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5,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 환경현황 조사(대기질·지표수질·토양·소음·진동 등 환경질 측정·분석)
  • 대안 설정·분석(계획 미수립안 포함 3개 이상) 및 최적안 선정
  • 성과품 작성(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기초자료, 전산매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77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이름은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보는 기간은 2년.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으로 걸린 시설·장비 기준.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를 요구한다.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진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기초금액
55,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초안·본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결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응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대응
  • 대기질·지표수질·토양·소음진동 환경질 측정·분석
  • 현지조사 및 지역개황 조사
  • 성과품(평가준비서·초안·본안·기초자료·전산매체) 납품
  • 납품 후 보완 및 협의 완료 시까지의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이름은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보는 기간은 2년.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으로 걸린 시설·장비 기준.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를 요구한다.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진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공간적 범위(위치 및 면적) 23,387㎡

기초금액 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설계금액·심사금액 55,000천원(추정금액). 성과품은 평가준비서 A4 10부, 보고서 초안 A4 10부, 보고서 본안 A4 10부, 기초자료 1식, 전산매체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 위치 및 면적 : 23,387㎡
◦ 위치 및 면적 : 23,387㎡
마.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계기관(지방환경관서 등)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최종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제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계기관(지방환경관서 등)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최종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제시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대기질 2지점×1회, 지표수질 2지점×1회, 토양 1지점×1회, 소음·진동 2지점×1회)가 직접경비로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산출기준은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21.12),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이다.

  • 시험 단위 · 한 번 대기질·지표수질·소음·진동은 2지점×1회, 토양은 1지점×1회로 각 1회 실시한다.
    1) 대기질 | 2지점×1회 | 회 | 2
    3) 토양 | 1지점×1회 | 회 | 1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을 공장에서 하는지 현장에서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
- 대기질/지표수질/해양환경/악취/소음·진동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21.12)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과업지시서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기점을 적고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12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 과업지시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준비서·초안·본안 작성과 관계기관 협의를 과업으로 한다.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을 검토·반영하는 과업이며, 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서 초안은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서 초안의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 횟수 ·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평가서 초안은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773-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9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75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및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가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와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요구할 뿐, 주력분야·종별 같은 등록 내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이름은 울산광역시.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낙찰자 결정 방식이며, 실적 배점이나 참가 실적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따로 적지 않았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적었을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보는 기간은 2년.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 9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숙지와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충족(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으로 걸린 시설·장비 기준.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평가준비서·평가서 작성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 별표3·별표4를 따르라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평가준비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방법과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 별표3을 따른다.
평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방법과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 별표4를 따른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계기관(지방환경관서 등)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최종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제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계기관(지방환경관서 등)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최종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제시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대신 평가준비서·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대안 3개 이상 설정, 대안별 시나리오 2개 이상 구성 등 질적 요건을 글로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 별표3·별표4,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 보안업무 규정 평가준비서는 별표3, 평가서 초안·본안은 별표4를 따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령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방법을 결정·공개하고 협의회 심의 대상이면 절차를 이행한다. 보안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하여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획비교 및 입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평가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대기질 2지점×1회, 지표수질 2지점×1회, 토양 1지점×1회, 소음·진동 2지점×1회)가 직접경비로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산출기준은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21.12),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이다.

  • 시험 단위 · 한 번 대기질·지표수질·소음·진동은 2지점×1회, 토양은 1지점×1회로 각 1회 실시한다.
    1) 대기질 | 2지점×1회 | 회 | 2
    3) 토양 | 1지점×1회 | 회 | 1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분석을 공장에서 하는지 현장에서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
- 대기질/지표수질/해양환경/악취/소음·진동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21.12)

