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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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충청남도 아산시 · 슬레이트 처리

추정가격
6,92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석면해체.제거업 · 충청남도 아산시
무슨 일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폐기물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아산시 일원 주택 및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철거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2권역(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의 슬레이트 지붕 23동, 2,256.96㎡를 해체·철거한다.

  •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23동, 2,256.96㎡)
  • 슬레이트 해체·제거 시 습윤 작업, 비계·가림막 설치, 보양 설치 등 석면 비산 방지 조치
  • 해체된 폐슬레이트의 이중포장·밀봉 및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의 운반·처리
  • 해체작업장 주변(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폐기물 보관·위생설비 주변 1m 이내) 잔재물 청소·처리
  • 현장 내 별도 적치 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2026년 한시적 지원 확대 지침)
  • 발주처 요청 시 슬레이트 지붕 위에 덧씌운 지붕(칼라강판 등)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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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한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권장, 관내 업체 계약·관내 인력 우선고용은 권장 사항이다.

입 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 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추정가격
69,24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6,16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934,75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업(565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3: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 › 해체·석면 › 슬레이트 처리

주택·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철거하고 폐슬레이트를 포장·운반·처리하는 것이 이 공사의 중심 일이다.

  • 석면해체·제거 신고 등 대관업무
  • 추락방지시설(비계·가림막) 설치
  • 습윤작업·보양·방진보호구 착용 등 석면 비산 방지
  • 폐슬레이트 이중포장·표지부착·운반·지정폐기물 처리
  • 해체작업장 주변 잔재물 청소·처리
  • 현장 내 적치 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
  • 덧씌운 지붕 분리
  • 면적조사·사후점검 및 준공서류(사진첩 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한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권장, 관내 업체 계약·관내 인력 우선고용은 권장 사항이다.

입 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 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현장·납품지

이럴 때 꼭 봅니다 — 섬·해상 운반

23곳

사업물량 23동(추정면적 2,256.96㎡). 사업구역은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23동으로 정해졌으나 물량확보·실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가능.
    사업물량 : 23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아산시 관내(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주택 및 건축물.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사업구역 :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사업물량 : 23동
사업구역 :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예정·추정뿐

일부 미정

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로 제시되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낙찰 사업비도 물량·면적에 따라 증감됨. 사후 면적조사와 선시공 후 설계변경 가능.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시방서 참고)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폐석면 처리계획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에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포함되는 서류로 보이나 명시적 시점은 문서에 없고, 못 냈을 때 낙찰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공신고서에 포함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어 착공(착수) 전 제출로 보인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에 제출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의 밀봉·포장·운반·처리와 처리결과 제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이며, 처리비는 ㎡당 단가 정산에 포함된다.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역시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해체·철거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철거하는 것이 공사의 본체다.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지붕개량사업을 수반하는 사업대상의 경우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 완료 후 날씨정보를 확인하여 우천이 예상될 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통지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지붕개량사업을 수반하는 사업대상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 완료 후 날씨정보를 확인하여 우천이 예상될 시에는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지붕개량 공사를 연속공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30억 미만)을 충족해야 하고, 석면해체·제거현장 관리자는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착공신고서에 현장대리인 신고서·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에 의해 30억 미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일의 분량

슬레이트 해체·철거 대상 23동 · 슬레이트 해체·철거 대상면적 2,256.96㎡

사업물량 23동, 면적 2,256.96㎡. 추정금액 76,168,000원(도급액 76,168,000원), 기초금액 76,168,000원(추정가격 69,243,636원+부가세 6,924,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3동, 2,256.96㎡로 제시됨(물량확보·실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가능).
    ○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 사업물량 : 23동
- 면 적 : 2256.96㎡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착수일로부터 2026.11.20.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1.20.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물량·면적이 증감되고 낙찰 사업비도 증감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면적 증감에 따라 낙찰 사업비도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시방서 참고)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시방서 참고)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으로 입찰하되, 정산은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물량·면적 증감 시 낙찰 사업비도 증감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낙찰금액을 면적으로 나눈 ㎡당 단가로 실제 면적에 따라 정산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금액을 면적으로 나눈 ㎡당 단가로 정산하며 시세 연동 규정은 없음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권역(공고 제2026-3483호, 82,650,000원)과 2권역(공고 제2026-3501호, 76,168,000원)으로 나뉘어 있음

