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5,6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 무슨 일
-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아산천우물초등학교에 도서관(252.21㎡)을 구축하기 위한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분전반, LED 조명, 배선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설비를 시공한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라인등·간접등·다운라이트·벽부등 등)
- 기기설치 시설공사(콘센트·스위치 등 배선기구, 배선용·누전차단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감지기,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 유도등 시설공사(피난구·통로유도등)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헤드 이설, 소화기함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49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시방서에는 공사기간이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고도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6,26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1,89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56,27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 · [시방서-기계소방]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xls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도급받는 전기공사로, 전열·전등·감지기·헤드 이설 등 건물 내 전기설비 일체를 시공한다.
- 전열 설비공사(콘센트·배관배선 이설)
- 전등 설비공사(LED 조명기구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유도등) 이설
- 스프링클러 헤드 이설
- 기존 배관배선 철거
- 시운전·사용전검사·준공도면 제출
- 하자보수(3년/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종류는 전력간선·분전반, LED 조명, 기기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시설공사로 모두 전기·소방설비공사이며,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소방시설 부분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전기공사 범위(감지기·유도등·헤드 이설 등)로 발주되어 별도 소방공사로 떼어 내 발주된 일은 문서에 없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하는 일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을 위한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분전반, LED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기기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시각경보기 이설),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이설 공사를 시공한다. 기존 콘센트·스위치·LED 평판등·악세스플로어·감지기·헤드 등을 철거 후 이설 재설치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61,893,000원(관급자재 0원)이다.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도서관 구축에 따라 전력간선·분전반, LED 조명기구, 배선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콘센트·스위치·전등·감지기·헤드 등은 철거 후 이설 재설치한다.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도서관 구축 공사로 기존 조명·콘센트·감지기·헤드를 철거·이설하며, 시방서는 유도등을 항상 점등상태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고, 시방서는 공사기간을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고 정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기기·재료·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것으로 보이고(관급자재 도급자·관급자 모두 0원), 가설물·공구손료·잡재료비·전선관부속품비 등이 내역에 잡혀 있다. 전력회사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도급자·관급자)가 모두 0원으로 관급이 없다.
| 61,893,000 | 61,893,000 | 56,266,364 | 5,626,636 | 0 | 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몫을 나눌 것이 없다.
| 61,893,000 | 61,893,000 | 56,266,364 | 5,626,636 | 0 | 0 |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일의 분량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252.21㎡ · 시스템박스(악세스플로어용) 5개 · 콘센트 8개 · 기존 콘센트 철거후 이설재설치 9개 · 기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철거후 이설 재설치(1구) 4개 · 기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철거후 이설 재설치(3구) 4개 · 기존 악세스후로아 이설재설치 27개 · 스위치박스 33개 · 아웃렛박스 25개 · 평커버 25개 ·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2.5㎟) 595M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F-CV 3C*2.5㎟) 67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214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mm) 4M · 강제전선관(아연도 ST 54Ø) 1M · 내선전공 26.18인 · 저압케이블전공 1.21인 · LED 라인등(30W) 1개 · LED 라인등(15W) 7개 · LED 간접등(18W) 15개 · LED 간접등(7W) 4개 · LED 간접등(5W) 21개 · LED 다운라이트 3"(15W) 16개 · LED 매입COB 1.5인치(5W) 19개 · LED 벽부등(5W) 19개 · LED 슬림면조명(40W) 1개 · LED 슬림면조명(20W) 1개 · 기존 LED 평판등 철거후 이설 재설치 33개 · 덤블러스위치(1구) 1개 · 덤블러스위치(4구) 4개 ·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후 이설 재설치 1개 ·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 2개 · 화재감지기(열) 2개 · 입체형 유도등(피난구) 2개 · 기존 시각경보기 철거후 이설 재설치 3개 · 기존 화재감지기 철거후 이설재설치 1개 · 소화기함 3개소 · 소방용헤드 이전설치 13개 · SP 조인트 3개
추정금액 61,893,000원(기초금액 61,893,000원, 추정가격 56,266,364원, 부가세 5,626,63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시방서에 공사기간이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고 적혀 있고, 예정공정표를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작성하도록 함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하고,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정산한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도 금액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율 15.0%가 적혀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어 실제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이 윤 | | | | 1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 <---이윤에서 수정 | TRUNC((D10+D21+D23)*E24 -000(도급공사비 끝자리세자리)/1.1,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 600V폴리에틸렌케이블(F-CV 3C*2.5㎟), HFIX 2.5㎟, AC 220V LED 등기구, 분전반·배선용차단기·누전차단기(30mA) 등 저압 설비만 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수전설비·수배전반·변압기 신설·이전·교체 항목이 없다.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F-CV, 3C*2.5㎟ | M | 67
저압케이블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21
3 AC 220V 또는 AC/DC 12V의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여 점등시 수명은 최소 30,000 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492-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26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이면 되고, 그 밖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아산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다.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지 않는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종류는 전력간선·분전반, LED 조명, 기기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시설공사로 모두 전기·소방설비공사이며,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소방시설 부분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전기공사 범위(감지기·유도등·헤드 이설 등)로 발주되어 별도 소방공사로 떼어 내 발주된 일은 문서에 없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하는 일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을 위한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분전반, LED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기기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시각경보기 이설),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이설 공사를 시공한다. 기존 콘센트·스위치·LED 평판등·악세스플로어·감지기·헤드 등을 철거 후 이설 재설치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61,893,000원(관급자재 0원)이다.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시각경보기를 철거 후 이설 재설치하고,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전 설치하며, 기존 전등·콘센트·스위치·악세스플로어를 이설 재설치한다. 다만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기존 화재감지기 철거후 이설재설치
기존 시각경보기 철거후 이설 재설치
소방용헤드 이전설치
기존 LED 평판등 철거후 이설 재설치
기존 콘센트 철거후 이설재설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된 조건을 변경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폐기물처리비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없고, 공내역서에도 폐기물 처리 내역이 없다.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문구가 없고,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도 문서에 없다.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뺀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능상 불필요한 배관배선(노출) 철거, 기존 콘센트·스위치·LED 평판등·악세스플로어·감지기·시각경보기·화재감지기 철거 후 이설 재설치, 소방용헤드 이전설치가 포함된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문구는 없다.
기능상 불필요한 배관배선(노출) 철거
기존 콘센트 철거후 이설재설치
기존 LED 평판등 철거후 이설 재설치
소방용헤드 이전설치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도서관 구축에 따라 전력간선·분전반, LED 조명기구, 배선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콘센트·스위치·전등·감지기·헤드 등은 철거 후 이설 재설치한다.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LED 등기구는 KS·고효율·친환경기자재 인증제품, KSC 7653 적용 등기구일체형, 기존 형광등(FL40Wx2) 대체 호환 구조 등 성능·규격 조건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분전반은 KSC 8320 적합, 배선기구는 KS표시품 등 규격 조건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1. 물품명 : 고효율 LED 등기구는 KS,고효율,친환경기자재 인증제품일 것
1-1 LED 등기구는 천정에 설치되는 매입형으로 KSC 7653을 적용하는 등기구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LED 등기구는 KS·고효율·친환경기자재 인증제품이어야 하고, 납품 전 규격별 1개 이상 샘플·관련자료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제품인증서·성적서·사양서를 제출해야 한다. 콘센트·스위치·플레이트·배선용차단기·누전차단기는 KS표시품, 소방 기기·재료는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을 써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LED 등기구(KS·고효율·친환경기자재 인증) · 배선기구·차단기(KS표시품) · 소방 기기·재료(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 LED 등기구, 콘센트·스위치·플레이트, 배선용차단기·누전차단기, 소방설비 기기·재료.
