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 및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재공고 · 충청북도 청주시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5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청주시 대표 관문시스템인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를 포함한 업무지원포털 전반의 유지관리와 기능개선, 타 시스템 연계 작업을 수행한다.

  •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 등 업무지원포털 유지관리
  •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 법령·규정·제도·정보화 정책·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사항 반영
  • 행정포털시스템과 타 시스템(31개)과의 연계 작업 및 연계 API(66종) 유지관리
  •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공통 59종·개별 38종 등 97개 업무 운영, 추가 개발 지원)
  •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59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도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인력 자격

유지관리팀을 숙련된 전문요원으로 구성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됨. 정량평가에서 사업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증·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이 각 2.0~1.4점으로 평가됨.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포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계약 후 10일 이내 구성원 각각의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디자이너는 소속사 발급 경력 증명서 제출)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관련)

소속 직원만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1.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첨부)하며

출동 시한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이 필수 요구사항(PMR-002)이며, 미준수 시 배상금 징수·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해야 한다.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평가서류, 가격제안서를 별도 출력하여 방문 시 제출. 기한: 2026. 10. 19.(월) 10:00~17:00.

온라인제출 서류 중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격제안서, 별도 작성하여 방문 시 제출
평가위원 추첨 방문 : 2026. 10. 19.(월)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수행 기간
사업기간 36개월

2026. 11. 01 ~ 2029. 10. 31 (36개월). 1차 사업연도 2026.11.1.~2026.12.31., 2차 2027.1.1.~2027.12.31., 3차 2028.1.1.~2028.12.31., 4차 2029.1.1.~2029.10.31.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 계약 후 (일할)정산.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6. 11. 01 ~ 2029. 10. 31 (36개월)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2,781,818원
배정예산
498,0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7:00D-6
개찰10/19(월) 18: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분야에서의 개발 경험5점
유지보수 대상 업무의 이해도5점
유지보수 전략 및 방법론의 적정성5점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5점
품질보증 및 제조사 등 기술지원 방안5점
관리방법론의 적정성5점
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10점
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10점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10점
시스템 연계 및 관리의 적정성2점
비상대책(백업/복구, 장애대응)2점
기능 및 성능 요구 충족도2점
보안진단 및 조치·관리방안2점
사용자 교육계획2점
사업수행실적6점
경영상태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
사회적 책임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행정포털·통합검색·SSO 등 운영 중인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추가개발을 맡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 법령·제도·정보화 정책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반영
  • 타 시스템(31개) 연계 및 연계 API(66종) 유지관리
  •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97종 업무)
  •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 클라우드 전환 후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보안취약점 진단·제거, 개인정보 보호 조치
  • 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
  • 운영·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인수인계, 교육·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도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인력 자격

유지관리팀을 숙련된 전문요원으로 구성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됨. 정량평가에서 사업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증·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이 각 2.0~1.4점으로 평가됨.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포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계약 후 10일 이내 구성원 각각의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디자이너는 소속사 발급 경력 증명서 제출)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관련)

소속 직원만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1.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첨부)하며

출동 시한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이 필수 요구사항(PMR-002)이며, 미준수 시 배상금 징수·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해야 한다.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평가서류, 가격제안서를 별도 출력하여 방문 시 제출. 기한: 2026. 10. 19.(월) 10:00~17:00.

    온라인제출 서류 중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격제안서, 별도 작성하여 방문 시 제출
    평가위원 추첨 방문 : 2026. 10. 19.(월)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무공간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상주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키고, 기능개선 작업 참여 인력도 협의로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요원 1인(개발전문인력) 및 기능개선 작업 참여 인력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수행할 시 원격 보안 관리 방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원격작업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수행할 시 원격 보안 관리 방안에 따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업무지원포털은 31개 타 시스템과 DB링크·웹서비스·SSO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66종 연계 API를 제공하며,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능 개선된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어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유지보수 대상은 운영 중인 업무지원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범위 등을 말하며, 구축 및 개선 사업에서 구축한 내용과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능 개선된 범위를 모두 포함함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 및 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이상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함. 대규모 개편·기능개선 시에는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 투입을 논의할 수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처 시스템 접근경로를 제공받아 유지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장비·도구를 구비하되 기존 시스템 이전·환경설정·최적화에 필요한 장비·부품 일체를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어, 발주처 설비 위에서 일하는 형태다.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 웹사이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된 “발주기관”의 시스템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팀 이외에는 사용금지해야 하며, 해당 경로를 통해 해킹‧바이러스 등의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6점)으로 최근 3년간 공공·행정기관·민간기업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장비납품 제외, 합산금액 기준)을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공 및 행정기관, 민간기업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용역 실적 인정(장비납품 제외).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최근 3년 간 업무지원시스템 관련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수행실적
평가대상 : 공공 및 행정기관, 민간기업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재개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장비납품 제외, 합산금액 기준)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구성원 5개사 이하) 가능.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낙찰자 결정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중복 참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업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계약 체결 시).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낙찰업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낙찰업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르라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 및 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이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상주하며, 장애·요청 발생 시 출동·처리 시한(2시간 내 현장 도착, 4시간 내 복구)을 정해 건별로 대응.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타 시스템 연계 작업·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전문 인력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본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하도급은 불허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일의 분량

업무지원포털 업무지원 227종 · 타 시스템 연계 31개 · 연계 제공 API 66종

사업예산 498,0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498,060,000원.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행정포털 메인 6종, 업무지원 97종, 정보광장 27종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주요기능 :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 (연계 API 66종 포함)
주요기능 :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 (연계 API 66종 포함)
④ 시스템 연계 : 31개 시스템
⑤ 연계 제공 API : 66종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1차~4차 사업연도로 나뉜다. 1차 연도 예산 27,670천원(2026.11.1.~2026.12.31), 2차 166,020천원, 3차 166,020천원, 4차 138,350천원.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업무지원포털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가 본체이고,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과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으로 새 기능을 개발해 넘긴다. 또한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상시 모니터링·운영현황 점검, 콘텐츠 운영·관리 등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안정적인 업무지원포털 운영·관리 체계 운영 및 응용 SW 개발·유지관리 체계 구축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가 일반 장애 처리 시한이며,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연락체계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최초 장애 통보 시점부터 시간을 센다.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업무지원포털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청주시 정보통신과)에 상주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도구·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기술이전·교육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5개 분야 227종, 31개 시스템 연계, 66종 API)은 확정되어 있으나, 기능개선·추가개발·콘텐츠 제작 등은 발주기관 과업지시·협의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며, 대규모 개편 시 별도 개발인력 투입을 협의한다.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 5개 분야 227종 (31개 타 시스템 연계, 66종 연계 API)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변경을 통해 수행 가능
대규모의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기능개선 작업 시에는 주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 투입에 대하여 논의한 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운영현황·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하다고 적혀 있다. 단가·물량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이 나뉘어 있고, 계약기간 변동 시 일할 정산한다. 월별 청구·지급 주기에 대한 명시적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기간 변동·연장·단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요원(현장대리인) 1인에 대한 전담 의무이며,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한 겸직 금지는 문서에 없다.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10점), 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10점),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10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사업관리 부문 유지보수 수행방안(30점)의 세 항목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사업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6점이 크다.

