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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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
공무원연금공단 · 승강기
- 추정가격
- 24.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 무슨 일
- 승강기 29대 제조·교체 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등록 제품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신용등급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대전노은 상록아파트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전 동 11개동 총 29대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폐자재 현장 정리(고철 등 고재 매각은 별도협의)
- 승객용 엘리베이터 29대 제조·설치(1000kg/13인승, 120m/min, 소방구조/장애인용 포함)
- 카 내부 냉방기(에어컨), 공기정화기, 매립형 LCD 모니터 설치
- 기존 CCTV 카메라 철거 후 재설치(결선·테스트 포함)
-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및 비상통화장치 신설(관리인원 상주공간 2곳)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및 유지보수품(예비품·전용 공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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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등록 제품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시방서 1.6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입찰공고문 4-1 제출서류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함.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참가를 제한(실적제한 입찰). 동등이상 물품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유사물품은 없음.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 실적도 인정,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 실적은 불인정.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공공기관 이외 납품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동등이상의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 유사물품 : 없음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등록 제품만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납품 실적 보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삭도 공사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공동계약은 불허하며,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고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 6876)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5. 공동계약 : 불허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승강기 삭도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중저속 승강기로 한정
-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신용등급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적격심사서류에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요구.
2)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 위한 납품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관계 서류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실적심사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참여 불가.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은 불필요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4-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의 분량
- 승강기 교체 설치 29대 · 관리소 중앙감시반 설치 1식
추정금액 2,684,600,000원(추정가격 2,440,545,455원 + 부가가치세 244,054,545원), 도급액 2,684,600,000원(제조품 2,216,400,000원 + 설치공사비 468,2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9대, 감시반 1식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라. 기초금액 : 금2,684,600,000원(기초금액 동일)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9대, 감시반 1식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 공사 형태
-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승강기 29대를 철거하고 새로 제조·설치하는 교체공사이며, 관리소 중앙감시반 신설 포함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440,5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684,6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244,0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배정예산
- 2,684,600,000원
첨부파일
- HWPX ·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공고규격서
- ZIP · 내역서 등.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그리고 승강기 제조업(6876)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대신 되는 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49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10점 |
|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등) | 10점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 10점 |
|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10점 |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 10점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15점 |
|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 15점 |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기 29대 제조·교체 설치
공사 › 승강기
기존 승강기 29대를 철거하고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해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승강기 설치·교체·개량 공사에 해당한다.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폐자재(지정폐기물 포함) 처리
- 기계실 기계대·보조빔·양중구·반력 구조빔 신설 등 건축 보강
- 기계실 분전반 조명전원 분리·전용차단기 신설, LED 조명 신설, 전선덕트 정비
- 승강로 피트 완충기 지지대 신설, 가이드레일 재조정·방청, 균형추 레일 신설
- 카 내부 CCTV 철거·재설치, 비상통화장치 신설, 카 냉방기·LCD 모니터 설치
- 승강장 문턱·삼방틀·도어·호출버튼 교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수검
- 유지관리교육, 예비품·전용공구 납품, 카 보호커버
- 설치 후 6개월 무상보수 및 3년 하자보수보증
딸린 일 · 관리소 중앙감시반 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계장·원격감시제어
관리소 내 감시반을 설치해 승강기 운행상태를 원격 감시·제어하는 계장·원격감시제어 설비로, 승강기 본체와 별도 계약 항목으로 구분된다.
- 감시반과 승강기 제어반 간 배선·결선
- 중앙감시반 연동 프로그램 설치 및 매뉴얼 제공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시방서 1.6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입찰공고문 4-1 제출서류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함.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참가를 제한(실적제한 입찰). 동등이상 물품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유사물품은 없음.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 실적도 인정,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 실적은 불인정.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공공기관 이외 납품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동등이상의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 유사물품 : 없음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등록 제품만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납품 실적 보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삭도 공사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공동계약은 불허하며,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고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 6876)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5. 공동계약 : 불허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승강기 삭도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중저속 승강기로 한정
-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신용등급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적격심사서류에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요구.
2)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 위한 납품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관계 서류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실적심사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참여 불가.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은 불필요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4-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확인할 것
출동 시한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간제 유지관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수요원이 신속하게(2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주 요원의 출동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도착 시한 · 20분 이내 비상주 요원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과 협의 조정 가능.
보수요원은 신속하게(20분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수요원은 신속하게(20분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 요원의 출동시간은 현장여건(도서산간지역 등)에 따라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에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을 7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만 있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CCTV 카메라를 철거 후 재설치·결선·테스트하고, 제어반에서 중앙감시반(제어서버)으로 회생제동장치 생산 전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유지보수업무를 인수해야 한다.
카 내부 기존 CCTV카메라 철거 및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결선, 테스트포함)
제어반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생산 전력 정보를 중앙감시반(제어서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단지의 최초 호기 교체공사 착수 전에 관리소 및 기존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기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조건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착공 간담회 개최, 공사 안내문·안전 수칙 부착, 주민홍보용 현수막 설치, 옥상통로 안전휀스·임시조명 설치, 계단 휴식용 의자 배치, 관리소 시설물 관리 담당자 대상 운전·비상조치 교육(3시간씩 2회, 총 6시간), 설치검사 시 입회, 현장 뒷정리·청소.
주민 소통, 안전시설, 교육, 입회, 청소
수급인은 착공 15일 전까지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하는 '착공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일정, 소음 및 분진 발생 시기, 보행 동선 통제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에 관하여 관리소 내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설치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설치검사 전 기계실 내부 및 각종 장비, 카 상부 및 내부, 승강로 레일, 승강로 피트 바닥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183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시방서에는 공사기간을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고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 및 수급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천재지변 및 수급자 책임이 아닌 사유(민원발생 등)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공사기간은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고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기술자(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상주, 품질관리전담자·안전관리자 선임, 보수요원 2인 이상 선임 등 계약 뒤 배치 의무가 있다. 자격·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로만 규정.
- 크기 · -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품질관리전담자·안전관리자·보수요원.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2인 이상의 보수요원을 선임하여 보수 및 관리 하여야 하며, 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 계약이며, 기초금액은 2,684,600,000원이다. 정산 및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대상 계약으로,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대상 계약으로,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라. 기초금액 : 금2,684,600,000원(기초금액 동일)
경비 부담
나눠짐
자재·장비·설치비는 수급인 부담(계약금액 포함)이나, 자재보관 장소·전력·현장 사무실 등 가설물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 관급자재 없음(관급금액 -)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공사 중 시공 자재 적재 및 설치 기기를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전력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인출지점을 지정하고 수급인은 전기 사용에 앞서 별도의 누전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 2,684,600,000 | 2,440,545,455 | 244,054,545 | - |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재검사 포함)를 필하고 검사합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검사 비용 일체를 수급인이 부담한다.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대 내력벽체 얹힘량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등도 수급인 몫이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이고, 공사기간은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되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고 적어 검사기간을 포함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검사(재검사 포함) 비용 일체를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적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를 공사 중에 사용 할 경우 준공 검사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포함) 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공사기간은 현장 설치대수에 따라 협의 조정하되 제작도면 승인, 승강기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를 승강기 설치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상주 기간을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현장기술자)을 설치기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기술자의 상주 기간을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조항은 없다.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 적용, 낙찰하한율 82.49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49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승강 설비 기종
장애인·침대·비상용 엘리베이터 · 그 밖
용도는 소방구조/장애인, 장애인 두 가지. 시방서 일반사항에는 용도가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으로 적혀 있고, 특기시방서 기종표에는 소방구조/장애인과 장애인만 있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속도 120m/min(2m/s)으로 고속 승강기라 적은 문장이 없고,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 요구도 없다. 유지관리업은 중저속 승강기로 요구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 정격하중(인승), 정격속력: 1000kg (13인승), 120m/min
승강기 사양
1~5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20층, MR 5대 · 6,22~23,26~29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8층, MR 7대 · 14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7층, MR 1대 · 24~25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6층, MR 2대 · 15~21호기 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5층, MR 7대 · 7~13호기 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3층, MR 7대
특기시방서 기종표 기준. 전 호기 정격하중 1000kg(13인승), 정격속력 120m/min, 기계실은 MR(기계실 있는 방식). 운행층수는 호기별로 1~20, 1~18, 1~17, 1~16, 1~15, 1~13층.
◯ 정격하중(인승), 정격속력: 1000kg (13인승), 120m/min
| 1 | 1001 | 1 | 소방구조/장애인 | 1000 | 120 | 1~20 |
| 5 | 기계실 | MR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673-000
- 참조번호
- GP-26-5-0057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40,545,455원
- 배정예산
- 2,684,6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2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수와 기종(고속·DSC·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가 섞였나)에 맞는 등록 종별을 가졌나, 출동 시한을 지킬 거리에 있나, 상주 인력을 둘 수 있나, 부품을 어디까지 무상으로 대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승강기 제조업(6876), 승강기 삭도 공사업(6201,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전기공사업(0037)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함. 시방서에도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승강기 제조 공장등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적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시방서 1.6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입찰공고문 4-1 제출서류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함.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 6876)
-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참가를 제한(실적제한 입찰). 동등이상 물품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유사물품은 없음.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 실적도 인정,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 실적은 불인정.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공공기관 이외 납품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은 참가 자격(벽)으로만 걸려 있고 적격심사 배점표의 실적 점수 구간은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물품(승객용 엘리베이터, 속도 분속 120m 이상) 인정, 유사물품은 없음. 공공기관 이외(민간) 납품 실적도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적용기간 7년으로 확대.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투입 인력 개인 실적 관련 문장은 없음.
- 동등이상의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 유사물품 : 없음
2) 납품실적 적용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의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
5)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동등이상의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 유사물품 : 없음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입찰공고문 5. 공동계약 :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
5.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에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을 7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만 있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시방서 안전관리 조항에서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하도급동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는 현장작업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음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도급동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는 현장작업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착공 후 설치공사 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참가 자격·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다만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만/제조·공급 모두를 구분한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님
- 대상 · - 해당하는 제품 조건 없음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 안전부품(와이어로프, 과속조절기, 완충기 등) 및 에어컨의 인증/성적서 제출
- 크기 · -
- 대상 · 주요 안전부품(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소켓, 과속조절기, 추락방지안전장치, 완충기, 리미트스위치, 상승과속방지장치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도어개폐장치 및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 서지보호장치) · 부품별 친환경인증서 · 에어컨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다음의 주요 안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승강기검사기준 및 부속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카 내 조도 100lx 이상, 비상등 5lx 이상, 에어컨 소음 55dB 이하, 카 내 소음 55dB(A) 이하, 기계실 소음 70dB(A) 이하 등
- 따를 표준·지침 ·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검사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표준(KS),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안전검사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KS),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의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이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그 밝기는 바닥 1m지점에서 측정하여 100 ㏓ 이상이어야 한다.
