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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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홍수예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사업
재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2.7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서버·이중화·WAS·APM 도입 및 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금강홍수예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외부망 연계서버를 교체하고, 시스템 장애 대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APM) 솔루션과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 외부망 연계서버 2대 교체 및 이중화 솔루션 2식 도입
- APM 서버 1대 및 APM 소프트웨어 4식 도입
- WAS 소프트웨어 8식 도입
- 유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한국수자원공사)과의 수문자료(수위·우량·홍수특보 등) 송수신 연계기능 구현 및 데이터 이관
-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수문자료 전송체계 신규 구축
- WAS 교체에 따른 홈페이지시스템 마이그레이션(사용자용·관리자용 홈페이지, GIS 서비스, VWORLD 연계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52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여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해야 함. 세부 범위로는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직접생산확인 두 가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수행 기간
- 90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72,100,000원
- 배정예산
- 301,894,75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서_R26BK01760526(재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90일 · 문서
- 제조물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문서
- 수량
- 외부망 연계서버 2대 · 이중화 솔루션 2식 · WAS 8식 · APM 서버 1대 · APM S/W 4식 · 문서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시험 운영 | 2점 |
| 교육훈련 | 2점 |
| 하자보수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 대책 | 2점 |
| 안전보건 체계 및 계획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버·이중화·WAS·APM 도입 및 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외부망 연계서버 2대와 APM 서버 1대를 사서 설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고, 이중화 솔루션·WAS·APM S/W도 서버에 얹는 시스템 S/W라 서버·스토리지 칸에 가장 가깝다.
- 이중화 솔루션 2식 도입
- WAS S/W 8식 도입
- APM S/W 4식 도입
- 장비 전원공사 및 설치
- 기존 장비 배치·교체 계획 수립
- 1년 무상 하자보수
중심 · 수문자료 연계·전송체계 구축 및 홈페이지 마이그레이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WAS를 새로 들인 뒤 유관기관 수문자료 송수신 환경을 설정하고 홈페이지시스템을 신규 WAS 환경으로 이관·변환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이 사업의 또 다른 축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한국수자원공사 송수신 환경 설정
-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 연동 환경 구성
- 홈페이지시스템(WEB/WAS) 설치·환경 설정
- VWORLD OPEN API 연계 및 GIS 지도 서비스 환경 설정
- 주/보조 서버 이중화 구성 지원
- 통합·성능·사용자 승인 테스트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여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해야 함. 세부 범위로는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직접생산확인 두 가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의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전하고 기존 수문자료 송수신 프로그램을 설치·환경설정하며,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와 연동 환경을 구성하고, 기존 홈페이지시스템 WAS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 수행되도록 설치·변환한다.
ㅇ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의 데이터를 신규 도입 장비로 이전
ㅇ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와 수문자료 연동 환경 구성
- 기존 홈페이지시스템 WAS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치 및 변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필요.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외부망 연계서버·APM 서버·이중화 솔루션·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WAS 모두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으로 규정. 하드웨어는 특정규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다고 명시. 이중화 솔루션·시스템관리 SW·WAS는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하드웨어는 특정규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 가능함
-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종합평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 통과선 · 76.5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ㅇ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각 계산단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 없음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ㅇ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각 계산단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일
노후 외부망 연계서버 2대와 이중화 솔루션 2식, WAS 8식, APM 서버 1대·APM S/W 4식을 도입·설치하고, 유관기관 수문자료 송수신 연계기능과 전송체계를 구축하며, WAS 교체에 따른 홈페이지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사업예산은 29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노후장비(외부망 연계서버) 교체
○ 시스템 관리 솔루션(APM) 도입
○ WAS(Web Application Server) S/W 도입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도입 및 설치 후 시스템 시험 운용 및 안정화, 교육·종합시험·인수검사, 검수 및 준공 단계를 거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안정화 작업 단계가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시스템 시험 운용 및 안정화
교육, 종합시험 및 인수검사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외부망 연계서버·APM 서버·이중화 솔루션·APM S/W·WAS는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는 기성품·상용 제품이고, 홈페이지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은 기존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 수행되도록 설치·변환하는 맞춤 작업이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서버·이중화 솔루션·WAS·APM 등 여러 제품을 도입해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는 운영환경으로 구축한다.
ㅇ 신규 및 재설치 되는 모든 HW 및 SW는 기 운영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원제조사가 인증한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기존 홈페이지시스템 WAS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치 및 변환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 착수. 대응 시간대는 적혀 있지 않음.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도입 장비는 1년 warranty(1년 이상 제공 시 제시 기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기산.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사업이해도,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으로 각 10점이다.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외부망 연계서버(수문자료 송수신), APM 서버, WAS 등 홈페이지·업무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구용 HPC나 AI 학습·추론 인프라가 아니다.
