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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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추정가격
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키즈카페 실내건축·마감·설비 조성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은평구 불광1동 주민공동시설(지하 2층, 432㎡)에 4~9세 아동과 보호자가 이용하는 실내 키즈카페(은평아이맘놀이터)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북한산 숲 탐험대'를 주제로 놀이공간과 지원공간을 새로 만듭니다.

  • 놀이공간(325.38㎡, 전체의 약 75%)과 지원공간(106.62㎡, 약 25%)으로 구성된 실내 키즈카페 조성
  • 신체놀이공간(상·중·하 난이도), 역할놀이공간, 창의력놀이공간, 조작놀이공간 구성
  • 인포데스크, 직원사무실, 창고, 화장실(남·여), 홀 등 지원시설 설치
  • 놀이기구 제작·설치: 숲속타워놀이대, 숲속미로놀이대, 트램폴린, 모험그물타워(기둥·건너기)
  • 충격흡수용 표면재(바닥쿠션) 시공 및 벽체 쿠션 마감
  • 냉난방기·전열교환기·환기덕트·온수판넬 등 기계설비와 위생기구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51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하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아 종합건설업만 참가 가능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
수행 기간
90일

공사 기간 착공일부터 90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 착공일부터 90일 | 총공사비 | 575,496,000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99,81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49,7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902,417원
순공사원가
480,462,685원
관급금액
25,70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키즈카페 실내건축·마감·설비 조성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432㎡를 키즈카페(놀이공간+지원공간)로 개조하는 실내공간 조성공사로, 철거·미장·타일·목공·금속·창호·유리·도장·수장·가구·조명·기계설비를 포함한다.

  • 가설공사(이동식 말비계, 보양, 준공청소)
  • 철거공사(경량천장철골틀·석고판·경량건식벽체·쿠션마감·화장실칸막이·위생도기·장판지·타일·창호프레임·도어·강화유리 해체)
  • 돌공사(인조대리석 붙임·세면대)
  • 타일공사(바닥·벽 타일, 모자이크)
  • 목공사 및 수장공사(비닐타일, 석고보드, DMC금속천정재, MDF, DRY WALL, 포켓도어파티션, 시트지, 화장실칸막이)
  • 방수공사(우레탄도막방수)
  • 금속공사(경량천장철골틀, 간접조명박스, 재료분리대, 몰딩)
  • 창호공사(AD·SW·PD·PWD 도어, 도어핸들·플로어힌지·도어힌지·걸쇠)
  • 유리공사(강화유리, 방습거울, 코킹)
  • 칠공사(지정페인트 뿜칠, 기존창호 도장)
  • 사무용가구공사(FU-01~08)
  • 조명공사(조명기구 설치)
  •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전열교환기·환기덕트·위생기구·온수판넬·급배수배관)
  • 골재비(시멘트·모래)
  • 건설폐기물 처리비
  • 동영상 편집비

중심 · 어린이 놀이기구 제작·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놀이시설·조경시설물

숲속타워놀이대·숲속미로놀이대·트램폴린·모험그물타워 등 어린이놀이시설(놀이기구)을 제작·설치하는 일로, 놀이기구 규격 및 시방서에 별도 품목·규격·안전인증 요건이 정해져 있다.

  • 놀이기구 제작(금속·목재·MDF·PB·HPL·컴파운드로프·그물망·와이어)
  • 놀이기구 현장 설치 및 기초·앵커 고정
  • 충격흡수용 표면재(바닥쿠션) 시공
  • 어린이용 가구(책상·의자·수납가구 등) 제작·설치
  • 설치검사·안전검사
  • 캠핑존(텐트·가구·핀스크린), 플레이존 기둥크라이밍, 벽체나무구조물, 기둥마감
  • 운임 및 기타경비

중심 · 관급자재(멀티미디어학습장치·전열교환기) 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25,701,000원으로 멀티미디어학습장치(EDU-SKETCH-S)와 전열교환기를 관급자재로 설치하는 일로, 공고문에 관급자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다.

  • 멀티미디어학습장치 설치
  • 전열교환기(100㎥/h 천정매립형, 350㎥/h 덕트형) 설치
  • 덕트설치·스파이럴덕트·덕트보온
  • 룸컨트롤러 설치
  • 조달수수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하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아 종합건설업만 참가 가능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문서에 없음.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건축공사업) 외에 놀이기구 제작·설치, 기계설비(냉난방·위생·환기), 조명·자동제어 등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으나, 공고문은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종합건설업만 참가를 허용한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

하는 일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432㎡)에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공사로, 실내건축·마감·설비 공사와 함께 숲속타워놀이대·미로놀이대·트램폴린·모험그물타워 등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작·설치하고, 관급자재인 멀티미디어학습장치·전열교환기를 설치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총공사비 575,496,000원(관급자재비 25,701,000원 포함).

공사내용 : 첨부된 설계설명서 참조
1. 숲속타워놀이대 6090x4400x2419(H) 놀이시설물 현장설치도
멀티미디어학습장치 EDU-SKETCH-S EA 1
전열교환기 100㎥/h, 천정매립형/폐열회수형 대 1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멀티미디어학습장치·전열교환기)는 발주처 부담(관급자설치),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도급자 부담. 관급자재비 25,701,000원(건축 16,500,000원 + 기계 9,201,000원), 관급자설치

  • 관급 금액 · 25,701,000원 건축 16,500,000원 + 기계 9,201,000원
    10.2 관급자설치 | | | 16,500,000 | 9,201,000 | | 25,701,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설치(관급 납품업체가 설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25,701,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25,701,000
10.2 관급자설치 | | | 16,500,000 | 9,201,000 | | 25,701,000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배점 항목·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공고문은 행안부 예규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밝히고 있어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비공개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519-000
참조번호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9,81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105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9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문서에 없음.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하므로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규정 없음. 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은 업종 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규정은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칙 등 절차·조건을 붙여 하도급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음. 다만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도급액 50억 미만)도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 규정 없음.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놀이기구는 안전인증 기준 적합 요구.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건축) 총칙 5. 자재 1)항에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언제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방염성능 등 관련 인증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시공사는 설치검사 전에 기구의 안전 인증서, 바닥재의 활동공간증명서,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 방염성능 · 안전인증서 · 활동공간증명서 · 방염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설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
시공사는 설치검사 전에 기구의 안전 인증서 및 바닥재의 활동공간증명서,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설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목재의 경우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수입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놀이기구의 안전 및 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하강공간 1500mm 이상, 볼풀 깊이 600mm 이하, 모서리 최소반경 3mm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요건,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실내건축 표준시방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KS F 3101, KS F 3104, KS M 3803, KS D 3536, KS G 3117, KS G 5700, KS L 2002, KS M 3803, KS F 2278, KS D 3698, KS D 3503, KS D 3512, KS D 3506, KS D 3528, KS D 3501, KS D 3502, KS D 3598, KS D 3700, KS D 3694, KS D 3566, KS D 3561, KS M 5424, KS M 5967, KS M 5323, KS M 5962, KS M 5311, KS M 2740, KS F 4510, KS F 2268, KS F 4507, KS F 4508, KS D 3515, KS D 3520, KS L 9102, KS F 4910, KS L 2002, KS D 3698, KS F 4519, KS F 4502, KS F 4533, KS F 4518, KS F 4505, KS B 6411, KS F 4511, KS F 4524, KS D 6001, KS F 3109, KS F 3108, KS M 3700, KS M 3701, KS M 3702, KS F 4716, KS F 4715,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204, KS F 4052, KS F 3701, KS F 3702, KS F 2551, KS L 9007, KS F 3508, KS F 4916, KS F 4552, KS F 4901, KS F 4902, KS D 7061, KS F 4551, KS D 7017, KS F 3504, KS F 2271, KS D 3609, KS F 2534, KS D 6759, KS A 1525, KS M 3509, KS A 1527, KS D 3552, KS F 2803, KS L 2508, KS M 3404, KS D 3404, KS D 3507, KS D 3576, KS D 3631, KS M 3514, KS D 4301, KS D 6001, KS D 4307, KS M 3410, KS C 8100, KS C 8102, KS C 8104, KS C 8108, KS C 8109, KS C 7501, KS C 7602, KS C 7604, KS C 7607, KS C 7610, KS C 4805, KS C 8314, KS C 3303, KS C 3304, KS B 0885, KS M 5000, KS K 0520, KS F 3211, KS K 0506, KS K 0514, KS M 7013, KS M 7014, KS F 3101, KS F 3104, KS M 3803, KS D 3536, KS G 3117, KS G 5700, KS L 2002, KS M 3803, KS F 2278, KS D 3698, KS D 3503, KS D 3512, KS D 3506, KS D 3528, KS D 3501, KS D 3502, KS D 3598, KS D 3700, KS D 3694, KS D 3566, KS D 3561, KS M 5424, KS M 5967, KS M 5323, KS M 5962, KS M 5311, KS M 2740, KS F 4510, KS F 2268, KS F 4507, KS F 4508, KS D 3515, KS D 3520, KS L 9102, KS F 4910, KS L 2002, KS D 3698, KS F 4519, KS F 4502, KS F 4533, KS F 4518, KS F 4505, KS B 6411, KS F 4511, KS F 4524, KS D 6001, KS F 3109, KS F 3108, KS M 3700, KS M 3701, KS M 3702, KS F 4716, KS F 4715,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204, KS F 4052, KS F 3701, KS F 3702, KS F 2551, KS L 9007, KS F 3508, KS F 4916, KS F 4552, KS F 4901, KS F 4902, KS D 7061, KS F 4551, KS D 7017, KS F 3504, KS F 2271, KS D 3609, KS F 2534, KS D 6759, KS A 1525, KS M 3509, KS A 1527, KS D 3552, KS F 2803, KS L 2508, KS M 3404, KS D 3404, KS D 3507, KS D 3576, KS D 3631, KS M 3514, KS D 4301, KS D 6001, KS D 4307, KS M 3410, KS C 8100, KS C 8102, KS C 8104, KS C 8108, KS C 8109, KS C 7501, KS C 7602, KS C 7604, KS C 7607, KS C 7610, KS C 4805, KS C 8314, KS C 3303, KS C 3304, KS B 0885, KS M 5000, KS K 0520, KS F 3211, KS K 0506, KS K 0514, KS M 7013, KS M 7014
하강공간의 범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 하였을 때 1500 mm 이상 이어야 한다.
사용 연령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볼풀의 깊이는 600 mm 이하 이어야 하고
모든 시설 및 기구의 끝부분과 벽체기둥 및 계단 모서리도 최소반경 3 mm 이상 처리되도록 마감처리해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제품이 미리 정해진 목록에 올라 있거나 제품 자체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해야 함. 목재의 경우 함수율 15% 이하 등 구체적인 조건이 있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가격 개찰 후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는 없음.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제품의 규격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음. 다만,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등은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이며,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89.745%)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제2026-123호)의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3호**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등록이나 자체 시스템 입찰, 직접 제출 절차는 없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만 허용하는 총액입찰로, 한 업체가 전부를 낙찰받는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값이 없다.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을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건축공사업) 외에 놀이기구 제작·설치, 기계설비(냉난방·위생·환기), 조명·자동제어 등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으나, 공고문은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종합건설업만 참가를 허용한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

하는 일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432㎡)에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공사로, 실내건축·마감·설비 공사와 함께 숲속타워놀이대·미로놀이대·트램폴린·모험그물타워 등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작·설치하고, 관급자재인 멀티미디어학습장치·전열교환기를 설치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총공사비 575,496,000원(관급자재비 25,701,000원 포함).

공사내용 : 첨부된 설계설명서 참조
1. 숲속타워놀이대 6090x4400x2419(H) 놀이시설물 현장설치도
멀티미디어학습장치 EDU-SKETCH-S EA 1
전열교환기 100㎥/h, 천정매립형/폐열회수형 대 1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기존 시설 철거 후 새로 조성하는 공사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소방·수도 등 법상 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요구하거나 면허 업체 시공을 조건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다.

