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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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8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기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을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수행하게 한다.

  •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유도 및 기계적 선별·분리를 통한 재활용 극대화, 소각·매립 물량 최소화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최대 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및 현장 재이용
  • 폐기물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 처리계획서 작성
  • 폐기물 처리실적의 정확한 기록 및 최종처리 완료 후 발주자에 처리상황 보고
  •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에 대한 처리기준 준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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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함(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 예시).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 한자.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행정처분 이력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의 분량
폐기물처리량 3,421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용역현장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등)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등)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4,398,182원
배정예산
202,838,000원
기초금액
202,83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능력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0점
이행능력 - 당해용역 수행능력(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0점
이행능력 - 당해용역 수행능력(1일평균 중간처리량 대비 1일 중간처리능력)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축·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보관
  • 24톤 덤프·16톤 암롤트럭 운반(30km)
  • 중간처리 후 양질 재생골재 생산·현장 재이용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함(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 예시).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 한자.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행정처분 이력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에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실적증명서로만 평가하며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제출.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은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① 이행능력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수행한다.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 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 기간

수행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7일까지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축공사 준공 일정에 묶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7일까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공고용)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은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율 0.12
    3. 이윤 | ... | x | 0.12
용역규모 | 산출내역서 참조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공고일 기준 최신용)」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수집·운반능력 및 중간처리능력을 각각 평가함

  • 하루 처리량 문턱 · 6.56톤/일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크기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585-000
참조번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4,398,182원
배정예산
202,838,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0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단,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함(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 예시).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 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지역 조건

없음

제한경쟁(경기도) 입찰로 지사투찰 불허. 폐기물처리업은 영업구역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소재 업체로 제한(지사투찰 불허).
    다. 제한경쟁(경기도) 입찰입니다.
    ※ 지사투찰 불허
다. 제한경쟁(경기도) 입찰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 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에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실적증명서로만 평가하며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제출.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은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① 이행능력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조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입찰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서명 후 원본 별도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요구하고,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 시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 자체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다만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 있음 — 이는 허가 등록기준에 딸린 것.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 없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최대 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폐기물 관리 법령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재생골재」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해당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우리 시설로 들여와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체 사업장으로 가져와 처리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용역현장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주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가칭)새빛학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소속 직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건축공사 기간(약 515일)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7일까지
건축공사 26년 12월 중 착공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약 515일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수행한다.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 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기물처리량 3,421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수행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7일까지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용역은 계속비 용역임

본 용역은 계속비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축공사 준공 일정에 묶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7일까지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경기도 지역 제한경쟁 입찰임

2. 계약방식
다. 제한경쟁(경기도) 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3. 입찰서 제출
라. 본 입찰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입찰보증금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용역현장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현장 여건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수집 운반비 및 처리비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공고 자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용역규모가 산출내역서 참조로 되어 있고, 공고문 내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됨

용역규모 | 산출내역서 참조
※ 건축공사 26년 12월 중 착공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약 515일임.(변동 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공고용)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은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율 0.12
    3. 이윤 | ... | x | 0.12
용역규모 | 산출내역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 예정자 선정 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공제조합 가입 확인서, 보증보험 증권, 예치금확인서 중 하나)를 확인해야 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우대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사항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구체적인 점수 값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만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당해용역 수행능력(수집·운반능력, 중간처리능력)을 평가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수가 아닌 처리량(톤)을 기준으로 평가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구체적인 점수 값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음
이행능력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등은 공사의 기본 사항으로 보며, 별도의 전담이나 겸직 금지 요구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사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사항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대상이나 구체적인 배점표가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고 환경부 고시 기준을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공고일 기준 최신용)」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가점

없음

특허, 신기술, 수상 등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사항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공고일 기준 최신용)」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 설계 운반거리 · 30km 건설폐재류(24톤 덤프트럭), 혼합건설폐기물(16톤 암롤트럭) 모두 30km로 동일함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등)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등)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수집·운반능력 및 중간처리능력을 각각 평가함

  • 하루 처리량 문턱 · 6.56톤/일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크기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수량 계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건설 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지서

2026.09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목 적 이 과업지침은 일반 건설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 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 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④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 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업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1) 과업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 폐기물」은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 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 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페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 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과 최종처리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① 이 과업지침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과업지침서는 발주자, 건설 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 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계획

2-1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 시 유의 사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 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 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 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 처리 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구역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 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 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 공사 발주 시 철거업자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법령을 위반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 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 운반이 가능함.)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 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페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향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현당 여건에 맞도록 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된다. ②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 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 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 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 처리 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 사업자에게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 사업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기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처리사업자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 처리 위하여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 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 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 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 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하다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서 요구하는 기준(최대 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 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처리 사업자 처리 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및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 처리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 처리 사업자는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 기준을 준수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 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 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 ∘ 폐기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 한 자 ③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1. 공고문_(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2호

