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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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사 동남권열원 FGC 복구공사 권양장치 구매설치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운반·하역·크레인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강남지사 동남권열원 FGC 복구와 관련하여 정압기실 내 기기 보수·건설 자재 취급에 사용할 권양장치(호이스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발전설비동 3층 모노레일 호이스트 #1 (방폭형, 7.5톤, 레일 약 14m, 권상 약 9m) 1대
  • 발전설비동 3층 모노레일 호이스트 #2 (방폭형, 4톤, 레일 약 14m, 권상 약 9m) 1대
  • 발전설비동 3층 고정형 호이스트 #3 (7.5톤, 권상 약 24m) 1대
  • 발전설비동 3층 수동형 트롤리 체인블록 (7.5톤, 권상 약 5m) 1대
  • 주행레일(I-BEAM), 전기·제어장치(Main Isolation Box부터 전원 연결), 스토퍼·안전장치·부속기기, 상부 접근용 Ladder, 크레인 부속철물
  • 설계·제작·도장·설치·시험 및 검사·시운전·인허가, 2년간 운전용 예비품 및 특수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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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권양장치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운반·하역·크레인

모노레일 호이스트·고정형 호이스트·트롤리 체인블록 등 권양(양중)장치를 설계·제작·공급·설치하는 사업으로, 운반·하역·크레인 세부에 해당한다.

  • 주행레일(I-BEAM)·스토퍼·안전장치·부속철물 공급
  • Main Isolation Box부터 크레인까지 전기 및 제어장치 공급·연결
  • 방폭형 호이스트 및 방폭 Main Power Panel 제작
  • Ladder 등 상부 접근설비
  • 도장·포장·운송·현장 하차
  • 공장시험 및 검사(성능·비파괴·용접)
  • 현장 설치 및 시운전·성능시험
  • 인허가 수속
  • 2년간 운전용 예비품 및 특수공구
  • 하자보증(납품완료일로부터 3년)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7:00지남
개찰10/12(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230,000원
배정예산
199,353,000원
부가세
18,123,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2410160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1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893-000
참조번호
202100-26114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1,230,000원
배정예산
199,353,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① 이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동남권열원 FGC 복구 관련 권양장치 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② 이 특수조건은 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주요 역무) ① 본 사업의 권양장치 및 부속설비 구매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인허가 등의 일체 행위를 주요계약 역무범위로 한다. ② 기타 상세한 역무범위는 기술규격서 및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각종 Data 적기 제공 ⑤ 본 계약과 관련한 발주자의 타 계약자 및 이해당사자와의 업무 협조 ⑥ 품질보증 제3조(납품기한, 납품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기한 : 2027년 03월 19일 ② 본 계약의 현장입고기한 : 2027년 01월 29일 단, 현장입고일은 발주자의 사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문서로 이를 안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납품장소 : 세종(북측) 행복 집단에너지서설 건설공사 현장 내 감독원 지정장소 ④ 납품수량, 용량 및 형식 (상세내용은 구매사양서 참조) - 권양장치 및 부속설비 : 4 Set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납품”이란 현장 설치 후 시운전이 완료되고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계약의 준공) ② “입고”란 설계, 제작, 시험, 운반(현장 하차) 및 이와 관련된 제반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시운전”이란 설치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개별기기, 제어장치 및 회로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및 기능시험 수행을 의미한다. ④ “설치완료”란 기자재가 현장에 설치된 후 발주자의 검사(검측 등)에 합격한 상태를 말한다. ⑤ “기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권양장치 및 부속설비”를 의미한다. ⑥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⑦ “성능보증”이라 함은 납품된 제품이 기술규격서의 내용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제5조(제작사 설계도서 및 주요 부속품) ① 제작사의 모든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 명의로 제출한다. ② 기자재의 제작사가 여러 업체일 경우 제작사 설계도서는 1개 업체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며 제작사 설계도서에 사용되는 SYMBOL & LEGEND는 통일시켜야 한다. ③ 기자재 제작사가 여러 업체일 경우 기자재에 사용되는 주요 부속품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품 및 특수공구)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제품이든 구매품이든 관계없이 예비품 및 특수공구에 대해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모든 부품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하여 품목별 규격, 용도, 가격, 수량, 기능, 사용방법, 교체주기, 내용년수 및 제작사명, 주소가 명시된 관련자료를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모성 자재의 공급) 계약상대자는 설치나 각종 시운전시에 통상적으로 소모되거나 소모가 예상되는 소모성재료(가스켓, 윤활유 포함)를 기자재 납품 시 명세와 함께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 제3항 및 기술규격서에 규정된 시험요건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운전 중 권양장치의 기기, 계기, 계통, 제어장치, 회로 등에 시스템적으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할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절차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모든 기자재의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하에 계약상대자가 공급 및 인도하는 모든 기자재, 기구, 장비에 대하여 납품완료일로부터 3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일반조건 제 7조 제 1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6.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발주자는 상기 하자 또는 불일치를 발견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서 접수일후 15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를 검사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한다. 2. 본 항 제1호의 정기검사 외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도로 최종검사를 하고, 최종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후 지체 없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최종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수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항 제1호의 각 정기검사 및 본 항 제2호의 최종검사에 입회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보수의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최종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발주자 작성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날에 소멸한다. 만일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종검사 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보수의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로 인해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 요구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발주자는 계약 후 계약이행 완료까지 다음의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ㅇ 선 금 급 : 발주자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선금지급 기준에 따름 ㅇ 입 고 시 : 계약금액의 80% 이내 ㅇ 설치완료시 : 계약금액의 95% 이내 ㅇ 납 품 시 : 계약금액의 100% 이내 제11조(선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착수)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승인 받은 후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금의 지급방법, 선금의 정산, 선금의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2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후 품질등급별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이행한다. ② 품질관리계획에는 적용규격 및 표준과 기술규격서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성능, 품질, 신뢰도 및 안전도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기자재의 설계, 제작조립, 시험 및 검사가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기술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위 및 기능 2. 품질관리를 담당할 조직 및 담당자

3. 품질관리 수행방법 및 기준, 참고문헌 4. 발주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예정일정 및 내용 5. 품질관리에 필요한 현장시험 및 설비 6. 인도방법 및 수단 7. 저장 기자재의 정리정돈 (분류, 정돈, 관리) ③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기술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전문자격을 구비한 요원으로 구성된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보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며, 계획된 품질관리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감독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보증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설비, 서류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필요한 설비(사무실, 사무용품, 통신수단 등)를 제공한다. ⑤ 품질에 관련되는 도면, 절차서 및 검정기록 등을 발주자의 품질보증감독시 참조할 수 있도록 구비하며, 발주자의 품질보증감독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완결하고 완결통보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재검사를 실시한다. ⑥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⑦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기자재에 한하여 납품장소로 운송하며, 기자재를 납품장소로 공급시에는 다음을 포함한 품질보증서류를 동봉한다.

1. 시험 및 검사결과 보고서 (시험성적서) 2. 운전 및 보수지침서 3. 취급, 운송, 저장관리 지침서 또는 설치 절차서 ⑧ 발주자는 기자재와 함께 운송된 품질보증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에 운송된 기자재가 품질보증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하에서 공급되는 기자재의 설계, 구매, 조립, 시험, 검사 및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관리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⑩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시 제품인증(형식승인)용으로 제작사가 원본을 보관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성적서는 원본으로 공인기관에서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지원역무) ①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기간에 이론 및 실무에 능통하고 시공 및 운영경험이 풍부한 기술지원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기술지원을 한다. ② 기술지원자의 주요 역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측의 기술지원에 관한 역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기자재의 인수, 하차, 보관, 조립,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제시 및 설명 3. 문제점 파악, 대책수립 및 해결방안 제시

4. 기술지원기간 동안 계약이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 5. 기타 관련된 조언 및 협조 제14조(공장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례상 필요한 시험과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한다. 단, 검사에 소요되는 발주자의 출장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기자재별, 시험 및 검사시행 1개월전까지 시험 및 검사계획서 및 검사절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④ 발주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시 시험 및 검사에 추가 입회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및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장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설비, 서류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필요한 시설(사무실, 사무용품,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 불이행 또는 시험 및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하여 재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 재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위임한 검사 대리인의 출장경비 및 기술인력 비용포함)을 부담한다.

⑧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험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해 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기자재 결함 및 성능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절차서, 특수작업절차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1. 공장검사 계획서에는 검사대상 품명, 제작공정별 검사항목, 적용규격 및 코드, 입회점, 필수확인점 및 제작자, 검사예정일자 등을 명시한다.(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검토하고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을 설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필요시 사전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을 설정한다.) 2. 공장검사 절차서에는 검사항목별 시험 및 검사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을 명시한다. 3. 특수작업 절차서에는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시험 및 검사 절차서, 측정장비, 결과기록 요건 등을 명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입회하기로 결정한 검사에 대하여 검사시점 10일전에 관련 기자재에 대한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 ⑪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장시험 및 검사완료후 그 결과를 판정기준에 준하여 판정하고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과정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한다. ⑫ 국내외 업체로부터 조달한 기자재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지 않는 기자재에 대하여도 발주자는 검사권을 가지며 발주자가 시험입회를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시험과 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단, "KS" "전"자 표시등 국가공인 형식승인 품목, 국제규격을 획득한 품목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장시험 성적서로 검사 및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상대자 제출도서)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입고일을 경과하여 기자재를 입고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한계) 이 계약위반 또는 이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를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총 책임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 책임은 본 조항의 책임한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20조(사고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고용인 포함)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발주자 측 및 제3자에게 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생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작업중 소음, 먼지 및 악취,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1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허가를 취득하는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선금, 기성 및 납품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협조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세종(북측) 행복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 해당 역무의 설계, 시공, 시운전, 각종 시험 등 건설 전반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및 협조의 의무를 진다. ② 본 계약 업무수행 기간동안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Coordinator)를 발주자 사무실 또는 현장에 둘 수 있다. 제25조(관계규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역난방 열원시설 건설업무지침서" 및 “지역난방 열원시설 기자재 공장검사 업무수행기준”에 따른다. 제26(우선구매 협조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소요되는 자재 중 친환경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제품, 국내산 목재제품 등이 사용가능한 경우 우선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이행실적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구매시 환경부 친환경상품 카다로그,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인증제품 편람 등 참조) 제2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12,284원)는 계약금액내역서 작성시 발주자가 산출한 가격을 변경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의하여 사후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 2. 구매사양서.zip === === 첨부 A 기계 Package 설비용 현장 전기제어반 기술규격서.pdf === 기계 Package 설비용 현장 전기/제어반 1.1 일 반 A. 개 요 본 일반기술시방서는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현장 전기/제어반에 대한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검사, 인도, 설치 및 현장 조정의 기술지원 등에 대 한 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Sump Pump, HVAC, 압축공기계통, 지역난방 펌프 등 의 현장 전기/제어반) 본 일반기술시방서의 의도는 설계 및 건설에 대한 모든 상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는 일반적으로 발전소(열병합, 화력) 및 지 역난방 플랜트에 채택된 기준과 일치하며 진보된 공학과 기술 기준으로 설계 및 제작된 기기를 공급하는데 있다. 1.2 공급 범위 A. 계약상대자는 현장 전기/제어반이 현장에 설치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설 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및 조립된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의 공급 사항에는 본 일반기술시방서의 요건에 따른 설비, 도면, 성능 심사, 서류작성 보고서, 제작, 운전 및 보수지침서, 공장시험, 검사, 검수, 청소, 공장도장, 선적, 납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역무 및 계약상대자의 하도역무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 임이 있다. C. 현장 전기/제어반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이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 현장 전기/제어반 및 부속품 일체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공급 및 설치 - 설치, 현장 교정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도 - 공장시험 및 검사 수행 - 도면 및 서류 작성 - 현장 전기/제어반 및 부속품의 완전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청소, 도장, 포장 및 선적 -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감리 1.3 일반 요건 A. 일 반 1) 현장 전기/제어반에 설치되는 모든 전장품, 계기, 제어기 및 기기들은 설치 위치에 인접하여 명판 또는 영구히 표시되는 식별 번호를 제어반에 취부하 여야 한다. 명판은 제어반 외함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식별 번호는 내 부에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명판과 식별 번호의 방법은 한국지역난 방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 전기/제어반의 기기는 조정, 유지 보수를 위해 인접한 기기에 방해를 주지 않고 분해 및 조립할 수 있도록 설치, 포설 및 결선 되어야 한다. 3) 현장 전기/제어반의 설계는 본 일반기술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관련 코드 및 표준 사항들을 준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제어반은 인간공학적 요소를 적용하여 설계되도록 한다.