금강홍수예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외부망 연계서버)를 교체하여 사전에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환경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한 WAS S/W 도입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52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100,000원
- 배정예산
- 301,894,75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19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122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10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서 유사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제안서 목차에 주요사업 실적 제시 항목이 있으나 배점표에 실적 평가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낙찰자 결정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타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계약특수조건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술평가 5점)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필요.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로 참가. 제조 등록만으로 한정하는 문구 없음.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79901(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만 명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은 있으나, 납품 제품을 직접 제조해야 한다는 별도 문구는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외부망 연계서버·APM 서버·이중화 솔루션·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WAS 모두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으로 규정. 하드웨어는 특정규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다고 명시. 이중화 솔루션·시스템관리 SW·WAS는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하드웨어는 특정규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 가능함
-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PER-001에 '필요 시 부품공급확약서 제출'이 있음.
- 대상 · 기타 부품공급확약서(주요 기기 및 부품의 원활한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 시 제출)
◦ 주요 기기 및 부품은 원활한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 시 부품공급확약서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가 갖춰야 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ECR-003·004·005의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은 권장 사항임.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품질·정확도·성능 수치)은 없고,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검수 전 실시, 통합/성능/사용자 승인 테스트 실시 등 글로만 규정.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금강홍수통제소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SOP),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WORLD OPEN API 연계 COR-001 법적 제약사항 및 SFR-003 홈페이지 마이그레이션에서 지정
○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금강홍수통제소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SOP) 준수
- 원활한 GIS 지도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OPEN API를 지원하는 VWORLD 연계 및 환경 설정
◦ 다음과 같은 테스트의 유형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검수 전 실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하는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ㅇ 납품하는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업체의 합의 하에 추가 또는 대체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종합평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 통과선 · 76.5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ㅇ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각 계산단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 없음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ㅇ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각 계산단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할 증빙 자료(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를 내라고 정한 문장이 없음. 다만 ECR-006에 '도입 장비내역 및 선정 기준, 사양에 대한 내역을 제시'가 있음.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ㅇ 도입 장비내역 및 선정 기준, 사양(상기 요구사항에 포함된 항목 모두 포함)에 대한 내역을 제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리스계약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526-000)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526-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2026/10/19(월) 18:00까지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은 없음.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출기한: 2026/10/19(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다만 금강홍수통제소 시스템 현황 및 구성 등 방문 확인 안내가 있음(자율).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 금강홍수통제소 시스템 현황 및 현재 시스템 구성 등 방문 확인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에 재공고·정정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와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되나 수량을 나눠 여러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는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님.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수량: 1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부기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입찰금액 기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서버·WAS·APM 도입 및 수문자료 연계·홈페이지 마이그레이션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노후 외부망 연계서버 2대와 이중화 솔루션 2식, WAS 8식, APM 서버 1대·APM S/W 4식을 도입·설치하고, 유관기관 수문자료 송수신 연계기능과 전송체계를 구축하며, WAS 교체에 따른 홈페이지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사업예산은 29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노후장비(외부망 연계서버) 교체
○ 시스템 관리 솔루션(APM) 도입
○ WAS(Web Application Server) S/W 도입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의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전하고 기존 수문자료 송수신 프로그램을 설치·환경설정하며,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와 연동 환경을 구성하고, 기존 홈페이지시스템 WAS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 수행되도록 설치·변환한다.
ㅇ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의 데이터를 신규 도입 장비로 이전
ㅇ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와 수문자료 연동 환경 구성
- 기존 홈페이지시스템 WAS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치 및 변환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ECR-006에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공사 및 작업 포함이 적혀 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도입 및 설치 후 시스템 시험 운용 및 안정화, 교육·종합시험·인수검사, 검수 및 준공 단계를 거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안정화 작업 단계가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시스템 시험 운용 및 안정화
교육, 종합시험 및 인수검사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외부망 연계서버·APM 서버·이중화 솔루션·APM S/W·WAS는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는 기성품·상용 제품이고, 홈페이지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은 기존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 수행되도록 설치·변환하는 맞춤 작업이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서버·이중화 솔루션·WAS·APM 등 여러 제품을 도입해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는 운영환경으로 구축한다.
ㅇ 신규 및 재설치 되는 모든 HW 및 SW는 기 운영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원제조사가 인증한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기존 홈페이지시스템 WAS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치 및 변환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장비 교체 일정 및 계획 수립, 교체 전 장비 기능 점검,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실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완료보고서·CD 등) 제출,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4시간 이내 조치)를 수행한다.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결과물 인계도 포함된다.
