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재공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공동) 정보를 위치정보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단계로,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관리·시각화·통계·연계 기능을 개발한다.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등록·위치 공간정보화·통계·연계 서비스 DB, 조사 정보 DB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공동조사서 관리, 노선-조사정보 연결, 자료 일괄 업로드, 위치 재지정, 등록·수정, 공동 상세정보 제공)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 시각화 기능(전자지도 기반 시각화 개선, 주제별 범례, 요약 통계, 필터, 레이어 표출 컨트롤)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공간정보화 기능(위경도 좌표 기반 공간정보 자동 생성, 위치정보-조사정보 연결)
  •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제공 기능(지리적 통계, 규모·발생 원인별 통계, 조치 통계)
  • 침하 취약구간 정보 연계 서비스(연계 대상·범위 설정, 표준·규격·인증·보안 정의, 연계 API 개발, 로그 관리, 테스트·검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46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5종 중 2개 이상)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5개 세부품명 중 2개 이상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메뉴에서 정성제안서·입찰서 기타서류를 분리해 온라인 제출. 기한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 10. 19. 11:00 마감).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2월 15일 이내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1:00D-6
개찰10/19(월) 12: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2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점
기술 지원 / 사후 관리10점
품질 보증 계획10점
신용평가등급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침하 취약구간 관리 DB 구축, 정보 관리·시각화·공간정보화·통계·연계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용역이다.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조사 정보 시각화 기능 개발
  •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5종 중 2개 이상)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5개 세부품명 중 2개 이상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메뉴에서 정성제안서·입찰서 기타서류를 분리해 온라인 제출. 기한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 10. 19. 11:00 마감).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연계 테스트가 과업에 포함된다. 과업명이 「(2단계)」이고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 일환으로 수행하는 연속 사업이다. 연동 상대편(기존 업체)의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사업인「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은 없으나, 제안서 목차 Ⅴ. 사업 수행 실적에서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실적 증명서 첨부)을 요구하고 도로분야 데이터 수집·분석 정보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보수로 한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1.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실적 증명서 첨부)
- 유사 용역 실적의 경우, 도로분야의 데이터 수집, 분석 정보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만을 한정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이행방식, 2개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 중복 입찰 불가 조건이 붙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만 참가 가능하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하도급 불허, 제약사항에서도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o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에 시스템을 개발·납품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거쳐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남.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 과업 준공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DB 설계·구축, 정보 관리·시각화·공간정보화·통계·연계 서비스 개발) 단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 과업의 범위는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의 분량

330,000,000원

용역예산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루는 대상의 규모(노선 수·취약구간 수 등)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모(노선·취약구간 수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 용역예산 : 330,000,000(부가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의 단년 용역이다.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DB·기능·시각화·공간정보화·통계·연계 서비스)을 개발해 넘긴다.

◦ 과업의 범위는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관급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세부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세부 항목별 예정공정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일정은 계약일에 따라 과업 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예정공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만 제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준공 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고 준공계를 제출하는 구조로, 준공 뒤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과업 준공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불가항력, 연구원 방침에 따른 과업 중단,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물량 증감, 기타 연구원 사정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물량 증감, 과업 중단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과업의 변경 및 요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큰 배점 항목

기술·지식능력(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20점, 사업수행계획(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20점(기술지원/사후관리 10점, 품질보증 10점)

평가표 배점: 기술·지식능력 20, 사업수행계획 30, 지원기술·사후관리 및 품질보증 20, 재무구조·경영상태 10, 보안관리계획 10, 상호협력 등 10.

| 1. 기술‧지식능력
(20점) |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 20 | |
| 2. 사업수행계획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30 | |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 기술 지원 / 사후 관리 | 10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발표 평가로 진행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발표자가 다를 경우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서에 의거하여 절대 평가를 실시하며 발표 평가로 진행한다. 평가방법은 1.1과 같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모두 성과품·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 소유한다고 적었다. 다만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유형적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속.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위탁용역업체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외부 유출을 방지하라고만 적었고,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이나 메울 시한, 감액 규정은 없다.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규정은 없고, 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의무만 있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을 적용(O)으로 표시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개발제약사항은 크롬 원활 사용, MS 엣지·사파리·파이어폭스 등에서 최소한의 동작,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동작을 요구.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MS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463-000
참조번호
도로관리통합센터-5994
공고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17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5종 중 2개 이상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소지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5종 중 2개 이상)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은 없으나, 제안서 목차 Ⅴ. 사업 수행 실적에서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실적 증명서 첨부)을 요구하고 도로분야 데이터 수집·분석 정보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보수로 한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1.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실적 증명서 첨부)
- 유사 용역 실적의 경우, 도로분야의 데이터 수집, 분석 정보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만을 한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이행방식, 2개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 중복 입찰 불가 조건이 붙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만 참가 가능하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등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10)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 시 간주,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자격(별도 질문)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개발 장비·개발환경 구축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고,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한국기술연구원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하도급 불허, 제약사항에서도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5개 세부품명 중 2개 이상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만 요구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표에는 신용평가등급(10점)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o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보증이 시작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o 사업자는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품질·보안·표준 준수 요구가 글로 적혀 있다. 웹 표준 문법 준수, 크롬 원활 사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등.