4.1.1 LED 등기구는 KS 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를 취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고효율·친환경기자재 인증제품, KS표시품,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을 써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 시험·검사에서 KS제품은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KS제품이 아닌 것은 관련기관 시험성적서·검사증으로 성능을 확인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증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5.3 계약자는 납품할 LED 등기구에 대한 제품인증서, 성적서,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도서관 252.21㎡)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 시점에 공사현장이 아산천우물초등학교로 정해져 있다.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한 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
라.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현장 여건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로, 기존 조명·콘센트·감지기·헤드 등을 철거·이설하고 신설하는 공사다. 시방서는 현장사무소·작업장·창고·화장실 등 가설물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철거하도록 정하고, 공사용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화재감시(용접·용단 시 2인 1조), 전선로 휴전·정전 작업 시 접지, 지하매설 시 지장물 파악 등 안전 조치를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물(현장사무소·작업장·창고·화장실)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철거하고, 공사용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징수 대상이다.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천정 매입형 등기구·감지기·헤드 설치 등 천정 작업이 있고, 시방서는 공사용 비계·발판을 견고·안전하게 설치하도록 정한다. 용접·용단 시 화재감시자 2인 1조, 전선로 휴전·정전 작업 시 접지, 지하매설 시 지장물 파악 등 조건이 있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 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6)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반드시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도서관 구축 공사로 기존 조명·콘센트·감지기·헤드를 철거·이설하며, 시방서는 유도등을 항상 점등상태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고, 시방서는 공사기간을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고 정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LED 등기구 납품 전 샘플·관련자료 제출 후 승인, 제품인증서·성적서·사양서 제출, 품질검사 응해야 하며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다. 소방설비는 수압시험·기동장치시험·펌프시험·방사시험 등 현장시험을 하고, 검사·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주요 기기·재료는 필요시 감독관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소방설비는 현장에서 수압시험·기동장치시험·펌프시험·방사시험을 한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의 시험은 필요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5.3 계약자는 납품할 LED 등기구에 대한 제품인증서, 성적서,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기기·재료·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것으로 보이고(관급자재 도급자·관급자 모두 0원), 가설물·공구손료·잡재료비·전선관부속품비 등이 내역에 잡혀 있다. 전력회사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도급자·관급자)가 모두 0원으로 관급이 없다.
| 61,893,000 | 61,893,000 | 56,266,364 | 5,626,636 | 0 | 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몫을 나눌 것이 없다.
| 61,893,000 | 61,893,000 | 56,266,364 | 5,626,636 | 0 | 0 |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방서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전력회사 등에 제출할 서류 및 수속을 모두 감독관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도록 정하고, 관공서·공공단체의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전 계약전력 증설 신청, 75kW 이상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도 수급자가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 종별 계약전력의 합계가 증설용량을 포함하여 75kw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점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가설물(현장사무소·작업장·창고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은 계약 뒤 제출 서류일 뿐 보유 요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제2장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서 착공 시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뒤 착공 시 선임·배치 의무다. 내역서에는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 인력이 계상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전기공사기술자)를 지정·통지해야 한다.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이상으로 하여야 함.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자격 요구이고, 내역서의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은 투입 인력 품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하자보수기간(3년/1년)은 하자 담보 책임이지 출동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용역이 아니라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다.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의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은 자격 요구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은 착수계 서류 요구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고가 이 일에 걸고 있지 않다. 시방서의 공사현장 관리·안전보건 관리 조항은 일반적인 현장 관리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종별내역서에 계상된 장비는 내선전공(일반공사 직종) 26.18인·63.39인·3.54인, 저압케이블전공 1.21인·0.45인, 공구손료(인력품의 3%)뿐이다. 기계경비·건설기계 계상이 없고, 자재는 시스템박스·콘센트·스위치박스·아웃렛박스·전선관·케이블·LED 등기구·감지기·유도등·소화기함·SP조인트 등이다.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6.18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로 명시되고, 공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일의 분량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252.21㎡ · 시스템박스(악세스플로어용) 5개 · 콘센트 8개 · 기존 콘센트 철거후 이설재설치 9개 · 기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철거후 이설 재설치(1구) 4개 · 기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철거후 이설 재설치(3구) 4개 · 기존 악세스후로아 이설재설치 27개 · 스위치박스 33개 · 아웃렛박스 25개 · 평커버 25개 ·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2.5㎟) 595M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F-CV 3C*2.5㎟) 67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214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mm) 4M · 강제전선관(아연도 ST 54Ø) 1M · 내선전공 26.18인 · 저압케이블전공 1.21인 · LED 라인등(30W) 1개 · LED 라인등(15W) 7개 · LED 간접등(18W) 15개 · LED 간접등(7W) 4개 · LED 간접등(5W) 21개 · LED 다운라이트 3"(15W) 16개 · LED 매입COB 1.5인치(5W) 19개 · LED 벽부등(5W) 19개 · LED 슬림면조명(40W) 1개 · LED 슬림면조명(20W) 1개 · 기존 LED 평판등 철거후 이설 재설치 33개 · 덤블러스위치(1구) 1개 · 덤블러스위치(4구) 4개 ·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후 이설 재설치 1개 ·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 2개 · 화재감지기(열) 2개 · 입체형 유도등(피난구) 2개 · 기존 시각경보기 철거후 이설 재설치 3개 · 기존 화재감지기 철거후 이설재설치 1개 · 소화기함 3개소 · 소방용헤드 이전설치 13개 · SP 조인트 3개
추정금액 61,893,000원(기초금액 61,893,000원, 추정가격 56,266,364원, 부가세 5,626,63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수행 기간
공사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시방서에는 공사기간이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고도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 단일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시방서에 공사기간이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고 적혀 있고, 예정공정표를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작성하도록 함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사정·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시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하고,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정산한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1,284,830원, 국민건강보험료 972,41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7,77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71,252원, 합계 3,456,270원)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284,830원 · 국민건강보험료 972,41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7,77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71,252원 A값 합계 3,456,270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1,284,830 | 972,413 | 127,775 | 1,071,252 | 3,456,270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문의는 시설센터 한재영(041-539-2259).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도 금액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율 15.0%가 적혀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어 실제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이 윤 | | | | 1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 <---이윤에서 수정 | TRUNC((D10+D21+D23)*E24 -000(도급공사비 끝자리세자리)/1.1,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정하고 있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노임은 제외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에서 노임을 제외한다는 문장만 있고 선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이며, 원가계산서에 전기손해배상공제 0.26477%(도급액 기준)가 잡혀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원가계산서에 전기손해배상공제 0.26477%가 도급액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다.
| 전기손해배상공제 | | | | 0.26477% | (도급액)*구성비율 (전기공사만 적용) | <---2026.06.01추가됨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 전기손해배상공제 | | | | 0.26477% | (도급액)*구성비율 (전기공사만 적용) | <---2026.06.01추가됨 |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요건과 시공관리 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 규정만 있고, 이 분야 전용 인력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 600V폴리에틸렌케이블(F-CV 3C*2.5㎟), HFIX 2.5㎟, AC 220V LED 등기구, 분전반·배선용차단기·누전차단기(30mA) 등 저압 설비만 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수전설비·수배전반·변압기 신설·이전·교체 항목이 없다.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F-CV, 3C*2.5㎟ | M | 67
저압케이블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21
3 AC 220V 또는 AC/DC 12V의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여 점등시 수명은 최소 30,000 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전·활선·부단수 작업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전선로 휴전·정전 작업 시 사활 점검·접지 후 작업하라는 일반 안전 조항만 있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승인·협의·주민 안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도로·보도 굴착 및 포장 복구 항목이 없다. 옥내 배관배선·조명·감지기·헤드 이설 등 실내 작업이다.
- 복구비 · 해당 없음 포장 복구비 관련 문장이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문장이 없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만 적용된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점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관공서·공공단체 시험·검사 합격 조항도 있다.
24. 종별 계약전력의 합계가 증설용량을 포함하여 75kw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점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
최소 투입 인원·공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은 수량(인)으로 잡힌 노무량이다.
