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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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3,8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의 노후 PC급 서버 11대를 본사 데이터센터의 통합 전용 서버로 전환하고, 시험 운영 중 도출된 기능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 시험장별 분산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 구축(기관 보유 유휴 서버 2대 활용, OS·DB 설치·구성 포함)
- 11개로 분리된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고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 시 자동 절체
- 시험 진행 안정화: 함수키 차단, 한/영 입력 개선, 수신시험 카운트다운·대기화면 추가
- 수험자 장비테스트 기능 개선 및 유의사항·채점기준 페이지 추가(관리자 수정 기능 포함)
- 채점 관리 개선: 관리자 채점자료 삭제 권한, 세부 채점내역 확인 후 목록 복귀 시 페이지 유지
- 운영관리·로그관리 개선: 통합 관리 화면, 로그관리 페이지 신설, 문제 등록 후 수정 불가, 대용량 시험파일 배포 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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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는 기간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인력 자격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PMR-001). 보안표준 교육 이수 대상은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SER-002).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계획수립 단계 : KCA에서 제공하는 보안표준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수행 기간
- 90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며, 추진 일정은 M~M+2(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통합 서버 구축, 시스템 기능 개선, 단위/통합 테스트,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로 제시되어 있다. 추진 일정은 협의/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상기 추진 일정은 기본 안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8,181,818원
- 배정예산
- 4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60929_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HWP · 20261007_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1007_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0929_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개발 방법론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제약 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하자보수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CBT검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통합 서버로 이관·운영하는 SW 개발 용역으로, 서버 구축·기능개선·테스트·시범운영·교육·하자보수가 한 덩어리에 딸려 있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는 기간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인력 자격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PMR-001). 보안표준 교육 이수 대상은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SER-002).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계획수립 단계 : KCA에서 제공하는 보안표준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개발·운영 중인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기존 11대 서버의 데이터(수험자 답안·음성파일·채점자료)를 통합 서버로 이관하며, 기존 업무시스템 DB데이터를 재사용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을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시험장별 분산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를 통합 서버로 무손실 이관하여야 함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되, 유휴 서버에 OS 설치·구성과 DB 등 시스템 구동 소프트웨어 설치·설정은 사업수행업체가 제안에 포함해야 함. 별도 장비·설비가 필요하면 제안에 포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의 장비 및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공동수급
허용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 : 허용'으로만 적혀 있고,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공동수급 : 허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중견기업·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등 조건이 붙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도록 정했을 뿐,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유휴서버 사양(CPU 3.2GHz 16Core, RAM 16GB x 2, DISK 2TB SSD x 3)은 발주처가 대 주는 장비의 제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를 활용하는 항공 CBT 고도화 사업이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요구사항 분석·설계, 통합 서버 구축, 기능 개선, 테스트,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하는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 | | | |
|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 | | | |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기존 CBT검정 시스템의 서버 통합·기능 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업 수행 방식의 문제다.
□ 사 업 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ㅇ 공동수급 : 허용
일의 분량
통합 대상 분산 서버 11대 · 동시 접속 사용자 200명 이상 · 통합 서버(유휴서버, 이중화 포함) 2대 · 통합 대상 도메인 11개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 시험 음성파일은 건당 약 30MB 수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11대·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등 분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시험 시행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하여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시험장별로 분리되어 있던 11개 도메인(접속 주소)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주소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 조항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기존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개발)해 넘기고, 이관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과 최종검수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처리 시한
30분 이하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이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함 지속 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문서에 없다.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사 데이터센터 내 구축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를 활용하고(발주처 부담), OS 설치·구성과 DB 등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개발툴·PMS·모델링 도구 등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 사업 수행장소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사업에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52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보존 기간,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 부여 범위, 동시 다운로드 목표 소요시간, 응답시간 목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 및 보존 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의 부여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동시 다운로드 시 목표 소요시간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구성도)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 알 수 없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고, KCA는 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 없음.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KC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 중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0점)이 배점이 크다. 그 외 사업 이해도(10점), 개발 방법론(10점)도 10점이다. 정량적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5점이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 이해도 10, 개발 방법론 10, 기능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10, 제약 사항 5,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관리 방법론 5, 교육훈련 5, 하자보수 5, 기밀보안 5, 신용평가등급 5.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10 | 25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10 | 25
성능 및
품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2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화상 평가(온라인)로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에서 진행되며, 발표시간은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평가 방법 : 온라인 발표평가
○ (평가장소)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
○ (발표시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04 및 기타사항에서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보안관련 산출물·결과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진흥원 소유(비밀유지계약서 제8조).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다만 기존 보유기술과 범용 기술·모듈은 시험문제·내부자료·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활용 가능.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KCA와 협의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과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범용 기술, 모듈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및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CA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SER-002),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만 투입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은 대체인력 제시(PMR-010), PM은 KCA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PMR-001).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신원조사 부적합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제시 요구만 있다.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SER-005에서 데이터 접근 기준은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정형)로 보아 답으로 삼지 않았다.
