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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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 수로·해양조사

추정가격
4,16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23:59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무슨 일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경기지사와 대전충청지사 관할 하천을 횡단하는 도강배관의 세굴·퇴적 등 하상변화를 측량해 배관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하천 21개소 도강배관의 유수부를 수심측량하고 하상고 변화를 분석해 성과품을 만든다.

  • 하천 21개소(경기 19, 대전충청 2) 도강배관 유수부 수심측량 (배관 중심 좌우 각 5m, 5m 격자)
  • 기준점 확인 및 지형현황 측량, 수준측량
  • 음향측심기·DGPS 등 장비로 수심측량, 수위관측
  • 5년 전 측량성과·계획하상고와 비교한 하상 변동량(세굴·퇴적량) 분석 및 3차원 분석
  • 수심평면도·종횡단면도·항적도 등 도면 작성(CAD)
  • 경기지사·대전충청지사별 성과품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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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경쟁제품(측량용역)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및 중소기업자 확인이 입찰 자격으로 요구된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70점 이상 확인을 착공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안전서약서를 착공 전 제출하도록 함. 평가등급은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70점 이상 확인)
②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6)[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전 우리 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여야 입찰 가능.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가격

추정가격
41,648,000원
배정예산
45,812,800원
기초금액
45,812,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50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크기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23:59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능력(수행능력)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경영상태(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사업수행능력(수행능력)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경영상태(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입찰가격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로·해양조사

하천 도강배관의 하상고(수심)를 음향측심기·DGPS로 측량하여 세굴·퇴적 등 하상변동을 조사·분석하고 성과도를 작성하는 수로·해양조사 성격의 측량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과거 5년 수심측량 성과·계획하상고 검토)
  • 기준점 확인·재설치 및 기준점 관리대장 작성
  • 지형현황 측량
  • 수심측량(음향측심기·DGPS, 배관 좌우 5m, 5m 격자)
  • 수위관측
  • 하상 변동량(세굴·퇴적량) 분석 및 3차원 분석
  • 종·횡단면도, 수심평면도, 항적도 등 성과도면 작성(CAD)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경기·대전충청 각각)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
  • 안전관리계획·위험성평가·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경쟁제품(측량용역)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및 중소기업자 확인이 입찰 자격으로 요구된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70점 이상 확인을 착공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안전서약서를 착공 전 제출하도록 함. 평가등급은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70점 이상 확인)
②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6)[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전 우리 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여야 입찰 가능.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더 확인할 것

보안 조치

이럴 때 꼭 봅니다 — 군·비밀사업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 9.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계인수 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착수신고서에 보안관리계획(보안관리책임자 지정)을 포함해야 하고, 특기시방서 제출서류에도 보안관리계획(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보안준수 각서)이 있다. 또한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고, 감독자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누출해서는 안 되며, 성과품을 발주자 검토 없이 제3자에 대여·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입 승인·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보안각서 제출(보안서약), 자료 누설 금지·성과품 제3자 대여·공개 금지. 출입 승인·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5) 보안관리계획 |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보안준수 각서
가. 본 역무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부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공동수급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고, 보트 6인승 이상,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 사용 전 발주자 확인 필요.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의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측량장비는 DGPS, 음향측심기, 토탈스테이션 등 기기를 규정하고, CAD 파일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수심 측량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및 음향측 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는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관 중인 5년 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현장조사·측량·성과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수심측량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 5. 노무 및 장비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투입자의 경력사항·자격증명서 등을 포함한 측량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 조사자·작성자·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착수신고서에 현장책임자 경력사항, 역무종사자 자격증명서(기술면허),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 이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보안관리책임자 지정을 포함해야 한다. 특기시방서 제출서류에도 현장대리인계(이력서·경력사항),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현장책임자 경력사항, 측량자 명단,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면허)가 있다. 이는 계약 뒤 배치·제출 의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측량자 등 역무종사자 전반, 안전관리책임자·보안관리책임자 등 전담 역할.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야 하며, 투입자의 경력사항, 자격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측량자 명단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기술면허
6)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측량자 명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술면허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으로, 경기지사 19개소·대전충청지사 2개소의 하천 현장에서 수심측량·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용역장소는 용역설계서 참조로 되어 있고, 하천별 위치도에 현장 주소가 나온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측량자·현장책임자 등이 현장작업을 수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 장소 | 용역설계서 참조
ㅇ 측정대상 :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 경기 지사: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소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계약체결일 ~ 2026.12.31