  • 대상 · - 문서에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기타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업체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에 관한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놀이기구는 '현장설치도' 조건이고, 기계설비는 시운전·교육·시설물 인수인계까지 수급자 업무로 정하고 있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 기간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만 정하고 구체적 기간이 없다.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숲속타워놀이대 6090x4400x2419(H) 놀이시설물 현장설치도
2-7. 시운전 및 교육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놀이기구는 규격·시방서에 따라 제작·설치하는 주문제작이고, 냉난방기·전열교환기·위생도기 등은 모델을 지정한 기성품이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본 규격은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어린이용 시설의 제품규격, 제작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냉난방실외기 28HP (프라임 1등급) AM280AXVHHH1SY EA 1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품목·수량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기존 천장철골틀·석고판·경량건식벽체·화장실칸막이·위생도기·장판지·타일·창호프레임·도어·강화유리 등을 해체하는 철거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는 문서에 없다.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437
위생도기 해체 좌변기 EA 5
강화유리 해체 12mm M2 4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로 적힌 것이 없다. 동영상 편집비가 내역에 있으나 이는 별도 공종으로 계상된 항목이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우리가 하는지 발주처가 완성본을 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묶인 품목 수

-

입찰 한 건에 묶인 서로 다른 품목의 수를 문서에서 셀 수 없다. 내역서에 품목이 다수 나열되어 있으나 전체 종수를 적은 수가 없다.

  • 제조사 수 · - 냉난방기(AM280AXVHHH1SY 등)·위생도기(C-910 등) 등 일부 품목에 모델이 지정되어 있으나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은 것이 아니어서 셀 수 없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키즈카페 조성 면적 432㎡ · 놀이시설 면적 325.38㎡ · 지원시설 면적 106.62㎡ · 아동 정원 28명 · 상주운영인원 4명

총사업비 800,000,000원(시설비 740,000,000원, 자산취득비 60,000,000원). 총공사비 575,496,000원, 기초금액 549,795,000원, 추정가격 499,813,636원, 관급자재비 25,70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정원이 설계설명서에 확정
    | | 주민공동시설 | 432㎡ | 키즈카페
    (놀이시설) | 325.38㎡
    (약 98.42py) |
| | 주민공동시설 | 432㎡ | 키즈카페
(놀이시설) | 325.38㎡
(약 98.42py) |
| | (현재 미사용) | (약 130.68py) | 키즈카페
(지원시설) | 106.62㎡
(약 32.25py) |
: 4~9세 아동 및 보호자
: 아동 약 28명 정원 예정
: 상주운영인원 4명 예정

수행 기간

90일

공사 기간 착공일부터 90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 착공일부터 90일 | 총공사비 | 575,496,000 |

현장·납품지

1곳

불광로 122-10(불광1동),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 확정
    - 공사위치 : 불광로 122-10(불광1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 공사위치 : 불광로 122-10(불광1동)

현장 여건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내부를 키즈카페로 조성하는 실내공사로, 기존 마감 철거 후 건축·기계·놀이기구 설치를 병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자료와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숙지한 후 시공해야 한다.

가설전기·가설환기·자재양중·준공청소 등 가설공사는 도급자 부담. 공사용 전력·용수·배수 시설은 수급자 부담(전력·용수 사용요금은 준공일 기준).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력, 용수, 가설물 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천장·고소작업대 사용, 이동식 말비계 설치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3
2) 어린이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자료와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력, 용수, 가설물 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야간·주말·휴일, 방학·휴관,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등 작업 시간 제약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공사 기간 착공일부터 90일, 납품 차수·횟수 언급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 착공일부터 90일 | 총공사비 | 575,496,000 |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해당 없음

공사로 납품요구 시한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라벨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만 있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기관 시험성적서를 설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시공사는 설치검사 전에 안전인증서·활동공간증명서·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전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실내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2』(제8부 : 폐쇄형 놀이기구 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 하고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설치검사기관에 제출 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 여부 : 1~2번 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대상이며, 시공사는 설치검사 전에 기구의 안전 인증서 및 바닥재의 활동공간증명서,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는 점에 주의 바람(준공 기한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내장식물 및 벽지 등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 전에 안전시설 완비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시공도·3D모델링·견본 제출은 계약 후 시공 단계의 요구임.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 공인 기관 시험을 필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 공인기관 시험도 제작자 비용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작자의 비용 부담으로 공인 기관의 제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도·3D모델링·견본을 감독원 검토·확인(승인) 받은 후 공사 시행.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공사 시공도 :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사도면(시공도면) 및 3D모델링(투시도)를 필요시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감독원에 의한 제작 중간검사와 제작 완료 후 제작 공장 시험 입회가 있음. 계약 전 실사·납품 전 검사는 없음.

제작 중간 검사 :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공종(工種) 전반에 걸쳐 감독원에 의한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시험의 요청시 응해야 한 다.
제작 완료 후 제작 공장 시험 : 제작자가 제작 완료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전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하여 제반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설계설명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기계)의 현장대리인 상주·안전관리자 선임은 사람 요구이고, 시방서(건축)의 가설공사·장비 동원 계획서 제출은 시공 계획이지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 시방서가 현장대리인(건설기계기사·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건축설비기사 등)을 감독원 승인 후 현장에 항상 상주시키도록 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좌 기사를 상주시키도록 한다. 건축 시방서도 현장대리인을 두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벽)이나 적격심사 점수(감점)로 건 자격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기계설비 기술자)과 안전관리자.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운영자 교육, 건축 시방서의 하자 보수 문구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관내세척은 준공 전 시공 절차이고, 위생도기 시방서의 성능 보장 기간은 하자보증이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기계 시방서가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시운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교육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횟수를 묻는 이 질문에는 해당 없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시운전·교육 비용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공고문은 하자보증기간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에 따른다고만 하고, 기계 시방서는 하자보증기간을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다고만 한다. 이 공고가 정한 무상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서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운영자 교육, 위생도기 시방서의 성능 보장(납품일로부터 1년)은 조직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인력·부서·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모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가 금액으로 제시됨. 관급자재(멀티미디어학습장치·전열교환기)는 관급자재비 25,701,000원으로 별도 계상.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법정경비(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정형 조항이라 정산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착공일부터 90일) 동안 고정. 시세·지표 연동 조항 없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89.745%)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 25,701,000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설명서·시방서·공내역서에 품목·수량·규격이 확정. 놀이기구 5종(숲속타워놀이대 등) 규격·수량 명시, 관급자재(멀티미디어학습장치 1EA, 전열교환기 3대) 수량 확정.

| 1 | 숲속타워놀이대 | 6090x4400x2419(H) | 놀이시설물 | 현장설치도 |
멀티미디어학습장치 | EDU-SKETCH-S | EA | 1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에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고, 이 공사의 일위대가·단가표에 특정 품셈 항목을 몇 % 적용했다는 내용은 없음. 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8%, 이윤 15% 등 비율은 있으나 이는 원가계산 제비율.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법정경비(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정형 조항이라 답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건축·기계)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설명서·시방서·도면 공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 단가 칸이 비어 있어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금 지급. 공고문에 지급 시기·선금 비율·지급 기한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선금보증서 조건은 있으나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적은 문장 없음. 4대 사회보험료 정산은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일반조건의 계약 해제·해지·설계변경 조항은 답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공고문에 부가세 49,981,364원이 추정가격과 별도로 표기됨. 면세·영세율 문장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총액입찰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공고문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별도 지시 문장은 없으나 금액표에 부가세가 별도 계상됨.
부 가 세 | 49,981,364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하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아 종합건설업만 참가 가능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관련 내용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 허용)로만 정함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등) 처리비·운반비·상차비가 내역에 계상됨. 폐기물처리비는 총공사비 표에서 금영원정(0원)으로 표기되나 공종별내역서에 처리·운반·상차 항목이 있음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9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7.6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7.6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해체 재료·발생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은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 지정 장소로 반납. 계약금액에서 미리 뺀 음수 항목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이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현재 미사용)에 키즈카페를 새로 조성(신설·조성)하고, 기존 천장·벽체·바닥·위생도기·창호 등을 철거 후 새것으로 교체하며, 기존 창호는 지정도장마감으로 보수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M2 | 437
기존창호위 지정도장마감(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24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멀티미디어학습장치·전열교환기)는 발주처 부담(관급자설치),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도급자 부담. 관급자재비 25,701,000원(건축 16,500,000원 + 기계 9,201,000원), 관급자설치

  • 관급 금액 · 25,701,000원 건축 16,500,000원 + 기계 9,201,000원
    10.2 관급자설치 | | | 16,500,000 | 9,201,000 | | 25,701,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설치(관급 납품업체가 설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25,701,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25,701,000
10.2 관급자설치 | | | 16,500,000 | 9,201,000 | | 25,701,000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기계 시방서 일반사항 2-4 인허가 사항에 수급자가 공사 착수 전 제법규에 따른 허가·신고 종류를 일람으로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와 건물 준공 후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신고 일체를 수급자가 지체없이 행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 발행 서류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계설비 분야의 인허가로 한정된 문구이고, 놀이기구 시방서는 시공사가 안전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이 재료를 시험할 수 있도록 시료를 미리 준비·제출해야 하고, 설치검사 전에 기구의 안전인증서·바닥재 활동공간증명서·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설치검사 자체를 시공사가 받아 낸다는 문구는 없음) 절차별로 맡는 쪽이 갈린다.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검사 수수료나 검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안전인증 신청 시에 인증기관이 해당 재료를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재료에 대한 일정 시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1~2번 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대상이며, 시공사는 설치검사 전에 기구의 안전 인증서 및 바닥재의 활동공간증명서,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기계 시방서에 현장대리인 자격(건설기계기사·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건축설비기사 등)과 보좌 기사 상주 규정이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의 자격·상주에 관한 것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 시방서 일반사항 2-5 현장 대리인에 수급자가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이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문구는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의 상주 의무만 정하고 있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기계 공종별내역서 냉난방기공사에 크레인 50TON 2HR이 계상되어 있어 가장 큰 갈래는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이다. 그 밖에 고소작업대(동관 옥내일반배관·동관 용접 접합에 '고소작업대 사용'으로 기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3대(가설·철거), 16톤 암롤트럭(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30km), 코아드릴(구멍뚫기 D150 벽체 2개소)이 내역에 있다.

크레인 | 50TON | HR | 2
동관 옥내일반배관 | D15mm, 동관미포함, 고소작업대 사용 | M | 16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7.6
구멍뚫기(코아드릴/150mm) | D150 (벽체) | 개소 | 2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이고, 장기계속·차수 계약이나 연장 가능, 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25에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이 있으나 이 공고가 장기계속계약이라고 정한 문구는 아니다.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 착공일부터 90일 | 총공사비 | 575,496,000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첨부문서 어디에도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구가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을 적은 문구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시방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별표 내용은 붙어 있지 않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도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선택.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배점 항목·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공고문은 행안부 예규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밝히고 있어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비공개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 섞임

공사 위치가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불광로 122-10)로, 민간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하는 실내건축·마감·설비 공사다. 다만 발주·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고 공공 발주 공사다.

  • 가구·동 수 · -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 대상은 아파트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1개소(432㎡)이다.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41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
공사위치 : 불광로 122-10(불광1동)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발주한 공사로 총공사비 575,496,00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총공사비 | 575,496,000
은평구 (분임)재무관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 어디에도 석면 자재·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철거 공사는 있으나 석면 언급은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문서에 없으므로 해당 없음.

