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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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용역
국민연금공단 · 건강검진·예방·상담
- 추정가격
- 1.2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3(금) 18:00 · D-1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EAP 위탁 운영 일체
요약 AI 요약
가정·직장·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 저해 요인을 해결·지원하여 근로 여건 향상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신체·정신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7년 한 해 동안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위탁 운영한다.
- 조직 스트레스 진단 및 사후관리(연 1회): 모바일·전용 사이트로 직무스트레스 정밀 진단, 개인별 리포트·조직 전체 분석결과·고위험군 관리방안 제공
- 전문 심리상담(연간 600회): 대면·화상상담, 1인당 최대 5회기(고위험군 최대 10회기), 개인심리·가정·직장생활·장애자녀 등 주제
- 집단프로그램 기획·운영(체험형 기준 30회): 건강증진·힐링·가족친화·멘탈케어(1DAY 클래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
- 긴급심리지원(강의형 기준 4회): 고위험자·PTSD 부서 대상 위기관리,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전용회선 구축
- EAP 운영 관리(12개월):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홍보·컨텐츠 제공, 이용현황 월간 분석 및 최종 보고서, 신규직원 교육지원(최대 연 4회)
- 수급업체 근로자 및 직원 가족을 위한 별도 사이트 구축(1:1상담 신청 시 공단 단가와 동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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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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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2,900,000원
- 배정예산
- 135,1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운영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운영 용역 ).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운영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3(금) 18:00 | D-1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0:00 | D-13 |
| 개찰 | 11/05(목) 10:00 | D-2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서비스 인프라 - 상담전문가 보유현황 | 5점 |
| 서비스 인프라 - 상담서비스 가능지역 | 5점 |
| 추진계획의 적절성 | 1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전문성 | 15점 |
| 차별성 | 10점 |
| 운영관리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AP 위탁 운영 일체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조직 스트레스 진단, 전문 심리상담, 집단·긴급·멘탈케어 프로그램, EAP 운영관리까지 근로자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를 통째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조직 스트레스 진단 및 사후관리(개인별 리포트, 조직 분석, 고위험군 관리)
- 전문 심리상담(대면·화상, 1인 5회기, 고위험군 10회기)
- 집단프로그램 기획·운영(건강증진·힐링·가족친화·멘탈케어 1Day)
- 긴급심리지원(PTSD 예방,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 EAP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홍보 리플릿·SMS·칼럼 제공
- 신규직원 EAP 교육지원(최대 연 4회)
- 이용현황 월간·최종 분석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보호·상담기록 보안관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0631-000
- 참조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55호
- 공고기관
- 국민연금공단
- 수요기관
- 국민연금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2,900,000원
- 배정예산
- 135,1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5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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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입찰 관련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 6 2. 입찰 및 계약방법 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7 4. 산출내역 7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9 1. 제안서 평가내용 9 2.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11 3. 제안서 평가 설명회 13 Ⅴ. 제안서 작성 14 Ⅵ.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17 Ⅶ. 관련 서식 18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용역 2. 사업목적 ○ 가정·직장·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 저해 요인을 해결․지원하여 근로 여건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직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정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 3. (사업기간) `27. 1. 1. ~ 12. 31.(1년간)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간 포함 4. (이용대상자) 공단 전직원(수급업체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5. 사업범위