| ㆍ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평가 | 10 |
| ㆍ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기술수준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상주인력의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사업 수행경험, 인적사항 등 | 10 |
| ㆍ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 간 교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활용한 PPT 발표(기술능력평가)로 평가한다. 발표시간은 제안서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발표자는 제안업체의 본 용역 사업관리자(PM)이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평가방법 : 청주시 주관,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평가시스템 활용
접수 제안서 서면 심사 및 PPT 발표(기술능력평가)
라. 발표시간 : 제안서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마. 발 표 자 : 제안업체의 본 용역 사업관리자(PM)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COR-002가 성과품·산출물의 소유권·저작권을 발주기관에 있다고 정하고, 유의사항에서도 계약 이행과정 산출물은 계약서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고 함. 비밀유지계약서(안)도 산출물 소유권·저작권은 청주시에 있다고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고 적었으나, 승인 시 허용된다는 길은 없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한다고 정함. 유지관리요원 교체 시에는 교체 30일 전 서면 제출·승인 후 15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함.

  • 메울 시한 · 3일 이상 상주요원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 '신속히'는 시한이 아님.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운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규정은 있으나 이는 결원과 다른 사안.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10점)'은 사업자 간 교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으로, 대체 인력 배치 방안과는 다르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요원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투입.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다.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하기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595-000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424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2,781,818원
배정예산
498,06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96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도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음.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는 있으나 지역 업체·인력·시설 조건이 아님.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6점)으로 최근 3년간 공공·행정기관·민간기업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장비납품 제외, 합산금액 기준)을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공 및 행정기관, 민간기업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용역 실적 인정(장비납품 제외).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최근 3년 간 업무지원시스템 관련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수행실적
평가대상 : 공공 및 행정기관, 민간기업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재개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장비납품 제외, 합산금액 기준)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실적 7년, 신용평가 배점한도)는 있으나 업력 요구·배점이 아님.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구성원 5개사 이하) 가능.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낙찰자 결정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중복 참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요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사회적 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발주기관 공통 항목.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 제출(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업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계약 체결 시).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낙찰업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낙찰업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만 있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이전·환경설정·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안 적혀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하도급

막음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안 적혀 있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르라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 및 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성과물관리 및 검수를 하고, 완료보고서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성과물관리 및 검수
-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유지관리 사업완료 후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서(2부)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SLA 필수지표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과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장애 1등급 가용률 목표 100%·최소 99.92%(가중치 14%), 2등급 100%·99.90%(10%), 3등급 99.98%·99.88%(6%),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1등급 120분·2등급 180분·3등급 300분·4등급 480분.

  • 따를 표준·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 청주시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보안취약점 진단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활용하고, 과업지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며, 타 정보망 연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른다. SLA는 [별첨] 청주시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활용하여 업무지원포털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지원포털 소스코드 수정·삭제 등 보안취약점 제거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지시를 받았을 때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시스템 보완 및 개발 진행
    제안 시 [별첨] 청주시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함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필수지표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수준(1·2등급 100%, 3등급 99.98%)이 있고, 미달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가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산정하고,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용률·장애조치 시간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로 지켜야 하는 시스템 운영 성능 목표다.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취약점 진단·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시스템 구성·운영현황·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내부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해 인계·인수한다. 반면 개발·디자인 관련 모든 자료(개발소스, 이미지 원본파일, 완료보고서 등)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개발 및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개발소스, 이미지 원본파일, 완료보고서 등)는 “발주기관”에 제공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제출일정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가능)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사업책임자(PM)을 포함한 참여인력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대표자 보안각서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포함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취약점 진단·점검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정기보고서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매월 지정일)로 제출하고, 수시보고서는 필요시·특이사항 발생 시 제출한다. 산출정보로 주간보고서·월간보고서·수시보고서가 적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로 제출한다. 정기점검결과보고서도 산출정보로 적혀 있다.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매월 지정일)로 작성·제출함
    정기점검결과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매월 지정일)로 작성·제출함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개발 및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개발소스, 이미지 원본파일, 완료보고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완료보고서에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나 PC에 저장하고 CD 또는 DVD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나 PC에 저장하고 CD 또는 DVD로 제출한다.
    사업수행과정 중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나 PC에 저장하고 CD 또는 DVD로 제출하여야 함
개발 및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개발소스, 이미지 원본파일, 완료보고서 등)는 “발주기관”에 제공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사업수행과정 중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나 PC에 저장하고 CD 또는 DVD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유지관리팀을 숙련된 전문요원으로 구성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됨. 정량평가에서 사업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증·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이 각 2.0~1.4점으로 평가됨.

  • 크기 · 1.4~2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4점 중 자격증·경력 각 2.0~1.4점
    8점 이상 | 2.0
    6점 미만 | 1.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요원(현장대리인), 유지관리팀 전문요원, 사업참여기술자, 프로그램 개발자·웹 퍼블리셔·웹 디자이너
    프로그램 개발자, 웹 퍼블리셔 및 웹 디자이너는 유지관리 인력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포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계약 후 10일 이내 구성원 각각의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디자이너는 소속사 발급 경력 증명서 제출)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관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무공간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상주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키고, 기능개선 작업 참여 인력도 협의로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요원 1인(개발전문인력) 및 기능개선 작업 참여 인력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수행할 시 원격 보안 관리 방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원격작업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수행할 시 원격 보안 관리 방안에 따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재직 기간 · 0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공고일 전부터만이면 0)
    1.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크기 · 1.4~2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4점 중 자격증·경력 각 2.0~1.4점
    8점 이상 | 2.0
    6점 미만 | 1.4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 참여기술자 및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력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
    -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1.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첨부)하며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 없음.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만 규정.

근무 시간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상주요원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상주요원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 3일 이상 미출근 시 대체 근무자 투입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상주요원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개인소유 PC·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반입 PC·노트북 인가,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등. 보안진단 및 조치·관리방안이 정성평가 2점 항목.

