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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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탄소발열 시스템 구매·설치
(주)강원랜드 · 기타 기계설비
- 추정가격
- 1.5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3:00 · 지남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미끄럼방지 탄소발열 시스템 구매·설치
요약 AI 요약
상습 결빙지역과 리조트 보행로의 빙판길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탄소발열 시스템(탄소발열매트 315개와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탄소발열매트 1000×150×8.5mm 315개 제조·납품·설치
- SMPS DC24V 자동제어시스템 1식 및 관련 기자재 설치
- 전원판넬에서 자동제어시스템 판넬까지 전원선·배선·접속부·제어반 설치
-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시운전
- 설정온도·기상상황에 따른 자동 제어 및 ON/OFF, 과열·이상상태 보호기능 확인
- 제품 사양서, 설치·운영 매뉴얼, 회로도, 유지관리 자료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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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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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52,018,182원
- 배정예산
- 167,220,000원
- 부가세
- 15,20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ZIP · 과업관련서류.zip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관련서류.zip · 공고규격서
- HWP ·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양식).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논슬립 (3016190801)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수량
- 1 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1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3:00 | D-1 |
| 개찰 | 10/14(수) 14: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끄럼방지 탄소발열 시스템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을 제조·납품하고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물품 구매·설치 건으로, 전기설비성 자재·제어반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격의 물품이다.
- 탄소발열매트 315EA 제조·납품
- 자동제어시스템(SMPS DC24V) 1식 공급
- 전원판넬~자동제어시스템 판넬 전원선·배선·접속부·제어반 등 관련 기자재 설치
- 현장 설치 후 매트-제어시스템 연계 통합 시운전 및 성능확인
- 호환성 확인·기술지원, 시운전 결과보고서·매뉴얼·회로도 제출
- 하자보증 2년 및 하자 원인조사·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0984-000
- 참조번호
- PRQ2026090210
- 공고기관
- (주)강원랜드
- 수요기관
- (주)강원랜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52,018,182원
- 배정예산
- 167,22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와 그 세부품명 등록이 우리 것인지가 먼저고, 그다음 지역(경남·인천), 특정 규모 실적(200톤/일 이상 소각시설), 특허 공법 지정 여부, 현장설명회 필참, 지체 때 운영 손실까지 무는 특약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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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1. 총칙 구매하는 (주)강원랜드(이하“발주자”)와 제작·납품·설치하는 업체(이하“계약상대자”) 양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요 가. 과업명: 미끄럼방지 탄소발열 시스템 구매·설치 나. 목적 1) 상습 결빙지역 내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2) 리조트 이용객(스키어, 보더 등)의 낙상 등 치명적 안전사고 예방 3) 상시 빙판길 위험 요인 제거 및 제설 인력 운영 효율화 4)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위치: 총 15개소
| 순번 | 설치장소 | 수량(EA) | 비고 |
|---|---|---|---|
