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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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재공고 · 경상남도 사천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25.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감리업(전문감리)
- 무슨 일
- 차집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 안전·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발주청을 대신해 예산을 적정 집행하고 공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압송관로(D800㎜, L=3.78km) 및 추진공사 3개소(1구간 43m, 2구간 33m, 3구간 29m)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오수펌프 3개소(신설 2, 교체 1) 및 수충격방지설비 1식, 전기·계측 1식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설계서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 입회·확인),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부진공정 만회대책),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확인,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최종 보고서 작성 제출,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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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함.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 제출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5.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은 2026. 10. 26. 18:00까지이다.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5.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①, 분담사는 ② 자격을 갖추는 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 가능.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문서 분석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 시 0점 처리.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엔지니어링업 98%, 전기감리업 2%.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경상남도) 소재 업체와의 공동수급 참여비율로 평가.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구성원 5인 이내,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①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공동이행 구성원 각자 최소 1명 이상 평가대상기술자 참여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① 자격, 분담사는 ② 자격을 갖추는 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 가능.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① 자격, 분담사는 ② 자격을 갖추는 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 가능.
- 건설 사업 단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전기·계측 분야는 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이며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540,181,818원
- 배정예산
- 2,794,2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26.09.17.hwpx · 공고규격서
- PPTX · 기술용역 업체정보등록 화면가이드('26.09).pptx · 공고규격서
- XLSX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2026. 1. 1.)수정.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기술인 배치계획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8383).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8383).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감리업(전문감리)(110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2(월) 00:00 | D-2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4(수) 10:00 | D-22 |
| 개찰 | 11/04(수) 11:00 | D-22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분야 경력 | 15점 |
| 직무분야 경력 | 9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 면접(발표) | 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입찰참가제한 등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 | 3점 |
| 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교체빈도 | 3점 |
| 참여기술자 교체빈도 | 2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4점 |
| 공사비절감기여 | 1점 |
| 부패행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67.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차집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도법상 하수도 분야(차집관로·압송관로·오수펌프장)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공사관련자 회의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입회)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기자재 공급원 승인)
- 공정관리
- 안전관리(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지원, 건설사업관리조서 작성
- 시설물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 건설사업관리 중간·최종보고서 작성
딸린 일 · 전기·계측 분야 감리(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공사개요에 전기 및 계측 1식이 포함되고, 입찰참가자격에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을 별도로 요구하며 지역업체 분담비율도 전기감리업 2%로 따로 정하고 있다.
- 오수펌프장 수배전·동력설비 감리
- 계측제어 설비 감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함.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 제출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5.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은 2026. 10. 26. 18:00까지이다.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5.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항목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름. 실적구분·실적참여단계 미입력 실적은 불인정.
- 크기 · 10점 이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10점(자기평가기술서 표). 최저값은 문서에 없음.
용 역
수행실적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만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면접(발표)이 60점 배점으로 평가되고,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의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의무가 있음.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미배치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평가 계(60) —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기술자격·면접(발표)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
(발표)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토목, 고급), 보조기술인(토목1(안전)·토목2·토목3 중급, 기계·전기 고급/중급), 기술지원기술인(토목·기계·전기 고급), 안전관리담당자(토목1(안전))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7점), 부실벌점(5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항목으로 평가. 적격심사 시에도 사업자·참여기술인 벌점을 모두 적용하여 감점. 부실벌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7점 이하 입찰참가제한 등 배점 7점, 부실벌점 배점 5점. 최저값은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제한 등
(7)부실벌점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업무분담표에서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보고하며 시공사가 요구·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는다.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계측 분야 감리(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이행방식(면허보완 분담이행)과 하도급(수요기관 승인)으로 풀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엔지니어링업 98%, 전기감리업 2%.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압송관로 D800㎜ L=3.78km, 추진공사 3개소, 오수펌프 3개소 등)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공정관리·시공·안전·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계측 분야 감리(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가 포함된다.
공사비 16,774,870,000원(도급예정 12,685,260,000원, 관급자재 4,089,610,000원), 용역예정금액 2,794,200,000원.