5㏓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소음기준은 승강기 내부에서 측정시 55dB 이하로 하여야 한다
카내 소음(카중심 바닥에서 1.2m 높이) : 55㏈(A)
기계실... 70㏈(A) 이하여야한다.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납품 실적 보유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신품·제조 시기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품자료∶엘리베이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제작도면∶엘리베이터카, 전동기, 제어반, 권상기
주요 안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정해진 업종 등록과 실적 요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가. 전자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29대 전체를 한 번에 발주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나. 계 약 명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실적심사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참여 불가.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은 불필요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4-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계약 불허, 단일 업체가 29대 전량 낙찰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지 않음
5. 공동계약 : 불허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입찰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없음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속도: 120m/min(특기시방서·설계도면 변경후) ↔ 1(설계도면 변경후 일부 호기) · 따를 문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승강기 제조·설치이며, 관리소 중앙감시반 설치가 곁다리로 포함되나 이는 승강기와 연동되는 감시 시스템으로 별도 면허·공종이 요구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나 이는 본업 수행을 위한 자격이다.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 6876)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하는 일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11개동 총 29대의 노후 승강기를 승객용·장애인용·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1000kg, 120m/min)로 교체 제조·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승강기 철거, 카 내부 냉방기·공기정화기·LCD 모니터 설치, 기존 CCTV 재설치, 관리소 중앙감시반 설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유지보수품 납품을 포함한다.
승강기 29대 제조·교체 설치 및 관리소 중앙감시반 설치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폐자재 현장 정리 및 고재 처리
기존 CCTV 철거 후 재설치
카 내부 냉방기, 공기정화기, 매입형 LCD 디스플레이 설치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유지보수품(예비품 및 전용 공구) 납품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CCTV 카메라를 철거 후 재설치·결선·테스트하고, 제어반에서 중앙감시반(제어서버)으로 회생제동장치 생산 전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유지보수업무를 인수해야 한다.
카 내부 기존 CCTV카메라 철거 및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결선, 테스트포함)
제어반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생산 전력 정보를 중앙감시반(제어서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단지의 최초 호기 교체공사 착수 전에 관리소 및 기존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기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조건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삭도 공사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공동계약은 불허하며,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고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다.
- 대상 · 전기공사업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전기공사업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 조건 · 직접 시공만 공동계약 불허, 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나 발주자 승인 필요.
5. 공동계약 : 불허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 6876)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5. 공동계약 : 불허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승강기 제조·설치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를 필하고, 시운전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기존 CCTV 재설치, 중앙감시반 연동, 카 내부 냉방기·LCD 모니터 설치 및 결선까지 포함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검사 완료 후 현장기술자 상주 기간을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시험운영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기술자의 상주 기간을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를 공사 중에 사용 할 경우 준공 검사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2. 재료 사항에서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는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승강기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 형태 등을 감독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카 내부 LCD 모니터 크기·위치 등 세부 내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삼방틀은 현장 실측으로 확인하고, 카 내부 높이는 최소 2,500㎜ 이상으로 하되 적어도 교체 이전보다 높아야 하는 등 현장 맞춤 제작이 요구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승강기 제어반, 중앙감시반, CCTV, 비상통화장치, LCD 모니터, 에어컨 등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설치한다.
통합경비실, 승강기 스피커, 감시용 카메라회로 등의 배선연결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단자대에는 용도식별을 위한 명판을 설치하며, 감시카메라용 동축 케이블은 커넥터를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어반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생산 전력 정보를 중앙감시반(제어서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 형태 등은 건물 내·외부의 색상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내부 벽면에 영상표시가 가능한 컬러 LCD 모니터를 매립하여 설치한다. 크기,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리소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형상 | 현장 실측으로 확인
승강기 카 내실 및 카 출입문(카 내 높이는 최소 2,500㎜ 이상으로 하되 적어도 교체 이전보다는 높아야 함)
함께 넘길 물품
예비품(1대당): 점검등, 수동조작 절환용 열쇠 2개, 출입문 열쇠 2개, 수동조작 핸들 1개,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1조, 중앙감시반 OS프로그램 1식 및 설치·연동매뉴얼. 카 보호용 COVER(탈착식): 카 크기별 10대당 1개(최소 1개).
예비품 및 전용 공구, 카 보호용 커버
예비품(1대당)
점검등 (이동형 코드부를 카 상부에 설치) 대당 1개
수동조작 절환용 열쇠 2개
출입문 열쇠 2개
수동조작 핸들 1개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대당 1조
PC교체시 관리소 자체적으로 중앙감시반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OS프로그램 1식, 설치 및 연동매뉴얼 (중앙감시반기준)
카 보호용 COVER (탈착식): 카 크기별 10대당 1개(최소 1개)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폐자재 현장정리(고철 등 고자재 매각은 별도협의), 기존 CCTV 카메라 철거 후 재설치, 폐오일·석면류 등 폐기물 처리, 폐자재 회수비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폐자재 현장정리 (고철 등 고자재 매각은 별도협의)
카 내부 기존 CCTV카메라 철거 및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결선, 테스트포함)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및 각종 공사비용과 폐오일, 석면류 등 폐기물(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
폐자재 회수비 합계
부가 작업
착공 간담회 개최, 공사 안내문·안전 수칙 부착, 주민홍보용 현수막 설치, 옥상통로 안전휀스·임시조명 설치, 계단 휴식용 의자 배치, 관리소 시설물 관리 담당자 대상 운전·비상조치 교육(3시간씩 2회, 총 6시간), 설치검사 시 입회, 현장 뒷정리·청소.
주민 소통, 안전시설, 교육, 입회, 청소
수급인은 착공 15일 전까지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하는 '착공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일정, 소음 및 분진 발생 시기, 보행 동선 통제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에 관하여 관리소 내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설치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설치검사 전 기계실 내부 및 각종 장비, 카 상부 및 내부, 승강로 레일, 승강로 피트 바닥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승강기 제조·설치 사업으로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해당되지 않는다.
묶인 품목 수
6종
총괄집계표 기준 6종: 1~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 20/20), 6·22~23·26~29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 18/18), 14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 17/17), 24~2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 16/16), 15~21호기(장애인용, 15/15), 7~13호기(장애인용, 13/13). 감시반 1식 별도.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에 품목별 제조사·상표·모델을 특정하여 정한 내용이 없다.
1~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20/20 | 대 | 5
6, 22~23, 26~29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8/18 | 대 | 7
14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7/17 | 대 | 1
24~2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6/16 | 대 | 2
15~21호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5/15 | 대 | 7
7~13호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3/13 | 대 | 7
감시반 | | 식 | 1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승강기 교체 설치 29대 · 관리소 중앙감시반 설치 1식
추정금액 2,684,600,000원(추정가격 2,440,545,455원 + 부가가치세 244,054,545원), 도급액 2,684,600,000원(제조품 2,216,400,000원 + 설치공사비 468,2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9대, 감시반 1식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라. 기초금액 : 금2,684,600,000원(기초금액 동일)
수행 기간
183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시방서에는 공사기간을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고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 및 수급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천재지변 및 수급자 책임이 아닌 사유(민원발생 등)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공사기간은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고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음
◯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아파트 단지 내 현장으로 해외, 섬, 개별 배송 등은 해당 없음
◯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현장 여건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11개동 29대 승강기 교체 공사로, 입주민이 거주하는 운영 중인 아파트에서 이루어짐.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구조기술사 검토, 철판 보강, 반력지지용 구조빔 신설 등 부대공사가 포함됨. 승강로 내 안전망 설치, 출입구 위험표시판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공사 중 자재 적재 및 기기 보관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 전력은 발주자가 인출지점을 지정하고 수급인이 임시전력 공급 패널 설치.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하며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자재보관 장소, 전력 인출지점, 현장 사무실 등 가설물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임시전력 공급 패널 설치, 가설물 설치,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 부담. 수급인 비용부담 항목에 가설물 설치 비용이 포함됨
공사 중 시공 자재 적재 및 설치 기기를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공사기간에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옥상통로 안전휀스(라바콘 사용 불가), 조명 및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발생되는 소요비용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승강로 내 작업, 기계실 기기 인양, 양중 작업 등. 승강로 내 안전망 설치, 출입구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 필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 상주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승강기 철거 및 제작, 설치를 위한 양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공사 중 시공 자재 적재 및 설치 기기를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전력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인출지점을 지정하고 수급인은 전기 사용에 앞서 별도의 누전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와 협의하여 가설하며,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운영 중인 시설에서 이루어짐. 수급자는 부득이하게 휴일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건물 시설물 관리자 및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일요일 공사 휴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수급자는 부득이하게 휴일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건물 시설물 관리자 및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 하루 전에 안전교육일지 및 위험예지활동일지, 출력인원 및 작업시간을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정부의“일요일 공사 휴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로 하나의 납품기한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납품하라는 내용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문서에 없음.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로 정해져 있을 뿐임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포장·표시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유지보수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함. 승강기 카 내부에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을 설치하여야 함. 위치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 시 점검 중이라는 자막표시, 이삿짐 운반 시 이사 중이라는 문자표시가 되어야 함.
승강장 호출버튼 커버플레이트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맹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함.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유지보수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위치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 시에 점검 중이라는 자막표시가 되어야 하고, 이삿짐 운반 시는 운전 조작반에 내장된 조작버튼에 의하여 이사 중이라는 문자표시가 되어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인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다.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를 공사 중에 사용 할 경우 준공 검사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 계약 후 제작 전 제작도면·자재 견본 등 제출·승인 절차는 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 포함) 비용과 자체검사·각종 점검·보수 비용 일체를 수급인이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명시가 없다.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포함) 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도면과 제작승인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수정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공사기간은 제작도면 승인, 승강기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사기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사기간은 현장 설치대수에 따라 협의 조정하되 제작도면 승인, 승강기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도면과 제작승인 서류를 책자화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수급사는 레일의 설치 시공상태를 자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중간 설치검수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공장 실사·납품 전 검사는 명시되지 않았다.
수급사는 레일의 설치 시공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중간 설치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 업종(승강기 제조업·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 유지관리업·전기공사업)과 납품실적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는 평가 대상이지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항목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기술자(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상주, 품질관리전담자·안전관리자 선임, 보수요원 2인 이상 선임 등 계약 뒤 배치 의무가 있다. 자격·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로만 규정.
- 크기 · -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품질관리전담자·안전관리자·보수요원.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2인 이상의 보수요원을 선임하여 보수 및 관리 하여야 하며, 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수요원이 신속하게(2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주 요원의 출동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도착 시한 · 20분 이내 비상주 요원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과 협의 조정 가능.
보수요원은 신속하게(20분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수요원은 신속하게(20분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 요원의 출동시간은 현장여건(도서산간지역 등)에 따라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무상보수·하자보수 의무는 있으나 처리 시한은 규정되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음.
교육·기술이전
2회
엘리베이터 제작자가 설치 완료 후 관리소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 교육을 3시간씩 2회(총 6시간) 실시.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인 비용부담 항목에 포함.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포함) 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자보수
3년
승강기 제조·설치 하자에 대하여 건축 사용검사 승인 후 3년간 품질 보증. 검사 필한 일자로부터 6개월간 무상 보수·관리.
- 기점 · 그 밖(짧은 글) 건축 사용검사 승인 후
승강기의 제조·설치 하자에 대하여 건축 사용검사 승인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하자에 대하여 건축 사용검사 승인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제공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품질보증서에 유지관리용 부품 보유기간 기재 요구만 있음.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수요원 2인 이상 선임, 비상연락체계 유지, 하자보수 연락망 및 유지보수 요원 인적사항 제출 등 계약 뒤 유지할 체계 의무.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음.
