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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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2.8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충청북도
- 무슨 일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일원의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배선·배분전반·조명·콘센트·전선로·접지 등 전기설비를 신설한다.
- 배선설비 공사(합성수지관·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케이블트레이 공사)
- 배분전반설비 공사(저압용 배분전반, 저압용 계기함)
-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등기구·옥외등·전주외등·점멸기, 콘센트)
- 전선로 공사(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 전로의 절연(절연저항·절연내력 시험)
- 접지시스템 시공(MESH 접지, 접지전극, 접지저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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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로 참가를 제한한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재무비율) 또는 <별표10>(신용평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공고문에 없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수행 기간
- 총차 공사 · 금차 공사
(총차) 착공일 ~ 2027. 12. 20., (금차) 착공일 ∼ 2026. 12. 20.로 기간이 날짜로 정해져 있고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공 사 기 간 : (총차) 착공일 ~ 2027. 12. 20. , (금차) 착공일 ∼ 2026. 12. 20.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85,08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3,59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0,252,878원
- 순공사원가
- 257,703,04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1,61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전기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변환)-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영동군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면허로 시행하는 신설 전기공사로, 배선·배분전반·조명·콘센트·전선로·접지 등 건물·시설 전기 일체를 시공한다.
- 배선설비 공사(합성수지관·금속관·가요전선관·케이블트레이)
- 배분전반·계기함 설치
- 조명설비·콘센트설비 공사
- 가공·지중 전선로 시설
- 전로의 절연 시험
- 접지시스템 시공
- 예비준공검사·시설물 인계인수
-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준공서류 제출(시공상세도면·시험검사보고서 등)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로 참가를 제한한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재무비율) 또는 <별표10>(신용평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공고문에 없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를 적용한다. 인정 범위는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미기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는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4, 공동계약: 불허용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이 전기공사이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전기공사업 단일이며, 공동계약 불허용.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음.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313,592,000원
4, 공동계약: 불허용
하는 일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전기공사 1식으로, 배선설비·배분전반·조명 및 콘센트설비·전선로(가공·지중)·접지시스템 등을 시공하는 신설공사다.
공사개요는 전기공사 1식, 공사유형은 신설공사이며 시방서는 배선설비, 배분전반, 조명·콘센트, 전선로, 전로의 절연, 접지시스템 공사를 규정한다.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이 시방서는 ‘영동군 부용2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공사유형이 신설공사로 없던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임.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시방서는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 밖에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에 몰림을 정한 문장은 없다.
5.1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대 81,610,000원이 추정금액에 계상되어 일부 자재는 관급(도급자관급)이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안에서 대는 것으로 보인다.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관급 품목이 무엇인지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81,6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81,610,000원. 품목별 몫은 문서에 없다.
| 285,083,637 | 28,508,363 | 81,610,000 | 395,202,000 | 313,592,000 |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관급자재대(C) | 합계
(A+B+C) | 기초금액
(A+B) |
| 285,083,637 | 28,508,363 | 81,610,000 | 395,202,000 | 313,592,000 |
일의 분량
전기공사 1식
공사개요가 「전기공사 1식」으로만 적혀 있다. 예정공사금액 313,592,000원(2026년 10,000,000원), 추정가격 285,083,637원, 도급자관급자재대 81,610,000원, 합계 395,202,000원, 기초금액 313,592,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가 「1식」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물량이 열려 있다.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313,592,000원 (2026년 : 금1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313,592,000원.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금차로 나뉘고 금차 예정공사금액 10,000,000원.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 법정경비에 관한 정형 조항뿐이라 계약금액 자체의 정산 방식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9)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충북)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농어촌사업부이며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농어촌사업부(043-290-3347)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공사는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입찰서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10)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시방서에 저압용 배분전반·저압용 계기함, 옥외등 대지전압 300V 이하, 사용전압 400V 이하 등 저압 설비만 나온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으로 받는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문서에 없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553-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공고 제2026-33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5,08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5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4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정형 문구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로 참가를 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북도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를 적용한다. 인정 범위는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미기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는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4, 공동계약: 불허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없음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관련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충북)이나 조건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9)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충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참가 제한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이 전기공사이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전기공사업 단일이며, 공동계약 불허용.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음.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313,592,000원
4, 공동계약: 불허용
하는 일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전기공사 1식으로, 배선설비·배분전반·조명 및 콘센트설비·전선로(가공·지중)·접지시스템 등을 시공하는 신설공사다.
