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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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긴급)

울산광역시 동구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7.8억원
개찰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148.62㎡, 교육연구시설)의 시공 전반에 대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발주청을 대신해 품질·공정·안전·환경·사업비를 관리하고 시공을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사착수 단계 행정업무 및 설계도서 검토, 현장관리(확인측량, 규준시설 등)
  •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하도급 관리
  •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클레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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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위 4개 등록·신고를 모두 갖춰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면허보완 가능.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건축)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그 밖에 참여기술인 경력·직무분야 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은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되고,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시키는 배치 의무가 있음.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함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건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선정된 경우 착수신고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2026.10.19. 10:00~17:00까지 직접 방문접수(우편·온라인·팩스 불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 등록이 입찰 전 사전 참가등록에 해당한다.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10. 19.(월요일)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같거나 유사한 공종(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평가(배점 8점).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 건축법·주택법 감리용역, 영 제45조제1항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정.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도 인정.

  • 크기 · 4~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참여 기술인은 용역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소방은 주1회) 등 정기 방문.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 등 정기 업무 수행.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 | 건축 | 고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 | | | 월1회 |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에 의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83,931,818원
배정예산
1,962,325,000원
기초금액
1,962,3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9(월) 17:00D-6
개찰10/19(월) 18: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4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공사(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 검토
  • 공사착수단계 행정·설계도서 검토·현장관리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품질시험 성과검토
  •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 공정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 설계변경·공사비 관리
  • 기성·준공검사
  •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클레임 관리 및 회의 운영
  • 종합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사후평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위 4개 등록·신고를 모두 갖춰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면허보완 가능.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건축)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그 밖에 참여기술인 경력·직무분야 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은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되고,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시키는 배치 의무가 있음.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함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건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선정된 경우 착수신고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2026.10.19. 10:00~17:00까지 직접 방문접수(우편·온라인·팩스 불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 등록이 입찰 전 사전 참가등록에 해당한다.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10. 19.(월요일)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참여 기술인 전원에게 상주·이탈 승인 의무가 적용된다.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공동이행은 2개사 이내, 면허보완 분담이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대표사. 분야별 참여비율 건설 84.14%, 전기 7.48%, 통신 6.42%, 소방 1.96%.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전기·통신·소방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가능.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위 “가”의 “1)”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1)”호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용역범위에 건설(건축·토목·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이 섞여 있고,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전기·통신·소방 면허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분야별 참여비율은 건설 84.14%, 전기 7.48%, 통신 6.42%, 소방 1.96%.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1)”호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148.62㎡, 교육연구시설)의 공사 전반(건축·토목·기계·통신·소방 등)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시공 후 단계의 시설물 인수인계·운영유지관리 계획 검토, 종합 시운전 확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등도 포함한다.

용역과업범위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공사전반(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5,148.62㎡ · 대지면적 12,588㎡ · 층수 3층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대지면적 12,588㎡, 예정공사비 19,737백만원, 용역비 1,962,325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수행 기간

용역기간 26개월 · 시공 단계 25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개월(시공단계 25개월, 시공 후 단계 1개월)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이다. 착수일은 발주청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① 시공 단계 : 25개월
② 시공 후 단계 : 1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가 총액(1,962,32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준공 시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감액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감액 정산한다.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용 역 비: 금1,962,32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다.
  • 크기 · 0~3점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점 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대상 공사 규모

19,737백만원

예정공사비 19,737백만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예정공사비로 적혀 있고 우리 분야만·총사업비 구분은 없다.
    | 예정공사비 | 19,737백만원 |
| 예정공사비 | 19,737백만원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470-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78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83,931,818원
배정예산
1,962,32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4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공사감리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도급으로 면허보완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위 4개 등록·신고를 모두 갖춰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면허보완 가능.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같거나 유사한 공종(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평가(배점 8점).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 건축법·주택법 감리용역, 영 제45조제1항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정.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도 인정.