  • 크기 · 2점 이하 보안진단 및 조치·관리방안 정성평가 2점(정성평가라 최저 모름)
    ㆍ보안진단 및 조치ㆍ관리방안 |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진단의 전문성/우수성,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경험을 평가 | 2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각서·보안교육, PC·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망 분리·인터넷 차단,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착수계(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계약상대자가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력이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대표 포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ㆍ보안진단 및 조치ㆍ관리방안 |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진단의 전문성/우수성,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경험을 평가 | 2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범죄경력·운전적격·건강검진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수행단계(계약 뒤 착수 시) 참여인원 신원확인
    2. 수행단계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참여인원 신원확인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이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상주하며, 장애·요청 발생 시 출동·처리 시한(2시간 내 현장 도착, 4시간 내 복구)을 정해 건별로 대응.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타 시스템 연계 작업·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전문 인력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본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하도급은 불허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하는 일

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행정포털(굿모닝)·통합검색·SSO의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디자인 개선), 법령·제도·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반영, 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을 수행한다.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31개 타 시스템 연계, 66종 연계 API)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클라우드 환경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운영을 포함한다.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이하 전부 지칭 시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행정포털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지원(굿모닝 업무지원)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체계 운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업무지원포털은 31개 타 시스템과 DB링크·웹서비스·SSO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66종 연계 API를 제공하며,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능 개선된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어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유지보수 대상은 운영 중인 업무지원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범위 등을 말하며, 구축 및 개선 사업에서 구축한 내용과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능 개선된 범위를 모두 포함함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 및 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일의 분량

업무지원포털 업무지원 227종 · 타 시스템 연계 31개 · 연계 제공 API 66종

사업예산 498,0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498,060,000원.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행정포털 메인 6종, 업무지원 97종, 정보광장 27종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주요기능 :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 (연계 API 66종 포함)
주요기능 :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 (연계 API 66종 포함)
④ 시스템 연계 : 31개 시스템
⑤ 연계 제공 API : 66종

수행 기간

사업기간 36개월

2026. 11. 01 ~ 2029. 10. 31 (36개월). 1차 사업연도 2026.11.1.~2026.12.31., 2차 2027.1.1.~2027.12.31., 3차 2028.1.1.~2028.12.31., 4차 2029.1.1.~2029.10.31.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 계약 후 (일할)정산.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6. 11. 01 ~ 2029. 10. 31 (36개월)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1차~4차 사업연도로 나뉜다. 1차 연도 예산 27,670천원(2026.11.1.~2026.12.31), 2차 166,020천원, 3차 166,020천원, 4차 138,350천원.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함. 대규모 개편·기능개선 시에는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 투입을 논의할 수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업무지원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접속자·이용통계 지원, 게시판·개선의견 등 글쓰기 메뉴 상시 모니터링, 중앙기관 및 도청 평가 수감·업무 지원,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정책 등 규정개정 및 자료수집 지원, 콘텐츠 운영·관리(콘텐츠 수정·보완, 각종 알림판 제작, 배너·팝업 제작, 게시판 자료관리), 보안취약점 진단·제거, 신규장비 도입·기존장비 교체·재배치·이전 시 SW 이관 지원, 운영 솔루션 연계·이관·변경작업 지원, 정기·수시·완료 보고서 제출, 업무 인수인계.

업무지원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중앙기관 및 도청 평가 수감 및 업무 지원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업무지원포털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재배치·이전 시 업무지원포털 내 모든 SW 이관 적극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이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교육 횟수·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업무지원포털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가 본체이고,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과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으로 새 기능을 개발해 넘긴다. 또한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상시 모니터링·운영현황 점검, 콘텐츠 운영·관리 등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안정적인 업무지원포털 운영·관리 체계 운영 및 응용 SW 개발·유지관리 체계 구축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외.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건명 : 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평가서류, 가격제안서를 별도 출력하여 방문 시 제출. 기한: 2026. 10. 19.(월) 10:00~17:00.

온라인제출 서류 중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격제안서, 별도 작성하여 방문 시 제출
평가위원 추첨 방문 : 2026. 10. 19.(월)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본 사업 관련 사업(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2.5% 매입. 계약 시 매입.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이 필수 요구사항(PMR-002)이며, 미준수 시 배상금 징수·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가 일반 장애 처리 시한이며,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연락체계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최초 장애 통보 시점부터 시간을 센다.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업무지원포털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청주시 정보통신과)에 상주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이 통제된다. 작업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험작업에 대한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업무지원포털은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무중단 서비스 유지가 요구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업무지원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업무지원포털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도구·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기술이전·교육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주시가 발주처로서 유지관리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사업예산 : 498,060천원 (부가가치세포함)
기초금액 : 금498,060,000원(금사억구천팔백육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기초금액·사업예산이 총액(498,060천원)으로 제시되고, 연차별 예산(1차 27,670천원, 2차 166,020천원, 3차 166,020천원, 4차 138,350천원)으로 나뉜다. 계약기간 변동 시 일할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기간이 변동되거나 2026.1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2026. 1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산
    2026.1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 498,060천원 (부가가치세포함)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5개 분야 227종, 31개 시스템 연계, 66종 API)은 확정되어 있으나, 기능개선·추가개발·콘텐츠 제작 등은 발주기관 과업지시·협의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며, 대규모 개편 시 별도 개발인력 투입을 협의한다.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 5개 분야 227종 (31개 타 시스템 연계, 66종 연계 API)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변경을 통해 수행 가능
대규모의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기능개선 작업 시에는 주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 투입에 대하여 논의한 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무비 산정 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하라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 노무비 산정 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청주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보안 위약금·지연배상금은 우리가 발주처에 내는 돈이지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운영현황·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하다고 적혀 있다. 단가·물량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이 나뉘어 있고, 계약기간 변동 시 일할 정산한다. 월별 청구·지급 주기에 대한 명시적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보안확약·개인정보처리위탁은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기간 변동·연장·단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혀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6점)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사업수행실적(6점)에서도 창업기업에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하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6점 경영상태 배점 6점의 배점 한도(100%)를 부여한다. 사업수행실적은 창업기업에 최근 7년 실적을 합산 적용하는 방식으로, 별도 가점 크기는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6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부여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배점 6점 기준 배점의 100%(6점)~70%(4.2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6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에서 사업 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점수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을 각각 평가한다. 만점 기준은 자격증 총점 8점 이상, 경력 총점 12점 이상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격증·경력 점수를 합산한 총점 기준으로 평가하며, 만점 기준 인원(명)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8~4점 자격증 2.0~1.4점 + 경력 2.0~1.4점, 합계 4.0~2.8점.
    | ① 사업 인력
    기술 자격증 | 8점 이상 | 2.0 |
    | ② 사업 인력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 12점 이상 | 2.0 |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관련)
- 평가기준 : 개인별 자격증 및 경력을 참여지분율별로 점수화하여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요원(현장대리인) 1인에 대한 전담 의무이며,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한 겸직 금지는 문서에 없다.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10점), 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10점),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10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사업관리 부문 유지보수 수행방안(30점)의 세 항목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사업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6점이 크다.

