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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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경기도교육청 · 전세버스
- 추정가격
- 7.4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무슨 일
- 통근버스 임차 운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근무자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28인승 리무진 7대를 임차해 7개 노선을 운행하는 통근버스 용역이다.
-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로 7개 노선(호매실, 군포산본, 수원역, 동탄1, 동탄2, 안양, 안산) 왕복 운행
- 공휴일·주말 및 발주기관 지정일을 제외하고 노선표에 정한 시간에 매일 운행
- 통근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현황 모니터링, 차량 위치·정보 제공, 비정상운행(지연·결행·차량변경) 반영
-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 운행 5분 전 정상 가동 및 카드리더기·신분증으로 탑승자 신원 확인
- 차량 내 하차벨 설치, 차량 앞면에 통근 차량 표지판 부착
- 노선별 운행확인서(출발시간·탑승인원 등)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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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형벌 이력이 없는 자로 운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고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한다. 임차·지입 불가.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실적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을 인정(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유사·동등, 하도급, 공동계약, 상호진출, 투입 인력 개인 실적 관련 문구는 없음.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운행 차량 7대 · 운행 노선 7개 노선 · 운행 일수 246일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7개 노선, 연간 246일 운행. 추정금액 817,172,000원(추정가격 742,883,636원 + 부가가치세 74,288,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7대·7개 노선·246일로 정해져 있다.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7대·7개 노선·246일로 정해져 있다.
- 차량 크기
- 중형 승합(16~35인승)
28인승 리무진 7대. 리무진은 차 이름이며 28인승이 함께 적혀 있어 중형 승합에 해당. 동력원은 문서에 없음.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차량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7개 노선, 7대(28인승 리무진 7대)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42,883,636원
- 배정예산
- 817,172,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4:00 | D-8 |
| 개찰 | 10/21(수) 15: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28인승 리무진 7대를 임차해 출·퇴근 노선을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행 용역이다.
- 운전원 배치 및 안전·친절 교육
- 차량 청결·집기 비품 관리
-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 가동 및 운행관리시스템 반영
- 탑승자 신원 확인
- 결행 시 대체차량 투입
- 운행확인서 제출
- 차량 책임·종합보험 가입
- 감염병 예방 소독
-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형벌 이력이 없는 자로 운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고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한다. 임차·지입 불가.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에 대한 자격 요구는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형벌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운행하게 하여야 하고,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등 교육 이행, 모든 운전원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친절 교육 실시. 자격미달 운전자는 차량·운전원 교체 요구 대상.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원(모든 운전원)에게 요구.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노선의 출발지점, 정류장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근무 시간
계약기간 2027.1.1.~12.31.(246일 운행) 동안 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가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에 운행한다. 노선별 출근 운행은 07:20~08:40 사이 출발해 08:28~08:40에 남부청사에 도착하며, 퇴근 운행도 있다. 8월 을지훈련 시 출근시간 1시간 앞당김, 11월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전체 노선).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3.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8월 | 21 | 1 | 9 | 10 | 31 | 을지훈련 출근시간 1시간 앞당겨 운행(전체 노선)
11월 | 22 | 0 | 8 | 8 | 30 |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전체 노선)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계약기간 내내 매일(공휴일·지정일 제외) 노선별로 정해진 시간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정기 운행이고, 운행시간동안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한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마. 운행시간동안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운행관련 공지 및 응대 가능한 직원 배치한다.
하는 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근무자의 출·퇴근을 위해 28인승 리무진 7대(7개 노선)를 임차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6일간 운행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직영차량으로 노선별 지정 정류장에서 정시 출발·도착하고, 운행관리시스템에 운행현황을 반영하며, 안전운행·차량청결·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7개 노선(호매실·군포산본·수원역·동탄1·동탄2·안양·안산)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 1. 1.~12. 31. 단년 계약이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음 계약상대자 선정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음 계약상대자 선정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비용은 1일당 본 계약금액의 1일단가로 한다.