5) 현장 전기/제어반에 내장된 전장품, 계기 및 부품은 규격화하여 필요한 예비 부품의 확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형식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제어반에는 2구형 Receptacle 1개를 구비하고, 제어반 문에는 도면 보 관함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논리회로를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Program Loader를 공급하여야 한다. 8) Package 설비용 제어반에는 경보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 계통의 동작 시퀜스는 ISA-S18.1 R-1-2-9 방식을 적용한다. 9) 주요 공통경보 및 주요 공정신호는 중앙제어실의 DCS 계통으로 전송되도록 관련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0)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제어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보안대책을 수립, 적용한 다. 12) 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계정(시스템 명, 계정 명, 계정권한, 계정의 필 요이유)을 제출하고, 필수 계정 이외의 모든 계정은 삭제하며 잘 알려진 계 정(Root, Administrator 등)은 변경하여야 한다. 13) 제어시스템의 패스워드는 숫자요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포함하여 최소 9자 이상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변경 가능하고 제어시 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 제어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제거하고 보안에 취약한 서비 스 사용은 제한한다. 15) 제어시스템에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네트워크 장비는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보안 업데이트 적용, Default 설정 변경, 안전한 보안 설정 등을 적용하고 보안기능 취약점은 개선하여야 한다. 18) 제작사는 제어시스템에 불필요한 USB 및 네트워크장비 포트는 잠금 장치를 이용한 봉인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제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20) 검사는 발주자 입회하에 납품되는 물품이 기술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대로 이상이 없고 시운전(보안 시험운영 검사 포함)을 포함하여 정상인지 확인이 가능한 때를 말한다. B. 신 호 계기 감지 및 신호 전송 계통은 일반적으로 전기식이어야 한다. 전기 신호 전송은 공통 표준(Common Standard)이거나 공통 표준으로 변화된 것 이어야 한다. 표준 계기 신호는 4-20 ㎃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1.4 규격 및 표준 KS, IEC, API, NEC, JIS, IEEE, NFPA 및 ANSI의 최근 표준과 이와 동등한 표준에 의 해 설계, 제작, 정격화, 시험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5 설계 및 제작요건 A. 공급 전압

1) 현장 제어반에 공급되는 전압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전압원이 필 요시 계약상대자의 설계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460V ± 10%, 3상, 60㎐, 직접 접지방식 - 220V ± 10%, 단상, 60㎐ - 220 V ± 10 %, 단상, 60 ㎐ 무정전 전원 2) 만약, 다른 전압 레벨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기기 내에 모든 필수 전원 공급 장치를 설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Enclosure 1) IEC 60529의 규정에 따라 옥내에 설치되는 것은 IP31 이상, 옥외에 설치되는 것은 IP54 이상의 보호등급으로 한다. 2)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제어반은 방폭형으로 설치한다. 3) 습기의 축적에 의해 계통에 악영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제어반은 내부에 Space Heater를 설치하며, 단독의 분기 Circuit Breaker로 구성하여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4) 제어반 내부의 케이블 인입은 상부 및 하부면을 이용하고 벌레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결선 부위에서 AC 220V 및 DC 전원의 배선과 단자대는 AC 220V 및 DC 전 원 단자대에 분리시켜 작업자가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격리시키고 표시되 어야 한다. 6) 계기가 설치되는 제어반의 전면은 최소 3.2㎜, 기타 부분은 2.3㎜의 냉간 압 연 강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단, 제어반의 크기가 소형인 경우에는 전면을 2.3mm로 할 수 있다) 옥외형 제어반은 2.0 mm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제 작되어야 한다.

7) 내부 브래킷(Bracket)과 철 구조물은 필요 시 전선관, 인입 케이블 배선, 전 선, 배관, 단자대와 다른 부속품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제어반의 문은 중간에서 잇거나 구부리지 말고 한 장의 강판으로 제작하여 외관이 매끈하도록 한다. 9) 제어반의 모든 부분은 설치 계기 및 연결 전선관등의 무게에 의해 구부러지 지 않도록 Channel등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10) 제어반의 문은 경첩 구조로 대략 130°정도 열리고 손잡이와 래치가 있는 구조로 하며, 문을 닫았을 때 상부와 하부가 확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11) 제어반의 문과 다른 부분에 통풍용의 필터를 가진 지붕창과 스크린을 설치 한다. 12) 제어반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단자 표시를 명확히 판독할 수 있고, 특수한 공구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C. 배선 및 접속 1) 현장 케이블의 외부 접속에 대비하여 모든 기기는 작업에 편리한 곳의 단자 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회로와 연결시키는 모든 Cabinet, Panel, Control 기기의 배선은 단자대 또는 Connector까지 결선 하여야 하며, 급단 부 및 구석 부분에서의 배선은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결선 단자수보다 20 % 여유 있게 단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외부 Cabling이 단자대와 기기 사 이의 수직 배선은 뚜껑을 가진 비금속성, 불연성 배선 통로로 한다. 그러나 배선 통로와 기기 사이의 수평 배선은 노출시킬 수도 있다. 노출된 배선은 비금속성 Cleats, Bands 및 Tie Wraps로 묶고 지지한다. 구석 부분에 있어서 배선은 직각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기용 Rack 위에 설치된 모든 전기 계기 및 기기들은 Rack 위의 Main Terminal Box에 결선 시켜야 한다. Rack 위의 기기들 사이의 배선은 전선관 및 주물제 부품을 사용하며, 모든 배선은 가능한 한 이음매 없이 단자대에 연결되어야 한다. 3) 전 선 제어반 내부에 사용되는 제어용 전선은 90 ℃, 450/750 V 정격의 XHHW 또 는 SIS 전선 1.5 ㎟ 이상이어야 하며, 전력용 전선은 90 ℃, 0.6/1 kV 정격의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어야 한다. 약전계 배선(㎷ 또는 ㎃신호)은 1조 씩 꼬고, 1조 마다 내염 절연체 및 동차폐시키며, 다조전선의 경우 일괄 내 염 피복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약전계 전선 굵기는 1.5 ㎟ 이상이며, 굴절 부분에서 사용될 경우 높은 유연성을 갖는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배선은 NFPA NO. 70 규정에 따르며, PVC는 어떤 기기, 배선 혹은 부 품 결선에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취부되는 장비의 특성상 상기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전선(예를 들어 PLC 등과 같이 전자장비에 연결되는 것으로 제작사 표준으로 제공되는 전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4) 굴곡 반경 전선은 사용 전선에 맞는 최소 굴곡 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복이 벗겨지 거나 공구 등에 의한 자국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선은 진동으로 인한 휨 과 파손으로부터 보호 지지되어야 한다.

5) 압착 단자 KS환형의 단자 연결부와 이음매 없거나 납땜 접속된 전선 연결부를 갖는 압 착 Terminal이 사용되어야 한다. 전선 연결부는 육안으로 연결 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Nylon등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기기에 접속된 단자 는 진동으로 이완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Soldering 방법 또는 "Quick" Type Connectors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표시등용 저 항체 연결은 납땜 접속이 허용될 수 있다. Terminal은 단자대 접촉면에 나사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전기적인 접속을 보장하고 전선 접속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기에 맞는 접속 공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단자와 공구는 전선 Size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개의 압착 단자에 2개 이상의 전선 접속은 금지한다. 6) 단 자 대 단자대는 플라스틱 주조물로써 정격 600 V, NO.8 나사용 단자를 갖고 Terminal 사이는 격벽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압축식 혹은 조임식 Terminal 은 허용하지 않는다. KSC 2625로 규정 단자대가 선호된다. 단자대는 Fuse를 내장하지 않으며 20 % Spare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외부 Cable 접속용 단자대의 한쪽 옆은 외부 접속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운반 포장 단위별로 Terminal Blocks를 설치하고 제작자는 운반 포장 단위간 의 상호 접속을 위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7) 접지 모선(Ground Buses) 각 자립형의 제어반은 최소 25 ㎜ × 6.0 ㎜의 구리 접지 모선을 취부하여야 하며, 모든 케이블 차폐선과 계기 접지에 사용이 된다. 접지모선은 자립형 제어반의 내부 하부에 설치되어 볼트로 연결되어야 한다. 접지용 모선은 각 제어반간의 접지 모선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길 이어야 하며, 연결부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접지용 버스의 양단에는 구내 접지망과의 연결을 위해 나도체 35 ㎜ ~ 95 ㎜용 Ground Connector를 공급하여야 한다. 모든 계기, 릴레이 및 스위치 장치의 외함은 제어반 및 구조물에 효과적으로 접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개소는 제어반에 명확히 지시되어야 하고, 각 회로부의 단심 차폐선은 별도로 각기 접지 모선에 배선되어 드릴로 구멍을 뚫어 나사로 고정되도록 하여야 된다. 각 접지선은 해체, 시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8) Marking 각 기기나 단자대의 각 단자 번호는 결선도에 일치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방법을 식별 번호를 붙인다. 전선의 양단 연결 지점은 더럽혀지지 않고 비전 도성의 Sleeve Type의 전선 표시로 식별하도록 하여야 한다. Marking은 Cable 절연과 같은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 예비품 및 공간 PLC 입출력 점수, 릴레이, 푸쉬버튼, 선택스위치, 경보창 등과 같은 모든 필 수기기는 20 % 이상의 예비품을 취부하여야 하고, 제어반 내부는 유지보수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D. Control Components

