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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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충청남도 서산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7,91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충청남도 서산시
무슨 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매립장 부지 중 미매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그 자리에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연구기관)를 건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이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계획설명서, 결정조서 및 결정도, 기타 관련자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 지형도면고시자료 작성
  • 교통성 검토서 작성: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계획(가로망·교차점·기타 교통시설), 교통시설 운영계획
  • 경관성 검토서 작성: 경관현황조사, 조망점 선정,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 환경성 검토서 작성: 현황조사, 대안설정, 환경영향 분석, 저감방안 수립,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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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함.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여야 함.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계약: 불허로 적혀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을 따질 자리가 없음.
4. 공동계약: 불허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9,109,091원
배정예산
87,020,000원
기초금액
87,0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서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제척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행정절차 이행이 사업의 몸통이다.

  •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 기초자료 분석 및 주변지역 상관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사유서·개발계획서 작성
  • 공람공고 의견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지형고시도면 작성
  • 지적도·토지조서·권리조서 작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및 협의서류 작성
  • 지형도면고시

딸린 일 · 교통성 검토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분석·개선방안을 담은 교통성 검토서 작성 용역이다.

  • 교통시설·교통소통·교통수단별 운영현황 분석
  • 교통계획 지표설정 및 가로망·교차점 계획
  • 교통체계관리·대중교통 운영계획

딸린 일 · 경관성 검토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경관현황 조사·시뮬레이션·경관영향 저감방안을 담은 경관성 검토서 작성이다.

  • 경관현황조사·분석
  • 조망점 선정 및 가시권 분석
  •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딸린 일 · 환경성 검토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서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담은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 대상지역 자연·인문환경 현황조사
  • 검토항목·대안 설정
  • 계획 적정성·입지 타당성 검토
  •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함.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여야 함.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성과품 납품 후 보완사항·자료 요구 시 성실 보완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성과품의 납품 후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로 본다고 적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준공의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봄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본업이고 교통성·경관성·환경성 검토는 같은 용역 안의 검토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공동계약은 불허로 적혀 있다.

○ 공동계약: 불허

일의 분량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82,654㎡ · 제척예정면적(미매립지 4,5단계) 29,971㎡

기초금액 87,02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내역서 소계 78,638,58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제척예정면적 - 29,971㎡(미매립지 4,5단계)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제척예정면적 - 29,971㎡(미매립지 4,5단계)

수행 기간

과업수행 6개월

기점은 착수일(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도서·협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을 원활히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음. 참여기술자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라는 것뿐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자체가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자체가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라는 요구가 없음.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만 있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요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자체가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703-000
참조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245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109,091원
배정예산
87,0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0 · 안 봐도 됨 8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환경부문은 1개 분야 이상이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함.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환경부문은 1개 분야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주는 조건임.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여야 함.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로 제한함.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소액수의·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임.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계약: 불허로 적혀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을 따질 자리가 없음.
4. 공동계약: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적은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법령에 따른 일반 조항임.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도면 작성은 CAD로 하고 KRAS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작성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로 본다고 적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준공의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봄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처럼 글로만 요구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따른다. 도면은 CAD로 작성해 KRAS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만든다.
    계획기준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획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형도 및 지자체 지형도면고시용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KRAS 시스템에 등재 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 조사·현황조사·경관현황조사 등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상위계획·관련계획 등은 검토·반영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3종의 보고가 있고, 수시보고는 요청 시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중간보고 : 과업의 주요 항목별 종료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계획(안) 확정 또는 변경 시,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청취 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