현장·납품지
7곳
출·퇴근 각 7대, 7개 노선(호매실·군포산본·수원역·동탄1·동탄2·안양·안산)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표에 7개 노선이 명시되어 있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수원·군포·동탄·안양·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 노선이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 계약상대자와 각 노선을 일괄 계약 ※ 세부노선은 [붙임4] 참조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노선별 계약단가에 운행한 일수를 곱해 기성금을 산정한다(1일 계약단가 × 일수). 계약기간은 2027.1.1.~12.31.(246일 운행)로 정해져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의 계약금액은 공제한다.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은 공제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기존노선 운행거리 또는 차종 변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신규노선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기존노선 운행거리 또는 차종 변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며,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7개 노선과 운행일수(246일)는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노선수를 증·감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행경로·시간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근버스 노선수를 증·감하고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경로·시간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른 평가로, 문서에 공개된 배점 항목은 이행실적(용역실적 인정범위 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7년),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별표2] 배점한도), 신인도(지역업체 참여도 적용)이다. 각 항목의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낙찰하한율은 86.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막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18조는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로 차량 담보와 무관.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운전원 안전·친절 교육(반기 1회 이상),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교육,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및 기성 시 이행결과 제출. 동승보호자·안전요원 배치, 응급 대비, 기상 악화 대체 일정 등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노선의 출발지점, 정류장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 내 하차벨 설치 및 설치 사진 차량별 제출, 차량 앞면 표지판 부착,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 정상 가동.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직영차량이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하차벨 설치 사진은 운행 전 제출, 표지판은 운행 시 부착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고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하차벨 설치, 차량 앞면 표지판 부착,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 가동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고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고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탑승자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 차량임을 인지가 용이하도록 차량 앞면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0583-000
- 참조번호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5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2,883,636원
- 배정예산
- 817,17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2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소지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대상·점수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 외에 구체적 대상은 문서에 없음.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을 인정(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유사·동등, 하도급, 공동계약, 상호진출, 투입 인력 개인 실적 관련 문구는 없음.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구성원 수는 2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형벌 이력이 없는 자로 운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형벌 이력은 최근 2년.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음.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은 착수 시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차량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보험가입증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 온·냉방시설 및 안전띠 완비 조건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고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한다. 임차·지입 불가.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낙찰예정자 접수·결격처리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크기 · -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 하도급 한도 · -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노선별로 28인승 리무진 차량을 명시하고, 노선별 명시된 차량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차량을 투입하도록 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차량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붙임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운행노선표를 참고하여 노선별 명시된 차량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차량을 투입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 검사요청 시 운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검사·승인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붙임5]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성 검사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10조(위약금)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운행시간표대로 지정 정류장에서 정시 출발, 무정차 통과 금지, 청결·집기 비품 완비, 하차벨 설치 등 질적 기준만 있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운행·차량·안전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시 따를 규정을 지정했다.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용역을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관련자료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 내용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운행시간표대로 지정된 정류장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이용자들을 탑승(하차) 시킨 후 목적지까지 운행하며, 정류소 무정차통과는 금지한다. 단, 탑승(하차)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청결히 하고 집기ㆍ비품 등이 완비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운행 일수·노선·시간 준수 외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차량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차량·운전원·보험 등은 계약상대자가 마련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운행 5분전까지 정상 가동해야하며, 가동이 안될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절차는 없다. 운행 전일까지 자동차등록증·차량사진·보험가입증서 사본 제출 의무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운행확인서는 기성 검사요청 시 제출하고, 비정상운행·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앱·단말·전산 기록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탑승인원·운행확인을 기재하고 운전원·확인자 서명을 받으며, GPS 운행기록 등 전자적 방법과 병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붙임5]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성 검사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 방법(GPS 운행기록)과 병행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 (GPS 운행기록)이 불가할 경우 운행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미제출 시 해당 노선은 결행으로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붙임5]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성 검사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비접촉 포함)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발생노선, 일시, 피해자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기성 검사요청 시 운행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 해지 시 제공받은 차량운행단말기를 반납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운행확인서 서식은 있으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붙임5]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성 검사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공받은 차량운행단말기를 반납하여야 하며, 손상·분실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에 대한 자격 요구는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형벌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운행하게 하여야 하고,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등 교육 이행, 모든 운전원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친절 교육 실시. 자격미달 운전자는 차량·운전원 교체 요구 대상.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원(모든 운전원)에게 요구.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노선의 출발지점, 정류장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통근버스가 출발지 정류장에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까지 운행하는 노선 운행 용역. 운행시간동안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운행관련 공지 및 응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시간동안 응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한다.