착공은 계약체결일, 준공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6.12.31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옮길 수 없다고 명시한 문구는 없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2026.12.31.
용 역 기 간 | 착공 : 계약체결일
준공 : 2026 년 12 월 31 일

일의 형태

조사·측정

하천 도강배관의 하상고를 측량하여 세굴·퇴적 등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하고, 하상변동량을 분석하여 성과도·보고서를 작성·납품한다.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관할 내 하천 도강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한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도강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21곳

경기지사 19개소, 대전충청지사 2개소 총 21개소이다.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21개소로 정해졌다.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ㅇ 측정대상 :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 경기 지사: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소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우기 후인 10월 이후에 측정을 시행하며, 장마 및 태풍기간 직후 하천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가 변경될 수 있다. 수심과 유속이 안정된 때에 작업하고 파고·풍속 기준을 초과하면 중단한다.

ㅇ 하반기 : 21개소 (10월 이후 시행, 우기 후)
수심과 유속이 안정되며, 한랭기 또는 혹서기 작업을 지양한다.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1.0~△4.0)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가점이 있다.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30점
2.입찰가격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4.0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 기 제작 지도·DB와 접합(인접 처리·포맷 변환)

기초자료로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자료(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를 활용하고,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며 망실·훼손 시 재설치 후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또한 금회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고를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퇴적량을 산출하고,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를 제출하며, 성과도면은 측정 DATA를 기존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측량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 평면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 설치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 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제출 한다.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 고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성과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892-000
참조번호
업무지원팀-454
공고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수요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648,000원
배정예산
45,812,8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9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군 발주면 비밀사업 보안(신원조사 · 보안측정 장소 · 보안관리 계획 10점)을 감당할 체계가 있나다. 다음은 해양 지형정보(MPT) 실적 건수와 인력 경력이다 — 점수의 큰 몫이다. 문이 공간정보DB 직생인가 정보시스템 개발 직생인가도 공고마다 다르다.

질문 81개 · 꼭 2 · 좋음 16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5025)으로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서 소지(벽)와 중소기업자 확인(벽)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경쟁제품(측량용역)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및 중소기업자 확인이 입찰 자격으로 요구된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실적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공동수급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70점 이상 확인을 착공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안전서약서를 착공 전 제출하도록 함. 평가등급은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70점 이상 확인)
②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6)[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전 우리 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측량장비 성능검사(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결과표 제출은 있으나 이는 장비 검정이지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고, 보트 6인승 이상,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 사용 전 발주자 확인 필요.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의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음. 공동수급 불허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여야 입찰 가능.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측량장비는 DGPS, 음향측심기, 토탈스테이션 등 기기를 규정하고, CAD 파일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수심 측량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및 음향측 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자·준공인수자가 경기지사 지사장(또는 임명자)으로, 발주자 검사·준공검사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준 공 검 사 자 | 경기지사 지사장이 임명한 자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위치 정확도 ±10cm, 수심 정확도(5m 이내 20cm, 5m 이상 20cm+h/1000, 최대 25cm 이내), 음향측심기 정도 5cm+h/1,000, 수준오차 10mm√Skm, 소수점 2자리 표시 등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하천시설기준,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 측량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2477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Bessell 타원체 좌표,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 Auto CAD2014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하천시설기준·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따르고, 측량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를 필하며, 성과품은 WGS84(또는 GRS80)·Bessell 타원체 좌표를 모두 제출하고 CAD는 Auto CAD2014로 작성한다.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2477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15.11.17)」에서 정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정 DATA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품 자료 제출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 Bessell 타원체 좌표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 (GIS 연계)
수심측량 시 위치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수심 5m이내 | 20cm
수심 5m이상 | 20cm+h/1000 | 단, h는 수심(cm) 최대 25cm 이내
수준오차 허용범위는 10mm√Skm(S는 거리) 이내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측정 개소 수(21개소)와 측정주기(1회/년, 2개소는 2회/년)는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측량장비 성능검사(검교정)를 필하도록 하고, 착수신고서에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할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할 수 없다.
음향측심기, DGPS(위성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하고, 최신 검교정된 장비를 사용한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확인서 |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최신)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는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관 중인 5년 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현장조사·측량·성과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수심측량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시안 승인