- 데이터 접근 기준은 반드시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808-000
- 참조번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2026-032055호
- 공고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181,818원
- 배정예산
- 4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72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업종코드 1468(소프트웨어사업) 등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확인)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제안서 구비서류로 '용역 수행실적 및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참가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건·배점이 없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허용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 : 허용'으로만 적혀 있고,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공동수급 : 허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중견기업·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적시. 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SW사업정보 제출 등 규정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보는 기간 2년.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등은 개발 결과물에 대한 것으로 이 질문의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를 활용하며, 개발용 서버·PMS·모델링 도구 등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참가 자격으로 회사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 자격으로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설계 및 개발 시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서버 및 개발툴(PMS, UML모델링 도구, 데이터모델링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관리 도구, 개발서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등 조건이 붙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경영상태 평가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도록 정했을 뿐,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유휴서버 사양(CPU 3.2GHz 16Core, RAM 16GB x 2, DISK 2TB SSD x 3)은 발주처가 대 주는 장비의 제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를 활용하는 항공 CBT 고도화 사업이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KCA)이 실시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다만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한 KCA의 2차 검증이 있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KC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 시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 결함 발생률 5% 이상 시 안정화 기간 연장, 결함 지속 시간 최대 30분 이하, 테스트 결함 조치율 100%, 시험 음성파일 건당 약 30MB. 응답시간 목표는 제시·협의로 확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KCA 보안표준 가이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WASP Top10,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존 시스템의 화면 구조 및 디자인을 유지하고,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해야 하며, 기존 11개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해야 한다.
□ 다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의 화면 구조 및 디자인은 유지하되, 개선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실기검정 시행 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이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중 발생한 결함의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조치가 불가한 결함은 최대한 개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결함 발생률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결함 지속 시간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의 부하 테스트 성능 저하 없음을 검증해야 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고도화한 시스템의 결함 발생률·결함 지속 시간·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은 우리가 만들고 시험·측정하는 산출물의 성능 목표다.
□ 통합 서버 구성 이후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 저하가 없음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보안취약점 점검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제반 비용은 제안사(수행업체)가 부담한다. 성능시험·부하 테스트·시범운영 테스트도 수행업체가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통합 서버 구성 이후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발견된 보완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조치완료한다.
□ 통합 서버 구성 이후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 저하가 없음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실제 시험장 회선 환경에서 동시 다운로드 시험을 수행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실제 시험장 회선 환경에서 동시 다운로드 시험을 수행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실제 환경에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안정화 방안을 제시·반영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실제 시험장 회선 환경에서 동시 다운로드 시험을 수행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기존 11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는 발주처가 보유한 것이고 이를 통합 서버로 이관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시스템 및 S/W 현황 자료는 통합유지보수팀이 제공 지원한다.
□ 시험장별 분산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를 통합 서버로 무손실 이관하여야 함
o 시스템 및 S/W 현황 자료 제공 지원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작성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의 모든 산출물은 사전에 KCA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 등)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과 KCA 보안표준 가이드 검증(2차)은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중간보고 시), 최종보고(계약 종료 10일 전)는 보고회로, 수시보고는 필요시 서면으로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를 보고회로 한다.
| 착수보고 | o 사업 수행계획 보고
o 사업 수행방안 협의 | 계약 후
10일 이내 | 보고회 || 중간보고 | 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 중간
보고 시 | 보고회 || 최종보고 | o 사업추진결과 보고
o 최종성과물 제출 | 계약 종료
10일 전 | 보고회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주간)를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는 수행성과 등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 결과서·성능시험 결과서 등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ㅇ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서는 반드시 수행성과 등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이 밖에도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을 KCA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정보에 포함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넘길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이 밖에도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을 KCA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PMR-001). 보안표준 교육 이수 대상은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SER-002).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재직 요건, 보안표준 교육은 PM·PL·보안품질관리자·시스템 아키텍트·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대상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계획수립 단계 : KCA에서 제공하는 보안표준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필요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통합 서버는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필요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필요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공고일 전부터)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재직 관련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에 한함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 자료 반납·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배점 10)으로 평가됨.
- 크기 · 10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10점(등급별 점수 없음)
|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 외부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료 완전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착수계 제출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수행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전자화된 자료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지정 경로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만 투입 확정, 부적합 인력은 대체인력 제시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사업자 선정 후, 투입인력 확정 전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보안규정에 따름)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요구사항 분석·설계, 통합 서버 구축, 기능 개선, 테스트,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하는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 | | | |
|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기존 CBT검정 시스템의 서버 통합·기능 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업 수행 방식의 문제다.
□ 사 업 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ㅇ 공동수급 : 허용
하는 일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 통합 전용 서버(기관 보유 유휴서버 2대 활용)로 구축하고, 11개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한다. 기존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시험 진행 안정화·입력 제어, 채점 관리, 운영관리·로그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에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도록 구축한다.