| ㆍ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평가 | 10 |
| ㆍ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기술수준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상주인력의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사업 수행경험, 인적사항 등 | 10 |
| ㆍ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 간 교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특허 관련 사항을 기술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평가 배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제안서 발표(PPT)는 있으나 이는 시연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디자인 시안·샘플 콘텐츠·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어느 것도 입찰·제안 단계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배점도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 밖 추가 제공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활용한 PPT 발표(기술능력평가)로 평가한다. 발표시간은 제안서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발표자는 제안업체의 본 용역 사업관리자(PM)이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평가방법 : 청주시 주관,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평가시스템 활용
접수 제안서 서면 심사 및 PPT 발표(기술능력평가)
라. 발표시간 : 제안서당 30분(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마. 발 표 자 : 제안업체의 본 용역 사업관리자(PM)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한다. 예시로 1위 90점, 2위 88점, 3위 86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원점수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예) 기술능력 평가 1위 제안사 :90점, 2위 제안사 :88점, 3위 제안사 :86점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범위·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경력증명 발급기관 이름일 뿐 AI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COR-002가 성과품·산출물의 소유권·저작권을 발주기관에 있다고 정하고, 유의사항에서도 계약 이행과정 산출물은 계약서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고 함. 비밀유지계약서(안)도 산출물 소유권·저작권은 청주시에 있다고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고 적었으나, 승인 시 허용된다는 길은 없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한다고 정함. 유지관리요원 교체 시에는 교체 30일 전 서면 제출·승인 후 15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함.

  • 메울 시한 · 3일 이상 상주요원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 '신속히'는 시한이 아님.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운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규정은 있으나 이는 결원과 다른 사안.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10점)'은 사업자 간 교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으로, 대체 인력 배치 방안과는 다르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요원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투입.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다.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하기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납품 차수·분할납품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므로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시스템 구성·세부규격은 비공개(방문 열람). 연계시스템 31개(새올행정시스템, 차세대지방재정, 온나라시스템, 온나라메일, 청주시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공간정보, 기록관리시스템, 후생복지관, 사이버교육센터, 전자FAX, 우편모아,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시군구1·2단계, 세움터, 교통법규위반관리, 365민원콜센터, 청주시메신저, 보안USB, 국민신문고, 청렴자가학습, 지능형악취관리시스템, 드론 항공사진 행정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차세대인사랑, 청주톡톡, 데이터허브 플랫폼, 청원24, 공인관리시스템)이 나열되어 있으나 제조사·모델은 적혀 있지 않다. 전체 답 · 모름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은 비공개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연계시스템명(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차세대지방재정 등)은 있으나 제조사·모델이 아니다.

  • 제조사·모델 · 시스템 구성·세부규격은 비공개(방문 열람). 연계시스템 31개(새올행정시스템, 차세대지방재정, 온나라시스템, 온나라메일, 청주시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공간정보, 기록관리시스템, 후생복지관, 사이버교육센터, 전자FAX, 우편모아,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시군구1·2단계, 세움터, 교통법규위반관리, 365민원콜센터, 청주시메신저, 보안USB, 국민신문고, 청렴자가학습, 지능형악취관리시스템, 드론 항공사진 행정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차세대인사랑, 청주톡톡, 데이터허브 플랫폼, 청원24, 공인관리시스템)이 나열되어 있으나 제조사·모델은 적혀 있지 않다.
-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처 시스템 접근경로를 제공받아 유지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장비·도구를 구비하되 기존 시스템 이전·환경설정·최적화에 필요한 장비·부품 일체를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어, 발주처 설비 위에서 일하는 형태다.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 웹사이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된 “발주기관”의 시스템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팀 이외에는 사용금지해야 하며, 해당 경로를 통해 해킹‧바이러스 등의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굿모닝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유사분야에서의 개발 경험(5점)'은 타 프로젝트 사업 관리 실적·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으로,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이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어 조건을 따질 수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적지 않았고, 브라우저(Edge, Chrome)와 OS 버전 대응만 있다.

○ Edge,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개선하여 반영(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외부 연계 시스템 기능은 별도 협의)
○ 새로운 OS 및 웹 브라우저 버전 출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적용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4시간 이내 복구,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의무.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는 없고, 미복구 시 배상책임·지연배상금.

  • 메울 시한 · 4시간 이내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4시간 이내 정상가동 안 되고 계약상대자 책임이면 지연 배상책임 부담, 지연배상금 공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이내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장애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
  • 크기 · -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은 없고 장애복구 조치 의무만 있음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전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이내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장애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
○ 장애처리지연 지연배상금은 지체 일 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청주시)가 운영 중인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3자 특허권·저작권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고, 성과품 소유권·저작권은 발주기관 귀속.

  • 권리 범위 · 권리 양도까지 성과품·산출물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문의·장애처리에 우리가 대응하는 구조로, 최종 이용자 창구는 발주처(청주시)가 가진다.

○ “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1. 01 ~ 2029. 10. 31 (36개월) - 1차 사업연도 : 2026. 11. 1. ∼ 2026. 12. 31. - 2차 사업연도 : 2027. 1. 1. ∼ 2027. 12. 31. - 3차 사업연도 : 2028. 1. 1. ∼ 2028. 12. 31. - 4차 사업연도 : 2029. 1. 1. ∼ 2029. 10. 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다. 사업예산 : 498,060천원 (부가가치세포함) - 1차 연도 예산 : 27,670천원(2026. 11. 1. ∼ 2026. 12. 31) ※ 2026. 1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산 - 2차 연도 예산 : 166,020천원(2027. 1. 1. ∼ 2027. 12. 31) - 3차 연도 예산 : 166,020천원(2028. 1. 1. ∼ 2028. 12. 31) - 4차 연도 예산 : 138,350천원(2029. 1. 1. ∼ 2029. 10. 31)

라.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청주시 대표 관문시스템인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속․정확 유지관리 체계 확립 나. 업무추진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다. 정기적인 예방ㆍ보수 점검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수립 및 클라우드 전환(2025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 운영 지속 3. 사업범위 가.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이하 전부 지칭 시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 법령, 규정, 제도, 시스템 여건 및 정보화 정책,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사항 반영 - 행정포털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지원(굿모닝 업무지원) ※ 행정업무의 전산관리로 97개의 업무(공통, 개별)를 운영 중이며 매년 업무의 전산화 요구로 추가 개발 지원 필요 -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나. 유지보수 대상은 운영 중인 업무지원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범위 등을 말하며, 구축 및 개선 사업에서 구축한 내용과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능 개선된 범위를 모두 포함함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체계 운영 4. 기대효과 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양질의 행정정보서비스 이용환경 제공 나. 사용자 요구사항 및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로 행정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현황 가. 소 개 - 모든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내·외 업무시스템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 창구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각각의 업무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소(小)업무, 틈새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지원 통합 포털 나. 주요기능 :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 (연계 API 66종 포함) ① 행정포털 메인 : 6종

