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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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소각로·산업설비 정비

추정가격
5,52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무슨 일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미연분 등이 소각로와 폐열보일러 등 부대설비에 퇴적되어 열효율과 연소가스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보수기간 중 설비 내부를 세정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설비 성능을 유지하려는 사업이다.

  • 소각로 내부 클링커 제거 및 급진기·화격자 표면 청소(296.5㎡)
  • 폐열보일러 수관 표면·절탄기 클링커 및 비산재 제거(2351.66㎡, Bank Tube·절탄기 포함)
  • 반건식반응탑 내부 퇴적물 제거·배출 및 전·후단 연결 덕트 청소(343.84㎡)
  • 반응식여과집진기 입구 덕트 및 하부 비산재 제거(135.88㎡)
  • 소각로 호퍼·재추출기 내부 잔재물 제거 및 점검(10㎥)
  • 강관비계 등 가설물 설치·해체(157.03㎡), 건축물 보양(178㎡), 현장 정리(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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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면허 세부 범위

업종코드 6202는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6203은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로 주력분야까지 지정되어 있음.

■ 6202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 6203 :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

지역 조건

주영업점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적합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보완 시 계약 불가.

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6] 참고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특수 정비 작업
강판 절단·용접(제관)

강관비계(Φ48.6*2.3*4.0m) 자재를 조립·해체하는 가설물 작업이 내역에 있다.

7-1 | 강관비계 | 10m초과~20m이하(3개월) | 157.03 | ㎡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9참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5,260,31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0,7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49,51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또는 가스난방공사업(6203)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소각로·산업설비 정비

소각로·폐열보일러·반건식반응탑·여과집진기 등 소각동 산업설비 내부의 클링커·비산재를 제거·세정하고 보일러 검사 대행까지 하는 산업설비 정비 공사다.

  • 소각로 화실 클링커 제거 및 급진기·화격자 표면 청소
  • 폐열보일러 수관·Bank Tube·절탄기 세정 및 하부 호퍼·연결 Duct 청소
  • 반건식반응탑 내부 퇴적물 제거·Damper 상부 청소·두께측정용 비계 설치
  • 반응식여과집진기 인렛·호퍼 비산재 제거 및 컨베이어 배출
  • 재축출기 내부 잔여물 제거
  • 바닥재·비산재 톤백 배출
  • 소각동 1~5층 복도 보양재 설치·철거
  • 현장 정리(소각동 1·3층 바닥 청소)
  • 강관비계 설치·해체
  • 검사대상기기 세정·보일러 검사 대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업종코드 6202는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6203은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로 주력분야까지 지정되어 있음.

■ 6202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 6203 :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

지역 조건

주영업점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적합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보완 시 계약 불가.

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6] 참고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정비 정지)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이되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고,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이다.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작업기간 중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일정 변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현장 여건 등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
4. 『도급자』는 작업 시 공정에 있어서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 일정의 변경이 발생시 이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일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반건식반응탑, 반응식여과집진기, 소각로 호퍼·재추출기) 내부의 클링커·비산재 등 퇴적물을 세정·제거하는 공사다. 작업구간 비계 설치·해체, 소각동 복도 보양, 현장 정리까지 포함하며, 클링커 및 분진 제거율 90% 이상(육안검사)을 만족해야 한다.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 클링커 및 분진 제거상태 | 제거율 90% 이상 | 육안 검사 |

공사 형태

고치기

기존 소각로·폐열보일러·부대설비의 퇴적물을 제거·세정하는 보수성 작업이다.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현장 여건

소각로·폐열보일러·반건식반응탑·여과집진기 등 밀폐된 설비 내부에서 클링커·비산재를 제거하는 세정공사로, 내부가 협소하고 고소작업·밀폐공간작업이 따른다.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 18% 이하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송풍기로 강제 송기해 18% 이상을 유지한 뒤 작업하며,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외부에 감시인 1인 이상을 배치한다. 전기·압축공기·용수 등 UTILITY와 물품 보관 장소, 기술자료는 발주처가 지원하고, 그 외 장비·자재·인력·기술 등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전기·압축공기·용수 등 UTILITY, 물품 보관 장소, 기술자료는 발주처가 지원하고, 그 외 장비·자재·인력·기술 등 일체와 장비 운반·하역·보관·도난방지, 측정기기·안전장비는 도급자 부담이다. 대가에 따로 잡혔는지는 내역서에 드러나지 않아 모름.
    가.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압축공기 및 용수 등)
    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보관 장소
    다. 작업에 필요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강제 송기·감시인 배치,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모 착용,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감시인 배치를 조건으로 둔다.
    1. 각 작업은 비산먼지 발생,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작업 투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반건식 반응탑 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띠 및 안전모를 항상 착용한다.
    중량물 취급작업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1. 각 작업은 비산먼지 발생,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작업 투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2. 모든 작업 장소에서 단독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작업장소 외부에 1인 이상 감시자를 배치하여 만일 있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압축공기 및 용수 등)
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보관 장소
다. 작업에 필요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전기·압축공기·용수 등 UTILITY, 물품 보관 장소, 기술자료는 발주처가 지원하고, 세정작업에 필요한 장비·자재·인력·기술 등 일체와 장비 운반·하역·보관·도난방지, 측정기기·안전장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강관비계 자재(강관·이음철물·조임철물·받침철물·앵커용 철물)는 도급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없다(관급자재(도급) -).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 관급자재(도급) | | 추정금액(기초+도급)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가.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압축공기 및 용수 등)
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보관 장소
다. 작업에 필요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방지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하며, 각종 측정기기류 및 안전장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 관급자재(도급) | | 추정금액(기초+도급) |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설명서·특기시방서에 설비별 물량(㎡·㎥)이 확정 제시됨. 다만 설계변경조건에 현장 여건변동에 따른 수량 증감 조항이 있음.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나. 기타 현장의 여견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 시