  • 여러 개 · 넣을 수는 있으나 낙찰은 제한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으며, 선권역 낙찰자는 후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사업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 될 수 없습니다. 공고번호 앞번호부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先)권역 낙 찰자는 후(後)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1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1권역) 82,650,000원
2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76,168,000원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대금 청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기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아산시)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국비·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 초과비용(동당 지원금액 초과분)은 개별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한다. 자부담 비용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건축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자부담 관련 서류를 지급한다.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건축물 소유주와 별도 계약(공사표준계약서 또는 일괄계약 날인명부)을 체결하고, 자부담 관련 서류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자 부담으로 확정된 비용에 대하여 별도 계약한 내용을 ‘공사표준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국비, 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 초과비용(동당 지원금액 초과분) 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한다.
자부담 비용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자부담 관련 서류(사업자 입금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확인서, 영수증)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989-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50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24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둘 다 가졌나, 지붕판금 주력인가)과 시·군 본점에서 먼저 막힌다. 그다음 폐석면 수집운반·처분업체와 짠 처리계획을 계약 전에 못 내면 낙찰에서 빠지고, 추정 물량이 실측에 따라 줄 수 있으며, 섬·여러 면에 흩어진 집을 돌아야 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4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3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시방서에는 석면해체·제거업만 소지한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상충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한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권장, 관내 업체 계약·관내 인력 우선고용은 권장 사항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아산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입 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 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슬레이트 해체·철거(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 석면해체·제거업)이고, 덧씌운 지붕 분리·잔재물 청소·폐기물 운반·처리 등은 모두 이 공사의 일부로 적혀 있어 별도 면허·공종의 다른 업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공사업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해체·제거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를 소지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만 소지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하는 일

아산시 배방읍·신창면·도고면·송악면·선장면·동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23동(2,256.96㎡)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체·철거하고, 폐슬레이트를 밀봉·운반·처리하며, 현장 내 별도 적치 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와 작업장 주변(외벽 사면 5m 이내) 청소·처리까지 수행하는 공사다.

아산시 일원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철거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본 공사는 2026년 한시적 지원 확대 지침에 따라 건축물 본체의 해체·철거뿐만 아니라, 현장 내 별도로 적치(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를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와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권장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는 권장 사항이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의 밀봉·포장·운반·처리와 처리결과 제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이며, 처리비는 ㎡당 단가 정산에 포함된다.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역시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매각대금 처리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가 본체이고,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의 밀봉·운반·처리·반납이 포함된다. 덧씌운 지붕 분리도 발주처 요청 시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슬레이트 지붕위 덧씌운 지붕* 분리를 해야하며, 분리비는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 형태

해체·철거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철거하는 것이 공사의 본체다.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사에 쓰는 자재·공법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를 지정한 조항이 없다. 내역서에 방진마스크(3M-2091, 3M-3992K), 방진작업복(크린가드 A10), 방진장갑(솔벡스) 등 제조사·모델명이 적힌 소모품이 있으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의 지정으로 보기 어렵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시험 이름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자재검사를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23곳

사업물량 23동(추정면적 2,256.96㎡). 사업구역은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23동으로 정해졌으나 물량확보·실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가능.
    사업물량 : 23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아산시 관내(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주택 및 건축물.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사업구역 :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사업물량 : 23동
사업구역 :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현장 여건

주택 및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철거하는 공사로, 지붕 위 작업 특성상 추락·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 구조상 부득이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작업장 주변(외벽 사면 5m 이내) 청소·처리와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도 과업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반영하여 설치. 함께: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지붕 위 작업으로 추락·붕괴 위험. 안전고리·안전보호구 착용, 비계·가림막 설치, 생명선 연결 등.
    또한 지붕 위 작업 특성상 추락·붕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관련법 및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안전보건공단 발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붕 위 작업 특성상 추락·붕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관련법 및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안전보건공단 발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지붕개량사업을 수반하는 사업대상의 경우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 완료 후 날씨정보를 확인하여 우천이 예상될 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통지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지붕개량사업을 수반하는 사업대상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 완료 후 날씨정보를 확인하여 우천이 예상될 시에는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지붕개량 공사를 연속공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함. 시험 이름·기관·비율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가 문서에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가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함.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함. 관급자재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수행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공사업자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에 제출. 인허가 이름: 석면 해체·제거 신고, 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 대관업무 수속.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관업무 수속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행. 내역 포함 여부는 문서에 없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건축물이「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과 본점 소재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술시방).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공사착공 전에 운반 투입 장비 증빙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없음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30억 미만)을 충족해야 하고, 석면해체·제거현장 관리자는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착공신고서에 현장대리인 신고서·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에 의해 30억 미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용역이 아니라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이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보관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크기 · -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장비는 습윤 작업용 동력분무기 1대뿐이고, 나머지는 방진마스크·작업복 등 자재와 석면해체공·보통인부·작업반장 인력, 수평강관비계 및 가림막 설치로 구성된다.

