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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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9차)
경상북도 문경시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4,54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북도 문경시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58톤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258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보관 및 운반
- 재활용 극대화(재생골재 생산·이용) 및 소각·매립 물량 최소화
-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야적 덮개, 살수, 수송차량 덮개 등)
- 과업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 제출
-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한 폐기물처리 수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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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나목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나목은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또한 처리사업자는 허가증에 명시된 영업대상폐기물만 도급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해당자도 참가 자격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일의 분량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1,258ton
기초금액 4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258 ton으로 확정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마. 기초금액 : 금49,980,000원(금사천구백구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258 ton으로 확정
- 현장·납품지
- 1곳
용역현장은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용역현장 :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용역현장 :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과업내역은 폐콘크리트 1,258 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시방서에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이 성상별 구분 대상으로 나오나 이는 일반 건설폐기물 관리요령이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로 고상이다.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로 고상이다.
가격
- 추정가격
- 45,436,364원
- 배정예산
- 49,980,000원
- 기초금액
- 49,9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9차)].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9차)].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경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1,258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까지 맡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재활용)
- 처리 확인서 및 전·중·후 사진 제출
- 비산먼지 억제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나목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나목은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또한 처리사업자는 허가증에 명시된 영업대상폐기물만 도급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해당자도 참가 자격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입니다.
하는 일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58 ton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도급자가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과업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180일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만 있음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고문 3.나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참가자격으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수집·운반업체 14%이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입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755-000
- 참조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26-1424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36,364원
- 배정예산
- 49,9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가목은 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목은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하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가 또는 나 중 하나.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나목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나목은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또한 처리사업자는 허가증에 명시된 영업대상폐기물만 도급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는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해당자도 참가 자격이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계약업체의 의무사항 이행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재생골재 품질기준(KSF2357 등)은 재활용 골재의 용도별 관련 규격 표로 이 공고가 입증서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하도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이고 구성원은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이다.
- 하도급 한도 · 86%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입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또는 중간처리업 등록 + 장비기준 충족)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 등록 자격이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재생골재 품질은 KS 규격 적합 여부로만 다룬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완료 후 도급자가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용도별 KS 규격 적합, 매립지 매립처분 시 50cm 이하 파쇄, 야적물질 함수율 7-10% 유지, 살수반경 5m 이상·수압 3kg/㎠ 이상, 풍속 평균 초속 8m 이상 시 작업 중지, 적재물 수평 5cm 이하, 공사장 통행차량 시속 20km 이하, 1일 1회 이상 살수, 건설폐기물 90일 이상 보관 금지 등.
- 따를 표준·지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F2357·KSF2358·KSF4009·KSF4001·KSF2337·KSF2349·KSM2201·KSM2203·KSM2206·KSM2345),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토양오염우려기준(농경지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 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처리 수량(폐콘크리트 1,258 ton)은 과업내역·정산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골재 KS 품질검사기준 적합 여부는 재활용 용도별 기준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도급자가 모으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인허가·신고 주체와 수수료 부담을 명시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사업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과업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면허·소재지 조건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이며, 폐기물의 투기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수집·운반차량 운행 등 현장 작업이 중심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폐기물 운반·처리 현장 작업).
다. 용역현장 :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이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조세포탈 서약·안전보건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콘크리트 1,258 ton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수행하고 과업완료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한다.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거나 상주·요청마다 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중간처리업 등록 후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를 충족한 자가 참가자격이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면허보완이 가능하다. 별도의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하는 일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58 ton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도급자가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과업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1,258ton
기초금액 4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258 ton으로 확정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마. 기초금액 : 금49,980,000원(금사천구백구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180일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만 있음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단년 계약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과업완료 후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른 민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콘크리트를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로, 조건(지역·업종 등록 등)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투명성 유도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적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견적서를 제출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 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대금청구 시 소화해야 하며,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한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긴급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 자체가 이 공고(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 없고,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조항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용역현장 :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용역현장 :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
현장 여건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58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도급자가 투기장소와 처리방법에 모든 책임을 지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위험작업도 특정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특정되지 않았다.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 싣기·내리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 밖의 때 제약은 없다.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기장소·처리방법을 도급자가 모든 책임지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살수시설 등)도 도급자가 설치·운영해야 한다. 별도 정산·관급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1,258톤의 처리 및 운반이 과업이고, 투기장소·처리방법을 도급자가 모든 책임진다. 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대상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문경시가 발주한 소액수의계약 용역으로, 기초금액 49,98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마. 기초금액 : 금49,980,000원(금사천구백구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처리 수량을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5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5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역으로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이 정해져 있다.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있고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문경시가 공고·계약·대금 상대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완료 후 확인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처리 수량을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49,980,000원(금사천구백구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역은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이며, 과업지시서 2항에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처리까지 도급자(수급인)가 맡는다. 운반거리를 적은 내역서·산출내역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알 수 없다.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고문 3.나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참가자격으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수집·운반업체 14%이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입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과업내역은 폐콘크리트 1,258 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시방서에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이 성상별 구분 대상으로 나오나 이는 일반 건설폐기물 관리요령이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로 고상이다.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나.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 중 특정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2항은 처리방법을 도급자가 정하도록 한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처리 능력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입찰자격·낙찰·평가에 건 문장이 없다. 공고문 8.나에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이라고만 적혀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라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고, 과업지시서 2항에 처리장소·처리방법을 도급자가 정하도록 하여 처리까지 도급자 몫이다.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내역은 폐콘크리트 1,258톤의 처리 및 운반이며,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없어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수량 계량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별도의 계량 주체나 허용 오차, 계량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이나 위탁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과업내역이 폐콘크리트 1,258톤 처리 및 운반으로 전량을 맡기는 것으로 보이며, 발주처 자체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과업내역 : 폐콘크리트 1,258 ton 처리 및 운반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9차)].pdf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 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등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Ⅲ. 시 방 서 건 설 폐 기 물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 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간,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 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 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 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 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 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
|---|---|
|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F4009 |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
| 4. 아스팔트 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
|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M2201 |
|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7. 유화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M2203 |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M2206 |
| 9. 역청 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M2345 |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 공고문[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9차)].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424호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6%, 수집‧운반업체 14%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 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