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_전기 기본설계 용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전기

추정가격
2,97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무슨 일
전기 기본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전기설비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건축계획에 맞춰 전기설비 계획과 중간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인입, 기본시스템 등) 수립
  • 수변전설비, 옥외간선, 각종 설비 계통도·배치도 등 설계도면 작성
  • 부하계산서, 단락전류 계산, 보호계전·협조, 접지·등전위, 피뢰설비 검토
  • 비상전원(비상발전기, UPS, 비상조명, 소방전원) 계획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EV 충전시설 계획
  • 공사시방서(초안), 공사비 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87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함.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가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9,700,000원
배정예산
32,670,000원
기초금액
32,64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7:00오늘
개찰10/13(화) 18:00오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 기본설계 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전기설비(수변전·발전·조명·신재생·EV충전 등) 기본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전기설계 용역이다.

  • 계획설계·중간설계 도서 작성(설계설명서, 계산서, 시방서, 도면)
  • 부하계산·단락전류·보호계전·접지·피뢰·비상전원·태양광·EV충전 설계
  •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및 관급심의 협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녹색건축·BF 예비인증 협조
  • 설계VE 대응 및 조치계획서 작성
  • 설계적정성 검토자료·공사비 내역서·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인·허가(건축협의·실시계획인가)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협조
  • 공사 착수회의 참석·시공단계 설계 보완 및 하자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함.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고,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해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로,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해야 한다.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경력은 착수계 제출 시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제출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획설계·중간설계 도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끝나는 설계용역이다. 다만 과업기간 중 주간업무(매주 금요일)·월간업무(매월 말) 보고와 자체 정기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이 되풀이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2) 월간업무 : 매월 말 오전 10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전기 기본설계용역이며, 하도급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등 일부만 허용되고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ㅇ 공동계약 : 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전기 기본설계용역으로, 연면적 7,000㎡ 규모 건축물의 전기설비(수변전, 비상전원, 신재생에너지, EV 충전시설 등) 계획·중간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관련 법규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VE 자료, 관급자재 선정 협조, 인·허가 대행 협조 등을 포함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26년 12월 15일까지이다.

ㅇ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이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이며 '26년 12월 15일까지이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하고,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로,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참여 요건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큰 배점 항목

공고문·과업지시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의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 미기재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ㅇ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과업 명칭·범위가 전기 기본설계용역이며,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기본설계 단계) 도서를 납품한다. 실시설계는 별도 진행 예정으로 본 과업 범위가 아니다.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이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실시 시기 : 기본(중간)설계 단계에서 1회(실시설계시 VE는 별도 진행예정)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을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자를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투입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나라장터(G2B)로 제출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 등)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ㅇ 적격심사대상자(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제출기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적격심사 제출서류(「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3항)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과업지시서에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대상 공사 규모

3,232,080천원

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VAT 포함)이다. 기본설계비는 32,967천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 예정 공사비로 우리 분야(전기) 공사비만 해당한다.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877-000
참조번호
운영지원실-5402
공고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700,000원
배정예산
32,6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69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이면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함.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제한하며,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입찰참여 가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 요구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관급자재 선정 시 제품설명서·규격서·인증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설계용역 수행 절차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설계 시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고, 관급자재 심의 시 인증관련서류를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착수계 제출 시 인력·장비투입 예정현황을 내는 것은 있으나 보유 요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고,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만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제출. 특정자재 사용 시 [붙임 7]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녹색건축 우수 이상·BF 인증(해당시) 예비인증 취득에 협조해야 함.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이상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해당시 취득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목표달성. 그 외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고, 시방서는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번호로 대체. 에너지 관련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 준수.
    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목표달성.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설계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자립률 목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특수공법인 경우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규정이 있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계획설계를 하되, 계약상대자가 현지답사·지장물 조사·관련계획 자료조사·문헌 및 서류조사·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계획설계(안)을 발주기관에 제안·승인, 중간설계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Utility 시설 장비 Lay-Out 발주기관 승인 등 승인 단계가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한다고만 적음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에서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부담으로 이행. 수전설비·발전설비 등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9조에 따른 대상 여부 검토 및 관련 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 수행.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부담으로 이행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더.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전기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9조(사용전검사)에 따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 제출. 착수회의(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획·중간설계 발표회, 수시회의, 기타 회의가 있음.

