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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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5,81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강원특별자치도
무슨 일
기계화 경작로 폐콘크리트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33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233톤 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재이용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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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 충족을 증명해야 함.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최소 기준 점수(60점) 미득점 시 낙찰자 선정 대상 제외 및 계약 미체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1순위 업체가 5일 이내 제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233ton

용역 예정 금액 63,925,000원(추정가격 58,113,636원, 부가가치세 5,811,364원), 예비가격기초금액 63,92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233ton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 다만 기타사항에 물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10)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5) 용역 예정 금액 : 금63,925,000원(추정가격: 금58,113,636원, 부가가치세: 금5,811,364원)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현장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1,233ton이며, 시방서상 폐콘크리트는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이다.
    폐콘크리트 | | TON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폐콘크리트 | | TON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8,113,636원
배정예산
63,925,000원
기초금액
63,92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화 경작로 폐콘크리트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농어촌공사가 기계화 경작로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33톤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용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는 한 덩어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 충족을 증명해야 함.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최소 기준 점수(60점) 미득점 시 낙찰자 선정 대상 제외 및 계약 미체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1순위 업체가 5일 이내 제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공동계약 : 불허**

하는 일

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33ton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한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첨부된 시방서(건설폐기물)에는 처리 순서·기준만 있고 물량·단가 내역이 없으며,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계약은 불허이며,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문장은 없다.

**3. 공동계약 : 불허**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504-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 공고 제2026-11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113,636원
배정예산
63,92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충족(수집·운반능력)을 요구하며, 낙찰자는 발주처에 충족을 증명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 충족을 증명해야 함.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강원특별자치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았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최소 기준 점수(60점) 미득점 시 낙찰자 선정 대상 제외 및 계약 미체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1순위 업체가 5일 이내 제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음. 낙찰 예정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공제조합 가입 확인서·보증증권 사본·예치금확인서)임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 등록 및 수집·운반능력(허가기준 충족)이며, 낙찰자는 수집운반능력 충족을 증명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수집운반능력(허가기준)이며 이는 면허·허가 기준에 포함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만 명시되어 있고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은 없음. 시방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수집운반사업자·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 등록 및 수집·운반능력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콘크리트 1,233ton의 운반·처리 용역이며, 재생골재 규격(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은 시방서의 정의일 뿐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 완료 후 발주자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의 최대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적정처리,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재활용 목표율 준수.
    폐기물관리법령에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골재 규격은 정의일 뿐 시험을 요구한 문장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 등록과 수집·운반능력은 입찰자가 갖추고 낙찰자가 발주처에 증명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자체는 처리사업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는 문장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 형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등록 기준(폐기물중간처리업, 수집·운반능력)이며 개인 자격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이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짐.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현장 작업(폐기물 운반·처리)으로 원격 접속 대상 아님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법인·개인사업자) 기준.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에 보안 조치(출입 승인·서약·교육, 기기 반입 제한, 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위탁)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20.까지 폐콘크리트 1,233ton을 운반·처리하는 단일 과업

9)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단일 업무이고, 입찰참가자격도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 하나로 요구된다. 공동계약은 불허로 적혀 있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3. 공동계약 : 불허**

하는 일

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33ton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한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233ton

용역 예정 금액 63,925,000원(추정가격 58,113,636원, 부가가치세 5,811,364원), 예비가격기초금액 63,92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233ton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 다만 기타사항에 물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10)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5) 용역 예정 금액 : 금63,925,000원(추정가격: 금58,113,636원, 부가가치세: 금5,811,364원)

수행 기간

-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이며, 착수일은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6. 12. 20.로 정해져 있다.
    9)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9)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로 단일 회차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관련 내용은 없다.

9)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관련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운반 및 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업종(폐기물중간처리업)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시방서에도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라고 적혀 있음.

3)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폐콘크리트 1,233ton) 한 건으로 나뉜 입찰번호·권역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며 견적서·제안서·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조항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음.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현장 여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의 기계화 경작로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1,233ton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작업 시기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가 과업 내용이다.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용역 예정 금액 : 금63,925,000원(추정가격: 금58,113,636원, 부가가치세: 금5,811,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수의(총액) 견적입찰, 예비가격기초금액 63,925,000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63,925,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폐콘크리트 1,233ton으로 적혀 있으나, 용역기간·물량·추정금액이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첨부된 시방서(건설폐기물)에는 처리 순서·기준만 있고 물량·단가 내역이 없으며,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20.까지이며,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선금은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용역에 계약금액의 70%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70% 한도,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은 낙찰예정자 확인 사항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기간·물량·추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물량·추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용역 예정 금액 : 금63,925,000원(추정가격: 금58,113,636원, 부가가치세: 금5,811,364원)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이며,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 등록 및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로 중간처리사업자가 처리 주체가 된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계약은 불허이며,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문장은 없다.

**3. 공동계약 : 불허**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1,233ton이며, 시방서상 폐콘크리트는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이다.
    폐콘크리트 | | TON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폐콘크리트 | | TON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 등록 및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확인서를 낙찰 조건이나 적격심사 점수로 요구한다는 문장이 없다.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 몫(운반 및 처리)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내용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로, 운송·수거만 우리 몫이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다른 앞뒤 작업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은 폐콘크리트 1,233ton으로만 적혀 있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자(배출사업자)가 발생된 폐기물을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다고 적혀 있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 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3)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5) 용역 예정 금액 : 금63,925,000원(추정가격: 금58,113,636원, 부가가치세: 금5,811,364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63,925,000원 7)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8)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안전보건수준평가 9)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10)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4. 낙찰자 결정방법 ----------------------------------------------------------------------------------------------------------------

과업·요구

1) 낙찰자 결정기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업체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소각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 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구 분단 위적용범위
폐콘크리트TON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폐 아 스 콘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건축폐자재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소각물 5%, 매립물 95% 가정)
∘ 폐기물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반영하여야 함
(예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사.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 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현장에서 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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