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수산물
- 추정가격
- 1.3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급식용 수산물 52종 구매·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군산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수산물(가자미 등 52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공급받기 위한 구매 입찰입니다.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52종(가자미, 갈치, 고등어, 오징어, 낙지젓, 건미역 등)을 규격서에 정한 원산지·중량·손질 상태에 맞춰 납품
-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을 분리하여 주문·납품
- 납품 전 규격에 맞는 동일 품질 제품을 제출해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
- 냉동·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하고 물기·포장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
- 원산지·유통기한·제조원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표기하고 거래명세서에 수입국가명 표시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은 3시간 이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71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사무실·납품창고와 군산교도소 간 거리)가 규격평가 배점(20점)에 반영된다. 납품거리 배점은 60㎞ 미만 20점, 60㎞ 이상 90㎞ 미만 19점, 90㎞ 이상 120㎞ 미만 18점, 120㎞ 이상 17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에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생산물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1천, 1사고당 3억 이상)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는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이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평가서는 2026.10.12. 14:00~10.20.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 심사
- 점수와 통과선
1단계 규격평가서 서류심사에서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만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된다. 평가서 점수는 85~100점이 같은 자격을 가진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85점 미만이면 불합격.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 HACCP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서는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은 +5점, 소규모 HACCP 적용은 +3점이다. 납품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제품에 관계없이 우대가점으로 적용한다. 참가 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 건 조항은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기타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우리 작업장·조리장인지 매입처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격
- 추정가격
- 132,600,727원
- 배정예산
- 145,860,800원
- 기초금액
- 989,85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3,260,0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규격,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xlsx · 공고규격서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6개월 · 문서
- 품명
- 수산물가공품 (5012159801)
- 수량
- 1 kg
문서: 일의 분량 · 수산물 구입예정량 합계 9,467kg · 직원분 3,072kg · 수용자분 6,395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4:00 | D-8 |
| 개찰 | 10/21(수) 15: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수산물 52종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수산물
가자미·갈치·고등어·오징어·낙지젓 등 먹는 수산물 52종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품목별 규격·원산지·중량 기준에 맞춘 가공(토막·배갈라 등) 상태 납품
- 냉동·냉장 탑차를 이용한 지정 시간(08:30~09:00) 납품
- 납품 전 품질 확인용 시료 제출 및 검수 대응
-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재납품
-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서류 제출
-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 유지 및 품목 증감 수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사무실·납품창고와 군산교도소 간 거리)가 규격평가 배점(20점)에 반영된다. 납품거리 배점은 60㎞ 미만 20점, 60㎞ 이상 90㎞ 미만 19점, 90㎞ 이상 120㎞ 미만 18점, 120㎞ 이상 17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에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생산물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1천, 1사고당 3억 이상)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는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이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평가서는 2026.10.12. 14:00~10.20.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 배점표의 납품실적(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100% 이상 20점, 60% 이상 100% 미만 19점, 25% 이상 60% 미만 18점, 25% 미만 17점이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를 첨부해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평가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4.30. 납품기간도 동일. 다만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수산물 | 붙임 규격서 참조 | 989,850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으로, 낙찰률을 각 품목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단가를 정하고 실제 납품수량만큼 대금을 정산한다.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며, 실제 납품분에 대해 단가를 적용해 대금을 지급한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품목별 단가를 계약기간(2026.11.1.~2027.4.30.)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미만은 버림).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배점표(100점 만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 ② 납품 실적 20점, ③ 납품 거리 20점이다. 시설물 확보는 5개 모두 있음 25점에서 1개 이하 21점까지, 납품 실적은 입찰금액 100% 이상 20점에서 25% 미만 17점까지, 납품 거리는 60㎞ 미만 20점에서 120㎞ 이상 17점까지로 점수 차가 3~4점이다.
평가표는 [붙임5]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에 있다.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한다.