소유자 동의

해당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대상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로 발주처(은평구)가 발주한 공사다.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5개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계 시방서의 시운전·하자보증 조항은 고장 난 설비를 고쳐 되살리는 복구·수리 의무에 관한 것으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을 적은 것이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으로 못 메웠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 시방서 일반사항에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조항에서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 대가 없이 우리 부담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읽힌다.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대상 · 우리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 ·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 납품·하자검사 입회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기계 시방서에서 현장 대리인 및 보좌 기사를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의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종 시험(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의 KS 규격 준수, KS 표시품 사용 등은 제품·자재 규격에 관한 것으로 회사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품질(ISO 9001), 환경(ISO 14001),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정보보호·SW품질(ISMS·SP), 업무 절차서(SOP)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본체 재질

스테인리스 · 탄소강·일반 강재 · 목재 · FRP·복합재 · PE · PVC

놀이기구 시방서에서 강철제(앵글·플레이트·봉·관 등 KS 일반 구조용), 스테인레스 스틸(표면 Hairline), 목재(자작합판 E0, MDF E0, PB E0), 컴파운드로프(16mm 철심 내장형), 그물망(나일론·PE 2mm 이상), 와이어(6*Fi(25)+IWRC 아연도금 케이블), HPL(고압축 라미네이트), 철재(STS·STL) 등을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 시방서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S 304), 갈바 스틸 프레임, 경량철골(KS D 3609), 목재(증기건조목 함수율 15% 이하), 합판(KS F 3101), PVC 비닐시트(두께 0.15㎜ 이상),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계 시방서에서는 스텐레스관(50A이하 SR조인트, 65A이상 용접), 폴리에틸렌관(PVC VG1·VG2), 배수용 주철관(뉴메카니칼), 일반배관용 탄소강관(KS D 5301·KS D 3507), 동관(KS D 5301 L형),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KS D 3631) 등을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스텐레스 스틸 : 스텐레스 #27종(KS 규격 : STS 304) 강판, 파이프 , 평철, 환봉, 각 봉 등으로 제작한다.(자재는 공급범위에서 POSCO 제품 사용)
1.3.1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1.5.1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1.11.1 컴파운드로프는 16mm의 철심 내장형 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1.12.3 그물놀이에 사용되는 그물은 2mm 이상의 나일론 혹은 PE으로 구성된 사각 또는 육각형태의 내경이 75mm이하의 직조된 그물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1.13.1 탄력성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Fi(25)+IWRC(철심 도금종)아연도금 케이블 및 코팅와이어를 사용한다.
1.9.1 열경화성 고압 수지화장판으로 다양한 표면의 질감을 구현 가능하며 물성이 뛰어나 가구산업, 인테리어 내장재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1.10.1 철재는 부위에 따라 STS, STL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여부에 따라 우레탄 또는 분체도장한다.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1)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⑤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은 KS M ISO 5470-1(하중 값 1 kg, 마모륜 H2, 마모횟수 50cycl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위 생 | 급수,급탕 및 환 탕 | 전 체 | 스텐레스관(50A이하 SR조인트) (65A이상 용접)
배 수 | 오 · 배 수 | 입상관 및 2층 이상 배관 | 폴리에틸렌관 (PVC VG1)
배 수 | 오 · 배 수 | 최하층 및 옥외 매립배관 | 배수용 주철관 (PVC VG1) : 뉴메카니칼
난 방 | 증 기 | 입상, 횡주관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 KS D 5301 | 흑강관
냉 방 | 냉 매 응 결 수 | PAC PAC DRAIN | 인탈산의 무계목 동관 폴리에틸렌관 PVC (VG2) | KS D 5301 KS M 3404 | L 형 식
기 타 | G A S | 옥 내 관 |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631 | 백 강 관

장애인 접근성

없음

장애인 접근성·유니버설디자인·배리어프리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계 시방서에 양변기(장애자용) C-910C(센서)가 물량으로 있으나, 이는 장애인용 위생기구 납품·설치일 뿐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접근성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한국어 자막, 수어 영상, 화면해설·음성 안내, 점자·촉지도, 휠체어 이용 높이·공간, 전용 키패드·조작부,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3개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참여 제재·동시수행 과제 수·연구비 정산)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HPC·AI 인프라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키즈카페(놀이공간) 실내건축·마감·설비 조성공사로, 연구용 HPC·AI 학습·추론 인프라나 일반 업무·교육 전산 장비의 도입을 다루지 않는다. 관급자재로 멀티미디어학습장치가 있으나 용도가 전산 인프라로 적히지 않았다.

GPU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놀이시설·실내건축·설비 공사로, 별도 GPU(가속기 카드)가 들어가는 컴퓨터 장비를 사는 공고가 아니다.

문서 발췌

공 사 명공사 기간공 사 금 액(원)*총공사비 천단위절사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착공일부터 90일총공사비575,496,000
기초금액549,795,000
추정가격499,813,636
부가세49,981,36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25,701,000
공 사 명공사 기간공 사 금 액(원)*총공사비 천단위절사
총 공 사 비575,496,000
기 초 금 액549,795,000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착공일부터추 정 가 격499,813,636
조성공사90일부 가 세49,981,364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25,701,000
Project SummaryBackground AnalysisArchitecture Planning
Contents 프로젝트 개요현황분석건축계획
0 1 0 20 3
사업목적위치도디자인 컨셉 및 키워드
사업개요현황분석내부놀이시설 도면
면적개요디자인계획
사업추진경과마감계획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ㅣ1

프로젝트 개요

0 1 사업목적 / 사업개요 / 면적개요 / 사업추진경과 P R O J E C T S U M M A R Y | 프 로 젝 트 개 요

사업목적

사업개요 면적개요

설계규모지하 2층 (주민공동시설)
설계기간2025. 11. 27. ~ 2026. 6
총 사업비800,000,000원
사업비
(부가세 포함)
시설비740,000,000원
자산취득비60,000,000원

사업 추진경과

2025. 11. 27.설계착수
2026. 01.컨셉 및 놀이기구 방향 설정
구청의견수렴(사용자의견수렴)
2026.02.~2026. 04.공간 및 놀이기구 설계
2026. 05총괄 건축가 심의, 현장컨설팅, 위험가치평가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3

현황 분석

0 2 위치도 / 현황분석 B AC KG R O U N D A N A LY S I S | 현 황 분 석

위치도

N

수리초등학교

독바위역

A B SITE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5 B AC KG R O U N D A N A LY S I S | 현 황 분 석

현황분석

KEY MAP (변경전)

ENT 복도 A 주민공동시설 D B 홀 여자 남자 C 화장실 화장실 A A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6 B AC KG R O U N D A N A LY S I S | 현 황 분 석

현황분석

B C C D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7

건축 계획

0 3 디자인컨셉 및 키워드 / 내부시설도면 / 디자인계획 / 마감계획 A R C H I T E C T U R E P L A N N I N G | 건 축 계 획

디자인컨셉

“북한산 숲 탐험대”

Forest Expedition for Kids

단순히 뛰노는 공간이 아니라 불광동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이야기 + 자연 + 모험을 담은 놀이 공간의 컨셉. . . . 북한산과 불광천을 품고 있는 불광동은 숲, 물길, 등산과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티브로 아이들이 탐험대가 되어 도심 속에서도 모험성을 경험하며, 상상력과 신체활동이 함께하는 키즈 카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9 A R C H I T E C T U R E P L A N N I N G | 건 축 계 획

디자인키워드

‘숲’ ‘탐험’ ‘비밀기지’ 불광동이 품고 있는 북한산 속 숲을 키즈카페의 “북한산 숲 탐험대”의 핵심 키워드로 아이들이 01 02 03 아이들이 선호하는 비밀과 상상의 공간으로 배경적 세계관으로 표현한다. 움직이고, 오르고, 발견하는 놀이로 구성한다. 숲의 탐험 여정 속에서 발견되는 쉼터의 개념이다. 안정감과 자연성, 생명력을 느끼게 하여 지형적 놀이요소, 탐험루트, 스토리텔링을 기반한 체험으로 스스로 발견을 통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상징적 요소이다. 실내에서도 자연을 만나는 듯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0 A R C H I T E C T U R E P L A N N I N G | 건 축 계 획

내부 놀이시설 도면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 : 4~9세 아동 및 보호자 : 아동 약 28명 정원 예정 : 상주운영인원 4명 예정 역할놀이, 창의력놀이, - 신체놀이공간 (연령대에 맞는 상/중/하 난이도 구성) 조작놀이공간 화장실 - 역할놀이 공간 - 창의력 놀이 공간 지원공간 - 조작놀이 공간 MID 휴게 및 대기공간 - 휴게 및 대기공간 SOFT 출입구 & 인포데 스크 신체 놀이공간 HARD - 놀이터 입장 접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보관함과 안내데스크 인근 배치 직원 - 아이들의 성향과 발달에 따라 선택 가능한 놀이 영역 구분 사무실 - 중앙 큰 동선 흐름으로 놀이 동선의 혼선 감소 창고 - 해당 공간 내 비상대피로 2곳 동선 확보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1 A R C H I T E C T U R E P L A N N I N G | 건 축 계 획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④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3)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4) 품질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급자재 지급자재가 있을시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하고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② 처리 -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현장 발생 재 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시공 검사 1) 공정 체크 :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입회 시공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 할 수 있다 7.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도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2) 어린이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자료와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안전기준 4.1 재료 • 4.1.1 일 반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유해물질 안전요건 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른다. • 4.1.2 목재 및 관련제품 • 4.1.3 금 속 금속으로 된 부품은 습한 대기조건으로 인해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처리 하여 야 한다. 금속은 독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해야 한다. • 4.1.4 합성수지 유지 관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된 재료가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로 변한다. 관리자는 기구 및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알기 어려 우므로 제조자가 기구 및 부품 교체주기를 알려주어야 한다.(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FRP의 색상과 다른 층을 미끄럼틀 표면에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골격을 이루는 구성품이 열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은 KS M ISO 5470-1(하중 값 1 kg, 마모륜 H2, 마모횟수 50cycl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4.2.1 가연성 재료 폐쇄된 놀이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의 가연성 재료의 안전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4.2.1.1 딱딱한 자재 딱딱한 구성품(예, 터널, 미끄럼틀, 울타리 등)은 UL 94(플라스틱 재질의 수평연소 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시험 결과는 HB(수평 연소)급 이상이어야 한 다. • 4.2.1.2 스펀지 패딩(파이프를 감싸는 스폰지 패딩 제외) 스펀지 패딩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M ISO 972에 따라 시험 시 HBF급 이상이어야 한다. 스펀지 패딩이 직물, 코팅 또는 필름으로 감싼 경우 이 자재들은 안전확인 부속서 06 완구 제3부 4.4에 부합해야 한다. • 4.2.1.3 파이프를 감싸는데 사용되는 스펀지 패딩 파이프를 감싸는데 사용되는 스펀지 패딩은 KS M ISO 972에 따라 시험 시 HBF급 이상이어야 한다. • 4.2.1.5 짜여진 직물 짜여진 직물(그물, 망, 직물 등)은 안전확인 부속서 06 완구 제3부 4.4에 부합해야 한다.

[설계검토] 실내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2』(제8부 : 폐쇄형 놀이기구 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 고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설치검사기관에 제출 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키즈카페 내에 시설 등이 안전인증 비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유해 한 재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 기준을 준용하여 재료를 선택 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내장식물 및 벽지 등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 전에 안전시설 완비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놀이터에 설치 및 배치되는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의 소재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용해야 함 3. 검사대상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대상 여부 : 1번 기구는 제품인증 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이며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 설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 시공사는 안전인증 신청 시에 인증기관이 해당 재료를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재료에 대한 일정 시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 여부 : 없음 • 환경보건법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 여부 : 2번 바닥재를 포함한 전체 실내외 놀이공간의 바닥재와 마감재는 확인검사 대상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 여부 : 1~2번 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대상이며, 시공사는 설치검사 전에 기구의 안전 인증서 및 바닥재의 활동공간증명서,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는 점에 주의 바람(준공 기한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4. 하강공간 및 충격구역 추락에 대한 보호 :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 는 곳에는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하강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하강공간의 범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 하였을 때 1500 mm 이상 이어야 한다. •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 m 이상 이라면 상재적으로 낮은 플랫폼의 상부에 적합한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되어 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전반의 바닥, 벽 등의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2) 작업시설 ① 공사수행 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 시기를 계획한다. ②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 바르기 전에 결함방지 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 는 수시 점검 및 감독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골 재 ① 모래 아래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구 분품 질 기 준
절 간 비 중2.4이상
흡 수 율(%)4이하
점토 괴량(%)2이하
유기 불순물표준 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 율(%)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인 것.
염화물함유량(%)0.1이하
#200체 통 과량(%)5이하
체 크 기(㎜)통 과 량 (%)
0.152~10
0.310~35
0.625~65
1.250~90
2.580~100
5100
체 크 기(㎜)통 과 량 (%)
0.152~10
0.315~45
0.635~80
1.270~100
2.5100

(주)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기배합재료 ①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 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 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 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엷게 바름용 모르터 ‧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공하 고,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 한다. -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셀프레벨링재 셀프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중에서 KS L(셀프레벨링재의 품질기준)또는 특기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석고계 셀프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바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바탕바름부분초 벌라스먹임고름질재벌정벌힙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 닥----2424
내 벽777418
천 장666315
채 양
바깥벽999624
기 타
각종
라스바탕
내 벽라스 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77418
천 장66315
채 양
바깥벽0~90~9624
기 타25
공 정재료 또는
표면 처리
배합
(중량비)
바름두께
(mm)
바름횟수경과시간
공 정재료 또는
표면 처리
배합
(중량비)
바름두께
(mm)
바름횟수공정내공정간최종양성
1. 실러바름
1회
합성수지
에멀젼
100(소요량)
0.2~0.6
㎏/m
1~21이상15이상-
물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2. 실러바름
2회
합성수지
에멀젼
100-1~2-
물1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3. SL 재바름SL재1002~201-24이상
모래0~100
물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4. 이어치기
부분처리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3일 이상

② 셀프레벨링재 시공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4-1 일반금속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②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④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4) 창호 제작 및 설치 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②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자동문 공사 1) 제품 ① 적용기준 -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주행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 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 임의 설정 기능 :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에너지 절약)에 따라 부분 반개가 가능해야 한다. - 설정상태 및 자동문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나 전원이 꺼져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도어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기능 : 비상시 또는 정전시에는 일반 스윙 도어와 같이 개폐되어야 한다.