◦ 도입되는 장비와 기존장비에 대한 적정 배치방안을 제시하고, 장비 교체 시 교체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 전 장비의 기능을 점검한 후 설치해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우리가 하는지 발주처가 완성본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5종
외부망 연계서버 2대, 이중화 솔루션 2식, WAS 8식, APM 서버 1대, APM S/W 4식으로 합계 17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모델을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 교체 | 외부망 연계서버 | 2 | 대 | - |
| 교체 | 이중화 솔루션 | 2 | 식 | - |
| 교체 | WAS | 8 | 식 | - |
| 신규 | APM 서버 | 1 | 대 | - |
| 신규 | APM S/W | 4 | 식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외부망 연계서버 2대 · 이중화 솔루션 2식 · WAS 8식 · APM 서버 1대 · APM S/W 4식
합계 17. 사업예산 29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APM S/W는 WAS 4개 인스턴스(Agent 4식) 모니터링 라이선스, WAS는 운영 인스턴스 8개 분량.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수량이 숫자로 확정
| | 합 계 | 17 | - | - |
| 교체 | 외부망 연계서버 | 2 | 대 | - |
| 교체 | 이중화 솔루션 | 2 | 식 | - |
| 교체 | WAS | 8 | 식 | - |
| 신규 | APM 서버 | 1 | 대 | - |
| 신규 | APM S/W | 4 | 식 | - |
| | 합 계 | 17 | - | - |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 금강홍수통제소(대전) 현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금강홍수통제소 2층 예보통제과
※ 열람 장소 : 금강홍수통제소 2층 예보통제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 ○ 납품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
현장 여건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공사 및 작업 포함. 장비 설치에 있어 기 설치된 시설에 맞게 조치하고 손상 시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필요.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ㅇ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공사 및 작업 포함
- 위험작업 · 없음
ㅇ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공사 및 작업 포함
ㅇ 장비 설치에 있어서 기 설치된 시설에 맞게 모든 필요사항 조치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신속히 원상복구 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시스템의 업무활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 과업 진행 중 기존 시스템의 업무활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 ○ 분할납품: | 불가 |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서버·WAS·APM 등 IT 장비·S/W 도입으로 보관·운송 조건 대상 품목 없음.
- 대상 ·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을 정한 문장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라벨 표시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특약·보안요구사항(SER-001~005)에 따라 계약 후 준수.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착수 1개월 이내, 월 1회), 매체·장비 반출입 통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조항 포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항목 없음(기밀보안 2점은 사업 기밀보호 체계 평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업체의 비인가된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금강홍수통제소 내외로 반출입 금지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사업종료시 사업수행자의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원본 및 복사본을 전량 반납조치 및 계약자 장비에서 완전 삭제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2>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붙임4>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착수(계약일) 1개월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추진일정상 교육·종합시험 및 인수검사, 검수 및 준공계 제출을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교육 및
인수 | 교육, 종합시험 및 인수검사 |
| 검수 및
준공 | 검수 및 준공계 제출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과 서면 평가만 규정되어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테스트 요구사항(TER-001)은 통합·성능·사용자 승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실시를 요구하나 이는 시스템 구축 테스트로 품질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보안서약서 등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과 완료보고서 제출만 규정되어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납품할 장비(외부망 연계서버·APM 서버·이중화 솔루션·WAS·APM S/W)의 사양·수량은 규격으로 정했을 뿐,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조건·평가점수·계약 후 의무는 없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해야 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이는 수행 준비 문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조건·평가점수·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원에 포함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자격·등급 요구는 아니다.
- 크기 · -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 요구.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 착수. 대응 시간대는 적혀 있지 않음.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부터 센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를 주관 사업자 역할로 두고 교육훈련 평가항목(2점)이 있으나 교육 횟수·무상 여부·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운영자 교육, 하자보수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도입 장비는 1년 warranty(1년 이상 제공 시 제시 기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기산.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요 기기 및 부품은 원활한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 시 부품공급확약서 제출 문구만 있다.
◦ 주요 기기 및 부품은 원활한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 시 부품공급확약서 제출
A/S 조직·인력
없음
하자보수 방안·조직·절차를 제시하라는 요구와 하자보수 평가항목(2점)이 있으나,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A/S 조직 관련 점수 항목은 하자보수 2점뿐이며 인력·조직 배점이 아니다.
- 대상 · -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 장애 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리스계약. 사업예산 29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품대금은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 선금·기납대가 미지급 원칙.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문구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사업금액: 29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의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장비·수량·사양이 표로 확정(외부망 연계서버 2대, 이중화 솔루션 2식, WAS 8식, APM 서버 1대, APM S/W 4식, 합계 17).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 교체 | 외부망 연계서버 | 2 | 대 | - |
| 신규 | APM S/W | 4 | 식 | -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 없음.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 수요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물품대금은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본 입찰의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 관련 문구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네트워크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은 방문 후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열람 장소: 금강홍수통제소 2층 예보통제과.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공개 없음.
네트워크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은 방문 후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 열람 장소 : 금강홍수통제소 2층 예보통제과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리스계약으로 물품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 실행 시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 선금·기납대가 미지급 원칙.
- 선금 · 0% 선금 지급하지 않음.
본 입찰의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문구 없음.
