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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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빙축저장조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계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지정폐기물
- 추정가격
- 6.4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무슨 일
- 폐 브라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노후 빙축저장조를 해체·제거하면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냉방열매로 14년 이상 사용한 폐 브라인 약 1,650톤(신관 약 1,000톤, 본관 약 650톤)을 적법하게 처리한다.
- 폐 브라인용액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 일체
- 빙축저장조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연결 장비·펌프 준비
- 수거세부계획 작성 및 반출환경·차량 운반계획 등 사전조사
- 폐 브라인 용액의 공인기관 수질분석(필요 시)
- 수거 시 감독관 입회하에 부피 확인 및 인계서 작성, 전자인계서 작성
- 폐기물 상차 전·후, 계근 전·후 사진 촬영 및 준공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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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10.15. 18:00까지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10.15. 18:00까지
- 폐기물 종류
-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브라인용액
- 성상 · 액상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49,440,000원
- 배정예산
- 714,384,000원
- 기초금액
- 424,301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입찰공고(2026-0650).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30 | D-3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 5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점 |
|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점 |
|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5점 |
|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5점 |
|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5점 |
| 안전보건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점 |
| 안전보건 운영관리 -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 10점 |
| 안전보건 운영관리 -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안전보건 관리비용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계상) | 5점 |
| 안전보건 관리비용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 브라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빙축저장조 해체로 나온 지정폐기물 브라인용액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 브라인 배출을 위한 연결장비·펌프 준비 및 하단 침전물 배출
- 수거세부계획·반출환경·차량 운반계획 사전조사 및 감독관 협의
- 공인기관 수질분석(브라인 성분분석) 시행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관할 지자체 신고
- 전자인계서·계량증명서·폐기물관리대장·일일보고 등 행정서류 작성 제출
- 평일 야간·주말 분할 반출, 감독관 입회 계량, 사진대지 촬영
- 운반차량 배치·반출로 관리·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10.15. 18:00까지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10.15.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중간처분업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함
- 자격보완을 위해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과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2) 공동계약(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 20개월 동안 폐기물 반출 지시에 따라 수거 및 처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 조치를 하고
하는 일
노후 빙축저장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일체를 수행함.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일의 분량
1,650ton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통과선 · 85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빙축열조 해체에 따른 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일체를 수행하며, 배출 지점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와 펌프를 준비해야 함.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폐 브라인 배출 지점은 원칙적으로 빙축열 탱크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502-000
- 참조번호
- 2026-0650
- 공고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9,440,000원
- 배정예산
- 714,3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등록 업체. 단, 중간처분업 등록자가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가능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을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실적을 평가하며, 당해용역 규모 금액기준은 649,440,000원(부가세 별도)임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으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인정함
○ 동등이상 용역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3) 이행실적 평가기준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649,440,000원(*부가세 별도)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중간처분업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함
- 자격보완을 위해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과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2) 공동계약(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평가함
- 보는 기간 · 3
⑫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크기 · 1~20점
◯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 중대재해 발생여부
⑫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 브라인 용액의 공인기관 수질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함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 브라인 용액의 공인기관 수질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빙축저장조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 브라인 배출 지점은 원칙적으로 빙축열 탱크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실시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하도급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브라인용액 수집 운반 및 처리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병원 감독관의 확인 및 검수
수거 시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부피를 확인하고 인계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병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적법하게 처리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예방할 것
- 따를 표준·지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
관련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처리회사는 브라인 등을 폐기처리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 브라인 수거 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야 하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및 정산 처리함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만,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공인기관 수질분석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 브라인 용액의 공인기관 수질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행 하여야 한다.
폐 브라인 용액의 공인기관 수질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원자료
발주처 몫
빙축열조 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시안 승인
1회
수거세부계획 작성 후 감독관 협의 승인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탁처리회사는 수거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협의 승인 후 반출 처리토록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지정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기타 인허가 사항 수행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관 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인.허가 사항 수행
보고 주기
1일
폐기물 처리현황 일일보고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수거 위수탁,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기타행정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거 시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부피를 확인하고 인계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종류별,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인계서철(인계서, 계량전표 ,관련사진 등)
폐기물 상차 전, 후... 사진, 계근 전, 후... 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 처리현황을 일일보고(당일처리실적, 익일처리계획 등) 하도록 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계, 준공내역서, 폐기물처리 현황표, 확인서, 관리대장, 계량대장, 일일공정보고, 사진대지, 인계내역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
용역성과물 관련서류 일체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제출․작성한다.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3. 대상지별 폐기물처리 현황표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5. 지정폐기물 관리대장
6. 계량대장
7. 일일공정보고(폐기물 반출일자만 작성)
8. 사진대지(전 차량 : 현장상차)
9. 인계내역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빙축열조 해체 및 폐기물 수거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평일 야간 및 주말 포함, 병원 주차공간에 불편이 없는 시간대에 분할 반출 가능해야 함
병원의 주차공간에 불편이 없는 시간대(평일 야간, 주말 포함)로 분할 반출 가능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밀엄수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병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 20개월 동안 폐기물 반출 지시에 따라 수거 및 처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 조치를 하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이 필요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함
자격보완을 위해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과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하는 일
노후 빙축저장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일체를 수행함.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1,650ton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수행 기간
20개월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반출해야 하므로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배치해야 함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 공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로 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임시시설(가설전기 등) 설치 및 완료 시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 사항 수행, 브라인 성분분석(수질분석) 시행
본 과업과 관련 된 임시시설(가설전기 등)에 대한 설치는 수급자가 설치 해야 하며, 과업완료 시 원상복구 조치 이행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인.허가 사항 수행
필요 시 브라인 성분분석(수질분석)을 시행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10.15. 18:00까지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10.15.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는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필요 시 방문하여 현장 확인 가능함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과업지시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 후 입찰 참여
공채·채권
해당 없음
지방채매입액 0원(해당없음)으로 명시됨
지방채매입액 0원 (해당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특정 대상자만 실제로 납부하며, 그 외에는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 기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금액 기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지시를 받은 후 즉시 운반·처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업체가 진다.