Ⅱ. 시설물(25점) | 1. 시설물 확보(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이를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함. 계약 외 품목은 시장조사견적 및 업체 견적을 비교하여 결정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계약품목 외의 수산물 가격결정은 군산교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견적 및 납품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결정하며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상이하며, 수입산/국내산 구분, 냉동/냉장/생물 상태, 중량(예: 가자미 토막 전 160g 이상), 크기(예: 갈치 토막 길이 11cm 이하), 신선도 및 탄력, 이물질 및 곰팡이 없음 등의 기준을 요구함.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수량 계량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냉동품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함.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716-000
- 참조번호
- 군산교도소 2026-제19호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2,600,727원
- 배정예산
- 145,860,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안에 있나, 사업장이 HACCP 적용 사업장인가(대학은 참가 벽, 교도소는 가점)가 먼저다. 교도소 2단계는 규격평가서·증빙을 따로 내 85점을 받아야 가격을 연다. 6개월 고정단가라 수산물 시세 위험도 본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전문매장 보유나 주된 업종 요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사무실·납품창고와 군산교도소 간 거리)가 규격평가 배점(20점)에 반영된다. 납품거리 배점은 60㎞ 미만 20점, 60㎞ 이상 90㎞ 미만 19점, 90㎞ 이상 120㎞ 미만 18점, 120㎞ 이상 17점이다.
- 크기 · 17~20점 납품거리 배점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20
19
18
17 - 대상 · 본점·사업장 · 기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고, 납품거리(사무실·납품창고와 군산교도소 간 거리)가 평가에 반영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 배점표의 납품실적(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100% 이상 20점, 60% 이상 100% 미만 19점, 25% 이상 60% 미만 18점, 25% 미만 17점이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를 첨부해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평가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금지되어 한도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모두 가능하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제조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직접 만든 것만,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등의 요구가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에 원산지·수입산/국내산·가공 형태 등은 정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이 갖춰야 할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HACCP 인증서는 규격평가 우대 가점(+3~5점) 항목으로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
- 크기 · 3~5점 HACCP 우대 가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기타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ACCP 인증 제품만 인정되는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원양산을 구분해 규격에 명시했다. 수입산은 원산지(미국·중국·세네갈·남아공·러시아·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 등)를 지정했고, 수입산 토막 가공품은 수입원 최초 부착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거래명세서에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1 | 수산물 | 가자미 | 수입산, 냉동, 토막 전 160g 이상/마리, 토막 80g | 미국
⑦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시 수요기관 검수에 합격한 품목만 납품, 규격서·납품사양 기준 품질, 실중량 납품,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 동일, 냉동(-18℃)·냉장(10℃) 차량 유지, 절단면 얼음 결정체 없음 등이 요구된다.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형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 규격서·납품기준 준수,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기재,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을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⑧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⑤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⑩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가격집 등재 목록 요구가 없다. 납품실적은 업체(회사) 실적으로 규격평가 배점 항목이다.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잔여·단종 예정 모델 금지 등의 요구가 없다. 다만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유통기한 초과·성상 불량은 위반유형으로 처리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하한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1단계 규격평가서 서류심사에서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만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된다. 평가서 점수는 85~100점이 같은 자격을 가진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85점 미만이면 불합격.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항목별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으로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는 [붙임1]~[붙임6] 참조로 규격평가참가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차량등록증·차량 소독필증·자기평가 배점표·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약서·납품실적증명서·시설 증빙·건강진단증·소독필증·납품거리 이미지·HACCP 인증서 등이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소기업·소상공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전자입찰.
마. 입찰방식: 제한경쟁, 지역제한,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2026-제19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공고번호: 군산교도소 2026-제19호
나. 입찰건명: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평가서는 2026.10.12. 14:00~10.20.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최저가 낙찰제)로 전 품목을 납품.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전자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0분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 한함.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가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급식용 수산물 52종의 구매·납품 건으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가자미 등 52종)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일이다. 냉동·냉장 수산물을 규격서·납품기준에 맞춰 냉동·냉장탑차로 납품하고,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재납품 3시간 이내)에 지정 시간(08:30~09:00)에 납품해야 한다.
수산물 52종, 계약기간 2026.11.1.~2027.4.30., 기초금액 989,850원, 구입예정금액 145,860,800원.