- 조 편성 ·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조항이 있다.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준공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시설내용 안내·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③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 [공고문]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구축 전기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E) | 관급자 |
| 61,893,000 | 61,893,000 | 56,266,364 | 5,626,636 | 0 | 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 1 | 01 | 1 | ||||||||||||||||
| 010101 도급공사(전기공사) | 010101 | 01 | 3 | ||||||||||||||||
| 01010101 전열 설비공사 | 01010101 | 010101 | 4 | ||||||||||||||||
| 01010102 전등 설비공사 | 01010102 | ||||||||||||||||||
| 01010103 감지기이설 설비공사 | 01010103 | ||||||||||||||||||
| 01010104 헤드이설 설비공사 | 01010104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01 전열 설비공사 | 01010101 | ||||||||||||||||||||||||||||||||||||||||||||||
| 시스템박스(악세스플로어용) | 전열2구 | 개 | 5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2F419 | F | F | T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2F419 | 85 | ||||||||||||||||||||||||||||||||||||||
| 콘센트 | 2구,15A,250V,매입형,접지 | 8 | 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C2CC9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C2CC9 | 25 | ||||||||||||||||||||||||||||||||||||||||||
| 기존 콘센트 철거후 이설재설치 |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 9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292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292 | 26 | ||||||||||||||||||||||||||||||||||||||||||
| 기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철거후 이설 재설치 | 1구 16A 250V | 4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 27 | ||||||||||||||||||||||||||||||||||||||||||
| 3구 16A 250V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 28 | ||||||||||||||||||||||||||||||||||||||||||||
| 기존 악세스후로아(시스템박스설치) 이설재설치 | 전기2구-1개,통신8핀-2개 | 27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714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714 | 29 |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 | 33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 30 | ||||||||||||||||||||||||||||||||||||||||||
| 아웃렛박스 | 4각, 54㎜ | 25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 31 | ||||||||||||||||||||||||||||||||||||||||||
| 평커버 | 4각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 32 | |||||||||||||||||||||||||||||||||||||||||||
|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 HFIX 2.5㎟(1.78㎜) | M | 595 |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 2 | 01010101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 33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F-CV, 3C*2.5㎟ | 67 | 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 01010101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 3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214 |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 1 | 01010101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 35 | |||||||||||||||||||||||||||||||||||||||||
| 22mm, 비방수 | 4 |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 01010101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 36 | |||||||||||||||||||||||||||||||||||||||||||
| 강제전선관(아연도) | ST, 54Ø | 1 | 5084D15CA8C1286C1A6F0CE78865AEA9BB4208 | 010101015084D15CA8C1286C1A6F0CE78865AEA9BB4208 | 93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 F | 0 | 0 | 0.15 | 01010101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 119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 0.02 | 01010101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 117 | ||||||||||||||||||||||||||||||||||||||||||
| 기능상 불필요한 배관배선(노출) 철거 | 금회 공사부분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 T | 01010101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 37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6.18 |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 3 | 01010101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 38 | ||||||||||||||||||||||||||||||||||||||||
| 저압케이블전공 | 1.21 |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 01010101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 39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 F | 1 | 0 | 0.03 | 01010101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 11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102 전등 설비공사 | 01010102 | ||||||||||||||||||||||||||||||||||||||||||||||
| LED 라인등 | LED 30W(1200mm) | 개 | 1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1 | F | F | T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1 | 62 | ||||||||||||||||||||||||||||||||||||||
| LED 15W(600mm) | 7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2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2 | 63 | |||||||||||||||||||||||||||||||||||||||||||
| LED 간접등 | LED 18W(1200mm) | 15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3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3 | 64 | ||||||||||||||||||||||||||||||||||||||||||
| LED 7W(400mm) | 4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4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4 | 65 | |||||||||||||||||||||||||||||||||||||||||||
| LED 5W(300mm) | 21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5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5 | 66 | |||||||||||||||||||||||||||||||||||||||||||
| LED 다운라이트 3" | LED 15W | 16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6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6 | 67 | ||||||||||||||||||||||||||||||||||||||||||
| LED 매입COB 1.5인치 | LED 5W | 19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7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7 | 68 | ||||||||||||||||||||||||||||||||||||||||||
| LED 벽부등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8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8 | 69 | ||||||||||||||||||||||||||||||||||||||||||||
| LED 슬림면조명(M바&직부)1280*320 | LED 40W | 1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A8D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A8D | 86 | ||||||||||||||||||||||||||||||||||||||||||
| LED 슬림면조명(M바&직부)640*310 | LED 20W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9E7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B19E7 | 61 | |||||||||||||||||||||||||||||||||||||||||||
| 기존 LED 평판등 철거후 이설 재설치 | LED 40W(1200x300) | 33 | 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9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083BAF6EBCED759 | 70 | ||||||||||||||||||||||||||||||||||||||||||
| 덤블러스위치(와이드) | 1로스위치, 15A250V 1구 | 1 | 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EF0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EF0 | 56 | ||||||||||||||||||||||||||||||||||||||||||
| 1로스위치, 15A250V 4구 | 4 | 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3E6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8D912E2F50DC3E6 | 57 | |||||||||||||||||||||||||||||||||||||||||||
|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후 이설 재설치 | 금회수선부분 | 1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18B | 71 | ||||||||||||||||||||||||||||||||||||||||||
| 기존 전등스위치 철거 | 2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D70E4 | 72 |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 | 6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 46 | ||||||||||||||||||||||||||||||||||||||||||
| 아웃렛박스 | 4각, 54㎜ | 27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54F88 | 47 | ||||||||||||||||||||||||||||||||||||||||||
| 8각, 54㎜ | 110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D2B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D2B | 58 | |||||||||||||||||||||||||||||||||||||||||||
| 평커버 | 4각 | 27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 48 | ||||||||||||||||||||||||||||||||||||||||||
| 8각 | 110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B7E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B7E | 59 | |||||||||||||||||||||||||||||||||||||||||||
|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 HFIX 2.5㎟(1.78㎜) | M | 1226 |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 2 | 01010102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 49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F-CV, 3C*2.5㎟ | 25 | 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 010101025096D15A4E112F69D4725C4BD96539E03E8522 | 50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250 |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 1 | 01010102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 51 | |||||||||||||||||||||||||||||||||||||||||
| 22mm, 비방수 | 66 |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 01010102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C | 52 | |||||||||||||||||||||||||||||||||||||||||||
| 28mm, 비방수 | 22 |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F | 01010102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F | 60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 F | 0 | 0 | 0.15 | 01010102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 122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 0.02 | 01010102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 120 | ||||||||||||||||||||||||||||||||||||||||||
| 기능상 불필요한 배관배선(노출) 철거 | 금회 공사부분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 T | 01010102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8F057 | 53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63.39 |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 3 | 01010102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 54 | ||||||||||||||||||||||||||||||||||||||||
| 저압케이블전공 | 0.45 |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 01010102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B | 5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 F | 1 | 0 | 0.03 | 01010102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 12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103 감지기이설 설비공사 | 01010103 | ||||||||||||||||||||||||||||||||||||||||||||||
| 화재감지기(열) | 차동식 스포트형2종 | 개 | 2 | 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6B490 | F | F | T |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6B490 | 102 | ||||||||||||||||||||||||||||||||||||||