- 인원 · 2명 이상 보수요원 2인 이상.
수급인은 2인 이상의 보수요원을 선임하여 보수 및 관리 하여야 하며
- 크기 · - A/S 조직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보수요원 선임·비상연락체계. A/S 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음.
수급인은 2인 이상의 보수요원을 선임하여 보수 및 관리 하여야 하며, 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 계약이며, 기초금액은 2,684,600,000원이다. 정산 및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대상 계약으로,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대상 계약으로,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라. 기초금액 : 금2,684,600,000원(기초금액 동일)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승강기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등 계약 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필요시' 수행하는 공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기계실 기계대 및 보조빔 신설공사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8%, 이윤 15% 등의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및 수요기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이며, 계약 및 대금 상대가 공단임을 알 수 있다.
공고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9,147,241원 · 국민연금보험료 12,086,06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01,94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26,310원 · 퇴직공제부금비 5,852,198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계 |
| 9,147,241 | 12,086,062 | 1,201,947 | 10,126,310 | 5,852,198 | 38,413,758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이 공개되어 견적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내역서의 단가 칸은 비어있어 물량과 목록만 공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율 15%가 명시되어 있다.
| D2 | 이 윤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으나, 물품 제조 및 설치 계약의 특성상 완료 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선금 및 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지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는 계약 후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의무가 아니므로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의무가 아니므로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 시 공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 단,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단,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추정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관급금액 | |
| 2,684,600,000 | 2,440,545,455 | 244,054,545 | - | - |
| 추정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관급금액 | |
| 2,684,600,000 | 2,440,545,455 | 244,054,545 | - | - |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승강기 삭도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중저속 승강기로 한정
-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언급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적격심사 기준표에 납품실적·기술등급 평가만 있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기존 승강기 철거 시 발생 폐기물(오일 등 지정폐기물 포함)을 수급인 책임·비용으로 적법 처리, 처리 확인서·대장 제출. 폐오일·석면류 등 폐기물 처리비용도 수급인 부담
수급인은 기존 승강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오일 등 지정폐기물 포함)은 수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확인서 및 대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및 각종 공사비용과 폐오일, 석면류 등 폐기물(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철 등 고재 매각은 별도협의. 내역서에 폐자재 회수비(수급인 부담) 항목 있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폐자재 현장정리 (고철 등 고자재 매각은 별도협의)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승강기 29대를 철거하고 새로 제조·설치하는 교체공사이며, 관리소 중앙감시반 신설 포함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경비 부담
나눠짐
자재·장비·설치비는 수급인 부담(계약금액 포함)이나, 자재보관 장소·전력·현장 사무실 등 가설물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 관급자재 없음(관급금액 -)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공사 중 시공 자재 적재 및 설치 기기를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전력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인출지점을 지정하고 수급인은 전기 사용에 앞서 별도의 누전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 2,684,600,000 | 2,440,545,455 | 244,054,545 | - | - |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재검사 포함)를 필하고 검사합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검사 비용 일체를 수급인이 부담한다.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대 내력벽체 얹힘량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등도 수급인 몫이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이고, 공사기간은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되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고 적어 검사기간을 포함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검사(재검사 포함) 비용 일체를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적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를 공사 중에 사용 할 경우 준공 검사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포함) 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공사기간은 현장 설치대수에 따라 협의 조정하되 제작도면 승인, 승강기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적격심사는 납품실적·기술등급·신용평가등급·신인도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 기준 인원 · 없음 기준 인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없음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를 승강기 설치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상주 기간을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현장기술자)을 설치기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기술자의 상주 기간을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승강기 철거 및 제작·설치를 위한 양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적어 양중(들어 올리기) 장비가 전제되어 있다.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내역서에 적혀 있지 않다.
승강기 철거 및 제작, 설치를 위한 양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조항은 없다.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납품실적 적용기간에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7년으로 완화될 뿐 우대 가점은 아님.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적격심사서류에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요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미기재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기술등급(기술신용평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위한 납품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관계 서류
2)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 위한 납품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관계 서류
큰 배점 항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을 적용하며, 납품실적은 금액[납품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으로 평가하고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100점 만점(A 안전관리계획서 60점, B 위험성평가 40점)이다.
납품실적·기술능력 배점은 공고에 미기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합 계 | 100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 적용, 낙찰하한율 82.49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49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테고리 · 승강기 2개
승강 설비 기종
장애인·침대·비상용 엘리베이터 · 그 밖
용도는 소방구조/장애인, 장애인 두 가지. 시방서 일반사항에는 용도가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으로 적혀 있고, 특기시방서 기종표에는 소방구조/장애인과 장애인만 있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속도 120m/min(2m/s)으로 고속 승강기라 적은 문장이 없고,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 요구도 없다. 유지관리업은 중저속 승강기로 요구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 정격하중(인승), 정격속력: 1000kg (13인승), 120m/min
승강기 사양
1~5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20층, MR 5대 · 6,22~23,26~29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8층, MR 7대 · 14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7층, MR 1대 · 24~25호기 소방구조/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6층, MR 2대 · 15~21호기 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5층, MR 7대 · 7~13호기 장애인용, 13인승(1000kg), 120m/분, 1~13층, MR 7대
특기시방서 기종표 기준. 전 호기 정격하중 1000kg(13인승), 정격속력 120m/min, 기계실은 MR(기계실 있는 방식). 운행층수는 호기별로 1~20, 1~18, 1~17, 1~16, 1~15, 1~13층.
◯ 정격하중(인승), 정격속력: 1000kg (13인승), 120m/min
| 1 | 1001 | 1 | 소방구조/장애인 | 1000 | 120 | 1~20 |
| 5 | 기계실 | MR | |
카테고리 · 전기·에너지 설비 7개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동력전원 교류 3φ 380V, 조명전원 교류 1φ 220V. 카 연결 케이블 600V, 사용전압 400V 미만.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 없음.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이 문서에 없음. 기계실 기존 분전반 내 조명전원 분리 및 전용차단기 신설만 있음.
기계실 기존 분전반 내 조명전원 분리 및 전용차단기(ELCB) 신설
동력전원: 교류 3φ 380V, 60Hz
조명전원: 교류 1φ 220V, 60Hz
카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600V 엘리베이터용 비닐절연시스 평형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되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설치·사용 환경
옥내
아파트 승강기 교체 설치로 옥내 승강로·기계실·카 내부에 설치. 옥외·휴대·이동형·가혹 환경(염해·부식·혹한·고온·분진·물기) 조건은 문서에 없음.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서지보호장치 보호등급 20IP 이상 · 자동착상장치 승강로 내부 온도 -20℃ 이상 · 자동착상장치 승강로 내부 온도 40℃ 이하 서지보호장치 보호등급 IP 20 이상, 자동착상장치 승강로 내부 온도 –20 ~ 40℃.
보호등급 : IP 20 이상
카는 전압변동률 5% 이내 주파수 변동률 1% 이내, 승강로 내부 온도 –20 ~ 40℃ 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승객·화물·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제작 및 설치와 준공검사 수행에 적용한다.
신규·교체·개조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승강기 29대를 철거하고 새로 제조·설치하는 전면교체. 관리소 중앙감시반은 신설. 재사용 부품(가이드레일 등)은 정비 후 재사용.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폐자재 현장정리 (고철 등 고자재 매각은 별도협의)
수급자는 승강기 전면교체에 요구되는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착오 없이 시공하도록 한다.
❍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구조 안전 설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대 내력벽체 얹힘량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중간빔 강도 계산서 제출, 구조기술사 확인서 비용 수급사 부담. 입찰·기술제안 때 제출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착공·제작 전 승인받는 구조계산서 요구는 없고, 시공·설치 과정에서 구조기술사 검토·강도 계산서 제출.
중간빔은 2,500㎜간격으로 설치하고 중간빔, 1차 & 2차 브래킷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승인도면 및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구조기술사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은 수급사 부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기술사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급사가 부담한다.