인허가·검사

우리 몫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고, 관련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후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후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착수·중간·최종·수시보고가 있다. 작업 기록·증빙은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가 있고, 중간보고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보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중간보고 : 과업의 주요 항목별 종료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계획(안) 확정 또는 변경 시,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수시보고 : 현안사항 발생 및 감독관, 발주처 요청이 있는 경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전산자료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CD 또는 USB로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는 CD 또는 USB로 납품하도록 정했다.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전산자료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CD 또는 USB)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전산자료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CD 또는 USB)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참여기술자를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고만 하고,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거나 평가하는 조항이 없다. 착수계 제출 시 과업참여기술자명단을 내라는 것뿐이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참여기술자를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정도이며 자격 요구는 없다.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 수행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서산시 소속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를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법인 본점·사업장 소재지,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등)에 대한 것이지 인력의 소속에 대한 것이 아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거나 확약서를 내라는 조항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 관련 서류·자료를 발주처 사전승인 없이 타인·기관에 제공·대여할 수 없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과 과업 관련 서류·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 금지.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조항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교통성·경관성·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 성과품을 납품하고 준공으로 보는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처리 조항은 없다.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1. 준공의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본업이고 교통성·경관성·환경성 검토는 같은 용역 안의 검토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공동계약은 불허로 적혀 있다.

○ 공동계약: 불허

하는 일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매립장 부지 중 미매립부지(29,971㎡)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조서·도면 작성과 함께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수행한다.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매립장 부지중 미매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연구기관)를 건립하고자함.
3.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82,654㎡ · 제척예정면적(미매립지 4,5단계) 29,971㎡

기초금액 87,02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내역서 소계 78,638,58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제척예정면적 - 29,971㎡(미매립지 4,5단계)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제척예정면적 - 29,971㎡(미매립지 4,5단계)

수행 기간

과업수행 6개월

기점은 착수일(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자를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 등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라고만 적혀 있고 최소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본 용역 수행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현장대리인계·과업수행계획서·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제반서류 제출, 착수·중간·최종·수시보고,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전산자료(CAD 원본) 납품, 준공 후 보완·자료 요구 시 보완 조치.

2.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전산자료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조서·도면을 작성해 넘기고, 교통·경관·환경 현황을 조사·분석해 검토서를 작성한다.

3.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서산시에 본점을 둔 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 신고·기술사사무소 등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교통성·경관성·환경성 검토를 함께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교통성·경관성·환경성 검토 등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이나 직접 제출 절차는 없다.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화해야 한다. 대금 청구 시마다 사는 것으로 보이며,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내역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공고문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첨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르면 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사업위치: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다.
    ◦ 사업위치: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 사업위치: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현장 여건

대상지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의 기존 매립장 부지 중 미매립부지(4,5단계)이며, 현황조사·분석과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부지 현황조사·분석, 관련법규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작성이 과업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이 없다.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매립장 부지중 미매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연구기관)를 건립하고자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기초금액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고, 계약자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기초금액: 금87,02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척하는 계획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산시가 발주한 소액수의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서산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 기초금액: 금87,02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된다. 내역서는 항목별로 식(1식) 단위 금액이 잡혀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 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기초금액: 금87,02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범위(위치·면적·과업내용)와 성과품 목록, 과업기간이 정해져 있다.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3.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서산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서산시다.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내역서(게시용)가 공개되어 항목별 금액이 있으나, 설계서·도면·단가 산출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로 본다. 지급 방식·선금·기한에 관한 별도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1. 준공의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봄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손해배상공제료는 기초금액에 포함된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과업내용 변경·증감, 과업기간 변경·일시중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증감, 과업기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7,911,158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기초금액: 금87,02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부가가치세 | | | | | 7,911,158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도서·협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을 원활히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매립장 미매립부지(29,971㎡)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 — 대상 부지·사업이 정해짐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매립장 부지중 미매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연구기관)를 건립하고자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음. 참여기술자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라는 것뿐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자체가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자체가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라는 요구가 없음.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만 있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요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자체가 없음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입찰·소액수의 계약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성과품 납품 후 보완사항·자료 요구 시 성실 보완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성과품의 납품 후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 사전심사 절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없음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타당성 분석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직접 하라는 과업이 없음. 교통성 검토는 교통시설 현황분석·교통계획 수립이며 타당성 분석이 아님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타당성·사업비 분석 과업 없음

시각화 성과품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경관성 검토에서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방향별, 시거리별 근경·중경·원경) 실시 및 경관효과 검증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경관성검토 식 대가에 포함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시뮬레이션 실시 및 경관효과 검증

자체 비용 답사

없음

사례지·선진지 답사나 사전답사를 하라는 요구가 없음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답사 자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답사 자체가 없음

카테고리 · 영향평가 1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환경성 검토는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하며, 교통성 검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 법정 평가·대책 종류를 특정하지 않음.