| 입체형 유도등(피난구) | 소형 | 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2D290 |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D5B6D02F302D290 | 103 | |||||||||||||||||||||||||||||||||||||||||||
| 기존 시각경보기 철거후 이설 재설치 | 금회수선부분 | 3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5 |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5 | 104 | ||||||||||||||||||||||||||||||||||||||||||
| 기존 화재감지기 철거후 이설재설치 | 1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7 |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7 | 105 | |||||||||||||||||||||||||||||||||||||||||||
| 아웃렛박스 | 4각, 54㎜ | 8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66AE0 | 106 | ||||||||||||||||||||||||||||||||||||||||||
| 평커버 | 4각 | 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9E004BAC6B4BA57 | 108 | |||||||||||||||||||||||||||||||||||||||||||
|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 HFIX 1.5㎟(1.38㎜) | M | 26 |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C | 2 | 01010103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C | 109 | ||||||||||||||||||||||||||||||||||||||||
| HFIX 2.5㎟(1.78㎜) | 39 | 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 010101035096D15A4E112F69D4725C4BDB10DFD0EBAB6D | 110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26 | 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 1 | 010101035084D15CA8C1286C1A6F0CE43466925B9D792D | 111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 F | 0 | 0 | 0.15 | 01010103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 125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 0.02 | 0101010356BE015E1FF1246E49F31FE77136001 | 123 | ||||||||||||||||||||||||||||||||||||||||||
| 기존 화재감지기(연기) 철기 | 금회수선부분 | 개 | 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0 | T | 01010103575F5156BD312069EF0DB6262BF7CF05AB4640 | 112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3.54 | 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 3 | 01010103577B11543D31206E1798B3825FBAACDD63E836 | 113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56BE015E1FF1246E49F31FE77134003 | F | 1 | 0 | 0.03 | 0101010356BE015E1FF1246E49F31FE77135002 | 12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104 헤드이설 설비공사 | 01010104 | ||||||||||||||||||||||||||||||||||||||||||||||
| 소화기함(내함:철 외함:스텐) | 개소 | 3 | 576D015E39112261F38BC8525793EE | T | F | F | 01010104576D015E39112261F38BC8525793EE | 114 | |||||||||||||||||||||||||||||||||||||||
| 소방용헤드 이전설치 | 개 | 13 | 576D015EBE812B6EB110A14629877F | 01010104576D015EBE812B6EB110A14629877F | 115 | ||||||||||||||||||||||||||||||||||||||||||
| SP 조인트 | D25*1500L | 3 | 50FF215343F1246F6CD610A81A57907EA60348 | F | T | 0101010450FF215343F1246F6CD610A81A57907EA60348 | 116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hwp ===
전기 시방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전기공사]
2026.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나 라 기 술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구축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내 3. 공사종류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LED 조명기구 시설공사 3> 기기설치 시설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공사 5> 유도등 시설공사 6> 스프링쿨러 시설공사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전기부문)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태 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수급자는 본청 감독원 및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공사감독협력자의 감독을 받아 튼튼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매입배관은 CD전선관을 사용한다.(매입만 적용) (단, 이중천정(반자속), 칸막이벽체, 악세스플로우바닥내 전선관공사는 불연재전선관(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이상)으로 시공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공사 (1) 계약자는 도면 또는 등기구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중량이 큰것,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필요에 따라 건축도면에 의하여 설치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전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분전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 모든 철재류는 예리한 가장자리, 접착물, 녹, 기름등을 제거하고 세심히 마무리 한 후 도장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한후 도장을 실시할 표면을 도장전에 산처리등에 의해 세척을 실시하고, 분체정전 도장을 하여야 한다.(분전반 외함은 내.외면을 도장후 밝은회색 또는 지정색으로 2회 이상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C 8320 (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조작 및 시공방식은 설계도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분전함은 수직으로 시설하여야하며, 돌출부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벽등에 매입하는 때에는 박스와 콘크리트와의 틈새에 몰탈등을 충진하고, 필요에 따라 볼트등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8) 경량 콘크리트, 벽등에 시설할 때는 보강용 철물 및 볼트 등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9) 분전반 이면은 동대로서 상별 색구별을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내선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재질이 스텐일경우 두께 1.5mm이상, 철재일경우 두께 1.6mm이상으로 제작한다. (12) 분전반의 게터스페이스는 8cm이상을 두고 시공후 명판을 취부하여 각 회로별 실명을 명기한다. (13) 절연저항 시험은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개폐기 1개당 10 ㏁이상, 종합 2㏁이상으로 한다. (14)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LED 조명기구
1. 물품명 : 고효율 LED 등기구는 KS,고효율,친환경기자재 인증제품일 것 2. 재 료 1 LED 등기구는 기존 조명에 최상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LED 등기구는 절전효과가 뛰어나야 한다. 3 AC 220V 또는 AC/DC 12V의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여 점등시 수명은 최소 30,000 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LED는 비유독성 재질이어야 한다. 3. 특 징 1 제품특성 1-1 LED 등기구는 천정에 설치되는 매입형으로 KSC 7653을 적용하는 등기구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1.2 LED 등기구는 기존 형광등 (FL40Wx2) 철거 후 동일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대체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1.3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1.4 무수은, 무연납, 무카드늄 자재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1.5 제품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4 전기적 특성 4.1 공통사항 4.1.1 LED 등기구는 KS 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를 취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1.2 사용전압은 AC 220V 또는 AC/DC 12V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3 LED는 광효율과 내구성을 위하여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4.1.4 직류(DC)전원 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EK)을 받은 전용 SMPS(컨버터)를 사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수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시험검사 및 품질보증 5.1 계약자는 LED 등기구를 납품하기 전에 규격별로 1개 이상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기존 등기구와의 호환성 및 제품규격을 구매 담당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5.2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 후 납품되었다하더라도 제품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량반품 처리하며, 신품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 5.3 계약자는 납품할 LED 등기구에 대한 제품인증서, 성적서,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4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발주처 담당자 및 대리인이 시행하는 품질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기간 6.1 본 LED 등기구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전량 무상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운송 7.1 취급 및 운송중 제품의 손실, 파손이 발생시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운송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8. 납품 8.1 납품시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검수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기설치 시설공사
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표시품(플레이트 및 플레이이트틀 분리식)으로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220V용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하고“220V용” 적색음각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5) 스위치(타임스위치 포함), 콘센트는 정격사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콘센트, 스위치 중앙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1) 콘센트 : MH 300(단, 특별실, 화장실, 지하층의 설치높이는 도면 참조) 2) 스위치 : MH 1,200 (7)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때 폐로가 되도록 설치한다. (8)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와의 설치위치 상관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표시품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부하보호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30mA(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시방서 (기계소방) | |||
|---|---|---|---|
| 용역명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 기계소방공사 | |||
| 2026. 09. |
| 1. 일반사항 | ||||||||||||||
|---|---|---|---|---|---|---|---|---|---|---|---|---|---|---|
| 1.1 적용범위 | ||||||||||||||
|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 시행규칙), 화재 | ||||||||||||||
| 예방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 ||||||||||||||
| 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 | ||||||||||||||
| 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 | ||||||||||||||
| 되어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
| (2)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 ||||||||||||||
| (3)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 ||||||||||||||
| 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4)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 ||||||||||||||
| 1.2 적용기준 | ||||||||||||||
|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
| 화재예방기준 | ||||||||||||||
| 소화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
| 1.3 참조규격 | ||||||||||||||
|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 ||||||||||||||
| 본다. | ||||||||||||||
| (1)한국산업규격 | ||||||||||||||
| KS B 7501 소형 볼류트 펌프 | ||||||||||||||
| KS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 ||||||||||||||
| KS B 6318 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 | ||||||||||||||
| KS C 4002 회전 전기기계통칙 | ||||||||||||||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 ||||||||||||||
| KS 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 유도 전동기 | ||||||||||||||
|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 전동기 | ||||||||||||||
| 2. 기기 및 재료 | ||||||||||||||
| 2.1 가압송수장치 | ||||||||||||||
| 2.1.1 펌프 | ||||||||||||||
| KS B 7501(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양쪽 흡입 | ||||||||||||||
| 볼류트 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 ||||||||||||||
| 2.1.2 기동용 압력탱크 | ||||||||||||||
| (1) 기동용 압력탱크는 용량 100LIT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 ||||||||||||||
|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
| (2) 기동용 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3)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mm 이상의 배관 | ||||||||||||||
| 으로 연결하여야한다. | ||||||||||||||
| 2.1.3 전동기 | ||||||||||||||
| 교류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전 동 기 | 규격번호 | 규 격 명 세 | ||||||||||||