- 도착 시한 · 2일 반출지시 후 2일 이내 운반·처리
감독관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작업지시)를 받고 즉시(2일) 운반․처리 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진다.
감독관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작업지시)를 받고 즉시(2일) 운반․처리 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진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구체적인 처리 완료 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반출지시 후 2일 이내에 운반·처리할 것을 요구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감독관의 폐기물 배출 통보(작업지시) 시점
감독관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작업지시)를 받고 즉시(2일) 운반․처리 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진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장 여건
빙축열조 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브라인용액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작업이며, 배출 지점(탱크 하단부)에 연결 장비 및 펌프를 준비해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임시시설(가설전기 등) 설치 및 사용료 부담, 수질분석 비용 부담
본 과업과 관련 된 임시시설(가설전기 등)에 대한 설치는 수급자가 설치 해야 하며, 과업완료 시 원상복구 조치 이행 (가설전기 사용료는 계약자가 부담)
필요 시 브라인 성분분석(수질분석)을 시행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분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위험작업 · 중량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상차 작업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폐 브라인 배출 지점은 원칙적으로 빙축열 탱크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병원의 주차공간 불편이 없는 시간대(평일 야간, 주말 포함)에 분할 반출 가능해야 함
병원의 주차공간에 불편이 없는 시간대(평일 야간, 주말 포함)로 분할 반출 가능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일체, 연결 장비 및 펌프, 수질분석 비용, 가설전기 설치 및 사용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폐 브라인 배출 지점은 원칙적으로 빙축열 탱크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 된 임시시설(가설전기 등)에 대한 설치는 수급자가 설치 해야 하며, 과업완료 시 원상복구 조치 이행 (가설전기 사용료는 계약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 자체가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방법 : 단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톤당 단가로 입찰서 작성)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 브라인 용량(1,650ton)
신관 빙축탱크 :약 1,000ton
본관 빙축탱크 :약 650ton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병원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선금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병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훼손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용역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훼손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훼손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제반비용을 포함한 1톤당 단가)로 작성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교체해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현장대리인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용역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큰 배점 항목
산업재해 현황(20점),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30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30
4. 재해발생 수준 20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통과선 · 85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 일체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함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분업 등록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을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브라인용액
- 성상 · 액상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처리 방법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처리 능력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빙축열조 해체에 따른 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일체를 수행하며, 배출 지점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와 펌프를 준비해야 함.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폐 브라인 배출 지점은 원칙적으로 빙축열 탱크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중간 및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함. 다만 병원에서 지정하는 계량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제반비용을 포함한 1톤당 단가)로 작성
지정 폐기물 계량은 중간 및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되,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 지정하는 계량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2026-0650).zip === === 3. 과업지시서.pdf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후 빙축저장조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9월 - 1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노후 빙축저장조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3. 용역개요 1)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내용 : 빙축열조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다만,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함. 4. 과업지시내용 1)적용범위 본 용역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는 지정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계 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 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일반사항 가. 수탁처리회사는 브라인 등을 폐기처리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야기되는 행정처분, 민사상,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탁처리회사는 냉방열매로 14년 이상 사용한 노후 브라인을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한 업체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찰 또는 계약 전 브라인 성분분석 등 을 사전에 시행하여. 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 2 -
다. 본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 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폐 브라인 배출 지점은 원칙적으로 빙축열 탱크 하단부에서 침전물이 충 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마. 수거 위수탁,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기타행정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 다. 바. 수탁처리회사는 수거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협의 승인 후 반출 처리토록 한다. 사. 병원의 주차공간에 불편이 없는 시간대(평일 야간, 주말 포함)로 분할 반 출 가능하여야 한다. 아. 수거 시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부피를 확인하고 인계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자. 작업자는 작업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 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 업무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카. 수거 진행 전 반출환경 및 차량 운반계획 등 사전조사를 행하고, 사전협 의 후에 진행하여야한다. 타. 폐 브라인 용액의 공인기관 수질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행 하여야 한다. 파. 폐 브라인 수거 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야 하머, 유 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3)용역감독의 권한