습윤 작업 | 동력분무기 | 대 | 1
수평강관비계 및 가림막 설치 | | ㎡ | 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로 제시되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낙찰 사업비도 물량·면적에 따라 증감됨. 사후 면적조사와 선시공 후 설계변경 가능.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시방서 참고)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의 분량

슬레이트 해체·철거 대상 23동 · 슬레이트 해체·철거 대상면적 2,256.96㎡

사업물량 23동, 면적 2,256.96㎡. 추정금액 76,168,000원(도급액 76,168,000원), 기초금액 76,168,000원(추정가격 69,243,636원+부가세 6,924,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3동, 2,256.96㎡로 제시됨(물량확보·실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가능).
    ○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 사업물량 : 23동
- 면 적 : 2256.96㎡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착수일로부터 2026.11.20.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1.20.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11월 20일까지의 단년 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아산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물량·면적이 증감되고 낙찰 사업비도 증감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면적 증감에 따라 낙찰 사업비도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시방서 참고)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시방서 참고)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으로 입찰하되, 정산은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물량·면적 증감 시 낙찰 사업비도 증감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낙찰금액을 면적으로 나눈 ㎡당 단가로 실제 면적에 따라 정산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금액을 면적으로 나눈 ㎡당 단가로 정산하며 시세 연동 규정은 없음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한다. A값 합산액 3,934,756원.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045,783원 · 국민연금보험료 1,381,77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41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69,786원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3,934,756원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3,934,756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 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권역(공고 제2026-3483호, 82,650,000원)과 2권역(공고 제2026-3501호, 76,168,000원)으로 나뉘어 있음

  • 여러 개 · 넣을 수는 있으나 낙찰은 제한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으며, 선권역 낙찰자는 후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사업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 될 수 없습니다. 공고번호 앞번호부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先)권역 낙 찰자는 후(後)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1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1권역) 82,650,000원
2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76,168,000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는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는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에 단가·금액이 기재되지 않아 이윤 확인 불가
[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기준면적 1㎡ 당 단가임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993)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기재 없음. 일반관리비 8%, 이윤 15%만 기재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대금 청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기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공채·채권

2.5%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청구 때마다, 부가세 제외 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기재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 항목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해체·석면 2개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아산시)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국비·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 초과비용(동당 지원금액 초과분)은 개별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한다. 자부담 비용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건축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자부담 관련 서류를 지급한다.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건축물 소유주와 별도 계약(공사표준계약서 또는 일괄계약 날인명부)을 체결하고, 자부담 관련 서류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자 부담으로 확정된 비용에 대하여 별도 계약한 내용을 ‘공사표준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국비, 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 초과비용(동당 지원금액 초과분) 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한다.
자부담 비용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자부담 관련 서류(사업자 입금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확인서, 영수증)를 지급하여야 한다.

폐석면 처리계획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에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포함되는 서류로 보이나 명시적 시점은 문서에 없고, 못 냈을 때 낙찰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공신고서에 포함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어 착공(착수) 전 제출로 보인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에 제출

문서 발췌

공사명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기준면적 1㎡ 당 단가임 ](단위: 원)
품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2슬레이트 해체, 제거
방진마스크필터(특급)3M-2091조0.11
방진마스크(특급)3M-3992K개
방진작업복크린가드 A10EA
방진장갑솔벡스
폐기용봉투0.15mm 2겹매0.27
바닥보양비닐0.15mm 2겹 4면㎡0.032
스티커15cm × 20cm매0.225
포장비닐0.15mm 2겹㎡0.006
밀봉테이프50mm × 45mm0.0095
습윤 작업동력분무기대1
석면해체공인0.045
보통인부0.011
작업반장0.0045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공사명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기준면적 1㎡ 당 단가임 ](단위: 원)
품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3추락방지시설 및 가림막 설치
수평강관비계 및 가림막 설치㎡1
[ 합 계 ]----

=== (2권역)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해체․철거 공사 -2권역 2026. 10. .