| 저압 3상유도 전동기 | KS C 4202 |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 ||||||||||||
| 고압(3kw) 3상유도 전동기 | KS C 4203 |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 ||||||||||||
| 100V 및 200V 단상유도 전동기 | KS C 4204 | 단상유도 전동기(일반용) | ||||||||||||
| 2.2 재료 | ||||||||||||||
| 2.2.1 배관재료 | ||||||||||||||
|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 관 종 | 명 칭 | 규 격 | 사용구분 | 비고 | ||||||||||
| 옥외 | 옥내 | |||||||||||||
| 강 관 |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 KSD 3537 | ○ | ○ | 백관(아연도금) | |||||||||
| 배관용 탄소강관 | KSD 3507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 KSD 3562 | |||||||||||||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 KSD 3583 | |||||||||||||
| (2) 규격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 ||||||||||||||
| 구 분 | 적 요 | |||||||||||||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 1) 용도 | |||||||||||||
|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 | ||||||||||||||
| 하는 경우 | ||||||||||||||
| ③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 | ||||||||||||||
| 을 설치하는 경우 | ||||||||||||||
| 2) 성능 |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하여 | ||||||||||||||
| 야 한다. | ||||||||||||||
| (3)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 ||||||||||||||
| 관 종 | 명 칭 | 규 격 | 사용구분 | 비고 | ||||||||||
| 옥외 | 옥내 | |||||||||||||
| 강 관 | 강제 용접식 플랜지 | KSB 1503 | ○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름쇠 | KSB 1533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 KSB 1531 | |||||||||||||
| 일반배관 및 연료 가스배관용 | KSB 1522 | |||||||||||||
| 맞대기 | ||||||||||||||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 KSB 1543 | |||||||||||||
| 관 이음쇠 | ||||||||||||||
|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 KSB1541 | |||||||||||||
| 이음쇠 | ||||||||||||||
|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 ||||||||||||||
|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2.2.2 배관부속품 | ||||||||||||||
| (1) 일반밸브류 | ||||||||||||||
|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 밸 브 류 | 재 질 | 형 식 | 규 격 | 사 용 구 분 | 비 고 | |||||||||
| 게 이 트 밸 브 | 청동제 | 0.5 MPa 나사식 | KSB 2301 | |||||||||||
| 1.0 MPa 나사식 | ||||||||||||||
| 1.0 MPa 플랜지형 | ||||||||||||||
| 주철제 |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 KSB 2350 | ||||||||||||
|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주강제 |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KSB 2361 | ||||||||||||
| 가단주철 10K 나사 끼움식 | 1.0 MPa 메탈시이트 | KSB 2356 | ||||||||||||
| 글 로 브 밸 브 | 청동제 | 0.5 MPa 나사식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0.5 MPa 솔더형 1.0 MPa 솔더형 | KSB 2301 | |||||||||||
| 주철제 | 1.0 MPa 플랜지형 | KSB 2350 | ||||||||||||
| 주강제 |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 KSB 2361 | ||||||||||||
| 가단주철 10K 나사 끼움식 | 1.0 MPa 메탈시이트 1,0 MPa 소프트 시이트 | KSB 2356 | ||||||||||||
| 앵 글 밸 브 | 청동제 |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 KSB 2301 | |||||||||||
| 주철제 | 1.0 MPA 플랜지형 | KSB 2350 | ||||||||||||
| 주강제 |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 KSB 2361 | ||||||||||||
| 체 크 밸 브 | 청동제 | 1.0 Mpa 나사식 | KSB 2301 | |||||||||||
| 주철제 | 1.0 MPA 플랜지형 스윙 | KSB 2350 | ||||||||||||
| 주강제 | 1.0 Mpa 플랜지형 스윙 1.0 MPA 플랜지형 스윙 | KSB 2361 | ||||||||||||
| 가단주철 10K 나사 끼움식 | 리프트 메탈시이트 소프트시이트 스 윙 메탈이이트 소프트시이트 | KSB 2356 | ||||||||||||
| (2) 버터플라이 밸브 | ||||||||||||||
|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트는 경 | ||||||||||||||
| 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 ||||||||||||||
|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 ||||||||||||||
|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 ||||||||||||||
|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 | ||||||||||||||
| 택 사용한다. | ||||||||||||||
| 4) 수동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 ||||||||||||||
|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
|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 ||||||||||||||
|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 ||||||||||||||
|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
| (4) 스트레이너 | ||||||||||||||
| 지름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mm 이상은 | ||||||||||||||
|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 ||||||||||||||
|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 ||||||||||||||
|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 | ||||||||||||||
| 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
| 2.3 엔진펌프 | ||||||||||||||
|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 | ||||||||||||||
| 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 ||||||||||||||
|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제어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 ||||||||||||||
| 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3. 시공 | ||||||||||||||
|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 ||||||||||||||
| 3.1.1 펌프 | ||||||||||||||
| (1) 급수용 원심펌프 | ||||||||||||||
|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 ||||||||||||||
|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 ||||||||||||||
|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 ||||||||||||||
|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 ||||||||||||||
|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 | ||||||||||||||
| 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등으로 지지한다. | ||||||||||||||
|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 ||||||||||||||
| 지지한다. | ||||||||||||||
|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 ||||||||||||||
|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 ||||||||||||||
|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 | ||||||||||||||
| 을 방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 ||||||||||||||
|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
|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 ||||||||||||||
|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 ||||||||||||||
|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훅(hook)을 설치한다. | ||||||||||||||
|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 | ||||||||||||||
| 탱크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 ||||||||||||||
| (3) 얕은 우물용 펌프 | ||||||||||||||
|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 | ||||||||||||||
| 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 ||||||||||||||
|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상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 | ||||||||||||||
| 도록 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 ||||||||||||||
|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 ||||||||||||||
|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 ||||||||||||||
|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 ||||||||||||||
| (5) 펌프유닛 | ||||||||||||||
|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위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 | ||||||||||||||
| 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 ||||||||||||||
| 3.1.2 전동기 | ||||||||||||||
|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 ||||||||||||||
| 계속공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3.1.3 스위치 부착 | ||||||||||||||
|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 ||||||||||||||
| 전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3.2 물올림장치 | ||||||||||||||
|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여 | ||||||||||||||
| 야 한다. | ||||||||||||||
|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
|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LIT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 ||||||||||||||
|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물올림 탱크에는 오버플로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 | ||||||||||||||
| 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 ||||||||||||||
|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 ||||||||||||||
| 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 ||||||||||||||
|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 | ||||||||||||||
|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3.4 배관 | ||||||||||||||
| 3.4.1 일반배관 | ||||||||||||||
|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
|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3)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 ||||||||||||||
|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 ||||||||||||||
|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3.4.2 펌프주위배관 | ||||||||||||||
|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 ||||||||||||||
|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 ||||||||||||||
| 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축정장치를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 ||||||||||||||
|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
|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 ||||||||||||||
|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 ||||||||||||||
| 한다. | ||||||||||||||
|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 | ||||||||||||||
| 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 | ||||||||||||||
| 하여야 한다. | ||||||||||||||
| 3.4.5 지지고정 | ||||||||||||||
|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 ||||||||||||||
|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 ||||||||||||||
|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 ||||||||||||||
|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 ||||||||||||||
|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 ||||||||||||||
| 배 관 | 적 용 | 간 격 | ||||||||||||
| 수직관 | 강 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스테인리스관 | ||||||||||||||
| 수평배관 | 강관 |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mm ~ 40mm 관지름 50mm ~ 80mm 관지름 100mm ~ 150mm 관지름 200mm 이상 |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 |||||||||||
| 스테인 리스관 | ||||||||||||||
|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 ||||||||||||||
|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 ||||||||||||||
| 받침대로 고정한다. | ||||||||||||||
| 3.4.6 배관준비 | ||||||||||||||
| (1) 위치의 결정 | ||||||||||||||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 ||||||||||||||
|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 | ||||||||||||||
| 를 정확히 결정한다. | ||||||||||||||
|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 ||||||||||||||