일의 분량

소각로 세정(클링커 제거) 296.5㎡ · 폐열보일러 세정 2,351.66㎡ · 반건식반응탑 세정 343.84㎡ · 반응식여과집진기 세정 135.88㎡ ·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 잔재물 제거 10㎥ · 가설물 설치 및 해체 157.03㎡ · 건축물 보양 178㎡ · 현장 정리 731.94㎡

설계설명서 작업범위 표의 물량. 내역서상 세정작업 면적 합계(소각로 화실 263.5 + Cavity_2 117.3 + Cavity_3 133.45 + Bank Tube 1450.1 + 절탄기 439.45 + 반건식반응탑 357 + 여과집진기 122.4)와 강관비계 157.03㎡, 보양 178㎡. 추정가격 55,260,313원, 기초금액 60,78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비별 면적·부피가 확정 수치로 제시됨.
    | 소각로 | 296.5㎡ | 소각로 클링커 제거 |
| 소각로 | 296.5㎡ | 소각로 클링커 제거 |
| 폐열보일러 | 2351.66㎡ | Bank Tube, 절탄기 세정 포함 |
| 반건식반응탑 | 343.84㎡ | 전·후단 Duct 면적 포함 |
| 반응식여과집진기 | 135.88㎡ | Inlet Duct 면적 포함 |
|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 | 10㎥ | 설비 내부 잔재물 제거 및 점검 |
| 가설물 설치 및 해체 | 157.03㎡ | 소각로(Cavity1, 2, 3), Bank Tube, 반건식반응탑 내부 |
| 건축물 보양 | 178㎡ | 복도 보양 |
| 현장 정리 | 731.94㎡ | 소각동 1, 3층 등 바닥 청소 및 뒷정리 |

수행 기간

공사기간 14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완료.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0622-000
참조번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2호
공고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260,31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필드밸런싱·제관·화격자 같은 전용 기술이 있는지, 발주처가 정한 정비 정지 기간에 맞춰 사람을 뺄 수 있는지, 지역이 맞는지에서 갈린다. 밀폐공간·화재 위험 작업을 감당하는지도 본다.

질문 55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6202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또는 6203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 중 하나 이상. 코드 밖 자격은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업체 요건 외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4.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체
■ 6202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 6203 :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코드 6202는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6203은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로 주력분야까지 지정되어 있음.

■ 6202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 6203 :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영업점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로 제한.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영업점 소재지 기준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
3.4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적합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보완 시 계약 불가.

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6] 참고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업종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3.2 수의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문구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공사로, 입찰참가자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또는 가스난방공사업(6203) 중 하나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하고 직접시공이 원칙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3.4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이 원칙이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반건식반응탑, 반응식여과집진기, 소각로 호퍼·재추출기) 내부의 클링커·비산재 등 퇴적물을 세정·제거하는 공사다. 작업구간 비계 설치·해체, 소각동 복도 보양, 현장 정리까지 포함하며, 클링커 및 분진 제거율 90% 이상(육안검사)을 만족해야 한다.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 클링커 및 분진 제거상태 | 제거율 90% 이상 | 육안 검사 |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설비를 세정하는 공사로,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하도급

막음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대한 기재가 없다.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이 원칙이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작업으로 발생되는 Scale·Slag를 마대에 담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적재하는 것은 도급자 몫이고,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Scale 및 Slag를 마대자루에 담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및 적재한다.
다.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작업구간 비계(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되고, 보양재 설치 후 철거·회수도 도급자가 한다.

- 작업구간 비계 설치 및 해체
4) 철거된 보양재 및 보양 테이프는 『도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기존 소각로·폐열보일러·부대설비의 퇴적물을 제거·세정하는 보수성 작업이다.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자재·공법에 대한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다만 강관비계 부재·철물에 KS F 8002·8003·8012·8013·8014·8015 등 KS 규격 적합을 요구하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쓰도록 하며 현장 반입 전 감독관 사전검사를 받도록 한다.

