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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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6,46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가스난방공사업 · 서울특별시 외 2
무슨 일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의 가온보일러 1호기에서 손상된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교체(22절 중 손상된 6절)
  • 기존 섹션 철거 및 신규 섹션 설치
  • 보일러 운반(인력운반)
  • 고재처리(고철, 중량A 4,788kg)
  • 수압시험(최고사용압력 0.5MPa 이상, 30분간, 누수 없음)
  • 시운전을 통한 정상가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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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실적 필요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철제섹션보일러 용량 1.2MW/기 이상 제조·납품 또는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제한경쟁(지역,실적))

라.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철제섹션보일러 용량 1.2MW/기 이상 제조·납품 또는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우편(anam611124@swr.or.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된다.

-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 (anam611124@swr.or.kr)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가격

추정가격
64,662,727원
배정예산
71,129,000원
기초금액
71,12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6,466,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 문서
품명
주철제보일러 (4010209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모름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 보일러 철거설치 6절 · 보일러 운반비 1식 · 고재처리(고철, 중량A) 4,788kg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가스난방공사업(620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주철제 섹션 온수보일러(냉난방·공조 설비)의 손상 섹션 6절을 제작·납품·철거·설치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 기존 보일러 섹션 철거 및 해체
  • 외부 케이싱·규조토 보온재 해체 및 재조립
  • 니플 패킹재·고착물 제거 및 특수 실리콘패킹 접합
  • 수압시험(0.5MPa 이상 30분)
  • 보온·케이싱 조립 및 안전밸브 등 부속품 조립
  • 시운전 및 3일간 정상운전 확인
  • 고재(고철 4,788kg) 처리
  • 전·중·후 사진 촬영 제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계속사용검사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실적 필요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철제섹션보일러 용량 1.2MW/기 이상 제조·납품 또는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제한경쟁(지역,실적))

라.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철제섹션보일러 용량 1.2MW/기 이상 제조·납품 또는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우편(anam611124@swr.or.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된다.

    -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 (anam611124@swr.or.kr)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현재 운영중인 가온보일러 1호기의 기존 섹션·니플·배관·보온·케이싱을 재사용하며 기존 설비에 맞춰 교체·조립하고, 기존 건조기 전원차단·호이스트 사용 등 기존 설비와의 관계 속에서 작업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변기기 및 배관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분리하여 기존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관 후 재부착 시킨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 55.32㎡ 규격으로 발주되며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는 없다. 사용재료는 KS규격품 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존제품과 호환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제품으로 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물품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침서 및 내역에 기재된 것으로 KS규격품 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존제품과 호환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2인 이상 견적제출)로, 지역·실적·업종·물품분류 등록·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업체를 요구하고, 정비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요구한다. 하도급·공동수급으로 풀 수 있다는 기재는 없다.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가스난방공사업(난방공사 제1종) 등록을 요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에 관한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계약자는 본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보일러 섹션 6절을 철거하고, 고재처리(고철, 중량A 4,788kg)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보일러 철거설치 |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 6 | 절
고재처리 | 고철, 중량A | 4788 | kg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2월 2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작업.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 지시 시 현장 도착 가능 체계 확립.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 정비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어떤 방식의 냉난방·공조 설비인가

보일러

주철제섹션 온수보일러(가온보일러) 1호기의 손상된 6절 섹션을 교체하는 공사다.

· 형식 : 주철섹션온수
· 총 22절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냉난방·냉동 능력은 얼마인가(kW·RT)