- 대상 · 구조계산서·구조검토서 · 외부 기술사 확인·날인 · 지지 구조물을 우리가 설계·제작 기계실 바닥 양중구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대 얹힘량 구조기술사 검토, 중간빔 강도 계산서, 기계대 빔·보조빔 신설공사.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기계실 바닥 건축강도에 대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대의 건물 내력벽체 얹힘량(승강기안전공단 검사표준화기준)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중간빔은 2,500㎜간격으로 설치하고 중간빔, 1차 & 2차 브래킷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승인도면 및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기계실 바닥 건축강도에 대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대의 건물 내력벽체 얹힘량(승강기안전공단 검사표준화기준)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중간빔은 2,500㎜간격으로 설치하고 중간빔, 1차 & 2차 브래킷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승인도면 및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기술사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급사가 부담한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기술자를 승강기 설치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키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요원 상주, 설치검사 시 제조업자 입회. 파견 비용은 별도 정산 문구 없음.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 파견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우리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 · 납품·하자검사 입회 현장기술자·안전관리자 상주, 설치검사 시 제조업자 입회. 남이 설치할 때 입회·기술지도, 시험시공 입회, 납품 뒤 운영·하자 기간 상주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설치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설치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결과서 평가로 별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 문서에 인증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 숫자 성과 목표와 불이익 문구가 문서에 없음. 소음·진동 기준치는 검수 합격선 성격.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구분 | 세부품명 | 평가요소 | 비고 |
|---|---|---|---|
| 동등이상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 (속도 분속 120m 이상) | 금액[납품실적(부가세제외) /추정가격] | 추정가격 2,440,545,455원 |
| 유사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 (속도 분속 120m 미만) |
1)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완료한 실적 및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납품실적 적용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의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 3)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 승강기 속도”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붙임2]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등.zip === === 시방서(대전지역 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제조 설치 납품)_수정.hwp ===
대전 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시방서
2026년 9월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승객·화물·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제작 및 설치와 준공검사 수행에 적용한다. 적용 기준 관련 법규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안전검사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에 따르며,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이 규격에 특별히 기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공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의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기술표준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이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1 60 00(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KCS 31 80 00(건축물 방재설비공사)까지 해당 절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제1부:승객용엘리베이터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KS D 3514 와이어 로프 KEA B 050 승강기용 냉방설비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수급사의 성실 의무 수급사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를 통해 발주자가 달성하려 는 의도대로 완전하고 안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급범위 수급자는 승강기 전면교체에 요구되는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착오 없이 시공하도록 한다.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폐자재 현장정리 (고철 등 고자재 매각은 별도협의) 카 내부 기존 CCTV카메라 철거 및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결선, 테스트포함) 공사 도중의 자재반입 통로에 대한 보양 작업 필요시, 기계실 기계대 및 보조빔 신설공사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기계실 바닥 건축강도에 대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에 두께 3㎜이상 철판 보강공사 기계실 바닥의 반력 위치 변경 시의 반력지지용 구조빔 신설공사 기계대의 건물 내력벽체 얹힘량(승강기안전공단 검사표준화기준)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실 바닥의 로프 구멍커버 설치 및 막음공사 기계실 장비 설치 후, 훼손부분에 대한 건축 미장마감 및 에폭시도장 마감 기계실 기존 분전반 내 조명전원 분리 및 전용차단기(ELCB) 신설 기계실 법적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 신설공사 기계실 전선 덕트의 고정 및 도장마감 작업 승강로 피트의 완충기 지지대 철거 및 신설공사 기계실 기기 인양후크 강도확인 및 필요시 신설작업(표찰부착 포함) 단지내 관리인원 상주공간 2곳까지 비상통화장치 신설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한 철물,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 공사중 승강장 출입문 앞의 1층 안전 부스 및 기타층 차단문 설치 재사용 가이드레일의 정밀 재조정 작업(진동소음 기준치 만족조건) 균형추 레일의 철거 및 신설작업 필요시, 기존 카 레일의 철거 및 신설작업 재사용 승강기 부품에 대한 녹 및 오염원 제거, 방청작업 승강기 카 내부 냉방기 설치 및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 승강기 카 내부 LCD 모니터 설치 및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위치협의) 건축 구조물 훼손 시에 원상복구 공사 승강기 국내외 제작공장 검수 비용 일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설치완료 후, 승강로, 피트, 기계실, 카의 청결상태 확보 그 외 시방서 및 계약서에서 규정한 세부사양과 시공범위 조건 적용 용어의 정의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사감독관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리자를 말한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3)항의 계약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 및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계약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본 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본 계약건의 과업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참가자격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관리 및 행정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계약내역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현장기술자 관련 현장대리인 선임계 품질관리전담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현장기술자 선임 및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사에 계약 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를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 현장을 관리․지원토록 해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기술자의 상주 기간을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착공 시 현장기술자 배치 기간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공정표 제작공정표 설치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설치계획도 일일보고서: 일일공사내용, 공정현황, 출력인원 등 안전관리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작성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 조정한다. 설치작업 중 준수할 사항 모든 설치작업자는 수급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눈에 잘 띄는 안전한 작업복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도급동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는 현장작업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착공 후 설치공사 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수급자는 작업 하루 전에 안전교육일지 및 위험예지활동일지, 출력인원 및 작업시간을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정부의“일요일 공사 휴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부득이하게 휴일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건물 시설물 관리자 및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강기 교체공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수급자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설치작업자의 TBM활동 및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작업일보 및 위험성평가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매뉴얼과 안전매뉴얼을 설치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2대 병렬 승강로 구조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호기 사이에 분리막을 설치하여 운행 중인 인접 호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불똥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공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 간담회 및 주민 소통 수급인은 착공 15일 전까지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하는 '착공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일정, 소음 및 분진 발생 시기, 보행 동선 통제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지정된 게시판 및 승강기 주변에 공사 안내문과 안전 수칙을 공사 완료 시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승강기 성능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통상적인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안전한 승강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구 해석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 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용 자재 이 규격에 의거 사용할 자재는 KS 인증품 이상이여야 하며, KS 인증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색상 및 무늬 승강기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 형태 등은 건물 내·외부의 색상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 전 승인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도면과 제작승인 서류를 책자화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최초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기 전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자를 방문하여 시공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승강기 검사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를 공사 중에 사용 할 경우 준공 검사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급인은 검사를 필한 일자로부터 6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2인 이상의 보수요원을 선임하여 보수 및 관리 하여야 하며, 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요원은 신속하게(20분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 요원의 출동시간은 현장여건(도서산간지역 등)에 따라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수요원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승강기 관련 민원대응 승강기 운행 모니터링 승강기 고장 초기진단 갇힘사고 등 중대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긴급조치 하자보수보증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하자에 대하여 건축 사용검사 승인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납품한 자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제품규격 미달, 승강기 관리 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 등) 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대가없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제반 경비(손해배상 등)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사항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수급인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항목, 제출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등 관련 공정 설계도서 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로 (내부 규격, 오버헤드 등) 승강장 출입구 개구부 규격(지하층, 1층, 기준층, 제어반 설치층) 기계실 (지지보 빔, 거치용 헌치보, 훅, 환기장치, 장비반입 경로 등) 피트 (피트깊이, 사다리, 배수 등)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설치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설치계획도, 현장설치요령서, 현장기술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설치 착수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일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자료∶엘리베이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제작도면∶엘리베이터카, 전동기, 제어반, 권상기 시험성적서 이 기준의 2.8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검사필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제작도면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출입구 골조도 및 정면도 승강장 의장도(출입문 디자인,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색상 등) 승강카 내부 의장도(출입문 및 벽판 디자인, 조명, 조작반, 위치표시기 등) 승강카 내부 문양도 승강카 바닥 디자인 구동기(권상기) 조립도
출입문 조립도 제어반 조립도 시퀀스도 감시카메라 설치 상세도 기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다음의 주요 안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승강기검사기준 및 부속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또는 플랫벨트 와이어로프소켓 과속조절기 추락방지안전장치 완충기 리미트스위치 상승과속방지장치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도어개폐장치 및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 서지보호장치 부품별 친환경인증서 (LED조명기구, 전력회생형인버터, 고효율 모터 등) 기타 본 시방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기술자료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고조파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승강기 부하용량 및 차단용량 계산서 현장설치요령서 출입문 및 카 내부 자재 견본 등 준공시 제출물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제조 또는 수입업자등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자 및 용역제공자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증내용 사후수리, 지원체제의 안내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시험성적서 및 각 호기별 측정/작동시험을 실시한 결과서 준공서류 도면 3부 (USB 저장 1개) 사용설명서 3부 유지보수품(에비품, 공구) 명세서 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필증 원본 준공사진: 권상기, 제어반, 승강장 도어, 삼방틀, SILL, 승강로, 카 (내부, 상부,하부) ☞ 승강장 사진은 지하층, 1층, 기타 1개층 3곳을 제출 하자보수 연락망 및 유지보수 요원 인적사항 기타 필요사항 기타사항 CCTV용 카메라, 비상통화장치 계통구성 및 기타 승강기 납품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설치 전에 상호 협의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승강기 제작 납품 및 건물 내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승강기 설치 중 구조물 손상 부분의 복구 및 안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설치검사, 자체검사, 각종 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품질보증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등에 따른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엘리베이터 부품의 현장 반입 시 외장 부분은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며, 설비공사 중 운반, 보관, 취급 시 손상 또는 충격이 없도록 한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 및 관리소와 승강기 제작·납품 및 착공일정과 기타 제출물 항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단지의 최초 호기 교체공사 착수 전에 관리소 및 기존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기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조건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현장 설치대수에 따라 협의 조정하되 제작도면 승인, 승강기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고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및 수급자 책임이 아닌 사유(민원발생 등)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시공자는 비상호출, 인터폰, CCTV 설치 등을 위한 배관배선공사 및 통신방식 등에 대하여 통신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일반사항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일반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엘리베이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공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감리자와 협의한다.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 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용도 및 전원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용량: 1000㎏(13인), 1150㎏(15인) 속도: 60m/분, 90m/분, 105m/분, 120m/분 동력매체: 로프식 또는 벨트식 정지층수: 각 층별 정지(건축 구조물에 준함) 전원 동력전원: 교류 3φ 380V, 60Hz 조명전원: 교류 1φ 220V, 60Hz 제어방식: VVVF Control System (전력회생형인버터 적용) 운전방식: 개별 전자동 운전방식 운행방식 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동일 장소에 설치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인디케이터 및 호출버튼을 개별 부착하며, 홀짝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승강기 카 내부 및 도어치수 등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따른다. 승강기 정격 속도별 카 지붕의 피난공간 및 틈새와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구조 및 배선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구조 및 배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기능이 안전하게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 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카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600V 엘리베이터용 비닐절연시스 평형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케이블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이여야 한다. 온도상승이 60 ℃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 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 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캠모터·도어모터·엘리베이터 내 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전기 및 통신용 배선 기계실, 풀리실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전도체 및 케이블(이동케이블 제외)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해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거나 KS C IEC 60227-3 또는 KS C IEC 60245-4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시공하고, KS C IEC 60227-3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케이블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관에 설치되거나 기타 동등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덕트 또는 케이블이 서로 다른 전압을 갖는 전도체를 포함하는 경우, 모든 전도체 또는 케이블은 가장 높은 전압에 대하여 특별한 절연을 가져야 한다. 엘리베이터 카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엘리베이터 카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승강기바닥(Platform) 바닥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을 깔고, 코팅합판 등을 설치 한 후 그 위에 두께 12㎜ 이상의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 또는 동등 질감 이상의 바닥 마감재를 설치한다. 방진 :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승강기 카 내실 및 카 출입문(카 내 높이는 최소 2,500㎜ 이상으로 하되 적어도 교체 이전보다는 높아야 함) 벽판 재질: 다음 중 하나 또는 혼합 형태로 적용하되 뒤틀림 및 밀림 현상이 없도록 후면을 2.3㎜ 이상의 앵글 등으로 견고히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한 재질을 사용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천장재질: 두께 2.3㎜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비자성 바탕) 또는 두께 2.3㎜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연필경도 3H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알루미늄 두께 3㎜이상의 루버타입으로 한다. 카 출입문 및 문틀: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를 하거나,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문틀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카 내부에 들어가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핸드레일: 벽 3면에 스테인리스(STS 304 비자성 바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핸드레일을 설하여야 한다. 마 감: 스테인리스강판인 경우 3S Vibration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하며 고급에칭 등에 대한 세부 디자인은 감독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흡음재: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 내실 외측 및 카 출입문에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내부 설비 조명설비 조명설비는 카 내 2중 천장에 설치하고, 카에는 카 바닥 및 조작 장치를 충분한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영구적인 전기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 밝기는 바닥 1m지점에서 측정하여 100 ㏓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카가 10분 이상 정지 시에는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 정지 되어야 한다. 다만, 승강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카 내 조명은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적용하여 천장 디자인 형태에 따라 적절한 조명방식으로 하며, 제작도 승인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자동점멸장치는 제어반에서 시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위치표시기 카 내 출구 상부 및 운전조작반에는 층 숫자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한다. 카 운전 조작반 버튼 : Micro Push Button식 카 조작용 버튼, 도아개폐 버튼, 비상통화버튼, 행선방향 표시등, 조명용 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 환풍기용 스위치, 비상용조명 확인 스위치, 격층운행 스위치 등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는 제반설비를 갖춰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용 부조작반 카 내에 카 운전 조작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휠체어 사용자용 부조작반을 카 진입 방향에서 우측벽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 1.2m 높이에 가로형(매입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 모서리로부터 0.4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다만, 카 바닥면적이 1.4m x 1.4m 이상인 경우 좌측 벽에 설치할 수 있다. 방송설비 카 내 BGM 스피커를 승강기 내 자동음성 안내방송스피커와 별도로 설치하여 층수 안내 방송 중에도 아파트 일반방송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2개의 스피커를 설치한다. LCD모니터 카 내부 벽면에 영상표시가 가능한 컬러 LCD 모니터를 매립하여 설치한다. 크기,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리소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도착 예보공 도착 예보를 하는 차임벨을 설치한다. 보수용 운전조작반 카 천장 외부에 저속으로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상승(Up), 하강(Down), 문개폐 (Close, Open), 비상정지 및 수동전환기능을 갖춘 보수용 운전조작반을 설치한다.