공사개요는 전기공사 1식, 공사유형은 신설공사이며 시방서는 배선설비, 배분전반, 조명·콘센트, 전선로, 전로의 절연, 접지시스템 공사를 규정한다.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이 시방서는 ‘영동군 부용2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공사유형이 신설공사이고 기존 시스템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음.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이용, 하도급대금 직불 확약 등 절차 규정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음.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운반·처리 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음. 시방서에 잔재 및 굴착토사 정리·정돈, 잔재 및 발생물 처리가 준공검사 항목으로 나오나 처리 주체를 정하지 않음.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 귀속 주체에 관한 기재가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음. 신설공사임.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공사유형이 신설공사로 없던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임.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시방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KS C 8464(케이블트레이), KS C 8326(분전반), KS C 7658(LED 가로등) 등 한국산업표준을 준용하도록 적었을 뿐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이 공사에 걸어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시방서는 KS C 8464·KS C 8326·KS C 7658 등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쓰라고만 적었고, 이는 표준시방이 옮긴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증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85번지 일원 1곳이며, 공사개요는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2) 공 사 현 장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85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공 사 현 장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85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현장 여건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85번지 일원의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시행한다. 시방서는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 등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동절기 공사 시 시행방안을 발주자 승인 후 계속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로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교통 통제, 점용 허가·원상복구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이라고만 적었다.
2) 공 사 현 장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85번지 일원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시방서는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 밖에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에 몰림을 정한 문장은 없다.
5.1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걸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시방서 준공서류에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표 등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준공서류 제출 항목이고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대 81,610,000원이 추정금액에 계상되어 일부 자재는 관급(도급자관급)이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안에서 대는 것으로 보인다.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관급 품목이 무엇인지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81,6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81,610,000원. 품목별 몫은 문서에 없다.
| 285,083,637 | 28,508,363 | 81,610,000 | 395,202,000 | 313,592,000 |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관급자재대(C) | 합계
(A+B+C) | 기초금액
(A+B) |
| 285,083,637 | 28,508,363 | 81,610,000 | 395,202,000 | 313,592,000 |
인허가·검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시방서에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준공서류에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이 포함되고 준공검사 내용에 인·허가 완료상태가 있으나, 절차 주체·수수료 부담을 정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 상주 규정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은 낙찰자가 장비를 임대차할 때 계약서 작성·보증서 교부를 정한 것으로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가 현장대리인·현장요원·안전관리자·시공상세도면작성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정하고, 공고문은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를 요구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전기기술자·통신기술자 포함)과 안전관리자·시공상세도면작성자 등 별도 배치 인력.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거나 계약 뒤 보유·유지하라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적용만 정하고 기술인력 보유 배점을 옮겨 적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문서에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라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예비준공검사·시설물 인계·보수용 예비품·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준공 단계 조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용역이 아니고,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의 현장대리인 등 현장상주는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투입률·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겸직·전담을 정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는 청렴 조항이고, 안전시공 이행서약서·안전이행 계획서는 안전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붙어 있지 않아 일 자체가 요구하는 장비를 알 수 없다. 시방서에는 케이블트레이공사, 합성수지관·금속관·가요전선관 공사, 지중전선로 매설 등 공종만 나오고 장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으로만 적혀 있고, 공사기간·공사예정금액이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장기계속계약 공사로 총차·금차 기간이 나뉜다.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1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전기공사 1식
공사개요가 「전기공사 1식」으로만 적혀 있다. 예정공사금액 313,592,000원(2026년 10,000,000원), 추정가격 285,083,637원, 도급자관급자재대 81,610,000원, 합계 395,202,000원, 기초금액 313,592,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가 「1식」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물량이 열려 있다.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313,592,000원 (2026년 : 금10,000,000원)
수행 기간
총차 공사 · 금차 공사
(총차) 착공일 ~ 2027. 12. 20., (금차) 착공일 ∼ 2026. 12. 20.로 기간이 날짜로 정해져 있고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공 사 기 간 : (총차) 착공일 ~ 2027. 12. 20. , (금차) 착공일 ∼ 2026. 12. 20.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공사이며 총차(착공일~2027.12.20.)와 금차(착공일~2026.12.20.)로 나뉜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공 사 기 간 : (총차) 착공일 ~ 2027. 12. 20. , (금차) 착공일 ∼ 2026. 12. 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이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1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313,592,000원.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금차로 나뉘고 금차 예정공사금액 10,000,000원.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 법정경비에 관한 정형 조항뿐이라 계약금액 자체의 정산 방식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9)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충북)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할 항목(4대 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적혀 있으나 각 금액은 공고문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그대로) 반영.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로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가 없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금차가 있을 뿐이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뉜 과제·권역이 없다.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농어촌사업부이며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농어촌사업부(043-290-3347)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기재가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기재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이 언급될 뿐 구체적 지급 방식·시기는 문서에 없다.