품 명: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수산물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이 없고, 냉동·냉장탑차로 납품·검수로 끝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 건이다.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품목별로 원산지·가공상태·중량·토막 규격 등을 정해 그대로 납품하게 한다. 시스템 통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인 수산물 납품 외에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건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52종
가자미, 간고등어, 갈치 등 52종이 한 건으로 묶여 있다. 제조사·상표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고 원산지·가공형태만 지정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품 명: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기초금액: 989,85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가자미 등 52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수산물 구입예정량 합계 9,467kg · 직원분 3,072kg · 수용자분 6,395kg
품목 52종, 구입예정금액 145,860,800원, 기초금액 합계 989,850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됨
| 합계 | | | | | | 3,072 | 6,395 | 9,467 | 989,850 | 145,860,800 |
| 합계 | | | | | | 3,072 | 6,395 | 9,467 | 989,850 | 145,860,80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4.30. 납품기간도 동일. 다만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수산물 | 붙임 규격서 참조 | 989,850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 군산교도소(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군산교도소로 정해져 있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2-010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납품,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2-0101)
현장 여건
냉동·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해야 하며,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함.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검수·품질시험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해당 없음(단순 물품 납품). 위험작업은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없음
⑤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해야 함.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 특성상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해야 하며,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함.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 탑차, 냉동(-18℃)·냉장(10℃) 차량
⑤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⑤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⑩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해야 함.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해야 함.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해야 함.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⑧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⑦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통해 얻은 보안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됨. 일반 보안 문구 수준.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 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규격평가서는 서류 심사로만 한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납품 실태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로 군이 아니다.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시설물 확보 항목(25점)에서 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4개 24점, 3개 23점, 2개 22점, 1개 이하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평가받음.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크기 · 21~25점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인력 자격
없음
평가표의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 점수로 이 질문이 아니다. 건강진단(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은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가 아니다.
- 크기 · 4~5점
- 대상 · 기타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 도착 시한 · 3시간 이하 재납품(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납품. 대응 시간대: 야간·휴일 포함(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다만 상호간 동의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재납품(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요구일(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부터 기산.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계약해지 조항만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자체가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조항이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문서에 없음. 납품 차량(냉동·냉장탑차)과 시설물 확보는 평가 항목(시설물 25점)이며 A/S 조직이 아님.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으로, 낙찰률을 각 품목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단가를 정하고 실제 납품수량만큼 대금을 정산한다.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며, 실제 납품분에 대해 단가를 적용해 대금을 지급한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품목별 단가를 계약기간(2026.11.1.~2027.4.30.)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미만은 버림).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다. 납품요구가 있을 때마다 납품한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52종 각 품목의 기초금액(단가)과 구입예정금액이 적혀 있고, 기초금액 합계 989,850원이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이다. 낙찰률을 각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품목별 단가를 정한다.
기초금액: 989,85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가자미 등 52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군산교도소이며, 특수조건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있다.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검사·검정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에 품목·규격·구입예정량·기초금액이 공개되어 있다. 다만 기초금액은 단가로 적혀 있고 산출내역·원가계산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수산물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선금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에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생산물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1천, 1사고당 3억 이상)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수량 증감은 계약 이행 중 사정에 따른 것이고,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 위반 사유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구입예정금액도 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예정금액: 145,860,80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Ⅴ.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인증 보유 시 +3~5점을 부여한다. HACCP 적용은 +5점, 소규모 HACCP 적용은 +3점이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HACCP 인증 보유 업체.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가점 크기 · 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장 큰 가점은 +5점이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Ⅰ. 업자 안정성 중 신용 등급 항목으로 10점 배점이다.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은 10점, B+, B0, B-는 9점, CCC+ 이하는 8점이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B+, B0, B- 9점, CCC+ 이하 8점.
2. 신용 등급(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다.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Ⅰ. 업자 안정성 중 종업원 수 항목으로 5점 배점이다. 3명 이상은 5점, 2명 이하는 4점이다. 증빙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이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종업원 수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종업원 수 평가는 회사 보유 인력 수에 대한 것이고, 건강진단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배점표(100점 만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 ② 납품 실적 20점, ③ 납품 거리 20점이다. 시설물 확보는 5개 모두 있음 25점에서 1개 이하 21점까지, 납품 실적은 입찰금액 100% 이상 20점에서 25% 미만 17점까지, 납품 거리는 60㎞ 미만 20점에서 120㎞ 이상 17점까지로 점수 차가 3~4점이다.
평가표는 [붙임5]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에 있다.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한다.
Ⅱ. 시설물(25점) | 1. 시설물 확보(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항목이 없다. HACCP 우대 가점은 인증 보유에 대한 것이고 추가 제공과 무관하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서면 심사로, 규격평가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 서류 심사한다.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는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이 있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입찰참가자격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고,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이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서는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은 +5점, 소규모 HACCP 적용은 +3점이다. 납품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제품에 관계없이 우대가점으로 적용한다. 참가 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 건 조항은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기타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우리 작업장·조리장인지 매입처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규격평가서 평가항목으로, 납품지간 거리에 따라 20~17점이 배정된다. 참가 자격(벽)이나 계약 뒤 지킬 도착 시간·온도 한도로 건 조항은 없다.
