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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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매입방류 붕어 구입(단가계약)(재공고)
재공고 · 충청남도 예산군 · 수산종자·종묘
- 추정가격
- 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충청남도 예산군
- 무슨 일
- 붕어 종자 생산·납품(단가계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예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붕어 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이다. 붕어 전장 4.0cm 이상 613,497마리 이상을 구입한다.
- 붕어 종자(전장 4cm 이상) 613,497마리 이상 납품
- 인공종자 자가생산 및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
- 사전 현지확인 대응(친어·종자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 가능물량 확인)
-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 확보
- 종자 검수(표본 50마리 평균크기 산출, 3회 이상 표본추출 계량)
-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장소 운송 및 방류, 검수·방류 입회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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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 보유, 직접 자가생산,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미제출 시 개찰 사전판정 제외)이 모두 참가 자격으로 걸려 있다.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종자 채포·매입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 관련 문구는 문서에 없다.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된다.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는 계약 체결 전 확인한다.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제품 인증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방류금지 종자이며, 낙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질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재검사한다.
③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시료 채취하여 재 질병검사 시행
출처·품종 조건
인공 생산 종자여야 하며, 신품종 및 종간 잡종은 금지됨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응찰 가능하며, 계약 전 현지확인을 통해 납품 가능 물량을 확인함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FAX 또는 메일로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 제외됨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 생물 종류
- 어류 종자(치어)
붕어
구매내역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문서 분석
- 크기 규격
- 전장 4cm 이상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
구매내역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1.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내 전량 구입 예정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지원 붕어 구입)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0일
문서: 수행 기간 · 20일 - 품명
- 신선한생선 (5012153901)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613,497마리 이상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붕어 종자 생산·납품(단가계약)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종자생산 허가·신고와 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 시설을 갖춘 자가 직접 생산한 붕어 치어(전장 4cm 이상)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방류용 수산종자에 해당한다.
- 사전 현지확인 대응(친어·종자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 가능물량 확인)
-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시료채취 준비 및 검사증명서 제출
- 검수(표본 50마리 평균크기 산출, 3회 이상 표본추출 계량)
- 활어수송차량 등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
- 방류 완료 후 검수·입회조서 작성
- 폐사·부족 물량 발생 시 추가 납품 또는 사업비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 보유, 직접 자가생산,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미제출 시 개찰 사전판정 제외)이 모두 참가 자격으로 걸려 있다.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종자 채포·매입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 관련 문구는 문서에 없다.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된다.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는 계약 체결 전 확인한다.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제품 인증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방류금지 종자이며, 낙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질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재검사한다.
③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시료 채취하여 재 질병검사 시행
출처·품종 조건
인공 생산 종자여야 하며, 신품종 및 종간 잡종은 금지됨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응찰 가능하며, 계약 전 현지확인을 통해 납품 가능 물량을 확인함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FAX 또는 메일로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 제외됨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사량 발생 또는 방류량 부족 시 추가 납품 또는 사업비 가감 정산
폐사량이 발생하거나 방류량을 확인하여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에는 추가 납품조치 하거나 사업비를 가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는 방류금지 종자로 규정되어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2개월 이하 입찰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수행 기간
2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운송과 방류 실시
생산자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수량 계량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종자 50마리(100g)의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및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함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5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896-000
- 참조번호
- 예산군 공고 제2026-1709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상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면서, 동시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를 득한 자,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납품 품종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는 자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자연산 종자 채포·매입 또는 타인 생산 종자 매입 납품은 참가 불가.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산업육성법·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 보유, 직접 자가생산,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미제출 시 개찰 사전판정 제외)이 모두 참가 자격으로 걸려 있다.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에서 및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예산군)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공동도급은 오히려 허용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대상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 분담에 대한 문장이 없다.
차.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좁히고 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자연산 종자 채포·매입 또는 타인 생산 종자 매입 납품은 참가 불가로 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문서에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종자 채포·매입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 관련 문구는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에서 및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해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은 참가 불가.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붕어(어종)와 전장 4.0cm 이상이라는 규격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된다.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는 계약 체결 전 확인한다.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 발급),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예산군수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방류금지 종자이며, 낙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질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재검사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기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며,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경과 시 재검사한다.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시료 채취하여 재 질병검사 시행
③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시료 채취하여 재 질병검사 시행
원산지(국산)
국산만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종자는 방류금지 종자로 규정되어 있다.
④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종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전장 4cm 이상, 크기 편차 ±10% 이내, 검수 시 종자 50마리(100g) 평균크기 산출 및 3회 이상 표본 추출,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금지.
- 따를 표준·지침 · 2026년 충남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 2026년 수산종자(우량치어)방류사업 추진계획(예산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질병검사 절차 질병검사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026년 충남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
○ 2026년 수산종자(우량치어)방류사업 추진계획(예산군)
※ 질병검사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붕어 | 613,497마리이상 | 전장4cm이상 | 100,000,000원 | 10월중 | 미당 163원
1.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내 전량 구입 예정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5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는 방류금지 종자로 규정되어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2개월 이하 입찰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로 결정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은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므로 보완도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FAX 또는 메일로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낙찰대상자에 한해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함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내용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전장 4.0cm 이상의 붕어 613,497마리 이상을 구입하여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건이다.