환풍설비 및 공기 정화설비 승강기 내부 천장에 저소음형 환기팬 2개를 설치하여 카 내 탁한 공기를 즉시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내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카가 10분 이상 정지 시에는 환기팬이 자동으로 작동 정지 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유지보수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연환기 구멍이 없는 문을 가진 카의 위아래에 자연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구는 바닥면적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에어컨 제품사양 엘리베이터 전용 에어컨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로부터 유효한 시험성적서 및 전기안전인증을 인증받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승객 수에 따른 일반적 에어컨 선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 인승 | 13인승 | 15-20인승 | 21-35인승 | 36인승 |
|---|---|---|---|---|
| 냉방능력[W] | 2,000 W | 2,400 W | 2,950 W | 2,950 W |
부품 교환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응축수의 처리방식은 비산/기화방식으로 방열판과 히팅코일로 응축수를 비산및 가열시켜 완전 기화 시키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리모컨은 무선 터치식으로 에어컨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방식이어야 한다.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유선으로 리모컨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리모컨 분실시에는 에어컨 본체에서 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단위로 시간과 요일마다 예약 운전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에어컨이 설치되므로, 에어컨의 상태와 고장 유무 등에 대한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화재시에는 에어컨이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환풍기(송풍 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소음기준은 승강기 내부에서 측정시 55dB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옵션 기능(난방 / 공기 살균장치 / 원격제어)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비용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리모컨 액정에는 옵션 기능이 표시되어야 한다. 설치조건 카 상부에는 흡입구와 토출구가 있어야 한다. 토출구 주변에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단열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토출구 내부에는 카 안쪽으로 냉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에어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토출구 외벽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단열 구조나 단열 재료의 외벽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벽에 단열재를 붙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에어컨 설치 공간을 제외하고, 카 상부의 피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비상 구출구가 에어컨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위치해야 한다. 에어컨 무게를 고려하여 카 균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에어컨의 전원 (220V, 1PH, 60Hz)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카 상부에는 T-CABLE 또는 동등한 사양의 전원공급이 되어야 한다 기계실 설비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기계실 설비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권상기 구동쉬브(Driving Sheave)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지름은 주로프 지름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 또는 윤활 장치를 가진 특수 합금제인 평베어링이어야 한다. 권상기 쉬브에 커버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객이 승강장에서 승강기 호출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음성 안내방송장치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어방식은 마이크로디지털방식(컴퓨터방식)을 채용하고, 제어회로 고장시 자동적으로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하여 탑승객의 갇힘 사고를 방지 하도록 한다. 승강장 제어반은 보수관리 및 방재를 위하여 관계자만 열 수 있는 특수구조 잠금장치로서 자동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승강장 제어반은 전원 차단시에도 비상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표시장치에 의해 권상기의 운전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반 내에 방열을 위한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제어반 내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실 온도가 40℃이상인 경우 기계실 환풍기(기계공사 설치분)가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 팬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통합경비실, 승강기 스피커, 감시용 카메라회로 등의 배선연결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단자대에는 용도식별을 위한 명판을 설치하며, 감시카메라용 동축 케이블은 커넥터를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자동착상장치 카는 전압변동률 5% 이내 주파수 변동률 1% 이내, 승강로 내부 온도 –20 ~ 40℃ 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역방향호출취소 : 카 내 운행 등록 버튼은 카가 주행 시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의 호출이 되어 있을 경우 카가 주행방향의 최종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등록이 자동 소거되어야 한다. 서지보호장치 (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용도 : 저압선로 서지(Secondary surge) 방지용 기기구성 : 2등급 SPD 외함은 1.6㎜ 두께 이상의 강재 외함이어야 한다. 단, 난연성 재질 수지 외함의 SPD를 설치할 경우,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인해 승강기 제어반 내부의 활선도체로 부품의 비산 방지를 위해 1.6㎜ 이상 두께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강재 외함 내부에 수용된 구조이어야 한다. SPD접속방법은 1-Port(병렬접속) 방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SPD의 수명 상태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상별 정상상태 및 교체상태에 대한 표시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SPD 전원측에 SPD 유지보수와 열폭주 방지를 위한 SPD 외부 분리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는 KS 인증서를 SPD외부분리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기준
설치구조 : 3상 4선식 보호모드 : L-N, N-PE 결선방식 : CT2 최대연속사용전압 Uc : 275V 이상 ~ 400V미만 전압보호레벨 Up : 보호모드별 2.0kV 이하 보호등급 : IP 20 이상 SPD 외부 분리기는 유지보수를 위해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SPD의 열폭주 현상 방지를 위해 SPD가 열화 또는 단락고장 시 누설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모드별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SPD를 계통으로부터 0.03초 이내에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누설전류 감지기준은 계통 및 SPD의 특성에 따라 SPD 제조사에서 지정한다. SPD 배선 구리도체로 전원측 6㎟ 이상, PE측 16㎟ 이상 상전선에서 SPD 외부 분리기를 포함한 SPD까지의 길이와 SPD에서 주접지단자까지 길이의 합을 500㎜ 이내로 최대한 시설하고 이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 접지 단자대를 활용하여 접지단자까지의 길이를 줄인다. 한가지 원인으로 2개 이상의 회로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결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리던던시형 회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전력 회생제동장치 전력 회생제동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제어반은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을 완료 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속도별, 부하별에 따른 에너지 효율 측정 결과 (역율 0.9 이상) 전력 회생 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제어반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EMC) 전력안전 회로를 포함한 기판의 내환경 시험 (EN-81-1 기준) 전력 회생제동장치는 아파트 동의 승강기에만 적용하고, 부대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어반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생산 전력 정보를 중앙감시반(제어서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구출 운전장치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층으로 운행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기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권상기가 설치되는 기계대 빔은 권상기에 부과되는 전체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계대의 양 끝은 승강로의 내력벽체에 100㎜이상 얹힌 상태로 시공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기술사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급사가 부담한다. 수급사는 승강로 천장 Hook가 필요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기계실 조명의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을 신설 시공한다. 기계실 바닥의 로프 관통 부분은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막아야 한다.
호출버튼 위 치 : 출입구 측면에 수직으로 0.8 ~ 1.2m 높이에 설치한다. 형 식 :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노출형은 2㎜)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을 사용하며,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 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노출형 호출버튼박스는 두께 20㎜ 이하이어야 한다. 각종 표시 : 맹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도아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하고,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 접점으로 구성한다. 호출버튼 및 위치 표시기 호출버튼 : Micro Push Button식 등으로 한다. 승강장위치 표시기 등 : 디지털 방식(Dot Matrix)으로 한다. 버튼의 크기는 최소 2㎝ 이상이어야 한다. 위치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 시에 점검 중이라는 자막표시가 되어야 하고, 이삿짐 운반 시는 운전 조작반에 내장된 조작버튼에 의하여 이사 중이라는 문자표시가 되어야 한다. 승객, 화물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커버플레이트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승강로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승강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가이드레일 형식 : 승강로에 사용하는 레일은 T형 레일로서 표준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레일의 가공오차는 ±2㎜/5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 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0.05㎜ 이내로 한다.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범위 : 승강로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레일의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공(절단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교체하지 않은 기존의 가이드 레일은 표면을 정비(녹제거, 방청도장작업, 오일도포작업 등)하고 진동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수직과 수평을 정밀하게 재조정 하여야 한다. 수급사는 레일의 설치 시공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중간 설치검수를 받아야 한다. 와이어로프 또는 벨트 승강기 카용 주로프의 안전율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12 이상이어야 하며, KS D 3514 (와이어 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 마다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주로프는 엘리베이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되고 동등 이상의 안전율을 가진 플랫벨트 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플랫벨트 고정부위는 쐐기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조이고 풀림방지를 위한 클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벨트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8,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의 부속서 Ⅴ(특수한 형식의 매다는 장치 적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카 / 균형추의 레일 가이드 가이드슈 형태의 레일 가이드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접촉하여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속도 105m/min 이상의 승강기에는 롤러형의 레일 가이드를 적용한다. 롤러형 레일 가이드 적용 시, 카에 사용하는 것은 ∅125, 균형추에 사용하는 것은 ∅80 이상을 적용한다. 배 관 승강로 내에는 전원케이블, 제어용전선, 비상통화장치 전선, 감시카메라용 전선을 포설할 수 있는 지지대 또는 덕트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균형추(Counter Weight) 주철제 블록 또는 특수콘크리트 블록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분해 조립될 수 있도록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이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소켓 형식 : 이 규격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소켓은 배빗식 또는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한다. 인장강도 : 와이어소켓의 강도는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사용 로프의 파단 하중 이상이여야 한다. 승강로 내 층 표지판 승강로 내에서 각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층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승강로 조명 승강로에는 각 층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카 지붕 및 피트 바닥에서 위로 1m에서 조도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영구 조명이 있어야 한다. 중간빔의 설치 승강로내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중간빔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빔은 H강이나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간빔은 2,500㎜간격으로 설치하고 중간빔, 1차 & 2차 브래킷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승인도면 및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칸막이 설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병렬식)를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호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와 카 또는 균형추 간의 거리가 500㎜ 미만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에 주행로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승강로 전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카와 카 또는 균형추 간의 거리가 500㎜ 이상시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로 2.5m 이상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안전장치는‘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과속조절기(Governor)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과속조절기의 작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추락방지안전장치 형식 | 정격속도(V) | 과속조절기 동작속도(Vt) |