② 안전기준 - 안전 센서의 기능 : 안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 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에만 작동하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 안전 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충돌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켜 열어야 하며 충돌시 도어 구동력은 13.6kgf를 넘지 않아야 한다(UL 기준). 2) 시공 ① 설치 -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부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 타 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사 공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② 조정 -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재료 ① 경량 철골 -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보강강제 (Brace Channel)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S.G 패널 칸막이 - 패널바탕재 :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 패널심재 :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 칸막이 심재 :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S.G 패널 :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 조 시 간도료량(㎏/㎡)
1오염, 부착물의 제거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연마지 닦기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옹이땜셀락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간회1시간 이상
5구멍땜구멍땜용 퍼티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오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2시간0.15
4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1
5갈기작업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28일 이상
2오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2시간0.15
4이음새퍼티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이음새 테이프 부착양면 접착테이프
6줄퍼티(테이프면)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갈기작업#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공정내용희석비율(중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
1바탕처리연마지 #100~#16023015 의거
2초벌도장(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0.08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0~5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5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3시간 이상0.1
물5~20
6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
물5~20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20~#160-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색깔올림착색제23010.1 의거10시간 이상0.03
3초벌우드 실러1002시간 이상0.10
락카 신너60~70
4재벌
(1회)
샌딩 실러1000.25
락카 신너40~50
5샌딩 실러100
락카 신너40~50
6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7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1002시간 이상0.15
락카 신너90~100
8정벌
(2회)
투명 락카1001시간 이상
락카 신너90~100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60~#18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1002시간0.08
락카 신너25~30
3바탕메꿈락카 퍼티100
락카 신너0~5
4연마연마지 #240으로 연마23010.3 의거
5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1002시간 이상0.12
락카 신너10~25
6락카 서페이서100
락카 신너10~25
7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8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1002시간 이상0.12
락카 신너10~25
9락카 에나멜100
락카 신너10~25
10연마연마지 #320~#40023010.3 의거
11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1002시간 이상0.12
락카 신너10~25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80~#24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1000.16
지정 신너20~35
3바탕퍼티락카 퍼티100
락카 신너0~5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5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1000.12
락카 신너15~25
6락카 서페이서100
락카 신너15~25
7연마연마지 #320~#40023010.1 의거
8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1000.12
락카 신너20~35
9락카 에나멜100
락카 신너10~25
제 12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보드 - KS G 3117 거울 -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 KS L 2002 강화유리 -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3)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② 견본품 :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재료 1) 목재류 ①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②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4) 의자재 ①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② 직물 -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③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작 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2) 가공 조립 ① 공통사항 -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⑧ 이중천장(天障)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 형태를 감안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⑨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 품질 관리 ① 검사 : 가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점등시험 - 기구는 설치 완료 후 동작 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스위치의 점멸 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15 장 바 닥 후 로 링 공 사

1.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바닥 후로링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현장 조건 ① 설치전 - 지붕공사는 완전히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벽체는 마감 공사는 끝나고 기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하여 후로링 설치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바닥 미장공사는 공사개시후 지장이 없도록 양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 하여야 하며, 외부에 야적시 누 수가 발 생치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바닥 슬라브는 건조가 양호하고 심한 레벨 편차가 없어 하부 구조틀 설치에 적당해야 한다.

구 분주제(A)경화제(B)
용 량10㎏10㎏
성 분아세트메탄올
함유 주성분에폭시수지폴리 아미드
혼합비(중량)11
사용가능 시간혼합후 약60분
도 포 용600~700g/㎡
포장 단위20㎏ set/5~7평 (미장상태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음)

‧ 사용상 주의 사항 가. 시공할 장소의 습기 제거(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접착 불량이 우려됨) 나.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1:1로 배합후 휘저어 완전히 섞는다.(배합 비율이 틀리고 완전히 섞이지 않으면 접착력 저하) 다. 인화성 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 라. 장시간 작업금지 : 50분 작업후 10분 휴식, 환풍기 가동(호흡기 질환의 원인) 마. 본드가 피부에 묻을 경우 : 신속히 물로 닦음. 본드가 마루에 묻을경우 : 신속히 은 걸레로 닦음 바. 작업 가능 온도는 5℃ 이상이 되어야 함. 5℃ 이하일 경우 보일러나 난방기구 가동(본드 접착력이 떨어져 하자 원인이 됨) 사. 사용 후에는 마개를 잘 막아 냉암소에 보관 - 시공시 주의사항 ‧ 시공전 할증율을 확실히 정할 것 (굴곡 정도에 따라 7~10%정도 추가) ‧ 자연목을 사용한 자재이므로 1매 1매 색상이 다르고 카다로그와 실물과의 색상의 차이가 있음 ‧ 시멘트 몰탈의 완전건조 가. 여름 약 20일 소모 나. 겨울 약 30일 소모 (보일러 가동 필요) ‧ 시멘트 몰탈의 함수율 : 5% 이하

1) 경.중 보행용 비닐 쉬트 ① 시공준비 및 순서 - 시공전 바닥 정리 ‧ 요철부분, 갈라진 틈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제) 사용 ‧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도료등)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사용 ‧ 재시공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시 곰 팡이 현상 발생됨. -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 생산일자가 같은것 끼리모아서 시공. ‧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 시킨 후 시공한다. ‧ 정. 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삼가여야 한다. - 기준폭 시공 ‧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쪽 이음매시공을 피할 것) ‧ 첫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침. ‧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 라 원단을 꼭 맞게 끼움. ‧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 로 절단한다. - 폭연결 (무늬 맞춤시공) ‧ 첫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있게 절단하여 시공장소에 펼친다. ‧ 두번째 원단을 첫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 십자선을 긋는다.

보행 구분물 걸레질보호제 처리비 고
重 보행수시 (필요시)2~3회/7일백화점, 관공서, 오피스
中 보행1회/4~7일전시장, 일반 사무실
輕 보행1회/6~10개월거실

③ 제작 도면 -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 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스케줄 ‧ 시공자는 하드웨어 공급자(혹은 제조자)와 납품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드웨어 스케줄과 반입(DELIVERY) 스케줄을 공급자(혹은 제조자)로 하여금 3부 작성하게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 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스케줄을 최종 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항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자재의 현장 인도 -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 별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 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 제작사 명칭 및 카다 로그 ‧ 마감색상 및 재질 ‧ 적용 공업규격 -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2. 제 품

호 칭1호2호3호4호5호
문
짝
규
제
나비(㎜)
×높이(㎜)
800 ×1,800
이하
900 ×2,100
이하
950 ×2,100
이하
1,050 ×2,100
이하
1,200 ×2,100
이하
무게(㎏)24~2540~6560~8580~120100~150

②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 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 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시 는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5) 예비품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가동 후 1년간 소요 예상되는 예비품을 공급한다.(다만 예비품 수량의 최소 단위는 1개 이상으로 한다.) 2. 제 품 1) 설계 및 제작 기준 ① 기준 및 규격 - 한국 공업 표준 규격 - 국제 전기 제조협회 규격 ② 설 계 - 구입 사양서의 내용에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보수에 편리하고,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유사부품은 교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작 -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내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타 사항은 일반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④ 승인의 범위 정식으로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 것이라도, 승인도면에 의하여 예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용상 불합리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한 것은 시공 후에라도 제작자가 무상으로 개조 또는 교체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해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 단계에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 ② 제작 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3) 입회 검사 ① 제작 중간 검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공종(工種) 전반에 걸쳐 감독원에 의한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시험의 요청시 응해야 한 다. ② 제작 완료 후 제작 공장 시험 제작자가 제작 완료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전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하여 제반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4) 공인기관 시험 제작자의 비용 부담으로 공인 기관의 제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5) 반입 검사(기자재 납품시) 반입검사는 제작 송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 장소에 운반된 때에 실시하며, 제작자 책임으로 감독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외관검사 - 수량검사 -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3. 시 공 1)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 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감독원이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2) 성능 보장 성능 보장 기간은 별도의 사양이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설계 제작 및 재질상의 이유로 발생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자 및 기자재 공급자가 전액 부담으로 책임지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3) 수관의 관경 결정법 ① 배수 부하단위 및 통기관 관경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f.u.D) 관경, 통기관 관경

② 배수관의 크기와 물매

4). 기 타 ① 모든 기기 부품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 보장상 외제 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견적 사양서 및 제작 사양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작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 지도원을 파견하여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조언, 시운전 조정시와 입회 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사항 등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③ 본 구입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승인도면 제출시 부품명 및 외주업체 명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작자는 본 구입사양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중 불합리하거나 구입 사양서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 안(성능, 수 명상)이 있을 때는 검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⑥ 제작 완료 후 검수 의뢰시에는 검수 의뢰서에 공장 시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납기와 납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납기 : 계약서상에 명기된 목적물이 지정된 현장에 도착일자 - 납품 : 제작자가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도착시키고 반입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는 시기를 납품완료로 한다.

③ 기술 검토 상 설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감독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9 장 경량콘크리트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경량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종류 및 품질 ① 경량 콘크리트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② 설계 강도 및 기건단위 용적 중량의 범위는 표1 과 같다. 표1. 경량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 용적중량의 범위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사 용 골 재설계 기준강도
(㎏f/㎠)
기건 단위 용적 중량(t/㎥)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 골재잔 골 재설계 기준강도
(㎏f/㎠)
기건 단위 용적 중량(t/㎥)
경량 콘크리트 1종인골 경량 골재모래
부순 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180
210
240
1.7~2.0
경량 콘크리트 2종인공 경량 골재나
혹은 인공경량골재의
일부를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로
대치한다.
150
180
210
1.4~1.7