|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 ||||||||||||||
| (3) 지지철물의 고정 | ||||||||||||||
|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 ||||||||||||||
|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
|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 | ||||||||||||||
| 도록 시공한다. | ||||||||||||||
|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 ||||||||||||||
| (1) 관의 절단 | ||||||||||||||
|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 ||||||||||||||
|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 ||||||||||||||
| 사용하지 않는다. | ||||||||||||||
|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 | ||||||||||||||
| 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 ||||||||||||||
| (2) 절단부위의 처리 | ||||||||||||||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 ||||||||||||||
| 되도록 다듬질한다. | ||||||||||||||
| 3.4.8 관의 접합 | ||||||||||||||
| (1) 강관 | ||||||||||||||
| 1) 나사이음 | ||||||||||||||
| 접합용 나사는 KS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 | ||||||||||||||
| 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 ||||||||||||||
|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 | ||||||||||||||
|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 ||||||||||||||
| 조인다. | ||||||||||||||
|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 ||||||||||||||
|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 ||||||||||||||
|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 ||||||||||||||
| 3) 플랜지 접합 | ||||||||||||||
|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 ||||||||||||||
|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 ||||||||||||||
|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 ||||||||||||||
|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 | ||||||||||||||
| 장한다. | ||||||||||||||
| (2) 스테인리스 강관 | ||||||||||||||
| 1) 프레스식 접합 | ||||||||||||||
|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 ||||||||||||||
| 시공한다. | ||||||||||||||
| 2) 압축식 접합 | ||||||||||||||
|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압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 ||||||||||||||
|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 ||||||||||||||
| 3)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 ||||||||||||||
|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 ||||||||||||||
|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 | ||||||||||||||
| 로 견고하게 조인다. | ||||||||||||||
| 4) 클립식 접합 | ||||||||||||||
|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 ||||||||||||||
| 조인다. | ||||||||||||||
| 5) 확관식 접합 | ||||||||||||||
|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 | ||||||||||||||
| 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 | ||||||||||||||
| 하게 조인다. | ||||||||||||||
| 6) 신축 가동식 접합 | ||||||||||||||
| 관에 너트와 0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팽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 ||||||||||||||
|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 ||||||||||||||
| 7) 플랜지 접합 | ||||||||||||||
|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 | ||||||||||||||
| 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 | ||||||||||||||
| 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 ||||||||||||||
| 3.4.9 배관의 보호 | ||||||||||||||
|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후, 금속칩 | ||||||||||||||
|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 ||||||||||||||
|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 ||||||||||||||
|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
| 3.4.10 관통처리 | ||||||||||||||
| (1) 슬리브 | ||||||||||||||
|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 ||||||||||||||
|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 ||||||||||||||
|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 | ||||||||||||||
| 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 ||||||||||||||
|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 | ||||||||||||||
| 용한다. | ||||||||||||||
| 1) 방수층의 관통부 | ||||||||||||||
|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
|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 ||||||||||||||
|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 ||||||||||||||
|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 ||||||||||||||
|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 ||||||||||||||
| 3.5 소화전의 부착 | ||||||||||||||
|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
| 하여야 한다. | ||||||||||||||
|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 ||||||||||||||
|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
| 3.6 전원 | ||||||||||||||
|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 ||||||||||||||
|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 ||||||||||||||
|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 ||||||||||||||
|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 ||||||||||||||
| 3.7 시험 및 검사 | ||||||||||||||
| 3.7.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 ||||||||||||||
| (1) 제품시험 및 검사 | ||||||||||||||
|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 ||||||||||||||
| 2) 사용기기 및 재료 증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 ||||||||||||||
|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 ||||||||||||||
| 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 ||||||||||||||
| 및 검사를 실시한다. | ||||||||||||||
| (2) 현장시험 및 검사 | ||||||||||||||
| 1)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 ||||||||||||||
|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 ||||||||||||||
| 2) 수압시험 | ||||||||||||||
|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 ||||||||||||||
| 하며 수압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 ||||||||||||||
| 시 험 방 법 | 수 압·만 수 시 험 | 비 고 | ||||||||||||
| 최소압력 | 1.75MPa |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의 1.5배 | ||||||||||||
| 최소유지 시간(min) | ||||||||||||||
| 계통 | 60 | 60 | ||||||||||||
| 소 화 | 물용 소화관 | ○*1 | ||||||||||||
| 연결 송수관 | ○*2 | |||||||||||||
| 연결살수설비 | ||||||||||||||
| 비 고 |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2에 따른다. *2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 |||||||||||||
| 3)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 ||||||||||||||
| 소화설비의 종류 | 시 험 방 법 | |||||||||||||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 |||||||||||||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 ||||||||||||||
|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 ||||||||||||||
| 서 확인한다. | ||||||||||||||
| 스프링클러설비 | ① 자동식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 시험밸브 | |||||||||||||
|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 ||||||||||||||
| 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 | ||||||||||||||
| 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 | ||||||||||||||
| 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 ||||||||||||||
|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 ||||||||||||||
| 인한다. | ||||||||||||||
| ② 수동식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 ||||||||||||||
|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 | ||||||||||||||
| 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 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 ||||||||||||||
|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 ||||||||||||||
| 4) 펌프시험 | ||||||||||||||
|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5)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 ||||||||||||||
|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6)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 ||||||||||||||
| 소화시설의 종류 | 시 험 방 법 | |||||||||||||
| 옥내소화전설비 |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 |||||||||||||
|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1.7kg/㎠)이상 0.69MPa(7kg/㎠) | ||||||||||||||
|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 ||||||||||||||
| 스프링클러설비 |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 | |||||||||||||
| 드의 방수압력은 0.1MPa(1.0kg/㎠) 이상 1.18MPa(12kg/㎠) 이하이고, | ||||||||||||||
|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
| 1. 일반사항 | ||
|---|---|---|
| 1.1 적용범위 | ||
| 이 절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
| 1.2 적용기준 | ||
| "제1절 1.2" 에 따른다. | ||
| 2. 기기 및 재료 | ||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
| 3. 시공 | ||
| 3.1 설치 | ||
|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곳에 "소화기" | ||
| 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때는 | ||
|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 ||
|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 ||
|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
| (4)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소화기까지 | ||
|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 ||
|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경우에 | ||
| 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 ||
| 화재발생이 우려가 있어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5)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4)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 ||
|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 | ||
| 를 말한다)에도 배치한다. | ||
| (6)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
| (7)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 | ||
| 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
| (8)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 | ||
| 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 할 | ||
|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
| 나.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
| 다.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 ||
|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것 | ||
| 라.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 | ||
| 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 ||
|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 | ||
|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 (9) 투척용 소화기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 ||
|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
|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가. 화재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화점에 가까운곳에 던지면 유리병이 깨지면서 약제 | ||
| 가 분사되어 화재를 진압시키는 구조일것 | ||
| 나. 무인화재시에도 화재시 온도 90도~100도에서 자동소화 되는 구조 일것. | ||
| 다. 바닥으로부터 1.5M이내에 설치할것. | ||
| 라. 케이스에서 쉽게 분리되어 투겅이 용이할것. | ||
| 3.2 시험 및 검사 | ||