구분업무명서비스 내용
행정포털
메인
(6종)
①통합로그인기관 시스템 접근을 위한 단일 로그인
②개인홈직원 간 소통을 위한 개인 홈 및 일정관리
③포틀릿개인 맞춤형 포털메인 상단메뉴, 결재현황, 포틀릿 설정 및 개인 PIN번호 관리
④메인화면대시보드, 바로가기, 개인일정, 상단메뉴, 팝업존, 정보광장 주요게시판, 간부일정 및 부재현황, 개인맞춤형 포틀릿으로 구성
⑤통합검색행정포털 내 정보검색
⑥관리기능동호회, 첨부파일, 게시판 설정, 조직정보, 권한, 업무지원 설정, 연계대상 및 연계 로그, 시스템 사용 및 오류 로그 관리

② 업무지원 : 97종 - 공통업무(59종)

순번업무명순번업무명
1결재예약2경로당현황
3공모사업관리4공무원제안
5공무원증발급관리6공용차량 등록현황 관리
7공유대장관리8공인관리
9공정계약10기간제근로자관리
11도농교류12도면BANK
13명함출력14민간위탁사무 관리
15민원사무편람16배차신청관리
17비대면신청접수관리18사무기기대여신청
19사업절차관리20상수도요금감면신청
21성희롱·스토킹 신고창구22세금계산서
23스마트워크좌석예약24시민생활전망대
25시정소통시스템26시정일지
27식단관리28심의의결서
29알림톡(양방향문자발송)30업무대장관리
31업무용무선통신기기통합관리32위원회관리
33인구통계관리34인사신문고
35일숙직관리36임신·출산지원물품신청
37자금배정예정일조사38재난상황관리
39전산지원센터40정책모니터링·연구모임
41종이문서 검색42직원고충상담방
43직원상조회비신청44직원주차료관리
45직장내괴롭힘신고방46청주사랑페이카드발급신청
47청탁금지법모의훈련센터48추첨프로그램
49콘도신청관리50팝업관리
51포상대장관리52행사출결관리(QR)
53협약관리시스템54협업마당
55홍보통합관리체계56회의실예약관리
57휴양소신청관리58WE-DAP
59e-청주알리(구문자발송)

- 개별업무(38종)

순번업무명순번업무명
1간부일정관리2공공근로관리
3공무직근로자신분증관리4긴급알림
5도서관강좌관리6로드킬민원관리
7무인비행장치운행일지8문화예술시설대관관리
9민간인항공마일리지10배차관리(읍면동)
11배차관리(청소차량)12배차관리(환경관리본부)
13보훈대상자수당관리14불법주정차단속차량
15세움터복합민원16시립예술단원관리
17양육지원금지급관리18업무권한관리
19읍면동 민관협력 관리20의회업무처리대장
21이통반장관리22작은도서관현황관리
23장수수당지급관리24정보자원관리(통합)
25정보통신사용전검사26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
27정화조청소안내관리28지방세환급신청
29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30직원명부출력
31청소민원접수관리32청소차량관리
33하수도원인자부담금34학생근로활동관리
35현수막서류검토36현장지원업무
37환경관리원관리38휠체어현황관리

③ 정보광장 : 27종

연계시스템명연계방식연계정보
새올행정시스템DB링크주민정보(요약), 위생행정, 부서민원, 나의민원, 금일처리민원 카운트
웹서비스사용자정보 수정 연계 , 안심상속 건수 조회
SSO개인식별키 이용
차세대지방재정웹서비스알리미발송내역 조회, 사용자 정보 조회
SSO개인식별키 이용 로그인
지방재정
온나라시스템웹서비스결재, 공람, 연계, 메모, 발송 카운트
SSO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온나라메일웹서비스읽지 않은 메일 건수, 목록 조회
SSO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청주시홈페이지굿모닝 사번을 이용
통합예약시스템
공간정보
기록관리시스템
후생복지관새올 아이디를 이용
사이버교육센터(독서)
전자FAX굿모닝 사번을 이용
DB링크사용자정보 제공
우편모아SSO굿모닝 사번을 이용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시군구1,2단계DB링크정화조 정보
세움터웹서비스인허가 민원접수현황, 인허가 민원진행상황, 인허가 기안개요, 인허가 기안협의부서, 인허가 기안협의사항
교통법규위반관리교통관련민원(시민생활전망대 연계)
SSO굿모닝 사번을 이용
365민원콜센터 시스템웹서비스콜센터상담DB 수정 요청 건수 조회
청주시메신저DB링크사용자정보 제공
보안USB
국민신문고SSO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웹서비스민원, 국민제안, 제도개선, 정책토론 건수 조회
청렴자가학습SSO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지능형악취관리시스템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웹서비스시민생활전망대 악취 민원
드론 항공사진 행정시스템SSO부서명, 부서아이디, 성명, 사번, 직위, 연락처를 통한 로그인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차세대인사랑웹서비스복무결재 건수 조회
청주톡톡SSO굿모닝 사번을 이용
데이터허브 플랫폼
청원24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공인관리시스템굿모닝 사번을 이용