③ 설계 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④ 슬럼프값은 180㎜ 이하로 한다. ⑤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0%로 한다. ⑥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이하로 한다. ⑦ 물시멘트비 - 물시멘트비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배합 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 배합 강도를 얻기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①~③에 따라 정한다. ‧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 빔에 의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①에 의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의 거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①에 의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⑧ 재료 - 인공 경량골재는 KS F 2534(구조용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 인공경량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시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15㎜ 또는 20㎜로 한다. - 경량 골재의 취급 및 저장 ‧ 골재를 쌓아둘 곳은 될 수 있는대로 물빠짐이 좋고, 햇볕을 덜 받는 장소를 택한다. ‧ 골재의 짐부리기, 쌓아올리기 및 물뿌리기를 할때에는 입자가 분리되 않도록 한다. ‧ 골재에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에 포장 등을 하여 항상 같은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 경량골재 사용시의 흡수상태 경량골재는 배합전에 충분히 흡수시키고, 표면건조내부 포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시 공 ① 배합 및 타설 - 배합은 용적비로 시멘트 : 모래 : 무기질 경량 골재의 비가 1 : 2 : 2이다. - 비빔은 믹서비빔으로 모래, 시멘트, 물, 무기질결량골재 순서로 재료투입하며 혼합시 간은 2분 정도로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 배합된 콘크리트 운반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운반하여야 하며, 비벼진 콘크리 트는 1시간 이내 사용을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 5㎏/㎝전도를 다진 후 면 고르기는 흙손 막대 등으로 손질하며 두께 의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③ 여분 자재 여분자재는 설치 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품명을 명기하여 포장 공급하며 공급량은 계약사항을 따른다. 2. 재 료 1) 스크린(SCREEN) ① 스크린(SCREEN) - 재질 : 유리섬유(FIBER GLASS) + 염화 비닐(P.V.C) - 두께 : 0.5㎜ ~ 0.6㎜ - 무게 : 450g/㎡ - 밀도 : 경사 14 & 위사 14 - 태양열 차단 : 70% 이상 - 기타 : 방염, 방색, 방습, 외부투시 기능(색상결정) - 스크린 가공 : 이음매와 양쪽 측면 부분 열처리 - 한국 의류시험원과 한국 원사시험 연구소의 방염시험 합격품(국내소방 법 시행규칙13조 ) 이어야 한다. ② 수동 시스템의 구성 - 유리섬유 스크린(FIBER GLASS SUN SCREEN) - 수동하드웨어 ‧ 롤 이즈 앤드 풀(ROLL EASE END PULL) ‧ 스텐다드 앤드 풀 브라켓(STANDARD END PULL BRACKET) ‧ 테이프 롤러 튜브(TAPED ROLLERE TUB) ‧ 롤 이즈 클러치(ROLL EASE CLUTCH) ‧ 컨트롤 루프(CONTROL LOOP) - 앤드 플러스(END PLUGS) - 튜브(TUBES) - 조절고리(Control Loops) ‧ 플라스틱 구슬 체인 스크린의 길이에 맞추어 체인을 자르고, 에칭 콘넥트를 사용하여 고리를 연결한다. ‧ 스틸 볼 체인 스틸 볼 체인은 니켈로 도금되어 있고 1피트에 50-51개의 볼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스크린의 길이에 맞추어 스틸볼 체인을 자르고, 고리 양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크림핑 플라이어(Crimping Plier)를 사용한다.

③ 전동 롤 스크린 시스템의 구성 유리섬유 스크린(FIBER GLASS SCREEN)+ 모터(MOTOR) + 전자부품(제어장치) 및 모터 조립 액세서리 - 유리섬유 스크린(FIBER GLASS SCREEN) - 모터(MOTOR) ‧ 공급전원 : 220V/60Hz ‧ 소비전력 : 80W ‧ 토오크 : 3Nm ‧ 분당회전수 : 30RPM ‧ 소비전류 :0.38A ‧ 연속사용시간 : 5Min ‧ 무게 : 1Kg ‧ 보호 율 : IP44 ‧ 온도보호장치 내장. - 스크린 하단 바 ‧ 재질 : 알루미늄(KS D 6759 6063 T5) ‧ 크기 : 12㎜ X 36㎜ ‧ 기타 : 지정된 색상의 소부도장 및 코팅처리, 하단 바 하단의 부러시 삽입으로 소음방지 - 스크린 축(SHAFT) ‧ 재질 : 알루미늄(KS D 6063) ‧ 크기 : 50㎜ X 1.5t ‧ 기타 : 피막처리(알루미늄 원색) - 제반 조립 용 부품 모터 브라켓, 플러그 & 플러그 앤드 브라켓, 크라운, 드라이브 휠, 하단 바 캡 등 - 전자 부품(제어 부분) 품질규격 - 미세분진 및 습기(물)에 대한 보호 율 IP40이상이어야 한다. ‧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러 전원 : 220V/60Hz 크기 : 135㎜ X 120㎜ X 40㎜ 방식 : 원격 무선 제어(1,2,3,4 ALL 채널) + 적외선 수신기 내장 출력 : AC 220V/5A 이상 주변환경 : 0℃ ~ 25℃ ‧ 적외선 센서 크기 : 30㎜ X 45㎜ X 18㎜ 보호 율 : IP40 설치장소 : 적외선 수신기와 근접에 설치 무게 : 40g 주변환경 : 0℃ - 25℃ ‧ 위치(SWITCH) 크기 : 82㎜ X 80㎜ X 42㎜ 보호 율 : IP40 주변환경 : 0℃ - 25℃ 설치장소 : 엘리베이터 출입구 통로면 등 ‧ 적외선 리모콘 공급전원 : DC 9V(6F 22TYPE BATTERY) 방식 : 주파수 입력방식(4CH)

크기 : 61㎜ X 111㎜ X 20㎜ 작동거리 : 최대 15M ‧ 주위환경 컨트롤러 공급전원 : 220V/60Hz 보호 율 : IP40 크기 : 80㎜ X 82㎜ X 42㎜ ‧ 부자재 결선용 콘넥터 및 터미널, 콘트롤 외함(제작 사양) 2). 제어 방식 ① 개별제어 각개의 전동 롤 스크린〔스크린 1셋트 + 적외선 리모콘(센서와 수신기 포함)〕을 개별 제어하며 4개의 전동 롤 스크린을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구역(ZONE) 제어 각개의 전동 롤 스크린의 적외선 수신기를 연결하여 면 또는 층 별 제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최종 단계에 중앙감시 실에서의 P.C를 이용한 상태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 작 1)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부자재는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제작을 하며 이에 관한 규격 및 사양서를 제출한다. 2) 기타 명기되지 않은 일정 및 상세 사항은 계약 후 제조업체 지침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점 검 현장조건의 확인 ① 본 설치공사가 시행될 현장지역과 부적합한 조건이 수정되기 전에 공사수행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사의 시작은 모든 현장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준 비 정밀한 설치를 위하여 인서트 및 가 조립 프레임을 현장에 반입한다. 3) 설 치 ① 전기 배관 배선 작업(콘트롤 패널 부착) 배선은 롤 스크린제어 용 컨트롤러에 한 한다. 각 창호의 스크린모터와 각 개별 컨트롤러에 관계된 계통과 면 콘트롤로의 결선에 관하여 적용되며 또한 내부결선 및 센서 콘트롤의 결선에 한하여 구속된다. ② 전동 롤스크린 브라켓 부착 및 스크린 원단 가공, 모터 조립 롤스크린의 설치를 위한 브라켓의 설치는 구동부의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방진용 브라켓을 사용한다. 브라켓의 위치는 조립된 롤 스크린의 부착시 간섭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정한다. 모터 브라켓의 위치는 전기배관에 기준하여 좌, 우측의 위치를 설정한다. ③ 스크린 원단과 모터의 현장설치 커튼의 상단박스를 내려오는 스크린의 원단은 바(BAR)를 5㎜정도를 덮을 수 있도록 스크린을 가공한다. 단 스크린의 재단 치수는 1개의 멀리언을 기준으로 하되 모터 1개의 시스템에는 2개의 멀리언에 설치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재단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④ 개별 코트롤러 및 센서의 부착 각 창호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는 개별적인 콘트롤을 위하여 적외선 리코트 수신기에는 천장(天障)마감재 위에 설치한다. 전원 및 테이타 라인 또는 모터라인 등 결선에 관계된 모든 라인은 유지보수 및 신호전송에 있어 반드시 콘넥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각 면에서 분리되어지는 데이터라인을 이용하여 층에서의 각면 전체 제어를 실행한다. 각 층의 해당된 엘리베이터측의 복도부의에 배립타입으로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투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 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 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한 것이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 로 한다. 2.1.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역상 방수제로 하며,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 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 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종류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 량의 중량 백분율
종류52.51.20.60.30.15
페이스트용10045~9020~605~15
모르타르용10080~10050~9025~6510~302~10
계절지하지상
여름1시간 정도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3시간 정도0.5~2시간 정도
겨울6시간 정도1~4시간정도
항 목품 질비 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 (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 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20% 이상KS M 5000 (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구 분봄, 가을여 름겨 울
우레탄 도막방수10시간~3일5시간~2일15시간~5일

1) 내부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mm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 와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 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 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 재 1)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 재로 한다. 3)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류/종별A종B종C종
수 종침 엽 수홍송, 회나무삼송,산 나무,미송미송,적송
활 엽 수특기 시방에 따른다참나무,추목,라 왕라 왕
품 질등 급1 등2 등3 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 장 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2방 곧은결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곧은 결재널 결재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10) 사포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2. 목재 창호 2.1. 일반사항 2.1.1.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 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상태 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제 품 2.2.1. 제품의 취급 1)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 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 어야 한다. 5) 함 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 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높이, 너비(㎜)맞변의 안목치수 차 (㎜)두 께 (㎜)
±22 이하±1
구분항 목단 위규 격시험 방법비 고
원지평 량
열 단 장
g/㎡115
3.0이상
KS M7013
KS M7014
세로 방향
허니컴코아압축강도
습압축 강도
밀 도
㎢2.0이상
0.1이상
50이하
종 류치수 허용차비 고
길이 (L)±4
높이 (H)±1

3.2.4. 운반 및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홈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하여 출하 한다. ②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 을 현장에 반입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 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설치 시공 3.3.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지침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2)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3.3.2. 설 치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철물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을 조정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2.9.에 따른다. 표 2.9.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5)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 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3.4.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에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큰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4.3. 검 사 1) 제작사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사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사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컨트롤 유니트 (CONTROL UNIT) ③ 파워 유니트 (POWER UNIT) ④ 풀리 (PULLEY) ⑤ 파워 스위티 (POWER SWITCH) ⑥ 레일 (RAIL) ⑦ V-벨트 ⑧ 도어행거 (DOOR HANGER) ⑨ 타바 (TIE BAR) ⑩ 센서 (SENSOR) 2) 도어 (DOOR) ① 강화 유리 도어 (TEMPERED GLASS DOOR) ②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3) 기계 박스(BOX) 및 후레임 스텐레스 스틸 T1.5 이상 및 스틸 T1.2 이상으로 보강하여 도어 작동시 유해한 진동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한다. 4) 작동 (DOOR OPERATOR) ① 엔진 컨트롤 유니트 (ENGINE CONTROL UNIT) a.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 PROCESSOR)를 내장하여 높은 안전성 및 정확한 기능을 실현 해야한다. b. 고성능의 DC 브러쉬 모니터 ( BRUSHLESS MOTOR)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장시간의 빈번한 사용에 발열이 없어야 한다. c. 피드백(FEED BACK)방식의 제어로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조정이 자유로우며, 동작이 부드러워야 한다. d. 필요에 따라 도어의 열림 폭을 50%, 70%, 100%로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냉, 난방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도어의 레일 행거 롤러 (RAIL HANGER ROLLER) ① 레일은 내마모성이 강한 알루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에 흠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② 롤러(ROLLER) : 모노 캐스트 나이론 (MONO CAST NYLON)재질을 사용하며 반복작동에 의한 열이나 마찰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되며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6) 마이콤 컨트롤 유니트 (MICOM CONTROL UNIT) ① 센서(SENSOR)와 마이콤(MICOM)제어에 의하여 제어 포인트의 자동설정 및 한계점의 자동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상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문이 자가지능에 의해 작동되며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 하 여야 한다. 7) 재질 및 제작 ① 유리 & 유리끼우기: 12m/m 투명 강화유리(OR 도면참조) ② 캐스킷 : 압출가공 네오프렌(NEOPRENE) ③ 컨트롤 박스(CONTROL BOX)는 외부와 내부가 밀폐되도록 제작되어 운반 거리를 폭1/ 2󰡓이상 스테인레스 레일(STAINLESS RAIL)이어야 하고 바퀴는 소음이 없어야 하며, 각 바퀴에는 먼지 막이가 설치되어 도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④ 영구 자석식 모터는 단상 220VAC 60C/C 400W이어야 하고, 모터 및 기어 박스(타 입 42041-00250)에 고정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감속기에는 롤러 체인 또는 고무 벨트로 인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야한다.

5. 해체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불광1동키즈카페_시방서(기계).hwpx ===

시 방 서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 기계 -

2026.10.