1회

준공 전 최종보고서(성과도) 제출 전 예비보고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확인도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성과도)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조사를 위한 대관 인·허가가 필요 시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한다. 인·허가 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인·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본 용역의 조사를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보고 주기

1일

계약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고, 익일 예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일보, 주요공정 사진·준공사진(제목·촬영일시·위치·특기사항 기록한 사진대장), 측심야장·음향측심 기록지 등 측정 기록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을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대장을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수심측량 작업시 야장에는 측점번호, 일시, 수위, 위치, 수심 등을 기록하고 기록지에는 측점번호를 부여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일 예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 후처리 수심자료, 측심야장, 음향측심 기록지,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외장하드디스크 2EA)를 제출한다. CAD 파일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구동하고,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는 외장하드디스크 2EA로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 2EA) | | 파일 | 2EA | 2EA | 외장하드
    제출
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 | | 1식 | 1식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 2EA) | | 파일 | 2EA | 2EA | 외장하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 5. 노무 및 장비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투입자의 경력사항·자격증명서 등을 포함한 측량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 조사자·작성자·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착수신고서에 현장책임자 경력사항, 역무종사자 자격증명서(기술면허),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 이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보안관리책임자 지정을 포함해야 한다. 특기시방서 제출서류에도 현장대리인계(이력서·경력사항),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현장책임자 경력사항, 측량자 명단,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면허)가 있다. 이는 계약 뒤 배치·제출 의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측량자 등 역무종사자 전반, 안전관리책임자·보안관리책임자 등 전담 역할.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야 하며, 투입자의 경력사항, 자격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측량자 명단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기술면허
6)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측량자 명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술면허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으로, 경기지사 19개소·대전충청지사 2개소의 하천 현장에서 수심측량·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용역장소는 용역설계서 참조로 되어 있고, 하천별 위치도에 현장 주소가 나온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측량자·현장책임자 등이 현장작업을 수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 장소 | 용역설계서 참조
ㅇ 측정대상 :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 경기 지사: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소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소속 조건을 정한 것은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의무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 용역기간이며, 하반기(10월 이후, 우기 후)에 21개소를 측정한다. 측정주기는 1회/년이고, 안양천(안양대교)·운중천(매송2교) 2개소는 상반기 1회·하반기 1회 총 2회/년 실시한다. 수심과 유속이 안정되며 한랭기·혹서기 작업을 지양하고, 휴일작업을 지양하며 필요시 발주자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한다. 폭염 시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한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ㅇ 하반기 : 21개소 (10월 이후 시행, 우기 후)
* 측정주기 : 1회/년
[단, 안양천(안양대교), 운중천(매송2교) 2개소는 가스안전공사 협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한국가스기술 공사 1회, 하반기 외부 측량 용역 1회 총 2회/년 실시한다.]
자. 수심과 유속이 안정되며, 한랭기 또는 혹서기 작업을 지양한다.
차. 휴일작업을 지양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폭염작업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571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 여야 하며,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 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 9.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계인수 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착수신고서에 보안관리계획(보안관리책임자 지정)을 포함해야 하고, 특기시방서 제출서류에도 보안관리계획(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보안준수 각서)이 있다. 또한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고, 감독자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누출해서는 안 되며, 성과품을 발주자 검토 없이 제3자에 대여·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입 승인·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보안각서 제출(보안서약), 자료 누설 금지·성과품 제3자 대여·공개 금지. 출입 승인·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5) 보안관리계획 |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보안준수 각서
가. 본 역무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부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반시방서 5.바에 신규종사자에 대한 발주자 신원확인 후 투입토록 하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조회·결격 조건이 아니라 발주자 확인 절차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갖출 때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측정주기 1회/년, 하반기 21개소를 측정하는 용역으로, 계약체결일~2026.12.31. 기간에 정한 일을 해 마치면 끝난다. 안양천(안양대교)·운중천(매송2교) 2개소만 상반기 1회·하반기 1회 총 2회/년 실시한다.