| 구 분 | 과업내용 | 산정기준 |
|---|---|---|
| 조직의 스트레스 진단 및 사후관리 | ∙ 진단 및 개인별 리포트 제공 ∙ 조직 전체 분석결과 및 제언 ∙ 잠재위험군, 고위험직원 관리방안 포함 | 연 1회 |
| 전문 심리상담 | ∙ (상담방법) 대면, 화상상담 ∙ (상담횟수) 최대 5회기까지(고위험군은 최대 10회기까지) | 연간 600회 |
| 집단프로그램 기획․운영 | ∙ 건강증진(정신·신체건강) 등 맞춤 집단 프로그램 탄력적 제공 | 체험형기준 30회 |
| 긴급심리지원 | ∙ 고위험자 및 PTSD를 겪는 부서(직원) 대상의 프로그램 | 강의형프로그램 기준 4회 |
| 멘탈케어프로그램 | ∙ 강의형, 체험형, 요가, 명상 등으로 구성한 1DAY 클래스 기획 제안 | 약 20명 2회 |
| EAP 운영 관리 | ∙ EAP 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운영 ∙ 현황 보고, 정산 및 사내상담실과 협조 등 ∙ 신규직원 등 EAP제도 교육지원(최대 연 4회) | 12개월 운영비 |
6.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대금지급) 계약단가 기준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비용 정산 8. (사업예산) 금135,190천원(부가세 포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조직스트레스 진단 및 사후관리 (연중 1회) □ (진단방법) 모바일 및 전용 사이트 □ (진단내용) 직무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수준 정밀 진단 ○ 효과성 검증된 진단툴(문항축소)활용 및 이벤트 등 진단율 제고 * 진단시간 최대 10분 이내이고, 진단율 제고방안 포함 □ 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 개인별 결과 확인용 보고서 제공(제안내용 등 포함) ○ 위험군 발굴 및 분석, 상담 권유, 정밀 진단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포함 ○ 조직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분석 제공 * 직무별, 조직(부서)별, 직급별, 지역별 스트레스 수준, 주요 발생요인 분석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 제안 포함 2. 개인상담 운영 (연중 상시) □ (상담회차) 1인당 연간 5회(4단계 이상 위험의 경우 10회까지 연장) □ (상담내용) 심리적 어려움, 가정 및 직장생활의 고충 등
| 상담구분 | 세부내용 |
|---|---|
| 개인심리 | 불안, 초초, 우울, 분노, 강박/기분조절, 대인관계, 무기력, 정서소진 등 |
| 가정부문 | 부부 및 이성 관계, 가족 내 의사소통, 자녀양육 등 |
| 직장생활 | 직무스트레스, 경력개발, 업무 부적응, 시간관리, 의사소통, 관계갈등 등 |
| 장애자녀 | 장애자녀 보육직원의 고충, 양육 코칭(전문분야 상담사 연계) |
| 기 타 | 인권침해 행위 등 |
□ (상담방법) 스트레스 조직진단 결과 고위험군 및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외부상담실은 대면, 화상상담 운영(긴급상담은 전화포함) ○ 대면(50~60분), 단순 문의는 회기 미차감 ○ 위험군 중점관리 및 조직 내부문제 등 연계(사내상담실 ⇆ EAP위탁사 간) ○ 회기 연장 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 외부상담실 상담운영 규격 ○ (맞춤형 상담) 성별‧연령별‧지역별 다양한 상담사 Pool 구축을 통하여 상담주제, 개인 선호도에 따른 직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 ○ (상담사 공개) 홈페이지(또는 사이트 구축)의 상담사 정보 공개를 통하여 희망하는 상담사와 예약가능한 시스템 지원 ○ (상담 편의 강화) 내담자가 희망하는 지역(근무지, 거주지 등) 내 상담을 통해 상담서비스 편의성 제고 3. 집단 프로그램 운영 (연중 상시) □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 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을 분류하고, 각 대상자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 프로그램은 현장 진행 또는 온라인 진행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매월 프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를 공단과 협의 ○ 모든 프로그램 전후 설문을 통해 스트레스 개선도 확인 □ 운영 프로그램 종류 ○ (건강증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생활 습관 관리(금연, 절주, 비만 등) 프로그램 등 운영 ○ (힐링 프로그램) 직원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 ○ 스트레스 특정 대상별(고위험군, 직무군, 가족분야 등) 프로그램 운영 - 우울·불안 등 감정 코칭 및 상시 온라인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 - 직원배우자․자녀대상 상시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지원 * 다양한 집단프로그램 확보 및 전국단위 파견 강사 보유·관리 - 계층별, 가구유형별, 회복탄력성 강화 등 맞춤 프로그램 제안 ○ 멘탈케어 프로그램 운영 -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1 Day 프로그램 운영 - 명상, 스트레스 관리법, 참여형 프로그램(교구를 통한 체험형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한 1일 케어프로그램 운영 제안 * 1일 프로그램 운영제안(다과 등 운영포함, 식사제외) ○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로 가족 유대강화 및 심리안정 지원