본 과업은「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일의 분량
압송관로 3.78km · 추진공사 3개소 · 오수펌프 3개소 · 수충격방지설비 1식 · 전기 및 계측 1식
감리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16,774,870,000원, 용역예정금액 2,794,2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물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1) 토목공사 : - 압송관로 : D800㎜, L=3.78 km - 추진공사 : 3개소(1구간 L= 43m, 2구간 L= 33m, 3구간 L= 29m) 2) 기계공사 : - 오수펌프 : 3개소(신설 : 2개소, 교체 : 1개소), 수충격방지설비 : 1식 3) 전기 및 계측 : 1식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750일 · 건설사업관리 25개월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이 조정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3.1 착공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이다. 제목이 (총괄분)이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책임기술인(토목) 1명 · 상주 보조기술인(토목1(안전)) 1명 · 상주 보조기술인(토목2) 1명 · 상주 보조기술인(토목3) 1명 · 상주 보조기술인(기계) 1명 · 상주 보조기술인(전기)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목)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목) 1명 · 기술지원기술인(기계) 1명 · 기술지원기술인(전기) 1명
상주 6명, 기술지원 4명.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2.1. 배치현황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1 착공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에 신용도(15점) 항목이 있고,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5점 신용도 15점(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 3)
신용도
(1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참여기술자 항목(60점)에서 기술인력을 평가한다. 배치현황에 상주 책임기술인 1명(토목 고급), 상주 보조기술인 3명(토목 중급), 기술지원기술인 1명(토목 고급)이 평가대상이다.
- 기준 인원 · 5명 평가대상 기술자 5명(상주 책임 1, 상주 보조 3, 기술지원 1)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계(60)
계
(60)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중첩도 평가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 계(60점), 신용도(15점), 용역수행실적(10점)
PQ 평가표 배점: 참여기술자 60점, 신용도 15점, 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계
(60)
신용도
(15)
용역
수행실적
(10)
가점
가점
PQ 평가표에 기술개발투자실적(10점) 항목이 있고,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을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특허 활용실적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가점 크기 · 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선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 제목과 입찰설명서 모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1. 사업명 :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대상 공사 규모
16,774,870,000원
공사비 금16,774,870,000원(도급예정액 12,685,260,000원 + 관급자재대 4,089,610,000원).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16,774,000,000원으로 기재. 조달청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토목·기계·전기 및 계측을 합친 공사비
1) 토목공사 :
2) 기계공사 :
3) 전기 및 계측 : 1식
다. 공 사 비 : 금16,774,870,000원(금일백육십칠억칠천사백팔십칠만원)
1.7. 공사예정금액 : 16,774,000,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확인·검토·보고. 조사 비용은 문서에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삼각점·도근점·수준점 등)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96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40,181,818원
- 배정예산
- 2,794,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95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①, 분담사는 ② 자격을 갖추는 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 가능.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 시 0점 처리.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엔지니어링업 98%, 전기감리업 2%.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경상남도) 소재 업체와의 공동수급 참여비율로 평가.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항목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름. 실적구분·실적참여단계 미입력 실적은 불인정.
- 크기 · 10점 이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10점(자기평가기술서 표). 최저값은 문서에 없음.
용 역
수행실적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만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구성원 5인 이내,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①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공동이행 구성원 각자 최소 1명 이상 평가대상기술자 참여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① 자격, 분담사는 ② 자격을 갖추는 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 가능.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7점), 부실벌점(5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항목으로 평가. 적격심사 시에도 사업자·참여기술인 벌점을 모두 적용하여 감점. 부실벌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7점 이하 입찰참가제한 등 배점 7점, 부실벌점 배점 5점. 최저값은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제한 등
(7)부실벌점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시공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는 업무로만 규정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회사가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법규정·표준시방서·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록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음. PQ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 등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계공사(오수펌프 3개소, 수충격방지설비 1식)와 전기·계측 1식은 공사개요로만 적혀 있을 뿐 제조사·모델 지정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부분 검사·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를 발주청(공사감독관)이 임명한 검사자가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사·보고·입회를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성과심사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검사자의 임명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연속 운전·정확도·처리 성능 등)는 없고, 품질관리·시공관리·검측을 하라는 글로만 정해져 있다. 다만 확인측량의 왕복 수준측량 허용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 공공측량 작업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발주청이 별도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 시스템 이용으로 갈음),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품질시험·검사는 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고, 확인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왕복 허용오차를 따르며, 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 지시(월간 10%·누계 5% 지연)는 공정관리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시험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업무분담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시험의 단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 결과를 확인·보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공계획서는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시공상세도는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검측 불합격 시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다는 규정만 있다.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업무분담표에서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보고하며 시공사가 요구·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는다.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을 한다. 착공신고서는 7일 이내 보고, 공정관리계획서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14일 이내 검토·보고한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한다는 규정만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검측요청·결과통보(별지 제36호),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제출이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최종보고서와 별지 서식 문서, 준공도면 등이 성과품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보고서 서식(별지 제32호~제51호)은 정해져 있으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면접(발표)이 60점 배점으로 평가되고,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의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의무가 있음.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미배치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평가 계(60) —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기술자격·면접(발표)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
(발표)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토목, 고급), 보조기술인(토목1(안전)·토목2·토목3 중급, 기계·전기 고급/중급), 기술지원기술인(토목·기계·전기 고급), 안전관리담당자(토목1(안전))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등에 근무하며 월1회 이상 현장 점검.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책임기술인 1, 보조기술인 5)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4명은 본사 근무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함.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여부는 벽(참가자격) 조건으로 점수 차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를 위해 교육을 철저히 행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설계도서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 승인, 준공 시 설계도서 반납·폐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함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계측 분야 감리(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이행방식(면허보완 분담이행)과 하도급(수요기관 승인)으로 풀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건설엔지니어링업 98%, 전기감리업 2%.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압송관로 D800㎜ L=3.78km, 추진공사 3개소, 오수펌프 3개소 등)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공정관리·시공·안전·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계측 분야 감리(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가 포함된다.