서울시 은평구청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1-2. 공사 범위 제 2장 일반사항 2-1. 일반 사항 2-2. 시공 관리 2-3. 자재 관리 2-4. 인허가 사항 2-5. 공사 관리 2-6. 설계 변경 2-7. 시운전 및 교육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2-9. 가설공통공사 제 3장 공사범위 및 개요 3-1. 냉난방 위생설비 3-2. 특수설비 제 4장 타 공사와의 공사구분 4-1. 건축 및 설비 공통 공사구분 4-2. 건축 및 냉・난방 덕트 공사구분 4-3. 건축과 위생설비 공사구분 4-4.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구분

2. 특기 시방서

제 1장 공통사항 1-1. 밸브의 사용 구분 1-2. 용접 공사 1-3. 도장 공사 1-4. 보온 공사 1-5. 신축 이음 1-6. 지지 철물 및 잡재료 1-7. 부속 기기의 부착 1-8. 관내 세척 공사 1-9.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유체 흐름 방향 표시 1-10. 시험 및 검사 1-11. 배관 재질 1-12. 이종관의 접합 제 2장 공사 시방 2-1. 냉난방 배관 공사 2-2.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본 공사는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라 한다. 1-2. 공사 범위 상기 공사에 따른 제반 기계 설비 공사에 한한다.

제 2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소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 법령에서 정하는 화재안전 기준, 화재 보험 협회 소화 설비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폐기물 관리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전기 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총포 화학류 단속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직업 안정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상하수도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타관련법규

1)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 관리 기법에 의한 넷트워크를 실제 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며,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및 오손, 파손, 변질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제작품등 지정재료는 반입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 내에 안전 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쓰며, 가설 울타리 및 현장 내에 안내판 및 안전 사고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 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의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및 보좌 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할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FLUSH DOWN)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환기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완전 제거한 후에 휀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이물질을 청소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4)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규 격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는 글로오브 밸브를 사용한다. 2) 다음 장소에는 볼밸브를 사용한다. 가. 가스배관의 차단밸브 나. 관 최저부의 배수변 (PUMP, 지퇴수전, 입상관 배수, 기타…) 다. 자동공기변에 사용되는 밸브 라. 기타 점검이 협소하거나 곤란한 장소 1-2. 용접공사 1) 일반 사항 가.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및 그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나.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사포(SAND PAPER) 또는 철브러쉬(WIRE BRUSH)를 사용하여 스케일, 슬랙, 유지 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슬랙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컷터를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 후에는 샌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벗트(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 후 상기 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마. 용접기와 그 부속 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 응력을 적게 하여야 한다.

가. 지지용 철물 (아연 도금물 제외) ∙ 노 출 : 방청 2회 + 조합 2회 ∙ 은 폐 : 방청 2회 3) 도장면 정리 작업 가. 철재면

구분배관경(A)비고
구분1520253240506580100125150200비고
급수25T (가등급)40T (나등급)
급탕환탕50T (가등급)65T (가등급)
난방관
종 류보온재1520253240506580100125150200250
급수,급탕
(매립배관)
가교발포
보온통
1010101010101010
급탕,환탕가등급
보온재
2525252525404040
급수배관가등급
본온재
3232323232323232
탱 크 류유리면
보 온
매 트
65THK
밸 브 류유리면
배 관적 요간 격
수직관주철관, PE복합강관, PVC관 및 동관, STS, 연관각 층에 1개소 이상
수
평
배
관
PE복합강관, S T S 관관경 20mm 이하1.8m 이내
관경 25 ~ 40mm2.0m 이내
관경 50 ~ 80mm3.0m 이내
관경 90 ~ 150mm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5.0m 이내
동 관관경 20mm 이하1.0m 이내
관경 25 ~ 40mm1.5m 이내
관경 50mm2.0m 이내
관경 65 ~ 100mm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관경 16mm 이하0.75m 이내
관경 20 ~ 40mm1.0m 이내
관경 50mm1.2m 이내
관경 65 ~ 125mm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2.0m 이내
주 철 관전 구경관부속 1개에 1개소이상

2) 시험을 받아야 할 기자재

∙주방 배수관중 바닥매립배관은 PVC임(VG1) 1-12. 이종관의 접합

2-2.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배제, 통기배관 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2) 기 재 가. 관 배관용 관의 사용 구분은 특기 시방서 공통 사항에 따른다. 나. 관 이음 사용 구분 ※ 통기관 : PVC(VG2) (경질 염화 비닐 배관) : DTS 접합 ※ 오,배수관 : PVC(VG1) DRF 접합 다. 밸 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의 냉난방 배관 공사의 밸브 사용 구분과 냉난방 배관 공사의 발브 사항에 준한다. 라. 배관 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냉난방 배관 공사에 준한다. 마. 신축 이음, 방진 이음, 스트레나, 압력계, 관좌금, 스리브, 지지 철물, 패킹, 실, 탭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본 시방서 냉난방 배관공사사항에 준한다. 바. 배수 트랩 (1)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재질은 주철 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회주철품)에 의한 2종(GC150)이상과 황동 제품은 KSD 6001 황동주물에 의한 2종(YBSC2)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배수 철물의 크롬 도금 부분은 동 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4) 바닥 배수 트랩 : 바닥 배수 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관의 접합이 완료되면 관의 이상유무를 확인, 검사하고 ② 통수, 수압시험을 하여 배수관은 자연통수 수압으로 1Kg/cm가 넘지않아야한다. ③ 접합 완료된 주철관은 콜탈로 1회 이상 외관을 깨끗하게 칠해준다. (3) PVC (DRF방식) (가) 파이프 삽입 부위의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DRF에 삽입하며 특히 삽입시 CAP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일정구간 시공후 CAP를 조이며 지나치게 조임으로서 나사산이 마모되거나 배관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100mm 이상의 규격을 조일때는 반드시 치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DRF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없어야 하며 경년변화에 따른 경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라) 작업전 고무링 부위의 흙, 먼지,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후 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마) DRF의 구조는 PIPE 삽입으로 인한 고무링의 지나친 저항 또는 이동등이 없어야 하며 허브의 크기와 고무링의 규격이 동일 MAKER가 되도록하여 완벽한 수밀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바) DRF 시공시 본드 사용 또는 화기 가열등이 없어야 하며 누수시 파이프 절단 등이 없이 DRF 분리만으로 배관 해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사) DRF의 모든 규격 및 관련기준은 KSM 3410에 의거하여야 한다. (4) 이종관의 접합 (가) 동관/강관

등급방출량유해기준목재 종류
SE00.3mg 이하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기준
E00.3~0.5mg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기준하지 합판, 자작나무 합판
E10.5~1.5mg국내 대부분 제품 기준가구 합판 기준
E21.5mg 이상일본, 유럽, 대만에서 사용금지

1.7 PB 1.7.1 두께는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따르며 E0등급의 목재를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7.2 7대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시험 성적이 통과된 제품을 사용한다. 1.7.3 방염소재의 제품을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8 피혁 1.7.1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1.7.2 7대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시험 성적이 통과된 제품을 사용한다. 1.7.3 방염소재의 제품을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9 스테인레스 스틸 1.8.1 표면 가공은 Hairline으로 한다. 광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은빛 색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1.8.2 내열성이 크며, 용융온도는 1400~1500 가량이며 인장강도는 520N/mm2(Mpa), 항복강도는 205N/mm2(Mpa)이다. 1.10 HPL(고압축 라미네이트) 1.9.1 열경화성 고압 수지화장판으로 다양한 표면의 질감을 구현 가능하며 물성이 뛰어나 가구산업, 인테리어 내장재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1.9.2 디자인 모양지와 크라프트지를 특수수지에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프레스한 친환경 소재이다. 1.9.3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고 색의 내구성이 아주 강하다. 1.9.4 긁힘에 강한 재질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 물질의 침투에도 강하고 청소도 용이하다. 1.11 철재 1.10.1 철재는 부위에 따라 STS, STL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여부에 따라 우레탄 또는 분체도장한다. 1.10.2 PIPE나 PLATE규격은 도면에 명기된 규격에 맞춰 사용한다. 1.10.3 연결브라켓 등은 철판 위 도장 또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판을 사용한다. 1.10.4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 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하여 표면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1.12 컴파운드로프 1.11.1 컴파운드로프는 16mm의 철심 내장형 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1.11.2 로프의 교차부분은 알루미늄, 스텐과 같은 녹이 슬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며, 로프와 연결부속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제작한다. 1.13 그물망 1.12.1 사용자의 이용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안전망을 설치해야한다. 1.12.2 보호 안전망의 경우 3mm이상의 나이론 로프를 사용하여 형태를 유지하며, 풀리지 않는 매듭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와이어 로프의 직경(mm)클립(수)클립간격(mm)U볼트(mm)
38825022
367230
326200
28518018
24150
2213016
18110
9~164809, 5-14

2.4 시공 2.4.1 그물을 감을 때는 촘촘하게 감아 끼임이 생기 않도록 하고 풀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2 이용자의 손이 닿는 구간은 쿠션 등의 소재로 감싸서 날카로운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3 철심내잘로프의 경우 탄력성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Fi(25)+IWRC(철심 도금종)아연도금 케이블 및 코팅와이어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특정한 경우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2.4.4 철심내잘로프의 경우 끝단은 금속류와 체결되거나, 금속류 간의 마찰로 인해 손상이 예상되는 곳에 팀블과 페롤을 사용해 체결하고, 상황에 따라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2.4.5 그물놀이 시설 구간은 안전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트램펄린 3.1 트램펄린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3.2 재료 3.2.1 도금된 2mm 두께의 각관 프레임을 사용한다. 3.2.2 6개의 철심이 내장된 직물 밴드를 날줄/씨줄 형태로 교차 된 검은색 점핑베드를 사용한다. 3.2.3 도금된 강철 스프링을 사용한다. 3.2.4 고압축 목재 판넬을 사용한다. 3.2.5 20mm 이상의 두께를 사지는 탄성쿠션매트를 사용한다. 3.3 제작 3.3.1 출입문의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3.3.2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정원, 이용(제한)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3.3.3 제한된 수의 이용객만 이용하도록 제작, 설치된 계단은 폭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3.3.4 계단의 발 딛는 부분의 폭은 240mm보다 커야 하고, 높이는 140~200mm여야 한다. 3.4 시공 3.4.1 미리 준비된 현장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에 타 구조물, 프레임 설치 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3.4.2 각형 프레임이 놓여지게 될 바닥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 몰탈 이나 실리콘 등으로 틈새를 매워 고르게 한다. 3.4.3 형 프레임을 조립하여 정해진 위치에 놓은후 레벨기로 수평을 확인한다. 3.4.4 미리 준비된 고정용 일반 꺽쇠와 세트앙카(1/2”x120L)을 사용하여 트램폴린 프레임을 고정시킨다. 3.4.5 프레임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점핑베드를 고정한다. 이 경우 스프링과 점핑베드의 간격은 350~400 내외로 하며 스프링의 탄성을 적당히 하여 너무 조이거나 풀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4.6 고압축 목재 판넬을 각형 프레임 위에 단단히 고정한다. 3.4.7 탄성쿠션매트를 고압축 목재 판넬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놀이기구 설치 1.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2. 적용기준 2.1 생후부터 13세 이하의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가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2 어린이 가구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성적서를 제출한다. 3 종류 3.1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 : 책상 및 탁자, 의자, 수납가구, 침대, 소파, 조립식 가구(DIY 가구), 기타 가구류 3.2 주요 재질 : 원목,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합판, 금속제, 합성수지제, 집성목 등 3.3 사용연령 3.3.1 영․유아용 가구 : 사용연령 3세 미만 3.3.2 어린이용 가구 :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3.3.3 학생용 가구 : 사용연령 8세 이상 4. 용어의 정의 4.1 구조부재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구 몸체와 외부하중을 지지하는 문짝, 상판, 측판, 뒤판, 선반, 다리, 서랍재 등의 부재를 말하며, 마감재와 쿠션재는 제외한다. 4.2 표면가공 도장, 무늬목, PVC 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 고압 멜라민 화장판 등 구조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마감하는 가가공 형태 4.3 마감재 의자, 소파 등의 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 천 등의 재료 4.4 쿠션재 의자, 소파 등에 내장하여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 4.5 수납가구(Storage furniture) 상판, 바닥판, 문짝, 플랩, 주름문, 서랍과 같은 수납용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가구 4.6 의자(Chair) 앉는 면, 등받이, 팔걸이, 다리와 같은 주요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스툴, 접의자 및 천으로 된 의자를 포함 4.7 책상 및 탁자(Desk and table) 상판, 수납 유닛, 서랍, 다리 등 몇 가지 주요 구성부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접이식 및 조립식을 포함 4.8 붙박이식 가구 벽체 등 구조물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는 가구로 제조 전 사용자 또는 구매자의 요구기준에 따라 붙박이 형태로 설치할 명백한 의도로 제작되는 제품을 말하며, 제품 또는 부품 단위로 포장․유통․판매 후 구조물에 고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4.9 서랍장 수평으로 슬라이딩(sliding)이 가능한 여러 개의 서랍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장. 4.10 고정장치 가구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체 등 구조물에 고정하는 장치 4.1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안전확인 완구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가구의 일정 면적 4.12 가장자리(edge)