가온보일러(주철제섹션 온수보일러) 3,000,000kcal/h

가온보일러 1호기 1대, 3,000,000kcal/hr(0.5MPa, 전열면적 55.32㎡) 중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 저장 온도대 · 해당 없음 냉장·냉동 저장 설비가 아니다.
· 용량 : 3,000,000kcal/hr x 3대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689-000
참조번호
탄천운영2팀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4,662,727원
배정예산
71,129,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질문 88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주철제보일러 물품분류번호 10자리(4010209201) 등록 업체이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주철제보일러 물품분류번호 10자리(4010209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소재)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없음 지역을 묶는 조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철제섹션보일러 용량 1.2MW/기 이상 제조·납품 또는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제한경쟁(지역,실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등 조건은 문서에 없음
라.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철제섹션보일러 용량 1.2MW/기 이상 제조·납품 또는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 간주하는 조항만 있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 제출로 간주한다는 문구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품 생산 주체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없음 제조사·직생 관련 조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 55.32㎡ 규격으로 발주되며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는 없다. 사용재료는 KS규격품 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존제품과 호환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제품으로 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물품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침서 및 내역에 기재된 것으로 KS규격품 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존제품과 호환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수압시험(최고사용압력 0.5MPa 이상 30분, 누수 없음)과 시운전, 계속사용검사 협조는 지침서가 정한 작업·검사 절차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대상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국산 요구·수입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0.5MPa) 이상으로 30분간 시행하며 결합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하고, 설비 교체 후 3일간 정상 운전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 완료로 본다.

  • 따를 표준·지침 · 지침서, 설계도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설계내역서, 도면(현품 및 기기사양·운동형태), 하수도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정비시 설계서와 현품 및 기기사양, 운동형태 등 도면을 참고하여 정비하고, 계약자는 지침서·설계도서·계약서·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자재 품질 및 시공을 철저히 하며, 계속사용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정비시 설계서와 현품 및 기기사양, 운동형태 등 도면을 참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완료 후 전반적인 기기성능 발휘 및 해당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1) 계약자는 지침서, 설계도서, 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정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⑦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0.5Mpa)이상으로 30분간 시행하며 결합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1) 계약자는 설비 교체후 3일간 정상 운전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 등 제품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의 실적 요건은 업체 실적이다.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2026. 10. 13. 18:00까지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는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업체 실적)로 제품 규격 증빙이 아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규격 증빙 제출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2인 이상 견적제출)로, 지역·실적·업종·물품분류 등록·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건명·단일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ㆍ공 고 명: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우편(anam611124@swr.or.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된다.

-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 (anam611124@swr.or.kr)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와 계약하는 구조로, 수량을 나눠 뽑는 내용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주철제보일러 물품분류번호 등록,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실적 보유로 정하고 있고, 본업(주철제 보일러 섹션 교체)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하는 일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주철제섹션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 전열면적 55.32㎡, 총 22절)의 손상된 6절 섹션을 교체하는 일이다. 기존 섹션을 철거하고 제작한 섹션을 설치한 뒤 수압시험(최고사용압력 0.5MPa 이상 30분)과 시운전으로 정상가동을 확인한다.

· 총 22절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교체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0.5Mpa)이상으로 30분간 시행하며 결합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현재 운영중인 가온보일러 1호기의 기존 섹션·니플·배관·보온·케이싱을 재사용하며 기존 설비에 맞춰 교체·조립하고, 기존 건조기 전원차단·호이스트 사용 등 기존 설비와의 관계 속에서 작업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변기기 및 배관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분리하여 기존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관 후 재부착 시킨다.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업체를 요구하고, 정비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요구한다. 하도급·공동수급으로 풀 수 있다는 기재는 없다.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가스난방공사업(난방공사 제1종) 등록을 요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에 관한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계약자는 본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철거·설치 후 수압시험을 하고, 보온재 조립 후 가온보일러 1호기를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교체 후 3일간 정상 운전하여 정상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 완료로 본다.

  • 시험운영 기간 · 3일 설비 교체 후 3일간 정상 운전
    계약자는 설비 교체후 3일간 정상 운전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보온재를 조립한 후 가온보일러 1호기를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한다.
계약자는 설비 교체후 3일간 정상 운전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 전열면적 55.32㎡ 규격의 섹션 6절을 도면·설계서에 따라 제작·설치한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주철제 보일러 섹션 |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 6 | 절
정비시 설계서와 현품 및 기기사양, 운동형태 등 도면을 참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보일러 섹션 6절을 철거하고, 고재처리(고철, 중량A 4,788kg)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보일러 철거설치 |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 6 | 절
고재처리 | 고철, 중량A | 4788 | kg

부가 작업

작업 전·중·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하여 납품 전에 각 3매씩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주요 공정 전·중·후 촬영 사진(규격 3"×5") 3부와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서 및 사진 대지를 제출한다. 또한 계속사용검사에 협조한다.