* 측정주기 : 1회/년
[단, 안양천(안양대교), 운중천(매송2교) 2개소는 가스안전공사 협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한국가스기술 공사 1회, 하반기 외부 측량 용역 1회 총 2회/년 실시한다.]
ㅇ 하반기 : 21개소 (10월 이후 시행, 우기 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면허를 가진 자가 하상고 측정 용역을 수행하는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 불허 외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하는 일

경기지사·대전충청지사 관할 하천 도강배관 21개소의 하상고(수심)를 음향측심기 등으로 측량하여 세굴·퇴적 등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하고, 하상변동량을 분석하여 성과도·보고서를 작성·납품하는 용역이다.

측정 정확도는 위치 ±10cm 이내, 수심 5m 이내 20cm, 5m 이상 20cm+h/1000(최대 25cm 이내)이다.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관할 내 하천 도강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한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도강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레벨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초자료로 본 용역 수행년도로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수심측량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일의 분량

측량 대상 개소 21개소 · 유수부 배관연장 합계 2,746m

경기지사 19개소, 대전충청지사 2개소이며, 측정주기는 1회/년이나 안양천(안양대교)·운중천(매송2교) 2개소는 2회/년 실시한다. 총 용역비는 41,648,000원(부가세 별도), 추정금액(부가세 포함)은 45,812,8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21개소, 유수부 배관연장 2,746m로 정해져 있다.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 측정주기 : 1회/년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계약체결일 ~ 2026.12.31

착공은 계약체결일, 준공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6.12.31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옮길 수 없다고 명시한 문구는 없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2026.12.31.
용 역 기 간 | 착공 : 계약체결일
준공 : 2026 년 12 월 31 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로 단년 계약이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2026.12.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 이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없음

본업인 하상고 측정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는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하천 도강배관의 하상고를 측량하여 세굴·퇴적 등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하고, 하상변동량을 분석하여 성과도·보고서를 작성·납품한다.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관할 내 하천 도강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한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도강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총액. 측량업 등록·중소기업 확인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총액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진행되며, 경기지사와 대전충청지사 성과품을 각각 작성·제출하는 구분만 있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입찰이 나뉘어 있지 않음.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하천의 성과품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됨.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1조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로서,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참가하여 주십시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마. 공동수급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의 서약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를 징수함.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권장
입찰보증금 납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의 서약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권장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일반시방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만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성과물 보고서는 준공 7일 전 초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21곳

경기지사 19개소, 대전충청지사 2개소 총 21개소이다.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21개소로 정해졌다.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ㅇ 측정대상 :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 경기 지사: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소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현장 여건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을 위해 보트(6인승 이상)를 띄우고 수심측량을 한다. 수심과 유속이 안정된 때에 작업하며 한랭기·혹서기 작업을 지양하고, 파고 30cm 이상·풍속 14m/s 이상이면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휴일작업은 지양하며 필요시 발주자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은 물 위·물속 작업이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보트를 이용한 수심측량 작업이 물 위에서 이루어진다.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수심과 유속이 안정되며, 한랭기 또는 혹서기 작업을 지양한다.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우기 후인 10월 이후에 측정을 시행하며, 장마 및 태풍기간 직후 하천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가 변경될 수 있다. 수심과 유속이 안정된 때에 작업하고 파고·풍속 기준을 초과하면 중단한다.