  • 따를 표준·지침 · 국가GIS추진위원회 표준안(NGIS 표준안 우선 적용),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SOAP 1.2·WSDL 2.0·XML 1.0, Java, JSP 2.1, RDBMS, UNIX/Linux 등) 발주처 시스템·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과 연계 데이터 표준·제공 규격·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가 요구된다.
    -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안(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 적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o 연계 데이터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
o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o 웹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준수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수치가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단위·통합·성능테스트를 수행하고, 최종 산출물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되는 제반 자료는 계약자가 정리해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고,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를 자료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o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되는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업 종료 시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시안 승인

1회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서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o 본 과업 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또는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있고, 연구원이 요구 시 별도의 교육 보고·중간 성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연구원이 요구 시 별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월간 진도보고에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과업참여자 현황,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을 포함한다. 데이터 모델(ERD)은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연계 서비스 로그를 저장하며, 사용자 ID·접속시간·조회 내용·사용 현황 등의 조회이력을 관리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과업참여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o 데이터 모델(ERD)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o 유관 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로그 저장 기능 개발 필요
    - 사용자 ID, 접속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이력 관리 기능 구현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또는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혹은 수행 후에라도 별도의 교육 보고 혹은 중간 성과 보고 등 연구원이 요구 시 해당하는 보고를 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성과품으로 성과물과 완료보고서를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로 제출한다. 누출금지 대상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고,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데이터 사전 정의서·엔터티 정의서·속성 정의서·논리ERD·테이블 정의서·컬럼 정의서·물리ERD·DB 정의서 등)을 관리·제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로 제출하고, 완료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은 추후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 및 내용으로 한다. 제안서는 한글 2014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6 이상으로 작성한다.
    ◦ 성과물 | 준공시 | 식 | 1 |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은 추후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 및 내용으로 한다.
◦ 성과물 | 준공시 | 식 | 1 |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을 관리 및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서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항목이 없고(기능점수 방식으로 연구책임자 수행능력·연구진 인력구성 및 자격 항목 제외),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만 규정. 과업지시서 DAR-007에 모델러(DA) 인력 투입, PMR-001에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이 있으나 자격·등급 요구는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모델러(DA) 인력, 사업관리 책임자 — 자격·등급 요구는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과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항목 제외하고, “보안관리계획”을 필수로 포함
o 모델러(DA) 인력을 투입하여 적정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조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을 하도록 해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용역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격지 개발 장소를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음. 특정 장소를 정하지 않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를 사업자가 제시하고 보안요구사항 준수 시 연구원이 우선 검토, 미준수 시 거부 가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사업수행자가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수행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제공 및 구비한다.

소속 직원

없음

공동수급 시 과업 총괄책임자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투입 인력의 재직·고용형태 요구는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공동수급 시 과업 총괄책임자(대표사 소속)
  •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이며,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또는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성 검사, 자료관리대장 작성, 기밀자료 파기·반납, 통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업무망·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반출입 통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개인정보 안전조치·파기·반납 등. 보안관리계획이 평가항목(10점)으로 배점되어 있음.

  • 크기 · 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10점
    5. 보안관리계획
    (10점) |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 10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보안성 검사, 통제구역 출입 통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업무망·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자료관리대장·반출입 통제·파기·반납, 개인정보 안전조치·파기·반납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 과업 수행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계획
(10점) |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 10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보안각서·보안성 검사는 보안 조치로 별도.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에 시스템을 개발·납품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거쳐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남.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 과업 준공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DB 설계·구축, 정보 관리·시각화·공간정보화·통계·연계 서비스 개발) 단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 과업의 범위는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일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2단계)을 개발한다. 침하 취약구간 관리 DB 설계·구축, 정보 관리 기능, 전자지도 기반 시각화 기능, 공간정보화 기능, 통계 정보 제공 기능, 유관시스템 연계 API 서비스를 개발한다.