④ 시스템 연계 : 31개 시스템

⑤ 연계 제공 API : 66종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방안 가. 장기계속계약을 통한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 나. 전문인력 상주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다.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 3. 추진체계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및 추진방향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지원포털 유지관리 대상 및 추진 방향
세부내용○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 5개 분야 227종 (31개 타 시스템 연계, 66종 연계 API)
○ 안정적인 업무지원포털 운영·관리 체계 운영 및 응용 SW 개발·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책 콘텐츠 개발 및 웹 콘텐츠 현행화(시책에 맞는 콘텐츠 디자인 포함)
○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제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공통)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통유지관리 업무범위
세부내용○ “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 대상 업무지원포털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및 추가 시 개발 산출물 현행화
○ 페이지 기능 등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최적화하고 기능의 확대 개발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위시스템 개발 지원
○ 업무분석을 통해 접수,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을 사용자와 공유
○ 사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및 오류사항 신속 대응
○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지시를 받았을 때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시스템 보완 및 개발 진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자료수정 요구 시, 간단한 자료는 즉시 처리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작업 기간을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인정할 시에는 기간 연장 가능
○ 기존 시스템의 자료 변환 및 새로운 자료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 부담 으로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변경을 통해 수행 가능
산출정보정기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지원포털 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대상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방법
세부내용○ 통합 게시판 유지관리 및 부서 요구사항 수정, 신규개발
○ 프로그램 오류 등 장애 대응 업무 수행
○ 테이블 자료정리 등 유지관리 대상 사이트 관련 업무분석 시 적극적 협조 및 의견 제시
○ 개발 및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개발소스, 이미지 원본
파일, 완료보고서 등)는 “발주기관”에 제공
산출정보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업무지원포털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대상 업무지원포털 서비스 및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관리
세부내용○ 업무지원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 업무지원포털 상시모니터링, 접속자 및 이용통계 지원
- 게시판, 업무지원포털 개선의견 등 글쓰기 메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중앙기관 및 도청 평가 수감 및 업무 지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등 각종 규정개정 및 자료수집 지원
○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구축된 업무지원포털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 각종 알림판 제작
- 비정규적 이벤트 발생 시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관련 페이지 제작, 배너·팝업 제작
- 업무지원포털 메인 및 서브 페이지 이미지 필요시 수시변경
- 정책적인 이슈 변경에 따른 웹 콘텐츠 등 제작
-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안내 등 게시판 자료관리 및 운영
○ 현행 업무지원포털의 결함 및 에러사항 수정 조치
○ 업무지원포털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재배치·이전 시 업무지원포털 내 모든 SW 이관 적극 지원
○ 업무지원포털 운영 솔루션과 연계, 이관, 변경작업 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오류조치 및 기능개선 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내용○ 대량의 동시접속 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고객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고려하여 정보 흐름에 따라 이동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페이지 연결 및 메뉴/아이콘 등 배치
○ 과업기간 중 도출되는 기능오류 사항 등 조치
○ Edge,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개선하여 반영(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외부 연계 시스템 기능은 별도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세부내용○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Patch)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설치
○ 새로운 OS 및 웹 브라우저 버전 출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적용
○ 법령, 규정, 제도, 시스템 여건 및 정보화 정책, 운영환경, 보안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사항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팀의 자격 및 인력관리,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인력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포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숙련된 전문요원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구성원 각각의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디자이너는 소속사 발급 경력 증명서 제출)
○ 유지관리팀은 “발주기관”과의 연락체계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하기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유지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요원을 상황에 따라 선택. 또한 업무지원포털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상주요원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 대규모의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기능개선 작업 시에는 주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 투입에 대하여 논의한 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개발자, 웹 퍼블리셔 및 웹 디자이너는 유지관리 인력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업무지원포털 및 기능개선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사업 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원과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름
산출정보착수계(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등),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밀 및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대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준수
세부내용○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 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책임은 계약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인원·장비·자료에 관한 보안 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 관리를 위한 비밀유지 계약서(붙임 7)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력이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대표 포함)
- 본 사업이 중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가 발생할 시에는 교체 전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원격작업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수행할 시 원격 보안 관리 방안에 따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웹사이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된 “발주기관”의 시스템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팀 이외에는 사용금지해야 하며, 해당 경로를 통해 해킹‧바이러스 등의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전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착수계(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보안 관리책임자 지정,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원격작업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활용하여 업무지원포털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지원포털 소스코드 수정·삭제 등 보안취약점 제거
○ 그 외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보안취약점 제거
○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점 제거
- 국정원, 발주처 등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지침 준수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발주처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요청 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작업
산출정보착수계(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특약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중 보안 사고에 대한 특약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타 시스템과의 연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타 정보망과의 연계
-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 및 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요건
세부내용○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 각 업무지원포털의 컨셉은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디자인하되,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도록 디자인함
○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신기술로 인해 기술적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업무지원포털 내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 및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내용○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 중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나 PC에 저장하고 CD 또는 DVD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배상금 징수)
- 최초 장애 통보 후 “발주기관”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 및 조치 완료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장애조치 완료 후 2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지속적 장애 또는 4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불연속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요구된 유지관리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장애처리지연 지연배상금은 지체 일 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 다만 “계약상대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해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중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장애복구 조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업무지원포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제출일정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가능)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사업책임자(PM)을 포함한 참여인력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대표자 보안각서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포함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매월 지정일)로 작성·제출함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
-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유지관리 사업완료 후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서(2부)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함
󰋯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 H/W 및 S/W 구성도, 라이센스 인증서(추가 도입된 H/W 및 S/W가 있을 경우)
󰋯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세부내용○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업무지원포털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전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일과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웹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업무지원포털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이내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장애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
○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이 프로그램 수정 및 서버 시스템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사업 지속성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본 사업 이후 발주하는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인계업무를 철저히 수행함
○ 유지관리 승계 시 기존 사업자는 그동안 관리했던 업무지원포털 및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기간 만료 이후 업무 수행과 대가지급에 관한 요구
세부내용○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함
※ 2026.1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 지급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제시.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 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발주기관”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 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주처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SLA-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준 협약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제안 시 [별첨] 청주시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함
○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등급 : (A4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함.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함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함.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함
《 필수지표 》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100%99.92%14%
장애 2등급 가용률99.90%10%
장애 3등급 가용률99.98%99.88%6%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나.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나.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전규격공고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선정 및 계약 다. 제안서 평가 방식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배점·평가

평가
부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비고
정성적 평가 소계70
사업
수행
부문
(30점)
유지보수
계획부문
(15)
ㆍ유사분야에서의 개발 경험타 프로젝트 사업 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5평가
위원
평가
ㆍ유지보수 대상 업무의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ㆍ유지보수 전략 및 방법론의 적정성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유지보수
관리부문
(15)
ㆍ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ㆍ품질보증 및 제조사 등 기술지원 방안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
ㆍ관리방법론의 적정성사업위험, 진도 및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
사업
관리
부문
(30점)
유지보수
수행방안
(30)
ㆍ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평가10
ㆍ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기술수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상주인력의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사업 수행경험, 인적사항 등
ㆍ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사업자 간 교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지원
부문
(10점)
유지보수
지원방안
(10)
ㆍ시스템 연계 및 관리의 적정성연계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연계정보 현행화
관리, 적용의 적정성
2
ㆍ비상대책(백업/복구, 장애대응)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평가
ㆍ기능 및 성능 요구 충족도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ㆍ보안진단 및 조치ㆍ관리방안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진단의 전문성/우수성,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경험을 평가
ㆍ사용자 교육계획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이전내용 및 교육내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량적 평가 소계20
정량적 평가
(20점)
(세부내용참조)
가.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간 업무지원시스템 관련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수행실적6
나. 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입찰서 마감 전일 기준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대한 평가
4
라.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근로기준법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입찰 가격 평가10
합 계(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입찰 가격 평가)100

과업·요구

라.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청주시 대표 관문시스템인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속․정확 유지관리 체계 확립 나. 업무추진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 1 - 다. 정기적인 예방ㆍ보수 점검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수립 및 클라우드 전환(2025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 운영 지속 3. 사업범위 가.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이하 전부 지칭 시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 법령, 규정, 제도, 시스템 여건 및 정보화 정책,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사항 반영 - 행정포털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지원(굿모닝 업무지원) ※ 행정업무의 전산관리로 97개의 업무(공통, 개별)를 운영 중이며 매년 업무의 전산화 요구로 추가 개발 지원 필요 -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나. 유지보수 대상은 운영 중인 업무지원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범위 등을 말하며, 구축 및 개선 사업에서 구축한 내용과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능 개선된 범위를 모두 포함함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체계 운영 4. 기대효과 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양질의 행정정보서비스 이용환경 제공 나. 사용자 요구사항 및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로 행정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2 -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현황 가. 소 개 - 모든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내·외 업무시스템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 창구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각각의 업무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소(小)업무, 틈새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지원 통합 포털 나. 주요기능 :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 (연계 API 66종 포함) ① 행정포털 메인 : 6종

