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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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2.0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부산광역시
무슨 일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건축·기계·소방 분야의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임차 전용면적 8,745.5㎡(지상 13~23층) 업무시설의 사무환경 조성 공사를 감리한다.

  •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시공 적합 여부 확인 및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 규격·품질 검토
  • 공사단계별 감리: 사전조사, 착공단계(착공신고서 제출, 공사안내표지판), 시행단계(품질관리 입회·확인, 검측 확인, 매몰부분 입회·기록)
  • 공정관리: 예정공정표·월별 공종 추진계획서 검토, 공정 지연 시 발주기관 보고
  • 품질관리: 자재 선정 검토(시공 1개월 전 제출), 견본·KS인증서·품질시험성적서 확인, 불합격품 반출
  • 안전 및 환경 관리: 안전관리계획 검토, 매일 자체 안전점검 지도,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 지도
  • 보고·기록관리: 감리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월간 보고서(익월 5일까지), 완료 보고서(준공 정산 설계도서, 준공 사진첩 등)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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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건축사법)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을 모두 요구.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건축사)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하고,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기술사·초급·특급 등급이 정해져 있음. 계약 뒤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함.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건축감리 용역.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 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실적은 평가하지 않음(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은 인정).

  • 크기 · - 평가표 배점 미기재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 용역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 계약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필요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4.3.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건축감리 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건축사보(건축·기계)·소방감리 2명은 상주(1.0/1.0/1.0), 건축사(기술사)는 비상주이며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 확인.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건축사(비상주) 1명 ·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 소방(상주) 2명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배치계획표상 소방감리는 특급 1명·초급 1명, 건축사보는 초급, 각 3개월 투입일수 3.0.

  • 조 편성 · 해당 없음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6,468,916원
배정예산
227,115,808원
기초금액
223,52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임차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사사무소·전문소방시설감리업자가 감리·CM을 맡는 일이다.

  • 설계도서 상호 불일치·불명확 사항 검토의견서 작성(착수 후 14일 이내)
  • 착공신고서·공사계획 신고서 감리란 서명·날인
  •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지도
  • 시공자 설계도서-현장 상이 확인 및 연명 보고
  • 주요 공종 입회·검측 확인, 매몰부분 사진·기록 비치
  • 품질시험·자재(관급자재 포함) 적합성 검토·확인
  • 공정표·상세 시공도면 검토, 공정관리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변경도서 작성 날인
  • 폐기물(건설·가연성·지정) 적정 처리 확인
  • 안전관리계획 검토·안전보건조정자 배치, 환경오염 지도
  • 감리일지·월간보고서·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준공 정산 설계도서·준공 사진첩·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작성
  • 사용승인 신청서 서명·날인,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 시운전 계획 검토, 하자보수 분쟁 시 의견 제시
  •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 현장문서 인수인계

딸린 일 · 소방시설공사 감리(전문소방시설감리업)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입찰참가자격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자를 요구하고, 소방감리 특급·초급을 상주 배치하므로 소방 분야 감리가 별도 덩어리로 떨어진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소방 감리 업무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작성
  • 특정소방대상물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딸린 일 · 기계설비 분야 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인력배치에 건축사보(기계) 상주 1명이 별도로 잡혀 있고 과업범위에 기계설비 공종이 포함되어 기계설비 감리가 따로 떨어진다.

  • 기계설비 공종 시공 적합성 검토·확인
  • 냉난방·환기·위생배관 등 기계설비 검측·입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건축사법)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을 모두 요구.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건축사)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하고,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기술사·초급·특급 등급이 정해져 있음. 계약 뒤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함.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상주·비상주 구분이 있고, 과업지시서에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배치계획표의 상주 인력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있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가능.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모두 3.1항 자격 갖춰야 함.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분담은 제외). 대표자는 3.1항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가능. 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모두 3.1항 자격 필요.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은 제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의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건축 감리)이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함께 요구된다.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고, 전문업체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임차 전용면적 8,745.5㎡, 지상 13~23층,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제출,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설계변경 검토, 감리 월간·완료 보고서 및 준공도서 작성·날인, 사용승인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8,745.5㎡(지상 13층 ~ 23층)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규모(임차 전용 면적) 8,745.5㎡ · 감리 대상 건물 층수 13층~23층 범위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용역예정금액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공사예정금액 4,334,139,830원(배치계획표상 공사금액 예정 4,477,593,32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8,745.5㎡(지상 13층 ~ 23층)
1.6. 용역예정금액 :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고 감리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용역이며,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 기준비율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평가한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4,334,139,830원