원자료

나눠짐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발주처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 제출(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특수조건은 10일 이내)과 착수보고회(과업착수 후 10일 이내)가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다.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주요 단계별로 실시하고, 최종보고회는 용역준공 20일 전까지 개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고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 업무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지방환경관서 등)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용역중지 사유로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가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해 발주처에 서면 제출한다. 착수보고회(과업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회(주요 단계별, 필요 시), 최종보고회(용역준공 20일 전까지)를 개최한다. 발주처 요구 시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1회, 중간보고회(필요 시 주요 단계별), 최종보고회 1회. 중간보고회는 사유 발생 시 실시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의 주요 단계별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월간 공정보고서(서면)와 착수계 제출 서류 외에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 같은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공정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 1식과 성과물 전산매체(CD 또는 USB) 1식이 있다. 부록에 환경현황 조사·환경영향 평가에 활용한 세부 자료를 수록하고, 현지조사 시 조사일별 조사경로·지점을 지도에 표시해 수록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CD 또는 USB로만 적혀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저장매체는 CD 또는 USB로 적었으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하지 않았다.
    | 성과물 전산매체(CD 또는 USB) | - | 1식 | |
|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 | - | 1식 | |
| 성과물 전산매체(CD 또는 USB) | - | 1식 |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와 환경현황 조사·환경영향 평가 등에 활용한 세부 자료를 수록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를 요구한다.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진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착수계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요건이 대상이다.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 등 첨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지는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이며,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개최와 현지조사·현장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원격 접속·원격 작업에 관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 치 :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한다.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과 착수계 시 보안각서 제출(자필 서명,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도 같음), 자료의 외부 제공·대여·열람 금지, 필요시 별도 작업실 마련, 자료 비밀·대외비·일반자료 분류·보관, 전산작업 비밀번호 부여, 외부 인쇄 시 관리책임자 입회, 도면 보안관리책임자 관리, 준공 전후 누설 금지·불필요 원고 세단 등을 정하고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별도 작업실, 자료 분류·보관, 전산작업 비밀번호, 외부 인쇄 입회, 도면 관리, 자료 세단 등이 해당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보안책임자 입회하에 세단 등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보안책임자 입회하에 세단 등 조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 조사,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성과품을 내는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로 볼 문장은 없다.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하나이고, 참가자격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단일 자격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하는 일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위치 23,387㎡)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평가준비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공간적 범위(위치 및 면적) 23,387㎡

기초금액 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설계금액·심사금액 55,000천원(추정금액). 성과품은 평가준비서 A4 10부, 보고서 초안 A4 10부, 보고서 본안 A4 10부, 기초자료 1식, 전산매체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 위치 및 면적 : 23,387㎡
◦ 위치 및 면적 : 23,387㎡
마.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수행 기간

과업기간 12개월

과업지시서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기점을 적고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12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환경영향평가사 3.1인 · 특급기술자 10.6인 · 고급기술자 13.2인 · 중급기술자 13.1인 · 초급기술자 10.9인

설계 공내역서 직접인건비의 인 수량이며,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인지는 문서에 밝히지 않았다. 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를 요구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환경영향평가사 | | 인 | 3.1
나. 특급기술자 | | 인 | 10.6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 제출(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 공정표, 분야별 용역 수행 기술인력 구성 현황,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내역서),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개최,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관리, 성과품 납품 후 관계기관 협의 완료시까지 보완·설명 협조.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고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 등 계획·방안·보고서를 작성해 넘기고, 지역개황·환경현황 조사와 환경질 측정·분석(대기질·지표수질·토양·소음·진동)을 수행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울산광역시 소재지·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술인력 기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견적제출 방식이다.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 분할이나 복수 과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다. 용역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고]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으로만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은 나라장터 정형 문구로 보아 답에서 제외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없다.

공채·채권

2.5%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매입.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별도.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조항이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한다는 문구만 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내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유지보수·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성과품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한다는 규정만 있고 기한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성과품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따질 일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 위치는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23,387㎡)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주군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 위치 및 면적 : 23,387㎡