1) 일반 사항 AC 220 V 또는 DC 제어전압에 동작할 수 있는 튼튼한 것이어야 한다. 제어기기의 Coil 절연은 Class B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130 ℃에서 연속적 작동 할 수 있으며, 습기 혹은 오염으로부터 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밀봉 되어야 한다. 외부 회로용 제어기기의 접점은 AC 220 V, 유도성 부하 6 A 혹은 DC 110 V, 0.5 A 사용에 적합해야 한다. 2)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 System PLC로 적용되는 기계 Package설비는 아래의 요건을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a) PLC제작사 및 기종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급사는 유사한 공급 설비와 시스템을 적용한 업체로서 공급실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b) 기계 Package 설비는 현장제어반에서 조작 및 감시뿐만 아니라 중앙제 어실의 DCS 에서 원격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이중의 Hot standby 통신장치를 통하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주요조작 및 트립신호는 Hardwire 신호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통신규격은 Modbus가 기본이며 DCS와 완벽한 호환이 가능한 기종이어 야 하며, 통신은 실시간(Real Time) 데이터 통신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통신 매개체인 통신케이블을 공급 및 포설하여야 한다. c) PLC는 여러 가지 운전 상황 하에서 운전모드를 안전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필요한 논리회로 및 제어루프를 갖추어야 한다. d) PLC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자동으로 시작하는 대신 각 과정을 수동으로 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 또는 자동운전 모두 각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제반 조건들을 만족 하여야 한다. e) 계약 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원본을 포함한 프로그래밍 유닛을 공급하여 야 한다. 프로그래밍 유닛은 최신의 노트북 컴퓨터이어야 한다. f) PLC의 CPU, Data Network, 전원공급장치, DCS와의 통신계통은 반드시 이중화가 되어야 하며, 계통의 운전중 주 프로세서의 고장 시 자동으로 후비 프로세서로 절환되어 운전되어야 하며, 프로세서의 절환 시 계통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PLC 의 CPU 는 해당 설비의 I/O 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이 선정 되어야 한다.(시운전 완료 후 입 출력 카드 종류별 예비율은 10 % 이상이어야 한다) 아날로그 입출력장치는 자체에 Galvanic Isolation 기능이 있어야 한다. g) PLC 와 DCS 사이의 데이터 통신 및 DCS 에서의 데이터 감시 및 조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급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h) 계약 상대자는 Data Link List, LCD Display DWG등 DCS 연계구성에 필 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Motor Starters and Contactors 공급되는 전동기 제어반에서 전동기용은 Magnetic Only형 차단기와 EOCR의 조합, 비전동기용은 전전압 Thermal Magnetic차단기와 보조제어 기기들로 이루어진 조합형(Combination Type)으로 하여야 한다. 기동용 Contactor Switch는 단일 속도, 440V AC 3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운 전, 정지 등의 운전에 적합한 Magnetic Type이어야 하며, 중요 부하용은 지 연석방형이어야 한다.(SUMP PUMP 는 제외) 과부하 운전보호는 수동 복귀형 결상보호 3요소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및 주위온도 보상기로 행하도록 하며, Starter의 최소 Size는 NEMA Size 1로 한 다. 단, 11 ㎾ 이상의 전동기는 지락기능이 있는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에 의 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460/220 V 제어 변압기는 각각의 전동기 제어 단위에 설치하며, 비접지 2차 선에 Fuse로 보호되어야 한다. 4) 계전기, 계측기 및 계기 보호계전기 및 계측기는 Control, Cabinets, Panels 및 Cubicle 전면에 부착되 어야 한다. 계전기는 반매입 설치 인출형으로 시험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계전기 기기는 Socket 등으로 끼워 넣을 수 있고 동작 위치에서 튼튼히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계전기는 먼지 침입방지 구조로 하며, 계전기의 금속 부위는 특별히 절 연시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접지 시킨다. 필수적인 보호계전기는 Relay Panels 전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수적인 Panels는 후면에 설치할 수 있고 검사와 배선을 위해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모든 계전기의 접점은 제어 대상회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통 전”할 수 있어야 하며, 회로에 있어서 별도의 차단기구가 배려되어 있지 않 는 한 그러한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계전기는 기계적인 충격, 진동, 외부자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접점은 반복적인 동작에도 손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계전기는 동작표시기를 갖고 가능한 기계적 동작 구조이어야 한다. 모든 계전기는 뚜껑을 열었을 때 계전기 내부 기계장치로 먼지가 떨어지지 않고 수거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간 지연동작 필요시 Dash Pot Type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Tripping을 위한 모든 DC 계전기는 공급전압이 정격전압의 72 %로 저하되어도 만족스럽게 동작되어야 한다.

5) Pushbuttons and Selector Switches Pushbuttons and Selector Switches는 고강도로 주위 환경에 알맞은 방수형, 방유형, 방폭형 등이어야 하며, 2종류 이상의 전원이 인입되는 것은 피하여 야 한다. 6) 표시등 표시등은 저항을 갖춘 220 V LED(Light Emitting Diode) Type이어야 하며, 전구와 Lens는 제어반 전면에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색 : 장비가 동작중이거나 진행 상태, Breaker 통전 - 녹색 : 장비가 정지중이거나 정지 상태, Breaker 차단 - 황색 : 과부하, 자동 Trip - 백색 : 준비 또는 자동대기 상태, 기타 특별한 용도로 사용 푸른색 등은 밝기가 낮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어반에는 내부 조명이 있어야 하며, Door 개폐 시 작동되어야 한다. 7) Name Plates 백색 바탕에 검은 문자로 부식되지 않는 얇은 아크릴판으로 각각의 Relay, Control, Switches, Pushbutton에 부착한다. E. 조 립 1) 설계, 재질 선정 및 작업은 외부 표면에 용접, 구멍 이음쇠 또는 볼트 헤드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제어반 내외부가 산뜻하게 되도록 하며, 아울러 제어반의 모든 외부는 똑바르고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 2) 자립형 제어반은 완전히 밀폐되고(뒷문을 가짐) 튼튼한 구조가 되도록 철형 강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3) 각종 장비들이 취부될 제어반 전면은 냉간 압연 강판으로 용접되는 구조물 을 가지며, 외부의 결점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제어반 밑 부분은 철재 채널(Channel)로 조립이 되어 밑 부분과 구조물을 가 지런히 맞출 수 있도록 구조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제어반 밑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철구조 기초 또는 조립식 플로어모듈 (Floor Module) 및 콘크리트 블록 아웃(Block Out)에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 다. 6) 모든 제어반은 기초에 설치 시 전체 패널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이동용 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7) 모든 표면은 쇠비듬, 유지 오물을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모래 분사, 산에 의한 세척, 인산 용액에 식각, 그리드(Grid) 등을 해 야 한다. 8) 세척 후 모든 표면은 붉은색 산화물이나 노란색 크롬산 프라이머로 일차 도 장한다. F. 도 장 1) 금속 표면은 표준 절차서에 따라 표면세척, 정전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준 절차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장 사양

구 분하 도중 도상 도
외 부폴리우레탄아크릴 우레탄아크릴 우레탄
도료종류내 부-
옥외 부50 μm50 μm50 μm
두께내 부40 μm
외외 부적갈색회색MUNSELL NO.
2.8Y 7.7/0.8
형색상내 부-
도료종류Epoxy(정전분체도장)
옥
내
두께60 ~ 120 μm
형색상MUNSELL NO. 2.8Y 7.7/0.8

G. 시험 및 검사 1)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Solid State Devices를 제외한 충전부의 절연 내력 시 험은 1,500 V 이상, 60 ㎐로 1분 이상 견뎌야 한다. 2) 제어회로 기능은 Switches 및 Push Buttons을 실제 조작하고 Terminal Block 에 적절한 신호를 공급함으로써 체크되어야 한다. 조합된 Panel 의 기능은 Terminal Block에 적합한 출력 신호를 만들어 관찰 체크되어야 한다. H. 기술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유능한 서비스 엔지니어나 숙련공을 파견하여 제어반의 제반 기기 및 회로가 원활히 동작할 수 있는지 점검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과 교정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엔지니어를 지원 할 계장 기능공을 공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통상적인 유지, 시험, 교정을 위해 필요한 특수한 검사 장비나 공구를 제공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작동, 교정, 유지 보수에 대하여 발주자의 직원에게 교 육 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현장설치 후 나타나는 동작 문제 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현장 직원은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야 하며,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여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 업자와 결부된 문제를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I. 시험 및 검사(Test and Inspection) 1) 공장 시험(Shop Test) 모든 기기 및 회로는 현장에서 고장 없이 작동되도록 완전하게 시험 및 점 검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모든 시험, 수선 및 재시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모든 시험 및 보고서를 완벽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 기술자가 공장 또는 실증 시험 현장에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기술자가 자체 판단으로 그러한 시험을 입회할 수 있도록 시험, 최소 7일전에 통지해야 한 다. 모든 전선과 케이블은 제작자가 시험해야 하며, 시험 보고서는 공급되는 케 이블 및 전선의 절연 및 재킷의 재질과 등급 및 사용 조건에 적용될 수 있 는 표준 및 규격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2) 현장 시험 현장 시험은 설치된 시스템으로 시행한다. 이미 언급한 서비스 엔지니어는 현장 교정, 시운전, 성능 검증 시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성능 시험은 설치 완료가 사양서의 요건과 부합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이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설치 또는 성능 시험 시 사양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자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철거 교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현장 시험은 케이블 설치 후 회로가 완전하여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입증하 기 위해 수행된다. 3) 인수 시험(Acceptance Tests) 계약상대자는 플랜트가 가동 후 인수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수 시험의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시험은 기기의 작동이 원활한 지 성능 보증이 만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어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정도, 반복성, 편차, 내장 알람기능, 진동, 저항등과 같 은 모든 장비의 성능 보증치를 제시해야 한다. 성능 보증 목록은 인수 시험 의 기초가 된다. 계약상대자는 인수 시험 시 장비의 성능 보증을 실증해야 하고 이러한 시험이 완수 되도록 서면화된 성능 보증 시험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 만약, 어떤 장비가 시험 기간 중에 작동하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하거나 또 는 성능 보증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수 리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하며 인수 기준에 만족 될 때까지 모든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 상업적인 기준으로 플랜트 전체를 발주자가 인수하는 것과 인수 시험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J. 하자 보증 및 품질 보증
1)하자 보증
a) 계약상대자는 장비가 최고의 기술로써 계약 사항과 엄격히 부합되고 하