| 1 | 마운틴매표소~지하주차장 계단 | 30 | ※ 설치수량은 총수량 범위내에서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2 | 마운틴 장비동 입구 경사로 | 20 | |
| 3 | 프라자동 오락실 입구 계단 | 6 | |
| 4 | 힐 체크인센터 계단 | 82 | |
| 5 | 힐 C~D동 계단 | 10 | |
| 6 | 힐 펫카페 입구 계단 | ||
| 7 | 힐 승강기 하단부 계단 | 36 | |
| 8 | 힐 승강기 탑승부 계단 | 16 | |
| 9 | 밸리 빌리지동 입구 계단 | 34 | |
| 10 | 밸리 놀부보쌈 입구 계단 | 6 | |
| 11 | 밸리 편의점 입구 계단 | 12 | |
| 12 | 밸리 3층~스키하우스 2층 계단 | 14 | |
| 13 | 운암정 정문 계단 | 18 | |
| 14 | 운암정 카페 입구 계단 | 10 | |
| 15 | 함백 주차장~D동 연결부 | 11 | |
| 합계 | 315 |
마. 품목 및 규격
| 품 목 | 규 격 | 수 량 |
|---|---|---|
| 탄소발열매트 | 1000☓150☓8.5(mm) | 315 |
| 자동제어시스템 | SMPS DC24V | 1식 |
1. 탄소발열매트 운영을 위한 전용 자동제어시스템 및 관련 기자재 포함 2. 전원판넬에서 자동제어시스템 판넬까지의 전원선 및 관련 기자재 포함 3. 자동제어시스템은 탄소발열매트 제작사가 호환성을 인정한 전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제품은 탄소발열매트의 정상적인 운전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계약범위 가. 구매 물품의 제조, 납품 및 설치 등 일체의 업무 나. 현장 설치 후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시운전 다. 물품 설치에 필요한 전원선, 배선, 접속부, 제어반 및 기타 관련 기자재의 설치 라. 물품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 간 호환성 확인 및 정상적인 연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바. 설치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통합 시운전 및 성능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정상 작동이 확인될 때까지 보완 및 재시운전을 실시한다. 4. 기기 및 제품사양 - 붙임 #10번 제품규격서 참조 5. 호환성 확보 및 시험·검사 가. 발주자는 제품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자 입회하에 시험하고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호환성 확보 1)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정격전압, 소비전력, 제어방식 및 기타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및 연동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이 별도 구매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도 각 계약상대자는 제품 간 정상적인 연동 및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설치, 배선, 접속 및 시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제품 간 호환성에 대한 확인 없이 설치를 완료하여 발생하는 오작동 또는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통합 시운전 1)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원 공급 및 전기적 이상 유무 3) 탄소발열매트 정상 작동 여부 4) 자동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5) 설정온도 및 기상상황에 따른 자동 제어 및 ON/OFF 기능 6) 회로별 발열 및 제어상태 7) 과열 및 이상상태 발생 시 보호기능 8) 제어시스템과 탄소발열매트 간 연동상태 9)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통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조사 및 보완조치 후 재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통합 시운전이 완료되고 정상 작동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 제품의 납품 및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를 완료한 후 통합 시운전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은 시점을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물품의 운송, 반입, 설치 시 파손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관련 규정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7. 하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책임조정 가. 