|---|---|---|
| 점차 작동형 | 정격속도(v) ≤ 1m/s | 1.15v m/s ≤ Vt < 1.5m/s |
| 정격속도(v) ≥ 1m/s | 1.15v m/s ≤ Vt < 1.25v + 0.25/v m/s |
과속조절기 로프: 과속조절기 로프의 공칭지름은 최소 6.0㎜ 이상이어야 하며, 과속조절기 도르래의 피치 지름과 로프의 공칭 지름비는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보호조치: 과속조절기 보호용 커버를 설치한다. 완충기(Buffer) 위치: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종류 및 최소행정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안전기준 별표 12(완충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어개폐장치 기능: 도어개폐장치는 인터록에 의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개방 또는 폐쇄하여야 하며, 주 전동기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가 되기 전에는 도어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내구성: 잠금장치의 기계적 내구성은 10만주기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출입문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접촉식 및 비접촉식 끼임방지 기능이 모두 있어야 한다. 접촉식: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인체 등이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리는 끼임방지판 (Safety Shoe)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접촉식: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끼임방지빔 센서(Safety Ray)에 의해 인체 등이 감지되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센서 감지범위는 출입문 사이 뿐만 아니라 출입문 전방 승강장의 일부 구간까지도 감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을 초과하여 승강하거나 최하층을 초과하여 하강하지 않도록 운전을 정지시키는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더불어 카가 운행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을 경우에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시키는 최종단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자제동 장치(Magnetic Brake) 과속조절기와 연동하여 정격속도의 130% 이내에서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정지층의 레벨을 기계실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역결상 검출장치 결선 잘못이나 단선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역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경보 발생장치(감시반 설치시 기능)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경보벨을 동작시켜 감시실(경비실 또는 관리실)에서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시 승강기를 카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비상통화장치 제원 외부전화번호 입력: 3회선 이상 스피커: 1W(음량조절기능 내장) 마이크: 콘덴서마이크 통화거리: 2km 성능 비상통화버튼을 누르면 경비실, 관리사무소(또는 여타 관제실), 엘리베이터 제어반 (이하 경비실 등이라 한다.)에 호출음이 동시에 울리고 경비실 등의 통화장치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 호출 시에 통화장치가 통화 중인 경우에도 끼어들기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30초 이내)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 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가 끝나면 무음을 검출하거나 교환기의 종료음을 인식하여 자동종료되어야 한다. 과부하 방지장치 적재하중 초과 시 부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전원이상 보호장치 승강기 운전 중 전원에 이상이 있을 시 제어반 내 차단기가 즉시 동작하여야 한다. 정전 시 비상 조명장치 비상조명등은 2개 이상 설치하며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이때 그 밝기는 바닥면 조도가 5㏓ 이상 되어야 하고, 비상 충전용 축전지는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출입문 잠금스위치 승강기의 출입문이 어느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출입문 열쇠 비상 시 카 내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판(Apron) 카 문턱에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 전폭에 걸쳐 에이프런이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면의 아랫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60°이상으로 아랫방향을 향하여 구부러져야 한다. 구부러진 곳의 수평면에 대한 투영길이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수직 부분의 높이는 0.75m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구출문 승강기 천장 부위에 크기 500㎜ x 70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구가 열렸을 경우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천장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은 카 외부 방향으로만 열려야 한다. 음성안내기능 음성신호를 이용하여 방향안내, 층안내, 정전 또는 고장 시 안내, 정원초과안내, 화재안내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과속방지장치 승강기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문출발 방지장치 승강기 제어 시스템, 또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고장원인이 되어,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카가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락 및 노이즈 보호 전기안전장치의 금속부분이나 회로접지에 지락이 발생하면 권상기를 즉시 정지시키거나 첫 번째 정상 정지 후 권상기의 재기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로부터 나오는 출력신호는 다른 전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외부 신호에 의해 교란되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충격 및 지진 보호 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 시, 운행 정지 시 전동기 제어기 및 권상기는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급제동 시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이탈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결함 확인 장치 엘리베이터의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패널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분석 및 전기안전장치의 결함확인 기능 결함 초기화 및 정상 운행 복귀 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 및 설정기능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조정 기능 월간 기동횟수 및 운행시간 적산 기록·표시 기능 또한, 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패널내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17. 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17. 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측정 카 내 소음은 KS C IEC 61672-1,2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제1부: 규격, 제2부: 형식평가시험)에 의한 소음계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KS I ISO 1996-1 (음향-환경 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 – 제1부: 기본 양과 평가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진동은 중심 바닥면에 진동계를 놓고 카를 운행하면서 측정한다. 진동측정치는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 소음측정치는 A 가중 음압레벨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고, 소음을 측정할 때에 측정소음과 주위소음의 차가 10dB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소음차 4 ~ 5일 경우 (-2) 소음차 6 ~ 9일 경우 (-1) 정격운전 상태에서 소음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 하여야 한다. 카내 소음(카중심 바닥에서 1.2m 높이) : 55㏈(A) 정격운전 상태에서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 하여야 한다. 기동, 정지 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30gal 이하 주행 시 상하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5gal 이하 주행 시 전후, 좌우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0gal 이하 기계실 측정 방법은 카 내와 같고 측정치는 권상기 후방 1m, 바닥에서 1.2m 높이에서 70㏈(A) 이하여야한다.
시공
일반사항 수급인의 비용부담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한 기기 설치공사 일체와 기계실 내 공사 구조물 손상부분(페인트칠 훼손 포함)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포함) 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공사기간에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옥상통로 안전휀스(라바콘 사용 불가), 조명 및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발생되는 소요비용 건축훼손부분의 복구비용(기계실, 옥상우레탄방수 훼손, 옥상 및 기타 구조물, 조경시설 등) 발주자의 요구 시 아파트 관계자의 자재검수(공장검수 등)와 관련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승강기 철거 및 제작, 설치를 위한 양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및 각종 공사비용과 폐오일, 석면류 등 폐기물(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비교체 부품과의 인터페이스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설계 변경 및 부적합 자재 제작에 대한 비용 주민 이동통로 및 자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자재보관 장소와 전력의 공급 공사 중 시공 자재 적재 및 설치 기기를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전력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인출지점을 지정하고 수급인은 전기 사용에 앞서 별도의 누전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임시공급 패널 설치 시 제3종 접지 할 것) 현장가설물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와 협의하여 가설하며,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수급인은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동 입구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요 내용: 공사기간 및 책임자, 발주자, 안전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수급인은 계약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모든 가설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장소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강기 교체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용 및 크기, 설치장소, 설치시점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옥상에 공사라인 주민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접 라인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설치하며, 계단 등에는 임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간 통제용 타이머로 작동하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옥상을 통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야간 안전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입주민이 계단으로 이동하는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개 층 간격으로 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야간 계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층에서의 점등과 소등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공) 안전시설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엘리베이터 시설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승강로 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이동 케이블의 이동 부분은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카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단,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이동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신호용의 배선은 소형변압기 등을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에 시설하여 항상 이동하는 것. 승강기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제어용 또는 전등용 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 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기계실의 시설 기계실 전기배관, 플로어 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면의 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 ㎜ 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500 ㎜ 이상 확보하여 보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승강장 도어 조립 승강장 실 및 도어 레일을 깨끗이 하고, 도어와 실 홈은 평행이 되도록 한다. 설치 전 도어 적재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의장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를 필한다. 시공자는 2. 재료 사항에서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는다. 시공상태 확인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엘리베이터 설치 및 층별 위치 표시기, 호출버튼 설치 상태 기계실 전동기 설치 및 배관 상태 감시반 및 인터폰 설치상태 폐기물처리 수급인은 기존 승강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오일 등 지정폐기물 포함)은 수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확인서 및 대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설치검사 전 기계실 내부 및 각종 장비, 카 상부 및 내부, 승강로 레일, 승강로 피트 바닥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유지관리교육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에 관하여 관리소 내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치검사 시 입회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설치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책임 시공 수급인은 입찰공고문, 시방서, 제작도면, 관련법령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완료일까지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규격변경 현장여건에 의하여 부득이 규격 또는 제작도면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1대당) 점검등 (이동형 코드부를 카 상부에 설치) 대당 1개 수동조작 절환용 열쇠 2개 출입문 열쇠 2개 수동조작 핸들 1개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대당 1조 PC교체시 관리소 자체적으로 중앙감시반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OS프로그램 1식, 설치 및 연동매뉴얼 (중앙감시반기준) 카 보호용 COVER (탈착식): 카 크기별 10대당 1개(최소 1개) 이삿짐 운반 시 카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를 준공 시 납품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hwp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제조 설치 납품
