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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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재공고)
재공고 · 한국석유관리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6,3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중동전쟁 등으로 석유 수급 위기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다.
- 원유 수급위기 개념 정의 및 국내외 위기관리 제도 정리
- 가격·공급·비축재고를 공통 대분류로 하는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 지표별 데이터 작성주기·발표시차 등 확보 가능성 검토 및 정량화
- 정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 판단하는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 위기단계별 임계치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방안 전환 필요성 검토, 정책대응방안 제시
- 향후 석유제품별 수급안정화 진단지표로의 확장 가능성 검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58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등 업체 자격이고, 투입인력은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책임자 선임·3명 이상 요건은 계약 뒤 이행 의무.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요건(벽).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수행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착수 시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제안서 발표자 요건). 재직 증빙(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마감 2026.10.19 10:00).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2026.10.18 18:00)까지 등록.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입찰보증서 등)는 제안서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 제출.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8. 18:00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 1식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비영리법인 증명서류 제출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있으나 이는 신분 조건.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문서 분석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세포함) 총액으로 배정.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문장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가격을 협상하나 실적·실비 정산 문장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포함)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PDF · 재공고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pdf · 공고규격서
- HWP · 재공고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hwp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용역사업 이해도 | 20점 |
| 용역사업 계획의 적정성 | 20점 |
| 용역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 20점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 10점 |
| 관리 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원유 수급위기 개념·제도 분석, 지표체계 설계, 임계치 설정 등 정책·제도 연구와 지표 개발을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원유 수급위기 관리 제도 분석
- 가격·공급·비축재고 대분류 지표체계 설계
-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 위기단계별 임계치 설정 및 정책대응방안 제시
- 석유제품별 진단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보완·자문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등 업체 자격이고, 투입인력은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책임자 선임·3명 이상 요건은 계약 뒤 이행 의무.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요건(벽).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수행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착수 시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제안서 발표자 요건). 재직 증빙(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마감 2026.10.19 10:00).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2026.10.18 18:00)까지 등록.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입찰보증서 등)는 제안서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 제출.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8. 18:00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 1식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3. 공동계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 경쟁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 4항에 「하도급 :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하도급 : 불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고, 기초 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조사방법·근거 명시,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같은 질적 요구만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관계 법령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별도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은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용역참여자가 보안각서·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용역수행 전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자료 반출·제공 제한, 과업폐기물 소각·분쇄 처리.
- 크기 · 2~10점 관리 방안 항목(보안·문서관리 등 품질보증능력) 10점(매우 우수 10 ~ 미흡 2)
관리
방안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매우 우수
10
미흡
2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수행 전 참여자 보안교육, 자료 제공·대여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분쇄 처리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원에 제출할 것임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용역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원에 제출할 것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음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함
일의 분량
70백만원
배정예산 70백만원(VAT포함),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세제외).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이 다루는 대상의 규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추정가격 : 63,636,364원(부가세제외)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6. 12. 23.로, 계약일부터 세며 끝이 날짜(2026.12.23.)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6. 12. 23.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3.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계획보고서·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 종합본·요약본 파일 및 제본 20부, 회의록·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 제출), 격주 1회 공정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전 사전 검토 수용, 최종보고서에 참여인력 서명 날인,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보완 요청 응대, 용역 결과 이해·활용을 위한 교육·자문 및 관계기관 설명 참여 협조.
□ 공정보고는 과업 진행 현황 및 필요사항 등을 격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용역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의 설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자는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겸직 허용 기준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자만 전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용역사업 이해도 20점, 용역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점, 용역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20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항목. 각 20점 배점.
용역사업 이해도 20점
용역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점
용역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2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에 빠지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 세부내용이 국내외 원유 수급위기 개념·제도 분석, 지표체계 설계, 데이터 주기 검토, 종합지표 도출 등 분석·설계 중심이며 설문·실험·현장조사·전산해석·장치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다.
ㅇ 국내 원유 수급위기 개념 및 위기관리 제도 분석
ㅇ 주요국 원유 수급위기 관리 제도 분석
ㅇ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원유 수급·석유 시장 이상 징후 진단지표 개발로 에너지(석유) 분야에 해당.
⇨ 석유 통합 관제 업무 중 하나로,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필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착수·중간·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ㅇ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 통합관리·수급 위기 조기경보·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중 그 업무 중 하나로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자체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은 적혀 있지 않다.