계약자는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하여 납품 전에 각 3매씩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공정에 대한 전, 중, 후 촬영 사진(규격 3“× 5”) 3부
계약자는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6절 교체 완료 후,「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열사용설비 및 부대설비 세관 정비공사」에 따른 가온보일러 1호기 세관 완료 이후 실시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내역서상 품목은 주철제 보일러 섹션(6절), 보일러 철거설치(6절), 보일러 운반비(1식), 고재처리(4,788kg)로 본품은 주철제 보일러 섹션 1종이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은 기재가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은 기재가 없다.
주철제 보일러 섹션 |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 6 | 절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 보일러 철거설치 6절 · 보일러 운반비 1식 · 고재처리(고철, 중량A) 4,788kg

기초금액 71,129,000원(추정가격 64,662,727원, 부가세 6,466,273원). 내역서상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교체, 보일러 철거설치 6절, 운반비 1식, 고재처리 4,788kg.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주철제 보일러 섹션 |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 6 | 절
주철제 보일러 섹션 |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 6 | 절
보일러 철거설치 |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 6 | 절
보일러 운반비 | 인력운반공 | 1 | 식
고재처리 | 고철, 중량A | 4788 | kg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2월 2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탄천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열린 분량 · 정해짐 탄천센터로 정해져 있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현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현장 여건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철거 및 설치시 탄천센터에 보고하여 하수처리장 출입, 기존 건조기 전원차단, 호이스트 사용 등의 안전조치를 한 다음 철거,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 및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비를 위한 철거, 설치 및 운반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운영 중인 시설에서 작업, 전원차단·호이스트 사용 등 안전조치 필요. 부대공사·현장준비 관련 별도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준비 관련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중량물 호이스트 사용, 보일러 섹션(중량물) 철거·설치·운반
    철거 및 설치시 탄천센터에 보고하여 하수처리장 출입, 기존 건조기 전원차단, 호이스트 사용 등의 안전조치를 한 다음 철거,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철거 및 설치시 탄천센터에 보고하여 하수처리장 출입, 기존 건조기 전원차단, 호이스트 사용 등의 안전조치를 한 다음 철거,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작업.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 지시 시 현장 도착 가능 체계 확립.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 정비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2일 이내

작업지시일 2일 이내에 정비 착수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작업지시일
    계약자는 작업지시일 2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지시일 2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표시·라벨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자는 본 수리와 시설물 출입 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비밀 누설 금지
    계약자는 본 수리와 시설물 출입 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계약자는 본 수리와 시설물 출입 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정비 완료 및 설치 후 시운전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 교체 후 3일간 정상 운전 후 정상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 완료로 본다. 검사 관련으로는 계속사용검사 협조 조항이 있으나 이는 세관 정비공사에 따른 것으로 이 계약의 준공 조건은 감독관 확인·시운전이다.

정비 완료 및 설치 후 시운전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계약자는 설비 교체후 3일간 정상 운전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입찰참가 사전제출서류는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압시험(최고사용압력 0.5MPa 이상 30분)은 계약자가 시행하고, 계속사용검사 불합격 시 보수·재검사 경비와 검사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섹션 교체 완료 후 수압시험 1회, 계속사용검사 1회.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0.5Mpa)이상으로 30분간 시행하며 결합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에서 수압시험 및 계속사용검사(법정 검사)를 시행한다.
    일정한 조임으로 볼트를 조인 후 개구부를 막아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0.5Mpa)이상으로 30분간 시행하며 결합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보수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와 검사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시안 승인

1회

사용자재는 작업 전 현장에 입고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고, 현장 반입 자재는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용자재는 작업전 현장에 입고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섹션 교체 작업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TEST를 받은 후 조립하며, 수압시험 등 제작·정비 중 감독관 확인 절차가 있다.