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 조건 하에서 시운전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설계 오류나 재질, 기술력으로 인한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장비가 최신의 설계 특징을 반영한 제품이어야 하고 중고 나 수리된 부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 재질 증명서는 자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해 수행한 제반 시험에서 규정되고 취득된 값 이 표시된 것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보증 기간 동안 어떤 결함이라도 보이는 부품이나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해 줄 의무가 있다. 2) 품질 보증 a) 계약상대자는 주문서 요건과 본 사양에 부합되고 하청 품목 및 역무를 포함하여 본 장비 및 역무를 입증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발주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b) 제조 공정, 시험과 검사 중에 발생하는 사양과 불일치 사항은 문서화되 어 발주자의 처분을 받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K. 예비품 및 특수 공구 1) 예비 부품과 특수 공구 목록은 발주자가 업무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상세 부 품 가격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운전, 2년 동안의 연속 운전 기간의 일상적인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저장 예비 부품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추천된 예비 부품의 목록에는 이것이 적용되는 항목과 예비품 품목의 자세한 설명이 따라야 한 다. 계약상대자는 또한 가장 가까운 공급 장소와 선적을 위해 걸리는 개략 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제작자 도서 제출 요건Spec. No. Rev.
△
Prep'd Chk'd App'dDateSheet 1 of 2
Project : 세종(북측) 행복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Job No.
Equipment 현장 전기/제어반
Item No.
Certified
No.D e s c r i p t i o nStatusQ'TY
S/P
Due
Date
S/PDue
Date
A. Document
1Drawing and Document List and Submittal ScheduleAA15P30
2Subvendor List
3Completed Data SheetsBF60
4Instruction Manual(Includ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BS
5Shop Test and Inspection PlanBT30
6Erection and Installation ProcedureBS/WS60
7Spare Parts List for Erection, Commissioning Start-Up and 2
Years Operation
AA
8Shipping List
9Shipping, Handling and Storage Instruction ProcedureBS/WS
10Test and Inspection Report
(Including Calibration Report)
AT30
11Special Tool List fo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AA60
12Technical Bulletins and Catalogues
13Code & Standards to be Applied to the Eqyipment
Manufacturing
14Utility Consumption & Requirements(Instrument Air,
Electric Power, Cooling Water etc.)
30
15Design Calculation Sheets/Data Sheets60
GENERAL NOTES :
1. Certified prints shall be submitted after return of data "FOR APPROVAL".
2. S/P indicates Sepia/Print or Copy.
3. All vendor data specified are considered as a part of this order.
4. BA: 낙찰전 AA: 낙찰후 BF: 제작전 BT: 시험전 AT: 시험후 BS: 출하전 WS: 출하시
제작자 도서 제출 요건Spec. No. Rev.
△
Prep'd Chk'd App'dDateSheet 2 of 2
Project : 세종(북측) 행복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Job No.
Equipment 현장 전기/제어반
Item No.
Certified
No.D e s c r i p t i o nStatusQ'TY
S/P
Due
Date
S/PDue
Date
B. Drawings
1Dimensional Outline DrawingAA15P60
2Assembly and Sectional Drawing with Parts
3Installation/Erection DrawingBS
4Single Line DiagramsAA
5Control Schematic Diagrams with Wiring Diagrams
6I/O List
7Control Logic Diagram
8Control Loop Diagram
GENERAL NOTES :
1. Certified prints shall be submitted after return of data "FOR APPROVAL".
2. S/P indicates Sepia/Print or Copy.
3. All vendor data specified are considered as a part of this order.
4. BA: 낙찰전 AA: 낙찰후 BF: 제작전 BT: 시험전 AT: 시험후 BS: 출하전 WS: 출하시

일반사항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공급, 시운전 및 성능시험 등 일련의 역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요구되는 소요시기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문서의 검토, 평가, 검토의견 및 승인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기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출문서의 품질은 용인할 수 있는 국제관례 및 신속한 검토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문서는 개선 및 재 제출을 위하여 발주자는 검토 의견 없이 재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및 사양서 작성 시에는 관계 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입찰 이전에 변경된 사항은 관계법 및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도서는 주어진 기술사양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도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이라도 목적물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사항이 표시된 설계도서를 정해진 도서 제출계획에 따라 계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제작자 설계도서 제출 목록”에 명시된 각종 기술자료, 계산서, 도면,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제작자 설계도서 제출 목록”에 명기된 도서 외에 발주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기술자료가 있을 경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제출 제작자 설계도서 제출 목록 유의사항

제작자 설계도서 제출 목록

▣ 유의사항 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국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 기자재 목록표 설치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악세사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관련 부품 목록표 Bearing, Oil Seal, Coupling, Sleeve, O-Ring, V-Ring, Disk, Crutch Pad Retainer, Snap ring, Gear, Shaft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명시하고 각 부품별로 형태, 치수, Type, Maker, 부품번호(베어링 번호 등) 및 부품위치를 나타내주는 도면을 목록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장 일반사항.hwp ===

강남지사 동남권열원

FGC 복구공사

권양장치 구매사양서

2026. 09.

목 차

1.개 요
2.역무범위
3.일반 설계조건
4.설계 및 제작
5.설치 및 시공

개 요 본 장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가 추진하는 󰡒 권양장치 구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역무구분, 각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공급, 기술지원, 인허가, 시운전 및 성능보증 등 제반업무에 대한 일반사항을 기술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각 분야별 기술규격에 따른다. 역무범위 권양장치 계통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인허가 등 일반 설계조건 언어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단위 모든 단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SI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MKS 단위를 병기한다. 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은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간행된 아래 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전기설비 (KEC) 크레인- 하중 및 복합하중에 관한 설계원리 (KS B ISO 8686-1) 크레인의 정밀도 및 기능 (KS B ISO 4301-5) 전기호이스트 (KS B 6222) 전기 권상기 (KS C 9621)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rane Structural Code, Japan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of Crane Structures (JIS B 8821) 국제 방폭규격 (IEC 60079 Series)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 (KOSHA) 상기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 이외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타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 설계 하고자할 때는 관련 규격의 비교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 하에 적용할 수 있다. 설계 및 제작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여 본 사 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최적의 설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제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기자재 공급은 계약 당시에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어야 하고 또한 운전의 경제성과 이용률이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양질의 신품이어야 하고 규정된 운전조건하에서 최대출력으로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의 운전조건 변화에도 찌그러짐, 열화현상, 기타 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결함부의 용접, Filling 및 Plugging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기기 부 품은 외관상 Crack, Flaw, Blow Hole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결함 있는 주조품, 단조품은 사용 할 수 없다. 설치 및 시공 (Installation & Construction)

일반사항 본 구매사양서는 강남지사 동남권열원 정압기실을 구성하는 권양장치에 대하여 적용하며 설치 절차 및 시공 방법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본 구매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구매사양서와 현장사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관련 도면 또는 기자재 제작사의 설치 지침서를 참조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국내에서 이 구매사양서와 관련되어 강제성을 띠는 법규, 규칙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허가, 신고사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권양장치 적용범위 본 구매사양서는 권양장치의 현장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시 주의점과 유의사항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본 구매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조립 및 설치에 필요 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치 설치될 건물의 Span, Beam, Rail, 각종 치수, 철 구조물 도면과 권양장치가 일치하는 것을 점검하고, 주행과 횡행을 할 때 간섭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권양장치의 설치순서는 제작자가 제공하는 설치지침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 2 제2장 권양장치.hwp ===

제2장 권양장치

목 차

개 요 권양장치는 정압기실 내에 설치된 기기 등의 보수 작업 시 사용하며, 또한 건설 공사 중에 각종 기자재의 취급 시에도 사용한다. 계약상대자 공급범위 구성 기기 강남지사 동남권열원의 권양장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설비에 대해 주행레일, 전기 및 제어장치, 안전장치 및 부속기기 등을 공급하고 설계, 제작, 도장,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Main Isolation Box까지 전원 연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Insert Plate 및 Anchor Bolt의 크기, 시공위치 등을 확 인하여 해당 기자재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전설비동 3층 3기 공급 범위 권양장치 계약상대자 공급범위 호이스트 1식 횡행 I-BEAM 1식 전기(Main Isolation Box에서 부터 Crane 소요처까지) 1식 및 제어장치 스토퍼, 안전장치 및 부속기기 1식 권양장치 상부에 접근하기 위한 Ladder 1식 건축 철골을 제외한 크레인 부속철물 수동 트롤리 체인블록 1식 도장 1식 설치 1식 시험 및 검사 1식 인허가 1식 2년간 운전용 예비품 목록 및 특수공구 목록 1식 기기 특성상 당연히 공급되어야 할 사항 1식 설계 및 제작 조건 케이블 연결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보호 장치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로프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후크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호이스트의 충돌 시 정지장치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상정지 스위치는 호이스트에 공급되는 전체 전원을 수동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버섯모양의 스위치의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구동기 모노레일 호이스트의 횡행, 주행, 권상 구동기는 개별 구동방식으로 각 구동기는 전폐 특수 농형모터, Magnet 브레이크로 한다. 후크 후크의 형태는 안전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로드 블록에서의 도르래는 블록이 바닥에 놓여질 때 로프의 뒤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근접 안 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주행 레일 모노레일 호이스트 및 트로리 체인블록의 주행레일은 강제 아이빔으로 되어야 한다. 컨트롤 권양장치의 공칭용량뿐만 아니라 권양장치의 이동, 변환 및 상승속도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 전원과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은 아이빔 홈에 케이블 운반설비를 가진 이동 케이블(Festoon Type)의 형태이어야 하며, 홈(Runway)은 측면 이동이나 뒤틀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케이블 시스템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보호계통 리프팅 메카니즘의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기계적, 전기적 과부하 등의 보호 계통을 설치해야 하며 공칭 운전용량이 과다해지면 리프팅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축이나 커플링 등의 모든 개폐/이동 기계장치는 보수요원이 다치지 않도록 적당하고도 효과적인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Overloading 발생 시, 안전을 위하여 Crane 및 Hoist는 하강 기능만 작동되어야 한다. Pendant Switch, Remote Controller에 의한 동시 조작 시도가 발생할 경우 알람이 울려야 하며, 각 조작방법에 의한 동시 조작은 불가능하여야 한다. 정밀도 및 기능 정격부하의 125% 하중에서 Travelling, Traversing, Hoisting 및 Lowering을 시켜도 각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기타 권양장치의 정밀도 및 기능은 한국산업표준(KS B ISO 4301-5)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 방폭 등급 A. 방폭형 호이스트는 방폭 등급이 Ex d ⅡC T4 이상 혹은 동급이어야 한다. B. Main Power Panel은 방폭형 Type로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되는 곳의 방폭 등급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기기 사양 발전설비동 3층 모노레일 호이스트 #1 (방폭형) 수 량 : 1대 형 식 : Monorail Hoist, Pendent Push Button Control + Remote Control 설치 위치 : 실내 설계 온도 : Max. 50 ℃ 레일 길이 : Approx. 14 m 레일 형식 : I-type Control : Pendant Push Button + Remote Control Hoist Capacity : 7.5 ton Hoist Lifting Height : Approx. 9 m Hoist Speed(권상속도) : * 3.8 m/min, Traversing Speed : * 10 m/min(Hoist의 횡행속도) Hook : Single Hook Electric Power : 440 V, 3 Ph, 60 Hz Duty of each Motor : Not less than 40 % Note : * 값은 Recommended이며, 최종적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전설비동 3층 모노레일 호이스트 #2 (방폭형) 수 량 : 1대 형 식 : Monorail Hoist, Pendent Push Button Control + Remote Control 설치 위치 : 실내 설계 온도 : Max. 50 ℃ 레일 길이 : Approx. 14 m 레일 형식 : I-type Control : Pendant Push Button + Remote Control Hoist Capacity : 4 ton Hoist Lifting Height : Approx. 9 m Hoist Speed(권상속도) : * 3.8 m/min, Traversing Speed : * 10 m/min(Hoist의 횡행속도) Hook : Single Hook Electric Power : 440 V, 3 Ph, 60 Hz