본 입찰의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본 입찰의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관련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 문구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금액: 29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72,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여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해야 함. 세부 범위로는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직접생산확인 두 가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적격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같은 법 제43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라고 적음.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은 적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에서 부정당업자 제한·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 등 일반 결격사유만 적었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건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에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행정처분 유무 항목이 있으나 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술평가 5점 환산) 항목임.
- 보는 기간 · 3년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의 중대재해 발생 여부 항목에서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를 봄.
ㅇ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크기 · 1~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를 기술평가 5점으로 환산(100~81점→5점, 20~0점→1점). 중대재해 항목 자체는 3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품질 인증
없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제시하라고만 하고(제안서 평가 참고),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삼지 않음. ECR-003·004·005의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은 제품 인증 권장 사항.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성능요건은 장비의 안정적 운영·확장성·호환성 등 구현 방안 제시를 요구할 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음.
원자료
나눠짐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의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전하고 기존 수문자료 송수신 프로그램을 설치·환경설정하는 것은 사업수행업체 몫. 네트워크 구성도·시스템 내역은 방문 후 담당자에게 열람요청하는 발주처 제공 자료.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의 데이터를 신규 도입 장비로 이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은 방문 후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보안취약점 점검·조치는 사업수행업체가 하나 이는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님.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1월
월간 보고는 매월 첫째 주 제출.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보안서약서·보안각서, 준공계 제출 시 완료보고서·CD(성과물 일체) 제출. 기타 현안 사항이 있을 시 수시보고서를 작성 제출. 보고회(착수·중간·최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대면 여부, 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점검표, 작업 사진·영상,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측정·점검 결과, 앱·단말·전산 기록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사업수행 단계 | 월간 보고 | 1부 | 매월 첫째 주 |
- 기타 현안 사항이 있을시 수시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수량 등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완료 단계 산출물로 CD(성과물 일체) 1식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 SER-005 관리적 보안 종료단계에 '용역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의 소스코드는 시큐어 코딩 취약점 분석 툴을 이용해 취약점을 제거한 후 최종 납품'이라고 명시.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성과물 일체'로만 범위를 넓게 적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이 없음. CD로 제출한다는 매체 언급만 있음.
| 완료 단계 | CD(성과물 일체) | 1식 | 준공계 제출시 |
- 용역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의 소스코드는 시큐어 코딩 취약점 분석 툴을 이용해 취약점을 제거한 후 최종 납품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R-002 작업 장소: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수행업체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관리대책 제시 요구. 입찰공고서 4. 공지사항: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SER-004: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금지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원격 유지보수 전 국가정보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후 가능)'. SER-005: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한시적(최대 1일)으로 허용, 장기간 작업 시 내부작업 수행'.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금지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원격 유지보수 전 국가정보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후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한시적(최대 1일)으로 허용, 장기간 작업 시 내부작업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서(대표자용·사업참여자용)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은 있으나 고용 형태 조건은 아님.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재직 기간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보안교육 실시 규정은 있으나, 고용 형태 조건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이 사업은 시스템 장비 도입·설치 및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비밀취급인가 등은 있으나 신원 조회·검진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신원 조회·검진 대상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추진 일정: 계약 및 착수 → 현황 조사 → 시스템 구축 → 안정화 작업 → 교육 및 인수 → 검수 및 준공.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다만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착수, 4시간 이내 조치 완료 규정이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문장이 없다.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외부망 연계서버·APM·WAS 등 장비·SW를 도입·납품(공급)하고, 수문자료 연계·전송체계 구축과 홈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새로 만들기·직접 작업)한다.
노후장비(외부망 연계서버) 교체
시스템 관리 솔루션(APM) 도입
WAS(Web Application Server) S/W 도입
외부망 연계서버로 수문자료 전송체계 신규 구축
WAS 교체에 따른 홈페이지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 중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하고,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서버·SW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서약서의 폐기물 적법 처리 문구는 정형 문장이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리스계약조건부 입찰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용자 수입 사업이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몫이 없다.
본 입찰의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본 입찰의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는 신용도(5점) 항목에서 만점(배점의 100%)을 주는 우대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도 항목 배점 5점의 100%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신용도(5점)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로 배점의 100%~70%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최고 등급은 배점의 100%(5점), 최저 등급(CCC+ 이하)은 배점의 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요구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사업이해도,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으로 각 10점이다.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장애 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요구 기간 · 1년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장애 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장애 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3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문서에 우리 기술자·책임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검사·시운전 입회 관련 정형 조항도 없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파견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대상 · - 설치·시운전 입회·기술지도, 현장 상주, 시험시공·검사 입회, 하자 기간 입회·상주,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외부망 연계서버(수문자료 송수신), APM 서버, WAS 등 홈페이지·업무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구용 HPC나 AI 학습·추론 인프라가 아니다.