탄소발열매트 또는 자동제어시스템의 운전 중 고장, 오작동, 성능저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하자 발생 원인이 탄소발열매트 자체의 문제인지, 자동제어시스템의 문제인지 또는 양 제품의 호환성·연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의 계약상대자는 상대방 제품의 책임으로 단정하여 하자보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전항의 경우 탄소발열매트 공급업체와 자동제어시스템 공급업체는 공동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기술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원인조사 결과 특정 제품 또는 설치·시공상의 원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을 제공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하자의 원인이 제품 자체의 결함인지 또는 제품 간 호환성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 탄소발열매트 공급업체 및 자동제어시스템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하자조정협의를 실시하여 원인 및 책임범위를 협의한다. 바. 하자 원인 및 책임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인조사 및 책임확정 이후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다. 사. 탄소발열매트와 자동제어시스템의 호환성 또는 연동 문제를 사유로 상호 책임을 전가하여 하자보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사항 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반드시 일일마다 작업 후 수거하여 처리한다. 나. 작업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 간 문제가 없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시 해당품목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급 및 제조업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급자 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탄소발열매트 및 자동제어시스템의 제품 사양서, 설치·운영 매뉴얼, 회로도 및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통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정상작동 확인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흡연은 지정한 흡연장소에서만 실시하며 지정되지 않은은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사. 작업 전후 작업장 내 자재, 공구, 전선, 포장재 및 폐기물 등을 철저히 정리정돈하여 보행 및 작업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작업 중 휴게공간 및 화장실은 정해진 장소(사전정보 제공사항)에서 실시한다. 현장여건상 휴게공간 및 화장실 이용이 불가한 작업장은 발주자와 협의 후 가장 가까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및 관련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주의사항 가. 작업 중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반드시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작업허가 승인허가 후 작업을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최초로 출입하는 근로자는 발주처의 신규출입자 안전교육 이수 후 작업장에 배치되어야 한다. 마. 작업 전에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 및 대책,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끝. === 과업관련서류/제품규격서.pdf ===
제 품 규 격 서
보행자 낙상방지를 위한 탄소섬유발열선 결빙방지매트[주식회사 카본엑트]
1. 탄소섬유발열선 결빙방지매트의 개요 1-1 적용범위 본 제품은 건물 옥외 진출입부에 설치하는 제품으로써, 상부 소재의 미끄럼방지 기능과 제품내부 에 탄소발열선을 적용하여 빗길 및 상습결빙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용한다. 1-2 특징 1-2-1 탄소발열선을 이용한 결빙방지 매트(특허 제 10-1972910호) 1-2-2 계절별 on/off기능 및 스노우 센서를 이용한 제어 1-2-3 소재 및 발열선내장으로 인한 결빙방지로 인한 미끄럼 방지기능 및 과열방지기능 1-2-4 온도에 따른 물성변화 없음 1-2-5 유연한 재질로, 설치가 용이함 1-2-6 사용자의 맞춤형 디자인 다변화 2. 규격 2-1 제원
| 물품식별번호 | 모델명 | 규격(mm) | 정격전력(w) | Input Power | 비 고 |
|---|---|---|---|---|---|
| 23625151 | CA-01 | 1,000X150X8.5 | 50 | DC24V |
2-2 품질기준
| 시험항목 | 신청 상 최대값 | 비교가능 규격 | 납품가능 규격 | ||||
|---|---|---|---|---|---|---|---|
| 적용자재 | (단위)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 완제품 | 최고도달온도(℃) | 10℃(±5℃) | 제품표면 온도측정 | - | - | 10℃(±5℃) | 제품표면 온도측정 |