Duty of each Motor : Not less than 40 % Note : * 값은 Recommended이며, 최종적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전설비동 3층 고정형 호이스트 #3 수 량 : 1대 형 식 : Fixed Hoist, Pendent Push Button Control + Remote Control 설치 위치 : 실내 설계 온도 : Max. 50 ℃ Control : Pendant Push Button Hoist Capacity : 7.5 ton Hoist Lifting Height : Approx. 24 m Hoist Speed(권상속도) : * 3.8 m/min, Hook : Single Hook Electric Power : 440 V, 3 Ph, 60 Hz Duty of each Motor : Not less than 40 % Note : * 값은 Recommended이며, 최종적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전설비동 3층 수동형 트롤리 체인블록 수 량 : 1대 형 식 : 수동 (Manual Hand Chain Drive) + Geared Trolley 설치 위치 : 실내 설계 온도 : Max. 50 ℃ Capacity : 7.5 ton Lifting Height : Approx. 5 m Hook : Single Hook 도 장 모든 권양장치의 제작이 완료되면 용접부 주위 및 표면은 매끄럽게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며, 표면처리 후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 SSPC-SP10 방청도장 : Inorganic Zinc Primer (75㎛) 상 도 : High Build Epoxy Polyamide (120㎛) 색 상 : 표준색은 한국 페인트잉크공업 협동조합의 도료용 표준색 견본 D 판 31777을 사용하며, 색 이름은 KS A 0011의 노랑을 사용하되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소 음 기기류 단독운전 최대부하시 소음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수직거리 1.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은 85dB(A)이하이어야 한다. 명 판 스테인리스 재질, 발주자 승인 붙 임 #1 권양장치 설치위치 도면 === 2 제2장 붙임(권양장치 설치위치 도면).pdf === 호이스트 #1,2 호이스트 #1,2 호이스트 #1,2

7.5톤 4톤
ElectricElectric
WireWire
HoistHoist

개 요 본 장에서는 150 kW 미만의 저압 전동기의 제작, 납품에 관한 요건과 설치, 시운전 및 안정된 운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기술한다. 공급 범위 본 구매사양서에 따라서 공장 시험이 완료되고 설치 준비가 된 150 kW 미만의 저압 농형 유도 전동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충전기반을 공급자로부터 받아 현장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정비에 필요한 기술도서 및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적용 규격 및 표준 이 구매사양서의 각종 규격 및 표준은 가장 최근에 간행된 것을 기준하고 다음의 각종 규격 및 표준은 본 구매사양서의 일부이며 규격 및 표준에 표시한 관련 규격 및 표준도 포함된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유사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격 및 표준은 최신본을 우선으로 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ANSI MC 96.1 Temperature Measurement Thermocouple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IEEE 85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 on Rotating Electric Machinery IEEE 112 Test Procedure for Polyphase Induction Motors and Generators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NEMA) NEMA MG 1 Motors and Generators NEMA MG 2 Safety Standard for Construction and Guide for Selection, Installation and Use of Electric Motors and Generators NEMA C 50.41 Polyphase Induction Motors for Power Generating Stations The American Bearing Manufacturer Association (AFBM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검사판정기준 설계 및 제작 기술 기준 정 격 본 구매사양서에 따라 공급되는 저압 전동기의 정격은 다음과 같다. MOV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 : 440 V, 3상, 60 Hz 0.37 kW 미만의 전동기 (MOV 제외) : 220 V, 단상, 60 Hz 0.37 kW 이상 150 kW 미만의 전동기 : 440 V, 3상, 60 Hz 직류 전동기 : DC 110 V 전동기는 전 전압 직입기동(Full voltage across-the-line-starting)에 적합하여야 한다.

Service Factor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전동기는 -20℃ ~ 40℃의 주위 온도에서 전부하 연속 운전할 수 있는 정격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안개, 비, 눈, 100% 상대습도, 분진, 강풍, 염분 등의 부식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옥내에 설치되는 전동기는 주위온도 4℃ ~ 50℃에서 NEMA C 50.41에 규정된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연속운전 할 수 있는 정격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100% 상대 습도, 분진 등의 부식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외 함 (Enclosures) 옥내 및 옥외에 설치되는 저압 전동기의 외함은 NEMA MG 1 – 1.25의 요건에 적합한 전폐 팬 냉각형(TEFC) 이어야 한다. 옥내 및 옥외에 설치되는 전동기의 보호등급은 아래와 같다. 옥외 및 옥내에 설치되는 전동기는 전폐형냉각형(TEFC) 또는 전천후 방말형(Weather protected NEMA type Ⅱ)이어야 하고, 분진 및 오염 지역은 전폐형 냉각형이어야 한다. 옥외형 전동기의 보호등급은 IP54이어야 한다.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전동기의 외함은 NEC 500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된 전폐 팬 냉각형(TEFC)이어야 한다. 전동기의 외함이 전천후 방말형(Weather Protected NEMA type II)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폐 팬 냉각형(TEFC)이어야 한다. 분진이 많은 지역에서 운전되는 전동기에는 Non-Clog, Monel Metal Fil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터는 운전 중에도 안전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 내부 금속 부품과 외부 철제품에는 부식 및 변질에 대한 열화 보호용 영구 코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터미널 박스는 NEMA Type 4의 방수 외함 구조로 하며 전선관 연결을 위한 Thread와 방수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V-벨트가 설치되는 전동기에는 벨트 장력 조절을 위한 Slide Base 또는 Slide Rail을 설치하여야 한다. 프레임 규격은 NEMA MG 1 - 1.3항에 따른다. 90 kW 미만의 전동기에는 Tie-Down 볼트형 접지 터미널을 프레임에 설치하여야 한다. 90 kW 이상의 전동기에는 M12 X 330 볼트를 위한 Copper Ground Pad 2개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피구동측 전동기 외함에는 전동기 회전방향을 영구히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용 단자 전동기의 프레임에는 접지용 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접지용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접지용 단자 규격과 위치는 전동기 외형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경우, 접지용 단자의 규격은 전동기 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급 되어야 한다. 4kW 이하 : 4㎟ 7.5kW 이하 : 6㎟

22kW 이하 : 16㎟ 37kW 이하 : 25㎟ 45kW 이하 : 35㎟ 75kW 이하 : 50㎟ 90kW 이하 : 70㎟ 90kW 초과 : 95㎟ 전동기 회전방향은 피구동측 전동기 외함에 영구히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 하여야 한다. 150kW 이하의 전동기는 KS C 4202 표 4 또는 IEC 60034-30-1 표 8에 명시한 프리미엄 형(IE3) 전동기이어야 한다. 프리미엄형 전동기의 적용 대상, 적용시기 및 최저소비효율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절 연 (Insulation) 전동기 권선은 NEMA MG 1 - 1.27B에 따라 습기가 노출된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절연계급은 B종으로 하고, 허용최고 온도상승 한도는 B종으로 하며,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E종의 온도상승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동기를 선정한다. 고정자 권선과 권선 말단은 반복적인 전 전압 직입기동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베어링 (Bearings) 수직형 전동기의 베어링은 추력조건에 적합한 Antifriction Bearing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력이 심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특수 베어링을 사용할 수 있다. Antifriction 베어링의 윤활은 베어링 공급자의 표준에 따라 그리스(Grease) 또는 오일 윤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윤활유 누유 또는 축열에 따른 이물질 침입을 방지토록 밀봉하여야 한다. 볼 혹은 롤러 베어링을 사용한 전동기는 해당 베어링의 AFBMA NO.를 각인하여 내부식 명판을 전동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AFBMA 표준을 기준으로 설계 하여야 하며, 베어링 제작자의 정격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부하조건에 15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한다. 전동기 성능 전동기의 성능이 모든 요구조건에 충족함을 나타내는 특성곡선을 제출한다. 90 kW 초과 150 kW 미만 전동기의 기동전류는 전부하 전류의 6.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90 kW 이하 전동기의 기동전류는 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전동기의 진동치 제한은 NEMA C 50.41의 24항 또는 NEMA MG 1 - 20.53, 54에 따른다. 전동기는 NEMA MG 1 - 20.44에 따라 비상 조건하에서의 과속 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와 전동기에 연결된 피 구동기기(Driven Equipment)의 소음도는 IEEE 85에 따라 측정했을 때 85 dB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기계분야 특수기술시방서에 명기된 품목은 기계분야 특수기술시방서에 준한다.)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NEMA MG1에 따라 채택한 소음도를 실증 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NEMA C 50.41의 15항에 따라서 기동, 단시간 전압강하 및 정상 전원에서 예비 전원으로서의 자동 절환 동안 만족스럽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동기의 단자전압이 전동기의 명판전압의 80%에서 부하의 속도 및 토크 특성곡선에 나타난 지정부하를 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피 구동기기가 특수한 특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구속 회전자 코드 G 또는 H를 갖는 분상 기동형(Split-Phase) 또는 콘덴서 기동형(Capacitor Start) 이어야 한다. 전동기의 기동 책무는 NEMA MG 1 - 12.50에 따른다. 전동기 효율시험은 NEMA C 50.41, IEEE 112 또는 KS 규격에 따르도록 하며, 공인시험 자료로 대치될 수 있다. Crane & Hoist 전동기, 0.75kW 미만의 소형 전동기, Sump Pump용 전동기 및 특수 전동기를 제외한 모든 3상 저압 전동기는 프리미엄형 전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부속 장치 전동기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적합한 인양장치를 두어야 하며, 인양점의 위치는 공급자의 도면에 표시해야 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2.2kW 이상의 전동기(Roof Fan 포함)나 옥내에 설치되는 37kW 이상의 전동기는 저온형 방습가열기(Space Heater)를 설치하며, 전동기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전동기 권선과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스페이스 히터의 정격 전압은 AC 220V 단상으로 한다. 스페이스 히터는 권선 절연과 권선 말단(End Turns)에 직접 복사 가열되지 않도록 전동기 프레임의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스페이스 피더는 운전 중인 부하로부터 전동기를 분리하거나 운전위치에서 전동기를 이동하지 않고, 점검, 보수 및 철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페이스 히터에 대한 점검, 보수 및 제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단자함 모든 전동기에는 NEMA 규격에 따라 충분한 크기의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자함의 위치는 NEMA 규격에 따른다. 단자함은 90°간격으로 360°회전 가능하도록 한다. 저항온도 감지기, 열전대 및 스페이스 히터용 단자함은 반드시 별도로 설치한다. 케이블 단자는 KS가 표시된 압착단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인증된 제품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표면처리 및 도장 전동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의 표준 절차서에 따라 표면을 다듬고 방청도장 후 지정된 종류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1차 도장 및 마감도장의 총 두께 (Dry Film Thickness)는 75~120 μm 이어야 하며, 도장과 관련된 사항은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한다. (단, 외산기자재는 공급자 표준 도장 사양서에 준한다.) 옥외 저장에 대비하여 전동기는 부식방지용 코팅 혹은 도장을 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권선, 절연, 단자, 베어링 금속표면 및 기타 부분 등에도 옥외 저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동기 자료 구매승인 후 공급자는 전동기 자료(Data Sheet)를 붙임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0.75kW 이상의 교류 전동기는 전동기 자료(Data Sheet)의 별표(*)가 붙은 필수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류전동기에 대해서는 NEMA MG1-12.81에 따른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기준 (명판) 전동기에는 NEMA MG 1 - 20.60에 따라 전동기 Data를 기재한 스테인리스 강의 명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에는 전동기의 회전자, 고정자, 내측 베어링 캡, 외측 베어링 캡 등 구성기의 중량 및 전동기의 총 중량과 회전자 구속 전류치도 기재하여야 한다. 전동기 명판과는 별도로 NEMA MG 1 - 20.43에 따라 전동기 기동제한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명판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나사로 단단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포장 및 운반 운반 및 납품 계약상대자는 공장조립, 선적 및 운송 중에 해로운 이물질의 유입, 기계적 충격, 녹 발생 및 주위환경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현장에서의 설치작업이 최소화 되도록 운반 및 취급상의 제약이 허용하는 한 최대 단위로 조립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송 및 보관중의 기자재 보호대책을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기자재는 설치하기 전 1년간 옥외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인양점(Lifting Point)은 분명히 표시하고 개구부는 밀봉하여야 한다. 선적 전에 기자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구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하 전에 운송 절차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포장하기 전에 제작 중 기자재에 남아 있는 먼지나 소모자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한다. 운송이나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진동, 충격 및 손상으로부터 전동기 및 전동기 부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운송품 목록은 해당 기자재의 포장, 운송 시 첨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한 기자재의 성능 보전을 위한 운반, 취급 및 저장지침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지침서에는 현장 보관 중 요구되는 각종 주의 및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제어반을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어반을 최종 설치 위치에 이동하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데 필요한 설치용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및 저장 계약상대자는 출하하기 전에 운송과 현장취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의 크기로 기기를 조립하여야 하며, 출하 시 현장에서의 조립 및 설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송이나 현장 보관 시 기자재의 보호를 위한 각종 설비를 제공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기자재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기자재의 취급, 보관, 보존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기자재 보관에 대한 각종 주의 및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명판 및 꼬리표 각 기기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내부식성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공급자 명 공급자의 형식 번호 공급자의 공장 주문 번호 공급자의 일련번호 발주자의 설비번호