금강홍수예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외부망 연계서버)를 교체하여 사전에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환경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한 WAS S/W 도입
GPU
아니다
서버 규격에 별도 GPU·가속기 카드가 없고, CPU·메모리·HDD·네트워크 사양만 규정되어 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고시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 AI 활용 과업은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3에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제안서 작성요령에는 「본 용역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 목적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로 함」이라고도 적혀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활용,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본 용역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 목적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예비 인력에 관한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망 연계서버·APM 서버는 「인텔 또는 동등 이상 x86-64」로만 적혀 제조사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중화 솔루션·WAS·APM S/W도 제품명이 없다. 네트워크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은 방문 후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 제조사·모델 · 외부망 연계서버 2대, APM 서버 1대(인텔 또는 동등 이상 x86-64), 이중화 솔루션 2식, WAS 8식, APM S/W 4식.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음.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은 방문 후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외부망 연계서버 2대·APM 서버 1대·이중화 솔루션 2식·WAS 8식·APM S/W 4식을 도입·납품하고 1년 warranty 제공. 리스계약으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가 지급.
ㅇ 수량 : 2EA
ㅇ 수량 : 1EA
ㅇ 수량 : 8EA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금강홍수예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적용표는 정형 문장이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 착수,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완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2시간 이하 장애접수 후 보수 정비 착수 시한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하자보수(수리) 의무만 있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금강홍수통제소) 설비에 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소유권·저작권 침해 시 계약상대자 책임이라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도구의 무단 사용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계약상대자손해보상을 부담해야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평가 절차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창구(신고·문의·신청 접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홈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은 시스템 작업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스템 장애 대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운영시스템 관리·모니터링 솔루션(APM) 도입 ○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환경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한 WAS S/W 도입 다. 사업 주요 내용 ○ 노후장비(외부망 연계서버) 교체 - 내용연수 경과 및 보안지원이 종료되는 외부망 연계서버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여 유관기관간 안정적인 자료전송 및 수문자료 제공기반 마련 ○ 시스템 관리 솔루션(APM) 도입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APM) 도입 ○ WAS(Web Application Server) S/W 도입 -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환경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호환 가능한 WAS 도입
| 구분 | 대상 장비 | 수 량 | 단위 | 비고 |
|---|---|---|---|---|
| 교체 | 외부망 연계서버 | 2 | 대 | - |
| 이중화 솔루션 | 식 | |||
| WAS | 8 | |||
| 신규 | APM 서버 | 1 | 대 | |
| APM S/W | 4 | 식 | ||
| 합 계 | 17 | - |
| 추진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 | M | M+1 | M+2 | ||||
|---|---|---|---|---|---|---|---|
| 계약 및 착수 |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 ||||||
| 현황 조사 | 기존 시스템 분석, 구축계획 수립 | ||||||
| 시스템 구축 | 장비 도입 및 설치 | ||||||
| 안정화 작업 | 시스템 시험 운용 및 안정화 | ||||||
| 교육 및 인수 | 교육, 종합시험 및 인수검사 | ||||||
| 검수 및 준공 | 검수 및 준공계 제출 |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요구사항 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도입 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6 |
| 기능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3 |
|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시험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2 |
| 합 계 | 28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망 연계서버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수량 : 2EA ㅇ 장비사양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CPU | 인텔 또는 동등 이상 x86-64 서버용 4.0Ghz이상 CPU 2소켓, 소켓당 8Core 이상(총 16Core 이상) |
|---|---|
| CPU | SPECrate2017_int_base 800 이상 (전문 성능평가기관 공인성능자료 또는 제조사 공문(원본) 제출) |
| 메모리 | - 128GB 이상 제공 |
| - 최대 8TB 이상 증설 가능 | |
| HDD | 2.5인치 SSD 480GB 이상 × 2개 (RAID1 미러링 구성) |
| 2.5인치 SAS 2.4TB 이상 × 2개 (RAID1 미러링 구성) | |
| 드라이브 베이 확장 지원, NVMe(U.2/U.3) 지원 가능 | |
| 네트워크 | 10/1GbE RJ45 2-port 이상 제공 |
| 10/25GbE SFP28 2-port 이상 제공 | |
| 이중화 및 부하 분산 기능 제공 | |
| 기타 | 하드웨어 관리콘솔 제공 |
| PCI Express Gen 4.0 슬롯 제공 | |
| DVD-ROM 1EA 제공 | |
| 안정성 | 주요부품(디스크/전원/팬) 이중화 및 운영중 추가/삭제/교환 가능 |
| OS | 64bit Linux(RHEL/Rocky 등) 또는 제조사 지원 OS, 정품 라이선스 |
| 시스템 관리 및 보안(접근통제/로그)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APM 서버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수량 : 1EA ㅇ 장비사양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CPU | 인텔 또는 동등 이상 x86-64 서버용 4.0Ghz이상 CPU 2소켓, 소켓당 8Core 이상(총 16Core 이상) |
|---|---|
| CPU | SPECrate2017_int_base 800 이상 (전문 성능평가기관 공인성능자료 또는 제조사 공문(원본) 제출) |
| 메모리 | - 128GB 이상 제공 |
| - 최대 8TB 이상 증설 가능 | |
| HDD | 2.5인치 SSD 480GB 이상 × 2개 (RAID1 미러링 구성) |
| 2.5인치 SAS 2.4TB 이상 × 2개 (RAID1 미러링 구성) | |
| 드라이브 베이 확장 지원, NVMe(U.2/U.3) 지원 가능 | |
| 네트워크 | 10/1GbE RJ45 2-port 이상 제공 |
| 이중화 및 부하 분산 기능 제공 | |
| 기타 | 하드웨어 관리콘솔 제공 |
| PCI Express Gen 4.0 슬롯 제공 | |
| DVD-ROM 1EA 제공 | |
| 안정성 | 주요부품(디스크/전원/팬) 이중화 및 운영중 추가/삭제/교환 가능 |
| OS | 64bit Linux(RHEL/Rocky 등) 또는 제조사 지원 OS, 정품 라이선스 |