  • 크기 · 4~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공동이행은 2개사 이내, 면허보완 분담이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대표사. 분야별 참여비율 건설 84.14%, 전기 7.48%, 통신 6.42%, 소방 1.96%.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전기·통신·소방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가능.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위 “가”의 “1)”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1)”호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업무)정지(과징금 포함) 최근 1년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은 영 별표8 기준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피해금액별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등급·서약)와는 다른 제도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자재 관련으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시험성과·납품실적 증명·시험성과 대비표 첨부)만 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의 품질을 인증·시험성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기자재는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고,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승인하며, KS 마크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 레미콘·아스콘은 골재 품질시험을 직접 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품질검사 대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를 첨부토록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요구가 없다.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은 발주청 시스템을 쓰는 업무이고, 공정관리 소프트웨어·하드웨어는 시공자가 갖추는 것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하도급 통지·승인 요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불법하도급 지도·감독 업무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물건을 누가 만든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고,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공사감리업·엔지니어링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건설신기술·특허의 개발·활용 실적을 평가 배점(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으로 삼고 있을 뿐, 특정 공법을 쓰라고 지정하지는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발주청이 임명한 검사자가 하고, 예비준공검사도 발주청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 기준·합격 기준을 기재하라는 등 절차적 기준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등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각종 서식자료는 같은 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을 따르며, 각종 서식자료는 같은 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공사비 절감 기여는 평가 가점 항목일 뿐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건설사업관리) 자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할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품질시험에 입회하고, 레미콘·아스콘 공급원의 골재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며, X-Ray 촬영 등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시험 단위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시험 장소 규정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원자료

발주처 몫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준공 시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시공계획서(시공 30일 전 제출, 7일 내 승인), 시공상세도(7일 내 검토·확인), 공정관리계획서(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14일 이내 검토·승인) 등 승인 절차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09:00), 주간보고(매주 목요일 16:00),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분기익월 5일 전)를 제출한다. 보고회는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 보고회 · - 일일 업무회의·주간 정기회의·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수시회의로 운영하며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 공정 사진(CD 보관),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등을 비치·제출한다.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제출시기 : 매일 09: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보고서(월간/분기 보고서,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시설물 인계·인수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사후평가 보고서 등)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건축)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그 밖에 참여기술인 경력·직무분야 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은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되고,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시키는 배치 의무가 있음.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이며,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 미충족 시 낮은 점수.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3]
    13
    9
    1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건축2·토목1·토목2·기계·전기·통신), 기술지원기술인(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안전관리담당자(건축2, 안전전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개 분야[건축1,토목1,기계,전기,통신]를 평가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5개 분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에 대해 평가 함. ⇒ 평가인원 11명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함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건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정한 장소 및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책임/건축, 건축1, 건축2, 토목1, 토목2, 기계, 전기, 통신)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은 월1회 등 비상주.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선정된 경우 착수신고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소속 등록된 건설기술인이어야 함.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 60점.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3]
    13
    9
    1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개 분야[건축1,토목1,기계,전기,통신]를 평가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5개 분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에 대해 평가 함. ⇒ 평가인원 11명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정한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함. 책임기술인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착수 전 관련 문서로 보안 각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설계도서 및 자료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유출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 제출, 기록·자료의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설계도서 외부 유출 시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 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등을 포함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 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등을 포함한다.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참여 기술인은 용역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소방은 주1회) 등 정기 방문.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 등 정기 업무 수행.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 | 건축 | 고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 | | | 월1회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용역범위에 건설(건축·토목·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이 섞여 있고,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전기·통신·소방 면허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분야별 참여비율은 건설 84.14%, 전기 7.48%, 통신 6.42%, 소방 1.96%.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1)”호 업체는 “2), 3) ,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1)”호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148.62㎡, 교육연구시설)의 공사 전반(건축·토목·기계·통신·소방 등)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시공 후 단계의 시설물 인수인계·운영유지관리 계획 검토, 종합 시운전 확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등도 포함한다.