  • 보고회 · - 착수회의(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획·중간설계 발표회, 수시회의, 기타 회의가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된 일자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3) 계획·중간설계 발표회 : 설계자는 계획·중간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공정보고·월간공정보고 양식 제출, 회의록 작성·참석자 서명 후 익일까지 제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현장조사 참석자 서명·현장조사 사진,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구조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예. 26.10.09 주간업무(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 매월 말 오전 10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시설물관리대장 FMS 등록을 위한 제출형식·구성파일·색인파일 제출. 종결보고서는 A4 규격 책자로 양면 인쇄·철하여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내역서는 xls, xlsx, xml, 견적서는 pdf, 도면규격은 A1(협의 시 A3), CD 제작 제출, FMS 등록을 위한 제출형식·구성파일·색인파일 규정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고,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해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로,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해야 한다.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경력은 착수계 제출 시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제출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지답사·현장조사(지장물 조사 등)는 발주처 사업부지(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에서 하고, 설계·도서작성은 계약상대자 쪽에서 한다. 착수회의·계획·중간설계 발표회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책임기술자가 참석·설명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착수회의·계획·중간설계 발표회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설명·발표는 책임기술자가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에 재직증명서를 포함하고, 참여기술자 명단에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 15일까지이다.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에 제출한다. 자체 정기 보안교육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2) 월간업무 : 매월 말 오전 10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보안 조치로, 착수 시 보안대책 수립·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자체 정기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작업장소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처리 및 소각대장 제출, 보안위규 시 보안전담인력 배치 등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 — 작업장소를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폐기물 소각 처리·소각대장 제출, 보안위규 시 보안전담인력 배치.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각서 징구·보안교육은 보안 조치이지 신원 조건이 아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획설계·중간설계 도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끝나는 설계용역이다. 다만 과업기간 중 주간업무(매주 금요일)·월간업무(매월 말) 보고와 자체 정기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이 되풀이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2) 월간업무 : 매월 말 오전 10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전기 기본설계용역이며, 하도급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등 일부만 허용되고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ㅇ 공동계약 : 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전기 기본설계용역으로, 연면적 7,000㎡ 규모 건축물의 전기설비(수변전, 비상전원, 신재생에너지, EV 충전시설 등) 계획·중간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관련 법규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VE 자료, 관급자재 선정 협조, 인·허가 대행 협조 등을 포함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26년 12월 15일까지이다.

ㅇ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이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모니터링실은 연구시설 내 각종 실험장비·계측장비·테스트베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감시·제어하는 중앙 관리 공간으로, 전기설비는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하고 IBS를 수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모니터링실 | 206.55 | · 연구시설 내 각종 실험장비, 계측장비 및 테스트베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감시·제어하는 중앙 관리 공간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8)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일의 분량

대상 건물 연면적 7,000㎡ · 대지면적 9,906㎡

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기본설계비 32,967천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7,000㎡, 대지면적 9,906㎡로 정해져 있다.
    1) 연면적 : 7,000㎡
    나. 대지면적 : 9,906㎡
1) 연면적 : 7,000㎡
나. 대지면적 : 9,906㎡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이며 '26년 12월 15일까지이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하고,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로 단년 사업이다. 다만 긴급입찰 사유서에는 '26년 9월~'29년 4월까지 4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적혀 있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ㅇ 본 사업은 ’26년 9월∼‘29년 4월까지 전액 국고지원(국비 100%)으로추진되는 4개년 연차 사업으로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주간·월간 업무보고, 착수회의·계획·중간설계 발표회 등 각종 회의 참석 및 자료 작성, 회의록 제출, 현장조사·지장물 조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협조, 설계적정성 검토·VE 자료 작성, 인·허가 대행 및 관계기관 협의, 보안대책 수립·보안교육(월 1회 이상)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 제출한다.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2) 월간업무 : 매월 말 오전 10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설계VE 관련 발표·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전기 기본설계도서(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계산서 등)를 새로 작성하고, 현장조사·지장물 조사, 관련법규 검토·설계적정성 검토·VE 자료 작성, 관급자재 선정 심의 협조 등을 수행한다.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이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작성자료 등을 작성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전력기술관리법 종합·전문설계업[1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분류.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ㅇ「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분할납품 불가, 공동계약 불가.

ㅇ 수 량 : 1식
ㅇ 분할납품 : 불가
ㅇ 공동계약 : 불가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문서에 없음.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가격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제출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문서에 없음. 과업지시서에는 계약상대자가 현지답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값은 없음.