공사예정금액 4,334,139,830원(입찰설명서). 배치계획표에는 공사금액(예정금액) 4,477,593,320원으로 기재.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기계·소방 합친 공사예정금액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096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6,468,916원
배정예산
227,115,808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3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구성원 모두 3.1항 자격을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건축사법)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을 모두 요구.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건축감리 용역.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 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실적은 평가하지 않음(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은 인정).

  • 크기 · - 평가표 배점 미기재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 용역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 계약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필요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4.3.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건축감리 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가능.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모두 3.1항 자격 갖춰야 함.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분담은 제외). 대표자는 3.1항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가능. 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모두 3.1항 자격 필요.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은 제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의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2.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조정자 배치·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공제증서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내는 것이고, 보안서약서·청렴계약서는 정형 확약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 자재에 대해 견본·KS인증서·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 입증 수단은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인증서 · 품질시험성적서 사용 자재의 KS인증서·품질시험성적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표시 품목 우선 사용, KS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 명시 품질 검토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인력배치(건축사·건축사보·소방)만 정하고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시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감리 용역으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질문 아님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자재는 KS표시 품목 우선 사용, KS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 명시 품질 검토로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감리자가 준공검사 전 현장 확인·점검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발주기관 검수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외부 행정절차)이 함께 걸린다.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 현장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며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품질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명‧날인 후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적합 시공 여부 확인,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등 글로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 업무 등),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 감리 업무는 위 법령·고시·지침에 따르며, 공사 작업일지는 국토교통부고시 서식을 확인·보관한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의 ‘공사 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성과를 검토·확인하고 자재의 견본·KS인증서·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것은 감리 업무이지 이 계약의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계약서 등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리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검측 결과·공사일지·품질시험 성과 등을 확인·검토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 착수계·감리원 배치표·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 배치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자가 착공신고서·사용승인 신청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월

현장 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5일까지) 보고하고, 월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감리 일지·출근부, 준공 사진첩(착공 전·주요공정·준공 후),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 공사 사진 대지 등을 제출·비치한다.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준공 사진첩(착공 전, 주요공정, 준공 후)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
감리자는 현장 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감리 완료 후 준공 정산 설계도서,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공사 사진첩 등을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준공 정산 설계도서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건축사)와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하고,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기술사·초급·특급 등급이 정해져 있음. 계약 뒤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건축사(비상주)·건축사보(건축·기계, 상주)·소방감리(특급·초급, 상주) 등급이 배치계획표에 정해져 있고, 건축사보는 2년 이상 경력, 안전보건조정자는 별도 전담 배치
    건축사감리 | 비상주 | 건축 | 기술사 | 1.0 | 1.0 | 1.0 | 3.0 | 건축사
    건축사감리 | 상주 | 건축사보(건축) | 초급 | 1.0 | 1.0 | 1.0 | 3.0
    엔지니어링 | 상주 | 소방감리 | 특급 | 1.0 | 1.0 | 1.0 | 3.0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이며,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야 함.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건축사보(건축)·건축사보(기계)·소방감리 2명은 상주, 건축사(기술사)는 비상주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나.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요구·확약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 월간 보고서는 매월(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현장 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참여 기술자에 대한 신원조회 서류 제출, 비밀 누설 금지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음. 보안서약서 양식은 서식에만 있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신원조회 서류 제출, 비밀 누설 금지
    가.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기술자에 대해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른 신원조회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함.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문장은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서류 제출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건축사보(건축·기계)·소방감리 2명은 상주(1.0/1.0/1.0), 건축사(기술사)는 비상주이며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 확인.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건축 감리)이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함께 요구된다.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고, 전문업체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임차 전용면적 8,745.5㎡, 지상 13~23층,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제출,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설계변경 검토, 감리 월간·완료 보고서 및 준공도서 작성·날인, 사용승인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8,745.5㎡(지상 13층 ~ 23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규모(임차 전용 면적) 8,745.5㎡ · 감리 대상 건물 층수 13층~23층 범위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용역예정금액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공사예정금액 4,334,139,830원(배치계획표상 공사금액 예정 4,477,593,32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8,745.5㎡(지상 13층 ~ 23층)
1.6. 용역예정금액 :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고 감리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이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건축사(비상주) 1명 ·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 소방(상주) 2명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배치계획표상 소방감리는 특급 1명·초급 1명, 건축사보는 초급, 각 3개월 투입일수 3.0.