용역과업범위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공사전반(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은 있으나 이는 발주처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관리하는 업무로 보이며, 연동 대상·규약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5,148.62㎡ · 대지면적 12,588㎡ · 층수 3층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대지면적 12,588㎡, 예정공사비 19,737백만원, 용역비 1,962,325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수행 기간

용역기간 26개월 · 시공 단계 25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개월(시공단계 25개월, 시공 후 단계 1개월)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이다. 착수일은 발주청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① 시공 단계 : 25개월
② 시공 후 단계 : 1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26개월의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여러 해 한 번에 계약, 연장 가능, 주기적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축(특급) 1명 · 건축1(중급) 1명 · 건축2(초급, 안전) 1명 · 토목1(중급) 1명 · 토목2(중급) 1명 · 기계(중급) 1명 · 전기(고급) 1명 · 통신(중급) 1명

배치계획표상 상주기술인 소계 128.50월,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20.36월, 합계 136.36인월. 상주기술인은 시공단계에 배치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소방은 주1회) 등 비상주로 배치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 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발주청이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서 작성, 각종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서류 관리,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료입력·공사현황 기록관리·정보 분석·정보공유·운영자 교육 등), 클레임 검토 및 대책 마련,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지원,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시설물 인수인계 및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문서에 없다.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 교육이 언급되나 횟수·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공자 현장 종사자 정기교육(월 1회 이상)은 우리 인력 대상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시공단계에서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검증·감리)를 수행하고, 시공 후 단계에서 시설물 인수인계·운영유지관리 계획 검토, 종합 시운전 확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감독 및 운영사 계획서 검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등 운영·유지관리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1)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3)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감독 및 운영사 계획서 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설엔지니어링업·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PQ 대상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과제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2026.10.19. 10:00~17:00까지 직접 방문접수(우편·온라인·팩스 불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 등록이 입찰 전 사전 참가등록에 해당한다.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10. 19.(월요일)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용역범위에 조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서별로 다르게 보인다(공고문·과업지시서에는 조경 미기재, 작성안내서에는 조경 포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상주 참여 기술인의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통상적인 연장근무 대가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과, 긴급사항은 즉시 유선·전송 서류로 우선 보고하라는 규정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일할 현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현장 여건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 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에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5,148.62㎡) 교육연구시설(학교)을 신축하는 공사로, 지하1층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그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교육연구시설(학교)로 운영 중인 학교 일원에서 공사를 시행하며,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공휴일·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규정이 있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 제출,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대체 사용 신청서 접수, 지급자재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 처리 확인 등의 업무만 규정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기기·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준공검사 항목에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확인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건축물 해체·제거 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규정만 있다.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건축물 해체․제거 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수행 지침서 참고)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공 후 단계에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용역비를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용 역 비: 금1,962,32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가 총액(1,962,32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준공 시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감액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감액 정산한다.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용 역 비: 금1,962,32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용역비·과업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이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비 총액은 적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 등)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시행기관이 울산광역시 동구청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공고를 낸 기관이다.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나라장터 및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관계도서 열람 기간이 정해져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 게재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10. 15. ~ 16. /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 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 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용역비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이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사정에 따라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고,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혀 있지 않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용 역 비: 금1,962,32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1점×가중치)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른 가점만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다.
  • 크기 · 0~3점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점 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인력 관련 배점은 이 사업에 투입(참여)할 기술인의 경력·실적·교육훈련·면접 평가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참여 기술인 전원에게 상주·이탈 승인 의무가 적용된다.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3점)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평가항목별 배점: 가.참여기술인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 나.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다.신용도 15점,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마.교체빈도 5점.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3]
13
9
1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다.
신
용
도 | (1)영업(업무)정지 | [15]
7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 [5]
3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 특허 활용실적을 평가하고, 가점으로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1점×가중치)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최대 0.3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 특허 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이 평가·가점 대상이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가중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1%이상 0.1점·2%이상 0.2점·3%이상 0.3점
    - 상주기술인: 0.1점 × 가중치
    - 3% 이상: 0.3점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입찰참가 적격자 중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 후 단계(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업무를 포함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 검토는 공통 업무로 적혀 있으나 설계 단계를 맡는 것은 아니다.