- 선금 · 30%~50% 이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지급. 선금 사용계획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③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참가자격 제한 후 2년 미경과자, 공고일 1년 이내 제한받은 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귀속사유 발생 시 응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기간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이 공고가 정한 비율 값은 없다.
11)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948,739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료 948,739원이 기초금액에 계상되어 있다.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948,739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공제).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948,739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948,739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는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9·10)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고, 적용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는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표가 공고문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재무비율) 또는 <별표10>(신용평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공고문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공고문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9·10)가 공고문에 없어 최고·최저 점수를 알 수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별표9) 또는 신용평가(별표10)로 한다고 적혀 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평가표(별표4·9·10)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평가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세부 배점표는 공고문에 없다.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에 관한 규정이 공고문에 없고,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표가 공고문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공사는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입찰서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10)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 충북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만 요구한다. 협회 인증 철도 기술인력 같은 이 분야 전용 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시방서에 저압용 배분전반·저압용 계기함, 옥외등 대지전압 300V 이하, 사용전압 400V 이하 등 저압 설비만 나온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으로 받는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문서에 없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거나 살린 채 작업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정전·단수·활선·부단수 관련 서술이 없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승인·협의·주민 안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로·보도 굴착 후 포장 복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복구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만 적용된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시행하는 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로 끝난다. 법정 완성검사·사용전검사 등 외부 기관 통과 조건은 문서에 없다.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가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진 내용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시행 의무만 있고 횟수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313,592,000원 (2026년 : 금10,000,000원)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 ||||
|---|---|---|---|---|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관급자재대(C) | 합계 (A+B+C) | 기초금액 (A+B) |
| 285,083,637 | 28,508,363 | 81,610,000 | 395,202,000 | 313,592,000 |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948,739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313,592,000원 9)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충북) 10)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1)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9031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
배점·평가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적격심사 대상 업종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313,592,000원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 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 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 ③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85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1식 4) 공 사 기 간 : (총차) 착공일 ~ 2027. 12. 20. , (금차) 착공일 ∼ 2026. 12. 20. 5) 예정공사금액 : 금313,592,000원 (2026년 : 금10,000,000원)
| 추정금액 | 기초금액 (A+B) | |||
|---|---|---|---|---|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관급자재대(C) | 합계 (A+B+C) | 기초금액 (A+B) |
| 285,083,637 | 28,508,363 | 81,610,000 | 395,202,000 | 313,592,000 |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948,739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313,592,000원 9)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충북) 10)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1)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적격심사 대상 업종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313,592,000원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 ③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관련없음 ---------------------------------------------------------------------------------------------------------------- 9. 입찰보증금 --------------------------------------------------------------------------------------------------------------
과업·요구
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2. 지중전선로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7. 접지시스템
1. 일반사항 2. 접지전극 3. 시공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적용 이 시방서는 ‘영동군 부용2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KEC(한국전기설비규정) (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4] 법규 우선 준수 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2)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5)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공사 관리
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한다. 3] 공사수행 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2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3.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동절기 공사 5.1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 하여야 한다.