- 한도 · 60km 이하 평가표의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은 60㎞ 미만이다.
가. 60㎞ 미만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식품군
수산물
품명은 수산물(가자미 등 52종)이고, 규격서의 품목 목록(가자미, 간고등어, 갈치, 건멸치, 건미역, 건새우, 건파래, 고등어, 굴, 김, 꼬막살, 꼬시래기, 꽃게, 낙지젓, 낙지, 다슬기살, 다시마, 대구, 동태, 매생이, 물미역, 물파래, 미꾸라지, 미역줄기, 민물새우, 바지락, 북어채, 북어대가리, 삼치, 새우, 새우살, 새우젓, 아귀, 오만둥이, 오징어, 오징어젓, 우렁살, 재첩살, 전복, 조갯살, 조기, 주꾸미, 진미채, 코다리, 톳, 홍합살, 홍합 등)이 모두 수산물이다.
다. 품 명: 수산물(가자미 등 52종)
## 수산물
※ 수산물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입찰무효·중복 입찰 금지에 관한 일반 규정만 있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이 규격평가서 위생관리 평가항목으로 배점되어 있다.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한다. 참가 자격(벽)으로 건 조항은 없다.
- 주기 · 건강진단 1년 · 작업장 소독 6월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 모두 최고 10점, 최저 8점.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제출서류로 받고, 평가표에서 건강진단·작업장 소독을 배점한다.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이를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함. 계약 외 품목은 시장조사견적 및 업체 견적을 비교하여 결정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계약품목 외의 수산물 가격결정은 군산교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견적 및 납품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결정하며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상이하며, 수입산/국내산 구분, 냉동/냉장/생물 상태, 중량(예: 가자미 토막 전 160g 이상), 크기(예: 갈치 토막 길이 11cm 이하), 신선도 및 탄력, 이물질 및 곰팡이 없음 등의 기준을 요구함.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대상 · 건강검진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16~0점
결격여부(-16점)
수량 계량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냉동품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함.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규격,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xlsx ===
수산물
※ 수산물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
| 순번 | 식품군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
|---|---|---|---|---|---|---|---|---|---|---|
| 순번 | 식품군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직원 | 수용자 | 합 계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 1 | 수산물 | 가자미 | 수입산, 냉동, 토막 전 160g 이상/마리, 토막 80g | 미국 | kg | 145 | 135 | 280 | 9,750 | 2,730,000 |
| 2 | 간고등어 | 국내산, 냉동, 자반, 8kg(18손=36마리), 28cm이상, 살이 눌렸거나 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배부위 통통하며 탄력있는 것 | 국내산 | 34 | 34 | 10,250 | 348,500 | |||
| 3 | 갈치 | 수입산, 냉동, 토막 70~80g, 토막 길이 11cm 이하, 은빛 검회색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 | 세네갈,남아공 | 142 | 130 | 272 | 12,000 | 3,264,000 | ||
| 4 | 건멸치(소멸) | 국내산, 볶음용, 가이리멸치, 3~4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국내산 | 25 | 40 | 65 | 30,000 | 1,950,000 | ||
| 5 | 건멸치(대멸) | 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 43 | 35 | 78 | 21,000 | 1,638,000 | |||
| 6 | 건미역 | 국내산,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 6 | 224 | 230 | 22,000 | 5,060,000 | |||
| 7 | 건새우 | 수입산, 국물용, 보리새우, 협잡물이 없는 것, 껍질이 얇고 투명감이 있는 것 | 중국 | 32 | 32 | 21,000 | 672,000 | |||
| 8 | 수입산, 볶음용, 두절새우,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 7mm 이상 | 6 | 28 | 34 | 24,000 | 816,000 | ||||
| 9 | 건파래 | 국내산, 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붉은빛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이물질이 없으며 눅눅하지 않은 것, 찢어서 비닐포장된 것 | 국내산 | 12 | 12 | 49,000 | 588,000 | |||
| 10 | 고등어 | 국내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조림용 토막 8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 140 | 820 | 960 | 8,500 | 8,160,000 | |||
| 11 | 굴 |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탄력있고 유백색이며 가장자리 검은색이 선명한 것 | 51 | 51 | 20,000 | 1,020,000 | ||||
| 12 | 김 | 국내산, 마른것, 파래김, 비닐 개별포장된 것,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 파래 20~30% 함유 | 속 | 23 | 88 | 111 | 18,500 | 2,053,500 | ||