6) 방진 방폭형(Dust ignition proof) 7) 기 타 25. 저항법에 의한 온도상승, ℃ (주위 온도 40℃ 기준) * 26. 절연 계급 * 27. 전동기 절연 계통의 사용 재질 28. 베어링 1) 형식 2) 수량 / 3) 윤활 계통 압력(Bar gage) / 4) 오일 종류 / 갤런 (Gallons) / 유량(㎥/h) / 29. 온도 감지기 (형식 및 수량) 붙 임 3 매 중 3매

전동기 자료 (37kW 초과 ~ 150kW)

30. 방습 가열기 / 1) 용량 (정격/운전), W / 2) 전압 (정격/운전), V 31. 전동기의 WK2 (kg·㎡) 32. 전동기가 손상없이 가속시킬 수 있는 피 구동 기기의 최대 WK2 (kg·㎡) 33. 역 률 (P.U) 1) 전 부하 시 * 2) 3/4 부하 시 3) 1/2 부하 시 4) 기동 시 34. 효 율(%) 1) 전 부하 시 * 2) 3/4 부하 시 3) 1/2 부하 시 35. 프리미엄(IE3) 전동기 적용 (Yes/No) * 36. 팬 또는 통풍기 재질 37. 임피던스 자료 (NEMA MG1-1.60.6 참조) 1) 구속 회전자 리액턴스 (Ohms) 2) 회전자 저항 (Ohms) 3) 고정자 저항 (Ohms) 38. 주위 온도 상태에서 연속 기동 허용 회수 (재차 기동시의 기동 제한사항) 39. 일일 평균 기동 허용 회수 * 40. 전동기 중량(kg) * / / 41. 단자함 규격 (H/W/D) (㎜)

1.개 요
2.범 위
3.일반요구사항
4.품질보증 기준

개 요 본 장에서는 권양장치 구매에 요구되는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험, 운전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계약상대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기술한다. 범 위 계약상대자는 본 품질보증 요구사항 및/또는 ISO 9001(Quality Management System-Requirements) / KS Q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보증 표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운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역무범위에 따라 본 품질보증 요구사항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요구사항과 적절한 사유를 비교 테이블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본 요구사항과 기타 계약적인 사항과의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반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문서화 요구사항에 따라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한 내에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할 수 있다. 만약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가 조건부로 승인된다면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를 최초 발행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에 검토의견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품질보증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계약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 역무 중 일부가 외주처리 된다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가 해당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조직, 문서 및 기록관리, 자격부여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품질보증과 관련된 문서와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기준 품질경영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이행 및 유지하고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파악 및 사업수행 조직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의 적절한 적용을 파악한다.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전체 조직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파악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프로세스의 운영 및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프로세스 감시, 측정 및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 프로세스는 상기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프로세스를 외주 처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프로세스의 적합한 관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 프로세스는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문서화 요구사항 일반사항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 작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품질매뉴얼 상기 규격이 요구하는 절차의 수립과 문서화되고 실행되는 문서로 작성된 절차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 품질매뉴얼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매뉴얼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외되는 적용부분의 상세 내용과 정당한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절차의 포함 및 인용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 문서관리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는 문서화된 절차의 수립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서 발행 전에 적절함의 승인을 득한다. 필요시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승인 작업의 이행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의 식별 보장 사용 장소에 대한 적용 해당 문서의 사용 가능성을 보장 읽기 및 식별의 용이성을 보장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장 폐기 문서에 대한 사용방지 및 참고 문서로 보유할 경우의 적절한 식별 적용 기록관리 모든 기록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이 용이하며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경영책임 경영의지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법적 및 기타 규제 사항 등 고객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품질방침의 수립 품질목표 수립의 보장 경영검토의 수행 자원의 가용성 보장 고객중심 최고경영자는 고객 요구사항이 결정되고, 고객만족 증진목표에 따라 고객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품질방침 최고경영자는 품질방침이 아래 내용과 같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의 목적에 적합할 것.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 포함 품질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기준의 제공 조직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이해될 것 지속적인 적합성의 검토 기획 품질목표 최고경영자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목표가 조직 내의 관련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하여야 하고 품질목표는 측정이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기획은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일반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완전성이 유지될 것.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책임 및 권한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 및 권한이 규정되고 의사소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관계없이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갖는 경영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 실행되고 유지됨을 보장 품질경영 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조직 전체에 대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경영대리인의 책임은 품질경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외부 관계자와의 창구역할도 포함할 수 있다. 내부 의사소통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검토 일반사항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효과성, 충족성,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조직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에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기회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결과 고객 피드백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개선을 위한 제안 검토출력 검토출력에는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결정사항 및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 개선 자원의 필요성 자원관리 자원확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과 유지, 효과성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고객 요구사항 충족에 의한 고객만족의 증진 인적자원 일반사항 품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과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하여 적합한 인원이어야 한다.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 품질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적격여부 결정 상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과 기타 조치 실시된 조치의 효과성의 평가 조직의 인원이 자신의 역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와 어떻게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의 인식함을 보장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유지 기반구조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구조를 결정하고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건물과 업무위치 및 관련 유틸리티 프로세스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운송, 통신 등) 업무환경 계약상대자는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환경을 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품실현 제품실현의 기획 계약상대자는 제품실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개발하여야 하며 다른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품실현을 기획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품질목표와 요구내용 프로세스의 수립 및 문서화와 제품에 대한 특별한 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 제품과 제품의 합격판정기준에 대해 특별히 요구되는 검증과 타당성확인, 감시, 시험 및 검사활동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 및 결과로 산출된 제품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록 특정 제품,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계약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제품 실현 프로세스 포함) 및 자원을 규정한 문서를 품질계획서라고 부를 수 있다. 고객관련 프로세스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고객이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 규정되고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제품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사항 조직이 결정한 추가적인 모든 요구사항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 계약상대자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약속(예 : 입찰서의 제출, 계약 또는 주문의 수락,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한 변경의 수락)하기 전에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의 요구사항이 정하여질 것.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규정된 요구사항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검토 및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이 문서화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급활동의 수락 전에 고객 요구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의 수정됨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계된 인원이 개정된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고객과의 의사소통 계약상대자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품정보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고객 불평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설계 및 개발 설계 및 개발 기획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 및 개발단계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책임 및 권한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명확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그룹간의 관련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 및 개발 입력 제품 요구사항에 관한 입력을 결정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입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능, 성과 및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등 적용되는 요구사항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의 다른 유사한 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이러한 입력에 대하여 충족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요구사항은 완전하고, 다른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 및 개발 출력 출력은 입력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입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 구매,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품 합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할 것.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것. 설계 및 개발 검토 적절한 단계에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다음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능력의 평가 모든 문제점의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검토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은 설계 및 개발 단계에 관련된 기능을 대표하는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 및 개발 검증 검증은 출력이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설계 및 개발 타당성확인 타당성 확인은 결과로 나타난 제품이 규정된 적용 또는 의도된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개발 기획에서 계획된 결정 사항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고 가능한 경우, 제품의 인도 또는 실행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모든 기록은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은 그 내용이 파악되고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사항은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에는 구성 부품 및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변경의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매 구매 프로세스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 방식 및 정도는 후속되는 제품 실현이나 최종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의 결과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구매정보 구매정보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할 제품의 정보를 기술 하여야 한다. 제품, 절차, 장비 및 프로세스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인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보장하여야 한다. 구매한 제품의 검증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고객이 공급자 공장에서 검증하고자 할 경우, 검증 계획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구매사양에 명시하여야 한다.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특성이 명시된 정보의 가용성 필요에 따른 업무지침서의 가용성 적절한 장비의 사용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의 가용성 및 사용 모니터링 및 측정의 이행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확인 계약상대자는 결과에 대한 출력이 후속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경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하여 타당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타당성확인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프로세스의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고 적용 가능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결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 장비의 승인 및 인원의 자격 인정 특정 방법 및 절차의 이용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 타당성 재확인 식별 및 추적성 계약상대자는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하며 모니터링과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고객재산 계약상대자는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거나 제품화하기 위하여 제공된 고객 재산을 식별, 검증, 보호 및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 재산은 지적소유권을 포함할 수 있다. 제품의 보존 계약상대자는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은 물론 제품이 최종 인도될 때 까지 제품의 적합성을 보존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를 포함한다.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정 및 제품 적합성의 확인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하며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다. 규정된 주기 및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기준한 측정표준으로 검증 하여야 하며 그런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조정 할 것. 교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측정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할 것.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것. 계약상대자는 장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에 측정된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적합지 않은 장비의 영향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측정, 분석 및 개선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품의 적합성 증명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여기에는 통계적 기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사용범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및 측정 고객만족 계약상대자는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이 정보의 획득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부심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된 결정사항,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 및 유지 여부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계약상대자는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이 해당되는 경우 측정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방법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요구사항에 만족스럽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이는 제품실현 프로세스의 적당한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합격판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유지되어야 하며 제품의 불출을 승인한 인원이 나타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승인권자가 승인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 불출 및 서비스 인도는 계획된 결정사항이 만족스럽지 않을 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부적합 제품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의도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적합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련 활동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부적합제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승인권자 및 해당되는 경우 고객에 의한 특채 하에 사용, 불출 또는 수락을 승인 원래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부적합의 상태, 특채 등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기록 유지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었을 경우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증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된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영향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 데이터의 분석 계약상대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증명하고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 발생된 데이터 및 다른 관련 출처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음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야 한다. 고객의 만족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예방조치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공급자 개선 지속적 개선 계약상대자는 품질방침, 품질목표,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그리고 경영검토의 활동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계약상대자는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는 해당 부적합 영향에 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부적합의 검토(고객불평 포함) 부적합 원인의 결정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실시된 조치의 결과 기록 실시된 시정조치의 검토 예방조치 계약상대자는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실시된 조치의 결과 기록 실시된 예방조치의 검토 === 5 제5장 붙임.hwp ===