| 시스템 관리 및 보안(접근통제/로그)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이중화 솔루션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수량 : 2EA ㅇ 장비사양 - Active-Standby 구조의 서버 이중화 지원, 1:1 기본 구성 및 N:1 구성 지원 - x86 기반 Linux 및 Windows 운영체제 동시 지원 - 이벤트 감지 기반 실시간 장애 탐지, 리소스(DB·애플리케이션·서비스) 단위 감시 - 장애 발생 시 Standby 서버로 서비스 자동 절체(Failover) - Split-Brain 방지를 위한 SCSI 펜싱 및 네트워크 펜싱 기능 제공 - 블록(Block) 기반 실시간 복제 지원 - 가상 MAC, NetBIOS, 가상 IP(Replace/Virtual IP) 전환 지원 - 다수 HA 구성을 단일 통합 콘솔에서 관리, 구성 현황·상태 모니터링 - 장애 발생 시 메신저 및 이메일 등 실시간 알림 제공 - 무중단 패치(서비스 중단 없는 솔루션 업데이트) 지원 -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수량 : 4EA ㅇ 장비사양 - WAS(Java) 애플리케이션 성능(APM) 실시간 모니터링 - 액티브 서비스 및 트랜잭션 단위 실시간 추적(X-View 등) 제공 - 응답시간/TPS/동시사용자/자원사용률 실시간 수집·분석 -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서비스 연계 흐름) 시각화 제공 - 메소드 단위 프로파일링 및 병목구간(Bottleneck) 분석 - 사용자 환경 모니터링(RUM, End-User Response) 제공 - 임계치 기반 알람 및 장애 사전 탐지·통보 기능 - WAS 4개 인스턴스(Agent 4식) 모니터링 라이선스 제공 - 웹 기반 통합 관리 대시보드 및 리포트 제공 -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WAS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수량 : 8EA ㅇ 장비사양 - Java 표준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실행·관리 미들웨어(WAS) - 운영 인스턴스 8개 분량(코어/인스턴스 기준 산정) - Java EE / Jakarta EE 표준 사양 준수(Servlet, JSP, JPA 등) - 세션 클러스터링 및 세션 이중화(Failover)로 무중단 서비스 지원 - 다중 인스턴스 부하분산(Load Balancing) 및 클러스터 구성 지원 - 무중단(Rolling) 배포 및 애플리케이션 동적 재배포 지원 - 스레드풀·커넥션풀 관리, 장애 격리 및 자동 복구 기능 - 전송구간 암호화(TLS), 사용자 인증·권한관리, 보안취약점 패치 제공 - 주요 OS(Linux/Windows) 및 표준 DBMS 연동, 기존 애플리케이션 호환 - 국내 GS인증 또는 동등 인증 제품 권장 ㅇ 상기 사양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ㅇ 1년 warranty(단, 1년 이상의 기간 제공 시 제시 기간) |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 장비 관련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ㅇ 발주처의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입되는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안해야 함 ㅇ 도입 장비내역 및 선정 기준, 사양(상기 요구사항에 포함된 항목 모두 포함)에 대한 내역을 제시 ㅇ 하드웨어는 안정성 및 호환성,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ㅇ 납품하는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업체의 합의 하에 추가 또는 대체 ㅇ 장비 납품 시 파손 또는 테스트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신규 및 재설치 되는 모든 HW 및 SW는 기 운영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원제조사가 인증한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ㅇ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공사 및 작업 포함 ㅇ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ㅇ 하드웨어는 특정규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 가능함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제안서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도입되는 장비와 기존장비에 대한 적정 배치방안을 제시하고, 장비 교체 시 교체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 전 장비의 기능을 점검한 후 설치해야 함 ◦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업무별 교체방안, 데이터 전환 방안, 업무중단 최소화 제시 - 신규도입으로 인한 이기종 간 복제구성 발생 시 TEST 필수 |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망 연계서버 연계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유관기관과의 수문자료 송수신되도록 환경 설정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송수신 환경 설정 - 수문자료가 원활하게 송수신되도록 서버 환경 구성 - 공유 디렉토리, USER, 접속 네트워크 환경 구성 - 기존 수문자료 송수신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설정 - 대상 자료 : 수문(수위,우량)자료, 홍수특보 등 ㅇ 외부 유관기관 연계기능 테스트 및 오류사항 조치 - 외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연계기능 테스트 및 오류 발생 시 조치 ㅇ 기존 외부망 연계서버의 데이터를 신규 도입 장비로 이전 - 데이터 이관 시 유실, 변형, 누락 방지를 위한 검증 방안을 적용하고, 이관 완료 후 정상적 연동여부 검증을 실시해야 함. ㅇ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와 수문자료 연동 환경 구성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망 연계서버로 수문자료 전송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수문자료 전송체계 구축 - 외부망 연계서버로 수문자료 전송체계 신규 구축 - 연계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수신 대상자료 : (수공관할)수위, 강수량, 댐/보 자료 - 송신 대상자료 : (홍통관할)수위, 강수량, 댐/보 자료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WAS 교체에 따른 홈페이지시스템 마이그레이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홈페이지시스템 설치 및 구성 - 기존 홈페이지시스템 WAS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신규 서버 및 WAS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치 및 변환 - WEB/WAS 설치 및 환경 설정 지원 - 대상 프로그램 : 사용자용 홈페이지, 관리자용 홈페이지, GIS 서비스 등 - 원활한 GIS 지도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OPEN API를 지원하는 VWORLD 연계 및 환경 설정 ㅇ 주/보조 서버 이중화 구성 지원 - 신규 환경에 적합한 주/보조 서버 이중화 환경 구성 지원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구현 방안 제시 ◦ 주요 기기 및 부품은 원활한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 시 부품공급확약서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다음과 같은 테스트의 유형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검수 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진행시 항상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나리오가 적합한지 검증을 받아야 함 ◦ 테스트 시 발생하는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여, 즉시 운영 가능한 최적의 운영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구축 단계별 점검항목, 통합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 항목 및 수행방법 제시 ◦ 테스트 수행 일정, 절차, 참여조직,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제출 및 이력관리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내용 |
|---|---|
| 통합 테스트 | 기존시스템 및 외부기관 간 연계 테스트 실시 |
| 성능 테스트 | 실 운영환경에서 각 시스템이 성능 기준요건을 충족하는지 테스트 실시 |
| 사용자 승인 테스트 | - 실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 신규서버에 운영프로그램 설치 및 정상작동 · 도입장비 내역 및 규격, 성능요건 등 -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승인 테스트 요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및 지침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국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과 보안에 책임을 짐 ◦ 사업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2>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붙임4>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 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납품장비에 대하여 환경부 장비별 취약점 보안조치 가이드에 따라 보안취약점 검검계획 수립,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완료보고서에 포함) 등을 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요구 즉시 조치 ㅇ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방안 마련하여야 하며, 본사업 관련 사이버 침해 훈련시 적극 지원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무실 보안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 - 