계약자는 섹션 교체 작업을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TEST를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하고, 보온, 케이싱 조립, 안전밸브 등 부속품을 조립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주철제보일러 물품분류번호 등록, 지역(서울·경기·인천) 소재,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실적, 중소기업자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장비·시설 평가 항목이 없다(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임차 조건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건설관리 기술자의 현장 이탈 금지·야간 지시 시 현장 도착 체계, 현장대리인 감독하 작업,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가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 평가 항목이 없다(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기타 건설관리 기술자·현장대리인·작업자(안전교육)
    본 정비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후 현장대리인 감독하에 작업에 임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작업지시일 2일 이내 착수 의무가 있다.

  • 도착 시한 · 2일 이내 작업지시일 2일 이내 정비 착수(도착 시한이 아니라 착수 시한)
    계약자는 작업지시일 2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일러 섹션 교체 공사다. 정비 완료는 시운전·3일 정상운전으로 확인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1년

하자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없다. 하자 책임기간이 지나도 불량자재·부적격 부품사용으로 인한 계약자 잘못이 드러나면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검사일
    본 지침서에 의하여 하자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지침서에 의하여 하자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보증 기간 내 파손 등의 하자 발생과 하자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량자재 및 부적격 부품사용으로 인한 계약자의 잘못으로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과 비용발생시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가 진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운전은 정비 완료·설치 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A/S 조직 평가 항목이 없다(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71,129,000원(추정가격 64,662,727원 + 부가세 6,466,273원). 내역서는 1식·6절 등 수량이 있으나 단가 칸이 비어 있고 총액입찰로 공고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지표 연동 조항 없음.
※ 제한경쟁(지역,실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물량 변동

확정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교체, 가온보일러 1호기(3,000,000kcal/hr) 1대, 고재처리 4,788kg 등 물량·사양이 내역서·지침서에 확정.

· 총 22절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가. 정비범위 수량 : 주철제섹션 온수보일러 1대(3,000,000kcal/hr)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내역서의 간접노무비 17.5%, 기타경비 5%, 산재보험료 3.56%, 고용보험료 1.01%, 일반관리비 8%, 이윤 15%는 원가계산서 서식의 요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내역서·도면·지침서가 첨부되어 물량·규격·목록은 공개. 단가 칸은 비어 있음. 심사결과 내역서는 심사요청금액 78,200,000원이 심사평가금액 0원으로 감액된 결과만 표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총괄내역서의 이윤 칸이 비어 있음.
※ 상기 심사평가금액은 시중거래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기한은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약정은 계약체결 이전에 체결.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 없음.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 없음.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 없음. 지침서의 사고 책임·원상복구 조항은 배상 책임을 정한 것으로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64,662,727원 + 부가세 6,466,273원으로 구성. 내역서 합계도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도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합 계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카테고리 · 기계·설비 7개

신규·교체·개조

바꾸기 · 교체 부품·소모품

가온보일러 1호기의 손상된 6절 섹션을 새 섹션으로 교체하는 정비. 기존 보일러 본체·주변기기·배관은 재사용.

· 총 22절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교체
⑨ 주변기기 및 배관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분리하여 기존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관 후 재부착 시킨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비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감독관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야간에도 감독관 지시 시 현장에 도착해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함.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 건설관리 기술자가 정비 시행중 현장을 이탈할 수 없음
    2-6. 본 보수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10-2. 본 정비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6. 본 보수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설치·사용 환경

가혹 환경 · 옥내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실 내 주철제 온수보일러. 소화가스 연료, 최고압력 5kg/㎠, 전열면적 55.32㎡.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형식 : 주철섹션온수
· 용량 : 3,000,000kcal/hr x 3대
최고압력 : 5kg/㎠

주문 전 비축

없음

산출내역서 제출

없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재처리 항목으로 고철(중량A) 4788kg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재처리 | 고철, 중량A | 4788 | kg

카테고리 · 기계·설비 (2) 6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건이 없다. 입찰무효·부정당업자 제재는 법령·집행기준에 따르는 일반 조항이고,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적격심사 비대상)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지침서가 설계서·현품·기기사양·도면을 참고하여 정비하라고 하고, 내역서에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3,000,000kcal/hr, 전열면적 55.32㎡ 등 규격이 정해져 있다. 현장조사·작업사항 파악은 계약자 몫으로 적혀 있으나 치수를 재라는 요구는 없다.