□ (서버 통합) 시험장별 분산된 서버 11대를 통합 전용 서버로 구축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시험 시행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하여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개발·운영 중인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기존 11대 서버의 데이터(수험자 답안·음성파일·채점자료)를 통합 서버로 이관하며, 기존 업무시스템 DB데이터를 재사용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을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시험장별 분산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를 통합 서버로 무손실 이관하여야 함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일의 분량
통합 대상 분산 서버 11대 · 동시 접속 사용자 200명 이상 · 통합 서버(유휴서버, 이중화 포함) 2대 · 통합 대상 도메인 11개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 시험 음성파일은 건당 약 30MB 수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11대·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등 분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시험 시행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하여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시험장별로 분리되어 있던 11개 도메인(접속 주소)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주소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며, 추진 일정은 M~M+2(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통합 서버 구축, 시스템 기능 개선, 단위/통합 테스트,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로 제시되어 있다. 추진 일정은 협의/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상기 추진 일정은 기본 안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 조항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PMR-001은 PM 자격 요건만 정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상시검정 시행 중임을 고려해 이관 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라는 조항만 있다.
부가 작업
서버 이관 및 운영 지원(단계별 전환 방안·롤백 방안 수립, 이관 완료 후 운영 가이드·기술 문서 제공, 장애 원인 분석·조치결과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데이터 이관(기존 데이터 무손실 이관·정합성 검증), 시범운영 테스트, 보안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 적용, 하자보수(최종검수 후 1년), 기술이전, 운영 전환 방안 제시.
- 이관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가이드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 방안·계획서를 제출해 KCA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가 지원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를 수행업체가 지원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KCA와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KCA IT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KCA와 협의하여 결정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기존 CBT검정 프로그램을 고도화(개발)해 넘기고, 이관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과 최종검수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소상공인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사업으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건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제안서 제출 마감은 2026. 10. 20.(화) 10:00.
가격 및 제안서(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o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미실시한다고 명시.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3.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 기준. 다만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 예외자만 실제 납부.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규격서·내역서·도면 간에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문서 간 우선순위를 정한 정형 조항만 있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ㅇ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 보장
처리 시한
30분 이하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이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함 지속 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문서에 없다.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교환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사 데이터센터 내 구축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현장 여건
본사 데이터센터 내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해 통합 서버를 구축하고, OS 설치·구성과 DB 등 소프트웨어 설치·설정은 사업수행업체가 한다.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정하고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장소 관련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제안사가 부담한다.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은 문서에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상시검정이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검정 시행에 영향이 없도록 이관 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상시검정이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검정 시행에 영향이 없도록 이관 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를 활용하고(발주처 부담), OS 설치·구성과 DB 등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개발툴·PMS·모델링 도구 등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 사업 수행장소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사업에 없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 이후 1년간이다.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을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사업예산
(VAT포함) | 금42,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42,000,000원(VAT포함)의 총액 계약.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단위는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42,000,000원으로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 없음.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사업예산
(VAT포함) | 금42,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52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보존 기간,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 부여 범위, 동시 다운로드 목표 소요시간, 응답시간 목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로그 항목 및 보존 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의 부여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동시 다운로드 시 목표 소요시간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 42,000,000원만 제시.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구성도)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 알 수 없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고, KCA는 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 없음.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KC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추진 일정이 협의·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계약·금액·물량·기간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배점 5점의 100%)를 부여한다. 이는 회사 속성(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이며, 다른 회사 속성(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100%(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배점 5점)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배점의 100%(5점) ~ 70%(3.5점). 배점 5점 기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고,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력 수를 걸지도 않았다. PMR-001은 사업관리자(PM) 개인의 자격 요건(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재직 요건)으로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PMR-001은 PM이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고, SER-002는 사업 참여인원을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요건으로, 전담·겸직·참여율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 중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0점)이 배점이 크다. 그 외 사업 이해도(10점), 개발 방법론(10점)도 10점이다. 정량적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5점이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 이해도 10, 개발 방법론 10, 기능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10, 제약 사항 5,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관리 방법론 5, 교육훈련 5, 하자보수 5, 기밀보안 5, 신용평가등급 5.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10 | 25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10 | 25
성능 및
품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2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이 입찰 평가의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발표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진행되며, 이는 발표·질의응답이지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의 프로젝트 지원 항목으로 하자보수(5점)를 평가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이며,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요구 기간 · 1년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 크기 · 0~5점 하자보수 배점 5점.
프로 젝트 지원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항목으로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프로 젝트 지원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화상 평가(온라인)로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에서 진행되며, 발표시간은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평가 방법 : 온라인 발표평가
○ (평가장소)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
○ (발표시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이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임.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요구사항 52건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협조부서명(AI디지털심화팀)과 법률 목록의 지능정보화 기본법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04 및 기타사항에서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보안관련 산출물·결과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진흥원 소유(비밀유지계약서 제8조).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다만 기존 보유기술과 범용 기술·모듈은 시험문제·내부자료·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활용 가능.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KCA와 협의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과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범용 기술, 모듈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및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CA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SER-002),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만 투입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은 대체인력 제시(PMR-010), PM은 KCA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PMR-001).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신원조사 부적합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제시 요구만 있다.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납품 차수 규정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OS Windows 11, WAS Apache Tomcat, DB MariaDB, PC급(데스크탑) 서버 11대 전체 답 · 모름
기존 시스템은 시험장별 PC급 서버 11대(동일 구성)로 OS Windows 11, WAS Apache Tomcat, DB MariaDB만 적혔을 뿐 제조사·모델이 적히지 않았다. 인프라 구성도는 보안상 생략.