용 역 명(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7일까지
※ 건축공사 26년 12월 중 착공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약 515일임.(변동 될 수 있음)
용역의 착수일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용역규모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202,838,000202,838,000184,398,18218,439,818

참가자격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6.5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폐기물처리량: 3,421톤 ※ 예상 용역수행기간: 522일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나’항 4) 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주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가칭)새빛학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업종기준금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33.67%)금68,296,000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66.33%)금134,542,000원

참가자격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단위:원)(단위:원)
구 분폐기물 처리비
( 건축 )
폐기물 처리비
( 토목 )
폐기물 처리비
( 조경 )
폐기물 처리비
( 기계 )
합 계내 용(종합공사)전문공사비 고비 고
순
공
사
원
가
가. 재료비가- 1) 직접재료비00000
소계
나. 노무비나- 1) 직접노무비
나- 2)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x0직접노무비x0
소계
다. 경비다- 1) 산출경비
다- 2) 산재보험료노무비x0.00%노무비x3.80%
다- 3) 고용보험료00.0087
다- 4)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0.00%직접노무비1.70%
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0.0%건강보험료6.6%
다- 6)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2.5%
다- 7) 퇴직공제부금0.00%2.30%
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0
[1]( 재료비 + 직노 )x0(재료비+직노)*1.97%*1.2x2%+5,349,000(전문공사)
[2](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0%(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다- 9)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무비+산출경비0재료비+직노무비+산출경비0
다-1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다-11)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직노무비+산출경비
다-12)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재료비+노무비
소계
1. 순 공 사 원 가 합 계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
2.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계x0%순공사원가계x6%
3.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0.12
4. 공 급 가 액(추정가격)
5.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x0.1공급가액x0.1
6. 총 도 급 액
7.
관급
자재비
라- 1) 도급자시공관급
라- 2) 관급자시공관급
[ 라. 소 계 ] (VAT포함)0000천단위미만절사
8. T . A . B 공 사
9. 분 담 금
10. 한 전 불 입 금
추정금액(추정가격+VAT+도급자시공관급)0000
12. 폐기물처리비(VAT 포함)천단위미만절사
총 공 사 비00000
단수정리 ---->>>>>>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100000000
0109 ◆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010901 ☞ 건축공사_건설폐기물00000000
01090101 >>> 신축폐기물_건설폐기물
010902 ☞ 토목공사_건설폐기물
01090201 >>> 철거폐기물_건설폐기물
[ 합 계 ]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90101 >>> 신축폐기물_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 건축공사_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51416.400%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등)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7828.200%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211.700%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51416.40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9039.900%
[ 합 계 ]
01090201 >>> 철거폐기물_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 토목공사_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2764
43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9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280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900.00%
[ 합 계 ]
공사명 : 수원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 신축공사
공 종명 칭규 격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수원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 신축공사64802518157066074711490563413335915626480251815706607471149056341333591562
1토공사 및 철거공사6944476500.00% ) x 1.217235940800.00% ) x 1.25827601700.00% ) x 1.2300080190
2흙막이공사11076315300.00% ) x 1.28581098700.00% ) x 1.21680730800.00% ) x 1.2213381448
3구조물공사5922368100.00% ) x 1.219056996000.00% ) x 1.2974454800.00% ) x 1.2259538189
4배수공사21966709900.00% ) x 1.27184927800.00% ) x 1.2465932000.00% ) x 1.2296175697
5포장공사17324366400.00% ) x 1.24651927300.00% ) x 1.21244109600.00% ) x 1.2232204033
6부지외포장1568281900.00% ) x 1.2355184100.00% ) x 1.234156700.00% ) x 1.219576227
7운반비0.00% ) x 1.20.00% ) x 1.2464678600.00% ) x 1.24646786
8고재처리별도처리0.00% ) x 1.20
9페기물상차798899200.00% ) x 1.27988992
2안전관리비(순공사비제외금액)0.00%0.00%1087600000.00%10876000
3품질관리비58518200.00%482630300.00%0.00%5411485
4관급자재대(도급자)33353064000.00%0.00%333530640
1레미콘구입13465414000134654140
2철근구입5362500053625000
3화강석판석구입23305002330500
4아스콘구입142921000142921000
5관급자재대(관급자)(순공사비제외금액)14901300000.00%0.00%0.00%149013000
1휀스구입961850000096185000
6폐기물처리(별도발주)013551880913551880900.00%
가.순공사비계648025181570660747114905634133359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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