환경성 검토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한다.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교통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10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중심이며, 상위계획·관련계획 검토와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시설 결정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계획 수립 단계. 설계(기본·실시)나 감리는 아님.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 결정의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없음.

대상 공사 규모

-

대상 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없음. 용역비(기초금액 87,020,000원)만 있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현장 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문서에 없음.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종류가 적혀 있지 않음.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이 적혀 있지 않음.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적현황도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이 과업에 포함됨. 지장물 조사·조서, 공부 발급·제출, 지장물 이설비 산출은 없음.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설계 부대 업무

해당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과업에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계획·검토 용역.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내역도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배제 조항이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조항이 없음.

  • 크기 · -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배점 조항이 없음.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 크기 · -

야간경관 계획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관성 검토 과업에 경관계획 기본구상·경관영향 분석·관리방안이 포함되나, 야간경관(조명 연출) 계획을 명시하지는 않음. 평가표 없음.

  • 크기 · -
경관계획 기본구상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5 󰊲 경관성 검토 8 󰊳 교통성 검토 9 󰊴 환경성 검토 11 Ⅳ. 성과품 목록 13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 14

Ⅰ.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라 한다. 󰊲 과업의 목적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매립장 부지중 미매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연구기관)를 건립하고자함. ◦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을 원활히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제척예정면적 - 29,971㎡(미매립지 4,5단계) 3.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과 제시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계획기준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함 5.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함 6. 최종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후에 발주처와 협의 인쇄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 1. 본 용역 수행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2.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나. 계획검토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도시계획, 경관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2) 기초자료 분석 및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한 제반현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3)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원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 정리

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서류  각종도면 󰋼 도시계획총괄도(위치도), 1/25,000이상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1/1,000이상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토지조서 등 󰊲 교통성 검토  교통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장래의 교통여건 변화에 원활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에 따른 교통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교통성 검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교통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개요  서론 󰋼 교통성 검토 서론 작성  도시관리계획 개요 󰋼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개요 작성 2) 현황분석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소통 현황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분석 3) 교통계획  교통시설 계획 󰋼 교통계획 지표설정, 기능별 가로망계획, 도로 교차점계획, 기타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 운영계획 󰋼 도로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4)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 교통성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보고서의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경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경관의 영향성을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행한다. 󰋼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현황조사‧분석 󰋼 경관계획 기본구상 󰋼 경관의 영향분석 및 경관형성을 위한 관리방안 나. 세부지침

1) 경관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경관현황 종합분석 2) 사업계획분석  사업개요 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3) 조망점 선정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예비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  최종 주요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 선정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시뮬레이션 실시 및 경관효과 검증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 저감방안 수립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 경관성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환경성 검토  환경성 검토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한다.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관련법,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성 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실시하며, 각 대상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의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발주처와 상호 상의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 행정계획의 개요 󰋼 환경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의 개요 작성  대상지역의 현황 󰋼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현황을 조사분석 2) 대안설정  검토항목 설정 󰋼 환경성 검토의 항목을 설정  대안의 설정 󰋼 환경성 검토의 대안을 설정 3) 환경영향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행정계획의 적정성과 법적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영향분석 󰋼 환경적인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을 분석 4) 저감방안수립 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 5) 종합평가 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ㆍ후의 환경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ㆍ제시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필요시 검토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참고문헌과 현황조사ㆍ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 수록한다.

Ⅳ. 성과품 목록

󰊱 일반사항 1.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전산자료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필요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내용과 업 수 행 기 간 (6개월)비고
과업내용1월2월3월4월5월6월비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지형도면고시
■

참가자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합니다.

과업·요구

□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품 명규 격단 위수 량금 액(원)비고1비고2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식145,703,450
2. 교통성검토11,182,821
3. 경관성검토10,168,478
4. 환경성검토11,583,833
소 계78,638,582
손해배상보험료473,000
부가가치세7,911,158
합 계87,020,000천원이하 절사69,6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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