아산시(건축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해체․철거 공사-2권역 2. 목 적  아산시 일원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철거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 사업구역 :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4. 공사개요 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 물량 - 사업물량 : 23동 - 면 적 : 2256.96㎡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6. 공사 유의사항 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 본 공사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석면안전 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해체·제거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를 소지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만 소지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업만 소지한 경우는 계약내용(시방서) 등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 길잡이 [별첨 3]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안전보건공단 발간)』등에 따른 작업안전 및 근로자 추락·붕괴위험 방지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지붕 위 작업 특성상 추락·붕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관련법 및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안전보건공단 발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는 건축물이「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에 제출 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국비, 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 초과비용(동당 지원금액 초과분) 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한다.  국비, 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의 동별 정산 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자부담 비용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자부담 관련 서류(사업자 입금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확인서, 영수증)를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구시 철거관련서류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을 아산시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현장대리인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에 의해 30억 미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또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덧씌운 지붕 관련 -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슬레이트 지붕위 덧씌운 지붕* 분리를 해야하며, 분리비는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덧씌운 지붕 분리비는 공사비 처리 지침에 의하여 정산한다. *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 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 본 공사는 반드시 안전고리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공사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는 해체작업장 주변 슬레이트 잔재물 확인 및 청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변 잔재물 확인 및 처리 범위는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청소·처리*(단, 담벼락 등 부지경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지경계내까지) * [별지 제13호 서식]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붙임 1] 해체․철거작업 사진대지 참조 -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외에 폐기물 포장·보관 지점 및 위생설비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 폐기물 포장·보관 지점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처리 · 위생설비시설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처리  본 공사는 2026년 한시적 지원 확대 지침에 따라 건축물 본체의 해체·철거뿐만 아니라, 현장 내 별도로 적치(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를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신고서 ③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경력수첩 사본 ④ 보안각서 ⑤ 현장조직표 ⑥ 공사예정공정표 ⑦ 안전관리계획서(비계설치, 안전교육) ⑧ 환경관리계획서 ⑨ 재해발생시 안전관리계획서 –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작업자 안전교육계획 등 포함하여 계획수립 ⑩ 시공계획서 - 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⑪ 해체, 철거대상물 사진첩 ⑫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일체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재 3.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3.1.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된 자재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1.4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정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슬레이트 해체 작업 및 폐슬레이트 차량 적재 및 운반은 예정공정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1.3 발주처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4 폐슬레이트만 운반하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타 폐기물과 혼합운반을 금지한다. 4.1.5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4.1.6 지붕개량사업을 수반하는 사업대상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 완료 후 날씨정보를 확인하여 우천이 예상될 시에는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지붕개량 공사를 연속공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11 공사관리 유의사항-경고, 공사 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경고 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계약상대자에 의한 민원발생시(민원 응대 필수)  감독원 보고 불이행 시  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정 변경 시 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 미실시, 지방노동관서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 폐슬레이트 60일이상 방치 후 운반·처리한 경우  근로자 안전보건기준 미준수(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고리 미착용 및 보호장비 미설치 등) 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중지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적발 시(강관비계 및 가림막 미설치, 공사 완료 전 방진복 탈의 및 방진마스크 미착용, 해체한 슬레이트를 미포장 상태로 운반 등) 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 시  면적조사 허위 작성 및 폐기물량 허위 적발 시 다. 계약 해지 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 시  공사 중지 2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  공사 경고 3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 4.2 공사진도보고서 및 작업일지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현장관리 4.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관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 노무관리 4.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4.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5.2 발주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처리비를 산정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1.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7.1.4 계약상대자는『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2026.1.)』 및 본 공사의 시방서 서식을 임의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준공시 감독원이 요청한 준공 서류 일체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조치 8.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8.2.5 공사 중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 및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4.1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별도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고 발생시 이를 준수하여 발생된 사고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9.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감독관의 시공확인 공사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0.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Ⅲ. 기술(특기)시방서

1. 석면해체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⑵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⑶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역시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⑷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⑹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⑺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⑻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역서 상 별도로 그 처리비용을 산정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⑴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비산방지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⑵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⑶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⑸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⑹ 계약상대자는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탈의실, 갱의실, 샤워실 등)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 ⑺ 계약상대자는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⑻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⑼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⑽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⑾ 석면해체․제거 시 금지사항 -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을 사용 -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3.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재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해체ㆍ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 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⑶ 지붕에서 해체ㆍ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 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 ⑷ 지붕높이의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는 격리시키고 환기설비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⑸ 작업근로자에게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별지 제 1 호 서식]

착공신고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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