3.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내용 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가 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인·허가 완료상태 4] 보수용 예비품 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 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준공서류 6.1 종류 및 내용 (1) 시공 상세도면” (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4) 전기설비 부하계산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2. 배선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1.1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방식 1.2 전기설비의 적합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1.3 예상되는 외부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 2. 식별 1] 일반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 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계통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상(문자) | 색상 |
|---|---|
| L1 | 갈색 |
| L2 | 흑색 |
| L3 | 회색 |
| N | 청색 |
| 보호도체 | (녹색-노락색) |
< 전선식별 > 3. 배선설비 1]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 전선 및 케이블 | 공사방법 | ||||||||
|---|---|---|---|---|---|---|---|---|---|
| 케이블공사 | 전선관 시스템 |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 매입형 포함) | 케이블 덕팅 시스템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 애자 공사 | ||||
| 비고정 | 직접 고정 | 지지선 | |||||||
| 나전선 | - | - | - | - | - | - | - | + | |
| + | +a | + | |||||||
| 절연전선b | |||||||||
| + | + | + | + | + | 0 | ||||
| 케이블 | 다심 | ||||||||
| 단심 | 0 |
+ : 사용할 수 있다.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이 IP4X 또는 IPXXD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b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적절하다면 어떠한 절연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1.1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버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은 다음에 따르며,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 시설 상태 | 공사방법 | ||||||||
|---|---|---|---|---|---|---|---|---|---|
| 케이블공사 | 전선관 시스템 |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 매입형 포함) | 케이블 덕팅 시스템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 애자 공사 | ||||
| 비고정 | 직접 고정 | 지지선 | |||||||
| 건물의 빈공간 | 접근 가능 | 40 | 33 | 0 | 41*, 42* | 6, 7, 8, 9, 12 | 43, 44 | 30, 31, 32, 33, 34 | - |
| 접근 불가 | 0 | 0 | 43 | 0 | 0 | ||||
| 케이블채널 | 56 | 56 | - | 54, 55 | 30, 31, 32, 34 | - | |||
| 지중 매설 | 72, 73 | 0 | 70, 71 | - | 70, 71 | 0 | |||
| 구조체 매입 | 57, 58 | 3 | 1, 2, 59, 60 | 50, 51, 52, 53 | 46, 45 | ||||
| 노출표면에 부착 | - | 20, 21, 22, 23, 33 | 4, 5 | 6, 7, 8, 9, 12 | 6, 7, 8, 9 | 30, 31, 32, 34 | 36 | ||
| 가공/기중 | 33 | 35 | 0 | 10, 11 | 10, 11 | 30, 31, 32, 34 | |||
| 창틀 내부 | 16 | 0 | - | 16 | 0 | 0 | 0 | - | |
| 문틀 내부 | 15 | 15 | |||||||
| 수중(물속) | + | + | + | - | + |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1.2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다음 따르며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케이블이나 전선의 다른 설치방법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또한 표 232.2-2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부속서 A(설치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을 말한다. <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 종류 | 공사방법 |
|---|---|
| 전선관시스템 |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
| 케이블트렁킹시스템 | 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트렁킹공사a |
| 케이블덕팅시스템 |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금속덕트공사b |
| 애자공사 | 애자공사 |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래더, 브래킷 포함) | 케이블트레이공사 |
| 케이블공사 | 고정하지 않는 방법, 직접 고정하는 방법, 지지선 방법 |
a 금속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b 본체와 커버 구분 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1.3 설치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배선방법이 있다. < 공사방법의 분류 > 4. 합성수지관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1.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3.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도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5. 금속관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1.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3.4 관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거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2.1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2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3.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가요전선관공사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 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할 것. 7. 케이블트레이공사 1] 일반사항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시설조건 2.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2.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 바닥밀폐형 | 펀칭형 | 메시형 | 사다리형 | ||
|---|---|---|---|---|---|
| (1) | (2) | (3) | (4) | (5) | (6) |
2.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 단층설치 | 삼각포설 설치 |
2.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2.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 바닥밀폐형 | 펀칭형 | 메시형 | 사다리형 | ||
|---|---|---|---|---|---|
| (1) | (2) | (3) | (4) | (5) | (6) |
3]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3.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3.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3.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3.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3.7 비금속재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여야 한다. 3.8 금속재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3.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3. 배분전반 설비 공사
1.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가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2. 저압용 계기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4.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
1. 조명설비 1] 등기구의 시설 1.1 적용범위 저압 조명설비 등을 일반장소에 시설 시 적용한다. 1.2 설치 요구사항 등기구는 제조사의 지침과 관련 KS표준(KS C IEC 60598) 및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등기구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동전류 (2) 고조파 전류 (3) 보상 (4) 누설 전류 (5) 최초 점화 전류 (6) 전압강하 나. 램프에서 발생되는 모든 주파수 및 과도전류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보호방법 및 제어장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 에너지의 열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가. 램프의 최대 허용 소모전력 나. 인접 물질의내열성 (1) 설치 지점 (2)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다. 등기구 관련 표시 라.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의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 정격용량 100 W 이하 : 0.5 m (2) 정격용량 100 W 초과 300 W 이하 : 0.8m (3) 정격용량 300 W 초과 500 W 이하 : 1.0m (4) 정격용량 500 W 초과 : 1.0m 초과 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가. 고정배선에 접속 (1) KS C IEC 60670-1-A(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등기구 접속용 장치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 나. 관통 배선 (1) KS C IEC 60998-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제2-3부 : 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다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2) 관통 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커플러 (3)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1.5 등기구의 집합 하나의 공통 중성선만으로 3상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뉘어진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2] 옥외등 2.1 사용전압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 분기회로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12.6.4(분기회로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로 할 것. 2.3 배선