| 13 | 꼬막살 | 국내산, 냉동, 탈각, 자숙, 새꼬막,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 kg | 24 | 24 | 21,500 | 516,000 | |||
| 14 | 꼬시래기 | 국내산, 염장, 이물이 없는 것 | 56 | 56 | 6,500 | 364,000 | ||||
| 15 | 꽃게 | 수입산, 냉동, 절단,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 | 중국 | 129 | 129 | 9,900 | 1,277,100 | |||
| 16 | 낙지젓 | 국내 제조산, 낙지 68% 이상, 낙지가 물컹하지 않으며 용기 등이 녹슬거나 훼손되지 읺은 것 | 국내 제조 | 62 | 620 | 682 | 26,500 | 18,073,000 | ||
| 17 | 낙지 | 수입산, 냉동, 절단, 짜지 않고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중국 | 214 | 214 | 20,000 | 4,280,000 | |||
| 18 | 다슬기살 | 국내산, 자숙, 탈각,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 국내산 | 18 | 18 | 50,500 | 909,000 | |||
| 19 | 다시마 | 국내산, 마른것, 전장 형태, 두께가 두꺼우며 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함,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된 제품 | 16 | 16 | 16,500 | 264,000 | ||||
| 20 | 국내산, 염장, 쌈용, 포장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 10 | 10 | 6,500 | 65,000 | |||||
| 21 | 대구 | 국내산, 참대구, 냉동, 토막 80g, 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 | 92 | 440 | 532 | 16,400 | 8,724,800 | |||
| 22 | 동태 |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 | 미국 | 101 | 950 | 1,051 | 10,000 | 10,510,000 | ||
| 23 | 동태(곤이) | 수입산, 냉동, 정소,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 | 16 | 16 | 9,250 | 148,000 | ||||
| 24 | 동태(알) |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 22 | 22 | 16,000 | 352,000 | ||||
| 25 | 매생이 | 국내산, 냉장, 냉동, 깨끗하며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 이물질이 없고 세척이 잘 된것 | 국내산 | 19 | 19 | 21,300 | 404,700 | |||
| 26 | 물미역 | 국내산, 생물, 갈색으로 광택이 있어 신선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것, 무르거나 점성이 없는 것 | 52 | 52 | 13,800 | 717,600 | ||||
| 27 | 물파래 | 국내산, 진녹색이 선명하며 이물질이 없고 미끈거리지 않으며 부드러운 것 | 37 | 37 | 11,250 | 416,250 | ||||
| 28 | 미꾸라지 | 국내산, 활, 양식, 물무게 뺀 실중량 100%, 생기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 | 89 | 89 | 30,000 | 2,670,000 | ||||
| 29 | 미역줄기 | 국내산, 염장, 억세지 않고 줄기가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 박스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 24 | 480 | 504 | 7,250 | 3,654,000 | |||
| 30 | 민물새우 | 수입산, 냉동, 소분해서 올 경우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 | 인도 | 10 | 10 | 16,500 | 165,000 | |||
| 31 | 바지락 | 국내산, 냉장, 피바지락,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 | 국내산 | 151 | 151 | 10,250 | 1,547,750 | |||
| 32 | 북어채 | 수입산, 살이 도톰하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 | 러시아 | 8 | 107 | 115 | 52,000 | 5,980,000 | ||
| 33 | 북어대가리 | 수입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 | 26 | 26 | 21,750 | 565,500 | ||||
| 34 | 삼치 | 국내산, 냉동, 토막 전 30cm/마리 이상,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 국내산 | 77 | 375 | 452 | 9,750 | 4,407,000 | ||
| 35 | 새우 | 수입산, 냉동, 대하, 15마리 이하/500g | 말레이시아 | 14 | 14 | 21,000 | 294,000 | |||
| 36 | 새우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크기 100/200 , 붉은 홍색을 띠며 살은 햐얀빛이 도는 것 | 베트남 | 85 | 160 | 245 | 15,250 | 3,736,250 | ||
| 37 | 새우젓 | 국내산, 새우 75% 이상, 제조원 표시된 제품, 이물, 이미, 이취가 없는 것, 균일한 색 | 국내산 | 18 | 43 | 61 | 22,000 | 1,342,000 | ||
| 38 | 아귀 | 국내산, 냉동, 토막 50g, 비가식분 제거 | 57 | 57 | 8,250 | 470,250 | ||||
| 39 | 오만둥이 | 국내산, 냉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 | 10 | 10 | 11,500 | 115,000 | ||||
| 40 | 오징어 | 원양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 원양 | 391 | 640 | 1,031 | 18,000 | 18,558,000 | ||
| 41 | 오징어젓 | 국내 제조산, 오징어 68% 이상, 오징어가 물컹하지 않으며 용기 등이 녹슬거나 훼손되지 않은 것 | 국내 제조 | 250 | 250 | 29,500 | 7,375,000 | |||
| 42 | 우렁살 | 국내산, 냉동, 논우렁이, 자숙, 탈각, 실중량 700g 이상 | 국내산 | 56 | 280 | 336 | 15,000 | 5,040,000 | ||
| 43 | 재첩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 중국 | 18 | 18 | 18,250 | 328,500 | |||