- 제조사·모델 · OS Windows 11, WAS Apache Tomcat, DB MariaDB, PC급(데스크탑) 서버 11대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 운영체제(OS) | Windows 11 | PC급(데스크탑) 장비 |
| 서버 대수 | 11대 | 시험장별 분리 운영, 동일 구성 |
(보안상 생략하며, 진흥원에 내방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섞임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되, 유휴 서버에 OS 설치·구성과 DB 등 시스템 구동 소프트웨어 설치·설정은 사업수행업체가 제안에 포함해야 함. 별도 장비·설비가 필요하면 제안에 포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의 장비 및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PMR-001은 PM의 재직·변경 제한 요건일 뿐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SER-005에서 데이터 접근 기준은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정형)로 보아 답으로 삼지 않았다.
- 데이터 접근 기준은 반드시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고, 시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자동 절체되어 시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설계·구축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 대체 장비·대차나 예비품 상시 비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이중화 서버 2대 활용 및 장애 시 자동 절체 이중화 구성.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은 없다.
- 시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자동 절체되어 시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설계구축 제안을 포함해야 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시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자동 절체되어 시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설계구축 제안을 포함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 서버를 활용하여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통합 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다.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아이콘·그림·사진·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저작권·사용권·특허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구매 후 사용(사용 허락)이면 되고, 권리 양도나 직접 제작·촬영을 요구한 문장은 없다.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용자는 시험장의 지방본부 담당자·수험자이고,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능 개선) 시험 운영 안전성 및 고객 편의성 제고 ㅇ (시험 진행) 함수키 차단, 한/영 입력 개선, 장비 재테스트 기능 등 시험 진행 안정화 ㅇ (채점 관리) 관리자 계정 채점자료 삭제 권한 부여, 세부 채점내역 확인 후 목록 복귀 시 페이지 유지 등 채점 업무 편의성 개선 ㅇ (운영 관리) 로그관리 페이지 신설, 수험자 유의사항·채점기준 페이지 추가 등 운영관리 기능 개선 3 기대 효과 □ 검정 운영 안전성 확보 ㅇ 노후 PC급 임시 서버를 통합 서버로 전환하여 전원 차단·장애로 인한 시험 중단 위험을 최소화 □ 운영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 제고 ㅇ 분산 서버 11대를 통합 서버로 일원화하여 패치·보안·모니터링을 단일 기반에서 통합 수행 ㅇ 단일 도메인 접속으로 분리되어 있던 업무 기능을 통합 화면에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II 일반현황 1 시스템 구성 현황
| 구 분 | M | M+1 | M+2 | |||
|---|---|---|---|---|---|---|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 통합 서버 구축 | ||||||
| 시스템 기능 개선 | ||||||
| 단위/통합 테스트 | ||||||
|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2 추진 일정 ※ 상기 추진 일정은 기본 안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Ⅳ 사업 추진내용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사업예산 : 42,000,000원 (VAT포함)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현황
| 요청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건수 | |
|---|---|---|---|
| 1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2 |
| 2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6 |
| 3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2 |
| 4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0 | 1 |
| 5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DAR-000 | 2 |
| 6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TER-000 | |
| 7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7 |
| 8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4 |
| 9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0 | 14 |
| 1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7 |
| 11 | 제약 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5 |
| 합 계 | 52 |
| 요구사항유형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통합 서버 구축 및 구성 |
| ECR-002 | 서버 이관 및 운영 지원 | |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개발 공통사항 |
| SFR-002 | 시험 진행 안정화 및 입력 제어 개선 | |
| SFR-003 | 수험자 장비테스트 기능 개선 | |
| SFR-004 | 채점 관리 기능 개선 | |
| SFR-005 | 운영관리 및 로그관리 기능 개선 | |
| SFR-006 | 대용량 시험파일 배포 성능 확보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 및 응답시간 |
| PER-002 | 동시 사용자 처리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
| DAR-002 | 데이터 이관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일반 및 단위·통합 테스트 |
| TER-002 | 시범운영 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 SER-002 |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SER-003 | 보안취약점 점검 | |
| SER-004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 |
| SER-005 | 인증 및 권한 관리 | |
| SER-006 | DB 보안 | |
| SER-007 | 보안로그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유지보수성 |
| QUR-002 | 시스템 무중단 운영 | |
| QUR-003 | 시스템 상호운용 | |
| QUR-004 | 결함 발생률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관리자 요건 |
| PMR-002 | [사업관리 방안] 일정관리 | |
| PMR-003 |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관리 | |
| PMR-004 | [사업관리 방안] 위험관리 | |
| PMR-005 | [사업관리 방안] 보고관리 | |
| PMR-006 | [사업관리 방안] 품질보증방안 | |
| PMR-007 | 산출물 제출 준수 | |
| PMR-008 | 검수 및 검사 | |
| PMR-009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PMR-010 | 신원조사 | |
| PMR-011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PMR-012 | 외부 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 |
| PMR-013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PMR-014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개발장소 및 필요장비 |
| PSR-002 | 운영 요구사항 | |
| PSR-003 | 하자보수 요건 | |
| PSR-004 |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PSR-005 | 교육지원 | |
| PSR-006 | 기술지원 | |
| PSR-007 | 운영 전환 | |
| 제약사항 | COR-001 | 현행 시스템 기능보존 및 운영 중 변경사항 반영 |
| COR-002 | 시스템 개발 표준 준수 | |
| COR-003 | 도입제품 사용 | |
| COR-004 | 저작권 관리 | |
| COR-005 | 분리발주 사업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서버 구축 및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장별 분산 서버를 대체할 통합 서버의 구축 및 구성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통합 서버 구축 - 시험장별로 분산 운영 중인 PC급 서버 11대를 대체하는 통합 서버를 본사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야 함 - 통합 서버는 기관 자체 보유 유휴 서버(이중화 서버 포함 2대)를 활용하며, 대상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같음 · CPU : 3.2GHz, 16Core · RAM : 16GB x 2 (총 32GB) · DISK : 2TB SSD x 3 (총 6TB) - 유휴 서버에는 사업수행업체가 OS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OS 외에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DB 등)의 설치·설정은 사업수행업체가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유휴 서버의 사양을 고려하여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사양상 제약으로 성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 사양 및 증설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 구성 요건 - 시험 시행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하여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시험장별로 분리되어 있던 11개 도메인(접속 주소)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주소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다수의 지방본부가 동시에 접속하여 각각의 업무(문제 등록, 수험자 등록, 시험 진행 등)를 수행하여도 상호 간섭이나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의 장비 및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시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자동 절체되어 시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중화 구성 설계구축 제안을 포함해야 함 □ 기타 사항 -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물 | □ 통합 서버 구성도, 장비설치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ECR-002, PER-002, DAR-002, QUR-002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이관 