|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 ||
| (kg) 등을 검사한다. |
| 1. 일반사항 | |
|---|---|
| 1.1 적용범위 | |
| 이 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
| 1.2 적용기준 | |
| "제1절 1.2" 에 따른다. | |
| 2. 기기 및 재료 | |
| 2.1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 |
| 2.1.1 옥내소화전함 | |
| 재질 및 규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 |
| 2.1.2 소화전 개폐밸브 | |
| 옥내소화전의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으로 하여야한다. | |
| 2.1.3 위치표시등 | |
|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 |
| 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 |
|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
|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 |
|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
| 2.2 호스 및 관창 | |
| 2.2.1 호스 | |
| 옥내소화전은 지름 40mm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 |
| 2.2.2 관창 | |
|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 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 |
| 2.3 송수구 | |
| 지름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 | |
| 는 것이어야 한다. | |
| 3. 시공 | |
| 3.1 배관 | |
| 3.1.1 일반배관 | |
| "1절 3.4.1" 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 |
|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 |
|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 |
|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3.1.2 펌프주위배관 | |
| "1절 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m/s이하가 될 수 | |
|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 |
| 3.1.3 송수구 | |
|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 |
|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 |
|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 |
|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 | |
| 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3.1.4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 |
| "1절 3.4.3" 에 따른다. | |
| 3.1.5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 |
| "1절 3.4.4" 에 따른다. | |
| 3.2 시험 및 검사 | |
| "1절 3.7.1" 에 따른다. |
제2절 스프링클러
제2절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 1. 일반사항 | |
|---|---|
| 1.1 적용범위 | |
| 이 절은 피난기구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
| 1.2 적용기준 | |
| "제1절 1.2" 에 따른다. | |
| 2. 기기 및 재료 | |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
| 3. 시공 | |
| 3.1 설치 | |
|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 |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 | |
| 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 |
|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 | |
| 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 |
|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 |
|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
|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 |
|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나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5) 완강기는 강하시 포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 | |
| 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 |
| (7) 미끄럽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 |
| 한다. | |
|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 |
| 한다. | |
|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 |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 | |
| 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 |
|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 | |
| 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3) 위치표지의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24mcd/㎡으로 하여야 | |
| 한다. | |
| 3.3 시험 및 검사 | |
|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1.2 적용기준" 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 1. 일반사항 | |
|---|---|
| 1.1 적용범위 | |
| 이 절은 피난기구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
| 1.2 적용기준 | |
| "제1절 1.2" 에 따른다. | |
| 2. 기기 및 재료 | |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
| 3. 시공 | |
| 3.1 설치 | |
|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 |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 | |
| 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 |
|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 | |
| 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 |
|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 |
|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
|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 |
|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나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5) 완강기는 강하시 포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 | |
| 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 |
| (7) 미끄럽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 |
| 한다. | |
|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 |
| 한다. | |
|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 |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 | |
| 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 |
|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 | |
| 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3) 위치표지의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24mcd/㎡으로 하여야 | |
| 한다. | |
| 3.3 시험 및 검사 | |
|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1.2 적용기준" 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 1. 일반사항 | ||||||||||||
|---|---|---|---|---|---|---|---|---|---|---|---|---|
| 1.1 적용범위 | ||||||||||||
| (1)이 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2)방진 및 내진의 중요한 목적은 지진에 의한 건축설비기기 및 시설물의 보호와 건물의 | ||||||||||||
|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에 의한 기계 장치의 | ||||||||||||
| 고장을 사전 방지하고 무엇보다 공해 진동으로부터 쾌적하고 정온한 실내 환경을 | ||||||||||||
|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3)기계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변압기,발전기) 및 덕트나 배관 장치 | ||||||||||||
|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방진 스프링 행거나 방진스프링 | ||||||||||||
| 마운트 및 지진완충기(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버팀대(Bracket or Support))설치를 | ||||||||||||
| 원칙으로 한다. | ||||||||||||
| (4)방진 및 내진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 표준 협회)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
|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인표준품, 또는 KS표준에 준한 | ||||||||||||
| 제품이어야 한다. | ||||||||||||
| (5)모든 사용기자재는 감독원에게 승인자료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1.2 적용기준 | ||||||||||||
| (1)실외 환경조건(부지경경계선) | ||||||||||||
| 소음진동 규제법 | ||||||||||||
| 1.3 참조표준 | ||||||||||||
|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 ||||||||||||
| 있는것으로 본다. | ||||||||||||
| (1)한국산업표준 | ||||||||||||
| KSB 0412 주철품 보통 허용차 | ||||||||||||
| KSB 0411 절삭가공치사의 보통 허용차 | ||||||||||||
| KS B1002 6각 볼트 | ||||||||||||
| KS B1012 6각 너트 | ||||||||||||
| KS B1326 평와셔 | ||||||||||||
| KS B1527 파이프 서포트 | ||||||||||||
| KS B1536 벨로스형 신축 관이음 | ||||||||||||
| KS B1561 방진 스프링 행거 | ||||||||||||
| KS B1562 방진 고무 마운트 | ||||||||||||
| KS B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 ||||||||||||
| KSB 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 ||||||||||||
| KSB 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 스프링 | ||||||||||||
| KS 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
|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
| KS D350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형철근) | ||||||||||||
| KS 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
| KS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 ||||||||||||
| KS D3510 경강선 | ||||||||||||
|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
| KS D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
| KS D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
| KS D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
| KS D3701 스프링 강제 | ||||||||||||
| KS D4301 회주철품 | ||||||||||||
| KS D4302 구상흑연 주철품 | ||||||||||||
| KS M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 ||||||||||||
| KS M5312 조합펭니트 | ||||||||||||
| KS M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 ||||||||||||
| KS M6604 방진 고무 시험방법 | ||||||||||||
|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 | ||||||||||||
| 1.3 운송, 저장 및 취급 | ||||||||||||
| (1)공사현장은 항상 방진 및 내진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여 관리에 최선을 | ||||||||||||
| 다하여야 한다. | ||||||||||||
| (2)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진 및 내진자재들을 적절한 | ||||||||||||
|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
| 2. 기기 및 재료 | ||||||||||||
| 2.1 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방진 및 내진장치 | ||||||||||||
| (1)공조장비와 연결된 배관과 닥트는 해당 장비를 기점으로 최소 15M까지는 장비의 | ||||||||||||
| 일부분으로 보아 방진 마운트 혹은 방진 스프링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KS B1561 방진 스프링 행거, 혹은 방진스프링 마운트의 정적변위는 당해층(천정)의 | ||||||||||||
| 건축구조물 정적처짐 보다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한다. KS M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의 | ||||||||||||
| 방진고무행거는 고체전달음 예방에는 효과가 있으나 진동전달 방지에는 효율이 낮은 | ||||||||||||
| 관계로 진동이 있는 배관이나 닥트에 사용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 ||||||||||||
| (3)배관이나 닥트 하부의 지지철재류 밑에 방진스프링을 설치 할 경우에는 수직이동제한 | ||||||||||||
| 장치가 있는 수직제한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 ||||||||||||
| (4)송풍기, 펌프 등의 장비로부터 15M이내에 있는 배관이나 닥트는 그 장비의 일부분으로 | ||||||||||||
| 지진발생시 장비에 가해진 지진력으로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관계로 배관 및 닥트의 | ||||||||||||
| 동적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방진스프링 및 KS M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로 | ||||||||||||
|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고무마운트를 구성한 버팀대(Bracing)를 설치하여 건축구조물과 | ||||||||||||
|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상호대칭 45 각도로 와이어로프(Wire Rope), "ㄱ"앵글, 혹은 | ||||||||||||
| "ㄷ" 잔넬 들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 ||||||||||||
| (5)바닥 슬라브(Slab), 혹은 천정면에 부착될 버팀대의 기초철판은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 ||||||||||||
| 앵처볼트로 고정시킨다. | ||||||||||||
| 2.2 입상배관 내진 및 방진장치 | ||||||||||||
| (1)입상배관의 내진 및 방진 장치는 지진발생시 장비(펌프 등)의 큰 공진이 배관으로 | ||||||||||||
| 전파되거나, 수직 및 수평 배관의 팽창, 수축 그리고 배관의 좌굴응력에 의해 발생되는 | ||||||||||||
| 진동을 흡수하고 건축 구조체와 함께 거동하도록 한다. | ||||||||||||
| (2)입상배관에서 발생되는 가진력이 건축 구조체에 직접 전파되지 않도록 앵카 방진 및 | ||||||||||||
| 가이트 방진, 그리고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하여 진동흡수 및 차단 하여야 한다. | ||||||||||||
| (3)유체흐름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관 내 마찰과 압력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 ||||||||||||