| 44 | 전복 | 국내산, 냉장, 피전복, 신선하고 껍질이 깨끗한 것 | 국내산 | 11 | 11 | 44,500 | 489,500 | |||
| 45 | 조갯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 | 중국 | 12 | 420 | 432 | 11,000 | 4,752,000 | ||
| 46 | 조기 | 국내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개별냉동 | 국내산 | 113 | 113 | 22,300 | 2,519,900 | |||
| 47 | 주꾸미 | 수입산, 냉동, 절단,투스킨,크기 50/80(8마리) 또는 80/100(6마리), 크기M,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베트남 | 155 | 155 | 20,000 | 3,100,000 | |||
| 48 | 진미채 | 국내제조산, 백진미채, 너무 마르거나 무게 늘리기 위해 축축해서는 안됨 | 국내제조 | 9 | 9 | 34,500 | 310,500 | |||
| 49 | 코다리 | 수입산, 조림용토막 5~6cm, 강정용 3cm, | 미국 | 50 | 130 | 180 | 11,000 | 1,980,000 | ||
| 50 | 톳 | 국내산, 냉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 국내산 | 14 | 14 | 14,000 | 196,000 | |||
| 51 | 홍합살 |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 19 | 19 | 20,000 | 380,000 | ||||
| 52 | 홍합 | 국내산, 냉장, 피홍합, 진주담치, 지름 5cm 이상 크기로 깨지지 않고 껍질이 깨끗한 것, 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 | 128 | 128 | 4,400 | 563,200 | ||||
| 합계 | 3,072 | 6,395 | 9,467 | 989,850 | 145,860,800 |
| 구 분 | 수 량(개)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수산물 | 붙임 규격서 참조 | 989,850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입찰방식: 제한경쟁, 지역제한,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사. 구입예정금액: 145,860,80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989,85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가자미 등 52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1) 규격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2)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평일 저녁 및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4) 제출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1) 참가대상: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2)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4:00 4) 개찰일시: 2026. 10. 21.(수) 15:00 5) 개찰장소: 군산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 등 장애 발생 및 기타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및 계약 진행절차 등> 입찰공고 ▶ 기초가격 공개 ▶ 규격입찰(평가서 제출 기간 내 현장 접수) ▶ 가격입찰(전자입찰) ▶ 규격입찰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의‘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규격평가서’와‘가격입찰서’ 동시제출하여야 하고,‘규격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부적격 업체는 가격입찰 개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 업체(85점 이상)에 한해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
1) 규격평가서 제출 가) 제출 일시: 2026. 10. 12.(월) 14:00 ~ 2026. 10. 20.(화) 18:00(토·일·공휴일 접수 불허)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2-0101)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는 자기평가 후 제출 라)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⑥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⑦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⑨ 서약서 ⑩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참가자격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⑭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위 서류(기타 규격평가 필요서류) 각 1부를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제출바랍니다(FAX 및 우편접수 불가). 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라.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등의 입찰에 의한 최저가입찰제 ①『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또는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기준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과업·요구
군산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납품 기준) ①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실제 구입량은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수산물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 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② 납품지연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⑤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