공사비 16,774,870,000원(도급예정 12,685,260,000원, 관급자재 4,089,610,000원), 용역예정금액 2,794,200,000원.
본 과업은「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압송관로 3.78km · 추진공사 3개소 · 오수펌프 3개소 · 수충격방지설비 1식 · 전기 및 계측 1식
감리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16,774,870,000원, 용역예정금액 2,794,2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물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1) 토목공사 : - 압송관로 : D800㎜, L=3.78 km - 추진공사 : 3개소(1구간 L= 43m, 2구간 L= 33m, 3구간 L= 29m) 2) 기계공사 : - 오수펌프 : 3개소(신설 : 2개소, 교체 : 1개소), 수충격방지설비 : 1식 3) 전기 및 계측 : 1식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750일 · 건설사업관리 25개월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이 조정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3.1 착공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이다. 제목이 (총괄분)이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책임기술인(토목) 1명 · 상주 보조기술인(토목1(안전)) 1명 · 상주 보조기술인(토목2) 1명 · 상주 보조기술인(토목3) 1명 · 상주 보조기술인(기계) 1명 · 상주 보조기술인(전기)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목)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목) 1명 · 기술지원기술인(기계) 1명 · 기술지원기술인(전기) 1명
상주 6명, 기술지원 4명.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2.1. 배치현황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1 착공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설계서 등의 검토·관리,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공사관련자 회의 참석, 공사 시행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계·인수,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보안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제출, 각종 대장·서식 작성·비치, 민원 처리 등.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자가 하는 공사를 확인·감독하고 판정한다.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PQ) 방식이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공고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 제출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5.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은 2026. 10. 26. 18:00까지이다.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5.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을 납부한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이행보증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조항은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6.6항의 비상연락체계 보고는 연락체계 구축 요구일 뿐 출동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중간보고서 다음달 7일, 최종보고서 만료일부터 14일)은 이 질문의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 사등동 일원(1개 지역)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용역현장이 명시되어 있다.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 사등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사천시 일원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 사등동 일원
현장 여건
차집관로 정비공사(압송관로 D800㎜ L=3.78km, 추진공사 3개소, 오수펌프 3개소 등)를 감독권한대행으로 관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사무소·숙소·비상연락체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확보·보고해야 하며, 직접경비(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 등)로 정산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현장사무소 운영비·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가.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추진공사(굴착)와 도로변 차집관로 정비, 공사용 차량 진·출입 및 주변 통행차량·주민이동 계획 검토가 포함된다.
- 추진공사 : 3개소(1구간 L= 43m, 2구간 L= 33m, 3구간 L= 29m)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회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차집관로·오수펌프 등 운영 중인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를 감독·관리하는 용역이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계절·물때·정해진 시기 집중을 정한 조항은 없다.
- 오수펌프 : 3개소(신설 : 2개소, 교체 : 1개소), 수충격방지설비 : 1식
경비 부담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214,983,396원, 출장비 12,666,353원, 차량비 23,307,500원, 현지사무원 급료 136,698,450원, 도서인쇄비 1,665,000원,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변경 없이 반영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에는 관급자재가 없고, 대상 공사의 관급자재대 4,089,610,000원은 공사 예산이다.
2) 관급자재대: 금4,089,610,000원(금사십억팔천구백육십일만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14,983,39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2,666,353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3,307,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136,698,45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66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폐기물을 직접 배출·처리하는 일이 계약 범위에 없다. 대상 공사의 폐기물 처리는 시공사 업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수요기관인 경상남도 사천시가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1.2.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1.6. 용역예정금액 : 2,794,200,000원(추정가격 2,540,181,818원+부가가치세 254,018,182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단가 조정은 물가변동 등락률 3% 이상일 때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복사비, 시험·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가.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등락률이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1.6. 용역예정금액 : 2,794,200,000원(추정가격 2,540,181,818원+부가가치세 254,018,182원)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물량 변동
확정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의 위치·공사개요·공사비·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로 확정되어 있다.