ㅇ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구체적 수치 없이 법령 적용만 명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어 비율이 적용되지 않음.
    ㅇ 본 입찰에서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비율은 없음.
    ㅇ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본 입찰에서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설계상 하자 보완(즉시 보완·수정)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없다. 설계상 하자 발견 시 즉시 보완·수정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전기 기본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대불산업단지 내) 1곳.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부지,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현장 여건

매립지(대불산업단지) 내 부지로 지반·지하매설물·주변 구조물 조사가 필요하고, 지장물 이설·보호공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현장조사·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이설방안 수립이 과업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으로 현장 위험작업 없음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범위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주기관이며 사업금액 32,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ㅇ 사업금액 : 32,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총액)이고 사업금액 32,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 입찰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조항이 없다.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은 전기 기본설계용역 1식으로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고, 시설별 면적도 설계진행 시 발주·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한다고 적혀 있다.

※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산액(기본설계비 32,967천원)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로만 안내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은 입찰 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착수 후 작성·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ㅇ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총차/금차 구분)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이 없다.
ㅇ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고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상 하자·손해배상 관련 보험·공제 가입 의무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사업금액 : 32,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업력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미기재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 등 대상 규정 없음

보유 인력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요건이 없고, 평가표도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과업지시서에는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미기재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로,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한 참여 요건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큰 배점 항목

공고문·과업지시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의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 미기재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ㅇ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과업 명칭·범위가 전기 기본설계용역이며,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기본설계 단계) 도서를 납품한다. 실시설계는 별도 진행 예정으로 본 과업 범위가 아니다.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이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실시 시기 : 기본(중간)설계 단계에서 1회(실시설계시 VE는 별도 진행예정)

목표 공사비

그렇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해야 하며, 공사예정가격이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었다.

  • 넘을 때 · 안 적힘 예산 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증가요인 검토서를 내라는 문장은 있으나, 넘을 때 어떻게 하라는 별도 문장은 없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을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자를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투입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나라장터(G2B)로 제출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 등)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ㅇ 적격심사대상자(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제출기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적격심사 제출서류(「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3항)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착수회의 참석·설명, 공사 중 설계도서 문의·질의 답변, 설계도서 검토서 검토·답변,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설계변경 등 문제 해결 전담팀 구성, 공사계약요청자료(원가계산서·내역서·관급자재 목록 등) 작성,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인·허가 서류보완 협조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1) 공사 착수 회의 시 참석하여 설계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2) 설계변경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너.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설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을 작성하고, 중간설계도서에 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를 포함한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하고,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는 일반용역·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내역서에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를 포함한다.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특수공법인 경우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중간설계도서(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계산·기술검토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중간설계도서에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를 포함하고, 설계서 구성에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를 두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에 협조한다.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중간설계 제출도서에 주요자재 비교검토서·재료 검토서를 포함하고, 주요공법·장비·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를 제출한다. 특정제품 반영 시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KS제품이어야 한다.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공고문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이나 배점·평가 생략·만점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착수계 제출서류로 과업수행계획서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제출 서류로 입찰 평가와 무관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최고·최저 점수를 알 수 없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 기본설계용역으로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에 대한 내용이 없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과업지시서에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대상 공사 규모

3,232,080천원

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VAT 포함)이다. 기본설계비는 32,967천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 예정 공사비로 우리 분야(전기) 공사비만 해당한다.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신축·신설에 해당한다.