및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산 서버에서 통합 서버로의 이관 및 안정화 기간 운영지원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이관 방안 - 기존 11대 서버에서 통합 서버로의 단계별 전환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상시검정이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검정 시행에 영향이 없도록 이관 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이관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즉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롤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관 진행 중 유휴서버 활용이 지연될 경우 임시 서버에서 테스트 서버에 설치하여 기능 및 운영 검증을 수행 후에 최종 유휴서버 확보 시 재설치이관을 지원 해야 함 □ 운영 지원 - 이관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가이드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성능 요구치 미달 및 임계치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서버 이관 계획서, 운영 지원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ECR-001, DAR-002, PSR-002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공통 개발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개발 공통사항 - 기 개발·운영 중인 항공무선통신사 실기 CBT검정 프로그램을 요구사항에 맞게 고도화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화면 구조 및 디자인은 유지하되, 개선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정보통신 표준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각 기능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 중 사업수행업체의 추가 제안 또는 발주기관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 공통 기능환경 - 실기검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음성·답안·채점자료 등)는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선사항이 웹페이지 방식이 아닌 별도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설계서,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SFR-002 ~ SFR-006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진행 안정화 및 입력 제어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 진행 중 발생하는 오류 개선 및 입력 제어 기능 정의 |
| 세부내용 | □ 입력 제어 - 시험 중 함수키(F1키 등)가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시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함 - 한/영키를 반드시 입력해야 시험 진행이 가능한 사항을 개선하여, 별도 조작 없이 영문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함수키 차단, 영문 입력 등 입력 제어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나 운영체제 버전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하며, 윈도우 업데이트 또는 브라우저 업데이트 이후에도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시험 진행 화면 - 수신시험 시작 시 카운트다운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송신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 수신시험 대기화면을 추가하여, 대기 상태에서 시험시작 시 답안 입력화면으로 전환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수험자 유의사항 및 채점기준 페이지를 추가하고, 해당 내용을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물 | □ 기능설계서, 화면설계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SFR-001, SFR-003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채점 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채점 업무의 정확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정의 |
| 세부내용 | □ 채점 권한 관리 - 관리자 계정은 채점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구현하여야 함 - 계정 권한 체계 및 삭제 권한의 부여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채점 화면 개선 - 세부 채점내역 확인 후 목록으로 복귀할 때 기존에 조회하던 페이지가 유지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채점 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이동 및 조회 조건이 유지되어야 함 | |
| 산출물 | □ 기능설계서, 화면설계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SFR-005, DAR-001, SER-001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 및 로그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관리 편의성 제고 및 이력 관리 기능 정의 |
| 세부내용 | □ 통합 관리 화면 - 기존의 서버별로 분리되어 있던 문제등록, 수험자 등록, 시험관리 모니터링, 채점관리 등의 기능을 하나의 통합 관리 화면에서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각 지방본부 담당자는 통합 도메인에 접속하여 소속 시험장의 문제 등록, 수험자 등록, 시험 진행 등 기존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다수의 지방본부가 동시에 접속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여도 데이터가 혼재되거나 타 지방본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본사 관리자는 단일 화면에서 전체 시험장의 시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로그 관리 -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관리 페이지를 추가하여야 함 - 시험 진행, 채점, 접속, 파일 등록·삭제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기록·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로그 항목 및 보존 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문제 관리 - 문제관리의 시험문제 등록 후 화면에서 수정이 불가하도록 개선하여 등록 문제의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수신시험에 한하여 음성첨부 파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물 | □ 기능설계서, 화면설계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SFR-004, DAR-001, SER-001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대용량 시험파일 배포 성능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 음성파일 등 대용량 파일의 등록 및 수험자별 전송 성능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현행 방식 및 고려사항 - 담당자가 등록하는 시험 음성파일은 건당 약 30MB 수준이며, 시험 진행 시 수험자가 로그인하면 수험자별로 각각 전송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통합 시 기존 11대로 분산되어 처리되던 파일 전송이 통합 서버로 집중되므로, 동시 다운로드 소요시간 및 회선 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배포 성능 요건 - 다수의 수험자가 동시에 로그인하여 시험파일을 내려받은 경우에도 시험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포 방식을 구현하여야 함 - 동시 다운로드 시 목표 소요시간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하 경감 방안 - 회선 부하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검증 - 실제 시험장 회선 환경에서 동시 다운로드 시험을 수행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물 | □ 기능설계서, 성능시험 결과서, 부하 경감 방안서 | |
| 관련요구사항 | □ PER-002, ECR-001, TER-001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및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목표 및 응답시간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통합 서버 전환 이후에도 기존 대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 조회·저장·업로드·다운로드 등 주요 처리의 응답시간 목표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 조치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PER-002, ECR-001, TER-001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기검정 시행 시 동시 사용자 처리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실기검정 시행 시 전국 지방본부에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이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함 □ 통합 서버 구성 이후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 저하가 없음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동시 접속 상황에서 녹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시험 시작·답안 저장 등 주요 처리가 지연 없이 수행되어야 함 | |
| 산출물 | □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PER-001, ECR-001, TER-00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검증 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설계·구현하여야 함 □ 로그 관리, 채점 관리 등 신규 기능에 따라 추가되는 데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기존 데이터 구조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 일관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