4. 긴급 심리지원 (연중 상시) □ (위기관리 지원) 내담자에 대한 고위험도 평정 및 자살·자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상담 등 위기 해결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 내담자의 위험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위험군 관리 * 고위험군 발견 시 상담회차 연장(10회), 공단 및 외부자원(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 대응 □ (PTSD 예방지원) 심각한 사건을 겪은 부서(직원)에 대하여 공단의 즉각적 연락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사·상담(집단) 등 밀착관리 ○ (지원대상) 재난‧사고 등 충격사건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러운 인명사고, 민원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등으로 심리적 불안한 직원 ○ (지원방법) 신청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분노 관리, PTSD 관리, 감정소진 극복, 심신안정 프로그램 등 □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특이 민원 응대 등 심리적 위기 상황인 직원이 언제든 긴급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 구축 5. EAP 서비스 운영 관리 (연중 상시) □ EAP 서비스 활성화 마련 및 상시 홍보 지원 ○ 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배포를 통한 활성화 ○ 적극 참여를 위한 e메일 및 SMS 발송, 이벤트 진행 등 방안 ○ 전문분야 지식 컨텐츠․칼럼* 등 사내게시용 자료 제공(월 2회이상) * 스트레스 및 건강 상식, 각종 질환 상식, 인간관계, 자주 하는 상담 등 ○ 신규직원 등 EAP 무상교육지원(최대 4회) □ EAP 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자 통계분석 결과 보고 ○ 신청 및 현황, 진단 등을 위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상담(회기별, 종료시) 및 프로그램 등 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심리상담 등 이용현황 월간 분석 보고 및 긴급상담 수시 보고 ○ EAP 운영 최종 분석 보고서 - 이용현황분석,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 차기 년도 개선사항 포함 □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방지 및 내담자의 상담 내용 비밀보장 준수 *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함 □ 수급업체 근로자 및 직원 가족을 위한 사이트 별도 구축 ○ 사이트에 1:1상담 신청 시 공단 제공 단가와 동일 혜택 부여 Ⅲ. 입찰 관련사항
참가자격
1. 제안(입찰) 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무수행 및 정산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유 >
ㆍ공단의 특수한 니즈와 최적의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능력과 안정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 선정이 가능한 낙찰자 선정방식 필요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서식 4 참조】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과업·요구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4. 산출내역 ○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 조직 스트레스 진단 및 사후관리 - 심리전문상담(1인 1회당 단가 기준, 대면 및 화상) - 긴급심리지원 - 신체건강·심리회복지원 등 집단 프로그램(강의형, 체험형으로 1그룹당 인원수, 1회 기준으로 작성) - 멘탈케어 프로그램(회당20명 2회기준) - 사업 진행 및 운영비(EAP전용 사이트 구축비용 및 홍보비, 교육지원 등 관리비용 포함 총액기준으로 작성) ○ 입찰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는 가격개찰 후, 제출* * [서식 5]“세부산출내역서”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기술협상 완료 후 2일 이내에 제출 (제안서에 첨부하지 말 것) ※ 유의사항 안내 ○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가 마감일 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 기술능력 평가 (80점) | 사업 능력 (20점) | 경영상태 | ㆍ제안사의 경영의 안정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세부평가기준 참조) | 10 | 정량 평가 |
| 서비스 인프라 | ㆍ상담전문가 보유현황(세부평가기준 참조) | 5 | |||
| ㆍ상담서비스 가능지역(세부평가기준 참조) | |||||
| 사업 계획 (50점) | 추진계획의 적절성 | ㆍ제안요청별 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 사업수행 방법의 효과성/타당성 - 이벤트의 홍보 및 참여유도 체계 제시 | 15 | 정성 평가 | |
| 사업이해도 | ㆍ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ㆍ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 10 | |||
| 전문성 | ㆍ프로그램별 전문성 여부 - 분야별 적절성, 최신성, 우수성, 다양성 - 공단 맞춤형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15 | |||
| 차별성 | ㆍ수행기관만의 독창성(강점) -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 - EAP 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 10 | |||
| 사업 관리 (10점) | 운영관리 | ㆍ상담횟수 등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 방안 ㆍ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 ㆍ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 보고 | 5 | ||
| 보안관리 | ㆍ정보 유출 방지 관련 시스템 및 운영방안 ㆍ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및 폐기 방안 ㆍ상담기록 관리방안 | ||||
| 계 | 80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 20 | 가격평가 | ||
| 총 점 | 100 |
나. 세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기관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 |
| B+, B0, B- | B- | B+, B0, B- | 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2) 서비스 인프라 ○ 상담전문가 보유현황(5점) : 전문가급 자격증 소지자 수로 평가