| 등이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혹은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4)입상배관의 내진장치는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입상방진 가이드, | ||||||||||||
| KS B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혹은 KS B2403 냉간성형 압축 코일로 만든 | ||||||||||||
| 스프링방진기 및 입상방진앵커로 구성한다. | ||||||||||||
| (5)방진스프링의 정적 변위는 최소 50mm 개방형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하고, 입상배관의 | ||||||||||||
| 앵카로 집중되는 배관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을 좌우 스프링 마운트가 가진력 및 | ||||||||||||
| 진동을 흡수하도록 한다. | ||||||||||||
| (6)입상배관 방진스프링 마운트은 Pipe 외경 및 보온재 두께를 고려하여 방진 클램프가 | ||||||||||||
| 설치 될 때 스프링 하부 캡이 보온재 및 입상 배관의 Pit 벽면에 걸리지 않도록 여유가 | ||||||||||||
| 있어야 하며, 건축 Pit 가 협소할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각도로 설치 할 수 | ||||||||||||
|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7)방진 가이드용 클램프 내부 원주면에는 배관의 제질과 같은 가이드바가 설치되어 배관의 | ||||||||||||
| 수축과 팽창을 원활하게 안내 하도록 한다. | ||||||||||||
| (8)입상배관 방진장치가 설치될 해당층에는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H"빔 및"ㄷ" | ||||||||||||
| 잔넬에 충분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 ||||||||||||
| 2.3 펌프관성베이스 방진 및 내진장치 | ||||||||||||
| (1)펌프의 운전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및 차단하기 위하여 관성베이스를 사용 한다. | ||||||||||||
| 이 관성베이스는 펌프 및 모터의 무게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의 하중을 갖는 | ||||||||||||
| 유근 콘크리트 관성베이스이어야 한다. | ||||||||||||
| (2)콘크리트 유근 관성베이스는 방진스프링 KS B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로 지지 하도록 | ||||||||||||
| 한다. 펌프가 설치되는 장소가 건물의 슬라브 위에 설치될 경우에는 당해 슬라브의 | ||||||||||||
| 건축구조물 정적 처짐보다 최소1개 이상의 정적변위를 갖는 스프링 마운트를 | ||||||||||||
| 사용하여야 한다. | ||||||||||||
| (3)펌프의 최초 기동시 상당히 높은 가진력이 펌프 앞쪽에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 ||||||||||||
| 충분한 응력을 가진 KS B2402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 혹은 KS B2403 냉간성형 압축 | ||||||||||||
| 코일로 만든 스프링마운트로 가진력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4)펌프의 흡입구와 토출구에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 ||||||||||||
| 후렉시블 콘넥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상되는 흡입배관 및 토출배관이 굴곡(옵셋트) | ||||||||||||
|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으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5)지진시 큰 지진력이 펌프에 직용 할 시, 펌프의 위치이탈, 연결된 배관의 큰 손상 등을 | ||||||||||||
|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 관성베이스(Inertial Base Or Mass Base)의 최소 4곳에 | ||||||||||||
| KS 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된 | ||||||||||||
| 고무마운트로 구성한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 ||||||||||||
| (6)지진완충기(Seismic Snubber)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앵커볼트로 기초콘크리트에 | ||||||||||||
| 고정시킨다. | ||||||||||||
| 2.4 네오프렌 합성 후렉시블 커넥타 | ||||||||||||
| (1)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에는 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 ||||||||||||
| 네오프렌 재질의 후렉시블 커넥타를 설치한다. | ||||||||||||
| (2)후렉시블 커넥타의 두개의 볼 사이에는 KS D4302 구상흑연 주철품의 링, 혹은 | ||||||||||||
|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보강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 ||||||||||||
| (3)영상 70º조건에 10kg/㎠ 와 20kg/㎠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각 장비의 배관 압력에 따라 | ||||||||||||
| 공조기, 펌프, 냉동기, 냉각탑 등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
| (4)커넥타와 배관의 체결시 배관 관경 100mm이상의 배관은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 ||||||||||||
| Control Rod를 필히 설치 하여야 한다. | ||||||||||||
| (5)KS M6617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로 성형한 네오프렌 후렉시블 커넥타 플랜지는 | ||||||||||||
|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6네오프렌 후렉시블 커넥타 표준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 (10kg/㎠ 용 FLANGE 사용시) | ||||||||||||
| 규격(Φ) | 길이 (mm) | 허용변위량(mm) | 굴곡 (degrees) | |||||||||
| 압축 | 신장 | 편심 | ||||||||||
| 32 | 180 | 38 | 13 | 16 | 30º | |||||||
| 40 | ||||||||||||
| 50 | 39 | |||||||||||
| 65 | 40 | 22 | ||||||||||
| 80 | 41 | 19 | ||||||||||
| 100 | 42 | 29º | ||||||||||
| 125 | 43 | 24º | ||||||||||
| 150 | 44 | 20º | ||||||||||
| 200 | 45 | 15º | ||||||||||
| 250 | 200 | 46 | 22 | 32 | 13º | |||||||
| 300 | 47 | 11º | ||||||||||
| 350 | 250 | 48 | ||||||||||
| 표1. 네오프렌 합성커넥타의 표준(Two Bowl의 최소표준) | ||||||||||||
| 3. 방진 및 내진 시공 | ||||||||||||
| 3.1 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방진 및 내진장치 | ||||||||||||
| (1)배관이나 닥트에 설치될 방진행거나 방진마운트는 설치위치에 따라 배관이나 덕트가 | ||||||||||||
| 집중응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와 방진 및 내진 효율 계산서를 보고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2)배관의 열팽창과 수축이 심한곳에 서치하는 방진마운트는 수축과 팽창을 흡수 할 수 | ||||||||||||
| 있는 정적변위를 가진 마운트이어야 하고 강성이 있는 철구조물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
| (3)배관계통이나 닥트계통에 설치 한 방진마운트의 정적처짐이 적절하게 변위가 있는지 | ||||||||||||
| 육안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 ||||||||||||
| (4)방진스프링 행거로서 배관이나 닥트를 지지 할 경우에는 행거로드가 수직이 되도록 | ||||||||||||
| 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직으로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배관이나 닥트를 좌우로 흔들어 | ||||||||||||
| 스프링이 배관이 닥트에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하고 스프링이 이탈하지 | ||||||||||||
| 않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5) 배관 및 닥트에 방진스프링 마운트가 설치된 후 지진시 배관 및 닥트보호를 위해 | ||||||||||||
| 설치하는 와이어 로프(wire Rope), "ㄱ"앵글, "ㄷ"잔넬은 천정면, 혹은 바닥면 고정시 | ||||||||||||
| 충준한 내진력이 있는 앵커 볼트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 ||||||||||||
| 3.2 입상배관 방진 및 내진장치 | ||||||||||||
| (1)입상배관의 설계도서 및 승인자료를 반드시 참고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2)입상관에 설치되는 앵커지점은 그 입상배관의 정적자중과 동적자중(수축 및 팽창력, | ||||||||||||
| 좌굴응력 등) 그리고 기타 모든 응력이 작용하는 지점인 만큼 아주 튼튼히 고정시켜야 | ||||||||||||
| 한다. 앵커지점에 설치되는 클램프는 입상배관 표면에 용접을 한다. | ||||||||||||
| (3)입상배관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되는 응력과 배관자중을 지지할 방진스프링 마운트의 | ||||||||||||
| 설치시 클램프와 파이프표면에 점용접을 한 후 양쪽의 클램프 체결볼트를 조여 준다. | ||||||||||||
| (4)입상배관에 방진장치를 설치 한 후 각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 마운트를 | ||||||||||||
|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힘을 가하여 앵커지점에 그 응력이 가해지지 | ||||||||||||
|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5)좌굴응력과 수축과 팽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이드는 그 내부에 가이드바가 | ||||||||||||
| 2~3m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 ||||||||||||
| (6)입상배관의 최하단부에 주기계실내의 여러장비와 연결이 되는 일정한 지점에 수축과 | ||||||||||||
| 팽창이 원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입상배관지지용 방진스프링 공동 마운트를 | ||||||||||||
|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입상배관 전체를 | ||||||||||||
|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
| 3.3 펌프관성베이스 방진 및 내진 장치 | ||||||||||||
| (1)펌프 기초 콘크리트 표면에 50mm높이의 벽돌 혹은 단단한 나무토막을 놓고 그 위에 | ||||||||||||
| 관성베이스를 놓는다. | ||||||||||||
| (2)설계도서 및 방진계서에 따른 방진마운트를 각각의 위치에 설치한 후 바닥에 | ||||||||||||
| 앵처볼트로 방진마운트를 고정시킨다. | ||||||||||||
| (3)콘크리트 레미콘, 혹은 레미탈을 관성베이스에 넣고 관성베이스의 드레인구가 | ||||||||||||
| 콘크리트에 매설되지 않도록 한다. | ||||||||||||
| (4)양생이 잘 된 것을 확인 후 펌프를 설치한다. 혹은 펌프 설치를 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 ||||||||||||
| 하여도 좋다. 다만 충분히 양생된 후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5)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방진 스프링 마운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 ||||||||||||
| 잘 보호 하여야 한다. | ||||||||||||
| (6)관성베이스위에 펌프 및 부대시설(배관, 밸브 등)이 설치된 후 기동시 펌프 토출측 | ||||||||||||
| 관내 수하중이 순간적으로 반작용하여 배관선상의 네오프렌재질의 후렉시플 콘넥타에 | ||||||||||||
| 큰 변위가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어봉 및 브라겟트를(Control Rod & Bracket) | ||||||||||||
| 을 설치하고 하단부 후렌지에 체결하는 이중넛의 유효공간을 최소 10mm 간격을 유지 | ||||||||||||
| 되도록 확인 한다. | ||||||||||||
| (7)관성베이스가 완벽히 설치된 후에는 흡입입상배관과 토출입상배관을 설치하고 임시 | ||||||||||||
| 받침대 등을 제거시켜야 한다. | ||||||||||||
| (8)펌프 가동시 순간적으로 큰 가진력이 펌프측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토출배관의 하단부 | ||||||||||||
| 엘보에 추가적으로 방진스프링망누트를 설치 하여야 한다. | ||||||||||||
| (9)최종적으로 펌프방진 베이스의 수평작업을 위해 설치된 방진마운트의 레벨을 조정하여 | ||||||||||||
| 고정한다. | ||||||||||||
| (10)펌프 관성베이스에 펌프 및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지진시 펌프 및 | ||||||||||||
| 배관보호를 위해 내진설계도서 및 내진효율계산서상의 지정한 곳에 충분한 내지진력을 | ||||||||||||
| 갖는 지진 완충기를 설치한다. | ||||||||||||
| (11)지진완충기는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체결한다. | ||||||||||||
| 3.4 네오프렌 합성 후렉시블 커넥타 장치 | ||||||||||||
| (1)공조기, 냉각탑, 냉동기, 펌프 등의 공조장비의 배관에 설치된는 네오프렌 재질의 | ||||||||||||
| 후렉시블 커넥타는 배관과 접촉되는 후렌지 부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 ||||||||||||
| 배관의 설치상태가 수직 혹은 수평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시 | ||||||||||||
| 발생되는 공조장비의 응력집중현상에 의해 누수가 발생된다. | ||||||||||||
| (2)펌프 토출구와 흡입구에 설치하는 후렉시블 커넥타는 펌프의 순가 운전시 발생되는 | ||||||||||||
| 순간 가진려겡 의해 큰 변위가 발생되므로 콘트롤 로드와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 ||||||||||||
| 커넥타의 손상을 보호 하여야 한다. | ||||||||||||
| 4. 시험 및 검사 | ||||||||||||
| 4.1 일반사항 | ||||||||||||
| (1)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법규 및 | ||||||||||||
|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
| (2)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표준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 ||||||||||||
| 감독원에서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 ||||||||||||
| 설명서 등을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3)성능시험 등이 당 현장에서 불가한 겨웅에는 불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감독원에 | ||||||||||||
| 보고 한다. | ||||||||||||
| (4)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5)현장에 완성된 제품을 납입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 ||||||||||||
| 불합격으로 판전된 분에 대하여 의의 없이 합격된 품목으로 교체하며, 이에 소모되는 | ||||||||||||
|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6)각종 방진제품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7)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멓검사는 KSM 6518-96표준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 ||||||||||||
|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항목 | 단위 | 결과치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 | kg/㎠ | 140이상 | ksm 6518-96 | |||||||||
| 신장율 | % | 400이상 | ||||||||||
| 경도(HS) | - | 555,606 | ||||||||||
| 노화후(100±1℃×70hrs) 인장 강도 변화율 | % | -15이내 | ||||||||||
| 신장율 변화율 | -40이내 | |||||||||||
| 경도변화(HS) | - | 0~7 | ||||||||||
| 압축영구 줄음율 (100±1℃×70hrs) | % | 35이하 | ||||||||||
| 오존 균열 시험 (100±5pphmx40±1℃×20%×22hrs) | - | 균열없음 | ||||||||||
| 표2. 방진고무시편 성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