마. 운행시간동안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운행관련 공지 및 응대 가능한 직원 배치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마. 운행시간동안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운행관련 공지 및 응대 가능한 직원 배치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는 차량 요구는 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기간 2027.1.1.~12.31.(246일 운행) 동안 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가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에 운행한다. 노선별 출근 운행은 07:20~08:40 사이 출발해 08:28~08:40에 남부청사에 도착하며, 퇴근 운행도 있다. 8월 을지훈련 시 출근시간 1시간 앞당김, 11월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전체 노선).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3.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8월 | 21 | 1 | 9 | 10 | 31 | 을지훈련 출근시간 1시간 앞당겨 운행(전체 노선)
11월 | 22 | 0 | 8 | 8 | 30 |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전체 노선)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운행 전까지 제출하고,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형벌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자격미달 운전자는 교체 요구 대상.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운행 전까지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 대상 ·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운전원·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 제출.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계약기간 내내 매일(공휴일·지정일 제외) 노선별로 정해진 시간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정기 운행이고, 운행시간동안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한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마. 운행시간동안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운행관련 공지 및 응대 가능한 직원 배치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 및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하는 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근무자의 출·퇴근을 위해 28인승 리무진 7대(7개 노선)를 임차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6일간 운행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직영차량으로 노선별 지정 정류장에서 정시 출발·도착하고, 운행관리시스템에 운행현황을 반영하며, 안전운행·차량청결·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7개 노선(호매실·군포산본·수원역·동탄1·동탄2·안양·안산)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발주기관이 제공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운행 5분전까지 정상 가동하고, 비정상운행 발생 시 통근버스 운행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운행관리시스템은 통근버스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탑승자에게 운행차량 위치 및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운행관리시스템”이란 통근버스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탑승자에게 운행차량 위치 및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비정상운행(지연, 결행, 차량변경) 발생 시 즉시 통근버스 운행관리시스템에 이를 반영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운행 5분전까지 정상 가동해야하며, 가동이 안될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일의 분량
운행 차량 7대 · 운행 노선 7개 노선 · 운행 일수 246일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7개 노선, 연간 246일 운행. 추정금액 817,172,000원(추정가격 742,883,636원 + 부가가치세 74,288,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7대·7개 노선·246일로 정해져 있다.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수행 기간
운행 용역 12개월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246일 운행). 계약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운행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 1. 1.~12. 31. 단년 계약이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음 계약상대자 선정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음 계약상대자 선정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비용은 1일당 본 계약금액의 1일단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운전원·차량에 대한 자격 요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차량 앞면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여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며,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탑승인원·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성 검사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종료 시 통근버스 운영사항을 새로운 계약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지판 부착, 하차벨 설치·사진 제출, 운행확인서 작성·제출,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탑승자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 차량임을 인지가 용이하도록 차량 앞면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고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붙임5]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성 검사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에 대한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는 직영차량과 운전원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용역을 수행한다. 차량 임차 운행 용역의 형태로 직접 작업에 해당한다.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입찰로 7개 노선 7대를 일괄 계약.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상대자와 각 노선을 일괄 계약 ※ 세부노선은 [붙임4]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개찰일 전일 18:00).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확약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과업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차량고장 시 대체차량 투입, 비정상운행 시 즉시 시스템 반영, 교통사고 시 즉시 통보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행 용역으로 요청·장애 접수 후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비정상운행(지연·결행·차량변경) 발생 시 즉시 운행관리시스템에 반영하라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7곳
출·퇴근 각 7대, 7개 노선(호매실·군포산본·수원역·동탄1·동탄2·안양·안산)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표에 7개 노선이 명시되어 있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수원·군포·동탄·안양·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 노선이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 계약상대자와 각 노선을 일괄 계약 ※ 세부노선은 [붙임4] 참조
현장 여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별도 차고지가 없어 계약상대자가 청사 인근 공공도로 등 적법한 주정차 장소에 통근버스를 대기시켜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등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주정차 장소 확보 및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출ㆍ퇴근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CCTV 촬영 등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공공도로에서 통근버스를 운행·대기한다.