안전관리계획
2026. 9.
공무원연금공단
Ⅰ. 공사 개요
1. 계 약 명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제조 설치 납품 2. 목적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승강기 교체 시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 제고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 단,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내용
❍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 폐자재 현장 정리 및 고재 처리 ❍ 기존 CCTV 철거 후 재설치 ❍ 카 내부 냉방기, 공기정화기, 매입형 LCD 디스플레이 설치 ❍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 유지보수품(예비품 및 전용 공구) 납품
5.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도급사업 입찰 공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입찰공고) 내용을 제시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계약 체결 -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 구 분 | 절 차 | 주 요 내 용 | ||
|---|---|---|---|---|
| ⇩ | ||||
| 발주부서 | 고위험작업 검토 | • 고위험작업 대상 검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작성 | ||
| ⇩ | ||||
| 계약부서 | 입찰공고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등 제시 | ||
| ⇩ | ||||
| 개찰 | • 개찰결과 통보 | |||
| ⇩ | ||||
| 평가서류 요청 | • 1순위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 서류 요청 | |||
| ⇩ | ||||
| 안전보건수준평가 | •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 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 ⇩ | ||||
| 적격심사 |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 |||
| ⇩ | ||||
| 평가결과 | • 평가결과 통보 | |||
| ⇩ | ||||
| 계약 체결 | • 적격 수급업체 선정 |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입찰참가업체 모두 “부적격”인 경우 보완조치를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6.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낙찰예정자는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 관련서류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통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즉각 알려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공단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행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과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업개요 ·과업목적, 과업기간, 주요내용, 예정공정표 (나) 안전관리계획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안전관리 조직, 역할·자격, 안전작업 이행절차, 업무흐름 등 ·안전작업 이행절차 - 안전작업허가 대상, 안전작업 업무흐름, 보호구 지급 및 안전점검 계획 등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 근로자 안전교육 세부계획, 안전교육 기록 관리 등 ·투입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비상연락 체계, 상황별 긴급 조치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7.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 시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 1항에 따른 서류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방해하거나 시정요구 등을 거절한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서식1]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서식2]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서식3]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 (관리감독자 지정) ① 발주부서는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사업장 위탁업체의 관리자 등)를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보 징구 및 보관(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등)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의 안전보건계획 이행여부 점검 3.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조치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제6조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 할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작업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대상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부 칙<제1호, 2022.06.2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60 | |
|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 40 |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60 | ||
|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10 | ||
|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등 | |||
|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 |||
|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
|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 |||
|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
|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 40 | ||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15 | ||
|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 |||
|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 10 |
과업·요구
| 전체호기 | 동 | 호기 | 용도 | 정격하중 (kg) | 정격속력 (m/min) | 운행층수 |
|---|---|---|---|---|---|---|
| 1 | 1001 | 1 | 소방구조/장애인 | 1000 | 120 | 1~20 |
| 2 | 2 | |||||
| 3 | 3 | |||||
| 4 | 1002 | 1 | ||||
| 5 | 2 | |||||
| 6 | 3 | 1~18 | ||||
| 7 | 1003 | 1 | 장애인 | 1~13 | ||
| 8 | 2 | |||||
| 9 | 3 | |||||
| 10 | 1004 | 1 | ||||
| 11 | 2 | |||||
| 12 | 1005 | 1 | ||||
| 13 | 2 | |||||
| 14 | 1006 | 1 | 소방구조/장애인 | 1~17 | ||
| 15 | 2 | 장애인 | 1~15 | |||
| 16 | 1007 | 1 | ||||
| 17 | 2 | |||||
| 18 | 3 | |||||
| 19 | 1008 | 1 | ||||
| 20 | 2 | |||||
| 21 | 3 | |||||
| 22 | 1009 | 1 | 소방구조/장애인 | 1~18 | ||
| 23 | 2 | 1~16 | ||||
| 24 | 3 | |||||
| 25 | 1010 | 1 | 1~18 | |||
| 26 | 2 | |||||
| 27 | 3 | |||||
| 28 | 1011 | 1 | ||||
| 29 | 2 |
카 규격, 승강로 오버헤드 및 피트 (단위: mm)
| 전체호기 | 동 | 호기 | 카 내부 크기 | 카 내부 높이 | 오버헤드 | 피트 |
|---|---|---|---|---|---|---|
| 1 | 1001 | 1 | 1600 × 1500 | 2500 이상 | 4850 | 2000 |
| 2 | 2 | |||||
| 3 | 3 | |||||
| 4 | 1002 | 1 | ||||
| 5 | 2 | |||||
| 6 | 3 | |||||
| 7 | 1003 | 1 | ||||
| 8 | 2 | |||||
| 9 | 3 | |||||
| 10 | 1004 | 1 | ||||
| 11 | 2 | |||||
| 12 | 1005 | 1 | ||||
| 13 | 2 | |||||
| 14 | 1006 | 1 | ||||
| 15 | 2 | |||||
| 16 | 1007 | 1 | ||||
| 17 | 2 | |||||
| 18 | 3 | |||||
| 19 | 1008 | 1 | ||||
| 20 | 2 | |||||
| 21 | 3 | |||||
| 22 | 1009 | 1 | ||||
| 23 | 2 | |||||
| 24 | 3 | |||||
| 25 | 1010 | 1 | ||||
| 26 | 2 | |||||
| 27 | 3 | |||||
| 28 | 1011 | 1 | ||||
| 29 | 2 |
| 구분 | 번호 | 시방항목 | 내용 | 비고 |
|---|---|---|---|---|
| 일 반 사 항 | 1 | 대수 | 29대 | |
| 2 | 호기(용도) | 승강기 기종 정보 | ||
| 3 | 정원(정격하중) | |||
| 4 | 속력 | |||
| 5 | 기계실 | MR | ||
| 6 | 제어방식 | VVVF 인버터 | 동기전동기 | |
| 7 | 운전방식 | 단독자동 | ||
| 8 | 정지층 표시문자 | 승강기 기종정보 | ||
| 9 | 기준층 | 1층 | ||
| 삼 방 틀 | 10 | 형상 | 현장 실측으로 확인 | |
| 11 | 재질 | 승강장 출입문의 재질에 상응하는 고급 자재(1.2mm이상)로 덧씌우기 | ||
| 12 | 막판 | 현장 실측으로 확안 | ||
| 승 강 장 | 13 | 도어크기 | 900mm × 2100mm | |
| 14 | 개폐방식 | 2P-CO | ||
| 15 | 도어재질 | 시방서 2.4 승강장 | ||
| 16 | 문턱(Sill) | 경질 알루미늄 | ||
| 17 | 층표기시 | DOT 매트릭스 / LCD 디스플레이 | ||
| 18 | 호출버튼 | Micro Push B/T(점자문자) | ||
| 카 내 부 | 19 | 문닫힘안전장치 | Multi Photo 일체형 Safety Edge | |
| 20 | 바닥마감 | 인조대리석 | ||
| 21 | 문턱(Sill) | 경질 알루미늄 | ||
| 22 | 측판재질 |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 ||
| 23 | 천장재질 | |||
| 24 | 도어재질 | |||
| 25 | 핸드레일 | |||
| 26 | 조작반 | Micro Push B/T(점자문자) 위치표시기 포함 | ||
| 27 | 장애인용 조작반 | Micro Push B/T(점자문자) | ||
| 28 | 추가 위치표시기 | 도어상부(DOT 매트릭스 / LCD 디스플레이) | ||
| 29 | 공기정화설비 | 시공 | ||
| 30 | CCTV카메라 | 기존 카메라철거 / 승강기교체 후 재설치 | ||
| 31 | LCD 모니터 | 매립하여 시공 | ||
| 32 | 에어컨 | 시공 | ||
| 기 타 | 33 | 제어반 인버터 | 전력회생형 인버터 적용 | |
| 34 | 서지보호장치 | 제어반에 서지보호기능 내장 | ||
| 35 | 기계실 환풍기 | 제어반 온도감기지에 연동하여 작동 |
|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설치 납품 | ||||||||
| 비 목 | 제 조 품 | 설 치 공 사 비 | 합 계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 ||||||
| CA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0%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 |||||||
| 석 면 부 담 금 | 노무비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설 치 검 사 비 | ||||||||
| 고 재 처 리 비 | ||||||||
| DJ | 도 급 액 | 2,216,400,000 | 468,200,000 | 2,684,600,000 |
| (단위:원)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합 계 | 제 조 품 | 노 무 비 | 경 비 | 설치검사비 | 비 고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 - | - | 1 | 330,000,000 | |||||||||||||||
| 1~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20/20 | 대 | 5 | - | - | - | - | - | - | - | - | - | - | ||||||
| 6, 22~23, 26~29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8/18 | 7 | 130,000,000 | DESIGN | |||||||||||||||
| 14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7/17 | 1 | |||||||||||||||||
| 24~2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6/16 | 2 | |||||||||||||||||
| 15~21호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5/15 | 7 | |||||||||||||||||
| 7~13호기-장애인용엘리베이터 | 13인승(1000kg)-CO120, 13/13 | ||||||||||||||||||
| 감시반 | 식 | 1 | |||||||||||||||||
| 금 액 합 계 |
| 사양 | 용도 | 승객용 | 승객용 | 비상용 | 비상용(인화물용) | 승객용 |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 ||||||||||||||||
|---|---|---|---|---|---|---|---|---|---|---|---|---|---|---|---|---|---|---|---|---|---|---|---|---|
| 호기 | 1~3 | 4~6 | 7 | 8 | 9~10 | 11 | 24 | |||||||||||||||||
| 인승 / 정격하중(kg) | 24 / 1600 | 24 / 1600 | 20 / 1350 | 24 / 1600 | 17 / 1150 | 11 / 750 | 15 / 1000 | |||||||||||||||||
| 속도(m/min) | 180 | 180 | 150 | 150 | 60 | 45 | 30 | |||||||||||||||||
| 층수 | 19 | 23 | 25 | 25 | 6 | 2 | 2 | |||||||||||||||||
| 대수 | 3 | 3 | 1 | 1 | 2 | 1 | 1 | |||||||||||||||||
| No | 구분 | 주요 부품 명 | 적용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 1 | 기계실 | 제어반 | 교체 | 12,000,000 | 1 | 12,000,000 | 12,000,000 | 1 | 12,000,000 | 12,500,000 | 1 | 12,500,000 | 12,500,000 | 1 | 12,500,000 | 5,600,000 | 1 | 5,600,000 | 6,200,000 | 1 | 6,200,000 | 6,800,000 | 1 | 6,800,000 |
| 2 | 권상기(GEARLESS) + PULLEY | 10,800,000 | 10,800,000 | 10,800,000 | 10,800,000 | 11,500,000 | 11,500,000 | 11,500,000 | 11,500,000 | 4,900,000 | 4,900,000 | 5,400,000 | 5,400,000 | 5,800,000 | 5,800,000 | |||||||||
| 3 | 기계대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350,000 | 350,000 | 300,000 | 300,000 | 320,000 | 320,000 | |||||||||
| 4 | 이중방진고무 | 230,000 | 230,000 | 230,000 | 230,000 | 230,000 | 230,000 | 230,000 | 23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5 |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750,000 | 750,000 | 550,000 | 550,000 | 550,000 | 550,000 | |||||||||
| 6 | 기계실 CABLE + 배관재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280,000 | 280,000 | 250,000 | 250,000 | 260,000 | 260,000 | |||||||||
| 7 | 기계실 환기시설+조명 교체공사(필요시) | - | - | - | - | - | - | - | ||||||||||||||||