현장 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현장은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부지(23,387㎡)이다.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현장 여건은 위치·면적과 현지조사 실시 여부만 규정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과업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위치 및 면적 : 23,387㎡
◦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때를 묶는 야간·휴일·교통통제·기상 등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인건비·직접경비(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 출장비, 인쇄비)·제경비·기술료로 대가가 산정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소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환경질 측정 및 분석비
나. 출장비
다. 인쇄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성과품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성과품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주군이 발주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기초금액 55,000,000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수의 견적제출이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수의 계약으로 기초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평가준비서·초안·본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 범위와 성과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44호)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제경비 110%, 기술료 20% 적용 기준이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 금액은 비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44호, 2025.09.19)
- 엔지니어링 기술자(환경분야) 노임단가 적용, 2026년1월1일 시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 제 경 비 : | 직접인건비 110~120% ⇒ 110%적용
• 기 술 료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20%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공제료는 기초금액에 포함된 항목으로 별도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 공내역서에 직접인건비 인원수와 환경질 측정 횟수 등 물량·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없고 기술료 20%만 적혀 있다.
가. 환경영향평가사 | | 인 | 3.1
1) 대기질 | 2지점×1회 | 회 | 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과업 완료 후 성과품 납품·검수 뒤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료가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료가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 의무가입제도 안내서(2022.02, EIG엔지니어링공제)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변경 가능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 뒤 계약 시 차감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 과업지시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준비서·초안·본안 작성과 관계기관 협의를 과업으로 한다.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을 검토·반영하는 과업이며, 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서 초안은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서 초안의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 횟수 ·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평가서 초안은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 수행지침 2 Ⅲ. 과업의 세부내용 7 Ⅳ. 성과품 18 Ⅴ. 예정공정표 1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및 면적 : 23,387㎡ 나.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감사기관 등의 지적에 따른 보완 및 변상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참여 기술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고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 공정표 - 분야별 용역 수행 기술인력 구성 현황  사업수행 조직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 등 첨부)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내역서 4. 업무협의 및 보고회 등 ◦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의 주요 단계별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의 각종 조사 등이 마무리 되어 기본방향이 설정된 경우 - 용역의 주요 단계별 과업이 마무리된 경우 - 주요 과업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공정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당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자료가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과업수행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검토가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8. 보안사항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보안책임자 입회하에 세단 등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발주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최종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제시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계기관(지방환경관서 등)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평가준비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방법과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 별표3을 따른다. -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지역 개황 -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안의 설정 -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4에 따른다.

3.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추진근거, 계획의 성격 및 위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대상계획의 종류 및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 등을 기재한다. ◦ 계획의 주요내용, 추진체계,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구상안 등을 도면 및 도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3 환경보전목표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계획 전체, 토지이용구상안 및 평가분야·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3.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 평가대상지역은 개발공간의 범위와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설정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고, 그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3.5 지역개황 ◦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한다. 3.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의 구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경위를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협의회 심의내용을 기재한다. 3.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계획 및 평가서에 반영한 조치내용을 작성한다. 3.8 공개된 평가항목 등에 대한 주민의견 검토 ◦ 공개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주요내용, 검토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한다. 3.9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 평가서 초안의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의 주요내용과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 등을 작성한다. ◦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대체적인 의견수렴 조치 및 결과를 기재한다. 3.10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해당 계획의 상위계획, 환경보전계획,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계획 및 국토·에너지·산림·수자원 등 관련계획과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검토한다. -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및 관련계획에서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환경보전대책을 제시한다.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수립을 비교하는 계획비교 대안을 포함하여 입지, 수단·방법, 수요·공급, 시기·순서 등에 대한 대안을 설정·검토한다. - 계획비교 및 입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평가한다. - 환경성, 사회·경제성 및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적안을 선정한다. - 선정된 대안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한다. 3.11 입지의 타당성 ◦ 입지의 타당성은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평가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의 순서로 검토한다.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각종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 생태자연도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요 지형, 산림·수변·생태축,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연결성과 보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자연경관 : 자연경관 보전지역, 주요 조망점,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및 역사·문화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수환경 보전 : 상수원보호구역 등 물환경 보호지역, 수질·수생태계, 용수공급, 오·폐수 방류 및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수질 등 환경기준 및 환경목표의 유지·달성 가능성과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한다.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오·폐수 및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계획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자원·수자원 재활용,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계획, 재생에너지 등 자원·에너지 순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시행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여건과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요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평가결과 중 환경보전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환경보전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고,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3.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환경보전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환경적 타당성과 최종 결론을 제시한다. 3.13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와 환경현황 조사·환경영향 평가 등에 활용한 세부 자료를 수록한다. ◦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별 조사경로 또는 지점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 평가대행업자 및 평가에 참여한 자의 소속, 직책, 성명, 전공분야, 평가항목별 참여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수록한다. ◦ 계획 추진과정에서 계획규모, 환경보전목표, 토지이용계획, 원형보전 규모,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계획내용이 조정·변경된 경우 그 이력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에 대한 용어해설을 수록한다.

Ⅳ. 성과품 목록

◦ 성과품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본안보고서에는 관계기관(협의기관 포함)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서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A4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1식
성과물 전산매체(CD 또는 USB)
구분과 업 기 간 (12개월)비
고
구분123456789101112비
고
사업개요파악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 확정, 의견수렴
■■■
환경영향 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

=== 공고문(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9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공간재구조화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위 치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336-37번지 일원
용역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포함) 검토·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