  • 동등 입증 때 · 착수 전(계약 뒤)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계약 뒤 착수 전으로 본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비계용 강관 및 강관 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관비계용 강관·조인트·클램프·받침철물·벽 연결 철물은 KS F 8002·8013·8014·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하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현장 반입 전 감독관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서류로 자재 및 관련 성적서를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는 모름
  • 대상 · 강관비계용 강관·강관 조인트 · 클램프 · 받침철물 · 벽 연결 철물 강관비계 자재에 한한다.
    ① 비계용 강관 및 강관 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KS 규격 적합,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자율안전기준 적합 등 여러 갈래가 적혀 있어 하나로 고르지 않는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비계용 강관 및 강관 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자재 및 관련 성적서 등

현장·납품지

1곳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소각동)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으로 정해져 있다.
    3. 위 치 :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공사위치 |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3. 위 치 :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내

현장 여건

소각로·폐열보일러·반건식반응탑·여과집진기 등 밀폐된 설비 내부에서 클링커·비산재를 제거하는 세정공사로, 내부가 협소하고 고소작업·밀폐공간작업이 따른다.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 18% 이하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송풍기로 강제 송기해 18% 이상을 유지한 뒤 작업하며,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외부에 감시인 1인 이상을 배치한다. 전기·압축공기·용수 등 UTILITY와 물품 보관 장소, 기술자료는 발주처가 지원하고, 그 외 장비·자재·인력·기술 등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전기·압축공기·용수 등 UTILITY, 물품 보관 장소, 기술자료는 발주처가 지원하고, 그 외 장비·자재·인력·기술 등 일체와 장비 운반·하역·보관·도난방지, 측정기기·안전장비는 도급자 부담이다. 대가에 따로 잡혔는지는 내역서에 드러나지 않아 모름.
    가.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압축공기 및 용수 등)
    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보관 장소
    다. 작업에 필요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강제 송기·감시인 배치,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모 착용,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감시인 배치를 조건으로 둔다.
    1. 각 작업은 비산먼지 발생,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작업 투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반건식 반응탑 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띠 및 안전모를 항상 착용한다.
    중량물 취급작업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1. 각 작업은 비산먼지 발생,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작업 투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2. 모든 작업 장소에서 단독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작업장소 외부에 1인 이상 감시자를 배치하여 만일 있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압축공기 및 용수 등)
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보관 장소
다. 작업에 필요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이되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고,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이다.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작업기간 중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일정 변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현장 여건 등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
4. 『도급자』는 작업 시 공정에 있어서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 일정의 변경이 발생시 이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의 시험·검사 방법은 관련법규·한국공업규격 등 준용 기준에 따르고 수수료는 도급자 책임 하에 처리하며 소요 비용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부분별 시험·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받고, 설비별 세정 완료 시 감독관 입회하에 세정상태 검사를 받으며 클링커·분진 제거율 90% 이상(육안 검사)을 만족해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비별 세정 완료 시 검사를 받는다고만 적혀 있어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1.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작업 완료 후 『도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세정작업이 정상 완료 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설비별 세정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에서 검사한다.
    1.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작업 완료 후 『도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세정작업이 정상 완료 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공사의 작업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수수료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관계서류 일체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본 공사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 클링커 및 분진 제거상태 | 제거율 90% 이상 | 육안 검사 |