| 8 | 카틀 | 카체대 (PLATFORM) ASY | 4,800,000 | 4,800,000 | 4,800,000 | 4,800,000 | 4,500,000 | 4,500,000 | 4,800,000 | 4,800,000 | 3,800,000 | 3,800,000 | 3,200,000 | 3,200,000 | 3,600,000 | 3,600,000 | ||||||||
| 9 | GUIDE SHOE | CAR GUIDE SHOE/ROLLER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
| 10 | CWT GUIDE SHOE/ROLLER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
| 11 | 카도어 | 카 도어장치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1,400,000 | 1,400,000 | 1,200,000 | 1,200,000 | 1,300,000 | 1,300,000 | ||||||||
| 12 | 카 도어 | 680,000 | 680,000 | 680,000 | 680,000 | 780,000 | 780,000 | 480,000 | 480,000 | 380,000 | 380,000 | 540,000 | 540,000 | 560,000 | 560,000 | |||||||||
| 13 | DOOR 안전장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 14 | 카 | 조작반 | 2,400,000 | 2,400,000 | 2,400,000 | 2,400,000 | 2,800,000 | 2,800,000 | 2,000,000 | 2,000,000 | 2,400,000 | 2,400,000 | 2,600,000 | 2,600,000 | ||||||||||
| 15 | 장애자 조작반 | - | 450,000 | 450,000 | - | -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
| 16 | 카 측판(트림 포함) | 5,500,000 | 5,500,000 | 5,500,000 | 5,500,000 | 7,500,000 | 7,500,000 | 4,500,000 | 4,500,000 | 3,500,000 | 3,500,000 | 4,800,000 | 4,800,000 | 5,200,000 | 5,200,000 | |||||||||
| 17 | 천장판 & 조명차폐판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800,000 | 2,800,000 | 1,500,000 | 1,500,000 | 800,000 | 800,000 | 600,000 | 600,000 | 700,000 | 700,000 | |||||||||
| 18 | 핸드레일 | 550,000 | 550,000 | 550,000 | 550,000 | 750,000 | 750,000 | 350,000 | 3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
| 19 | 자동안내방송장치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
| 20 | 카 바닥재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21 |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 1,800,000 | 1,800,000 | 2,000,000 | 2,000,000 | 2,400,000 | 2,400,000 | 2,400,000 | 2,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22 | 로프 | 카 로프 + 로프소켓 | 3,200,000 | 3,200,000 | 3,600,000 | 3,600,000 | 3,800,000 | 3,800,000 | 3,800,000 | 3,8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2,800,000 | ||||||||
| 23 | 조속기 로프 | 400,000 | 400,000 | 440,000 | 440,000 | 460,000 | 460,000 | 460,000 | 4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
| 24 | 무게보상장치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
| 25 | 승강로 |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 450,000 | 450,000 | 490,000 | 490,000 | 510,000 | 510,000 | 510,000 | 510,000 | 410,000 | 410,000 | 410,000 | 410,000 | 410,000 | 410,000 | ||||||||
| 26 |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260,000 | |||||||||
| 27 |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 2,400,000 | 2,400,000 | 2,440,000 | 2,440,000 | 2,460,000 | 2,460,000 | 2,460,000 | 2,46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28 |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 1,200,000 | 1,200,000 | 1,240,000 | 1,240,000 | 1,260,000 | 1,260,000 | 1,260,000 | 1,26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 29 | 피트사다리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
| 30 | 출입구 | 승장문턱(교체 필요시) | 200,000 | 19 | 3,800,000 | 200,000 | 23 | 4,600,000 | 200,000 | 25 | 5,000,000 | 200,000 | 25 | 5,000,000 | 150,000 | 6 | 900,000 | 150,000 | 2 | 300,000 | 150,000 | 2 | 300,000 | |
| 31 | 승장도어장치 | 480,000 | 9,120,000 | 480,000 | 11,040,000 | 480,000 | 12,000,000 | 480,000 | 12,000,000 | 380,000 | 2,280,000 | 380,000 | 760,000 | 380,000 | 760,000 | |||||||||
| 32 | 승장도어 (1층) | 520,000 | 1 | 520,000 | 520,000 | 1 | 520,000 | 620,000 | 1 | 620,000 | 420,000 | 1 | 420,000 | 320,000 | 1 | 320,000 | 540,000 | 1 | 540,000 | 560,000 | 1 | 560,000 | ||
| 33 | 승장도어(기타층) | 18 | 9,360,000 | 22 | 11,440,000 | 24 | 14,880,000 | 24 | 10,080,000 | 5 | 1,600,000 | |||||||||||||
| 34 |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 1,100,000 | 1 | 1,100,000 | 1,100,000 | 1 | 1,100,000 | 1,100,000 | 1 | 1,100,000 | 700,000 | 1 | 700,000 | 450,000 | 1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
| 35 |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 18 | 19,800,000 | 22 | 24,200,000 | 24 | 26,400,000 | 24 | 16,800,000 | 5 | 2,250,000 | |||||||||||||
| 36 | 승장버튼+층표시기 (1층) | 250,000 | 1 | 250,000 | 250,000 | 1 | 250,000 | 250,000 | 1 | 250,000 | 150,000 | 1 | 150,000 | 162,000 | 1 | 162,000 | 162,000 | 162,000 | 162,000 | 162,000 | ||||
| 37 | 승장 위치표시기 (기타층) | 18 | 4,500,000 | 22 | 5,500,000 | 24 | 6,000,000 | 24 | 3,600,000 | 150,000 | 5 | 7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 38 | 도어이탈방지 장치 | 신규 | 88,000 | 19 | 1,672,000 | 88,000 | 23 | 2,024,000 | 88,000 | 25 | 2,200,000 | 88,000 | 25 | 2,200,000 | 88,000 | 6 | 528,000 | 88,000 | 2 | 176,000 | 88,000 | 2 | 176,000 | |
| 39 | 통신 |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원격감시 | 교체 | 400,000 | 1 | 400,000 | 400,000 | 1 | 400,000 | 400,000 | 1 | 400,000 | 400,000 | 1 | 400,000 | 400,000 | 1 | 400,000 | 400,000 | 1 | 400,000 | 400,000 | 1 | 400,000 |
| 40 | CCTV 장비 + 케이블 + 배선/결선 | 신규 | 2,000,000 | 2,000,000 | 2,400,000 | 2,400,000 | 2,600,000 | 2,600,000 | 2,600,000 | 2,600,000 | 1,600,000 | 1,600,000 | 1,200,000 | 1,200,000 | 1,400,000 | 1,400,000 | ||||||||
| 41 | 기타 | 승강기용 적산전력계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 - | - | ||||||||||
| 42 | 재사용품 | 균형추 연결장치, 녹제거 및 페인팅 | 800,000 | 800,000 | 880,000 | 880,000 | 920,000 | 920,000 | 910,000 | 910,000 | - | |||||||||||||
| 43 | 수리비 | 완충기 녹제거 및 페인팅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
| 44 |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 1,500,000 | 1,500,000 | 1,900,000 | 1,900,000 | 2,100,000 | 2,100,000 | 2,100,000 | 2,100,000 | |||||||||||||||
| 45 |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 2,500,000 | 2,500,000 | 2,900,000 | 2,900,000 | 2,240,000 | 2,240,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1,500,000 | 1,500,000 | |||||||||||
| 46 | 기타 | 에어컨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 47 | LCD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 - | |||||||||||
| 48 | 검사비 | 수시검사 | 400,000 | 400,000 | 440,000 | 440,000 | 460,000 | 460,000 | 460,000 | 460,000 | 360,000 | 36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
| 49 | 승강로 칸막이 | 4,750,000 | 4,750,000 | 5,750,000 | 5,750,000 | 6,250,000 | 6,250,000 | 6,250,000 | 6,250,000 | 1,500,000 | 1,50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
| 50 | - | - | ||||||||||||||||||||||
| 재료비 계 | 128,052,000 | 142,134,000 | 154,140,000 | 131,790,000 | 57,470,000 | 49,188,000 | 50,178,000 | |||||||||||||||||
| 교체공사 해체/설치 인건비 합계 | 30,000,000 | 30,000,000 | 31,000,000 | 31,500,000 | 9,500,000 | 12,500,000 | 11,000,000 | |||||||||||||||||
| 경비 합계 | 4,500,000 | 4,860,000 | 5,000,000 | 5,000,000 | 1,200,000 | 500,000 | 1,500,000 | |||||||||||||||||
| 폐자재 회수비 합계 | ||||||||||||||||||||||||
| 대당 합계 | 158,052,000 | 172,134,000 | 185,140,000 | 163,290,000 | 66,970,000 | 61,688,000 | 62,678,000 | |||||||||||||||||
| 대수 | 3 | 3 | 1 | 1 | 2 | 1 | 1 | |||||||||||||||||
| 합계 | 474,156,000 | 516,402,000 | 185,140,000 | 163,290,000 | 133,940,000 | 61,688,000 | 62,678,000 |
=== 설계도면(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pdf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실시 설계 용역
설계도면
2025.04.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도 면 목 록 표
| 속도 | ||||||||||
|---|---|---|---|---|---|---|---|---|---|---|
| 호 기 | 동 | 호기 | 기계실형식 | 용도 | 인승 | 정격하중 | 변경전 | 변경후 | 층수 | 비 고 |
| NO.1 | 1001 | 1 | MR | 소방구조/장애 | 13 | 1000 | 90 | 120 | 1~20 | |
| NO.2 | 2 | |||||||||
| NO.3 | 3 | |||||||||
| NO.4 | 1002 | 1 | ||||||||
| NO.5 | 2 | |||||||||
| NO.6 | 3 | 1~18 | ||||||||
| NO.7 | 1003 | 1 | 장애인 | 1~13 | ||||||
| NO.8 | 2 | |||||||||
| NO.9 | 3 | |||||||||
| NO.10 | 1004 | 1 | ||||||||
| NO.11 | 2 | |||||||||
| NO.12 | 1005 | 1 | ||||||||
| NO.13 | 2 | |||||||||
| NO.14 | 1006 | 1 | 소방구조/장애 | 1~17 | ||||||
| NO.15 | 2 | 장애인 | 1~15 | |||||||
| NO.16 | 1007 | 1 | ||||||||
| NO.17 | 2 | |||||||||
| NO.18 | 3 | |||||||||
| NO.19 | 1008 | 1 | ||||||||
| NO.20 | 2 | |||||||||
| NO.21 | 3 | |||||||||
| NO.22 | 1009 | 1 | 소방구조/장애 | 1~18 | ||||||
| NO.23 | 2 | |||||||||
| NO.24 | 3 | 1 | 1~16 | |||||||
| NO.25 | 1010 | 1 | ||||||||
| NO.26 | 2 | 1~18 | ||||||||
| NO.27 | 3 | |||||||||
| NO.28 | 1011 | 1 | ||||||||
| NO.29 | 2 | |||||||||
| NO.30 | 상가 | 1 | 장애인 | 60 | 1 | 1~4 | ||||
| NO.31 | 2 | 60 | B1~4 | |||||||
| NO.32 | 관리 | 1 | MRL | 60 60 | 1~2 | CWTSAFETY |
2600 2600 변경전 1600 1600 0 0 0 0 5 5 2 2 0 0 0 0 5 5 1 1 ∅50배수구 900 900 ∅50배수구 1001,1009,1010,1011 동 1002,1006-2동 2600 2600 1600 1600 구 구 수 수 배 배 0 0 5 5 ∅ 0 0 ∅ 0 0 5 5 2 2 0 0 0 0 5 5 1 1 900 900 1003,1004,1005,1006-1,1008동 1007동 2600 2600 변경후 1600 1600 0 0 0 0 5 5 2 2 0 0 0 0 5 5 1 1 ∅50배수구 900 900 ∅50배수구 1001,1009,1010,1011 동 1002,1006-2동 2600 2600 1600 1600 구 구 수 수 배 배 0 0 5 5 ∅ 0 0 ∅ 0 0 5 5 2 2 0 0 0 0 5 5 1 1 900 900 1003,1004,1005,1006-1,1008동 1007동 2750 2300 2300 1600 1600 1500 0 0 0 5 0 5 5 1 0 4 4 2 6 2 2 1 0 0 0 0 5 5 1 1 900 900 900 상가 동 관리 동 기계실 높이 3200 승강로 전장 57050 정상부 4850 주행 거리 50200 PIT2000 F F 0 1 2AB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층 1 2~15 16~19 FL/ST 층고 2600 2600 2800 20/20 기계실 높이 3200 승강로 전장 51450 정상부 4850 주행 거리 44600 PIT2000 F F 8 1 1AB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층 1 2~15 16 FL/ST 층고 2600 2600 2800 17/17 기계실 높이 3200 승강로 전장 45850 정상부 4850 주행 거리 39000 PIT2000 F F 6 1 1AB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8600kg |
| B(CWT측) | 6600kg |
| 정상부 5350 주행거리 3600 | PIT2360 |
|---|---|
| F | F |
| 2 | 1 |
| TM |
| 1 | FL/ST |
|---|---|
| 3600 | 2/2 |
| PIT충격하중 | |
|---|---|
| A(CAR측) | 9800kg |
| B(CWT측) | 2000kg |
층
층고
주 기
*피트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피트 기초는 5,000N/m²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함.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란 피트 바닥 직하부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
삼방틀 높이 (실측 후 제작) 삼방틀 높이 (실측 후 제작) 출입구 높이 2100 출입구 높이 2100 출 출 기 입 기 입 준 구 준 구 9 9 0 유 0 유 층 0 층 0 효 효 폭 폭 아관파리트 출입구 높이 2100 출입구 높이 2100
| 4 | 반 어 제 | |
|---|---|---|
| 60 | ||
| 출 | 출 | |
| 기 | 입 기 | 입 |
| 타 | 구 타 | 구 |
| 9 | 9 | |
| 0 유 | 0 유 | |
| 층 0 | 층 0 | |
| 효 | 효 | |
| 폭 | 폭 |
삼방틀 높이 (실측 후 제작) 출입구 높이 2100 출
출입구 높이 2100 출
2600 2600 2600 0 0 0 0 0 0 5 5 5 2 2 2 5 5 5 1 1 1 1 1 1 4 4 4 제어반 제어반 제어반 1001,1009,1010,1011 동 1002,1006-2 동 1006-1 동 2600 2600
| 반 력 | |
|---|---|
| R1 | 3000kg |
| R2 | 5450kg |
0 0 0 0 5 5 2 2 5 5 1 1 1 1 4 4 제어반 제어반 1003,1004,1005,1008 동 1007 동 5550 2750
| R2 | R1 | ||||
|---|---|---|---|---|---|
| 0 | |||||
| 5 7 2 | |||||
| 제 어 반 | R2 | R1 | 2 0 1 6 | ||
| 0 | |||||
| 0 3 2 | |||||
| 제 어 반 | |||||
| 2450 | |||||
| 8300 |
2 5 2 2 0 5 8 3
| 반 력 | |
|---|---|
| R1 | 5450kg |
| R2 | 430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