ITEM권양장치공장시험 및 검사 계획서ITP. NO.
권양장치REV. NO.0
PAGE
No.대상 품목검 사 항 목적용규격 및 CODE검 사 구 분제작사검 사비고
제작한난장 소예정일
1MONO RAIL ASS’Y
1) MONO RAIL
(1) 자재검사
(2) 외관검사
(3) 치수검사
(4) 도장검사
(5) 포장검사
⋅구조물 외관 확인
⋅주요치수검사
⋅전처리 색상 및 도막두께
⋅출하명세서 확인
⋅관련규격
⋅DWG
⋅APPROVED PROCEDURE
R
W
W
W
R
2) HOOK(1) 소재검사
(2) 비파괴검사
- UT
- MT
(3) 외관 및 치수검사
(4) PROOF TEST
⋅외관 및 주요 단품R
R
R
R
R
3) WIRE ROPE(1) 소선검사
(2) ROPE TEST
(3) 치수검사
R
R
R
4) WIRE DRUM(1) 소재검사
(2) 비파괴검사
– RT, UT, MT
(3) 열처리검사
(4) 치수검사
(5) 조립검사
R
R
R
R
R

R : REVIEW S/W : SPOT WITNESS W : WITNESS POINT H : HOLD POINT

ITEM권양장치공장시험 및 검사 계획서ITP. NO.
권양장치REV. NO.0
PAGE
No.대상 품목검 사 항 목적용규격 및 CODE검 사 구 분제작사검 사비고
제작한난장 소예정일
1MONO RAIL ASS’Y
5) HOIST ASS’Y
(1) 외관검사
(2) 치수검사
(3) 조립검사
(4) 성능검사
(5) 도장검사
(6) 포장검사
⋅용접외관검사
⋅주요저립 치수검사
⋅각 기능품 조립 상태확인
⋅권상, 권하 및 횡횅시험
⋅색상 및 도막 두께 검사
⋅출하명세서 확인
⋅KS B 6240
⋅KS C 9601
⋅DWG
⋅APPROVED PROCEDURE
R
R
R
R
R
R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계획된 운영 및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조립 및 설치기간 중 자재, 부품, 장비 및 작업자 기량에 대한 검사와 시운전 완료 후 열원시설의 운전 및 성능이 사양서와 코드 및 표준과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일반요건이며, 모든 기자재 부품 및 시공에 관한 사양과 규정 및 규격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기자재를 설계, 제작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본 사양서 및 계약서에 기록된 기술사항이 누락되어 설계 제작된 기자재는 재제작 등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검사에 합격하여도 납품한 기자재의 기술사항 전체가 최종 승인 또는 합격한 것이 아니며, 또한 최종 합격은 납품 완료일까지 연계된다. 적용 범위 보증된 routine test 및 type test certificates는 적용해야 될 장치품의 각 품목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규정사항에 따른 정확한 시험 및 검사를 위해 모든 필요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공급 계약된 구성품 및 장치품 등 전제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작, 설치 및 준공시 까지 발주자의 감독 지시를 받아야 하고 발주자 및 발주자의 대리인에 의한 검사가 요구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철저히 준비, 수행하여야 한다. 장치품의 검사 규모 및 형태는 관련 적용 가능한 코드와 표준 및 발주자측 승인기준서, 사양서의 규정사항에 따른 부속자료, 또는 수정자료를 따라야 한다. 제작을 하도급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각 공급 장치품의 품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을 실시한 작업사항을 사양서에 명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경험이 풍부한 시험검사원을 고용, 이들의 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드 및 표준, 관련규격 시험 및 검사의 방법 및 범위는 본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드 및 규격에 의거 일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코드 및 표준에서 지시된 품질 및 정밀도가 여러 등급일 경우에는 최상급의 품질 및 정밀도를 기준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 코드 및 표준은 최신판에 의거해야 하며 적용상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적당한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자의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출된 절차서가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시험 수행 전에 한글 또는 영문판 필요부수를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특정 코드 및 표준은 본 사양서의 요건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성능, 안전, 시공 및 설치 방법 등에 적용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계획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ITP)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으며 또한 제작 3개월 전에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착수에 앞서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 시험 및 검사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장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는 검사대상 품명, 제작공정별 검사항목, 적용규격 및 코드, 입회점, 필수확인점 및 제작자, 검사 예정일자 등을 명시한다.(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검토하고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을 설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며 필요시 사전검사회의를 개최하여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을 설정한다.) 공장 시험 및 검사절차서에는 검사 항목별 시험 및 검사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을 명시한다. 특수작업 절차서에는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시험 및 검사절차, 측정장비, 결과기록 요건 등을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및 사전검사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검사에 대하여 검사시점 1개월 전에 관련 기자재에 대한 예정검사 일정을 일괄 통보하고, 다시 매 검사시행 1주 전에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 단, 외산 기자재의 경우 검사시행 2개월 전에 예정된 검사 일정을 통보하고 다시 매 검사시행 1개월 전에 확정된 검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시 시험 및 검사에 추가 입회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 및 비용은 계약자부담으로 한다. 추가 시험 및 검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지정한다. 시험 및 검사계획서의 검사항목 및 제반 내용은 관련 규격 및 발주자의 “기자재공장검사 업무수행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검사개시 전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제작자가 참석하는 사전검사회의(PIM : Pre-Inspection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검사, 시험업무 및 사전준비 업무 규정된 기준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구입단계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적용될 품질관리, 성능시험, 재료시험 및 제작을 위한 절차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제작자 및 계약상대자는 시험해야 할 관련품목에 대한 도면 및 절차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어떤 검사도 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에 최종 승인된 사양서, 도면, 시험절차서 1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승인된 절차서나 표준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장시험 및 검사 완료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판정기준에 준하여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된 단위기기의 검사성적서를 기자재 납품 시 제본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과정 및 검사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조치 한다.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험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해 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기자재 결함 및 성능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출입 및 지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그 대리인이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등 작업진행 사항 확인과 규정된 장치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구내 지역을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사무실, 사무용품, 통신수단 등의 필요설비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 성적서 시험성적서 서류제출(Test Certificate Documentation)전 시험에 따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제작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재질보증서(Material Certificate), 용접절차 시험보고서 등의 서류철은 각 품목별로 편집해서 동종별로 적절하게 분류(기기사양서 참고 사항 포함), 제본해야 한다. 장치품의 특수품목에 대한 현장에서의 시험증명서 및 검사보고서를 포함한 각 서류철 필요부수를 사본과 원본을 포함하여 발주자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모든 시험 및 검사결과는 계약상대자 및 관련 제작자의 확인이 된 것으로 책자화 하여 원본과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 시험성적서는 기자재 현장 반입 시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시중 구입이 가능한 KS 규격이상 단품(밸브류 등)의 소량구매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은 제외하되 KS 규격이상의 표시인증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현장으로 운송하며 기자재를 건설현장으로 공급 시에는 다음을 포함한 품질입증서류를 동봉한다. 시험 및 검사결과보고서(시험성적서) 운전 및 보수지침서 취급, 운송, 저장관리 지침서 및 설치절차서 발주자는 기자재와 함께 운송된 품질보증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에 운송된 기자재가 품질보증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공인시험성적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하는 공인시험성적서는 국가기술표준원(KATS) 산하 인정기구인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의해서 인정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및 인증기관 등의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인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밀봉한 상태로 원본을 감독관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단, 해당 기자재에 따라 원본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공인시험성적서 부본을 발행받아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밀봉한 상태로 감독관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시험성적서 사본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품 인증용 일부항목(개발시험성적서, 형식승인서류 등) 단, 원본확인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발주자가 사본을 인정하는 경우 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원본확인절차에 따라 진위 여부 확인 결과자료 반드시 첨부(확인공문/E-mail, 화면 캡쳐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추가검토용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경우에도 가능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본과의 진위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인시험성적서 관리지침에 따른다. 자체시험성적서 계약상대자가 별도 기준에 의해 자체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인정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성적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는 경우, 원본 소지자 주체로 성적서에 원본 대조필이 날인된 자체시험성적서(이하“날인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구성품별로 복수의 자체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의“날인원본”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자재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날인된 복수의 시험성적서“날인원본”을 제출 - 기자재를 계약상대자의 제작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날인된 복수의 시험성적서“날인원본”과 계약상대자 품질부서의 원본대조필이 추가로 병행 날인된 시험 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검사원 및 발주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검사절차 및 입고 검사 시,“날인원본”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 원본대조필 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원본대조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최종 책임 하에 시험성적서를 관리 및 제출하여야 한다. KS 등 산업규격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제출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제작사의 KS 등 산업규격 인증상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 은 우리공사 공인시험성적서 관리지침에 따른다. 수입기자재 검사방법 수입기자재의 공장제작검사는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공급(제작)사 공장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중요 공정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자가 입회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ITP)에 따라서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가 현지 공장에서 검사업무 수행 국내 시험시설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주자가 요구한 시험을 공급(제작)사가 주관하여 사양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해외 제3자 검사기관의 입회검사 후 Report(시험성적서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 위 방법외의 기타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비파괴검사 일반 비파괴검사원 자격부여는 해당분야의 SNT-TC-1A의 요구조건에 따르며, 비파괴시험은 Level Ⅲ 또는 국내의 국가기술자격 기사에 의해 인정된 Level Ⅰ, Ⅱ, Ⅲ의 검사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최종평가자는 Level Ⅲ 또는 기사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용접부 비파괴검사는 모든 관련법령 및 규정(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 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모든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부 비파괴검사 수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품질관리계획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대한 품질경영매뉴얼 및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의거 제작, 공급, 설치 및 시험, 검사되어야 한다. 품질경영매뉴얼 및 계획서는 ISO 9001/KS Q ISO 9001 및 관련 표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시험설비 및 계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는 공인기관의 교정증명서를 발주자 입회검사 시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거나 또는 검사성적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교정 작업은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한다. 기계 분야 개요 장치품의 구성요소들은 제작 시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치품은 해당 시험기준 및 본 사양서의 규정사항에 따라, 성능, 운전 및 신뢰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자 공장에서의 완성 품목의 관련 시험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절차서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인을 득하기 위해 사용할 시험절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절차서에는 시험장비의 형식 및 배치, 계기류 설치위치, 결과치 계산공식 및 현장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등이 가능한 한 포함되어야 한다. 장치품 시험에 사용될 모든 측정 계기류는 눈금이 정확하여야 하며 기록치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이 용이해야 한다. 시험 중 장치품의 구동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각 장치품 자체에 부착된 것으로 한다. 어떤 경우이든, 사용된 전동기의 성능보증서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시험된 각 장비에 대한 성능 보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노레일 호이스트 모노레일 호이스트는 적용 가능한 코드 및 규격 그리고 국내의 크레인 안전 법규 및 구조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관련 규격에 준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지정된 검사 기준에 일치 하여야 한다. 소음은 단독운전 최대 운전 시 소음원 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수직거리 1.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은 85dB(A) 이하이어야 한다. 정격부하의 125 % 하중에서 Travelling, Traversing, Hoisting 및 Lowering을 시켜도 각 부위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용접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장치품의 제작 시에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질 등에 대한 품질관 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정압 또는 부압이 작용되는 부분 및 주요 용접 구조물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자격 심사 기록서 (Qualification record)를 갖춘 용접절차 사양서 후열처리 절차서 (적용 위치에 한함)