ㅇ 하반기 : 21개소 (10월 이후 시행, 우기 후)
수심과 유속이 안정되며, 한랭기 또는 혹서기 작업을 지양한다.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인·허가 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의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측정 용역으로 결과물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실시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사항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누락으로 용역 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가 발주처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 45,812,800원
총 용 역 비 | ₩41,648,000 원(부가세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 총액 계약이며 추정금액 45,812,800원(부가세 포함)이다. 용역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 역무가 추가·변경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수행하고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인·허가 비용도 실적 정산한다.
    과업 역무가 추가 , 변경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과업 역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발주자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 하천횡단구간 연장 및 측정구간 증감 시 대가를 조정한다.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천횡단구간 연장 및 측정구간 증감 시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총액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 45,812,8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측량대상 21개소(L=2,746m)와 유수부 배관연장이 정해져 있으나, 장마·태풍 직후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가 변경될 수 있고, 시행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장마 및 태풍 기간 직후 하천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시행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총 용역비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이 기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용역설계서에 측정대상 목록과 유수부 배관연장이 있으나 단가·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용역비 산출내역서가 첨부서류로 언급되어 있으나 본문에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첨부서류 | ㅇ 용역설명서 ㅇ 일반시방서 ㅇ 특기시방서 ㅇ 과업지시서 ㅇ 용역수행 공정표 ㅇ 안전사고 예방특수조건 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기간별 분할 지급 조항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정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추정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본 공고의 추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를 본 역무 계약체결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본 공고의 추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요망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한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에 따라 여성기업(0.5점, 3년 미만 0.25점), 장애인기업(0.2점), 사회적기업(0.2점) 등 약자기업 지원 가점이 있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도 신인도 가점 대상이다.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B.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 가점 크기 · 0.2~0.5점 여성기업 0.5점(3년 미만 0.25점), 장애인기업 0.2점, 사회적기업 0.2점 등이며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B.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B.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5.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를 1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을 때는 재무비율 등으로 대신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재무비율 등으로 대신 평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때는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평가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점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각각 5점 만점이며, 70% 미만은 3점이다.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5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5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한다.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5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5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5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5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다.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다만,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겸직 허용 기준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안전관리책임자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1.0~△4.0)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가점이 있다.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30점
2.입찰가격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4.0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유사실적, 약자기업지원, 저출생 대응, 정책지원 등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유사실적, 약자기업지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저출생 대응(가족친화 인증 등), 정책지원(사회적기업 등)이 가점 대상이다.
    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 가점 크기 · 0.2~2점 유사실적 2.0점, 여성기업 0.5점, 장애인기업 0.2점, 가족친화 인증 0.4점 등이며 최대 1.0점(별표1 4.에서는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심사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고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심사기준’) 별표1에 따라 시행하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관련 서류 미제출 등) 심사 제외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 기 제작 지도·DB와 접합(인접 처리·포맷 변환)

기초자료로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자료(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를 활용하고,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며 망실·훼손 시 재설치 후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또한 금회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고를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퇴적량을 산출하고,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를 제출하며, 성과도면은 측정 DATA를 기존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측량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 평면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 설치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 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제출 한다.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 고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성과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문서 발췌

계약명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용역 상세내용용역설계서 참조
계약 방법제한경쟁, 총액
추정금액(부가세 포함)45,812,800원
낙찰 방법조달청 적격심사
계약 기간계약체결일~2026.12.31.
용역 장소용역설계서 참조
용 역 명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내 용ㅇ 측정대상 :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 경기 지사: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소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총 용 역 비₩41,648,000 원(부가세 별도)
예 산 과 목원가 / 외주비
용 역 기 간착공 : 계약체결일
준공 : 2026 년 12 월 31 일
계 약 방 법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공 동 도 급없음
입찰자격요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용 역 책 임 자경기지사 지사장
용 역 감 독 자경기지사 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 공 검 사 자
준 공 인 수 자경기지사 지사장
첨 부 서 류ㅇ 용역설명서 ㅇ 일반시방서 ㅇ 특기시방서
ㅇ 과업지시서 ㅇ 용역수행 공정표
ㅇ 안전사고 예방특수조건 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비 고