| 구 분 | 11인 이상 | 8~10인 | 5~7인 | 4인 이하 |
|---|---|---|---|---|
| 배 점 | 5.0 | 4.5 | 4.0 | 3.5 |
※ 전문가급 자격증범위 : 상담심리사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으로 한정 ○ 서비스 가능지역(5점) : 서비스 가능 권역 수로 평가
| 구 분 | 5권역 | 4권역 | 3권역 | 2권역 이하 |
|---|---|---|---|---|
| 배 점 | 5.0 | 4.5 | 4.0 | 3.5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권(대전·세종 및 충청남·북도), 광주권(광주 및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대구·울산·부산권(대구·울산·부산 및 경상남·북도), 강원·제주권(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 계량지표 이외 정성평가 기준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만점대비비율* | 100 | 90 | 80 | 70 |
| 15 | 15 | 13.5 | 12 | 10.5 |
| 10 | 10 | 9 | 8 | 7 |
| 5 | 5 | 4.5 | 4 | 3.5 |
* 만점에 대한 비율이며 제안내용이 없거나 질의 시 무응답일 경우 0점 처리 2.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평가방법 ○ 평가방식: 10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배점조정 사유 ㆍ공단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최적화된 사업수행을 위해 업체의 전문성 및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능력평가 비중 상향 필요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평가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 평가항목 및 기준 : 제안서 평가내용 참조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평가위원회 미참석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나. 협상 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실시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 항목 평가의 고득점 순에 따름 · 추진계획의 적절성 > 전문성 > 사업이해도 > 차별성 > 서비스 인프라 > 경영상태 > 보안관리 > 운영관리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입찰가격으로 입찰가격 평가 및 계약서를 작성하나, 실제 상담이 발생한 인원수를 곱하여 정산하므로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협상과 관련된 협상 결과의 내용, 제안 업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과업·요구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선정 등은 상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 3. 제안서 평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 제안 설명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사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설명시간(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은 30분 이내로 함 -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 참여 업체의 발표 자료는 PPT로 제작되어야 하고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음. 설명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노트북, 마우스포인터 등은 해당 업체에서 준비 * 음향장비 이용의 경우, 환경에 따라 이용 불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 -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 Ⅰ.작성항목 | 작성방법 |
|---|---|
| 1. 제안개요 |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 II.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서식 1 참조】 |
| 2. 수행기관의 전문성 | ◦ 수행기관만의 독창성(강점) -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수행이력포함) |
| 3. 조직 및 인원 | ◦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2 참조】 -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등 포함 |
| III. 사업수행부문 | |
|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용역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을 상세히 기술 ◦ 용역 수행 전체 인력을 작업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서식3 참조】 |
| 2. 상담 등 서비스 실행방법 | ◦ 상담 신청 및 진행 방법, 상담품질관리, 권역별 상담 장소 제공 계획, 상담 전문가 편성 방안, 위기관리 긴급케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집단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간 일정 등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 3. 상담활성화계획 및 홍보방안 | ◦ 전문가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 이용 활성화 위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 4. 상담만족도 조사 및 보고방법 | ◦ 상담 건별/연간 만족도 조사, 추진업무 개요, 투입 인원, 상담 횟수, 상담주제, 이용 만족도, 종합평가 등 EAP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간(월간) 보고서 작성 방안 기술 |
| Ⅳ. 사업관리부문 | |
| 1. 추진일정 계획 | ◦ 각 부분별 수행 일정 및 그에 따른 진행 방법,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2. 정산 시스템 구축 | ◦ 상담 대상 및 횟수 조작방지를 위해 투명한 카운팅 시스템 구축 |