위치정보 기반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 관리 DB 구축을 통한 효과적 관리와 활용성 제고가 목적이다.

◦ “2026년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은 위치정보 기반의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침하 취약구간의 효과적 관리와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연계 테스트가 과업에 포함된다. 과업명이 「(2단계)」이고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 일환으로 수행하는 연속 사업이다. 연동 상대편(기존 업체)의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사업인「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함.

일의 분량

330,000,000원

용역예산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루는 대상의 규모(노선 수·취약구간 수 등)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모(노선·취약구간 수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 용역예산 : 330,000,000(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2월 15일 이내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의 단년 용역이다.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기능점수 기반 사업으로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o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착수보고서·최종보고서(안)·최종 성과품 제출, 월간 공정보고,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SW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 관리·제출, 보안각서 제출·보안대책 수립, 하자보수(준공검사 완료 후 1년) 등이 본업에 얹힌 부가 작업이다.

◦ 과업수행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을 관리 및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실시하고 신기술에 대해 개발인력·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정산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DB·기능·시각화·공간정보화·통계·연계 서비스)을 개발해 넘긴다.

◦ 과업의 범위는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이며,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봄.

4) 입찰방법 : 제한경쟁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메뉴에서 정성제안서·입찰서 기타서류를 분리해 온라인 제출. 기한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 10. 19. 11:00 마감).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제출. 단 신용불량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 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동수급: 제안요청서·공고문은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이라 적었으나, 과업지시서 COR-001은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 참여 불가로 적음. 무엇: 공동수급 가능 여부: 허용(제안요청서 8) 참가 자격·공고문 3. 사) ↔ 불가(과업지시서 8.6 COR-001)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이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장애 발생 시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라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발생 시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라는 요구만 있고, 처리 완료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o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현장·납품지 개소 개념이 없다. 작업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 개념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 체에서 부담한다.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연구원은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제공·구비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 준수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제반비용 업체 부담)이며, 위험작업은 해당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수행 장소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 체에서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 위험작업이 없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 체에서 부담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제공 및 구비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o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관급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이며, 이 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이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준공검사 완료 후부터 기산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o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 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예산 33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3) 용역예산 : 330,000,000(부가세 포함)
공고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방식이며 기초금액 33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구조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금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세부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세부 항목별 예정공정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일정은 계약일에 따라 과업 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예정공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용역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만 제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준공 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고 준공계를 제출하는 구조로, 준공 뒤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과업 준공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안위약금·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불가항력, 연구원 방침에 따른 과업 중단,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물량 증감, 기타 연구원 사정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물량 증감, 과업 중단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과업의 변경 및 요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한다.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7.0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AAA 10점 ~ CCC+ 이하 7.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본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 | 10 | ◎ 참고1 |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지식능력(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20점, 사업수행계획(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20점(기술지원/사후관리 10점, 품질보증 10점)

평가표 배점: 기술·지식능력 20, 사업수행계획 30, 지원기술·사후관리 및 품질보증 20, 재무구조·경영상태 10, 보안관리계획 10, 상호협력 등 10.

| 1. 기술‧지식능력
(20점) |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 20 | |
| 2. 사업수행계획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30 | |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 기술 지원 / 사후 관리 | 10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10점)이 있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이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보수기간 1년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크기 · 0~10점 기술지원/사후관리 10점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 기술 지원 / 사후 관리 | 10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기술지원/사후관리 항목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 기술 지원 / 사후 관리 | 10 | |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 기술 지원 / 사후 관리 | 10 |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발표 평가로 진행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발표자가 다를 경우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서에 의거하여 절대 평가를 실시하며 발표 평가로 진행한다. 평가방법은 1.1과 같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미적용이므로 점수차가 없다.
< SW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내용·세부 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각화, 공간정보화, 통계, 연계 API 개발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모두 성과품·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 소유한다고 적었다. 다만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유형적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속.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위탁용역업체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외부 유출을 방지하라고만 적었고,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이나 메울 시한, 감액 규정은 없다.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규정은 없고, 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의무만 있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실물 납품물이 아니라 성과품(보고서·USB)을 준공 시 제출하는 일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고 납품물이 나눌 실물이 아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기존 장비·시스템을 맡아 다루는 과업이 아니라 신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이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대여·유지하는 과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개발 장비·개발환경 구축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유사 사업 실적은 도로분야 데이터 수집·분석 정보 제공 관련 SW 개발·운영·유지보수로 한정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해당 경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상 인력을 특정한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을 적용(O)으로 표시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개발제약사항은 크롬 원활 사용, MS 엣지·사파리·파이어폭스 등에서 최소한의 동작,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동작을 요구.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MS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고, 하자보수(준공검사 완료 후 1년)와 장애 발생 시 복구 예정시간 보고 의무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를 못 했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배점이 없음
  • 대상 ·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없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작업장소·설비를 제공·구비하고 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제공 및 구비한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시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대가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원이 전문기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가 위탁·자문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한다는 문장만 있고, 자문회의 개최 주체·횟수·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없음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이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과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는 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조회·관리하는 시스템 사용자(관리기관 등)이고,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창구를 두라는 요구가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6) 용역범위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사업인「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함. -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7) 과업내용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등록을 위한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DB 설계 - 국도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별 공동조사서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과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별 조사 및 분석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재지정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개발 - 공동 상세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전자지도를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 개선 - 전자지도 선택 주제별 범례 제공 기능 개발 - 전자지도 표출 정보에 대한 요약 통계 기능 개발 -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이 가능한 필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 표출 컨트롤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와 조사정보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지리적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규모, 발생 원인별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대상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 연계 데이터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테스트 및 검증