가. 위치 :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 사등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고 적혀 있다. 직접경비 항목별 금액도 제시되어 있다.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하고 계약을 집행하며, 수요기관은 경상남도 사천시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가 있다는 내용은 없다.
1.2.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방법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가.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이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이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고, 직접경비 항목별 금액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직접경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6. 용역예정금액 : 2,794,200,000원(추정가격 2,540,181,818원+부가가치세 254,018,182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PQ 평가표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가산점(0.1~0.4점)이 있으나 이는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라 신규고용률 항목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에 신용도(15점) 항목이 있고,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5점 신용도 15점(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 3)
신용도
(1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참여기술자 항목(60점)에서 기술인력을 평가한다. 배치현황에 상주 책임기술인 1명(토목 고급), 상주 보조기술인 3명(토목 중급), 기술지원기술인 1명(토목 고급)이 평가대상이다.
- 기준 인원 · 5명 평가대상 기술자 5명(상주 책임 1, 상주 보조 3, 기술지원 1)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계(60)
계
(60)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중첩도 평가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 계(60점), 신용도(15점), 용역수행실적(10점)
PQ 평가표 배점: 참여기술자 60점, 신용도 15점, 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계
(60)
신용도
(15)
용역
수행실적
(10)
가점
가점
PQ 평가표에 기술개발투자실적(10점) 항목이 있고,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을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특허 활용실적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가점 크기 · 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선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전기·계측 분야는 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 제목과 입찰설명서 모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1. 사업명 :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이며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16,774,870,000원
공사비 금16,774,870,000원(도급예정액 12,685,260,000원 + 관급자재대 4,089,610,000원).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16,774,000,000원으로 기재. 조달청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토목·기계·전기 및 계측을 합친 공사비
1) 토목공사 :
2) 기계공사 :
3) 전기 및 계측 : 1식
다. 공 사 비 : 금16,774,870,000원(금일백육십칠억칠천사백팔십칠만원)
1.7. 공사예정금액 : 16,774,000,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확인·검토·보고. 조사 비용은 문서에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삼각점·도근점·수준점 등)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아님. 업무분담표의 용지측량·지장물 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내역도 없음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특수공법 검토 시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 제시할 수 있음(선택).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없음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과업이 문서에 없음. 공사관련자 회의는 공사감독관이 주관.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나 그 계열사, 사건 상대방을 대리·자문한 곳을 참가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확인서 서식(18. 확인서)에 BTL 사업시행자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서식에만 있는 문구이고 이 공고의 참가자격 제한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회사를 특정해 막는 조항이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평가표(자기평가기술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한 항목이 없고,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만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 항목이 없다.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 작업기법 보고서 같은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자기평가기술서에는 면접(발표) 항목이 있으나 이는 서술형 문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 배점이 문서에 없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 요구가 없다.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 업무가 없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타당성·사업비 분석 업무가 과업에 없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차집관로 정비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처리시설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과업 범위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로,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업무가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10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므로 목표 공사비 초과 시 처리 규정이 없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신고서에 상주·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경력확인서, 조직 구성·투입기간·담당업무를 첨부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써야 하며 교체 시 사전 승인.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PQ심사는 온라인으로 평가서 제출마감일(2026.10.26. 18:00)까지 제출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로 기술자경력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이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로, 설계서 검토·기술검토 의견 제시, 설계변경 검토·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 착공신고서 검토·준공검사·인수인계 등 공사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 대가 ·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 실비를 지급하되,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일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서를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장비 선정 방법
없음
우리 설계가 장비·자재를 어떻게 고르고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것을 검토·승인하는 공사 단계 업무다.
감리 작성 도서
시공상세도 · 설계변경도서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자가 검토·확인·작성해 내는 도서로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설계변경도서 작성 제출, 준공도면 검토,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의견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확정이 있다.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차집관로 정비사업(압송관로·추진공사·오수펌프 등)으로 건축물이 아니다.
1) 토목공사 : - 압송관로 : D800㎜, L=3.78 km - 추진공사 : 3개소(1구간 L= 43m, 2구간 L= 33m, 3구간 L= 29m) 2) 기계공사 : - 오수펌프 : 3개소(신설 : 2개소, 교체 : 1개소), 수충격방지설비 : 1식 3) 전기 및 계측 : 1식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기존 관로를 정비하고, 오수펌프는 신설 2개소·교체 1개소다.