경비 부담

나눠짐

전기·압축공기·용수 등 UTILITY, 물품 보관 장소, 기술자료는 발주처가 지원하고, 세정작업에 필요한 장비·자재·인력·기술 등 일체와 장비 운반·하역·보관·도난방지, 측정기기·안전장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강관비계 자재(강관·이음철물·조임철물·받침철물·앵커용 철물)는 도급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없다(관급자재(도급) -).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 관급자재(도급) | | 추정금액(기초+도급)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가.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압축공기 및 용수 등)
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보관 장소
다. 작업에 필요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방지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하며, 각종 측정기기류 및 안전장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 관급자재(도급) | | 추정금액(기초+도급)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검사대상기기 세정·보일러 검사 대행 작업이 특기시방서 작업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작업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소요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1. 본 공사의 작업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수수료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관계서류 일체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본 시방서는 소각로,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및 검사대상기기 세정·보일러 검사 대행 작업에 적용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본 공사의 작업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수수료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관계서류 일체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기계설비·가스난방공사업)과 나라장터 등록, 지역(충청남도 아산시)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 제10조는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에 필요한 장비·자재·인력·기술 등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없어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의 공급범위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제14조는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자를 쓰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라고만 하고, 감독관이 기능공의 자격기준·숙련도를 감독하고 부족하면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1. 『도급자』는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작업 진척을 위해 충분한 인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도급자』가 작업에 동원하고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도급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제26조는 하자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각 조치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값이 없다.
2. 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정해진 시한 안에 처리(복구·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 공사는 정기보수기간 내 세정작업을 완료하는 공사로,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하라는 문장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2. 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제16조는 도급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대비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특기시방서 제1조는 현장대리인이 공사 현장에 상시 상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값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책임자)에게 상시 상주 의무를 걸었다.
    2) 작업시 작업자 안전관리 및 현장·협의관리 등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시 상주
1.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 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다.
2) 작업시 작업자 안전관리 및 현장·협의관리 등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시 상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기시방서 제6조는 모든 기술 자료를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시방서 제16조는 작업기간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안 대책을 평가 점수로 건 항목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술 자료의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와 감독관 지정 장소 외 출입 금지가 있다. 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2. 모든 기술 자료는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6.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2. 모든 기술 자료는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6.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내역서·일위대가에 강관비계(10m초과~20m이하, 3개월, 157.03㎡)가 반영되어 있고, 특기시방서는 반건식 반응탑 내부에 철판 두께 측정용 비계를 5.5m 높이, 안전발판 3층 구조로 설치·해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가 기계경비로 반영되어 있다.

7-1 | 강관비계 | 10m초과~20m이하(3개월) | 157.03 | ㎡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9참조
8) 반건식 반응탑 세정 완료 후 내부에 철판 두께 측정용 비계를 설치하고 두께 측정 완료 후 해체한다. 비계 높이는 내부 기준으로 5.5m이며, 안전발판은 3층 구조 층간 높이는 2m, 안전발판은 쌍줄로 설치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설명서·특기시방서에 설비별 물량(㎡·㎥)이 확정 제시됨. 다만 설계변경조건에 현장 여건변동에 따른 수량 증감 조항이 있음.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나. 기타 현장의 여견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 시

일의 분량

소각로 세정(클링커 제거) 296.5㎡ · 폐열보일러 세정 2,351.66㎡ · 반건식반응탑 세정 343.84㎡ · 반응식여과집진기 세정 135.88㎡ ·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 잔재물 제거 10㎥ · 가설물 설치 및 해체 157.03㎡ · 건축물 보양 178㎡ · 현장 정리 731.94㎡

설계설명서 작업범위 표의 물량. 내역서상 세정작업 면적 합계(소각로 화실 263.5 + Cavity_2 117.3 + Cavity_3 133.45 + Bank Tube 1450.1 + 절탄기 439.45 + 반건식반응탑 357 + 여과집진기 122.4)와 강관비계 157.03㎡, 보양 178㎡. 추정가격 55,260,313원, 기초금액 60,78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비별 면적·부피가 확정 수치로 제시됨.
    | 소각로 | 296.5㎡ | 소각로 클링커 제거 |
| 소각로 | 296.5㎡ | 소각로 클링커 제거 |
| 폐열보일러 | 2351.66㎡ | Bank Tube, 절탄기 세정 포함 |
| 반건식반응탑 | 343.84㎡ | 전·후단 Duct 면적 포함 |
| 반응식여과집진기 | 135.88㎡ | Inlet Duct 면적 포함 |
|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 | 10㎥ | 설비 내부 잔재물 제거 및 점검 |
| 가설물 설치 및 해체 | 157.03㎡ | 소각로(Cavity1, 2, 3), Bank Tube, 반건식반응탑 내부 |
| 건축물 보양 | 178㎡ | 복도 보양 |
| 현장 정리 | 731.94㎡ | 소각동 1, 3층 등 바닥 청소 및 뒷정리 |

수행 기간

공사기간 14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완료.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의 (3차)는 이번 공사 차수를 뜻하며, 단일 공사로 한 번에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이나 계약·대금 상대는 공단.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완료,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 후 2일 이내, 발주처 가동계획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에 따라야 함.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 시 공정에 있어서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 일정의 변경이 발생시 이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설계변경조건은 현장 여건변동 시 수량 증감 조항일 뿐.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구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 A값·환경보전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고 미사용 시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환경보전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고 미사용 시 사후정산.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사후정산됩니다.
    8.2 관련 경비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후 정산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역제한 / 총액입찰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시 사후정산)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9,517원, 환경보전비 146,355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미사용 시 사후정산.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9,517원 · 환경보전비 146,355원 A값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만 금액이 적혀 있고 나머지 A값 항목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내역서, 증빙서류 등 | 1,149,517원 |
    | 환경보전비 |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 146,355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1,149,517원)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시 사후정산)
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1,149,517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22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장이 없다. 다만 도급자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라는 조항은 있다.