| 산출물 |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DAR-002, SFR-004, SFR-005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산 서버에서 통합 서버로의 데이터 이관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시험장별 분산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수험자 답안, 음성파일, 채점자료 등)를 통합 서버로 무손실 이관하여야 함 □ 이관 대상·범위·절차 및 검증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이관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관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물 | □ 데이터 이관 계획서 및 결과서, 정합성 검증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ECR-002, SER-001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및 단위·통합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테스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및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및 기능 구현도를 확인하고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통합 서버 구성 환경에서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조건의 부하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함 □ 테스트 중 발생한 결함의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조치가 불가한 결함은 최대한 개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 산출물 |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TER-002, PER-002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범운영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제 환경에서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기간 중 실제 환경에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안정화 방안을 제시·반영하여야 함 □ 현장 테스트를 수행하여 개선 기능 및 통합 서버의 정상 동작을 검증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 발견된 보완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조치완료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시범운영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TER-001, PSR-002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관리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관련규정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자체 보안 교육 및 진단 실시 □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 보안관리 실시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 국가정보원 등 보안성 검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완료 후 외부에 유출 금지 -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 상 책임을 짐 | |
| 산출물 | □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및 적용 결과 확인 |
| 세부내용 | □ 시스템 보안품질 관리자 지정 □ 시스템 구축 시 보안표준 가이드 적용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다음 사항 이행 - 계획수립 단계 : KCA에서 제공하는 보안표준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PM, PL, 보안품질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주요 개발자 등 관련자 - 설계 및 구현 단계 : 보안표준 가이드에 따른 보안항목 적용 - 테스트 단계 :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여부 검증 확인 □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여부 자체 점검(1차) 및 점검 결과 제출 □ 보안표준 항목별 적용결과 및 상세 증빙내역 제출 □ KCA에서 수행하는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여부 검증(2차) 결과 발견된 미비 및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후 조치 결과서 제출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착수계 제출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자는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 □ 내부 자료 유출 방지와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사업수행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함 - 완전삭제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게시하고 있는 인증 받은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으로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져야 함 | |
| 산출물 | □ 보안표준 교육 이수 확인서,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점검 보고서, 보안표준 적용 결과 보고서, 보안표준 적용 보완조치 결과서 □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업기록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투입종료확인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파기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확인 |
| 세부내용 | □ 개발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ㅇ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점검 ㅇ 'OWASP Top10'의 보안 취약점 점검 ㅇ 국가정보원 주요 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 보안 취약점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
| 산출물 |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방식 적용 및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 세부내용 |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ㅇ 사업 수행단계별 이행할 사항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ㅇ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수행 기간 내에 보완 조치 ㅇ 제안사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작성하여 배포 시 아래사항 준수 - KCA 보안표준 가이드 준수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준수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조치내역 제출 - 검수 전 취약점 개선조치 결과 제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취약점 점검 후 미조치 항목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 단기 취약점은 사업기간 內 모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충족시켜야 함 □ 개발/테스트 시 사용한 데이터 및 자원이 구축완료 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
| 산출물 | □ 시큐어코딩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스코드 안전진단(시큐어코딩) 및 이행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증 및 권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보안표준 가이드에 따른 안전한 사용자 인증체계 구축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식별 및 인증을 하여야 함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패스워드 등록 시 보안성 기준(영문대문자/영문소문자/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의 규칙조합 및 10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만족 ㅇ 패스워드가 마스킹(예 : **** 등)되어 표시 ㅇ 식별 및 인증 실패 시, 실패이유에 대한 피드백(예 : ID 오류, 패스워드 오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ㅇ 관리자가 제품에 최초 접속 시 제품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D 및 패스워드의 변경을 강제화하는 기능 제공 ㅇ 인증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타임스탬프 사용 등)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하여야 함 o 접근 수준의 기준 - KCA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등급에 따라 데이터 접근권한이 구분되어 부여되어야 함 - 데이터는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등 구분되어 접근되어야 함 - 데이터 접근 기준은 반드시 용도별 망분리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함 o 용도별 망분리 기준 - 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DB 등 관리자와 사용자 - 외부용역직원과 KCA직원 - 업무별 분리 등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접근제어 솔루션을 적용하여 주요서버의 접속권한을 제어하며,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서버와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물 | □ 보안표준 적용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DB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보안 가이드 제공 및 준수 적용 확인 |
| 세부내용 | □ 보안표준 가이드의 중요정보 암호화 방식을 준수하여 DB보안 개발을 수행하고, 보안표준 적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개인ㆍ신용정보(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를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함 □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 |
| 산출물 | □ 보안표준 적용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로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로그 설계 |
| 세부내용 | □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감사증적(로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함 o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접속기록(로그인 및 로그아웃) o 사용자 권한 부여, 변경, 말소 기록 o 정보시스템 시작 및 중지 o 특수 권한으로의 접근 기록 o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한 로그 등 □ 감사증적 로그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 설계 시 보안로그의 비인가된 변조 및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예 : 로그에 대한 접근통제 등) □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남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준수) | |
| 산출물 | □ 보안로그 관리 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함 □ KCA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무중단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뢰성 - 시스템 무중단 운영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이중화 구성을 설계구축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자동 절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 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시스템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감지되고 담당자에게 상황이 전파되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려야 함 | |