구분업무명서비스 내용
①통합로그인기관 시스템 접근을 위한 단일 로그인
②개인홈직원 간 소통을 위한 개인 홈 및 일정관리
③포틀릿개인 맞춤형 포털메인 상단메뉴, 결재현황, 포틀릿 설정
및 개인 PIN번호 관리
행정포털
메인
(6종)
④메인화면대시보드, 바로가기, 개인일정, 상단메뉴, 팝업존, 정보광
장 주요게시판, 간부일정 및 부재현황, 개인맞춤형 포틀릿
으로 구성
⑤통합검색행정포털 내 정보검색
⑥관리기능동호회, 첨부파일, 게시판 설정, 조직정보, 권한, 업무지원
설정, 연계대상 및 연계 로그, 시스템 사용 및 오류 로그
관리

② 업무지원 : 97종 - 공통업무(59종)

순번업무명순번업무명
1결재예약2경로당현황
3공모사업관리4공무원제안
5공무원증발급관리6공용차량 등록현황 관리
7공유대장관리8공인관리
9공정계약10기간제근로자관리
11도농교류12도면BANK
13명함출력14민간위탁사무 관리
15민원사무편람16배차신청관리

- 개별업무(38종)

순번업무명순번업무명
1간부일정관리2공공근로관리
3공무직근로자신분증관리4긴급알림
5도서관강좌관리6로드킬민원관리
7무인비행장치운행일지8문화예술시설대관관리
9민간인항공마일리지10배차관리(읍면동)
11배차관리(청소차량)12배차관리(환경관리본부)
13보훈대상자수당관리14불법주정차단속차량
15세움터복합민원16시립예술단원관리
17양육지원금지급관리18업무권한관리
19읍면동 민관협력 관리20의회업무처리대장
21이통반장관리22작은도서관현황관리
23장수수당지급관리24정보자원관리(통합)
25정보통신사용전검사26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
27정화조청소안내관리28지방세환급신청
29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30직원명부출력
31청소민원접수관리32청소차량관리
33하수도원인자부담금34학생근로활동관리
35현수막서류검토36현장지원업무
37환경관리원관리38휠체어현황관리

③ 정보광장 : 27종

④ 시스템 연계 : 31개 시스템

연계시스템명연계방식연계정보
웹서비스교통관련민원(시민생활전망대 연계)
교통법규위반관리SSO굿모닝 사번을 이용
365민원콜센터 시스템웹서비스콜센터상담DB 수정 요청 건수 조회
청주시메신저DB링크사용자정보 제공
보안USB
SSO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국민신문고웹서비스민원, 국민제안, 제도개선, 정책토론 건수 조회
청렴자가학습SSO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지능형악취관리시스템웹서비스시민생활전망대 악취 민원
드론 항공사진 행정시스템SSO부서명, 부서아이디, 성명, 사번, 직위, 연락처를
통한 로그인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차세대인사랑웹서비스복무결재 건수 조회
청주톡톡SSO굿모닝 사번을 이용
데이터허브 플랫폼
청원24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공인관리시스템굿모닝 사번을 이용

⑤ 연계 제공 API : 66종

연계서비스 명설명
공무원제안 사전심사 로그인공무원제안 사전심사 평가자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공무원제안 사전심사목록조회공무원제안 사전심사 목록을 조회
공무원제안 사전심사
평가정보조회
공무원제안 사전심사 평가정보를 조회
공무원제안 사전심사
평가정보저장
공무원제안 사전심사 평가정보를 저장
공무원제안 사전심사
평가정보삭제
공무원제안 사전심사 평가정보를 삭제
행사출결 정보조회행사출결관리 행사정보를 조회
행사출결 출석처리행사출결관리 출석 정보를 저장
로드킬 목록조회로드킬민원관리 민원 목록을 조회
로드킬 상세조회로드킬민원관리 민원 상세정보를 조회
로드킬 처리로드킬민원관리 민원 처리내역을 저장
로드킬 처리완료로드킬민원관리 민원 완료 처리
청소민원 목록조회청소민원접수관리 원스톱민원처리용 목록 조회
청소민원 정보저장청소민원접수관리 민원 정보를 저장
청소민원처리 목록조회청소민원접수관리 민원 목록을 조회
청소민원 상세조회청소민원접수관리 민원 상세정보를 조회
청소민원 처리청소민원접수관리 민원 처리내역을 저장
협약관리 목록조회협약관리시스템 협약 목록 정보를 조회
협약관리 상세조회협약관리시스템 협약 상세정보를 조회
도로위험관리 처리내역 저장도로위험관리 처리내역 정보를 저장
파일다운로드파일 키를 통한 첨부파일 다운로드
문자발송SMS발송
휠체어현황 조회휠체어현황관리 휠체어현황 정보를 조회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 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9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방안 가. 장기계속계약을 통한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 나. 전문인력 상주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다.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 3. 추진체계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및 추진방향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업무지원포털 유지관리 대상 및 추진 방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 5개 분야 227종 (31개 타 시스템 연계, 66종 연계 API)
○ 안정적인 업무지원포털 운영·관리 체계 운영 및 응용 SW
개발·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책 콘텐츠 개발 및 웹 콘텐츠 현행화(시책에 맞는 콘텐츠
디자인 포함)
○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제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공통)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통유지관리 업무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 대상 업무지원포털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및 추가 시
개발 산출물 현행화
○ 페이지 기능 등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최적화하고 기능의 확대 개발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위시스템 개발 지원
○ 업무분석을 통해 접수,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을 사용자와 공유
○ 사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및 오류사항 신속 대응
○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지시를 받았을 때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시스템 보완 및 개발 진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자료수정 요구 시,
간단한 자료는 즉시 처리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작업 기간을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인정할 시에는 기간 연장
가능
○ 기존 시스템의 자료 변환 및 새로운 자료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 부담
으로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변경을 통해 수행 가능
산출정보정기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지원포털 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과업대상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통합 게시판 유지관리 및 부서 요구사항 수정, 신규개발
○ 프로그램 오류 등 장애 대응 업무 수행
○ 테이블 자료정리 등 유지관리 대상 사이트 관련 업무분석
시 적극적 협조 및 의견 제시
○ 개발 및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개발소스, 이미지 원본
파일, 완료보고서 등)는 “발주기관”에 제공
산출정보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업무지원포털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과업대상 업무지원포털 서비스 및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업무지원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 업무지원포털 상시모니터링, 접속자 및 이용통계 지원
- 게시판, 업무지원포털 개선의견 등 글쓰기 메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중앙기관 및 도청 평가 수감 및 업무 지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등 각종 규정개정 및 자료수집 지원
○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구축된 업무지원포털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 각종 알림판 제작
- 비정규적 이벤트 발생 시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관련 페이지 제작, 배너·팝업 제작
- 업무지원포털 메인 및 서브 페이지 이미지 필요시 수시변경
- 정책적인 이슈 변경에 따른 웹 콘텐츠 등 제작
-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안내 등 게시판 자료관리 및 운영
○ 현행 업무지원포털의 결함 및 에러사항 수정 조치
○ 업무지원포털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재배치·이전 시
업무지원포털 내 모든 SW 이관 적극 지원
○ 업무지원포털 운영 솔루션과 연계, 이관, 변경작업 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오류조치 및 기능개선 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대량의 동시접속 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고객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고려하여 정보 흐름에 따라 이
동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페이지 연결 및 메뉴/아이콘 등 배치
○ 과업기간 중 도출되는 기능오류 사항 등 조치
○ Edge,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개선하여
반영(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외부 연계 시스템 기능은
별도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Patch)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설치
○ 새로운 OS 및 웹 브라우저 버전 출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적용
○ 법령, 규정, 제도, 시스템 여건 및 정보화 정책, 운영환경, 보안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사항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팀의 자격 및 인력관리,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인력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수행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
포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숙련된 전문요원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구성원 각각의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