계약상대자는 출ㆍ퇴근 시 청사 인근 공공도로 등 적법한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 통근버스를 대기시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별도의 차량 차고지가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출ㆍ퇴근 시 청사 인근 공공도로 등 적법한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 통근버스를 대기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출ㆍ퇴근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CCTV 촬영 등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토요일·공휴일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않고, 8월 을지훈련 시 출근시간 1시간 앞당김, 11월 수능일 1시간 지연 운행이 있다.
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을지훈련 출근시간 1시간 앞당겨 운행(전체 노선)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전체 노선)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운전원·보험·주정차 비용 등 운행에 드는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은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발주기관 제공)뿐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 제공 외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 설치가 아니라 발주기관 제공 단말기·카드리더기를 계약상대자가 가동하는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운행 5분전까지 정상 가동해야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운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탑승자(남부청사 소속 공무원 등)는 대금을 내지 않는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료 범위내에서 운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10조(위약금)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노선별 계약단가에 운행한 일수를 곱해 기성금을 산정한다(1일 계약단가 × 일수). 계약기간은 2027.1.1.~12.31.(246일 운행)로 정해져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의 계약금액은 공제한다.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은 공제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기존노선 운행거리 또는 차종 변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신규노선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기존노선 운행거리 또는 차종 변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며,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7개 노선과 운행일수(246일)는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노선수를 증·감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행경로·시간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근버스 노선수를 증·감하고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경로·시간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817,172,000원)과 낙찰하한율(86.745%)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이고, 발주기관(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과 계약상대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계약상대자” 간에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다. 위약금·타 교통수단 이용비용 보상은 공제 항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노선표(노선 경로·운행시간), 운행대수(28인승 리무진 7대), 운행일수(246일)가 붙임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붙임4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노선표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고,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10조(위약금)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행 차량에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운행 전일까지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보험 차량 운행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대물배상보험으로, 대인은 사람 상해, 대물은 물건·시설·차량 손해를 덮는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이며,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고,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확보된 예산 범위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노선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되며, 확보 예산 범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축되고 노선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근버스 노선수를 증·감하고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발주기관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단축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 742,883,636원 + 부가가치세 74,288,364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추정금액: 금 817,172,000원(추정가격: 742,883,636원 + 부가가치세: 74,288,364원)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문서에 없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용역실적 인정범위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 특례가 있다.
- 우대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가 신인도 평가에 반영된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실적 인정기간 7년 특례(가점 아님).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차량 보유(직영차량)와 운전원 자격 요건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운전원)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운전원 교체·교육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른 평가로, 문서에 공개된 배점 항목은 이행실적(용역실적 인정범위 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7년),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별표2] 배점한도), 신인도(지역업체 참여도 적용)이다. 각 항목의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낙찰하한율은 86.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중형 승합(16~35인승)
28인승 리무진 7대. 리무진은 차 이름이며 28인승이 함께 적혀 있어 중형 승합에 해당. 동력원은 문서에 없음.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차량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7개 노선, 7대(28인승 리무진 7대)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막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18조는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로 차량 담보와 무관.