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 5.24에 기술되어 있다. 4.24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4.25 위험성(risk) 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4.26 안정성 가구가 외부에서 가하지는 힘에 전도되지 않고 견디는 능력 5. 안전요건 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8세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5.2~5.8에 따른 시험을 한 후 6.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5.9을 제외한 5절의 관련 요건을 적합하여야 한다. 5.2 겉모양 5.2.1 목재 및 목질 재료 사용 시 조립 후 갈라짐, 휨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2.2 접합부는 용접, 이음, 연결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 되어야 한다. 5.2.3 접착부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접착되어 있어야 한다. 5.2.4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5.2.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5.2.6 나사류, 기타 쇠붙이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경우는 결합부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2.7 작동부가 있다면 쉽게 다룰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2.8 회전부나 리클라이닝 장치가 있다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원활히 작동하며 사용 시 현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2.9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 및 부재는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2.10 부착된 캐스터는 튼튼하고, 헐거움, 빠짐이 없이 매끄럽게 작동되어야 한다. 5.2.11 접이식 장치는 매끄럽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동안 쉽게 접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3 작은 부품 5.3.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가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 분리되는 부품 및 6.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는 부품은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가구의 조각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5.3.2 36개월 이상 어린이 가구 36개월 이상 어린이용 가구 및 분리 가능 부품은 6.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72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5.4 가장자리 5.4.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가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6.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6.4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5.4.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6.4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5.4.3 금속 가구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6.4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5.4.4 노출되어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5.5 날카로운 끝 5.5.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6.3 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끝이 6.3 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7월결 재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심 사년 월 일
설 계 서
공사명 :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금영원정\
공
사
비
도 급 금 액-
한 전 인 입 및
사용전 검사비
분 담 금 공 사
관 급 공 사금이천오백칠십만일천원정25,701,000
폐기물처리비금영원정
소 계금이천오백칠십만일천원정25,701,000
공 사 명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단위:원)
구 분건 축기계설비합 계구 성 비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가. 재 료 비
가-1. 직접재료비
나. 노 무 비--
나-1. 직접노무비
나-2. 간접노무비[나1] 의17.50%
다. 경 비--
다-1. 산출경비
다-2.품질관리비
다-3. 산재보험료[나]의3.56%
다-4. 고용보험료1.01%7등급 기준
다-5. 건강보험료[나1]의3.595%
다-6. 노인장기요양보험[다5]의13.14%
다-7. 연금보험료[나1]의4.75%
다-8. 퇴직공제부금2.30%
다-9.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나1]의3.11%
다-10. 기타경비[가+나]의5.00%
다-11. 건설하도급대금지금보증수수료[가+나1+다1]의0.081%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7%
다-13. 환경보전비0.30%
다-14. 석면 분담금[나]의0.006%
다-15. 임금채권 분담금0.09%
2. 일 반 관 리 비[1]의8.00%
3. 이 윤[1나+1다+2]의15.00%
4. PS 공사(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나1]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0.3% *50%* 1.4
5. 총 원 가--[1+2+3+4+5]
6. 부 가 가 치 세[5]의10.00%
7. 도 급 금 액[6+7]
8. 한전수탁공사 및 사용전검사비
9. 시 설 분 담 금 공 사
10. 관 급 금 액16,500,0009,201,00025,701,000
10.1 도급자설치---
10.2 관급자설치16,500,0009,201,00025,701,000
총 공 사 비
[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1011
0101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돌 공 사010102
010103 타 일 공 사010103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4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010106 금 속 공 사010106
010107 창 호 공 사010107
010108 유 리 공 사010108
010109 칠 공 사010109
010110 사무용가구공사010110
010111 놀이 기구 공사010111
010112 동영상 편집비010112
010113 철 거 공 사010113
010114 골 재 비010114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010262
010201 폐 기 물 처 리 비01020101023
0103 관급자 설치 관급010372
[ 합 계 ]
[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3호표 25F27042455C40E960E1FD938301BB5TFF0101015F27042455C40E960E1FD938301BB56
건축물보양보양지 붙이기M225호표 45F27042185989F948D486DD86839F50101015F27042185989F948D486DD86839F54
준공청소437호표 55F27042185F1079543D729F85E90450101015F27042185F1079543D729F85E9045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TON7.65F6FC4AF1593FA9833B1BFA878BFB265E6DFE5FT0101015F6FC4AF1593FA9833B1BFA878BFB265E6DFE5132
[ 합 계 ]TOTAL
010102 돌 공 사010102
인조대리석붙임(건식)벽, 400*400*20mm, 본드붙임M21호표 355F27C474958B4B983AEE96B8324BD5TFF0101025F27C474958B4B983AEE96B8324BD511
인조대리석세면대W:545 12mm,ㅁ-30*30 각파이프구조틀 포함M4호표 365F27C47495A7B99D5E576508B126F50101025F27C47495A7B99D5E576508B126F512
[ 합 계 ]TOTAL
010103 타 일 공 사010103
철거면 바탕정리바닥M225호표 265F27C47765C1069731781B28723495TFF0101035F27C47765C1069731781B2872349518
지정바닥타일600*600*10mm/화장실전문견적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0CCFT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0CC17
지정벽타일600*600*10mm/HALL29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3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314
600*1200*10mm/HALL2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2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215
지정벽타일(모자이크)45*145*6mm/HALL32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1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116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바닥, 타일 0.21~0.40m2 이하25호표 325F27C47765EDC89E051C0878C0A0B5TF0101035F27C47765EDC89E051C0878C0A0B522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벽, 타일 0.21∼0.40m2 이하28호표 275F27C47765C1219485C7512825AA350101035F27C47765C1219485C7512825AA3519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 모자이크벽, 타일 0.04∼0.10m2 이하31호표 285F27C47765C1219485C7512837EF850101035F27C47765C1219485C7512837EF8520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 특수타일벽, 타일 0.40m2∼ 이상23호표 295F27C47765C1219485C751280A86950101035F27C47765C1219485C751280A869521
[ 합 계 ]TOTAL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4
비닐타일 깔기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M275호표 545F27E44225D2B49A64B14EA8A149C5TFF0101045F27E44225D2B49A64B14EA8A149C531
석고보드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753580404B5F530189295EB7FC80D7B0995A9B88EFT010104580404B5F530189295EB7FC80D7B0995A9B88E24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천장, 2겹 붙임366호표 645F27E44075D80E97029B85C837D105TF0101045F27E44075D80E97029B85C837D10540
DMC 금속천정재600*600,틀포함55현장시공도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0FT010104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025
AL 몰딩 설치ㄷ자형(이탈방지용)M60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5010104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526
MDF 설치중밀도섬유판, 6.0*1220*2440mmM24호표 555F27E44075EA9B9830EF3708FE8735TF0101045F27E44075EA9B9830EF3708FE873533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32호표 565F27E44075EA9B9830EF3708FEBC850101045F27E44075EA9B9830EF3708FEBC8534
DRY WALL 설치일면,일반GB 9.5mm*2Ply+C-65+50mm G.W275호표 585F27E44075D80E944DCEAD88118D75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118D7535
양면,일반GB 9.5mm*2Ply+C-65+50mm G.W+일반GB 9.5mm*2Ply36호표 595F27E44075D80E944DCEAD88119FE5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119FE536
일면,방수GB 12.5mm*2Ply+C-6562호표 605F27E44075D80E944DCEAD88237AB5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7AB537
일면,방수GB 12.5mm*1Ply+C-6529호표 615F27E44075D80E944DCEAD88236845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684538
포켓도아파티션 설치일반GB 9.5mm*2Ply+ㅁ-30*30 각재틀*2+일반GB 9.5mm*2Ply8호표 625F27E44075D80E944DCEAD88235FE5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5FE539
시트지 붙임(유리면)5호표 635F27E44075D80E944DCEAD88234D75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4D75140
화장실칸막이20mm33580404B5F5D05D9EF6D2D748DBF60405F16812FT010104580404B5F5D05D9EF6D2D748DBF60405F1681227
[ 합 계 ]TOTAL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우레탄도막방수바닥, 비노출 3MMM2255F2794C1F595029225F798880BDE75FFT0101055F2794C1F595029225F798880BDE7553
[ 합 계 ]TOTAL
010106 금 속 공 사010106
경량천장철골틀 설치M-BAR,내진M2351호표 115F27B406F5112B9CB1C34558E94E95TFF0101065F27B406F5112B9CB1C34558E94E9546
천정단차 마구리 보강틀 설치ㅁ-20*2038호표 125F27B406F5112B9CB1C344B87282B50101065F27B406F5112B9CB1C344B87282B547
간접조명박스150*70,1.2t 갈바위 지정도장+ㅁ-20*20M50호표 705F27E44A6501659CADDFF37887F2E50101065F27E44A6501659CADDFF37887F2E551
기둥주위 천정보강구조물 설치Φ2.72 H:1640,ㅁ-20*20+30*30+1.2t위 지정도장마감2호표 715F27E44A6501659CADDFF37887E0850101065F27E44A6501659CADDFF37887E085141
마이너스 몰딩 설치T10 PVC123호표 695F27E44A6501659CADDFF37887C5A50101065F27E44A6501659CADDFF37887C5A550
AL 재료분리대바닥,3.0t2호표 665F27E444D5B4639AE6930B1885F7650101065F27E444D5B4639AE6930B1885F76548
SUS H/L 재료분리대벽,3.0t,BLACK27호표 675F27E444D5B4639AE6930B1885E6C50101065F27E444D5B4639AE6930B1885E6C549
[ 합 계 ]TOTAL
010107 창 호 공 사010107
AD01[분체마감]1.895 x 2.325EA1호표 155F27D45CF598739D3122CFE8CE0735TFF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3564
AD02[분체마감]2.415 x 2.325호표 165F27D45CF598739D3122CFE8CE0715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1565
AD03[분체마감]1.010 x 2.1002호표 175F27D45CF598739D3122CFE8CE0775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7566
SW03[지정도장마감]1.800 x 1.2001호표 205F27D45CF598739D3122CFE8CE1185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1185142
PD01[방염필름마감]0.900 x 2.100호표 185F27D45CF598739D3122CFE8CE0755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5567
PWD01[방염필름마감]호표 195F27D45CF598739D3122CFE8CE07B5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B568
도어핸들도어핸들, 레바형조5804145B55EB4199186889E84B75C935DE91E1FT0101075804145B55EB4199186889E84B75C935DE91E159
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3호, 105kg, 알루미늄(K-7300)55804145B55EB4195BD3B4AB8300C4075C00F7D0101075804145B55EB4195BD3B4AB8300C4075C00F7D57
플로어힌지 설치재료비 별도개소호표 215F27D45BD503169E5179F438333755TF0101075F27D45BD503169E5179F43833375573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개35804145B55EB4195BD3B4AB8300C248539D236FT0101075804145B55EB4195BD3B4AB8300C248539D23656
걸쇠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00mm25804145B55EB4195BD3F21A8807724457149250101075804145B55EB4195BD3F21A88077244571492558
[ 합 계 ]TOTAL
010108 유 리 공 사010108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8mmM23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DFFT010108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D143
강화유리, 투명, 10mm15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C010108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C55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9mm 이하3호표 225F27D45AC5DBAB9EF2749AB8D6ED55TF0101085F27D45AC5DBAB9EF2749AB8D6ED55144
유리두께 12mm 이하15호표 235F27D45AC5DBAB9EF2749AB8D695350101085F27D45AC5DBAB9EF2749AB8D6953574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98호표 85F2794C445F414912E34D7A8ACB9F50101085F2794C445F414912E34D7A8ACB9F563
방습거울설치5mmM26호표 245F27D454A578B099987F6958CB47150101085F27D454A578B099987F6958CB471575
[ 합 계 ]TOTAL
010109 칠 공 사010109