- 15 - 협회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디자이너는 소 속사 발급 경력 증명서 제출) ○ 유지관리팀은 “발주기관”과의 연락체계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 도록 하고 항상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 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하기 30일 전까지 “발주 기관”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유지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 (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요원을 상황에 따라 선택. 또한 업무 지원포털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야 함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상주요원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 를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 대규모의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기능개선 작업 시에는 주관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 투입에 대하여 논의한 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개발자, 웹 퍼블리셔 및 웹 디자이너는 유지관리 인력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업무지원포털 및 기능개선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사업 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장 소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 원과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름 착수계(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16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정의비밀 및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대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 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책임은 계약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인원·장비·자료에
관한 보안 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 관리를 위한 비밀유지
계약서(붙임 7)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력이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대표 포함)
- 본 사업이 중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가 발생할 시에는 교체 전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원격작업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수행할
시 원격 보안 관리 방안에 따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웹사이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된 “발주기
관”의 시스템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팀 이외
에는 사용금지해야 하며, 해당 경로를 통해 해킹‧바이러스 등
의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전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유
지관리요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
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착수계(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보안

- 17 - 관리책임자 지정,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원격작업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활용하여 업무지원포털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지원포털 소스코드 수정·삭제
등 보안취약점 제거
○ 그 외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보안취약점 제거
○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점 제거
- 국정원, 발주처 등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지침 준수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발주처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요청 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작업
산출정보착수계(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특약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중 보안 사고에 대한 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타 시스템과의 연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타 정보망과의 연계
-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 및
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 각 업무지원포털의 컨셉은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디자인
하되,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도록 디자인함
○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
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신기
술로 인해 기술적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업무지원포털 내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지식재산권 및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
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
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 중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나 PC에 저장

- 20 - 하고 CD 또는 DVD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배상금 징수) - 최초 장애 통보 후 “발주기관”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 및 조치 완료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장애조치 완료 후 2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지속적 장애 또는 4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불연속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요구된 유지관리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장애처리지연 지연배상금은 지체 일 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 다만 “계약상대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해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사업수행 중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
※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장애복구 조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업무지원포털 운영이 불가
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제출일정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가능)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
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사업책임자(PM)을 포
함한 참여인력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대표자
보안각서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포함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매월 지정일)로 작성·제출
함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
기적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
-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유지관리 사업완료 후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서(2부)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함
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 H/W 및 S/W 구성도, 라이센스 인증서(추가 도입된 H/W
및 S/W가 있을 경우)
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업무지원포털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전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일과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웹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업무지원포털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이내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장애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
○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이
프로그램 수정 및 서버 시스템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유지관리 사업 지속성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본 사업 이후 발주하는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
(계약)된 이후부터 인계업무를 철저히 수행함
○ 유지관리 승계 시 기존 사업자는 그동안 관리했던 업무지원
포털 및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
계하여야 함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
하다고 판단될 시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계약기간 만료 이후 업무 수행과 대가지급에 관한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함
※ 2026.1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에는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 지급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
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
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유
선, 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 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
을 참석시켜 “발주기관”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기
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
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
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
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 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
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
한 이전,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주처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SLA-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준 협약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안 시 [별첨] 청주시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
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
에 체결해야 함
○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등급 : (A4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함.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
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장애 1등급 가용률100%99.92%14%
지표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2등급 가용률99.90%10%
(30%
)
가용률장애 3등급 가용률99.98%99.88%6%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설정함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 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 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 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 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 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함. 이후 연간 종합평가 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 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함 - 27 -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 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 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참가자격

나.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 28 -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평가
부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비고
정성적 평가 소계70
ㆍ유사분야에서의 개발 경험타 프로젝트 사업 관리 실적, 유
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5
유지보수
계획부문
(15)
ㆍ유지보수 대상 업무의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
관관계의 이해
사업ㆍ유지보수 전략 및 방법론의
적정성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가를 평가
수행
부문
ㆍ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30점)유지보수ㆍ품질보증 및 제조사 등 기술
지원 방안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
관리부문
(15)
ㆍ관리방법론의 적정성사업위험, 진도 및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
ㆍ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평가
10
사업
관리
부문
(30점)
유지보수
수행방안
(30)
ㆍ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
행, 기술수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상주인력의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사업 수행경험, 인적사항 등
평가
위원
평가
ㆍ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사업자 간 교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ㆍ시스템 연계 및 관리의 적정성연계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연계정보 현행화
관리, 적용의 적정성
2
ㆍ비상대책(백업/복구, 장애대응)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평가
지원
부문
유지보수
지원방안
ㆍ기능 및 성능 요구 충족도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10점)(10)ㆍ보안진단 및 조치ㆍ관리방안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진단의
전문성/우수성, 보안시스템 운
영관리 능력 및 경험을 평가
ㆍ사용자 교육계획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이전내용
및 교육내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
적으로 제시
정량적 평가 소계20
가.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간 업무지원시스템
관련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수행실적
6
정량적
평가
나. 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
(20점)
(세부
내용
참조)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입찰서 마감 전일 기준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
자에 대한 평가
4
라.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근로기준법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입찰 가격 평가10
합 계(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입찰 가격 평가)100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대기업‧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사업명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예산498,060천원
사업기간2026. 11. 1. ~ 2029. 10. 31.(3년)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사유○ 현 유지관리 계약이 2026. 10.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 11. 1.부터 차기 사업자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전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필요
○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자 변경에 대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 확보도 필요
○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유지관리 공백으로 시스템 장애 대응 및 행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적기 사업 착수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라 긴급입찰공고를 요청함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