근무자 나이 조건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운전원 등 근무자의 나이 상한·하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운전원 자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이력 유무만 규정.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이 없음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운전원 안전·친절 교육(반기 1회 이상),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교육,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및 기성 시 이행결과 제출. 동승보호자·안전요원 배치, 응급 대비, 기상 악화 대체 일정 등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행에 관련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노선의 출발지점, 정류장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강제 아님)이며, 적격심사 제출서류에도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차량 권장'으로 표기. 단종 예정 모델 관련 규정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는 '권장'으로 한도가 아님
② 통근버스는 출ㆍ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및 안전띠 등이 완비된 승합차량(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으로 하며, 출·퇴근 직원의 이용자 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없음
② 통근버스는 출ㆍ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및 안전띠 등이 완비된 승합차량(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으로 하며, 출·퇴근 직원의 이용자 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 내 하차벨 설치 및 설치 사진 차량별 제출, 차량 앞면 표지판 부착,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 정상 가동.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직영차량이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하차벨 설치 사진은 운행 전 제출, 표지판은 운행 시 부착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고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하차벨 설치, 차량 앞면 표지판 부착, GPS통신단말기·카드리더기 가동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고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하차벨”을 설치하고 설치 사진을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탑승자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 차량임을 인지가 용이하도록 차량 앞면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1. 계 약 명: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2. 계약기간: 2027. 1. 1.~12. 31.(246일 운행) 3.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각 7대(28인승 리무진 7대) ○ 계약상대자와 각 노선을 일괄 계약 ※ 세부노선은 [붙임4] 참조
| 차량 | 노선명 | 차량운행 | 차종 | ||
|---|---|---|---|---|---|
| 차량 | 출발지 | 종착지 | 대수 | 횟수 | 차종 |
| 1 | 호매실 | 남부청사 | 1 | 왕복 | 28인승 리무진 |
| 2 | 군포산본 | ||||
| 3 | 수원역 | ||||
| 4 | 동탄1 | ||||
| 5 | 동탄2 | ||||
| 6 | 안양 | ||||
| 7 | 안산 |
4. 과업 내용 - 계약 특수조건 [붙임1] 내용 참조 -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2] , [붙임4] 참조 붙임 1.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운행 일수 1부. 3. 계약이행각서 1부. 4.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노선표 1부. 끝. 붙임1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근무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계약상대자” 간에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과업은 통근버스 임차 운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근무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을 원활하게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탑승자”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속 공무원 등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에 탑승할 수 있음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② “발주기관”이란 용역을 발주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를 말한다.
③ “정류장”이란 노선버스 “버스정류소”과 유사하게 차량이 특정 시간에 정차하여 탑승자를 승·하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운행관리시스템”이란 통근버스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탑승자에게 운행차량 위치 및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⑤ “임의 결행”이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결행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운행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운행이 불필요한 기간동안 운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은 공제한다) ② 계약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 금액) ①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료 범위내에서 운행하므로 발주기관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단축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근버스 노선수를 증·감하고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제5조(운행노선 및 시간) ① 운행노선 및 시간은 [붙임4]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경로·시간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버스 운행시간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출·퇴근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청사도착(출근)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해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제6조(운행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붙임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운행노선표를 참고하여 노선별 명시된 차량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차량을 투입한다. ② 통근버스는 출ㆍ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및 안전띠 등이 완비된 승합차량(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으로 하며, 출·퇴근 직원의 이용자 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통근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한다. 제7조(의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용역을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관련자료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결행 시 대체차량 투입 나. 임의결행 금지 및 기점, 정류장에서 정시출발(지연 및 조기출발 금지) 다. 운행시간표대로 지정된 정류장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이용자들을 탑승(하차) 시킨 후 목적지까지 운행하며, 정류소 무정차통과는 금지한다. 단, 탑승(하차)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비정상운행(지연, 결행, 차량변경) 발생 시 즉시 통근버스 운행관리시스템에 이를 반영한다. 마. 운행시간동안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운행관련 공지 및 응대 가능한 직원 배치한다. 단, 일부 시간에 한해 상시 응대가 가능한 연락처로 대체 가능하며 이때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운행 5분전까지 정상 가동해야하며, 가동이 안될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관리시스템 카드리더기 또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비접촉 포함)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발생노선, 일시, 피해자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종사자 및 탑승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제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영한다.