가. 옥측에 시설할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12.6.4(분기회로의 시설)에 따라 시설할 것. 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에 따라 시설할 것. 2.4 옥외등의 인하선 옥외등 또는 그의 점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공사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애자공사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한한다. 나. 금속관공사 다. 합성수지관공사 라. 케이블공사 (알루미늄피 등 금속제 외피가 있는 것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기구의 시설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할 것. 다만, 견고한 방수함속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수형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소켓 또는 방수형 리셉터클을 사용하고 하향으로 시설할 것. 다. 부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은 하향으로 하고 전선을 따라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라.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다만,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 또는 방수장치가 되어 플렌지 내에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형으로 할 것. 2.6 누전차단기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3] 전주외등 3.1 적용범위 대지전압 300V 이하의 형광등, 고압방전등, LED등 등을 배전선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2 조명기구 및 부착금구 조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및 부착금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것. 나.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갓 도는 글로브가 붙은 것. 다. 기구는 전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단면적이 0.75㎟ 이상일 것. 마. 기구의 부착밴드 및 부착용 부속금구류는 아연도금하여 방식 처리한 강판제 또는 스테인레스제이고, 또한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일 것. 바.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3.3 배선
가. 배선은 단면적 2.5㎟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다음 공사방법 중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공사 (2) 합성수지관공사 (3) 급속관공사 나. 배선이 전주에 연한 부분은 1.5m 이내마다 새들(SADDLE) 또는 밴드로 지지할 것. 다.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수밀식(젤타임)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라.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1.1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3.4 누전차단기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4] 점멸기의 시설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4.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4.4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41.14(소세력 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5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정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상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6 공장·사무실·학교·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다. 등기구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4.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4.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4.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 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4.10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조명제어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1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1.2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1.3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1.4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1] 전파장해의 방지 1.1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2 1.1의 경우에 1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 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 주파수는 0.5MHz ± 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1.3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샘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dB㎶/m(전계강도)로 한다. 2]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2.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1 및 2.2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5.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겅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2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이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8.1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8.2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 로 의 종 류 | 시 험 전 압 |
|---|---|
|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
|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
|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
|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
<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 표의 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3]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표준: IEC 62067 및 IEC 60840). 4] 최대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2(표 132-1의 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 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지시스템
1. 일반사항 1] 요구접지저항 1.1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접지 계산서 참조 2] 적용기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 접지전극 1] 접지시스템 1.1 서지 임피던스의 최소화 1.2 방전을 통한 서지 임피던스 저감효과 1.3 내부 전해질 물질 충진 1.4 환경에 무해한 접지 1.5 건물과 같은 제품 수명유지 기대 1.6 편리한 설치기능 1.7 한국전기연구원(KERI) 방전성능 확인 3. 시공 1] 설치방법 1.1 설치 시 고려사항 1.1.1 현장의 토목과 지반 터파기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1.1.2 접지선은 나동선(BC)을 사용하여 MESH접지선을 포설하며 슬리브로 연결한다. 1.1.3 접지봉이 매설될 지름과 깊이는 규격을 지킴. 1.1.4 포설된 MESH에 SUS접지모듈 또는 접지봉을 설치한다. 1.1.5 시공 시 부분별 시공사진을 완료 후 보고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6 간격에 따라 MESH접지를 포설한다. 1.1.7 접지 설계에 의해 정해진 규격대로 지반 터파기를 한다. 1.1.8 지반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1.2 시스템 설치 예비작업 2] 접지전선의 매설 2.1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 한다. 2.2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인출 접지선 3.1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함. 3.2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함. 3.3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과 WELDING 접속하여 입상. 4] 접지선의 접속 및 접지저항 검사 4.1 접지선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한 발열용접(Exothermic Weling)으로 접속하거나 압착슬리브 방식으로 한다. 4.2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