계약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감독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 수행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의 비인가된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금강홍수통제소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다만, 감독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 반출·입 통제 - 발주자가 계약자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조치,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 - 용역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금강홍수통제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트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계약자 투입인력의 직원 신분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조치 - 계약자는 본 과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계약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 - 정보보호를 위해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 외래인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관제대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인가자”를 등록하여 출입을 통제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보안대책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에 대하여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인가자로 등록되지 않은 출입자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인가자가 동행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업체의 단말기에 대한 네트워크접근제어 정책을 통해 용역과 관련 된 시스템 외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불가, 부득이한 경우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만 정보보안담담관의 승인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 ○ 용역업체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차단,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노출 금지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성 검토 확행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금지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원격 유지보수 전 국가정보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후 가능) ○ 모든 계정의 패스워드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암호화시 SHA-512 등 112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로그관리 및 사고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해 SYSLOG 등 접속·작업기록 보관(1년) ○ 사업 수행시 IP주소 현황, 구성도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만 열람 가능함 ○ APM 서버와 에이전트간 통신은 TLS 등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보안대책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단계 : 용역사업 계약서에 보안특약조항 명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 세부이행사항 등 명시(붙임파일 참조) - 착수단계에서 투입되는 업체 직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감독관이 정보보안 교육 시행 ○ 수행단계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시 보안조치 사항 · 계약서에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 · 운영 중 보안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 요구 ·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 조치절차 ‣ 경위확인 → 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강구 요구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용역업체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 조치 절차 ‣ 경위확인 → 해당업체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사실 통보 → 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강구요구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정보누출 적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용역업체 산출물 보안대책 ·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인터넷 등 외부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등에 관련자료 저장 금지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 용역업체 원격작업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원칙적으로 금지 ·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한시적(최대 1일)으로 허용, 장기간 작업 시 내부작업 수행 - 용역업체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대책 · 업무망 접근 차단, 부득이한 경우 보안조치 후 한시적 허용 · 인터넷 연결 금지, 필요 시 보안정책이 적용된 인터넷 PC 별도 지정 운용 · 외부사이트 접속 허용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검토 확행 - 용역업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징구 · 참여인원에 대하여 사업투입 전에 법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수행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용역업체의 보안업무 전반의 책임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조치 · 용역수행 중 업체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유출 여부 점검 · 비밀관련 사업 수행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 수행 · 사업종료시 사업수행자의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원본 및 복사본을 전량 반납조치 및 계약자 장비에서 완전 삭제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용역업체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금지 · ‘root' 계정 등에 용역업체 단독적인 접근 불허 ☞ 시스템 설치 등 필요시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작업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 및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 참여인원 장비 반출·입 통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 대장 작성 관리 - 용역업체 참여인원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출입 시 마다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조치 · 비인가 휴대폰 저장매체 사용 기술적 차단 및 정상동작 여부 점검·조치 ·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제공자료 통제 ·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퇴근 시 반납,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을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종료단계 - 용역업체 제공자료, 장비와 중간·최종산출물 등 관련자료 전량회수 -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용역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 완전 삭제 ☞ 시스템 IP주소,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 권한 정보 완전 삭제 ☞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 이용 - 회수 및 삭제 증거자료 기록 - 용역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 용역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의 소스코드는 시큐어 코딩 취약점 분석 툴을 이용해 취약점을 제거한 후 최종 납품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보안대책 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보장 방안 |