| 구조및외관-1 | 이상없을 것 | - | 이상없을 것 | - | |||
| 구조및외관-2 | |||||||
| 실리콘패드 | 경도 | 70±5 | 70±5 | ||||
| (상/하) | 색상 | 투명회색 | 투명회색 | ||||
| 총길이 | 998±3㎜ | 998±3㎜ |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 기술인증종류 | 등록번호 | 기술명 | 발행기관 |
|---|---|---|---|
| 특 허 | 10-1972910 | 탄소발열선을 이용한 결빙방지 매트 | 특허청 |
| 모델명 | 재 료 | 자재구성표 |
|---|---|---|
| CA-01 | 실리콘(상판)방수패드 고휘도반사지 발열판 탄소섬유발열선 실리콘(하판)방수패드 | ① 실리콘 ② AL ③ 절연재료 ④ 커넥터 ⑤ 점착테이프 ⑥ 과열방지센서 ⑦ 몰딩 ⑧ 전선 ⑨ 밀림방지 캡 |
- 1 -
[주요자재소요량]
| 자재소요량 | ||||||||
|---|---|---|---|---|---|---|---|---|
| 순번 | 모델명 | 규격치수 (mm) | 품명 | 모델(부품명) | 규격/재질 | 단 위 | 수 량 | 원산지 |
| 1 | CA-S1 | 상판패드 | 1,000*150*8.5/실리콘 | 장 | 1 | 국내산 | ||
| 2 | CA-S2 | 하판패드 | 977*137*5.5/실리콘 | |||||
| 3 | CA-S3 | 탄소섬유발열선 | 6k*1.8ф/탄소섬유 | m | 4 | |||
| 4 | CA-S4 | 발열판 | 977*125*1/AL | 장 | 1 | |||
| 5 | CA-S5 | 인쇄지 | 977*125/고휘도반사지 | 매 | ||||
| 6 | CA-S6 | 점착테이프(내부) | 125/부틸방수 | m | ||||
| 7 | 1,000* | CA-S7 | 점착테이프(하부) | 150/부틸방수 | ||||
| 8 | CA-01 | 150*8.5 | CA-S8 | 점착테이프(몰딩부) | 50/부틸방수 | |||
| 9 | CA-S9 | 과열방지센서 | 100℃/pst | EA | ||||
| 10 | CA-S10 | 슬리브 | 1.5SQ/전기동 | 4 | ||||
| 11 | CA-S11 | 수밀성 수축튜브 | 3SQ/핫멜트 | |||||
| 12 | CA-S12 | 몰딩 | 1,000*23*9/실리콘 | m | 1 | |||
| 13 | CA-S13 | 밀림방지 캡 | 30*40*7(L형)/PLA | EA | 2 | |||
| 14 | CA-S14 | 전선 | 1.5SQ/테프론 | m |
- 2 - 4. 형태 4-1 전체사진 모 델 명 형 태 CA-01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4-3-1 제품은 각 모델별 상세도면 상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4-3-2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3-3 발에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4-3-4 겉모양이 고르고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4-3-5 옥외 눈, 비, 일사광선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4-3-6 제품은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3-7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3-8 제품은 설치장소에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설명 |
|---|---|
| 원자재 입고 ê 가공 및 제작 ê 1차 검사 ê 조립 ê 테스트 ê 포장 ê 출고 | → 원자재의 입고 → 커버 프레스 사출 → 커버 검사 → 커버 및 탄소발열선 결합 → 제품의 마감 및 탄소열선 테스트 → 제품의 주요부분을 포장하여 외부충격에 보호 → 제품의 출고 |
- 3 -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1-1 탄소섬유발열선을 이용한 결빙방지 매트 (관련기술인증 : 특허 제10-1972910 호 탄소섬유발열선을 이용한 결빙방지매트 - 탄소섬유발열선을 이용한 결빙방지 매트는 그림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매트(71), 전원케이블 (72), 탄소섬유발열선(73), 논슬립매트(Non Slip Mat; 81) 및 축광띠(82)를 핵심 구성으로 하고 있다. - 베이스매트(71)는 예를 들면 쿠션감이 좋음과 동시에 열에 강하고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실리콘 수지로 제작될 수 있고, 지면에 미 도시된 감압식 양면접착테이프로 부착되며 길이방향 케이블홈(71b)이 각각 형성된 양 사이드 돌출부(71a) 사이로 지그재그형 발열홈(71d)이 형성된 센터 낮은부(71c)를 지닌다. - 센터 낮은부(71c)는 후술하는 논슬립매트(81)가 씌워질 때 양 사이드 돌출부(71a)에 의해 전체적으로 수평상태를 맞추어 외부의 충격에 따라 베이스매트(71)로부터 논슬립매트(81)가 이탈되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최소화하여 그 수명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케이블홈(71b)은 양 사이드 돌출부(71a)에 길이방향 으로 형성되어 전원케이블(72)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탄소섬유발열선(73)에 전원을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한 