3) 용역과업범위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공사전반(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시공단계 및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포함)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교)로 적혀 있고, 지하1층 주차장(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이다.

|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
|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지하1층 주차장 조성 예정 |

대상 공사 규모

19,737백만원

예정공사비 19,737백만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예정공사비로 적혀 있고 우리 분야만·총사업비 구분은 없다.
    | 예정공사비 | 19,737백만원 |
| 예정공사비 | 19,737백만원 |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건립공사로 신축(별동 증축)이며 지하1층 주차장 조성 예정이다.

| 공 사 명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
- (별동 증축)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5,148.62㎡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에 의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개 요 3 2. 일 반 사 항 4 3. 공 통 업 무 11 4. 시공단계 업무 19 5. 시공 후 단계 업무 48 6. 기 타 사 항 50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원활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1.3 용역의 개요 가. 공사개요

공 사 명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위 치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규 모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용 도교육연구시설(학교)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5개월
예정공사비19,737백만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6개월(시공단계 및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포함)

나.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① 시공 단계 : 25개월 ② 시공 후 단계 : 1개월 2) 용 역 비 : 1,962,325천원(부가가치세, 손해보증보험료 포함) 3) 용역과업범위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공사전반(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을 따르며, 각종 서식자료는 같은 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 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2 관련 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2)「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다.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라. 용 역 비: 금1,962,32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26개월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규 모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용 도교육연구시설(학교) *지하1층 주차장 조성 예정

참가자격

구 분건설전기통신소방비고
참여비율84.14%7.48%6.42%1.96%100%

과업·요구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 역 기 간 : 26 개월
시 공 단 계 시공후
구분분 야적용용 역 기 간투입환산비환 산비고
등급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월수인월수
책임/건축특급26.001.06127.59
11111111111111111111111111
건축1중급25.000.93123.28
1111111111111111111111111
건축2초급0.76419.10안전
1111111111111111111111111
상토목1중급6.000.9315.59
주
기1111116.00
술토목2중급8.000.9317.45
인
111111118.00
기계중급18.000.93116.76
111111111111111111
전기고급10.500.8298.70
0.51111111111
통신중급10.000.7537.53
상주기술인 소계111111111110.00
128.50
116.00
건축고급25.00월1회
기토목14.001식14.96
술
지기계고급18.00월1회
원
기전기고급18.001식1.50월1회
술
인통신고급18.001식1.22월1회
소방중급2.68주1회
기술지원기술인 소계20.36
합 계136.36

=== 계약심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위 치동구 서부동 370번지(남목초 일원)
용역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별동 증축)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5,148.62㎡
- 교육연구시설(학교) *지하1층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
용역기간착공일로부터 26개월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2,000,000천원 ○ 심사금액 : 1,962,325천원 ○ 절 감 액 : 37,675천원 ○ 절 감 률 : 1.9% □ 주요 심사내용 (감 37,675천원) ○ (배치기준-건설) 시공단계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적용 수량 수정 - 공사개월×24 → 공사개월×22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 1.가.4) ○ (손해배상보험) 변경사항 반영하여 산출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hwpx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참가자격

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개 분야[건축1,토목1,기계,전기,통신]를 평가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5개 분야(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에 대해 평가 함. ⇒ 평가인원 11명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건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용역사업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2. 용역사업의 내용 가. 용 역 명: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나.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공사 전반(관급 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다. 용 역 비: 금1,962,32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26개월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70(남목초등학교 일원, 대지면적 12,588㎡)
규 모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48.62㎡
용 도교육연구시설(학교) *지하1층 주차장 조성 예정

참가자격

3. 입찰예정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4. 과업수행 참여 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관리업(전문감리업 이상)으로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통신 정보처리 분야의 정보 통신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마. 위 “가”항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가” 업체는 “나, 다, 라”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5.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 A4(210㎜ × 297㎜) 나. 재 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단면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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