| <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통제방안 마련 및 개선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 재해발생 보고 절차 마련 및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적 의무 이행과정을 전반적 점검 ⑪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10항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일부 노선 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착수 시 이에 대한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제8조(차량교체) ①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차량 및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운전원의 불친절(3회 이상) 및 교통법규 위반, 자격미달* *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운전자 나. 기점 조기·지연 출발(3회 이상) 다. 탑승자가 있음에도 정류장 무정차 통과(3회이상) 라. 차량 노후 및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운행하지 못한 경우(3회이상)
마. 차량 노후 및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운행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차량 및 운전원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노선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제9조(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한 일수만큼 기성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10조(위약금)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한다. 제10조(위약금)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의 계약사항 위반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위약금을 기성금 지불 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① 운행차량의 결행 시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 × 결행일수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단, 부득이한 사유임을 발주기관에 미리 알리고 대체차량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운행차량의 임의결행 시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 × 결행일수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교통정체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정시간보다 조기·지연 출발 및 무정차통과 시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의 20%를 공제하고, 해당 정류장 1개소 초과시마다 10%씩 추가 공제한다. 단, 결행인 경우와 그러한 정류장 10개소 이상인 경우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다.
④ 운행관리시스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 전원 미투입 등으로 운행현황 및 차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1일 계약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⑤ 운행관리시스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한다. ⑥ 임의결행으로 탑승자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탑승자에게 타 교통수단 이용비용을 보상한다. 만약 발주기관이 탑승자에게 타 교통수단 이용비용을 보상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상대자 기성(준공)금 지불 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⑦ 조기출발·무정차통과로 탑승자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탑승자에게 타 교통수단 이용비용을 보상한다. ⑧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대체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28인승 리무진 차량의 경우 일반 대형 차량(45인승) 으로 대체 운행했을 경우 리무진(28인승) 차량대비 45인승 차량을 운행했을때의 차량 차액을 공제한다. 단, 해당 차량이 계약상대자의 직영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 × 대체운행일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대해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제11조(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탑승자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 차량임을 인지가 용이하도록 차량 앞면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 대물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출ㆍ퇴근 시 차량 대기 장소 및 주정차에 관한 책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별도의 차량 차고지가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출ㆍ퇴근 시 청사 인근 공공도로 등 적법한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 통근버스를 대기시켜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출ㆍ퇴근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CCTV 촬영 등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계약 및 노선의 해지·변경)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노선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이에 대한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분기당 총 3회 이상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부도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라. 