| 세부내용 |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ㅇ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ㅇ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ㅇ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해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 마련 및 에러복구, 장애대책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적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시스템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방송통신위원회)’을 준수 ○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시스템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 ○ 법적 제약사항은 최근 개정지침을 준수 ○ 각종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금강홍수통제소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SOP) 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및 개발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장비 및 프로그램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도입 및 설치 - 과업 진행 중 기존 시스템의 업무활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 기 운영중인 시스템 환경을 완벽히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기 운영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개발언어로 개선 및 적용되어야 함 ㅇ 장비 설치에 있어서 기 설치된 시설에 맞게 모든 필요사항 조치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신속히 원상복구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저작권 준수 및 공동활용 등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함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도구의 무단 사용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계약상대자손해보상을 부담해야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제도 |
| 세부내용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 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기한 내 완수를 위한 추진 일정 및 활용내용을 포함일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환경 및 사업수행 장소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는 원격지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책임 및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착수(계약일) 1개월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는 용역착수 시, 보안확약서는 용역 완료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체결해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누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
| 세부내용 | - 기타 현안 사항이 있을시 수시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수량 등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산출물 | 수량 | 비고 |
|---|---|---|---|
| 착수단계 | 사업수행계획서 | 1부 | 착수계 제출시 |
|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 |||
| 사업수행 단계 | 월간 보고 | 매월 첫째 주 | |
| 완료 단계 | 완료보고서 | 준공계 제출시 | |
| CD(성과물 일체) | 1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품질관리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 개발표준을 제안하고, 개발표준 준수 여부를 자동화 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운영되어야 한다. - 오류 가능성, 보안취약점, 표준 아키텍쳐 준수여부 등을 자동화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운영되어야 한다.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
| 세부내용 |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장애 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ㅇ 제안서는 기술평가 배점 한도 90점, 가격 평가 배점 한도 10점으로 함 ㅇ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수행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기관 자체평가) ㅇ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각 계산단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ㅇ 최종낙찰자 결정은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최고득점자)부터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 순으로 협상을 진행함 ㅇ 사업수행실적 등 관련 내용은 제안서 작성 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또한 평가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점수는 최저점으로 처리함 ㅇ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결정함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총계 | 90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0)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2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안전보건* (5) | 체계 및 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5 | |
| 정량적 평가 | ||||
| 신용도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안전보건 부문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수준, 비상조치계획 등을 평가한다.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자원배정 계획과 현황을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
□ 경영상태(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사업명 | 금강홍수예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사업 |
|---|---|
| 작성일 | 2026년 7월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O | |||||
| - XHTML 1.0 | O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O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O | ||||
| IPv6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O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X / BPMN 2.X | O | |||||
| - ebXML/BPEL/XPDL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O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O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O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O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O | |||||
| - ORDBMS | O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O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O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O | |||||
| - ASP.net | O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O | |||||
| - C++ | O | |||||
| - Java | O | |||||
| - C# | O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O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O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O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O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O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O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O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O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O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O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 사업금액: | 29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272,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 5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