마. 『도급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일위대가표에 수량·품명·규격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0으로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 요율(일반관리비 5%, 이윤 9%)은 적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 이윤 9%, 일반관리비 5%.
    | 24 | 이 윤 | | 9% | (5 + 8 + 23) × 0.09 |
| 1-1 | 세정작업 | Cavity_1 | 263.5 | ㎡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1참조 |
| 24 | 이 윤 | | 9% | (5 + 8 + 23) × 0.09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완료(합격)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구.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14.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1. 『도급자』의 작업비용은 감독관의 완료검사 완료(합격) 이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도급자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정 지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제출. VAT 제외금액 기준, 5,000원 단위 절사.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충남 지역개발 완납증명서(공급가액의 2.5%)(필요시) - VAT 제외금액 x (물품1.5%, 용역공사 2.5%) = 5,000원 단위 절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2천만원 이상 보증서, 하자보증금률은 기타공사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증금률 기타공사 2%. 계약보증금은 2천만원 이상 보증서, 2천만원 미만 지급각서.
    | 하자보증금률 | 조경공사 5%, 일반건축공사 3%, 기타공사 2% |
6.1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하자보증금률 | 조경공사 5%, 일반건축공사 3%, 기타공사 2% |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은 있으나 4대 사회보험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된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3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난방(보일러·난방배관) · 산업설비(소각로·송풍기 등)

폐열보일러(수관·절탄기·Bank Tube)와 소각로·반건식반응탑·반응식여과집진기 등 소각 부대설비를 세정한다.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 폐열보일러 이동통로 및 부대설비 보양 작업 전반에 대한 세정 작업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세정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세정상태 검사·종합 청소상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거율 90% 이상 등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작업 완료로 본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는 공사로, 넘기기 전 시험운영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1. 설비(공정)별 세적작업 완료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세정상태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세적작업이 완료될 시 『감독관』 입회하에 종합적인 청소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수 정비 작업

강판 절단·용접(제관)

강관비계(Φ48.6*2.3*4.0m) 자재를 조립·해체하는 가설물 작업이 내역에 있다.

7-1 | 강관비계 | 10m초과~20m이하(3개월) | 157.03 | ㎡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9참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도
폐열보일러및부대설비세정공사(3차)
설환
경
계시2026년 9월 14일 설계
설
자팀
장
2026년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및부대설비세정공사(3차)
공사개요:■폐열보일러및부대설비세정공사
-이동통로보양작업전반에대한세정작업
작업구간비계설치및해체
공사금액:총원가:금55,260,313원(금오천오백이십육만삼백일십삼원)
부가가치세:금5,526,031원(금오백오십이만육천삼십일원)
도급액:금60,786,000원(금육천칠십팔만육천원)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1차0000
1.소각로 화실
1-1세정작업Cavity_1263.5㎡일위1참조
2.연소가스 냉각설비
2-1세정작업Cavity_2117.3㎡일위2참조
2-2Cavity_3133.45일위3참조
2-3Bank Tube1450.1일위4참조
2-4절탄기439.45일위5참조
3.연소가스처리설비
3-1세정작업반건식반응탑(전체)357㎡일위6참조
3-2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122.4일위7참조
4.소각동 보양 및 정리
4-1소각동 보양작업178㎡일위8참조
7.강관비계
7-110m초과~20m이하(3개월)157.03㎡일위9참조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7.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4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5%
이윤9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1차00000
1.소각로 화실000
1-1세정작업Cavity_1263.5㎡000일위1참조
2.연소가스 냉각설비000
2-1세정작업Cavity_2117.3㎡000일위2참조
2-2Cavity_3133.45일위3참조
2-3Bank Tube1450.1일위4참조
2-4절탄기439.45일위5참조
3.연소가스처리설비000
3-1세정작업반건식반응탑(전체)357㎡000일위6참조
3-2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122.4일위7참조
4.소각동 보양 및 정리000
4-1소각동 보양작업178㎡000일위8참조
7.강관비계000
7-110m초과~20m이하(3개월)157.03㎡000일위9참조
순 공 사 비000
간접노무비17.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4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5%
이윤9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세정작업Cavity_1㎡000012,95012,90149
제2호표Cavity_2
제3호표Cavity_3
제4호표Bank Tube
제5호표절탄기3,9723,972
제6호표반건식반응탑(전체)12,90112,901
제7호표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3,9723,972
제8호표소각동 보양작업1,7261,726
제9호표강관비계10m초과~20m이하(3개월)25,51122,8562,655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세정작업Cavity_1㎡0000
착 암 공0.04인0000노임1참조
보통인부0.023노임2참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0.1hr장비1참조
제2호표세정작업Cavity_2㎡0
착 암 공0.04인0000노임1참조
보통인부0.023노임2참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0.1hr장비1참조
제3호표세정작업Cavity_3㎡0
착 암 공0.04인0000노임1참조
보통인부0.023노임2참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0.1hr장비1참조
제4호표세정작업Bank Tube㎡0
착 암 공0.04인0000노임1참조
보통인부0.023노임2참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0.1hr장비1참조
제5호표세정작업절탄기㎡0
보통인부0.023인0000노임2참조
제6호표세정작업반건식반응탑(전체)㎡0
착 암 공0.04인0000노임1참조
보통인부0.023노임2참조
제7호표세정작업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0
보통인부0.023인0000노임2참조
제8호표소각동 보양작업㎡0
보통인부0.01인0000노임2참조
제9호표강관비계10m초과~20m이하(3개월)㎡0
강관비계,서울Φ48.6*2.3*4.0m0.2793M0000자재1참조
이음철물,서울0.06개자재2참조
조임철물,서울직교,자재0.2496자재3참조
받침철물,서울0.0036자재4참조
철물앵커용0.04자재5참조
비 계 공3인/45㎡0.067인노임4참조
보통인부1인/45㎡0.022노임2참조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2%
사 업 명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3차
작성일자2025. 9. 3.부서명환경시설팀
직 위(급)과장(5급)작성자김 재 영
연번부당계약 점검사항해당유무
YN
1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나요?
2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공단의 의견에 따른다고 작성 하였나요?
3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나요?
4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5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6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7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작성 하였나요?
8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9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한 내용이 있나요?
10(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였나요?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기시방서