| 3. 상담내용 및 정보 보안관리 | ◦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 및 폐기 방안 제시 ◦ 상담 대상자의 스트레스 진단 내역 및 상담 기록 관리방안 제시 ◦ 정보 유출 방지 관련 시스템 및 운영방안 제시 |
| 4. 대상자 관리방안 |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대응, 심각한 자살우려 등 위급한 사항에 대한 위기 해결 조치방안을 제시 |
| Ⅴ. 기 타 | ◦ 제안요청서 이외 제안사의 아이디어 및 기타 지원사항 등 제시 |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용지: A4크기, 가로로 작성 - 분량: 제안서 20~30매 (증빙서류 별도) ○ 제안내용, 작성순서는 제시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업체 임의로 기재 가능 ○ 제안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 및 폐기 방안 제시 □ 제안서의 효력 ○ 공단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 등의 변경이 불가하며, 제안서에 제시 내용 및 공단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공단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 참여사 준수사항 ○ 배포된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사에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 기재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불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모든 자격을 상실함 ○ 제안사의 제출 자료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함 □ 문의사항 ○ (사업관련 사항) 안전경영실 보건환경부 최경연 ☏ 063-713-5353
○ (계약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회계부 김재훈 ☏ 063-713-5346 Ⅵ.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수행 기간, 세부수행계획 - 각 분야․사업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 - 산출물(산출물의 종류, 제출 일정, 제출 부수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해서 지득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방지를 위해 과업 착수 전까지 별도의 서약서【서식 6】를 공단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사업을 수행할 실무팀장(또는 팀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 업체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 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Ⅶ. 관련서식
| 항 목 | 대상 및 횟수 | 단가(원) | 금액 | 비고 |
|---|---|---|---|---|
| 조직스트레스 진단 | ||||
| 전문 심리상담(1인, 1회 기준으로 작성) | ||||
| 집단 프로그램(건강증진프로그램 포함) | ||||
| 긴급심리지원 | ||||
| 멘탈케어 프로그램 | ||||
| 사업진행 및 운영비 등 | ||||
| 기타 항목은 추가하여 작성 | ||||
| 소 계 | ||||
| 부가가치세(소계합의 10%) | ||||
| 총합계(소계합+부가가치세)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 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용역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까지(1년간)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 금135,190,000원(부가세 포함) 1) 본 입찰은 총액(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5. (목)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0: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2026. 11. 4. (수) 13:30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5. (목) 10: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에 따른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에 대한 통지는 나라장터「입찰진행현황-개찰완료」에서의 정보공개로 갈음하오니, 입찰자는 가격개찰 후 해당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나라장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단, 전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분야별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2)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접수) --------------------------------------------------------------------------------------------------------------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제안서 파일 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기술제안서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각 1식 -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 따라 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④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1부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제안서 제출 화면에 문서 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4. (수) 13:30~ (국민연금공단 본부) -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자와 상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