과업이행 관련, 발주기관으로부터 통근버스 임차운행용역 과업지시서상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마. 특정 노선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그 노선의 지속적 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 등 ②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③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공받은 차량운행단말기를 반납하여야 하며, 손상·분실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가호 내지 제라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주기관이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임차운행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 운행월 | 근무일수 | 제외일수 | 합계 | 비고 | ||
|---|---|---|---|---|---|---|
| 운행월 | 근무일수 | 공휴일 | 주말(토,일) | 계 | 합계 | 비고 |
| 1월 | 20 | 1 | 10 | 11 | 31 | |
| 2월 | 18 | 2 | 8 | 10 | 28 | |
| 3월 | 22 | 1 | 9 | 31 | ||
| 4월 | 0 | 8 | 30 | |||
| 5월 | 18 | 3 | 10 | 13 | 31 | 노동절 대체 |
| 6월 | 22 | 0 | 8 | 8 | 30 | |
| 7월 | 21 | 1 | 9 | 10 | 31 | |
| 8월 | 을지훈련 출근시간 1시간 앞당겨 운행 (전체 노선) | |||||
| 9월 | 19 | 3 | 8 | 11 | 30 | |
| 10월 | 2 | 10 | 12 | 31 | ||
| 11월 | 22 | 0 | 8 | 8 | 30 |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 (전체 노선) |
| 12월 | 1 | 9 | 31 | |||
| 합계 | 246 | 15 | 104 | 119 | 365 |
※ 근무일수 중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운행일수에서 제외 붙임3 계약이행각서(착수시 제출)
계약이행각서
○ 계 약 명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운영지원과) ○ 계약상대자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아 래 - 1. 계약상대자는 제4조(계약금액)에 따른 발주청의 계약기간 단축 및 노선 증·감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이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제5조(운행노선 및 시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에 의해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만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기성금 공제, 민·형사상의 책임 등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진다. 4. 발주기관은 제7조(의무사항)의 각 항 위반 시 일부 노선 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5. 발주기관은 제8조(차량교체)의 각 항 위반 시 차량·운전원 교체 및 일부 노선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제10조(위약금) 각 항의 상황 발생 시 기성금을 공제한다. 7. 발주기관은 제14조(계약 및 노선의 해지·변경)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노선 또는 전체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8. 그 외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사항에 대해 이행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ㅇ 회사명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대표자 : (인) 붙임4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노선표
| 호차 (인승) | 순서 | 노선 경로 | 운행 시간 |
|---|---|---|---|
| ➊호 호매실 (편도16.5km, 운행시간 1시간 10분) | |||
| 1호차 (28인승-리무진) | 1 | LH수원당수1단지 아파트 정문, 상가 건물 앞 회단 보도 | 07:20 |
| 2 | 천주교상촌성당 정문입구 지나 주차장 입구(변압기 옆) | 07:30 | |
| 3 | 호매실13단지 정류장(1303동 앞, 02956) 진입전 공항버스 정류장 | 07:37 | |
| 4 | 황구지천교 진입 전 횡단보도 옆(자동차 합류 도로 시작 지점) | 07:42 | |
| 5 | 화서역 정류장(화서2동주민센터 맞은편, 03002) | 07:49 | |
| 6 | 화서역,화서주공3단지(303동앞),스타필드수원 정류장(01082) | 07:52 | |
| 7 | 화서위브하늘채 입구 방면 제167호 공원 입구 | 07:56 | |
| 8 | 수원상공회의소 정류장(01122), 한마음동물의료센터 앞 | 07:58 | |
| 9 | 경기남부보훈지청,수원북중학교 후문앞(01284) | 08:03 | |
| 10 | 우만주공4단지(03088) 버스 정류장 진입 전 자전거 보관대, 변압기 앞 | 08:15 | |
| 11 | 경기도교육청(남부) | 08:32 | |
| ➋호 군포산본 (편도28.6km, 운행시간 1시간 9분) | |||
| 2호차 (28인승-리무진) | 1 | 중앙공원 정류장(26043) | 07:22 |
| 2 | 산본역2번출구앞(26046) | 07:25 | |
| 3 | 복합화물터미널후문,가족센터(26060)정류장 진입전 가로등전 정류장표시판 아래 | 07:35 | |
| 4 | 부곡스포츠센터 | 07:42 | |
| 5 | 자연학습공원 사거리,월암ic (27031) | 07:45 | |
| 6 | 성균관대역,고용노동부경기지청,율전성당(01262) 진입전 자전거보관대 | 07:50 | |
| 7 | (01043)정류장 지나 SKC공장 정문 맞은편(선화사거리)횡단보도 | 07:53 | |
| 8 | 동남보건대학(현대코오롱596동 앞)정류장(01066) | 07:56 | |
| 9 | 연꽃마을풍림아파트411동 앞 정류장(01081) | 07:58 | |
| 10 | 한일타운아파트 정류장(01138)→조원IC경유 | 08:07 | |