- 1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2. 용역목적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관할 내 하천 도강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한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도강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대상 : - 경기 지사 :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 2026년 신규 인수배관중 하천도강배관 수심측정 결과 1m 이상인 하천 4개소 추가 * 측정주기 : 1회/년 [단, 안양천(안양대교), 운중천(매송2교) 2개소는 가스안전공사 협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한국가스기술 공사 1회, 하반기 외부 측량 용역 1회 총 2회/년 실시한다.] - 2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4. 용역수행절차 현장조사 및 사전준비 * 경기, 대전충청 자료 확보 기준점 확인 및 측량 지형현황 측량 수심측량 결과정리, 도면 및 보고서 작성 * 담당자 사전 확인 성과품 납품 및 준공 * 경기, 대전충청 성과품 19개소, 2개소 각각 작성 및 제출 5.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ㅇ 하반기 : 21개소 (10월 이후 시행, 우기 후) * 시행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 장마 및 태풍 기간 직후 하천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3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Ⅲ 일반시방서 1. 목적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가스배관망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배관의 정확한 심도 및 하상변화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역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지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이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로부터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 임 받은 자를 말한다.(단, 대전충청 관할 하상고 측정 시 대전충청지사에서 감독역 무 수행)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역무는 당 공사 및 정부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제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4. 이의조정 - 도면, 설계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 및 장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야 하며, 투입자의 경력사항, 자격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측량자 명단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 4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라. 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및 기기는 사용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용역 참여 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원확인 및 확인 후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에 발주자는 용역을 임의 중단시킬 수 있다. 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의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의 역무내역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2) 과업수행 세부 예정공정표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4)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기술면허 5) 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8)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 5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나.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일 예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반법령이나 행정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조사를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을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대장을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공정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7. 현장관리 가.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의 방법, 위치, 수량정도를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 하여 검토 후 변경시행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방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시 민원(관할청 포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일체 장비, 인원에 대한 관리 및 재해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6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 공사의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제반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지불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전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장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작업 전 일 일 안전 교육 ( T B M : T o o l B o x Me e t in g ) 을 실시 하여 현장 위 험 사항 을 제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시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산 업 재 해 발 생 시 재 해자 구 호 를 최 우 선으 로 시행 한 후 산 업 재해 발 생사 실 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자. 수심과 유속이 안정되며, 한랭기 또는 혹서기 작업을 지양한다. 차. 휴일작업을 지양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폭염작업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571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 여야 하며,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 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9. 보안관리 가. 본 역무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부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에 필 요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가.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천횡단구간 연장 및 측정구간 증감 시 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12. 안전관리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감독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어렵거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에 안전분야 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에 따른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 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8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14. 성과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를 본 역무 계약체결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9호 (2017.05.18.)에 따른다. 16. 기 타 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누락으로 용역 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역무가 추가 , 변경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과업 역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9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Ⅳ 특기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 고 측정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가.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 단 올해 처음 용역 발주로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나. 음향측심기, DGPS(위성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하고, 최신 검교정된 장비를 사용한다. 다. 측량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 평면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 설치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 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제출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각 하천의 매설배관 하상고를 조사하여 보고서 결과에 토피고로 환산하여 5년간 누적자료를 표시하여 토피고 변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 후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측량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교통부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및 “하천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도 유지 1)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2) 수심측량 시 위치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3) 수심측량의 정확도는 수심측량장비를 사용하여 수심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로써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정확도비고
수심 5m이내20cm
수심 5m이상20cm+h/1000단, h는 수심(cm) 최대 25cm 이내

- 10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다. 수위관측 1) 수위관측은 수심측량시 표고를 환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수위관측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검토 후 생략할 수 있다. 4. 하상고(수심)측량 가.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레벨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측정장비 1) 수심 측량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및 음향측 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음향측심기의 정도는 5cm+h/1,000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기록지 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h:수심) - 평면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인 GPS를 사용한다. - 음향측심기를 사용한 수심측량 외 측정용 장비는 광파거리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한다. - 측정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소정의 검정을 실시 후 시행한다. 2) 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2477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15.11.17)」에서 정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정 DATA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측정방법 1) 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의 수심 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 기준점은 우리공사에서 기 설치한 하천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기준점을 사용 하여 조사구역 인근에 C.P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선상위치는 양안에 설치된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전자위치측정기 및 위성측위시스템으로 선상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측점별 선상위치 결정 확인방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수심측정은 배관을 중심으로 좌/우 5m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실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측량폭 5m×2 = 10m, Pitch 5m) - 11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4) 수위 측정은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의 수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정한다. 5) 바-체크는 측심작업 전,후와 기록침이나 벨트의 조정, 교환시 반드시 실시하고, 최심하상지역에서 배를 고정시킨 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한다. 6)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7) 수심도의 격자간격은 5m×5m간격으로 도면상에 표기한다. 5m 가스배관 5m 측정 POINT 8) 수심측량 작업시 야장에는 측점번호, 일시, 수위, 위치, 수심 등을 기록하고 기록지에는 측점번호를 부여 한다.

