 장기 파견 또는 원거리 근무자 숙식
· 바닥: 강마루
· 벽: 저VOC 도장, 포인트 벽지
· 천장: 도장
· 욕실: 논슬립 타일, 코너 라운드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개별 냉난방(개별 제어), 환기(전열교환)
· 무선 인터넷 각 실 아웃렛
· 화재감지·경보, 유도등
· 싱글베드·매트리스, 옷장, 책상·의자
· 미니 냉장고, 벽걸이TV
· 미니주방(전자레인지, 개수대) - 선택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4m· 실별 유닛욕실(화장실·샤워)
· 층별 공용 세탁실(기타공용에 포함)
실명직원숙소- 휴게실
면적80㎡
실수2
산출근거· 세탁실10㎡+ 휴게실(미니주방 포함)30㎡= 40㎡* 2개
수용인원· 15명 내외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직원 상호 교류·휴식
· 공용 식사·간식, 소규모 여가활동
· 바닥: 원목마루 또는 카펫타일
· 벽: 저VOC 도장, 부분 목재 아트월
· 천장: 흡음텍스+ 간접조명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대형 스마트TV, 사운드바
· 정수기,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인덕션
· 무선 인터넷, USB·전원 아웃렛
· 라운지 소파, 라운드테이블3조
· 6~8인 다이닝 테이블2조
· 책장·잡지 거치대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2.7m· 미니주방(취사 가능)
실명직원숙소- 기타공용
면적270㎡
실수-
산출근거· 복도·계단·EPS 약130㎡
· 공용화장실·다목적화장실 약40㎡
· 공용 세탁·건조실 약60㎡
· 공용 창고·청소도구실 약40㎡
· 총270㎡
수용인원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복도·계단·화장실 등 수평·수직 이동
· 공용 세탁·건조·다림질실
· 공용 창고, 청소도구실
· 복도 바닥: 데코타일 또는 강마루
· 복도 벽: 웨인스코트H1,000
· 세탁실 바닥: 논슬립 타일, 트렌치 배수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공용 세탁기·건조기 각3~4대
· 다림질 스탠드, 세탁물 카트
· 화재감지·경보, 스프링클러
· 복도 벤치, 사인·픽토그램
· 세탁 대기공간 벤치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복도2.4m 이상
· 세탁·창고2.7m 이상
· 공용 세탁·건조실
· 다림질실
· 공용 창고
· 청소도구실
· 쓰레기 집하공간
실명직원숙소- 기계실
면적50㎡
실수-
산출근거· 냉난방·급탕25㎡+ 급수·소방펌프15㎡+ 전기·통신10㎡= 50㎡
수용인원· -
계획요건▪ 운영프로그램▪ 실내 마감조건
· 숙소동 냉·난방, 급탕, 급수, 소방펌프 등
· 설비 유지관리
· 바닥: 논슬립 에폭시 도장, 방수
· 벽: 방수마감
· 천장: 마감 없이 노출
▪ 필요장비 및 설비조건▪ 부속가구·가전
·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과 연계된 냉·난방 시스템 열원기
· 저탕조·순환펌프
· 급수펌프·소방펌프, 저수조
· 분전반, EPS
-
▪ 높이조건▪ 부속실 구성
· 반자높이3.5m 이상-
직원숙소 소계1,000㎡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6,798.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 부지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26,798㎡ 2) 건축 연면적 : 5,550㎡ 마. 주용도 : 노유자시설 바. 예정공사비 : 23,8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097,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공고·행사”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655,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 역 명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공 사 비 :23,890,000,000원
□ 건축물용도 :노유자시설
□ 대지 면적 :26,798 ㎡
□ 연 면 적 :5,550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0공
NX
나-2.현황(조사)측량26,798㎡◯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일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설계안전성 검토수수료
나-9.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2. 설계공모 주요지침 3 3. 설계공모 세부지침 3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접근성 및 수요 규모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ㅇ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인 국립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 대지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외 33필지 라. 대지면적 : 26,798㎡ 마. 사업규모 : 5,550㎡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바. 주 용 도 : 노유자시설 사. 추정 공사비 : 23,890,000,000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3.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 3) 보상비 예산: 30,000,000원 (VAT 포함)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자리 잡아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노유자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자(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중심의 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 기숙형 전문 치유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 보호 및 관찰기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 기간 중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정한다. 차.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4) 시설․공간 간 합리적인 조닝 계획 및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5) 건축물의 외관은 원활한 기능수행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기능·시공의 논리와 무관한 장식적 요소 및 과도한 요철 형태를 지양한다. 6) 기숙형 전문 치유시설에 부응한 안전, 보호 및 관찰기능을 고려하고, 시선적 사각지대를 최소화 7) 장·단기 숙소동 간 동선 및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격·분리하여 이용자 간 마찰을 예방 8) 24시간 상주가 필요한 전문인력의 위기 대응체계를 고려하여 직원 숙소 등 핵심 운영 인프라를 확보 9) 제공된 기반 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자료, 수치지형도, 경계측량 성과 및 등 대지 내 기존 시설 현황자료를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10) 연약지반 등 대지의 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초공법의 선정 및 건물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에 반영 11) 인접 하천 홍수위 등을 고려한 물 피해, 화재등의 재난을 고려 한 계획 방향제시