  • 조 편성 · 해당 없음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상호 불일치·불명확 사항 검토의견서를 착수 후 14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 감리 착수계·감리원 배치표·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공사감리 일지·출근부 등 작성·비치, 감리 월간·완료 보고서 및 준공 정산 설계도서·준공 사진첩 등 제출,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 현장문서 인수인계, 보안각서 제출 및 신원조회 서류 제출.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 배치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으로, 시공자가 한 공사를 확인·판정하고 감리보고서·준공도서 등을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부산광역시)·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긴급입찰 사유서상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64611)의 단일 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복수 낙찰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1.1. 관리번호 : R26DC00264611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기한 2026.10.13. 18:00)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하여야 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공채 매입 비율은 없음.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 호) 외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납부대상자의 납부기한은 2026.10.13. 18:00, 납부장소는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 2026.10.13. 18:00.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5.2.2. 상기 5.2.1.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사금액: 기술용역입찰설명서 4,334,139,830원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 4,477,593,320원. 용역예정금액: 기술용역입찰설명서 227,115,000원 ↔ 긴급입찰 사유서 228,156,000원. 따를 문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 우선).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 공사금액(예정금액): 금
1.6. 용역예정금액 :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라. 소요예산: 금228,156,000원(금이억이천팔백일십오만육천원)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 없음. 현장 확인은 최소 주 1회 이상, 특정 경우 필히 현장 수행 의무만 있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 호출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 없음. 보고서 제출 시한(월간 익월 5일, 착수보고 7일 이내 등)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감리 용역

현장·납품지

1곳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임차 전용 면적 8,745.5㎡(지상 13층~23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 정해짐
    나.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 현장
나.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현장 여건

임차 전용 면적 8,745.5㎡(지상 13층~23층)의 사무환경 조성공사(가설·철거·금속·목공·수장·인테리어) 감리.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수시·필요시 감리업무 수행, 최소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위험작업 조항 없음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 조항 없음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 조항 없음.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비·도서인쇄비)는 실비 정산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 없음.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은 감리 업무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조항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발주한 감리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며 이용자 몫 수납도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용역이며,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인력배치 등은 정해졌으나, 감리원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동욱(☎ 051-330-6522)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현장주재비 19,327,322원 · 출장비 887,712원 · 도서인쇄비 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서.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기준을 인용할 뿐 별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 기준비율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평가한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감리원 배치계획표는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 계획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상주·비상주 구분이 있고, 과업지시서에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배치계획표의 상주 인력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있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가 적용되나, 구체적인 항목과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2.4.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시공 단계). 소방시설공사 감리(전문소방시설감리업), 기계설비 분야 감리 포함.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독권한대행 문구 없음.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 업무 수행만 규정.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4,334,139,830원

공사예정금액 4,334,139,830원(입찰설명서). 배치계획표에는 공사금액(예정금액) 4,477,593,320원으로 기재.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기계·소방 합친 공사예정금액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신축·개보수

고치기

사무환경 조성사업(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리모델링.