9) 수심측량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저지형을 3차원으로 묘사한다. 10)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 12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마. 기타 1) 음향측심기에 의해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2)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심평면도 작성시 격자수심과 등심선 평면도로 작성한다. 4) 횡단측량 시 측선간격은 배관 횡방향 5m간격으로 측량한다. - 하상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구간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 한다. 5) 과업구간내의 하상 종,횡단면도(간격5m)를 작성한다. 6) 수준측량은 매설된 기준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로 사용한다. 7)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하며, 분실된 기준점은 복구해야한다. 8) 지형현황측량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9)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 고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10) 현장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로 측선간격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값으로 관련 도면을 작성한다. 11) 수심평면도, 종단면도 등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PC용 외부저장매체 (USB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작업수행의 모든 업무는 적격 기술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원시자료 에 최종자료까지 확인 및 검증가능하여야 하고, 성과서에 측점번호 기재, 조 사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한다. 사. 성과도 작성 1)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 또는 GIS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2) 성과품은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5. 하상 변동량의 조사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13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가. 기존자료의 조사 1)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에서 시행하여 보관중인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단, 올해 처음 측량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2) 본 용역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하상고 및 최신하상고 등 관련자료를 조사 한다. 나. 하상 변동량 분석 1) 구간별로 퇴적량과 세굴량을 하상 변동량 도면으로 작성하고,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토록 한다. 2) 하상 변동량은 계획 하상고 및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측량 성과와 대비하여 금년도 하상 세굴, 퇴적량을 조사한다. 각 측량성과의 대비는 전회 동일 측정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예, 전년 10월 측정값과 당해연도 10월 측정값과 비교하며, 4월 측정값과 10월 측정값의 비교는 삼가고 참고만 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자료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하상 변동상태를 분석한다. 4) 하상변동에서 분석된 세굴지역에 대하여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나. 수심측량 구간 및 수량(연장)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7. 성과물 보고서 작성방법 가. 성과물은 설계서에 의거 용역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7일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상기 성과물 외에 세굴, 퇴적여부에 대한 추세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품 자료 제출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 Bessell 타원체 좌표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 (GIS 연계)

다.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단위로 표기한다. 라.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 14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측심원도와 항적도, 항적수심도, 등고선도의 축척은 1/500을 기본으로 한다. 바.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아. 최종성과물 보고서등 성과물은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 8. 제출서류 가. 착공계 제출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내용비고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및 경력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 측량장비 현황(성능검사 필증)
- 성과품 작성 방법
- 예정공정표 등
4)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시행
※ 안전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ㆍ책임자 이력서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위험성 평가시행
5)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보안준수 각서
6)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측량자 명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술면허
7) 측량장비 성능검사 확인서-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최신)
8)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증권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9)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70점 이상 확인)
-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
- 법정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해당 시) 등

- 15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나. 준공시 성과품 제출서류

성과품규격경기
부수
대전충청
부수
비 고
원도
1. 준공도면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600)A11부1부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1,200)A33부3부
항적(航跡)도1부1부
항적(航跡)수심도
종단면도하 천 별
횡단면도유 수 부 분 에
2. 수심측량 관계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1식1식대 한 지 형 도
후처리 수심자료A31부1부(등고선표시)
측심야장
음향측심 기록지ㅇ CAD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A3
3차원
3. 지형도2차원 영상도
(각 측량 Sector별 1-File 구성)
4. 하천의 하상계획고 조사사항
5. 기준점 관리대장(전경사진 및 약도 포함)
6. 수준점 관리대장
7. 사진대장(주요공정 사진, 준공사진, 위치,
특기사항 표기 등 보고서에 포함)
8.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 2EA)
파일2EA2EA외장하드
제출
9. 용역 최종보고서책자3부3부