□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의 통합관리, 수급 위기 징후 조기경보, 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中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581-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팀-1792
- 공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수요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2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비영리법인 증명서류 제출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있으나 이는 신분 조건.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다만 제출서류에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서식10~11, 최근 5개년)와 제안서 목차에 유사용역수행이력 기술이 있으나 평가 배점표에는 실적 항목이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3. 공동계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 경쟁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해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등록 요구만 있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등은 법령 정형 조항.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 12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를 적었을 뿐,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는 제안서·인력·서약·보안·청렴·실적증명 등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평가는 경영상태(신용등급)·사업계획·수행전략·인력·관리방안으로만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수행하는 데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투입인력(책임자 포함 3명 이상)과 인력 관리만 규정되어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 4항에 「하도급 :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하도급 :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10점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지표체계·방법론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도록 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으며, 외부 기관 승인·심사로 끝난다는 문장은 없음. 다만 착수·중간·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요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고, 기초 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조사방법·근거 명시,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같은 질적 요구만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관계 법령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별도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은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음.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규정은 있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함
원자료
우리 몫
기초 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조사방법·근거 명시 의무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은 없음.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회.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수정 횟수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착수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중간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최종보고회 개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있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보고 주기
2주
공정보고는 격주 1회. 착수보고회(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중간보고회(계약기간 1/2 내외), 최종보고회(최종 결과 산출 직전) 3회. 작업 기록·증빙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회의록, 조사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 관련 제반 자료(파일)를 제출해야 함.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착수·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착수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중간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최종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점검표·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은 요구하지 않음. 최종보고서 제출 시 회의록, 조사자료 등 제반 자료(파일)를 제출해야 함.
②회의록, 조사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 관련 제반 자료(파일)
ㅇ 운영시기 : 격주 1회
ㅇ 운영시기 :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1/2 내외
ㅇ 운영시기 : 최종 결과 산출 직전
②회의록, 조사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 관련 제반 자료(파일)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와 함께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제출해야 함. 최종보고서는 파일(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과 인쇄본으로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보고서는 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 파일과 인쇄본으로 제출. 부가 산출물은 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에 파일(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과 인쇄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에 파일(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과 인쇄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등 업체 자격이고, 투입인력은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책임자 선임·3명 이상 요건은 계약 뒤 이행 의무.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요건(벽).
- 크기 · 2~10점 수행 인력의 전문성 항목 10점(매우 우수 10 ~ 미흡 2)
수행 인력의 전문성
매우 우수
10
미흡
2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자(PM)와 참여 인력 전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수행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착수 시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고,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하는 사항만 있음.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제안서 발표자 요건). 재직 증빙(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기점은 공고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크기 · 2~10점 수행 인력의 전문성 항목 10점(매우 우수 10 ~ 미흡 2)
수행 인력의 전문성
매우 우수
10
미흡
2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발표자)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 없음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공정보고는 격주 1회, 착수보고회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중간보고는 계약기간 1/2 내외, 최종보고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음.
ㅇ 운영시기 : 격주 1회
ㅇ 운영시기 :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1/2 내외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용역참여자가 보안각서·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용역수행 전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자료 반출·제공 제한, 과업폐기물 소각·분쇄 처리.
- 크기 · 2~10점 관리 방안 항목(보안·문서관리 등 품질보증능력) 10점(매우 우수 10 ~ 미흡 2)
관리
방안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매우 우수
10
미흡
2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수행 전 참여자 보안교육, 자료 제공·대여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분쇄 처리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원에 제출할 것임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용역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원에 제출할 것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음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연구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남. 공정보고는 격주 1회.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에 파일(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과 인쇄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운영시기 : 격주 1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일 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공동계약 불가·하도급 불가로 적혀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ㅇ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3. 공동계약 : 불가
4. 하도급 : 불가
하는 일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가격·수급·비축재고를 공통 대분류로 하는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를 수행해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연구용역이다.
ㅇ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ㅇ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ㅇ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ㅇ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ㅇ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70백만원
배정예산 70백만원(VAT포함),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세제외).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이 다루는 대상의 규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추정가격 : 63,636,364원(부가세제외)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6. 12. 23.로, 계약일부터 세며 끝이 날짜(2026.12.23.)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6. 12. 23.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3.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12.23.까지로 단년 한 번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3.
최소 투입 인원
3명 이상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하며, 책임자를 선임해 총괄관리·의사전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점검·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ㅇ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계획보고서·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 종합본·요약본 파일 및 제본 20부, 회의록·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 제출), 격주 1회 공정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전 사전 검토 수용, 최종보고서에 참여인력 서명 날인,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보완 요청 응대, 용역 결과 이해·활용을 위한 교육·자문 및 관계기관 설명 참여 협조.
