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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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 폐기물처리 용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2,86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경기도 안산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파쇄, 재생] 1,293.0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파쇄, 재생불가] 36.0톤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파쇄, 재생불가] 3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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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요구하며, 낙찰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이 명시되어야 하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이며,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폐아스콘 등 1,293.0톤, 재생불가 36.0톤)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상록구 관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설계설명서 용역개요의 대상은 폐아스콘(파쇄, 재생 / 재생불가)이며, 시방서 건설폐재류에 폐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폐석재·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가 열거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시방서 3항의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금속류·폐종이류·폐유리류·오니류·폐섬유류·소각잔재물 등은 건설현장 발생 폐기물 종류를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이 용역 물량으로는 폐아스콘만 잡혀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파쇄)으로 고체이며,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을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 보관하도록만 적고 이 용역 물량의 성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8,620,000원
배정예산
31,482,000원
기초금액
31,48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차도포장 유지보수공사에서 배출되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생처리 또는 최종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폐아스콘(파쇄·재생) 1,293톤 운반
  • 폐아스콘(재생불가) 36톤 운반 및 처리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업체와의 협정서 제출
  • 폐기물 배출신고 및 폐기물관리대장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요구하며, 낙찰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이 명시되어야 하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이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하는 일

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을 수행한다.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수행 기간

용역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연기 사유(강우일수 초과, 천재지변, 관의 지시)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가. 본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하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이 톤 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없고, 공동도급은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이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880-000
참조번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 - 711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620,000원
배정예산
31,48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요구하며, 낙찰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이 명시되어야 하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여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이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미기재
  • 크기 · - 평가표 없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낙찰자가 폐아스콘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자료 확인이 안 되면 부적격 처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적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고, 낙찰자가 폐아스콘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협정서 제출.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하도급 자체에 대한 별도 허용·금지 문장은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폐아스콘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생 골재는 용도별 KS 규격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입증 시점도 없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성 후 가설물 철거·잔해 정리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고만 정하고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용역중에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 골재의 용도별 KS 규격 적합, 소각잔재물 강열감량 15%(200㎏ 미만 소각시설 20%) 이하, 매립용 건설폐기물 50㎝ 이하 파쇄·절단, 건설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 F 2357·2358·4009·4001·2337·2349, KS M 2201·2203·2206·2345),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토양오염우려기준(농경지 기준) 재생 골재는 용도별 KS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고, 배출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 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에만 매립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폐아스콘 1,293톤, 재생불가 36톤 등)은 과업 범위이고,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설명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재생 골재의 KS 규격 적합 등은 처리 기준이고 별도 시험 절차·비용 규정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 주체는 발주자이고,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기는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이며,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정기적으로 내는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 규정이 없다. 폐기물관리대장을 일자별로 기재·비치하도록 한 것은 처리 관련 기록 의무이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관리대장 비치는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요령이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규정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현장대리인을 두라는 문구는 있으나 자격 요구는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자격 요구가 없어 대상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위치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이며,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임.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용역기간 내내 정해진 주기나 상주가 아니라,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요청·발생 시마다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단일 업무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행한다. 공동도급은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낙찰자는 폐아스콘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일

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을 수행한다.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ton

기초금액 31,4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이 톤 단위로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수행 기간

용역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연기 사유(강우일수 초과, 천재지변, 관의 지시)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가. 본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하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제목의 (2차)는 공사 차수에 딸린 것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자격요건(안산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이다.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공고로 발주되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실제 납부 요구 조항이 없어 전자입찰서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긴급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맞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이며,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폐아스콘 등 1,293.0톤, 재생불가 36.0톤)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상록구 관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일원

현장 여건

용역장 관리 조항에 따라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용역 중 모든 재료를 정리하고 완성 후 가설물 철거·잔해 정리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험작업은 문서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반 안전설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고만 적혀 있고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용역 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용역 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마. 용역중에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되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본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되었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용역 중 고의·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보상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용역에 없다.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용역 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가. 용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이 용역 자체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톤 운반과 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톤의 운반 및 처리를 도급자가 수행한다.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산시 상록구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아 수익을 내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내용이 없다.
기초금액 : 금31,482,000원(금삼천일백사십팔만이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내용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이 톤 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조건에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추정 물량이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안산시 상록구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이 톤 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금액·물량이 바뀔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금액·물량이 바뀔 수 있다.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되어 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내용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고, 설계설명서 용역개요에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이 잡혀 있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설계변경 조건에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동되었을 때」만 나온다.
    마.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동되었을 때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없고, 공동도급은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이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설계설명서 용역개요의 대상은 폐아스콘(파쇄, 재생 / 재생불가)이며, 시방서 건설폐재류에 폐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폐석재·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가 열거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시방서 3항의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금속류·폐종이류·폐유리류·오니류·폐섬유류·소각잔재물 등은 건설현장 발생 폐기물 종류를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이 용역 물량으로는 폐아스콘만 잡혀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파쇄)으로 고체이며,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을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 보관하도록만 적고 이 용역 물량의 성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아스콘(파쇄, 재생) 1,293.0 ton은 재생(재활용)으로, 폐아스콘(파쇄, 재생불가) 36.0 ton은 운반 후 처리로 잡혀 있고, 낙찰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이 공고가 방법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를 요구할 뿐이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36.0 ton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방식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운반만이 아니라 처리까지 맡기는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므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나 하는 질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내용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고, 설계설명서상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만 정해져 있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에 우리가 하는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값도 없다.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설계설명서는 폐기물 운반·처리 물량을 톤(ton) 단위로만 제시하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가 있는지,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설계설명서에 폐아스콘 등 운반·처리 물량이 톤 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용역은 차도포장 유지보수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언급 없이 설계 물량 전부를 맡긴다.

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공제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증 상에 ‘건설폐기물’ 취급 명시)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상록구 관내 일원
3. 용 역 목 적 :2026년 상록구 차도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4. 용 역 개 요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 1,293.0 ton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36.0 ton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파쇄,재생불가]

5.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6.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하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나. 본 용역 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동되었을 때 8. 용역기간의 연기 가. 본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 9.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가. 용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용역장 관리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용역 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나. 용역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용역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품질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마. 용역중에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당사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⑭ 위탁처리 ◦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다라 일정치 안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 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 글씨는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하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중간‧초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재생처리시 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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