| 산출물 | □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상호운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식성 - 시스템 상호운용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서버,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체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장비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물 | □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 발생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0분 이하여야 함 | |
| 산출물 | □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품질관리 활동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 선정 및 투입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자(PM)의 경우는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KCA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사업 중 참여 및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ㅇ PM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함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수립 및 공유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전체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 함 (PMS, Visual Planning 등)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요구사항 논리설계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 및 추가가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수행업체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해야 함 □ 각각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를 관리해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이슈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수시보고 제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기간 중 정기보고서 제출 ㅇ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 수시보고서 제출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ㅇ 요구사항의 확정 및 구현 결과 검토를 위한 현업 협의를 실행해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주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품질보증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ㅇ 품질보증 목표, 표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교육 ㅇ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ㅇ 산출물별 품질관리,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ㅇ 형상관리 솔루션 활용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산출물, 데이터, 코드,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 등은 명명규칙을 정의하여, KCA의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 (명명규칙 표준화) □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UI 표준화) □ 함수/메소드,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 ID 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 등은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KCA의 승인 후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KCA에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물 |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검토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계별 계획된 산출물을 제출 관리 |
| 세부내용 | □ 공정별 주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ㅇ 제출 산출물 목록은 수행업체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되, KCA와 협의 후 확정 ㅇ 응용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 통합 개발 방법론에 의해 정의된 산출물 등 ㅇ 데이터 전환 : 데이터 전환 대상목록, 테이블 매핑 정의서, 코드 매핑 정의서, 데이터 정제 규칙정의서 등 ㅇ 장비 : 설치계획서, 납품목록, 설치확인서, 설치테스트 결과서, 인수확인서, 운영매뉴얼 등 □ 승인된 기술용역 공정 예정표와 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반드시 수행성과 등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완료보고서의 모든 산출물은 사전에 KCA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안서를 포함하여 기능테스트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이 밖에도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을 KCA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 산출물 | □ 사업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KC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 KCA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성실히 시정 조치해야 함 □ 사업완료 지연의 귀책사유가 수행업체에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세부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 |
| 산출물 | □ 정보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신원조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원조사 실시 |
| 세부내용 |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예정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투입인력으로 확정하며,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물 | □ 신원조사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수행업체는 KCA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ㅇ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함 | |
| 산출물 |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반출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 세부내용 |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호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 |
| 산출물 |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세부내용 | □ 사업장 내 사업관련 자료(문서)가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며, 지정된 공간에 시건하여 관리해야 함 □ 서랍 등은 반드시 시건 장치가 되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전자화된 자료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지정 경로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
| 산출물 |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정보(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장소 및 필요장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장소 및 필요장비 제공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모델링, 파일공유서버, 사업관리 의사소통 도구(PMS), UI 모델러 등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PMS, 데이터 모델링 도구 등 □ LAN, 기타 네트워크 등 KCA가 필요한 경우 KCA와 협의하여 정하고, 관련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필요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KCA 참여인력, 감리 사업자,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 등도 동일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함 □ LAN, 기타 네트워크 등 필요한 경우 KCA와 협의하여 정하고,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도입장비 설치 및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납품하는 H/W, S/W는 KCA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입장비(H/W, S/W 등)에 대한 장비설치 계획서, 운영매뉴얼, 운영 방안 등을 제공해야 함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매뉴얼과 별도로 제안 장비(H/W, S/W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매뉴얼 등을 포함하여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 지원을 해야 함 ㅇ 전산시스템의 장애 예방, 장애 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와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 운영환경(상용, 응용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 제시(시범운영 기간 중 장애 등 직원과의 소통창구 마련)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함 □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및 포팅작업을 수행해야 함(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구성 등) □ 최소한의 인력에 의해 시스템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유지보수 포함)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KCA와 개발대상을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개발해야 함 | |
| 산출물 | □ 장비설치계획서,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