□ 공정보고는 과업 진행 현황 및 필요사항 등을 격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용역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의 설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이론·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를 이해·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상대자 의무로 적혀 있고 별도 대가 지급 기재가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본 용역결과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본 용역결과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원유 수급위기 개념 정의·제도 분석, 지표체계 설계, 지표 정량화, 종합지표 도출, 임계치 설정 및 정책대응방안 제시 등 자료를 분석해 계획·방안·보고서를 내는 연구용역이다.
ㅇ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ㅇ 원유의 수급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기상황에 필요한 정책대응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마감 2026.10.19 10:00).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2026.10.18 18:00)까지 등록.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입찰보증서 등)는 제안서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 제출.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8. 18:00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 1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회(발표)는 별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제출.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피보험자 한국석유관리원. 면제대상 제외.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지 않음.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보고서 제출 시한(착수보고회 3일 전, 중간보고 계약기간 1/2 내외, 최종보고회 7일 전, 최종보고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현장·납품지가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 폐기물·부산물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석유관리원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문장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포함)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세포함) 총액으로 배정.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문장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가격을 협상하나 실적·실비 정산 문장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포함)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세부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상위계획·법령·정부정책 변경 시 과업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 내용 변경·불분명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고 적었다.
□ 상위계획,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 수행지침상 불분명한 사항 및 본 과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발주기관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 후에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없다.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석유관리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공고서 열람만 안내.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착수·중간·최종보고 후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시점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으로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입찰 취소 사유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계약 시 차감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한다고 적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경영상태)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0점 배점. 등급 없으면 최저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크기 · 3~1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에 따라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제안서에 명기한 인력은 반드시 참여.
- 기준 인원 · 3명 이상
- 크기 · -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 제안서 등에 투입하기로 명기한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케 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자는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겸직 허용 기준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자만 전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용역사업 이해도 20점, 용역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점, 용역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20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항목. 각 20점 배점.
용역사업 이해도 20점
용역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점
용역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2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가 없음.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함. 사후관리 계획은 평가 항목(관리방안 10점)에 포함.
- 요구 기간 · 3개월 이내
- 크기 · 2~10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계획.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용역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에 빠지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과업 세부내용이 국내외 원유 수급위기 개념·제도 분석, 지표체계 설계, 데이터 주기 검토, 종합지표 도출 등 분석·설계 중심이며 설문·실험·현장조사·전산해석·장치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다.
ㅇ 국내 원유 수급위기 개념 및 위기관리 제도 분석
ㅇ 주요국 원유 수급위기 관리 제도 분석
ㅇ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원유 수급·석유 시장 이상 징후 진단지표 개발로 에너지(석유) 분야에 해당.
⇨ 석유 통합 관제 업무 중 하나로,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필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착수·중간·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ㅇ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중 그 업무 중 하나로 개발 필요하다는 배경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에서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 및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제안요청서에서도 성과물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방송·신문·잡지·학회지 등에 공표·게재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 신문, 잡지, 학회지 등에 공표 또는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수집자료 등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 및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본 제안에 따른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석유관리원이 소유권을 가짐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 통합관리·수급 위기 조기경보·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중 그 업무 중 하나로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자체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은 적혀 있지 않다.
□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의 통합관리, 수급 위기 징후 조기경보, 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中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착수·중간·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우리가 자문회의를 꾸려 열라는 규정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심의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4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1 Ⅳ. 제안에 관한 사항 14 Ⅴ. 제안서 평가 18 Ⅵ.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3 서식1. 제안서 심사 신청서 25 서식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26 서식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27 서식4. 서약서 28 서식5. 보안각서 29 서식6. 대표자 보안서약서 30 서식7. 개별 보안서약서 31 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32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4 서식10.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35 서식11.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36 Ⅰ. 용역 개요 1. 추진배경 □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의 통합관리, 수급 위기 징후 조기경보, 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中 ⇨ 석유 통합 관제 업무 중 하나로,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명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계량평가(경영상태), 비계량평가(사업계획, 수행방안 및 체계, 사후관리 등)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 참가방식 : 단독입찰(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 과업범위 ㅇ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ㅇ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ㅇ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ㅇ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ㅇ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추진일정