Ⅳ. 폐열보일러 및 부대시설 관련 도면

Ⅰ. 설 계 설 명 서

공 사 명 :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3차 2. 목 적 :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 및 미연분 등이 소각로 및 부대설비에 퇴적되어 소각효율을 감소시키고 폐열보일러 수관을 통하여 배출되면서 수관과 수관 사이 및 부대설비 등에 퇴적되어, 열효율 감소 및 연소가스 처리 효율을 감소시킴으로 소각로 및 폐열 보일러 등 부대설비의 세정공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 제거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설비의 부식 및 수명단축을 방지함으로써 최적의 설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정기보수기간 중에 이를 시행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내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설 비 명물 량비 고
소각로296.5㎡소각로 클링커 제거
폐열보일러2351.66㎡Bank Tube, 절탄기 세정 포함
반건식반응탑343.84㎡전·후단 Duct 면적 포함
반응식여과집진기135.88㎡Inlet Duct 면적 포함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10㎥설비 내부 잔재물 제거 및 점검
가설물 설치 및 해체157.03㎡소각로(Cavity1, 2, 3), Bank Tube, 반건식반응탑 내부
건축물 보양178㎡복도 보양
현장 정리731.94㎡소각동 1, 3층 등 바닥 청소 및 뒷정리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현장 여건 등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예정공정표

일 정
공종구분
1234567891011121314비 고
사전 현장 안전조치
■■
소각동 작업장 이동통로 보양
■
소각로 및 부대설비 세정
■■■■■■■■■■
현장정리 및 준공서류 작성
■

참가자격

7. 설계 변경조건 가. 발주자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견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 시 다.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마. 관급자재 지연 납품 등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연기될 경우 바. 기타 통상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지방계약법상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되며 공단이 위 사실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 입찰 참여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작업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전문 공사업 중 가스난방공사업 - 업종코드 : 6203, 주력분야명 난방공사(제1종)(주력분야코드 : 024)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명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 020)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가. 『도급자』가 본 시방서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도급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수행하지 않거나 계약업무의 지연 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발주처』는 제3자에게 수행시켜 계약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본 공사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본 공사의 계약을 수행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 마.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경우 업체는 부정당제재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1.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명의 피해 및 공유재산의 손해발생, 시설물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발주처』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보상의무를 진다.

Ⅲ. 특기시방서

제1조(작업범위) 1. 본 시방서는 소각로,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및 검사대상기기 세정·보일러 검사 대행 작업에 적용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설 비 명물 량비 고
소각로296.5㎡소각로 클링커 제거
폐열보일러2351.66㎡Bank Tube, 절탄기 세정 포함
반건식반응탑343.84㎡전·후단 Duct 면적 포함
반응식여과집진기135.88㎡Inlet Duct 면적 포함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10㎥설비 내부 잔재물 제거 및 점검
가설물 설치 및 해체157.03㎡소각로(Cavity1, 2, 3), Bank Tube, 반건식반응탑 내부
건축물 보양178㎡복도 보양
현장 정리731.94㎡소각동 1, 3층 등 바닥 청소 및 뒷정리