정비시 설계서와 현품 및 기기사양, 운동형태 등 도면을 참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완료 후 전반적인 기기성능 발휘 및 해당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1) 계약자는 현장조사 및 작업사항을 파악하여 필요 자재를 작업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아니다

원격 감시·제어 기능이나 관제 서버·앱·운영 SW에 관한 문장이 없다. 시운전·계속사용검사는 현장 확인·검사다.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해당 없음 원격 감시·제어 기능 자체가 없어 통신 회선·서버 운영을 정한 문장이 없다.

어떤 방식의 냉난방·공조 설비인가

보일러

주철제섹션 온수보일러(가온보일러) 1호기의 손상된 6절 섹션을 교체하는 공사다.

· 형식 : 주철섹션온수
· 총 22절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냉난방·냉동 능력은 얼마인가(kW·RT)

가온보일러(주철제섹션 온수보일러) 3,000,000kcal/h

가온보일러 1호기 1대, 3,000,000kcal/hr(0.5MPa, 전열면적 55.32㎡) 중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 저장 온도대 · 해당 없음 냉장·냉동 저장 설비가 아니다.
· 용량 : 3,000,000kcal/hr x 3대
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냉매 조건

해당 없음

보일러 섹션 교체로 냉매를 쓰는 기기가 아니다. 냉매 종류·충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냉매 종류 지정·대체 충전·추가 충전 어느 것도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건 명개 요사업기간기초금액[원]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내역서 참조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기초금액71,129,000
추정가격64,662,727
부가세6,466,273

=== 공내역서.xlsx ===

심사결과 내역서 (숨김)

심사결과 내역서

▣ 건 명 :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 산출내역(단위 : 원)
품 명규격단위수량심사요청금액심사평가금액증감
단가금액단가금액
보일러 섹션식178,200,0000-78,200,000
합 계 (부가세 포함)
-100.00%
※ 상기 심사평가금액은 시중거래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함.
설 계 서
건 명 :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
도 급 비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구분금액(원)구성비(%)비 고
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무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산 출 경 비
기 타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고 재 처 리
주 요 기 자 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비

총괄내역서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품 명규 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품 명규 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계비고
1.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정비1식
소 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17.5%17.5%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5%5.0
산재보험료노무비×3.56%3.56
고용보험료노무비×1.01%1.01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8%8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15
고재처리1식
주요기자재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천단위 절사)

내역서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품 명규 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품 명규 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계비고
1. 가온보일러 섹션 교체
주철제 보일러 섹션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6절
보일러 철거설치
보일러 운반비인력운반공1식
소 계
2. 고재처리
고재처리고철, 중량A4788kg
소 계

주요기자재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품 명규 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품 명규 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계비고
1.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정비
주철제 보일러 섹션주철제섹션(22절, 구상흑연주철) 온수보일러
3,000,000kcal/hr, 0.5MPa(소화가스), 전열면적(55.32㎡)
6절
소 계

=== 2. 지침서.hwp ===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 지침서

2026. 09.

1. 일반지침서

▢ 일반 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물품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침서 및 내역에 기재된 것으로 KS규격품 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존제품과 호환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범 위 계약자는 내역서 및 지침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내역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계약자 협의 후 처리한다. 4. 안전에 관한 사항 철거, 운반 및 설치 작업시 계약자는 작업전에 안전장구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적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철거 및 설치 5-1.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5-2. 철거 및 설치시 탄천센터에 보고하여 하수처리장 출입, 기존 건조기 전원차단, 호이스트 사용 등의 안전조치를 한 다음 철거, 설치하여야 한다. 5-3. 기존 시설 및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비를 위한 철거, 설치 및 운반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시설물 복구 본건의 정비중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의 구조물 및 하수처리설비를 손상하였을 경우 이의 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계약자는 본 수리와 시설물 출입 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8. 시운전 정비 완료 및 설치 후 시운전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9. 하자기간 9-1. 본 지침서에 의하여 하자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9-2. 보증 기간 내 파손 등의 하자 발생과 하자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량자재 및 부적격 부품사용으로 인한 계약자의 잘못으로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과 비용발생시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가 진다. 10. 정비시행단계 10-1. 계약자는 지침서, 설계도서, 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하며, 또한 정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10-2. 본 정비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2.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1-3. 계약자는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하여 납품 전에 각 3매씩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계약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1-5.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6.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특별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교체”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정비시 설계서와 현품 및 기기사양, 운동형태 등 도면을 참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완료 후 전반적인 기기성능 발휘 및 해당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2-1. 시설현황