3) ‘공사감리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대상 용역(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 사전심사(PQ·TP·설계공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이 질문이 아님
2.4.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9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 용역으로, 설계 용역이 아니다. 목표 공사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 배치표 및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계획표(안)에 감리원별 배치기간이 1.0으로 표시되어 있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100% 배치계획표(안)에 감리원별 배치기간이 1개월·2개월·3개월 모두 1.0으로 표시되어 있다.
    | 건축사감리 | 비상주 | 건축 | 기술사 | 1.0 | 1.0 | 1.0 | 3.0 | 건축사 |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 배치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평가가 다르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감리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 산출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 사항 변경 시 변경 설계도서 작성·날인,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날인,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 등의 행정 지원을 한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감리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대가 지급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 산출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시 변경 설계도서 작성‧날인(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 공동 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 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를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장비 선정 방법

없음

감리자가 장비·자재를 고를 때 따를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자재 선정은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감리 업무로, 설계 단계의 장비·자재 선정 방법이 아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때 서술형 평가 문서를 써 내라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작성 도서

설계변경도서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고, 시공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 도서를 작성·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 산출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 도서를 작성, 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2. 과업의 목적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나.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8,745.5㎡(지상 13층 ~ 23층)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공고서 참조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건축)(상주 1명), 건축사보(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5. 과업범위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다.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 업무 등)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감리’의 관련 공종은 건축,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건설, 가연성, 지정폐기물 등 모두 포함) 등(관급자재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의 해당 사항 3) ‘공사감리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자의 근무 지침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리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된 때 2) 발주 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본 과업 수행 중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단계별 업무 가. 기본 업무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5)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 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주요 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10) 설계 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11)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지정, 건설, 가연성, 불연성 등) 12)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기성, 준공 등)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15)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6) 기타 과업내용서 등 공사 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사전조사 1) 가설물 설치 및 작업 안전, 위험 요인 등 2) 작업 차량 진입 및 도로 통행 현황 다. 공사 착수 단계 1) 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 전에 착공신고에 감리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2) 시공자에게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게 하고, 공사 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주요 구조물 현장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 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필요시 확인) 시공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행 단계 1)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 2)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 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 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4)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시험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 공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토록 하며, 감리자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되도록 한다. 6)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7) 건축법에 의한 감리 월간 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리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 구조적 안정성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확인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3.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를 검토‧확인하며, 추후 아래의 월별 공종 추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 추진 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 동원 계획, 장비 투입 계획 등 다. 발주기관 보고 1)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때 -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4.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1)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2) 변경된 자재는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재 선정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공 1개월 전에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3)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다. 자재 확인 및 반출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환경 관리 가. 사전 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 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 계획과 연계된 안전 계획 3)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5) 안전표지 부착, 안전 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6) 기록 유지(안전일지, 안전점검 일지 등) 나. 안전 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자료의 기록 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감리 하여야 한다. 다. 환경 관리 관련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오염․악취․분진․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6. 설계변경 시 조치 사항

다. 감리자는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료 보고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이하 “감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및 품질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명‧날인 후 제출한다. 8.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가. 단계별 조치 1) 1단계(시정지시) : 감리업무 소홀 등 경미한 사항 2) 2단계(감리원의 교체) : 감리 능력 부족 및 지시사항 불이행 3) 3단계(계약해지) : 감리업무 미착수 등 계약이행 능력부족 나.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감리회사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부실 감리원 기술자격 취소,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법규에 의한 처벌

제4장 보고 및 기록관리

1. 감리 착수 보고서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611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1.4.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227,115,000원(추정가격 206,468,181원 + 부가가치세 20,646,819원) 1.7. 공사예정금액 : 4,334,139,830원 1.8.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9.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327,3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887,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2.4.3.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건축감리 용역

■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 용역금액 : 금227,115,000원
■ 공사금액(예정금액): 금4,477,593,32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구분배치기간합계비고
1개월2개월3개월투입일수
건축사감리비상주건축기술사1.01.01.03.0건축사
상주건축사보(건축)초급
건축사보(기계)
엔지니어링소방감리특급
초급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긴급입찰 사유서 (부산청).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5-2 다. 사업내용: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 분야별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 추진 * 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라. 소요예산: 금228,156,000원(금이억이천팔백일십오만육천원)

작업내용금액(천원)계약방법비고
중대범죄수사청(부산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건축·기계·소방)
228,156제한경쟁입찰부가세 등 제외
207,415천원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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