가. 소각로 하부 호퍼, Sifting Duct, 각 설비 간 연결 Duct 세정포함 나. 소각동 1층 ~ 5층 복도 보양재 설치(잔사가 남지않는 보양 전용테이프 사용) 2. 공사설명 및 주의사항 안내 가. 공통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서 작업자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원아웃 현장 퇴출 조치를 시행하는 바 반드시 안전보호구 및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할 것. 2) 작업시 작업자 안전관리 및 현장·협의관리 등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시 상주 3) 공사 『감독관』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불이행시 현장 퇴출조치 및 작업중지를 시행하며, 반드시 공사 『감독관』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선 이행 후 작업 추진 제2조(작업방법) 1. 소각로 가. 작업범위 1) 소각로 내부 클링커 제거 2) 급진기 및 화격자 표면 청소 3) 배출 및 세정 나. 소각로 내부 작업방법 1) 소각로 내부에 융착된 클링커는 전부 제거되어야 하며 클링커 제거 중 내화물의 손상이 우려될 때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클링커 제거 작업 시 내화물의 손상 방지를 위해 되도록 섬세하게 작업 하여야 하며 내화물의 시공도면을 참고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3) 돌출된 형상의 내화물(오수 분무노즐, 감시창) 주변은 특히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2차 공기 노즐 주변을 작업할 때에는 노즐 및 슬리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클링커 덩어리는 한변의 크기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잘게 부숴야 한다. 6) 클링커 제거 완료 후 급진기 표면 및 화격자 표면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7) 급진기 및 화격자 표면에 쌓인 바닥재 및 고철류 등을 빗자루 및 삽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제거된 바닥재 등은 재추출기를 통해 배출한다. 2. 폐열보일러 가. 작업범위 1) 폐열보일러 수관 표면, 절탄기 클링커·비산재 제거 2) 폐열보일러 하부 Hopper, 절탄기 → 반건식 반응탑 연결 Duct 청소 3) 배출 및 세정 나. 폐열보일러 내부 작업방법 1) 작업 전 작업범위 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한 뒤 작업한다. 2) 폐열보일러 측면 맨홀 개방 및 체결 시 관련 장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맨홀 내부의 보온블럭 및 단열 내화블럭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강관비계 설치 시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설치한다. 5) 강관비계 설치 시 Tube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관 표면의 세정 시 세정도구로 인하여 Tube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Bank Tube 구간은 비산재의 고착현상이 두드러지므로 세정 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8) 폐열보일러 세정 시 작업 공간의 협소, 고소작업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9) 폐열보일러 하부 Hopper는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적체된 비산재를 배출하여야 한다. 10) 폐열보일러 하부 Hopper에 수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11) 퇴적물을 컨베이어로 배출 시 비산재 저장조 하부에서 비산재를 동시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평컨베이어의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감독관』의 사전 교육을 받을 후 진행한다. 3. 반건식 반응탑 가. 작업범위 1) 반건식 반응탑 내부 퇴적물 제거 및 배출 2) 반건식 반응탑 Damper 상부 청소 3) 반건식 반응탑 → 여과집진기 연결 Duct 청소 4) 반건식 반응탑 가설물 설치 및 해체 나. 반건식 반응탑 작업방법 1) 작업 전 작업범위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한 뒤 작업한다. 2) 반건식 반응탑 맨홀의 개방 시 체결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반건식 반응탑의 퇴적물이 외부로 배출되어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한다. 4) 반건식 반응탑 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띠 및 안전모를 항상 착용한다. 5) 반건식 반응탑 벽면의 세정 시 압축공기 노즐을 사용하여 맨홀 밖에서 세정하고 압축공기로 제거되지 않는 퇴적물은 수작을 하되 이 경우 퇴적물의 낙하 위험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조치 후 내부 수작업을 진행한다.

6) 반건식 반응탑 하부는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배출한다. 7) 반건식 반응탑 → 여과집진기 연결 Duct의 퇴적물은 수분이 섞여 있으므로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8) 반건식 반응탑 세정 완료 후 내부에 철판 두께 측정용 비계를 설치하고 두께 측정 완료 후 해체한다. 비계 높이는 내부 기준으로 5.5m이며, 안전발판은 3층 구조 층간 높이는 2m, 안전발판은 쌍줄로 설치한다. 4. 반응식 여과집진기 가. 작업범위 1) 여과집진기 입구 Duct 및 하부 비산재 제거 2) 컨베이어를 활용한 비산재 배출 나. 반응식 여과집진기 작업방법 1) 작업전 작업범위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한 뒤 작업한다. 2) 집진기 내부에 Filter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 수분에 의한 Filter 눈 막힘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맨홀 개방 후 신속하게 작업한다. 3) 여과집진기 내부 작업 시 Filter가 작업 도구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손상되었을 시 『감독관』에게 신고 후 적절한 배상조치를 한다. 4) 퇴적물을 컨베이어로 배출 시 비산재 저장조 하부에서 비산재를 동시에 배출 하여야 하며, 수평컨베이어의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감독관』의 사전교육을 받을 후 진행한다. 5. 재축출기 가. 작업범위 1) 재축출기(Ash Extractor) 내부 잔여물(바닥재, 고철 등) 제거 및 청소