가. 감독관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관은 용역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 - 3 - 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 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 약상대자는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고서를 작성․제출하 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 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용역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 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폐기물관리대장 등을 참고하여 과업수행물량을 관리․인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 단될시, 즉시 용역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현장대리인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 여 당해 용역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 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용역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4 - 5)착공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등 감독관이 요청하는 착공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 다.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라. 공정별 인력 및 운반차량 투입계획서 ○ 인력은 현장책임 인력과 현장대리인을 별도 분리하여야 함 ○ 운반차량 투입계획서는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 량번호, 차량별 공차중량 계근표, 폐기물 수집․운반증, 1일 최대투입 가 능 차량리스트, 운반시 예상되는 노선 및 소요시간 등)를 첨부하여야 함 마. 계량기 교정 확인서
바.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 사.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6)지정폐기물처리계획 신고 가.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관 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7)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 처리현황을 일일보고(당일처리실적, 익일처리계획 등)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 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폐기물 종류별,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인계서철(인계서, 계량전표 ,관련사진 등) ○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 서류 8)운반차량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 조치 - 5 - 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 적치에 따른 병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 우 공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로 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 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반시 예상되는 노선 및 소요시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9)지정 폐기물 인계서 작성 가. 인계서는 당일 처리물량을 감독관이 확인한 후 전자인계서로 작성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인계서 등 관련대장을 정리 및 관리 하고, 감독관의 점검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10)지정 폐기물 계량 시 주의사항 가. 지정 폐기물 계량은 중간 및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 되,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 지정하는 계량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용역 중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훼손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 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 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 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병원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 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6 - 라. 유해물질을 처리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 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상차 전, 후(차량번호를 포함하고 상차 후 폐기물식별이 가능하 도록 )사진, 계근 전, 후(차량번호를 포함하고 계근 후 계근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 촬영은 촬영일시가 나오도록 촬영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의 반출중단 요 구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사. 위험개소에는 감독관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조치를 계약 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아. 당해 현장에서의 반출량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증감사유를 기재한 실정 보고를 하고 감독관 승인 후 처리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12)용역의 완료 가. 작업 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 여야 하며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 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3. 대상지별 폐기물처리 현황표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5. 지정폐기물 관리대장 6. 계량대장 7. 일일공정보고(폐기물 반출일자만 작성) 8. 사진대지(전 차량 : 현장상차) 9. 인계내역 다. 용역성과물 관련서류 일체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제 출․작성한다. - 7 - 13)설계변경 승인요청 가. 설계변경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입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개찰)일시 : 2026.10.16. 13:30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10.15. 18:00까지 3) 전자입찰서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10.14. 09:00 ~ 2026.10.16. 12: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시설팀(한우리 ☎031-787-14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을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상의 폐기물이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2. 현장설명서.pdf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후 빙축저장조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2026.09.
1.과업개요
◆ 개요
-건 명 :노후 빙축저장조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력동 -현장 확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동 3층 시설팀 담당자 (031-787-1454) -공사 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주요내용 :빙축열조 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브라인용액)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포함)일체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처리
2.주요사항
◆ 주요사항
1.본 과업과 관련 된 임시시설(가설전기 등)에 대한 설치는 수급자가 설치 해야 하며, 과업완료 시 원상복구 조치 이행 (가설전기 사용료는 계약자가 부담) 2.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인.허가 사항 수행 3.계약자는 냉방열매로 14년 이상 사용한 노후 브라인용액을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보유한 업체여야하며,필요 시 브라인 성분분석(수질분석)을 시행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분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4.폐 브라인 배출 지점은 빙축저장조 하단분에서 침전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 장비, 펌프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5.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2.주요사항
◆ 주요사항
6.병원의 주차공간에 불편이 없는 시간대(평일 야간,주말 수거 및 처리 포함)에 반할 반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7.수거 진행 전 반출환경 및 차량 운반계획 등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8.폐 브라인 용액의 공인기관 수질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9.폐 브라인 수거 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야 하며,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합니다. 3.폐 브라인 용량(1,650ton) 신관 빙축탱크 :약 1,000ton 본관 빙축탱크 :약 650ton
4.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및 유의/준수 사항
◆ 작업환경 유의/준수사항
작업 상 위험요인 안전모(턱끈 포함),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 미 이행 작업장 청소 및 적재자재 정리정돈 미 이행 및 현장 내 흡연 화재 대비를 위한 소화시설(소화기)미 배치 비상구 및 대피통로 물품 및 자재 적치 작업통로 적정 조도(75lux이상)부족 이동식 비계 상부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이동식 비계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이동식 비계 하부 고정상태 불량 이동식 비계 발판 적정자재 미설치(합판 등 임시자재 설치) 가공용 둥근톱 날접촉 방호덮개 미설치 용접 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불량 용접 작업 시 환기 불량,가연물 미제거,용접포 미설치 공사구역 공사안내 및 안전휀스 미설치 톱 날접촉 방호덮개 미설치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1.2M 미만 –안전모 착용 미이행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1.2M이상 ~2M 미만 –안전모 착용,2인1조 작업,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미이행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2M이상 ~3.5M이하 –안전모 착용,2인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최상부 발판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미이행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