나. 토목공사 : 주변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절·성토량 최소화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차량 접근계획을 수립하고,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적절히 분리하며, 향후 시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다. 조경공사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1) 자연 친화적 공간 조성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3) 조경수목은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 및 주변의 조화를 고려 라.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 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마. 녹색건축 일반 (그린4)등급 이상의 예비인증 취득, 제로 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 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바. 치유 서비스 수요, 운영인력 및 장래 시설 확충 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차후 증축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옥상 등의 외부공간을 활용한 수평증축을 지향하고, 향후 증축을 고려한 유보지 활용방안을 제안)

사. 별동으로 계획하여야 하는 생활관 및 직원 숙소 외에 행정동, 교육동, 실내체육관의 분동 여부는 각 동 및 세부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한다. 3. 설계공모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참조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청소년 치유 기능 극대화 및 자연 친화적 배치계획 · 건립 부지의 지형적 여건(레벨 단차, 구릉지, 하천 인접 등)을 반영한 건축 대안(대지 활용도 제고) 마련 ·행정동을 대지 내부로 진입하는 주요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하여, 생활관(장·단기 숙소동) 및 교육·치료동에 대한 시각적 관찰과 동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핵심 조닝계획을 수립 · 행정동을 대지 내부로 진입하는 주요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하여, 생활관(장·단기 숙소동) 및 교육·치료동에 대한 시각적 관찰과 동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핵심 조닝계획을 수립 · 장·단기 숙소동은 상호 시선과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철저히 이격 배치하여 청소년 간 마찰을 예방하는 배치계획을 제시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및 전망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 · 정서·행동 장애 유형별 청소년의 치유적 속성을 고려하여 숲 치유, 원예치료 및 동물치료가 가능한 생태체험 공간 및 텃밭, 외부 체육시설(풋살, 농구장 등) 등의 외부공간을 지형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배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 돌발상황 발생 시 관리인력(행정동)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안정실(교육동) 등 위기 대응 공간을 인근에 배치 · 시설 확장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배치 및 평면계획을 수립 · 각 시설은 보행 및 차량 동선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되, 청소년이 생활·치료받는 핵심 영역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계획하여 보행 안전과 연속성을 확보 · 대지 주 출입구는 주변 상황 및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상 1개소로 한정하며, 입소 청소년 수송차량 및 방문객 차량의 승하차·회차가 가능한 여유 공간을 확보 ·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구급차 등이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유효 폭과 하중을 갖춘 비상 동선을 확보 · 원활한 주차 동선을 위한 순환형 차로 시스템 등을 고려하고, 운영자와 방문객의 주차구역을 분리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입지 여건과 차량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 70대 이상 100대 이하의 옥외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대형차량 주차 공간 2대 이상을 포함하여 계획 · 옥외주차장, 승하차 공간, 차폐 조경, 옥외 휴게공간, 산책로, 운동 공간, 치유 공간, 회차 공간 등 필요한 외부공간을 시설 운영 특성과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내부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가급적 분리하여 계획

나. 과제 2 : 기숙형 전문 치유 기능 구현의 공간 및 동선계획 ㆍ 건축물의 목적에 부합하며 쾌적한 치료·교육·근무·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공간계획을 제시한다. ㆍ 기능 및 이용자에 적합한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하며, 건물 내 시설 간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선을 계획 ㆍ 시선적 사각지대를 최대한 배제하여 관리 및 관찰이 용이하도록 계획 ㆍ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 및 연계가 용이한 유동적(복합형 및 분리형 등) 환경 조성 ㆍ 치유적 환경을 고려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관(장, 단기 숙소 동) 계획을 제시 ㆍ 본관(행정동, 교육동)의 관리·지원 시설, 전문 치료 및 교육 시설, 자립 지도 시설 등의 유기적인 조닝 및 동선계획을 제시하고, 내부 시설과 외부 치유 공간의 연계 방향을 제시 ㆍ 장·단기 숙소 및 직원 관련 숙소는 이용자의 성별과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남·여 공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계획 ㆍ 강당 겸용으로 사용하는 실내 체육관이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제시 ㆍ 24시간 교대근무 등 상시 대응 인프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원 숙소는 청소년 생활공간과 완벽히 분리된 별동으로 계획하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 ㆍ 체육관, 기계·설비공간 등 소음·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공간은 상담실, 치료실, 생활관 및 직원 숙소 등 정적인 환경이 요구되는 공간과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 다. 과제 3 : 에너지효율과 안전성 확보 계획 및 기타 특화방안 ㆍ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방법 및 냉·난방 시스템 설계 방안 ㆍ대상 청소년 및 기숙형 전문 치유시설 운영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계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자연채광, 우수 등 자연 요소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절약형 설계 방안 ㆍBF, 녹색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고려한 설계 방안 ㆍ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발전효율 및 미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치 방안 ㆍ과제 1, 과제 2에서 제시하지 못한 기숙형 전문 치유시설의 다양한 특화 방향을 제시 ㆍ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전면 적용하고, 대지 내 지형 단차를 고려한 완만한 경사로 및 승강기 등을 계획 ㆍ 동간 보행 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BF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주요 시설 간 무단차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외부 승강기 및 비 가림 통로 등은 대지의 지형과 시설 배치를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 ㆍ숙소동, 안정실, 상담실등에 대해 보호.관찰 기능과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동시에 확보 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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