참가자격

8)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은 불가 ◦ 하도급 불허 9) 과업 일반 사항 ◦ 과업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와 연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 및 연구원이 제정․공표한 관계 제법규 및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시 과업지시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과업수행 업체는 연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됨으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연구원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자 또는 과업 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 분배점비 고
평 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 고
1. 기술‧지식능력
(20점)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20
2. 사업수행계획
(3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기술 지원 / 사후 관리10
품질 보증 계획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참고1
5. 보안관리계획
(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6. 상호협력 등
(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계100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과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항목 제외하고, “보안관리계획”을 필수로 포함 ◎ 참고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과업·요구

=== 03. 과업지시서_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hwp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과업지시서

2026. 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 중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2026년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용역이다. ◦ “2026년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은 위치정보 기반의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침하 취약구간의 효과적 관리와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3.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5. 과업내용”과 “6. 세부 과업내용”과 같다. 4. 과업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5. 과업내용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6. 세부 과업내용

※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6.1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등록을 위한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DB 설계 - 국도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6.2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별 공동조사서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과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별 조사 및 분석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재지정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개발 - 공동 상세정보 제공 기능 개발 6.3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전자지도를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 개선 - 전자지도 선택 주제별 범례 제공 기능 개발 - 전자지도 표출 정보에 대한 요약 통계 기능 개발 -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이 가능한 필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 표출 컨트롤 기능 개발 6.4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와 조사정보 연결 기능 개발 6.5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지리적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규모, 발생 원인별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 기능 개발 6.6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대상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 연계 데이터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테스트 및 검증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계
(%)
MM+1계
(%)
1. 착수보고 및 계획수립5
2. 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90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10)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20)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30)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10)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3. 보고서 작성5
과업진도율 (%)월별 (%)5050100
누적 (%)100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SFR-002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SFR-003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SFR-004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SFR-005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DAR-002국도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AR-003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AR-004침하 취약구간 연계 정보 관리
DAR-005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DAR-006데이터 구조 설계
DAR-007데이터 구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TER-002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제공
TER-003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시각화 정보 제공
TER-004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SER-002정보누출 금지
SER-003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COR-002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사업보고 및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조사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음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조사목록, 조사결과, 분석결과, 사진대지, 공동조사서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o 침하 취약구간의 관리 정확성을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 기능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공동조사서와 연결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일반국도 노선 정보와 연결되어 관리 될 수 있도록 노선 연결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조사 및 분석 자료의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재지정 기능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등록, 수정 기능 필요
o 공동 조사의 상세정보 제공 기능 필요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르 전자지도를 이용한 시각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o 국민이 이용하는 국도상에 발생하는 위해요소 이므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전자지도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o 전자지도의 주제별 범례를 제공하여 시각화 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o 전자지도에 표출되는 정보의 전체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요약 통계의 제공이 필요함
o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의 컨트롤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에 발생한 공동을 의미 함
o 공동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위해요소로 그 위치가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조사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지도 상에 표출할 공간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의 개발이 필요함
o 생성된 침하 취약구간 공간정보는 침하 취약구각 조사 정보와 연결하여 관리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위치, 발생, 조치에 대한 다양한 통계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치, 발생,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일반국도 구간에 발생하는 위해요소로 지리적 통계를 통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 노선, 관리기관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함
o 추가적으로 공동의 규모, 발생원인 통계를 통해 보수 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정보가 필요함
o 또한, 위해요소 발생 대비 해소에 대한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를 통해 국도 안전을 위한 정책 결정 지원이 필요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에 발생한 공동을 의미 함
o 공동은 도로포장, 지하시설물, 공사 등 다양한 정보와 연관성이 있음
o 따라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대상 정보와 제공 범위를 설정해야 함
o 연계 서비스 운용을 위한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에 대해 정의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유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API 개발이 필요함
o 유관 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로그 저장 기능 개발 필요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관리를 위한 DB Table 구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조사서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DB Table을 구성하여야 함
o 침하 취약구간별로 고유의 ID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위치정보, 규모, 위험도, 발생원인, 조치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함