지정페인트 뿜칠(SH S0502-Y)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M2256호표 495F27F4A9857B3D9DF0F362B8334495TFF0101095F27F4A9857B3D9DF0F362B833449579
지정페인트 뿜칠(SH S0502-Y/POINT)30호표 505F27F4A9857B3D9DF0F362B83344C50101095F27F4A9857B3D9DF0F362B83344C580
지정페인트 뿜칠(SH S 1010-B30G)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107호표 515F27F4A9857B3D9DF0F98A180A69950101095F27F4A9857B3D9DF0F98A180A699581
지정페인트 뿜칠(SH S0502-Y)254호표 525F27F4A9857B3D9DF0F98A180A5F350101095F27F4A9857B3D9DF0F98A180A5F3582
지정 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2호표 435F27F4A8F5C027969000A468E9F1550101095F27F4A8F5C027969000A468E9F15578
기존창호위 지정도장마감(붓칠)철재면, 2회 1급24호표 405F27F4A8F5E311905EC287F8F4E4C50101095F27F4A8F5E311905EC287F8F4E4C577
[ 합 계 ]TOTAL
010110 사무용가구공사010110
FU-01,FU-02설치포함식1전문견적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9FFT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9147
FU-03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8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8148
FU-04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7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7149
FU-05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6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6150
FU-06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3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3151
FU-07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2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2152
FU-08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1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1153
[ 합 계 ]TOTAL
010111 놀이 기구 공사010111
가설공사식1전문견적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0FFT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0154
캠핑존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7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7155
캠핑존 텐트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6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6156
캠핑존 가구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5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5157
캠핑존 핀스크린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4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4158
플레이존 기둥크라이밍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B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B159
플레이존 바닥쿠션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A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A160
트램플린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D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D161
플레이존 모험놀이대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C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C162
플레이존 모험놀이대2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F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F163
기둥마감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E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E164
바닥공사 및 벽쿠션공사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9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9165
벽체나무구조물공사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8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8166
설치검사/ 안전검사외 공사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B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B167
운임 및 기타경비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A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A168
[ 합 계 ]TOTAL
010112 동영상 편집비010112
동영상 편집비건10호표 65F27042185F1079543D729F85E9055TFF0101125F27042185F1079543D729F85E9055171
[ 합 계 ]TOTAL
010113 철 거 공 사01011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철거)대2호표 35F27042455C40E960E1FD938301BE5TFF0101135F27042455C40E960E1FD938301BE57
경량천장철골틀 해체M2437호표 725F2604B895530E9D2C198F183101E50101135F2604B895530E9D2C198F183101E5106
철제커텐박스 해체200*150M15호표 735F2604B895530E9D2C198F18313D250101135F2604B895530E9D2C198F18313D25107
블라인드 해체M236호표 745F2604B895530E9D2C198F18312CB50101135F2604B895530E9D2C198F18312CB5108
석고판 해체천장 2ply437호표 755F2604B895530E9D2C1C43D8AFA67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A675109
경량건식벽체 해체21호표 765F2604B895530E9D2C1C43D8AFB0E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B0E5110
쿠션마감 해체벽 30mm호표 775F2604B895530E9D2C1C43D8AF8B9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8B95111
화장실칸막이 해체호표 785F2604B895530E9D2C1C43D8AF940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9405112
위생도기 해체좌변기EA5호표 795F2604B895530E9D2C1C43D8AF68C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68C5113
소변기2호표 805F2604B895530E9D2C1C43D8AF793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7935114
세면대 L:1700호표 815F2604B895530E9D2C1C43D8B8594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B85945115
도기1호표 825F2604B895530E9D2C1C43D8B848D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B848D5116
장애자용손잡이 해체좌변기용개소2호표 835F2604B895530E9D2C1C43D8B87415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B87415117
장판지 해체M2361호표 845F2604B895530E9D2C1240A8DFE3250101135F2604B895530E9D2C1240A8DFE325118
타일 해체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25호표 855F2604B895530E9D2C1366980BE8050101135F2604B895530E9D2C1366980BE805119
SST'L 창호 FRAME 해체M23호표 865F2604BB551C91968D2A2148AF4C25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4C25120
목재도어 해체편개EA1호표 875F2604BB551C91968D2A2148AF5E95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5E95121
철제도어 해체2호표 885F2604BB551C91968D2A2148AF6F05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6F05122
강화도어 해체4호표 895F2604BB551C91968D2A2148AF7965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7965123
강화유리 해체12mmM2호표 905F2604BB551C91968D2A2148AF0675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0675124
[ 합 계 ]TOTAL
010114 골 재 비010114
시멘트40KG, 현장도착도포6580404B5F5426E95320119589533E065B8E890FFT010114580404B5F5426E95320119589533E065B8E890137
모래모래, 자연사, 도착도M315820C41B45D0DA9D465823C895A8FE15BBB6740101145820C41B45D0DA9D465823C895A8FE15BBB674138
[ 합 계 ]TOTAL
010201 폐 기 물 처 리 비010201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3.91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10DC8FFT010201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10DC8129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04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68D14010201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68D14130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0.65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791B2010201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791B213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7.65F6FC4AF1593FA9833B1BFA878BFB265E6DA640102015F6FC4AF1593FA9833B1BFA878BFB265E6DA64133
[ 합 계 ]TOTAL
0103 관급자 설치 관급0103
멀티미디어학습장치EDU-SKETCH-SEA1259023875E955408B5888494E17EABB8451824E516D1B0FFT01035E955408B5888494E17EABB8451824E516D1B0146
[ 합 계 ]TOTAL
총줄수->812.0[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0011.기계설비공사식1
0022.관급자재공사
Total◈ 합 계 ◈
공종줄1.기계설비공사
001011-1.장비설치공사식1
001021-2.위생기구공사
001031-3.환기덕트공사
001041-4.온수판넬공사18355000
001051-5.냉난방기공사45192792
001Total◈ 합 계 ◈
공종줄2.관급자재공사
002012-1.전열교환기9201220식1
002Total◈ 합 계 ◈
총줄수->1852.0[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기계설비공사::1-1.장비설치공사
5695900001600101EMM061829858초절전복사난방(W/온도조절기)750W대2
56959000008EMM607544006송풍기/천정형,D150150CMHx35W4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기계설비공사::1-2.위생기구공사
4510A07708800102E45100077088양변기(F.V)C-910조2
56959000010EMM620869127양변기(장애자용)C-910C (센서)1
56959000009EMM607544283양변기(F.V,유아용)C-7602
56959000012EMM607544345소변기(유아용,센서)U-332
56959000013EMM607544392세면기(각형)L-6104
56959000014EMM607544501세면기수전싱글레바EA
56959000015EMM607544559세탁용수전15mm2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기계설비공사::1-3.환기덕트공사
5695900000200103EMM453945177PVC관(SDR33/VG2,DTS)D100M2
56959000003EMM453945179D1507
MM0000058784014239620125035PVC YT관(배수용/DTS)D150x100EA4
MM0000059344014239620125208PVC 소제구(DTS)D1502
56959000004EMM200001478후렉시블닥트(비보온)D100M4
56959000005EMM702688786원형담파(BDD)¢150EA2
56959000006EMM537232070STS후드캡D150
MM3298838924014190122510387스텐밴드D1008
56959000007EMM045762755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D1502
56940510110MJA111111120일반행거(달대볼트)개소3
56940616110MJE611001100구멍뚫기(코아드릴/150mm)D150 (벽체)2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기계설비공사::1-4.온수판넬공사
MM06183390700104391115ZZ701Z0051키템 온수판넬 시공1680*830*20장95
MM061833908391115ZZ701Z00501680*380*203
MM061833909391115ZZ701Z00491100*830*202
MM061833910391115ZZ701Z00481100*380*201
MM061833911391115ZZ701Z0052830*830*20
MM061833912391115ZZ701Z0012EPP 마감재 시공1700*850*2020
MM061833913391115ZZ701Z0053키템 전기보일러 2.4kw2.4kW대8
MM065980685391115ZZ701Z0013EPP 바닥재㎡16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기계설비공사::1-5.냉난방기공사
MM06598068800105InMastDBNonCode1) 장비대
MM065980689391115ZZ701Z0020냉난방실외기 28HP (프라임 1등급)AM280AXVHHH1SYEA1
MM065980690391115ZZ701Z0019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5.2kw,4방향AM052BN4DBH1
MM065980691391115ZZ701Z0018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13.0kw,4방향AM130BN4DBH16
MM065980692391115ZZ701Z0037유선리모컨 - EHP 컬러AWR-WG00N7
MM065980693391115ZZ701Z0039전면판넬 - 무풍 WIFIPC4NUFK1NW8
56959000017EAZ800160000실내기 설치냉방능력 16kW이하대7
56959000018EAZ800170000실외기 설치2
MM065980696391115ZZ701Z0024동관 (L-TYPE)D15M162
56959000021EAZ800200000동관 옥내일반배관D15mm, 동관미포함, 고소작업대 사용
MM065980698391115ZZ701Z0026동엘보D15EA33
MM065980699391115ZZ701Z0025동소켓27
MM065980700391115ZZ701Z0014Y-분기관AXJ-YA1509N2
MM065980701391115ZZ701Z0015AXJ-YA2512N
MM065980702391115ZZ701Z0016AXJ-YA2812M
56959000019EAZ800180000동관 용접 접합D15, 고소작업대 사용개소60
MM065980704391115ZZ701Z0038은납봉D2.4, B-CUP-3(Ag 5%)KG1
MM065980705391115ZZ701Z0031산소80L/병병6
MM065980706391115ZZ701Z0034아세틸렌KG1
MM065980707391115ZZ701Z0017고무발포보온재D15M162
56959000022EAZ800210000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일반접합,옥내일반배관
MM065980709391115ZZ701Z0029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VG1)D3579
56959000023EAZ800220000PVC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D35mm, 고소작업대 사용
MM065980711391115ZZ701Z0030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90˚단곡관(DTS) D35개26
MM065980712391115ZZ701Z0035아티론(난연)D32*10tM79
56959000024EAZ800230000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25mm이하, 32mm,일반접합,옥내일반배관
MM065980714391115ZZ701Z0054행어볼트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EA149
MM065980715391115ZZ701Z0044지지행어파이프행거(일반) 65A121
MM065980716391115ZZ701Z00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M139
56959000025EAZ800240000금속제 가요전선관16㎜, 콘크리트 매입, 고장력비방수
MM065980718391115ZZ701Z0042제어케이블F-CVV-S, 2C 1.5mm²
56959000026EAZ800250000F-CVV-S 1.5㎟ 2C
MM065980721391115ZZ701Z0036압력계D40, A타입EA3
MM065980722391115ZZ701Z0045질소40L병2
MM065980723391115ZZ701Z0033실외기받침대990x830x130EA
MM065980724CC5658280047크레인50TONHR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관급자재공사::2-1.전열교환기
MM06183393400201391115ZZ701Z0040전열교환기100㎥/h, 천정매립형/폐열회수형대1
MM061833935391115ZZ701Z0041350㎥/h, 덕트형/폐열회수형2
MM061833936391115ZZ701Z0022덕트설치기본평균Φ100mm식1
MM061833937391115ZZ701Z0023평균Φ250mm2
MM061833938391115ZZ701Z0032스파이럴덕트Φ200mmM46
MM061833939391115ZZ701Z0021덕트보온㎡52
MM061833940391115ZZ701Z0027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ERV)개2
MM061833941391115ZZ701Z0028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M24
MM061833942391115ZZ701Z0055후드캡CAP100개2
MM061833943391115ZZ701Z0056CAP2504
MM061833944391115ZZ701Z0043조달수수료(ERV)식1
합계줄[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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