설 비 명규 격보 수 사 항
가온보일러· 형식 : 주철섹션온수
· 용량 : 3,000,000kcal/hr x 3대
최고압력 : 5kg/㎠
(전열면적 : 55.32㎡)
· 총 22절 손상된 6절 섹션 교체

2-2. 정비범위 가. 정비범위 수량 : 주철제섹션 온수보일러 1대(3,000,000kcal/hr) - 가온보일러 1호기 · 주철제 보일러 섹션 6절 교체 ※ 기타 자세한 규격은 설계내역서 참조하여 정비 시행 2-3. 슬러지처리시설 가온보일러 정비방법 가. 작업준비 1) 계약자는 현장조사 및 작업사항을 파악하여 필요 자재를 작업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작업전 현장에 입고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3) 계약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후 현장대리인 감독하에 작업에 임한다. 나. 작업실시 1) 정비 ① 외부 케이싱, 규조토 보온재 등을 제거하고 조임 볼트(스테이)를 해체 후 잔류가스를 비운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각 섹션을 일정한 거리로 분리시켜 기존의 가스켓(세라믹화이버)을 제거한다. ③ 작업시 공구 및 작업 잔재가 가온보일러실 저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④ 각 섹션을 연결 시켜 주는 니플(링구)을 감싸고 있는 기존의 패킹재와 부식물은 제거하고, 손상된 섹션 또한 철가 한 뒤 제작한 섹션을 설치한다. ⑤ 니플은 패킹재와 고착물을 제거한 부위에 특수 실리콘패킹을 접합시킨 후 가스켓으로 각 섹션을 결합한다.

⑥ 일정한 조임으로 볼트를 조인 후 개구부를 막아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⑦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0.5Mpa)이상으로 30분간 시행하며 결합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⑧ 계약자는 섹션 교체 작업을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TEST를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하고, 보온, 케이싱 조립, 안전밸브 등 부속품을 조립한다. ⑨ 주변기기 및 배관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분리하여 기존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관 후 재부착 시킨다. ⑩ 보온재를 조립한 후 가온보일러 1호기를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한다. 2-4. 계약자는 본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정비시행단계 1) 계약자는 지침서, 설계도서, 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정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2) 계약자는 작업지시일 2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2-6. 본 보수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3. 자재관리 1)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가 완료된 자재에 대해서는 반출하지 못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반입토록 조치한다. 3)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창고에서 수령후 사용한다. 4.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계약자는 현장안전관리계획을 보수 시행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관리 소홀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현장작업 전 안전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여 한다. 5 준공절차 1) 계약자는 설비 교체후 3일간 정상 운전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6 제출서류 1) 주요 공정에 대한 전, 중, 후 촬영 사진(규격 3“× 5”) 3부 2)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서 및 사진 대지 7 검사 1) 계약자는 가온보일러 1호기 섹션 6절 교체 완료 후,「탄천센터 슬러지처리시설 열사용설비 및 부대설비 세관 정비공사」에 따른 가온보일러 1호기 세관 완료 이후 실시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속사용검사 결과, 세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섹션 6절 교체와 관련된 사유로 불합격한 경우, 계약자는 불합격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고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와 검사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 4. 도면.zip === === 4. 도면/주철제보일러(6호) 1.pdf === Ḕ㝜㟝G䑜䇭GYZWG”” Ḕ㝜㟝G䑜䇭GXYW”” ⶼ䝬 ⇨GGGGGGGGGG㟝 㢰GGGG㣄 NO.5(B)SECTION

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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