9. 기타사항 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 또는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에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구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16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Ⅴ 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수심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다. 과업대상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하천(교량)유수부 배관연장하천(교량)유수부 배관연장
- 안양천(안양대교): 38m- 경안천(양벌대교): 95m
- 반월천(반월1교): 110m- 양화천(길천교): 54m
- 시화호(시화교): 300m- 남한강(이호대교): 267m
- 자안천(석포교): 53- 청미천(장호원교): 178m
- 진위천(진위교): 56m- 화곡천(월곡교): 67m
- 오산천(탑동대교): 52m- 남양호(도곡교): 72m
- 진위천(궁안교): 173m- 남양호(홍원교): 80m
- 안성천(구 안성천교): 55m- 남양호(노진대교): 116m
- 관리천(안화교): 17m- 발안천( - ): 278m
- 운중천(매송2교): 15m- 미호천(미호천교): 250m
- 금강(금남교): 420m

라. 측량내용(단빔5m) 하상고 측량은 하천 21개소 도강배관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m로 한다. 3. 측량기준점 수심측량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4. 하상고 측량 가.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레벨측정기 토탈 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심측정은 배관중심 좌.우 5m를 5m 간격으로 측정하여 배관 주위하상의 퇴적, - 17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세굴 및 침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량폭 5m×2 =10m, Pitch 5m) 라. 측선 간격은 다음과 같이 시행 한다. 5m 가스배관 5m 측정 POINT 5. 정밀도 유지 가.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나. 위치관측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한다. 다. 수심관측의 수준 1) 측량장비 - 장비 : 정밀레벨, 표척 및 토탈스테이션 - 관측수준기 감도 : 20“/mm이내 2) 수준오차 허용범위는 10mm√Skm(S는 거리) 이내로 한다.

라. 하천기준점 도강 전·후 2개소 설치작업(가능한 향후에도 고정될 수 있는 위치선정) 6. 성과도 작성 가. 성과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나.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다.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하천의 성과품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하천 측정시 수위 측정(EL 값) 후 도면에 기입 과 유수부 연장 표기 7. 준공 전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성과도)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경기, 대전충청 최종보고서는 각각 작성한다. - 18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Ⅵ 용역수행 공정표

2026년 하반기
항 목경기
대전충청
작업일수
지사10.2611.0111.1011.2012.0112.1012.2012.31
1. 기초자료조사
◆ 수심도, 삼각점
◆ 장비기능, 정도
◆ 수위표, 수위, 조위
2. 현장조사
3. 수심측량
4. 하상변동조사
5. 도면제도 및 검사
6. 성과품작성 및 제출
7. 준공검사 및 준공

- 우리나라의 장마 및 태풍기간 이후 측정 실시(10월 이후) -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 및 천재지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성과품 제출 한달 전 중간성과품 확인 - 19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 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당사가 지정한 장소 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 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 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관리 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 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 하다면 안전 전문가의 검토 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 비용 및 물적 피해에 따른 변상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 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 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 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 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②우리 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 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 활동 이행평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6)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 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21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Ⅷ 하천별 위치도 (1) 경기지사

- 22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 23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 24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19.발안천:포승~고잔 주소 :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534 (2) 대전충청 지사

20.미호천(미호천교):옥산~청주21.금강(금남교):세종~금남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47-416

=== 5.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hwp ===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사업개요 □ 사업(작업) 명 :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 사업(작업) 기간 : 계약일~2026.12.31 □ 장소(주소) : 경기 안양천 안양대교 등 18개소(대전충청지사 2개소 포함) □ 사업(작업) 개요 :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2. 확인된 유해·위험작업□ 해당 작업 없음
추락위험작업(고소작업)화재위험작업(화기작업)굴착작업
줄걸이작업(중량물 취급 작업)밀폐공간작업전기 기계·기구 취급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흙막이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 비계 설치·해체 및
사용 작업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달비계, □ 달대비계, □ 걸침비계
□ 말비계, □ 이동식비계
□ 시스템비계
□ 건설기계·기구 작업① 양중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 □ 건설용 리프트, □ 곤돌라
② 차량계건설기계□ 굴착기, □ 항타기 및 항발기, □ 덤프트럭
③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시저형 고소작업대, □ 지게차
□ 기타 :
3.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구분유해·위험작업재해유형주요 유해·위험요인
1하상고 측량 작업 시 넘어짐기계적(설비)요인
2제초시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한 부산작업특성요인
3하상고 측량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질식위험
4보트 사용 부주의로 인한 감전 사고전기적 요인
5비탈길에서 추락 사고작업특성요인
4. 주요 유해·위험요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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