ㅇ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입찰공고문은 제한경쟁,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로, 가격 입찰 전에 설계공모·PQ·기술제안 평가 등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적격심사는 가격 입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이 없다.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ㅇ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 [붙임1]전기 기본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 ===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6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10 3. 업무보고 및 회의 13 4. 조사 및 자료수집 15 5. 관급자재의 선정 16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7 7. 기타 인증 17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17 9. 보안성 검토 18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20 2. 설계 일반 지침 21 3. 설계 기본 방향 25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27 5. 단계별 도서제출 28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8 7. 설계도서 표기 29 8. 도면작성 29 9. 관계기관 업무협의 30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설계도서] 31 2. 계획 설계 31 3. 중간 설계 33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35 2. 중간설계 제출도서 35 【부록】 [붙임 1] 시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38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40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2 [붙임 4] 계획, 중간설계 검사원 43 [붙임 5] 주간공정보고 44 [붙임 6] 월간공정보고 45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 46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47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 49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50 [붙임 11] 표준시방서 50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ㅇ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 기본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나. 대지면적 : 9,906㎡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7,000㎡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 법적 기준 이하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라. 예산액 : 기본설계비 32,967천원[전기 예정 공사비 3,232,080천원] (VAT 포함) 1)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2)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6년 12월15일까지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이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기본 및 중간설계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작성자료 등을 작성한다. 1)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4) 건축설계용역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작성에 따라 전기설계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 5) 기본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이상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해당시 취득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ㅇ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ㅇ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설계기간 중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기술기준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차.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타.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각 단계별(계획/중간)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 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설계자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회의 시 참석하여 설계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너.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설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더.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전기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9조(사용전검사)에 따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계약상대자는 설계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통신, 소방,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 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성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경력관리기관 등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 9]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총차/금차 구분)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아.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설계용역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기획 및 협의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예. 26.10.09 주간업무(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 매월 말 오전 10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3) 수시협의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통합 협의 후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4) 특별협의 :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협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에서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된 일자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 자료 PPT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설계 발표회 : 설계자는 계획·중간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구조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다.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건축물 제로에너지(ZEB) 4등급 이상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 취득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해당시)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 기본(중간)설계 단계에서 1회(실시설계시 VE는 별도 진행예정)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사)「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도서(검토용 도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 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역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ZEB 인증기준과 건축허가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카.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타.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저탄소 환경친화적 지원센터 구현을 위해 저탄소·저환경부하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8)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12)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사. 실험·시험시설의 전력품질 및 전원 안정성 검토 1) 시험장비별 전력부하 및 운전특성 조사 2) 순간전압강하 및 전압변동 검토 3) 고주파 발생 가능 부하 검토 4) 비상전원 및 무정전전원 필요성 검토 5) 시험장비별 전원계통 분리 검토 6) 접지 및 노이즈 대책 검토 7) 향후 시험장비 증설을 고려한 전력용량 확보

8) 전력품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검토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용역비는 수요기관이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아.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단계별 도서제출 (공문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중간설계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7) 2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 제출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 제출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2)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실명면적(㎡)비고
사무
교육
영역
임대사무실1~4172.13
기계/전기실274.96·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지상 1층에 계획
방재실70.98
사무실487.9· 4개부서 (각 1개부서 15인 수용)
문서고1,2137.7
창고1,268.86
탕비실1,2
회의실1~4137.7
교육실1~4275.4·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시뮬레이션 교육 공간
모니터링실206.55· 연구시설 내 각종 실험장비, 계측장비 및 테스트베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감시·제어하는 중앙 관리 공간
다목적강당312.63· 수용인원 100명 이상
센터장실68.85
전산지원실107.1
창고70.98
숙소1~24826.32
휴게실(여)38.25
휴게실(남)
창고36.55
공용공간1,609.23·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5,009.20
생산
기술
지원
영역
테스트베드 실험실400· 모션플랫폼 및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실제 운용 환경을 모사하고 시스템의 동적 거동 및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시험 공간
공용설비 장비장· 레이저 절단 시스템, 평면연삭기, 슬롯팅머신, 유압프레스 및 CNC 밀링머신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부품 가공을 수행하는 공용 연구지원 공간
계측실243.6· 계측실은 3D프린터, 정밀 측정 장비, 엔진 시험장비 및 내화·불연 시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의 정밀 측정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공간
HDPE 용접실습장121.8· HDPE 교육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생이 실제 공정 및 장비 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 공간
재료실험장· 만능재료시험기 및 충격시험기를 활용하여 재료의 기계적 물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정밀 시험 공간
실험분석실81.2· 배터리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및 특성을 분석하는 고정밀 분석 공간
공용공간622.4·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1,990.8
합 계7,000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소 재 지-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334-1 대불산업단지 내
위 치 도
- 본 사업지는 ‘친환경 스마트 어선건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목적으로 ‘26년 3월 어선건조진흥단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전남 영암군은 현재 국내 어선건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시 정책 실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부동산
현 황
인접 건축물 현황- 영암 대불산단은 어선건조 산업이 이미 집적된 지역으로 다수의 어선건조 조선소, 설계소 및 조선 기자재 기업이 인접해 있어 기술 설계 시험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
- 어선건조 진흥단지 내에 관련 기관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연구역량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