- 오수펌프 : 3개소(신설 : 2개소, 교체 : 1개소), 수충격방지설비 : 1식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위치 :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 사등동 일원 나. 공사개요 : 1) 토목공사 : - 압송관로 : D800㎜, L=3.78 km - 추진공사 : 3개소(1구간 L= 43m, 2구간 L= 33m, 3구간 L= 29m) 2) 기계공사 : - 오수펌프 : 3개소(신설 : 2개소, 교체 : 1개소), 수충격방지설비 : 1식 3) 전기 및 계측 : 1식 다. 공 사 비 : 금16,774,870,000원(금일백육십칠억칠천사백팔십칠만원) 1) 도급예정액: 금12,685,260,000원(금일백이십육억팔천오백이십육만원)
2) 관급자재대: 금4,089,610,000원(금사십억팔천구백육십일만원) ※ 조달청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3 정산대상 가.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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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공사시공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시공 |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임 명 | 검 사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 구 분 | 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배치기간(25개월) | 투입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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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시공단계 | 시공후 | 투입 개월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월) | ||||||
| 상 주 기 술 자 | 책임기술인 (토목) | 고급 | 1 | 건설사업관리총괄 | 25.0 | ||||||||||||||||||||||||||
| 분야기술인 (토목) | 중급 | 토목공사 (안전) | 24.0 | ||||||||||||||||||||||||||||
| 분야기술인 (토목) | 토목공사 | ||||||||||||||||||||||||||||||
| 분야기술인 (토목) | 0 | 0.0 | |||||||||||||||||||||||||||||
| 분야기술인 (토목) | 1 | 13.0 | |||||||||||||||||||||||||||||
| 분야기술인 (기계) | 고급 | 기계공사 | 10.0 | ||||||||||||||||||||||||||||
| 분야기술인 (통신) | 중급 | 0 | 통신공사 | ||||||||||||||||||||||||||||
| 0.4 | |||||||||||||||||||||||||||||||
| 분야기술인 (전기) | 1 | 전기공사 | 2.5 | ||||||||||||||||||||||||||||
| 0.5 | |||||||||||||||||||||||||||||||
| 분야기술인 (전기) | 특급 | 0 | |||||||||||||||||||||||||||||
| 소 계 | 6 | 상주기술인 | |||||||||||||||||||||||||||||
| 기 술 지 원 기 술 자 | 토 목 | 고급이상 | 1 | 기술지원업무 | 24 | ||||||||||||||||||||||||||
| 토 목 | |||||||||||||||||||||||||||||||
| 건 축 | 0 | ||||||||||||||||||||||||||||||
| 기 계 | 1 | ||||||||||||||||||||||||||||||
| 통 신 | 0 | ||||||||||||||||||||||||||||||
| 전 기 | 1 | ||||||||||||||||||||||||||||||
| 소 계 | 4 | 기술지원기술인 | |||||||||||||||||||||||||||||
| 합 계 | 10 | 건설사업관리 | |||||||||||||||||||||||||||||
|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8383 1.2.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1.3. 용 역 명 :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 사등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2,794,200,000원(추정가격 2,540,181,818원+부가가치세 254,018,182원) 1.7. 공사예정금액 : 16,774,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14,983,39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2,666,353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3,307,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136,698,45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66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98%, ② 전기감리업: 2%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갖춘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5.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8.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7.(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 고 | ||
|---|---|---|---|---|---|---|---|---|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PQ | 적격심사 (기술자평가) | 참여단계 | 비 고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토목 | 고급 | 1 | 평가 | 평가 | 총괄 | |
| 보조기술인 | 토목1(안전) | 중급 | 시공단계 | |||||
| 토목2 | ||||||||
| 토목3 | ||||||||
| 기계 | 고급 | 비평가 | 비평가 | |||||
| 전기 | 중급 | |||||||
| 기술지원기술인 | 토목 | 고급 | 평가 | - | 월1회 이상 | |||
| 비평가 | ||||||||
| 기계 | - | |||||||
| 전기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배점·평가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설사업관리 | 설계 | |||||
|---|---|---|---|---|---|---|---|---|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진법 |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 상주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사업책임 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 비상주감리원 | |||||
| 건축법 | 책임기술자 |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
| A | 1,000 | 200 | 200 | 200 | 100 | 100 | 200 | |
| B | 1,200 | 100 | 300 | 400 | ||||
| C | 1,500 | 100 | 300 | 300 | 3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