구성이며, 발열홈(71d)은 탄소섬유발열선(73)을 안전하게 끼워 수명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구성이다. - 전원케이블(72)은 케이블홈(71b)에 끼워져 탄소섬유발열선(73)에 전원을 공급하고, 탄소섬유발열선 (73)은 발열홈(71d)에 끼워져 전원케이블(72)의 전원으로 발열된다. - 그리고, 논슬립매트(81)는 예를 들어 쿠션감이 좋음과 동시에 열에 강하고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보행자가 넘어지더라도 상처(화상)를 주지 않는 실리콘수지로 제작될 수 있고 탄소섬유발열선(73)을 커버링하면서 센터 낮은부(71c)에 씌워져 접착된다. - 논슬립매트(81)는 상측방향으로 돌출된 요철(예를 들면 훈민정음 [0045] 글자체; 81a)을 구비하여 탄소 섬유발열선(73)의 온열로 눈이나 결빙을 녹여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요철(81a)에 의한 미끄럼 방지 까지 가능케 하여 보행자 안전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나아가, 센터 낮은부(71c) 및 논슬립매트(81) 사이에 알루미늄필름과 같은 전도필름(91)을 접착시켜 탄소섬유발열선(73)의 발열을 확산토록 함으로써 눈이나 결빙을 더욱 신속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케이블홈(71b)은 상협입구부(71e) 및 하광안착부(71f)로 이루어지고, 전원케이블(72)은 하광안착부(71f)에 끼워져 안착되고, 하광안착부(71f)에 끼워지는 하광끼움부(82a)와, 상협입구부(71e)에 합치되는 중협합치부(82c)와, 상협입구부(71e)의 상측으로 노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케이블홈(71b)의 상협입구부(71e)에 중협합치부(82c)가 맞물림과 동시에 하광끼움부(82a)가 하광안
착부(71f)에 끼워짐으로써 케이블홈(71b)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고 빛 조사부(82d)로 하여금 상협입 구부(71e)의 상측으로 노출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립성과 더불어 수명까지 보장하 게 할 수 있다. - 4 - - 이때, 하광끼움부(82a)는 전원케이블(72)을 감싸는 고리부(82b)를 구비하여 전원케이블(72)이 일체화 된 상태로 케이블홈(71b)에 끼워져 조립성은 물론이거니아 전원케이블(72)의 보호력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빗물의 침투를 막아 탄소섬유발열선(73)으로의 침수를 미연에 방지케 한다. - 논슬립매트(90)는 투명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열전도&강화판(81) 위로 부착되어 논슬립매트(90)를 통해 표출되는 디스플레이필름(F1)을 더 포함토록 하여, 예를 들어 "결빙 조심", "미끄럼 조심"과 같은 경고문구나 "금연", "여성보호구역" 등과 같은 캠페인문구,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문구 등을 디스플레이필름(F1)에 인쇄하여 투명의 논슬립매트(90)를 통해 표출토록 함으로써 광고 및 선전의 용도로 까지 활용케 할 수 있어 더욱 바람직하게 된다[이때, 경고문구, 캠페인문구 또는 홍보문구 등을 열전도 &강화판(81)에 직접 인쇄할 수 있다. - 전원케이블(P)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발열되는 탄소섬유발열선(T)의 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베이스 매트(70) 또는 논슬립매트(90)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나아가 화재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본 발명에서는 바이메탈(B)로서 예를 들면 겨울철 눈이나 결빙을 빠르게 녹일 수 있는 45℃를 하한온도로 설정하고 화상 및 화재를 감안하여 80℃를 상한온도로 설정하여 그 안전을 도모케 한다.
[그림2] 탄소섬유발열선을 이용한 결빙방지 매트 - 5 - 6-2 성능
| 시료의 정격 | 입력: 220v~, 60Hz, 50w / 출력: DC 24V | ||
|---|---|---|---|
| 시험조건 | - 입력전압: 220v~ ±5% - 입력주파수: 60Hz ±1% - 저온창고 온도: (0±1)℃ - 탄소발열매트의 표면온도: (0±1)℃ | ||
| 구분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완제품 | 최고도달온도 (℃) | 10℃(±5℃) | 1. 시험 조건에서 저온창고 측정값과 탄소발열매트 측정값이 안정될 때까지 동작시킨다. 2. 안정화 후 발열매트를 작동시킨다. 3. 이후 발열매트 상부표면온도를 10분단위로 측정한다. |
| 구조및외관-1 | 이상없을 것 | 4. 육안검사 (사면모서리 찢김 없을 것) | |
| 구조및외관-2 | 5. 육안검사 (미성형, 백화, 크랙, TWST가 없을 것) | ||
| 실리콘패드 | 경도 | 70±5 | 6. 경도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후 값을 확인 한다. |
| (상/하) | 색상 | 투명회색 | 7. 육안검사 (원본 제품과 비교검사(투명회색) |
| 총길이 | 998±3㎜ | 8. 치수측정기를 통해 총 길이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