o 공동 조사서에 있는 증빙 사진을 공동 고유ID와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함
o 그 외 침하 취약구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국도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위치정보의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 Table 구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규모와 심각도 및 위치정보가 매우 중요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때 위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생성된 공간정보는 공동 고유ID와 연결되어 DB Table에 저장되어야 함
o 따라서, 공동 ID별 공간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DB field가 준비되어야 하며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모든 공동은 공간정보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의 저장을 위한 DB 관리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현황 파악, 의사결정,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통계는 데이터의 용량 및 관계에 따라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o 침하 취약구간 통계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주제별 통계를 저장할 수 있는 DB Table 구성 필요
o 다만, 침하 취약구간 관련 모든 통계가 수 초 이내에 생성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실시간 통계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연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에 대한 이력 관리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일반국도 상의 도로포장, 지하시설물, 공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유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에 공동 발생 정보는 중요도가 매우 높음
o 본 용역에스는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연계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o 연계 서비스를 통해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기 위한 DB Table을 구성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DB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데이터 모델 관리
세부
내용
o 모델러(DA) 인력을 투입하여 적정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조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데이터 모델(ERD)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o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조회, 연결정보 제공 기능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조회를 위한 지역, 관리기관, 노선 등의 조회 옵션 구성
o 선택된 조회 옵션에 따라 침하 취약구간 조회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과 연결된 사진대지 등 부가정보의 조회 여부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관련 통계 정보 제공 기능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지역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관리기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노선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규모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등급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발생원인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조치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관리기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그 외 침하 취약구간 범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시각화 정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 생성 및 전자지도 표출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규모와 심각도 및 위치정보가 매우 중요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때 위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 함
o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와 공간정보 변환 정보의 전자지도 상 표출을 통해 위치 정확도를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 동작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를 위해 연계 API를 개발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규격 준수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시 암호화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시 기관 인증을 절차 수행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수신 측의 수신정보 암호화 여부 확인
o 침하 취약구간 수신 데이터와 송신 데이터 일치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연계 이력 기록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 누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 누출 금지 대상
세부
내용
o 누출금지대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누출금지 대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
- 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ㆍ라우터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
- 기타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해 제한된 자료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및 데이터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접속 시 ID, Password 인증 수행
o 사용자 접근제어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
o 데이터 무결성
- 사용자 ID, 접속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이력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하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o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입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o 개발제약사항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MS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웹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Secure Coding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o 표준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o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o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o 웹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준수하여야 함
o 법적 제약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o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o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o 웹 페이지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o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o 공개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SW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SW 사용을 금지함.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o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을 하도록 해야 함.
o 한국기술연구원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보고 및 산출물 내역
세부
내용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구분시기단위수량비고
착수계계약후
7일
식1․ 인쇄물(2부)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 각서
착수 보고서계약후
30일이내
식2․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준공
15일이내
1․ 인쇄물(3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성과품준공시․ 준공 시
◦ 성과물식1․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인쇄물(3부), USB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교육지원 요건
-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o 기술지원 요건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요원의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기술연구원이 기능보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9. 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월간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또는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과업참여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최종보고 - 계약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혹은 수행 후에라도 별도의 교육 보고 혹은 중간 성과 보고 등 연구원이 요구 시 해당하는 보고를 하여야 함 10. 성과품 제출 ◦ 과업 준공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검사 시 입회하여 검수자의 질의에 응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은 추후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 및 내용으로 한다.

구분시기단위수량비고
착수계계약후
7일
식1․ 인쇄물(2부)
착수 보고서계약후
30일이내
2․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준공
15일이내
1․ 인쇄물(3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성과품준공시․ 준공 시
◦ 성과물식1․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인쇄물(3부), USB

참가자격

용 역 명 템 개발(2단계) 용역기간 일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제한(총액) 용역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원문 공고 보기