구매내역 :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함께 넘길 물품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 별도 용기 및 방류효과 조사용 시료 채취를 위한 드라이아이스 등 사전준비 자재
전염병검사를 위한 방류대상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별도 용기 등 필요한 자재 준비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확인시 방류효과 조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소 담당운영팀에 봉인 후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드라이아이스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묶인 품목 수
1종
붕어 613,497마리 이상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매내역 :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613,497마리 이상
구입(사업)액 금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 사업비 전액 내에서 낙찰금액으로 구매 예정이므로 구입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비 전액 내에서 낙찰금액으로 구매 예정이므로 구입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수행 기간
2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현장·납품지
1곳
수요기관 지정장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되어 있어 입찰 시 구체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음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범위 · 없음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어류수송차량 또는 활어운반능력이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방류 해역까지 운송 및 방류 작업 수행
어류수송차량 또는 활어운반능력이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방류 해역까지 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수환수장치 또는 산소공급하여 안전하게 종자를 운송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운송과 방류 실시
생산자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로 단일하게 정해져 있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여 당일 중 운송, 해수환수장치 또는 산소공급 필요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어류수송차량 또는 활어운반능력이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방류 해역까지 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수환수장치 또는 산소공급하여 안전하게 종자를 운송)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담당공무원이 규격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계량하여 검수함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 제외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 용기 등 필요한 자재를 낙찰대상자가 준비해야 함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 시험 장소 · 둘 다
전염병검사를 위한 방류대상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별도 용기 등 필요한 자재 준비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납품 시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수행함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이 예산군이며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보유 요구는 면허·허가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임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해당 없음
- 크기 · -
- 대상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해당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A/S 조직·인력
해당 없음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사량 발생 또는 방류량 부족 시 추가 납품 또는 사업비 가감 정산
폐사량이 발생하거나 방류량을 확인하여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에는 추가 납품조치 하거나 사업비를 가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사업비 전액 내에서 낙찰금액으로 구매하므로 수량 변동 가능
사업비 전액 내에서 낙찰금액으로 구매 예정이므로 구입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미당 163원
기초금액 금163원
미당 163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매내역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시방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1.5%
공급가액 기준,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 항목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 항목임으로 추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함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생물 종류
어류 종자(치어)
붕어
구매내역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출처·품종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공 생산 종자여야 하며, 신품종 및 종간 잡종은 금지됨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크기 규격
전장 4cm 이상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
구매내역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1.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내 전량 구입 예정
물량 미리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응찰 가능하며, 계약 전 현지확인을 통해 납품 가능 물량을 확인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종자 50마리(100g)의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및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함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5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고 명 |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매입방류 붕어 구입(단가계약)(재공고) |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
| 구매내역 | 붕어 전장 4.0cm이상 613,497마리 이상 시방서 참조 | ||
| 구입(사업)액 | 금100,000,000원 | ||
| 기초금액 | 금163원 |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2인견적, 제한적최저가), 전자입찰(G2B) | ||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8.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
| 개찰일시 | 2026. 10. 16. 17:00 | 개찰장소 |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 항목임으로 추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함 ※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사업비 전액 내에서 낙찰금액으로 구매 예정이므로 구입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입수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예산군에 둔 자(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에서 및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라. (1)「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도 참가 가능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이거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➁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FAX(041-339-7809) 또는 메일(kjs76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041-339-78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과업·요구
| 어종명 | 구입량 | 납품크기 | 구입예산 | 납품(방류)시기 | 비고 |
|---|---|---|---|---|---|
| 붕어 | 613,497마리이상 | 전장4cm이상 | 100,000,000원 | 10월중 | 미당 163원 |
※ 1.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내 전량 구입 예정 2. 입찰지연, 기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납품기한 연장 가능
3. 종자생산 확인
○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예산군수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방류금지 종자 ①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②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린 기형어류 종자 ③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④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종자 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종자
4. 납품계약(자격조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 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자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수산종자생산납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참가자격
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입 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5. 사전 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 낙찰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친어는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업자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를 위한 방류대상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별도 용기 등 필요한 자재 준비 ○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시료 채취하여 재 질병검사 시행 ○ 또한,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확인시 방류효과 조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소 담당운영팀에 봉인 후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드라이아이스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은 우리군, 방류지역의 어업인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조사
과업·요구
※ 질병검사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종자검수
○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5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 교환 등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7.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어류수송차량 또는 활어운반능력이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방류 해역까지 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수환수장치 또는 산소공급하여 안전하게 종자를 운송)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생산자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사량이 발생하거나 방류량을 확인하여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에는 추가 납품조치 하거나 사업비를 가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입회자의 검수 및 입회조서 작성
8.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