| 구 분 | M0 | M1 | M2 | M3 | ||||||||||||
|---|---|---|---|---|---|---|---|---|---|---|---|---|---|---|---|---|
| 제안요청 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 ||||||||||||||||
| 용역사업 수행 | ||||||||||||||||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 ||||||||||||||||
| 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세부내용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ㅇ 국내 원유 수급위기 개념 및 위기관리 제도 분석 ㅇ 주요국 원유 수급위기 관리 제도 분석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ㅇ 가격·수급·비축재고를 공통 대분류로 하는 지표체계 설계 ㅇ (가격) 국제유가, 유가외 비용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ㅇ (공급) 실제 도입량, 도입국·도입선 위험, 도입국 비중, 운송여건 및 비용, 국내 수요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ㅇ (비축·재고) 정부비축 실재고, 공동비축 현황, 민간재고 및 실제 가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ㅇ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ㅇ 평상시 월별 자료 중심 추세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원유수급 영향요인별 지표 정량화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ㅇ 정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ㅇ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국내시장 원유 수급 상황 해석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ㅇ 원유 수급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위기단계별 임계치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방안 전환 필요성 검토 ㅇ 원유의 수급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기상황에 필요한 정책대응방안 제시 ㅇ 향후 원유 수급지표를 토대로 석유제품별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가능성 검토 (지표체계 설계 및 데이터 소스 확정 등) Ⅱ. 과업지시서
|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
| 착수보고 | 착수보고서 제출 | ①계획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②용역수행 계획서 ③착수계 |
| ㅇ 제출시기 : 착수보고회 3일 전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 ||
| 착수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 ||
| ㅇ 운영시기 :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ㅇ 내용 : 착수보고서를 토대로 과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논의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 ||
| 공정보고 | 공정보고 | 공정보고서 (파일) |
| ㅇ 운영시기 : 격주 1회 ㅇ 내용 : 주요 과업 추진 상황, 기타 발주기관 요청 및 필요사항 등 ㅇ 운영방법 : 격주단위 공정보고서(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현장 또는 화상 회의 운영)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
|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1/2 내외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 ||
| 중간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 ||
| ㅇ 내용 :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공유, 보완내용 검토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①결과보고서 종합본·요약본 (파일 및 제본 20부) ②회의록, 조사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 관련 제반 자료(파일) ③완료계 |
| ㅇ 제출시기 : 결과(최종)보고회 7일 전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 ||
| 최종보고회 개최 | ||
| ㅇ 운영시기 : 최종 결과 산출 직전 ㅇ 내용 : 연구용역 결과 보고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ㅇ 내용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파일, 제본) 제출 |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각 단계별 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 공정보고는 과업 진행 현황 및 필요사항 등을 격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자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에 파일(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과 인쇄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ㅇ 최종 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표지 또는 내지)에는 본 용역에 참여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 7. 과업의 변경(증감 또는 중단)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상대자의 수행 업무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 하에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중단을 통보받기 전까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업무가 보류 또는 취소되는 경우 ㅇ 법령 또는 정부 지시에 의해 보류 또는 취소되는 경우 ㅇ 발주기관이 사업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ㅇ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참가자격
11. 사후 관리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용역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본 용역결과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의 설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 *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ㅇ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ㅇ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및 기준 ㅇ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접수 ㅇ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ㅇ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절차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불가 ㅇ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사항 ㅇ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하며, 계약 완료 후에도 계약 해지 ㅇ 제안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결과통보 ㅇ 협상대상에게는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Ⅳ. 제안에 관한 사항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배점 | 비고 | |||
|---|---|---|---|---|---|---|---|
| 정량 평가 | 경영 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 10 | 사업부서 평가 | ||
| 정성 평가 | 용역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목표,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20 | 20 | 80 | 평가위원 평가 |
| 우수 | 17 | ||||||
| 보통 | 13 | ||||||
| 다소 미흡 | 10 | ||||||
| 미흡 | 7 | ||||||
| 용역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세부계획의 구체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3 | ||||||
| 다소 미흡 | 10 | ||||||
| 미흡 | 7 | ||||||
| 용역 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 대내외 환경분석, 제도 분석 등의 적절성 핵심업무 프로세스 도출 및 분석의 적절성 업무 요구사항에 따른 방법론의 타당성 및 기술과 경험 적용사례 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3 | ||||||
| 다소 미흡 | 10 | ||||||
| 미흡 | 7 |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 사업수행 인력 체계 및 구성의 적정성 전문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 | 매우 우수 | 10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다소 미흡 | 4 | ||||||
| 미흡 | 2 | ||||||
| 관리 방안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의 구체성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다소 미흡 | 4 | ||||||
| 미흡 | 2 | ||||||
| 합 계 | 90 |
ㅇ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에 따라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배점비율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점비율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0% |
| BBB+ | A3+ | BBB+ | 90% |
| BBB0 | A30 | BBB0 | 80% |
| BBB- | A3- | BBB- | 70% |
| BB+, BB0 | B+ | BB+, BB0 | 60% |
| BB- | B0 | BB- | 50%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자세한 사항은 8. 입찰보증금 참조) ㅇ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ㅇ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한서 제출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에 포함하여 함) 3. 공동계약 : 불가 4. 하도급 : 불가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과업·요구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에 투입인력 제출)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함.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회 가. 기술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평가 실시(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발표 라.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