| 11 | 경기도교육청(남부) | 08:30 | |
| ➌호 수원역 (편도8.9km, 운행시간 38분) | |||
| 3호차 (28인승-리무진) | 1 | 수원역푸르지오, 쌍우물택시쉼터(03161)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앞 | 07:50 |
| 2 | 수원역10번출구(03165) | 07:53 | |
| 3 | 힐스테푸르지오수원2단지 건너편 투썸플레이스 수원매교역점 | 08:00 | |
| 08:03 | |||
| 4 | 매교역1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장(03012) | ||
| 08:10 | |||
| 5 | 수원시청역9번출구(뉴코아아울렛방면) 03091 | ||
| 08:15 | |||
| 6 | 현대힐스테이트(청소년문화센터)03104 | ||
| 08:28 | |||
| 7 | 경기도교육청(남부) | ||
| ➍호 동탄1 (편도 18.0km, 운행시간 1시간) | |||
| 4호차 (28인승-리무진) | 1 | 동탄 신도시 에일린의뜰 정류장(55405) | 07:30 |
| 2 | 신도브레뉴아파트 정류장(614동 앞) 37748 | 07:33 | |
| 3 | 미즈파크병원 정류장(국민은행 옆, 37736) | 07:43 | |
| 4 | 동탄 능동마을이지더원(55021) | 07:45 | |
| 5 | 쌍용상록아파트(능리교차로 방면) 37709 | 07:48 | |
| 6 | 박지성삼거리(힐스테이트영통 방면)04324 | 07:55 | |
| 7 | 곡반초등학교(02270) | 08:05 | |
| 8 | 롯데마트 권선점(온수골사거리) | 08:07 | |
| 9 | 임광아파트 정류장(1,2동 사이) 04234 | 08:11 | |
| 10 | 자유총연맹(매탄위브하늘채104동인근) 04236 | 08:18 | |
| 11 | 경기도교육청(남부) | 08:30 | |
| ➎호 동탄2 (편도29.4km, 운행시간 1시간 7분) | |||
| 5호차 (28인승-리무진) | 1 | 동탄호수공원.부영4차 정류장(55524) 진입전 택시 승강장 | 07:20 |
| 2 | 호수부영3차 정류장(55567) | 07:22 | |
| 3 | 왕배초.금강1차 정류장(37112) | 07:36 | |
| 4 | 유보라아이비파크3.0 아파트 서쪽 입구 버스정류장(1815동 앞, 36487) | 07:42 | |
| 5 | 한화아파트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55296) | 07:47 | |
| 6 | 동탄2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1330동 앞(37484) | 07:50 | |
| 7 | 동탄2모아미래도아파트1103동 앞(36459) | 07:51 | |
| 8 | 동탄농협 영천지점 앞 | 07:55 | |
| 9 | 대방디엠시티.센트럴상록 정류장(55308) | 08:05 | |
| 10 | 경기도교육청(남부) | 08:40 | |
| ➏호 안양 (편도25.4km, 운행시간 1시간 18분) | |||
| 6호차 (28인승-리무진) | 1 | 안양역 정류장(09152) 옆 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 앞 | 07:20 |
| 2 | 안양 전자랜드파워센터 비산점 앞 | 07:28 | |
| 3 | 동안구청.달안초등학교.홈플러스(10044) 정류장 | 07:35 | |
| 4 | 안양시청 정류장(10095) | 07:40 | |
| 5 | 초원대원아파트 정류장(귀인초 맞은편)(10382) | 07:48 | |
| 6 | 7단지목련우성아파트 정류장(10092) | 07:53 | |
| 7 | 평촌어바인퍼스트2단지.무궁화태영아파트 정류장(10078) | 07:58 | |
| 8 | 윌스기념병원.평촌어바인퍼스트정문(10094) → 동수원IC 경유 | 08:01 | |
| 9 | 기아 의왕지점(27140,60001) 변앞기 앞 | 08:17 | |
| - | (퇴근)고천동주민센터 및 고천,의왕시청 버스 정류장 | - | |
| 10 | 경기도교육청(남부) | 08:40 | |
| ➐호 안산(편도37.8km, 운행시간 1시간 14분) | |||
| 7호차 (28인승-리무진) | 1 | 초지역(수인분당선) 1번출구 정류장 (18175)(원당전원마을방면) | 7:25 |
| 2 | 중앙역1번 출구앞(18362) | 7:32 | |
| 3 | 양지마을아파트 후문 신호등 | 7:38 | |
| 4 | 그랑시티자이(해솔초) 17012 | 7:42 | |
| 5 | 상록수체육관(17251) 정류장 전 상록수체육관 주차장 입구 | 8:01 | |
| - | (퇴근)상록수체육관 다음 푸른마을4단지 버스정류장 | - | |
| 6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 8:4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용역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7개 노선, 7대(28인승 리무진 7대)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추정금액: 금 817,172,000원(추정가격: 742,883,636원 + 부가가치세: 74,288,364원)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않음)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예산 소요액은 12개월 기준이며, 사업 시작일(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참가자격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4)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물량 및 규격 관련 사항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액(추정가격): 742,88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8인승 리무진)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신인도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2)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적격심사 증빙서류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ㆍ허가 증명서 각 1부 7) 차량보유현황(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차량 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투입장비 예정표 각 1부 8)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9) 기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 참조)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인 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