| 세부내용 | □ 수행업체는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해야 함 ㅇ 기술지원체계 수립 및 정기점검 수행 ㅇ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 보장 □ 기술 협상 시, 제안한 H/W, S/W의 가격과 유지보수 요율 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 (일부 제품은 KCA와 협의 가능) □ 수행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장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에 대해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을 명시 ㅇ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최종검수 시점에 KCA에서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함 □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 S/W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58조 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공되는 장비 및 부품, H/W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을 사전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운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하자보수계획서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 계획, 장애발생시 장애 복구 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시켜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 |
| 산출물 | □ 재해복구계획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KCA IT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수행업체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K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 교육내용(예시) :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함 ㅇ 도입제품(H/W, 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KCA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KCA에서 교육 등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 KCA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수행업체는 On-Site 교육을 실시해야 함 | |
| 산출물 |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
| 세부내용 |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솔루션 포함) ㅇ 기술이전 대상목록, 기술이전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ㅇ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본 프로젝트 투입 인력 중 해당 분야별 필요 인력을 선별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ㅇ 도입 제품의 시스템 가동 및 관련 부대업무 수행 ㅇ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환경설정 지원 ㅇ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최적화, 데이터 이관, SQL 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등 | |
| 산출물 | □ 기술이전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전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통 이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원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제시 ㅇ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 ㅇ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ㅇ 시스템 운영 조직 구성 방안 등 | |
| 산출물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현행 시스템 기능보존 및 운영 중 변경사항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유지함. 또한 법규 개정, 조직, 현행시스템 변경사항은 시스템 구축에 반영함 |
| 세부내용 | □ 기능 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본 사업 수행 시 KCA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신규 사업에 의한 변경내용 중 시스템 구축에 적용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여 반영해야 함 □ 변경에 대한 식별과 반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KCA와 협의·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발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시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개발 표준의 준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다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해야 함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ㅇ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ㅇ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ㅇ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KCA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검수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KC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도의 비표준 플러그인(Active-X 등 브라우저 플러그인, 전용 뷰어 등) 또는 로컬 실행파일 설치가 없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KCA 승인을 득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제품 사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된 제품의 사용은 KCA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설계 및 개발 시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서버 및 개발툴(PMS, UML모델링 도구, 데이터모델링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관리 도구, 개발서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 개발 시 사용한 제품들은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정의 |
| 세부내용 |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CA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KCA와 협의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과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범용 기술, 모듈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및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분리발주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분리발주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설계와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본 사업의 수행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4 기타 사항 □ 업무 수행 조건 ○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보안 조치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유휴서버 활용 -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유휴서버를 활용하는 항공 CBT 고도화 사업이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①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 및 본 사업에 활용하거나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범용 기술, 소프트웨어, 모듈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내부자료 및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재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 ②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③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 및 범용 기술, 모듈은 발주기관의 시험문제, 내부자료,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출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속 보유, 활용할수 있음. 또한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산출물 제공 및 보고사항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구분 | 주요 내용 | 시기 | 보고방법 |
|---|---|---|---|
| 착수보고 | o 사업 수행계획 보고 o 사업 수행방안 협의 | 계약 후 10일 이내 | 보고회 |
| 중간보고 | 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 중간 보고 시 | |
| 최종보고 | o 사업추진결과 보고 o 최종성과물 제출 | 계약 종료 10일 전 | |
| 수시보고 | o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 필요시 | 서면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 총계 | - | 100 | |||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평가 | 10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10 | 20 | |
| 개발 방법론 |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25 | |||
| 보안 요구사항 | |||||
| 제약 사항 | 5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20 | |||
| 품질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5 | 5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 15 | |||
| 하자보수 | |||||
| 기밀보안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 B+, B0, B- | B- | B+, B0, B- |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요소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 서비스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5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 | ∙ 품질요건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건 점검의 타당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10 | |
| 프로 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보안 관리 방법 ∙ 사업 일정 관리 방법 | 5 |
| 프로 젝트 지원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
| 하자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 총 계 | 85 |
o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o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화상 평가(온라인) 가. 일 시 : 2026. 10. 27.(화), 14:00 ~ 16:00 나. 장 소 :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 다.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차등점수제 적용)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순위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