나. 재축출기 작업방법 1) 작업 전 작업범위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하여 하부로 바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2) Sifting Duct 내부를 확인하여 잔여 퇴적물을 확실히 제거한다. 3) 제거 작업 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7. 가설물 설치 및 해체 가. 작업범위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복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법규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④ 방호장치 안정인증 고시 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⑥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 ⑦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3) 관련 기준 ①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②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③ KS F 8012 작업발판 ④ KS F 8013 조임철물 ⑤ KS F 8014 받침철물 ⑥ KS F 8015 강제 브래킷 4) 자재(강관비계) ① 비계용 강관 및 강관 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가새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개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 수평 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⑤ 벽 이음 ⒜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 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⑥ 안전발판 ⒜ 각 층간 높이는 2M로 설치한다 ⒝ 각 층간 이동을 위하여 사다리를 설치한다 ⒞ 사다리를 설치한 곳은 개폐형 발판을 설치하여 개구부 사고를 방지한다. ⒟ 사다리는 각 층간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 안전발판 설치 수량은 각 층당 소각로 하부 8개, 소각로 상부 10개, 보일러 6개 설치한다. 그 외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특수한 경우 ⒜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 하도록 한다.

6) 해체(강관비계) ① 『도급자』는 강관비계 해체 시 주응력을 받는 구간이나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간의 해체 시 안전상 이상이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와 작업순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강관비계 해체 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간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공의 역순으로 해체한다. ③ 해체된 비계는 『발주처』의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한다. 7.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 가. 작업범위 1)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작업 일체 2) 컨베이어를 활용한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 가.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 작업방법 1) 『도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설비의 조작은 『감독관』이 임명한 『발주처』의 현장직원이 조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닥재 및 비산재의 배출이 필요한 때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주처』의 현장직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3) 비산재는 톤백에 담아 처리해야 하며, 톤백에 담는 과정은 『감독관』이 임명한 현장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비산재 하역 시 2인 1조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비산재 톤백은 튼튼하게 묶어 내부의 비산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8. 건축물 보양 가. 작업범위

1) 생활자원처리장 1층 ~ 5층 복도 바닥 보양(도면 참조) 2) 보양재 규격 : 0.2t x 1,700mm 3) 보양 전용테이프 규격 : 50mm x 25m 나. 보양 시공방법 1) 도면을 참조하여 보양재를 정확히 제단 후 보양 테이프로 고정한다. 2) 보양 테이프는 보양재 길이와 동등하게 부착한다. 3) 정기기간 중 보양재가 훼손된 부위는 즉각 재시공한다. 다. 보양 철거방법 1) 시공된 모든 보양재를 철거한다. 2) 보양재 철거 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양재 철거 후 보양 테이프의 잔사가 남지 않도록 제거한다. 4) 철거된 보양재 및 보양 테이프는 『도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9. 현장 정리 가. 작업범위 1) 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보양 구간 등의 공사 주변 나. 청소 및 뒷정리 작업방법 ① 손으로 주울 수 있는 폐기물 및 고철류 등 분류하여 먼저 정리한다. ② 본격적으로 바닥 청소 전 Trench를 확인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 전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한다. ④ 1층 및 3층에 비치된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한다. ⑤ 바닥 청소 시 바닥 기울기에 주의하여 밀대로 배수 조치한다.

⑥ 바닥 청소 완료는 물기가 남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⑦ 바닥 청소 완료 후 고압분무기 호스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전원코드를 제거한다. ⑧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폐기한다.(산업 폐기물 및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 제3조(세정작업 기간) 1. 과업기간은 정기보수작업 기간으로 하고, 반드시 작업기간 내에 세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이란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작업 기간을 말하며, 다른 작업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 협의 후 공정별 작업일정은 재조정할 수 있으나 과업기간 내 세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세정작업 검사) 1.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작업 완료 후 『도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세정작업이 정상 완료 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소각설비 설비별 세정작업 완료 후 다음 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작업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구 분판정기준비 고
클링커 및 분진 제거상태제거율 90% 이상육안 검사

제5조(안전관리) 1. 각 작업은 비산먼지 발생,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작업 투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2. 모든 작업 장소에서 단독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작업장소 외부에 1인 이상 감시자를 배치하여 만일 있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급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작업장에 반드시 작업감독자를 상주시켜 작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5. 『도급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1. 작업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조치한다. 2. 모든 기술 자료는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3. 작업 종류 후 주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관련 도면 -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 및 청소구역 - 소각동 1층 청소구역 - 소각동 3층 청소구역 - 소각동 1층 보양구역 - 소각동 2층 보양구역 - 소각동 3층 보양구역 - 소각동 4층 보양구역 - 소각동 5층 보양구역 ===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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