품질요건이 구비된 검사 계획서 비파괴 검사 절차서 표준용접 보수작업 절차서 본 계약 사항의 장치품목에 투입될 모든 용접사는 관련 코드 및 기준서 규정사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용접절차 사양서 용접 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계약상대자는 용접절차 사양서(WPS)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용접절차 사양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용접절차 순번 적용성 사용자재 사용 또는 형식 자재 두께범위 및 사용 튜브경 용접 순서 용접 자세 AWS (미국용접협회) 규정치에 부합되는 소모재 상품명 및 규격 최소 예열온도 및 최대 층간온도 용접전류 및 속도를 포함한 용접방식 (대략적인 용접 반복회수 포함) 적용 쉴드 가스의 종류 및 % 용접 후열처리 (필요한 경우) 용접절차는 관련 장치 품목의 사양서 및 해당 코드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하며, 별도로 승인된 사항이 없을 경우 시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승인을 득한 WPS에 따라 발주자의 입회하에 확인 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절차인정 기록 서(PQR)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필수요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자 재량으로 이전에 실시된 용접 시험의 결과를 승인 할 수도 있다. 용접사 기량 용접사는 진행할 용접자세 및 전 용접형태에 대해 관련 장치품의 사양서 및 해당 코드의 규정사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사전에 실시된 기량 자격시험 기록 결과를 발주자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각 용접사에 의해 실시된 기량 시험 결과에 대 해 시험 일시 및 개인번호가 기록된 보고서를 현장시험 시 비치하여 발주자가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용접사의 작업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적절한 계통을 유지해야 하며 불합격 사유가 많 은 용접사는 모두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에 불합격된 용접사는 발주자의 권한으로 본 계약에 준한 장치품의 용접 부적격자 로 판정할 수 있다. 용접 후열처리 용접 제작하는 것은 적용 기준서에 규정되거나 치수의 안정을 위해 기계가공 전에 응 력제거 처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자 작업 범위를 규정한 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열처리 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온도 조정방법 온도 측정계기의 위치 가열속도 유지 온도 및 시간 냉각속도 방문 검사 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용접 부하관계 온도 도표 사본 및 관련 품목에 대해 제출된 시험 증명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용접 품질관리 전체 용접은 육안검사를 하여 외형이 매끈해야 하고, 크랙, 언더커트 및 다른 중요 결함 사항이 없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공학장치를 이용하여 튜브내면 등과 같이 가능한 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정압 또는 부압 영향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검사는 관련 코드 및 표준 또는 발주자에 의해 승인된 동등이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용접보수 육안 또는 비파괴검사에 의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쪼아내거나, 불어내거나 또는 그라인딩 하여 결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 상태를 재용접전에 크랙 검출기를 사용,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용접 보수는 1회에 한하며, 용접 보수 부위에 또 다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절단 재시공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용접부 보수절차 기준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기별 비파괴시험 종류

대상
기기
검사범위검사종류비 고
대상
기기
검사범위RTUTMT or
PT
비 고
권양장치GIRDER TOP & BOTTOM PLATE 맏대기 이음
(필렛 용접을 제외한 T-CROSS 포함)
100%․ 관련코트
․ 계약서
․ 산업안전 보건법
․ KS
GIRDER의 WEB 맞대기 이음20%
GIRDER 부분 용입부(Fillet 등)20%
WIRE DRUM 완전용입 맞대기 이음100%100%
SHAFT100%
HOOK

※ RT : 방사선 투과 시험 / UT : 초음파 탐상 시험 MT : 자분 탐상 시험 / PT : 침투 탐상 시험 상기 표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기기의 비파괴시험은 해당 코드 및 관련 규격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후열처리가 요구되는 대상기기의 모든 비파괴검사는 용접후열처리 완료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주) * : 비파괴검사 적용범위를 용접효율 및 적용코드의 조건 등에 따라 실시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에 의해 보증되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작성된 절차에 따라 계획된 모든 현장 활동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에 의해 수행된 각종 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사용용 검사 절차서를 제출하여 본 기술규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업무제공 범위는 모든 현장검사 및 시험비용과 본 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계기류 및 장치류를 포함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시공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호장치, 경보신호 등의 안전시설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지연으로 인한 작업중단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방사선 시료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안전규정을 유지하고 실제 반입되는 모든 시료에 대한 보관 책임을 가진다. 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를 위해 사용될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는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추천한 국가 공인 실험실에서 승인된 기준서에 따른 눈금조정을 해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측정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규정된 품목을 포함한 전체 부분의 설치 또는 제작사항을 실행 예정표에 표시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험장치 및 설비 규정된 품질보증과 시험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기구, 장치 및 자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시험을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검사를 위해 요구된 모든 계기와 기기는 발주자의 승인에 따르고, KS 또는 동등의 해외 기관이 인정한 실험실에서 승인된 기준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정 작업을 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절차 또는 표준과 다른 방법을 원한다면 변경 내용의 기술적인 적용성을 입증할 상세한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된 변경사항의 승인과 비승인은 전적으로 발주자에게 권한이 있다. 특별한 시험이거나 생소한 시험은 경험이 있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을 위해 발주자에게 그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다면, 발주자는 제의된 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시험의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인 시험 설비들을 기술하고 목록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직과 인원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과 안전에 대하여 지정된 시험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과 숙련된 인원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건설업무의 시작 전에 현장 품질보증 관리자를 지명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시험 결과의 적정성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또는 독립된 대리인과 함께 계약상대자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문서화일은 자재증명서, 용접절차서, 시험보고서 등을 포함하며 각 품목별로 묶고 적절하게 분류(설비 분류 참조사항 포함), 편집되어야 한다. 각 문서화일은 현장 활동에 대한 증명서와 시험 및 검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시운전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일련의 시험결과가 규정된 최소값에 부족하다면, 발주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추가 시험을 지시할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시험이 여전히 규정된 값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발주자는 다음의 단계들을 취할 수 있다. 규정된 품질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적당한 수정방법의 지시 조잡한 작업부위의 불합격 처리와 그것의 제거 및 재설치의 요구 수반된 작업의 부족한 품질에 대한 배상과 같은 계약 총금액에서의 감액 청구 위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 까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현장시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제반 기술시방에 준하여 Erection, Pre-commissioning, Commissioning, Start-up, Test-run, 그리고 Reliability test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시험들은 발주자와 다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붙 임 #1 시험 및 검사 계획서 === 6 제6장 시운전.hwp ===

1.일반사항
2.시운전 전 확인사항
3.운전 개시 전의 확인사항
4.성능시험
5.시운전 및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실시해야 하는 시운전에 관한 기본조건 및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착수 2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며 시운전 계획서는 제작사의 기본 계획서 및 경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준비하여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 확인사항 설비 분야 기기류의 설치 완료 기기류에서 필요로 하는 윤활유 공급 전동기 및 자동제어 구동장치의 시험 및 작동 여부 자동설비 시험 및 조정 완료 발주자로부터 지적받은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운전 결과기록부 운전 분야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시험이 완료되어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운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승인을 득한다. 전기설비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및 관련 기관의 설치 검사에의 합격 운전원의 안전도모가 적절한가의 점검 비상 정지 장치의 작동 시험 보호 Relay의 조정 예비설비의 기동, 운전 점검 역류방지 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기기류의 검침상태 점검 및 운전 중의 허용한계 표시 경보와 연계상태(Interlocking)의 점검 및 작동 운전 중 통행이 빈번한 통로상의 장애물 여부 및 안전대의 설치 상태 점검 운전 개시 전의 확인사항 기계적 및 운전 면에서의 완료상태 점검 성능시험 󰡒성능시험󰡓이란 시운전 및 신뢰성시험을 완료한 기기의 실제성능이 성능 보증치를 만족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성능시험 계획서 및 절차 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업운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성능시험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제반 운전조건하 에서 입찰제의서 상의 입찰규격으로 제시한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 결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기자재 성능(용량, 양정, 효율, 진동, 소음 등)이 보증치에 미달할 경우 계약기간 또는 협의한 기간 내에 보증치에 도달하도록 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 후에도 성능이 보증치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 당 기자재(1식)를 반출한 뒤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측장비의 목록 및 세부사양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능보증조건과 다른 상황에서 성능시험이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시 관련 보정곡선 및 보정식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현장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입찰제의서 상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운전 및 현장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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